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공고 제2026-0455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 용역.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55호
ㆍ공
고
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09. 23.(수) 16: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지원부 (☎ 031-260-6713)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8.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公社양식)
9. 인권존중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公社양식)
10.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업업체 선정기준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5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 용역
나. 과 업 내 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기초금액 : 금 97,750,000원(VAT 포함)
2 입찰 개요
구
분
일
정
가격제안서 제출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6:00까지(나라장터)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 9. 23.(수) 10:00 ~ 16:00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본사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 발급 후 제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2026. 9. 23.(수) 16:10 ~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중회의실]
※ 추첨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1인(부재 시 공사 직원 추첨)
기술제안서 평가 2026. 10. 1.(목) 14:00 ~
[평가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
개
찰
2026. 10. 2.(금)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 보유 시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계좌 미보유 시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9. 21.(월)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3.(수)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4: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한 예외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가. 본 용역은 단독 참여만 가능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우리공사 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작성지침 교부 : 입찰공고문 첨부물(제안요청서 등) 참고
나. 등록·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16:00
다. 등록·제출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법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며(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9. 14.(월) 09:00 ~ 2026. 9. 15.(화) 18:00
2) 질의 회 신 일 : 2026. 9. 16.(수) 18:00까지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제안서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지하1층 로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2) 연 락 처 : ☎ 031-260-6716
9 제안서 평가 관련 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평가 ※ 일정 및 장소 변동시 별도 통보
1) 일
시 : 2026. 10. 1.(목) 14:00~
2) 장
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3)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용역업체 선정기준 참조
※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 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1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 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 또는 없는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며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법무지원부(☎ 031-260-6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GH공고 제2026-0455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 용역.pdf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
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
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
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55호
ㆍ공
고 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 09. 23.(수) 16: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지원부 (☎ 031-260-6713)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예규)
8.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公社양식)
9. 인권존중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公社양식)
10.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용업업체 선정기준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
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5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
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 용역
나. 과 업 내 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기초금액 : 금 97,750,000원(VAT 포함)
2 입찰 개요
구
분 가격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기술제안서 평가 일 정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6:00까지(나라장터)
2026. 9. 23.(수) 10:00 ~ 16:00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본사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 발급 후 제출
2026. 9. 23.(수) 16:10 ~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중회의실]
※ 추첨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1인(부재 시 공사 직원 추첨)
2026. 10. 1.(목) 14:00 ~
[평가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 일정 변동 시 별도 통보
개 찰 2026. 10. 2.(금)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계약대금
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
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 보유 시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계좌 미보유 시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9. 21.(월)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3.(수)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4: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
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한 예외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가. 본 용역은 단독 참여만 가능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우리공사 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
은 우리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
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
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
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
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
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작성지침 교부 : 입찰공고문 첨부물(제안요청서 등) 참고
나. 등록·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16:00
다. 등록·제출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법무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
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며(이메일 질의서 발
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
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
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9. 14.(월) 09:00 ~ 2026. 9. 15.(화) 18:00
2) 질의 회 신 일 : 2026. 9. 16.(수) 18:00까지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제안서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지하1층 로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2) 연 락 처 : ☎ 031-260-6716
9 제안서 평가 관련 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평가 ※ 일정 및 장소 변동시 별도 통보
1) 일
시 : 2026. 10. 1.(목) 14:00~
2) 장
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3)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용역업체 선정기준 참조
※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
지(www.gh.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
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1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
선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 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 또는 없는 경우에는 유
찰로 처리하며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
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
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
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
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
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
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
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
니다.
