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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798]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

[용역] 발주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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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2026-20호)]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사업.hwp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0호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사업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사업

❍ 사 업 금 액 : 15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 입 찰 방 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고 기 간 : 2026.09.10.(목)~ 09.22.(화)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09.17.(목) 10:00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09.22.(화) 10:00

  • 입찰서(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를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가격개찰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0∼11호의 당사자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협정 합의각서 포함)를 G2B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21.(월)18:00 까지
  • 단,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연 평균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2항(기획재정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진흥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은 동지침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예정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 제출서류 구분 내 용 비 고 입찰등록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 미지참시,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사용인감 지참(입찰참가 서류제출 시 입찰등록부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무제표확인서 (최근 3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위임장(해당 시)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 시 유사사업용역수행실적증명서 1부 입찰확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컨소시엄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서식1-17, 1-18) 1부

- 합의각서(별지서식 1-19) 1부 - 공동수급 비율확인서(1-20)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안서 서류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0부 제안 관련 서식 항목 포함 제안서 및 기타 자료 온라인 제출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 온라인 제출

※제안요청서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작성사항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 관련 서식 일체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전자입찰 접수기간 마감일 이후 수요 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제안서 발표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해야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참조
  • 기술능력(정량지표, 정성지표) + 입찰가격(가격지표)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정량적평가 10%, 정성적평가 80%)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심사는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 수요기관 담당자

  •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사업기획관리팀(☎ 063-219-3563)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건으로서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기술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 성립 :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 미성립 :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입찰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아래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계약규칙

❍ 기타 상세한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 : 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 : 사업기획관리팀 ☎ 063-219-3563

* 입찰*계약 관련 문의처 : 재무회계구매팀 ☎ 063-219-3521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10.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 [공고문(제2026-20호)]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사업.pdf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0호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사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사업

❍ 사 업 금 액 : 15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 찰 방 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 공 고 기 간 : 2026.09.10.(목)~ 09.22.(화)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09.17.(목) 10:00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09.22.(화) 10: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 입찰서(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를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입니다.

❍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가격개찰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업체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을 구비한 업체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별법 제2조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은 입찰참가 가능함)

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에 진흥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제
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은 동지침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
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0∼11호의 당사자간 수
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협정
합의각서 포함)를 G2B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함

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소프트웨
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단, 85점 이상인 경우
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21.(월)18:00 까지
  • 단,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수

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함

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연 평균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

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
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2항(기획재정부 고시)의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서식1-17, 1-18) 1부
  • 합의각서(별지서식 1-19) 1부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컨소시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비율확인서(1-20)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
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제안서 10부
서류

제안서 및 기타 자료

제안 관련 서식 항목 포함
온라인 제출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
온라인 제출
※제안요청서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작성사항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 관련 서식 일체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예정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 제출서류
구분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전자입찰 접수기간 마감일 이후 수요 기관에서 별도
내 용

비 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발표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해야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사업관리자(PM)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 미지참시,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사용인감 지참(입찰참가 서류제출 시 입찰등록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서류

날인)

재무제표확인서 (최근 3년)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유사사업용역수행실적증명서 1부
입찰확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

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위임장(해당 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등록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함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 시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참조
  • 기술능력(정량지표, 정성지표) + 입찰가격(가격지표)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기술평가 (정량적평가 10%, 정성적평가 80%)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
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심사는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제안서평가 관련 수요기관 담당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사업기획관리팀(☎ 063-219-3563)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초금
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자가 가장 많이 추첨
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경우, 입찰보증금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건으로서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기술평가결과 기술능력평

8. 입찰무효

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 성립 :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 미성립 :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

9. 불공정행위 금지

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2. 기타사항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
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입찰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아래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계약규칙

❍ 기타 상세한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 : 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 : 사업기획관리팀 ☎ 063-219-3563
* 입찰*계약 관련 문의처 : 재무회계구매팀 ☎ 063-219-3521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10.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 [제안요청서]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사업.hwpx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 사업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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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메일
사업담당
사업기획관리팀
팀장
홍경민
063-219-3578
[email protected]
사업기획관리팀
책임
김성은
063-219-3563
[email protected]
전산담당
기획조정실
수석
박준수
063-219-3556
[email protected]
계약담당
재무회계구매팀
수석
신헌충
063-219-352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

1. 개 요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 사업목표 -------------------------------------------------------------------

4. 사업범위 --------------------------------------------------------------------

5. 기대효과 --------------------------------------------------------------------
Ⅱ. 사업 추진방안 -----------------------------------------------------------------

1. 추진목표 --------------------------------------------------------------------

2. 추진체계 --------------------------------------------------------------------

3.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준수----------------------------------------------
Ⅲ. 제안요청 내용 -----------------------------------------------------------------

1. 일반사항 --------------------------------------------------------------------

2. 제안요청 내용 --------------------------------------------------------------

3. 요구사항 목록표 -----------------------------------------------------------

4. 상세 요구사항 --------------------------------------------------------------
Ⅳ. 제안안내 ------------------------------------------------------------------------

1. 입찰 참가자격 --------------------------------------------------------------

2. 입찰 및 낙찰방식 ----------------------------------------------------------

3. 제안서 평가기준 -----------------------------------------------------------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5. 제안서 작성요령 -----------------------------------------------------------

6. 기타 유의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1. 일반사항 --------------------------------------------------------------------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3. 제안서 목차 ----------------------------------------------------------------
Ⅵ. 기 타----------------------------------------------------------------------------

1. 제출서류 안내 -------------------------------------------------------------

2.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
※ 부록 : 서식, 붙임 및 별첨 자료 ----------------------------------------------