마.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
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
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
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법무지원부
(☎ 031-260-6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
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연번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인)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
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
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목적 계약 체결 제공 항목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
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
계약기간
위 및 담당 업무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
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제안요청서(인권센터 운영 용역).hwp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위탁 운영대행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위탁 운영대행 용역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업예산 : 97,750,000원(VAT포함)
3. 추진목적
- 2023년 신설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의 운영 고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인권보호 과정에서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과업개요
1.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2. 주요 과업: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① 상담 및 신고접수 ② 사건조사 ③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Ⅲ. 제안요청 내용 1. 상담 및 신고접수 가. 신고접수팀 운영(1명 이상)
나. 홈페이지·이메일·유선·방문접수 창구를 구비하여 운영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홈페이지 접수창구 상호 연계에 협조
다. 해당 창구로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의 상담진행 및 신고접수 처리
라. 접수된 신고내용을 대장으로 정리하여 센터장 및 공사에 보고
마. 센터장 결정에 따른 신고의 각하·이관 처리, 신고인에 통지
2. 사건조사 가. 조사팀 운영(1명 이상)
나. 조사결정된 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조사 완료
(센터장 결재시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변동 가능
◦ 조사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예시)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다.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공사에 보고
3. 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가.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 요청
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조치의 요청
◦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 피해자의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4. 행정사항 가. 신고 및 조사 자료의 저장과 보안 관리
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실 또는 관련 부서에서 인권경영 모니터링을 위해 요청할 시 관련 자료 제공
다. 용역의 준공 시 다음 용역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 자료를 이관 제공
라. 신고사건 조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마.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기타사항
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 경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사 진행
나.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경영평가 관련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다. 기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내용 적극적으로 조치
Ⅴ.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4. 본 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상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참조)
Ⅵ. 제안 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 중심으로 기술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시 일부사항에 대해 외래어 병행 표기 가능
◦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3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 관련자료는 첨부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제안서 구성 구 분 (목차) 주요 작성내용 및 요령 비 고 과 업 수 행 계 획 제안내용 개 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내용의
목적 및 배경을 기술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기술
-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수행 시의 주요
Check Point 및 핵심사항 기술
5 page 이내 과업수행 방 법 - 과업관련 투입인력 운용계획 제시 - 전반적 과업수행 접근방법 및 기법 제시 5 page 이내 분야별 수행계획
- 과업 범위내 분야별 세부 추진내용 및 실행계획
작성․제시
(보안, 사건조사 계획 등) 15 page 이내 기타 사항 - 제안내용의 창의성 및 합리성 - 처리 사건의 사후관리 방안 제안 - 용역과 관련한 기타 제안사항 5 page 이내 3.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이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실(Tel : 031-260-6713)
다.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
(우편, 택배 불가) 라. 제출서류 ◦ 법무실(7층)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제1호~제2호, 제2-1호 서식)
- 제안서(30매 이내)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 USB(제안서, 요약서 포함) 1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업체 일반현황(서식 제3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 용역실적증명서(민간업체 발주 용역실적일 경우, 계약서 및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추가) 각 1부(서식 제4호, 제4-1호)
- 사업참여자 명단, 참여인력이력(서식 제5호~제6호)
- 서약서(서식 제7호) -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서식 제8호)
- 기술인력의 기술등급(학위) 및 경력기간 등 확인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 위임장(입찰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1부 및 신분증 지참
※ 상기 제출서류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5. 제안 발표회 개최 가. 일시 / 장소 : 별도 유선 통보
◦ 제안서 제출 시 기재된 연락처(전화번호, 부서 내 직원 포함)로 유선 통보하며, 제안 발표회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나. 설명방법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에서 직접 제안내용 프레젠테이션
◦ 제안서 제출 순으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실시
※ 제안 발표 시 자료 10부 별도 준비
◦ 빔 프로젝트 외에 발표관련 장비(노트북 등)는 제안업체에서 준비
Ⅶ. 용역업체선정기준 : 별첨 참조
Ⅷ. 과업내용서
: 별첨 참조
Ⅸ. 기타 유의사항 1. 과업수행 및 조정․협조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사건 접수·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 및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참여자 명단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열거한 항목들은 과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범위 내 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 및 각종 신고자 정보, 조사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고 관련 내용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공유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관련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자 신변보호 및 비밀유지 관련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기 타
◦ 용역과정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보완․조정한다.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설계변경 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에 의거 산출되는 모든 결과물 및 저작권은 경기주택도시
공사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첨부사항 》 1. 과업내용서 : 별도첨부 2. 용역업체 선정기준 : 별도첨부 3.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 <서식 #2-1> 용역비 산출내역서
<서식 #3> 업체 일반현황
<서식 #4>, <서식 #4-1> 유사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5> 참여인력 명단 요약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 서약서
<서식 #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9> 서면질의서 <서식 #10> 위임장 <서식 #11> 사용인감게 <서식 #12> 제안서 표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 찰 개 요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명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사의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공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 정한 공사(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서류. 끝.
신 청 인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2]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위탁 운영대행 용역 주관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안금액
일금
원정(부가세 포함)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담
당
자
소속부서 전화번호 Fax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첨부 : 상세 산출내역서1부 [서식 #2-1] 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노무비 계 ② 경 비 교 통 통 신 비
회
의
비
경 비
계
③ 순 용역원가 (①+②) ④ 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총 용역원가(③+④+⑤) ⑦ 부가가치세( 의 10%) 총 용 역 비
※ 기타 별도 세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하여 기재
※ 불필요한 세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 또는 병합하여 기재
[서식 #3] 업체 일반 현황 1. 개 요 기관명 대표자성명 사업분야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백만원)
3. 종 목 :
년(
백만원)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백만원)
신용평가 등급 최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로 확인 [서식 #4]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최근 5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준공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용역의 준공실적에 한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용역 수행 실적 인정 범위 : 사회적 가치(화폐가치) 성과측정 용역
(기타 사회적 가치 관련 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 제4-1호 서식> 실적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를 제출하며, 실적 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란에 해당 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준공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4-1]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안심사용 제 출 처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역이행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납품규모 이행실적 비 고 금액 수량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1. 구분란은 공공기관, 상장회사, 기타로 기재
(민간업체 발주 용역실적일 경우, 계약서 및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 첨부)
(소송 또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중재·조정 등에 대한 실적의 경우 해당 사건의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위임장, 위(수)임계약서 및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
2. 납품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증명서 발급 : 발주처), 기관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4.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실적임.(5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만 해당)
5.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하나 가급적 동 양식을 준수하기 바람.
6. 소송 또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중재·조정 등 절차에 대한 실적인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되 해당 사건의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를 첨부
(이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 란의 기관명에 날인, 팩스번호, 담당자 생략 가능)
[서식 #5] 참여인력 명단 요약
(총
명)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또는 자격 참여율 (%) 참여인력본인 서명날인 자격/학위 전공 학교 경력 과 제 책임자 홍길동 600101 변호사 년 월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제안 업체․기관 소속 직원만 기재)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위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서식 #7]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위탁 운영대행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취소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1).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금액 및 건수 년도 금액(단위 : 백만원) 건수(건) 합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3). 참여인력 평가 기술등급 1) 총괄책임자 변호사 / 박사 인 석사 인 2) 부문별책임자 변호사, 박사 인 석사 인 학사 인 3) 기타 석사 인 학사 인 경력기간 1) 총괄책임자 변호사 / 박사 년 이상 석사 년 이상 2) 부문별책임자 변호사 / 박사 년 이상 석사 년 이상 학사 년 이상 3) 기타 석사 년 이상 학사 년 이상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4, 4-1]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평가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평가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서식 #9]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접수번호 대 표 자
전
화
소 재 지 우편번호 질의사항 :
※ 과업설명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질 의 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귀하 [서식 #10]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 운영대행 용역」에 입찰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1]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공사에서 주관하는「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위탁 운영대행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12] 접수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위탁 운영대행 용역 (휴먼명조체 16font 진하게)
제
안
서
(휴먼명조체 32font 진하게) 2026. . (휴먼명조체 14font 진하게) [주의사항] 1. 기관명이나 특정기호 표기 금지 2.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것 3. A4, 백상지, 무광택, 단면인쇄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위탁 운영대행 용역 (휴먼명조체 13font 진하게) ===== 용역업체선정기준.hwp ===== 용역업체 선정 기준 Ⅰ. 업체선정 방법 및 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2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준용
Ⅱ.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4. 본 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상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참조)
Ⅲ. 업체선정 방식
○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낙찰자 결정 및 가격협상 등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의함.