1
1
1
1
2
2
3
3
3
4
5
5
6
6
8
27
27
28
30
32
353537
37
37
38
41
41
42
44

Ⅰ 사업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 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업금액) 153,000,000원 (VAT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진흥원 계약규정에 따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부처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통합Ezbaro/통합RCMS)의 연계 방식을 통합·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RCMS 연계 모듈 서비스가 2026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 2027년부터 신규 통합 연계모듈이 시행됨에 따라, 진흥원이 현재 운영 중인

RCMS 연계 환경을 신규 통합 모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함
○ 기존 연계 방식으로는 신규 협약 과제의 집행내역 송·수신이 불가하여,

미전환 시 연구비 집행·정산 업무의 전면 중단이 우려됨
○ 한편 진흥원이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Ezbaro 연계가 필요하나 현재 연계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과제의 연구비 집행·증빙 업무를 수기로 이중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RCMS 연계모듈 전환과 통합Ezbaro 연계모듈 신규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동일 시스템 영역의 중복 발주에 따른 예산·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고 연구비 관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연구행정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사업 목표
○ RCMS 신규 통합 연계모듈로의 무중단 전환을 통한 연구비 집행·정산

업무의 연속성 확보
○ 통합Ezbaro 연계모듈 신규 구축을 통한 과기정통부 소관 과제의 연구비

관리 자동화
○ RCMS·통합Ezbaro 연계 창구 일원화 및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연구행정 효율성 제고
○ 연계 오류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재처리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정합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

4. 사업 범위
가. RCMS 연계모듈 전환 (현 서비스 일몰 전 전환 완료)
○ 내부 정보시스템과 RCMS 간 연계 모듈 개편 및 재구축
○ RCMS 연계용 데이터 모델 정비 및 신규 테이블 구축
○ RCMS 연계 데이터 이관 및 초기 테스트 데이터 구축
○ 연구비 집행·이체·정산·과제변경 등 RCMS 연계 기능 개선
○ RCMS 연계 전송내역 및 오류 관리 기능 개발
○ RCMS 연계 품질검증 및 운영환경 반영
나. 통합Ezbaro 연계모듈 신규 구축
○ 통합Ezbaro 연계모듈 설치 및 연계 운영환경 구성
○ 통합Ezbaro 과제·예산·참여연구원 정보 연계 기능 개발
○ 통합Ezbaro 연구비 집행정보 및 증빙자료 전송 기능 개발
○ 내부 정보시스템 비목·과제 매핑 체계 구축
○ 통합Ezbaro 연계 전송내역 및 오류 관리 기능 개발
○ 통합Ezbaro 연계 품질검증 및 운영환경 반영
※ 세부내용은 「Ⅲ 제안요청 내용」 참조
※ 본 사업의 연계 범위는 RCMS 및 통합Ezbaro 운영기관이 배포·공지하는

연계 규격(전문, API 등)에 정의된 범위를 기준으로 함

5. 기대효과
○ 2026년 12월 기존 RCMS 연계 모듈 일몰에 대응한 무중단 전환으로 연구비

집행·정산 업무의 연속성 확보
○ 통합Ezbaro 연계모듈 신규 구축을 통한 과기정통부 소관 과제 연구비

관리의 수기·이중 처리 해소
○ RCMS·통합Ezbaro 연계 창구 일원화로 연구비 집행·증빙 업무의 표준화 및

연구행정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
○ 연계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처리 체계 확보를 통한 데이터 정합성

제고 및 연구비 집행 정보의 적시 반영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안정적 이행 : RCMS 연계모듈 전환을 기존 모듈 일몰 시점 이전에 우선

완료하고,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을 순차 추진하여 업무 공백 없이 이행
○ 연계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자동화를 통한 연구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배치 및 실시간 API 연계 체계 구축으로 연구비 집행·이체 정보의 적시

반영
○ 연계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재처리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정합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

2. 추진체계
○ 추진체계 조직 및 역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사업 수행사 사업기획관리팀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사업수행 및 사업이행
∘사업추진 보고
∘RCMS·통합Ezbaro
연계 규격 검토 및
연계 시험 수행
∘사업 진행상황 및 위험
요소 보고
∘교육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사업 발주 전체 관리
∘RCMS 연계행정 절차
∘RCMS·통합Ezbaro
운영기관 협의 지원 및
연계 계정·인증키 확보

∘전산연계 기술 지원
∘시스템 오픈 등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M+6
사업발주 및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및 착수 보고 RCMS 현행 연계 분석 및 설계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개발 RCMS 단위·통합 테스트 및 운영 반영 통합Ezbaro 연계 분석 및 설계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 및 개발

통합Ezbaro 단위·통합 테스트 및 상호연동 시험

운영 반영 및 시범운영 사업 종료

※ 상기 일정은 예시이며, 세부 일정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RCMS 및 통합Ezbaro 운영기관의 연계모듈 배포·개통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하였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사업으로, 도입 예정인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없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 해당 없음

※[별첨 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해당 없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 사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해야 함
○ 본 사업은 RCMS 연계모듈 전환과 통합Ezbaro 연계모듈 신규 구축으로 구성되며, 제안사는 각 과업별 수행 계획과 산출물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연계 개발 범위는 RCMS 및 통합Ezbaro 운영기관이 배포·공지하는 연계 규격(전문 정의서, API 가이드 등)에 정의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제안사는 해당 규격에 부합하는 연계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기존 운영 중인 통합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전환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병행 운영 및 전환 이행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RCMS 및 통합Ezbaro 운영기관이 배포·공지하는 연계 규격 및 연계 가이드의 최신 개정사항을 사업기간 중 지속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도 및 각종 정보화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

※ 세부 제조사 및 모델정보,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필요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및 실사 가능함 (※ 관련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17조 참고)

※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 개발 전 과정은 SW 개발보안 및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함

2. 제안요청 내용
○ 내부 정보시스템과 RCMS 간 신규 통합 연계모듈 전환 및 재구축 방안
○ 통합Ezbaro 연계모듈 신규 구축 및 연계 기능 개발 방안
○ 연계용 데이터 모델 정비, 전문 매핑 정의 및 데이터 이관 방안
○ 배치 및 실시간 API 연계 환경 구축 방안
○ 연구비 집행·이체·정산·과제변경 및 증빙자료 전송 기능 개발 방안
○ RCMS·통합Ezbaro 상호연동 시험 및 연계 품질검증 수행 방안
○ 업무 무중단 확보 및 위험관리 방안
○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이관 및 기술지원 방안

3. 요구사항 목록표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기능
(FUR)
FUR-001
연계 데이터 테이블 생성 및 수정
FUR-002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운영환경 구성
FUR-003
RCMS 집행·이체 연계 기능 개선
FUR-004
RCMS 정산 연계 및 조회 기능
FUR-005
RCMS 과제 변경 연계
FUR-006
통합Ezbaro 연계모듈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FUR-007
통합Ezbaro 과제·예산·참여연구원 정보 연계
FUR-008
통합Ezbaro 집행정보 전송 기능 개발
FUR-009
통합Ezbaro 증빙자료 전송 기능 개발
FUR-010
연계 전송내역 및 오류 관리
FUR-011
연계 전송 테스트 및 기능 검증
성능
(PER)
PER-001
애플리케이션 응답시간
PER-002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인터페이스
(INR)
INR-001
RCMS 연계 인터페이스
INR-002
통합Ezbaro 연계 인터페이스
INR-003
데이터 매핑 규칙 정의 및 적용
INR-004
배치 및 실시간 연계 처리
INR-005
인터페이스 테스트 및 검증
데이터
(DAR)
DAR-001
연계 데이터 구축
DAR-002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DAR-003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테스트
(TER)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운영시스템 적용 및 운영
TER-003
결함관리
시스템
(SYR)
SYR-001
시스템 운영 일반
보안
(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개인정보 보호
SER-003
연계 구간 보안
SER-004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SER-005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SER-006
산출물 및 자료 보안
품질
(QUR)
QUR-001
품질보증 활동
QUR-002
하자보증
제약사항
(COR)
COR-001
기본 제약사항
COR-002
개발 제약사항
COR-003
법적 제약사항
COR-004
근무 제약사항
COR-005
사업 추진 전제조건
프로젝트 관리
(PMR)
PMR-001
개발환경 및 방법론
PMR-002
일정관리
PMR-003
의사소통 및 보고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SW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 지원
(PSR)
PSR-001
표준 준수
PSR-002
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
기술 지원
PSR-004
인수인계
PSR-005
지식재산권
PSR-006
개발환경 및 작업장소 조성
합 계
49

4.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테이블 생성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RCMS 및 통합Ezbaro 연계에 필요한 데이터 테이블 생성 및 수정
세부내용

  • RCMS 신규 통합모듈 전환에 필요한 연계 테이블을 설계 및

생성하여야 함

  • 기존 RCMS 연계 테이블은 신규 전문 구조 및 업무 규칙에 따라

구조변경(칼럼 추가·삭제·수정), 데이터 타입 변경, 제약조건 추가 등

최신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존 RCMS 연계 테이블의 데이터 이관이 필요한 경우, 정합성을

유지한 상태로 이관을 수행하여야 함

  • 통합Ezbaro 연계에 필요한 신규 테이블을 연계 규격에 정의된

항목을 기준으로 설계 및 생성하여야 함

  • 신규 생성 및 구조가 변경된 테이블에 대하여 테이블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산출물 : 테이블 정의서

4-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통합모듈 전환에 따른 내부 정보시스템과 RCMS 간 연계모듈 재구축
세부내용
  • 기존 연계모듈을 RCMS 운영기관이 배포하는 신규 통합 연계모듈

표준(전문, API 등)에 맞게 개편하여야 함

  • 연계서버 환경설정, 인증키·기관코드 등록, 배치 스케줄 구성 등

연계 운영환경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

  • 통합모듈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속조치(구 연계 환경 종료,

신규 환경 전환 설정 등)를 지원하여야 함

  • 전환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병행 운영 및

전환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산출물 : 연계모듈 전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RCMS 집행·이체 연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신규 통합모듈 기준에 따른 RCMS 연구비 집행 및 이체 연계 기능 개선
세부내용

  • 이체실행 : 내부 정보시스템에서 연구비 등록 후 별도 절차 없이 RCMS 연계모듈을 통해 이체실행까지 처리되도록 구현(연구비 등록 → 연구비 전송 → 이체실행)
  • 부가세 처리 : 사용금액 중 공급가액만 전송되도록 처리
  • 계속비(이월금) 선집행 : 계속과제의 경우 계속비가 먼저

선집행되도록 처리

  • 집행내역 세부사항 연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과제의 집행

세부사항 입력 및 전송 기능 구현(적용세목 : 연구활동비 내 출장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등)

  • 인건비 및 연구수당은 과제참여연구원 정보를 참조하여 입력
  • 부가정보 등록이 필요한 세목은 공통코드 매핑원장의 비목코드를

참조하여 연계 등록

  • 연구시설장비는 과제별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참조하여 등록
  • 파일 전송 : 비목증빙파일(증빙우선·비목우선), 자계좌이체요청 공문