Ⅳ. 제안업체 평가기준
1. 배점기준 :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분 ⇒ 총100점
평 가 구 분 배점 평가자 계 100 기술평가(80점) 정량적 평가(계량화) 20 법 무 실 정성적 평가 60 제안서평가위원회 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계 약 부 2.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춰 평가기준 설정 ○ 평가표 (평가분야별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세부 평가항목 배 점
총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계 80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소
계
2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최근년도) 6 유사과업 수행실적
- 유사 용역 실적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합계)
6 참여인력 • 총괄책임자(1명) 경력 6 신인도 평가 • 최근 5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이력 2 정 성 적 평가분야
소
계
60 과업이해도 • 과업 목표·핵심내용 등 중점사항 파악 10 과업수행방법 • 과업추진절차, 일정·인력운용계획 등 10 분야별 수행계획 • 보안 및 기밀유지 계획의 적정성 • 상담 및 신고접수 계획의 적정성 • 사건조사 계획의 적정성 •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계획의 적정성 4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의 입찰가격 산식 적용 20 Ⅴ. 평가 세부내용 1. 기술평가(80점)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회 내용을 종합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가. 정량적 평가(배점 20점, 법무실 평가)
(1) 경영상태(배점 5점) : 절대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5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배점 5점) : 절대평가
○ 유사 용역 실적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합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등급 가 사업경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8건 이상 6.0 7건~6건 4.8 5건~4건 3.6 3건~2건 2.4 1건 이하 1.2
※ 최소 2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에 한정하여 실적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의한 지방공기업 또는 민간업체(법인에 한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사건조사 또는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을 최소 3개월 이상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완료한 실적
-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리하여 소송 또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중재·조정 등 절차를 연 5건 이상 수행한 실적 중 공문서로써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ㆍ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연 5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란 최근 5년 중 하나 이상의 연도에 5건 이상의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한 실적을 의미함
- 용역 실적 인정 범위 :
현재 접수·조사·조치 중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지원 업무 등의 해결 또는 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해야하며, 이미 처리된 사건에 대한 사후 평가 또는 제도적인 개선 방향 제안 등의 용역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기술인력 보유상태(5점) : 절대평가 ○ 총괄책임자(1명) 경력 등 배 점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6점 6점 4점 2점 1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총괄책임자)의 경우 본 사업 참여자만 해당
※
참여자 자격 기준
기준 구분 자격기준 비고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원/특급기술자)
․변호사·노무사·박사 5년, 석사 10년 이상
부문별책임자 (연구원/고급기술자)
․변호사·노무사·박사·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연구보조원/중급기술자
․변호사·노무사·박사·석사 1년 이상, 학사 3년 이상
(4) 신인도 평가 (2점) :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등급 배점 신인도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 없음 2 있음 0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것을 말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로 확인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제한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0점, 없는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
나. 정성적 평가 (배점 60점, 제안서평가위원 평가)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발표회를 통해 평가
(1) 정성적 평가 분야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60점)
구
분
세부 평가항목 배 점 기 술 능 력 평 가 정성적 평가 분야
소
계
60 과업이해도 (10)
- 과업 추진방향 및 목표, 과업 핵심내용 등
중점사항 파악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방법 (10) • 전반적 과업수행 접근방법․기법의 적정성 • 과업추진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과업일정별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10 세부수행 계획 (40) • 보안 및 기밀유지 계획의 적정성 10 • 상담 및 신고접수 계획의 적정성 10 • 사건조사 계획의 적정성 10 •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계획의 적정성 10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비계량 평가)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7인
- 위 원 장 :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에 참여
○ 평가위원의 선정
- 추후 별도 제안평가계획 수립 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업체가 10명(예비후보 3명 포함)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7인 선정(다빈도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순으로 결정)
○ 제안서 발표회
- 발표회 시간과 장소는 제안업체에 개별로 유선통지
- 발표회에 불참한 업체는 평가 제외
- 제안서 제출 순으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실시
(3) 평가방법
○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업체수를 아래 세부항목별 배점표 및 상대평가 배분표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평가함.