파일 등 RCMS 연계 규격에 정의된 첨부파일의 연계 전송 기능

구현

  • 취소 처리 : 사업비 집행취소 정보, 자계좌이체 승인요청 등록 및

연계, 집행·등록 정보에 대한 취소 기능 및 연계

  • 연구비 카드 : RCMS 연구비 전용카드 사용내역 수집 및 내부

지출결의 내역과의 매핑 기능

  • 산출물 :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RCMS 정산 연계 및 조회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신규 RCMS 정산 기능에 대한 연계 및 조회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아래 정산 항목에 대한 연계 및 조회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내역
  • 사업비 정산 이자 상세
  • 사업비 정산 불인정 이월
  • 지자체 정산 잔액 분할 지급내역
  • 사업비 정산 이자사용
  • 사업비 정산 불인정 이자사용
  • 사업비 정산 편의기능(가상계좌 발급 연계)
  • 산출물 :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RCMS 과제 변경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신규 RCMS 과제변경 연계 기능 개발
세부내용

  • 과제 변경 시 발생하는 아래 항목에 대한 인터페이스 처리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기관 변경
  • 사업비 이전
  • 대납
  • 과제·비목 매핑 정보의 변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산출물 :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연계모듈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통합Ezbaro 연계를 위한 연계모듈 설치 및 연계 운영환경 구성
세부내용

  • 통합Ezbaro 운영기관이 배포하는 연계모듈을 설치하고 내부

정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연계서버 환경설정, 인증키·기관코드 등록, 통신 구간 및

방화벽 정책 반영 등 연계 운영환경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

  • 연계모듈 설치 후 데이터 및 증빙자료의 정상 송·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통합Ezbaro 정책 등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정사항 중 통합Ezbaro 연계 규격에 반영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 연계모듈 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과제·예산·참여연구원 정보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통합Ezbaro 과제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관리 기능 개발
세부내용

  • 통합Ezbaro 연계 규격에 정의된 과제 정보를 내부 정보시스템

으로 수신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과제 목록 조회 및 상세정보 관리(과제코드, 전문기관, 사업기간,

과제명, 연구책임자, 총 사업비 등 연계 규격에 정의된 항목)

  • 비목별 예산정보 관리 및 내부 정보시스템 비목과의 매핑
  • 참여연구원 정보 관리(계상률, 인건비,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등

연계 규격에 정의된 항목)

  • 과제 정보에 변동(예산,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과제 및 예산 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산출물 :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집행정보 전송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통합Ezbaro 연구비 집행정보 전송 기능 개발
세부내용

  • 통합Ezbaro 연계 규격에 정의된 집행정보 전송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집행요청 정보 작성·저장·전송 및 처리결과 확인
  • 인건비 집행 전송 및 내역 관리
  • 간접비 집행 전송 및 내역 관리
  • 계좌이체 방식 집행정보 전송 및 내역 관리
  • 카드 방식 집행정보 전송 및 내역 관리
  • 과제별 집행 전송내역 조회
  • 내부 지출결의 정보를 통합Ezbaro 전송 규격에 맞추어 변환·전송

하여야 하며, 필수 항목 누락 시 결의 작성 단계에서 사전

검증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집행 또는 결의 취소 시 연계 데이터에 반영되도록 처리하여야

함

  • 산출물 :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9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증빙자료 전송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통합Ezbaro 연구비 집행 증빙자료 전송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지출결의 시 첨부된 증빙자료를 통합Ezbaro 연계 규격(파일

포맷, 용량 제한 등)에 맞추어 전송하는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 전송 대상 증빙자료의 목록 조회 및 전송 상태 확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파일 전송 실패 시 실패 사유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재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전송 완료된 증빙자료에 대한 사후 처리는 통합Ezbaro 연계

규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현하여야 함

  • 산출물 :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0
요구사항 명칭
연계 전송내역 및 오류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RCMS 및 통합Ezbaro 연계 전송내역과 오류에 대한 조회·관리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연계 전송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전송일시, 전송금액, 전송 결과코드 등 전송 상태 조회
  • 집행내역 상세 정보(결의일자, 결의번호, 발의자, 예산코드,

집행 비목 등) 확인

  • 연계된 과제 정보와 내부 정보시스템의 과제 정보 대사
  • 오류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오류코드, 오류내용, 발생일자, 원인,

조치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오류 조치 후 재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전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오류 이력이 저장되어야 하며, 오류

로그를 검색하고 처리내역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전송내역 및 오류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산출물 :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1
요구사항 명칭
연계 전송 테스트 및 기능 검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내부 정보시스템과 RCMS·통합Ezbaro 간 전송 테스트 및 개발 기능 검증
세부내용

  • 실제 운영 내부 정보시스템과 RCMS·통합Ezbaro 간 내역

전송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전송 오류에 대한 시스템 수정 및 후속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개발한 기능(이체실행, 부가세 처리, 계속비 선집행,

집행 세부사항 연계, 파일 전송, 취소 처리, 집행정보 전송,

증빙자료 전송 등)에 대한 개별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연계 송·수신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산출물 : 테스트 수행결과서

4-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애플리케이션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개발 애플리케이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성능요건
세부내용

  • 데이터 연계 응답시간 단축
  • 평균 응답시간 3초 이내 처리(단, 통계자료 리포트나 배치

처리는 제외)

  • 타당한 사유가 있어 3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오류 발생 시 상세내역(오류코드, 전문ID)을 표기하고 재전송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전송 실패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별도로 표기하며, 재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요구사항은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 검색에는 적용되지 않음

  • RCMS 및 통합Ezbaro 운영기관 시스템의 응답 지연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경우는 본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오류는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 시점에 응답 지연 가능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팝업 등)
  •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상황(Status Bar 등)을 표시하여야 함

4-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RCMS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RCMS와 내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 기능 제공
세부내용

  • RCMS에서 제공하는 과제, 협약, 집행, 정산 등 연구비 정보가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연동되도록 RCMS 연계모듈 가이드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내부 정보시스템의 연구비 집행정보(지출, 카드사용, 이체, 내부집행

정보 등)가 RCMS로 실시간 또는 배치 방식으로 송·수신되어야 함

  • 인터페이스 방식은 RCMS 표준규격(전문코드, 필드 매핑, 전송

프로토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규 통합 연계모듈에 맞추어 변경·

삭제·신규 전문을 재정의하여야 함

  • 전문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별 상세 매핑정보를

기준으로 내부 데이터모델과 RCMS 전문구조 간 필드 매핑을

정의하여야 함

  • 산출물 : RCMS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Ezbaro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통합Ezbaro와 내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 기능 제공
세부내용

  • 통합Ezbaro 운영기관이 배포하는 연계 규격 및 가이드에 따라

내부 정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신규 구축하여야 함

  • 통합Ezbaro에서 제공하는 과제, 협약, 예산, 참여연구원, 집행

결과 등 연계 규격에 정의된 정보가 내부 정보시스템으로

연동되어야 함

  • 내부 정보시스템의 연구비 집행정보 및 증빙자료가

통합Ezbaro로 송신되어야 하며, 처리 결과 상태값을 수신하여

내부 결의 정보에 반영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방식은 통합Ezbaro 표준규격(전문코드, 필드 매핑,

전송 프로토콜, 인증 체계)을 준수하여야 함

  • 전문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별 상세

매핑정보를 기준으로 내부 데이터모델과 통합Ezbaro 전문구조

간 필드 매핑을 정의하여야 함

  • 산출물 : 통합Ezbaro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매핑 규칙 정의 및 적용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RCMS·통합Ezbaro 전문 구조와 내부 테이블 구조 간 필드 매핑 정의 및 검증
세부내용

  • 연계 전문의 각 항목(필드명, 타입, 필수 여부, 길이, 정의)을 내부

테이블 칼럼과 매핑하여야 함

  • 매핑 작업 시 데이터 변환 규칙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함

  • 내부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신규 테이블, 신규 칼럼,

코드 테이블 추가 등을 통해 저장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필수값 누락, 형식 오류 등 데이터 검증 로직을 인터페이스 처리

과정에 포함하여야 함

  • API 호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RCMS 및 통합Ezbaro의

표준 인증키·기관 인증서 등 인증 체계를 준수하여야 함

  • 담당자가 직접 과제 및 비목 매핑 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는

관리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산출물 : 데이터 매핑 테이블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배치 및 실시간 연계 처리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연계 전문의 특성에 따른 배치 및 실시간 연계 방식 적용
세부내용

  • 배치 스케줄에 따른 요청을 처리하여 RCMS 및 통합Ezbaro 서버와

연계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수신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DB에 저장하고 내부 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배치 주기가 지정된 전문은 현업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배치 시간을

확정하여야 함

  • 카드사용, 이체정보 등 즉시성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이 실시간 API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간 방식으로

송신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실시간 API 호출에 대한 요청·응답 로그를 기록하고, 오류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일시적 오류의 경우 자동 재시도 또는

관리자 재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배치 스케줄의 등록·수정 및 실행이력 조회가 가능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산출물 : 배치 스케줄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테스트 및 검증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연계 품질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수행
세부내용

  • RCMS 및 통합Ezbaro 연계 정상 시나리오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필수값 누락, 포맷 오류, 중복 송신 등 오류 시나리오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과의 상호호환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RCMS 및 통합Ezbaro 운영기관에서 제시하는 연계 테스트 및

승인 절차(상호연동 시험 등)를 준수하여야 함

  • 산출물 : 연계 테스트 결과서

4-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연계모듈 전환 및 구축에 따른 초기 연계 및 이관 데이터
세부내용

  • 연계 기능 검증을 위해 실제 업무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 테스트 데이터는 업무 시나리오, 예외 시나리오, 오류 시나리오에

맞게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통합테스트(SIT), 사용자 수용테스트(UAT), 시범운영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재사용 가능한 초기 데이터셋을

구성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는 정상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중복 송신, 포맷 오류,

필수값 누락, 인증 오류 등의 오류 전문에 대해서도 포함하여야

함

  • 초기자료 구축 시 기존 테이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필요 데이터에 대한 분석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담당자의 필요 시 본 사업 범위 내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새롭게 연계되는 영역 또는 화면에 수반되는 신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해 다음 사항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칼럼에 대한 주석(Comment)을 작성하여

스키마에 등록·조치하여야 함

  • 산출물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ERD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사업범위에 따른 테스트

계획서(STP)를 작성하고 착수 전 승인받아야 함

  •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단계별 시험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한 사전 검증용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결과서는 검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 및

개선사항은 결함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산출물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수행결과서

4-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적용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발 결과의 운영환경 적용 및 시범운영
세부내용
  • 시스템 가동을 위한 시험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 배포 방식에 대해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 조건으로 검증 및 테스트하여야 하며, 담당자에게 배포 현황을 안내하여야 함
  • 배치 스케줄 오작동, 지연, 동시 실행 방지 등의 검증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운영 반영 전 시범운영 기간을 확보하고, 시범운영 중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결함관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발견된 결함에 대해 결함등급(치명, 중요, 보통, 경미)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함

  • 결함 조치 후 동일 시나리오를 재검증하여야 하며, 관련 기능에 대한

회귀 테스트도 함께 수행하여야 함

  • 산출물 : 결함 관리 보고서

4-6.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Y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일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운영 환경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모든 개발은 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기존 개발환경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WAS, DBMS)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 및 운영환경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운영 안정성과

개발 생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진흥원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운영 환경을 준수하되, 실제 사업

적용 시에는 진흥원의 기존 개발환경을 우선 적용함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사업으로, 별도의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은 포함하지 않음

4-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사업 수행 전반의 보안 준수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정보보안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수행 중 인원·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진흥원에 출입하는 인력은 진흥원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 인력이 진흥원 내부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원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및 예산 관련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및 권한별 접근제어를 적용하여야 함

  •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운영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비식별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 구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외부 시스템(RCMS, 통합Ezbaro) 연동 구간의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외부망과 내부망 간 연계 구간의 네트워크 접근 통제 및 방화벽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비 집행, 과제 데이터 등 중요 데이터 송·수신 시 연계 규격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간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 연계에 사용되는 인증키 및 인증서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을 금지함

  • 데이터 무결성 검증 로직을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발 단계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전 본 사업에서 개발한 범위에 대하여 웹 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진단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진흥원의 보안성 검토 결과 본 사업 개발 범위와 관련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중 또는 하자보증 기간 중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사용자 권한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에서 개발하는 기능은 진흥원의 기존 사용자 권한 체계에

따라 메뉴 및 조회범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함

  • 보안정책 및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운영 서버 접근은 제한되며,

개발사는 지정된 개발 환경 내에서만 작업할 수 있음

  • 연계 관련 주요 기능에 대한 사용자 접근 이력(로그)을 기록·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자료의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진흥원이 제공한 자료,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진흥원에

인도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 조치 후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진흥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4-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반의 품질보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절차·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공정별 산출물에 대한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절차와 방법(도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관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본 사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하자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연락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4-9. 제약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책임 및 사업 진행에 관한 일반 제약사항
세부내용

  • 하자담보책임은 사업을 종료한 날(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행함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에 필요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개발 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드코딩 및 프로젝트 범위 내 ActiveX 사용을 지양함
  • 내부 정보시스템 및 연계 구조와의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데이터 모델 및 업무 규칙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개발 언어, 프레임워크, DBMS, 서버 환경 등은 진흥원이 현재 운영

중인 표준 기술 스택을 준수하여야 함

  • 진흥원 내부 개발 및 운영 표준(코딩 규칙, 배치 정책, 네이밍 정책,

운영 프로세스)을 따라야 함

  • 변경이 필요한 기존 기능은 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법적 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관련 법령 중 RCMS 및 통합Ezbaro 연계 규격에 반영된

사항에 부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근무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근무 형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개발사는 진흥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원격근무와 병행할 수 있음

  • 일정에 차질이 있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때, 진흥원의 요구

시에는 개발사의 근무시간 외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력(1인 이상)이 사업기간 동안 협의된 장소에서

직접지원 또는 원격지원하여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전제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 지원사항 및 과업 조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RCMS 및 통합Ezbaro 운영기관 발급 인증키, 기관코드 및 연계 계정
  • 연계 규격서(전문 정의서, API 가이드 등) 및 운영기관 협의 창구
  • 개발·테스트 환경 및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 업무 담당 부서의 요구사항 확인 및 테스트 참여
  • RCMS 또는 통합Ezbaro 운영기관의 연계모듈 배포 일정, 연계 규격

또는 정책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어 과업 범위 또는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과업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서에 본 항목과 관련한 위험요소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4-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및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 및 개발방법론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진흥원이 제공하는 개발환경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개발 도구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적용할 개발방법론과 산출물 체계를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RCMS 연계모듈 전환과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의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주간 단위 진척 보고를 수행하고,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보고 및 만회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보고 체계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위험 요소 및 기회 요소의 관리 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RCMS 및 통합Ezbaro 운영기관과의 협의 사항은 발주기관에

공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과업의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업 단계 및 산출물을

조정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및 일정 계획에서 제시된 일정을 준수하여 산출물을 제출

하여야 하며, 1주일 이상 제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관리

책임자(PM)가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 : 개발완료보고서 및 산출물 일체, 모든 산출물이

포함된 저장매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진흥원 정보화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진흥원의 정보화 표준(UI, 코드, 네이밍, 화면 구성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개발 산출물은 진흥원이 지정한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오픈 전 담당자 및 사용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대상 및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에서 개발한 기능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계 구조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비상연락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RCMS 및 통합Ezbaro 연계 규격의 경미한

개정에 따른 대응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연계 방식의

변경 등 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자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종료 시 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운영·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함

  • 소스코드, 형상관리 정보, 설정 정보, 연계 계정 정보 등을

인계하여야 함

  • 계약기간 이후라도 본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및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

탄소산업진흥원에 속하며,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진흥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SW산출물 활용에 관하여는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및 작업장소 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환경 및 작업장소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발환경 구축

  •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최적화된 개발환경을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
  • 작업장소 상호협의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반 비용 일체는 수행업체가 제공하여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최근 2년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목번호 : 8111159901)> 소지한 업체
※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규정에 따라 연 평균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입찰 및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별지서식 제10∼11호의 당사자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협정 합의각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일 경우 최소지분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함)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2항(기획재정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진흥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은 동지침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평가방법

  • 종합 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90%) + 가격평가 점수(10%)
  • 기술평가 (정량적평가 10%, 정성적평가 80%)
  • 정량적 평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발주담당자 평가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 협의 필요)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3.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정량적 평가(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관
기술능력
(수행능력)현황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기술수행능력

2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점 주소지 기준 중소기업
2
소
계
1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8)
사업
이해도
ㆍ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저조 1
추진전략
ㆍ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5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저조 1
추진체계
ㆍ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개발방법론
ㆍ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4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수행계획
(15)
기능
요구사항
ㆍ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
5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저조 1
성능
요구사항
ㆍ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
5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저조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ㆍ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평가
ㆍ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5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저조 1
수행기반
(12)
수행환경
ㆍ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보안 요구사항
ㆍ설계단계부터 구현, 검증 전 단계에 걸쳐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제약사항
ㆍ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프로젝트 관리
(14)
일정관리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3

품질관리
ㆍ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5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저조 1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ㆍ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3
우수 3
보통 2
미흡 1
위험 관리
ㆍ사업과 관련한 위험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3
우수 3
보통 2
미흡 1
프로젝트 지원
(16)
인수인계
ㆍ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교육훈련
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4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기술지원
ㆍ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하자보수
계획
ㆍ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4
매우우수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추가제안
(5)
추가제안 내용
ㆍ추가제안 내용
5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저조 1
소
계
80
나. 정성적 평가(80점)

다. 가격 평가(10점) : 평점산식에 의함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가. 지표별 평가기준

1) 모든 정량적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므로 항목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미제출 항목은 항목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름

2) 필요 증빙서류(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참조)

  • 기술능력 현황 : 자격증(경력수첩 등)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택1),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각 1부
  • 수행경험(실적) : 실적증명원,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각 1부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자등록증

나. 기술능력(수행능력) 현황 평가 (2점) - 절대평가

1) 평가방법 : 등급별로 기술 능력 보유자 수에 평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며, <hp:lineBreak/>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기술능력
(수행능력)
현황평가
2
A. 기술사‧기능장 3인당
0.8
B. 기사‧산업기사 3인당
0.6
C. 기능사 3인당
0.4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3인당
0.2

[주]
1.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한 자로 함.

(자격증(경력수첩 등)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택1),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관련 자격증 분야는 정보기술, 정보통신,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분야에 한함.
3.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에 한해 평가하며, 증빙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시 0점 처리함
4.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장 상위의 등급만 인정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사업수행실적 평가 (2점) - 절대평가

1) 대상 :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이내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실적

(※ 단순DB 구축 및 유지관리, H/W, S/W 납품 금액은 제외)
평가등급
평점
1.53억원 이상
2.0
1.15억원 이상~1.53억원 미만
1.6
0.77억원 이상~1.15억원 미만
1.2
0.77억원 미만
0.8

2) 하도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건에 한하며, 원청업체로부터의 하도급 관련 계약서 및 발주기관 인증서 등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한 건에 한함.
[주]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1-3]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1-3]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서식 1-4]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라.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점) - 절대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2
B+, B0, B-
B-
B+, B0, B-
2.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6
미 제출 시
0.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1]의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두번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6.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안에 있는 확인서만 인정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만료된 사항은 미제출로 간주함

마.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2점) - 절대평가
평가등급
평점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 중소기업
2.0
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 중소기업
1.4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기업 1개 이상 참여 시 인정한다.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 제안서는 A4용지를 사용하며,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별첨에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함”,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아. 제안서의 내용이 요구사양을 충족치 못할 경우 평가대상 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자.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차.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다.

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H/W와 S/W는 선정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나.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제안서 보상 제외 사업으로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라.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바.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따름.
사.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아. 본 제안요청서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름.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붙임 5])임.
차.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아래의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카.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파.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hp:fwSpace/>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의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A4용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100장(20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4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쪽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 「동의한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목차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개요
ㆍ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및 제안내용의 사업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장단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요구사항 수용 <hp:lineBreak/>조견표
ㆍ제안요구사항 항목별 수용 여부
[별지서식
1-11]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1]
2. 제안사 경영실태
ㆍ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분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제시
[별지서식
1-3,<hp:fwSpace/>1-5]
3. 사업수행 실적
ㆍ본과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평가대상 사업실적이상 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을 제시
[별지서식
1-4]
4. 주요사업 및 기술
ㆍ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체개발 기술보유현황, 자체기술 도입 사례, 특허 관련 사항 등 타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 기재

Ⅲ. 사업수행 조직체계

1. 당해 사업의 수행<hp:lineBreak/>조직 및 업무분장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 제시

[별지서식
1-2]
Ⅳ.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ㆍ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 제시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3. 적용기술
ㆍ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ㆍ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hp:lineBreak/>적용
ㆍ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hp:lineBreak/>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 제시

5. 개발 방법론
ㆍ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와 경험사례 등 기술
ㆍ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Ⅴ.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ㆍ요구사항에 대해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적용방안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ㆍ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시스템 운영 요구<hp:lineBreak/>사항
ㆍ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중요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제시

4. 제약사항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Ⅵ.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ㆍ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ㆍ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hp:lineBreak/>사항
ㆍ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안 제시

4. 테스트 요구사항
ㆍ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 제시

Ⅶ.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ㆍ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목표 등을 제시

4. 개발환경
ㆍ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Ⅷ.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ㆍ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hp:lineBreak/>보증 방안 제시

2. 시험운영
ㆍ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ㆍ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하자보수
ㆍ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ㆍ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6. 비상대책
ㆍ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Ⅸ. 기타 또는 추가제한

[별지서식
1-12]

Ⅵ 기타

1. 제출서류 안내 [전자 제출]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
1.1 제출안내

○ 정성제안서: 1식

  • 총 1부의 PDF 파일로 제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비교참조표 필수 포함)
  • 제안서 전자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 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

(※총 용량 300MB 이내) ○ 정량제안서: 1식(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 제안증빙서류: 별첨1

○ 기타서류: 1식
구분
내용
비고
입찰등록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무제표확인서 (최근 3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위임장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시
유사사업용역수행실적증명서 1부

입찰확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또는 확인서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공동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공동수급합의각서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안서
서류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
전자 제출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1.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장소 : 나라장터 전자 제출

○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1.3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진흥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발표회를 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한다.

○ 제안발표 대상 업체, 설명 방법 및 일정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 제안 발표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됐을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5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 제안 발표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발표는 접수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2.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2.1 본 사업 진행 중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 한다.
2.2 업무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3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다.
2.4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5.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붙임1-2]의 보안 위약금을 진흥원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1]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서식, 붙임 및 별첨 자료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3] 삭제
[서식 4]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간)
[서식 5]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서식 6]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7] 삭제
[서식 8] 삭제
[서식 9] 삭제
[서식 10]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서식 10-1]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분담이행 방식)
[서식 11] 공동수급 협정 합의 각서
[서식 12] 하도급 승인 신청서
[서식 1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4]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서식 15]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서식 16] 보안 확약서
[서식 17]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18]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9] 입찰확약서
[서식 20] 사용인감계
[서식 21] 위임장
[서식 22]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2년간)
[서식 23] 확인서(부정당업자 지정사항)
[서식 24] 입찰참가신청서 및 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2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찰참가용)
[서식 2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2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붙임 1] 용역사업 보안대책
[붙임 2] 산출내역서
[별첨 1] 기술평가 기준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3]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서식 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 사업

제
안
서

20 .
.
.

제안사명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hp:fwSpace/>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서식 4]
경영실태

(단위 :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 참고
<hp:fwSpace/> 1.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hp:fwSpace/> 2.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5]
유사사업 실적
<hp:fwSpace/>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천원,
VAT포함)
발
주
처
사업개요
타 사 와
공
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연계 대상 시스템, 개발 범위 등 2 3 4 5 6 7 8 9 10 ※ 참고

1. 제안서 제출일 현재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연도 역순(최근 3년)으로 기재하며,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실적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2.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하거나 실적 증명서(원본 대조 필) 사본 각 1부.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각 1부

4 비고란에는 제안사의 지분율, 동등 및 유사사업 인정금액 등을 기재

5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항목 0점 처리

[서식 6]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hp:lineBreak/>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원)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백만원)

VAT포함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참고

1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한다.

2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용역이행실적내용 중 용역개요 항목에 컨설팅 및 개발금액, H/W, 솔루션, 패키지 부문으로 나누어 금액을 표기(실적은 컨설팅 및 개발금액만 인정하며, 세부내역이 없는 것은 불인정)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 사업”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개발․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서식 10-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 사업
”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개발․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 (인)
○ ○ ○ (인)

[서식 11]
공동수급 협정 합의각서

공 고 번 호
제 2024

  • 00호

입 찰 일 자
2024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2]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귀하 [서식 1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서식 14] 보 안 서 약 서(대표자)

∙ 용 역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 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용역 완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이 사 :
(인)

<<< 참여인력 명단 >>>
담당업무
이름
직위
비고

※ 수행인력 보안서약서 별첨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15] 보 안 서 약 서(수행인력)

∙ 용 역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직위 :
성명 :
(인)

서약집행자
부서명 :
직위 :
성명 :
(인)

(담당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16] 보 안 확 약 서

∙ 용 역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상기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이 사 :
(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17]

청렴계약 이행각서
□ 용 역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공사, 물품, 시설 등)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흥원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에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사업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수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청렴계약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자 :
(인)

[서식 18]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ㅇㅇㅇ(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9]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업체 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0]
사 용 인 감 계
□ 계 약 명 :
□ 계약자상호 :
□ 대 표 자 :
(인)

※ 네모상자 안에 사용인감도장 날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귀하
[서식 21]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
』사업을 위한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업체명: 주 소: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22]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2년간)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hp:fwSpace/>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공고일 기준)
○<hp:fwSpace/>공동수급일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후 [별지 서식 23] 확인서 제출
[서식 23]
확
인
서
(부정당업자 지정사항)

「
」사업 제안서 제출(참가)와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4-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납부면제<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약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참조 [서식 24-2]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 락 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4-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o 입찰일시 : 20 년
월
일

o 입찰건명 :

본인은/는 귀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귀하

귀원와의 계약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16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계약 체결 및 과업 진행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정보 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3년 , 계약체결시: 5년
  • 보유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표1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6-1](수행사 비상주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26-2](수행사 상주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 사업 계약 체결에 따라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내 명시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 명시된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확보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2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 사업」 입찰 응찰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의 소유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비밀 및 대외비
⑪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1, 1-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전산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사업수행자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운영‧유지관리의 경우 : 운영‧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붙임 1-1]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PM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운영‧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PM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2]
산출내역서
● 총 계약금액 : 금
원정 (₩
)
● 계약기간 :
● 산출내역

(단위:원)
항목
세부내역
수량
단가(원)
금액
비고

주) 가격산출내역은 과업변경, 사업연장 등에 대한 비용 산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계약업체만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별첨 1-1]
정량적평가 지표 및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미 제출 시
0.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1]의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두번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6.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안에 있는 확인서만 인정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만료된 사항은 미제출로 간주함
[별첨 1-2]
정량적평가 지표 및 기준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실적 기준)

1) 대상 : 최근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이내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2.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1.8)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1.6)
40% 미만
배점의 70% (1.4)

2) 하도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건에 한하며, 원청업체로부터의 하도급 관련 계약서 및 발주기관 인증서 등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한 건에 한함

[주]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서식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제3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 제4호]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첨 1-3]
정량적평가 지표 및 기준
(기술능력(수행능력) 기준)

1) 평가방법 : 등급별로 기술 능력 보유자 수에 평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며, <hp:lineBreak/>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기술능력
(수행능력)
현황평가
2
A. 기술사‧기능장 20인당
1.0
B. 기사‧산업기사 20인당
0.8
C. 기능사 20인당
0.6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20인당
0.4

[주]

1.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한 자로 함.

(자격증(경력수첩 등)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택1),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함)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관련 자격증 분야는 정보기술, 정보통신,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분야에 한함.

3.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에 한해 평가하며, 증빙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시 0점 처리함

4.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장 상위의 등급만 인정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첨 1-4]
정량적평가 지표 및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기준)
평가등급
평점
전라북도 내 소재
2.0
전라북도 외 소재
1.4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기업 1개 이상 참여 시 인정한다.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3]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사업명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Ezbaro 연계모듈 구축 사업
번호
소프트웨어품목명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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