○ 정성적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표(상대평가) 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과업의 이해도 10 9 8 7 6 과업수행방법 10 9 8 7 6 세부 수행 계획 보안 및 기밀유지 계획의 적정성 10 9 8 7 6 상담 및 신고접수 계획의 적정성 10 9 8 7 6 사건조사 계획의 적정성 10 9 8 7 6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계획의 적정성 10 9 8 7 6 ○ 참여업체 수에 따른 상대평가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 비계량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2. 가격평가(20점) : 계약부 주관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의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의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Ⅵ. 기타사항
○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위원명은 명단만 공개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음.
===== 과업내용서(인권센터 운영 용역).hwp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대행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과 업 내 용 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대행 용역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업예산 : 97,750,000원(VAT포함)
3. 추진목적
- 2023년 신설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의 운영 고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인권보호 과정에서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과업개요
1.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2. 주요 과업: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① 상담 및 신고접수 ② 사건조사 ③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Ⅲ. 과업세부내용 1. 상담 및 신고접수 가. 신고접수팀 운영(1명 이상)
나. 홈페이지·이메일·유선·방문접수 창구를 구비하여 운영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홈페이지 접수창구 상호 연계에 협조
다. 해당 창구로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의 상담진행 및 신고접수 처리
라. 접수된 신고내용을 대장으로 정리하여 센터장 및 공사에 보고
마. 센터장 결정에 따른 신고의 각하·이관 처리, 신고인에 통지
2. 사건조사 가. 조사팀 운영(1명 이상)
나. 조사결정된 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조사 완료
(센터장 결재시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변동 가능
◦ 조사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예시)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다.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공사에 보고
3. 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가.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 요청
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조치의 요청
◦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 피해자의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4. 행정사항 가. 신고 및 조사 자료의 저장과 보안 관리
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실 또는 관련 부서에서 인권경영 모니터링을 위해 요청할 시 관련 자료 제공
다. 용역의 준공 시 다음 용역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 자료를 이관 제공
라. 신고사건 조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마.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기타사항
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 경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사 진행
나.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경영평가 관련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다. 기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내용 적극적으로 조치
Ⅳ. 용역계약 일반조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 의함
2. 단 용역계약 특수조건 또는 보안대책에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이를 우선함
Ⅴ.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용역기관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 및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사건 접수·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 또는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참여자 명단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 변경 시에는 즉시 공사로 통보하고 변경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열거한 항목들은 과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범위 내 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신고접수 시 상담기능 제고를 위하여 공사에서 제공하는 책자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고시스템의 운영관리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 및 각종 신고자 정보, 조사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고 관련 내용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공유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관련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자 신변보호 및 비밀유지 관련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준공 시에는 당해 용역기관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운영실적 자료를 다음 용역업체의 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사 결과 보고 시 내용 대비 과도한 분량의 보고서 작성을 지양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분량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대가지급
◦ “계약상대자”는 분기 용역수행 이후 익월 10일까지 전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용역대가를 분기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용역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중 책임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정산은 사건조사를 수행한 건에 대한 인건비 청구(별첨1), 연구원의 경우 상시 인력으로 행정안전부 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투입기준30%)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사건이 종결될 시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야함
* 근거자료 중 업무내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은 별첨 참고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경비항목(교통비, 통신비, 회의비, 보고서작성료 등)은 산출내역 금액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비용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3. 용역의 변경 및 완료
◦ 과업내용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현재 조사·조치 중인 사건의 처리와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새로이 접수되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계약의 원활한 종료 및 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완료되거나 계약금액이 소진되어 “계약상대자”가 모든 서비스를 완료(계약의 원활한 종료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된 사항을 포함한다)하고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인계인수 한 것에 대해 “발주기관”이 확인·검사절차를 끝냄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Ⅵ.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작성할 때 과업의 성격상 보안대책이 철저하게 엄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2.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또는 유출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4.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용역 담당자로부터 개인정보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6. 계약 종료 시 위탁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개인 정보 일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끝.
별첨1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사건조사 수수료 산정표
(단위: 만원) 과업인정시간 업무난이도 시간 C급 B급 A급 상 280 330 380 중 160 200 240 하 70 100 130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자문료 산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업무규정 자문료(별표1)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사건별 자문료를 산정하였음.
업무난이도와 과업인정시간이 기준범위를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1,000만원 한도 내 수수료 지급
※ 기준범위 초과에 대한 사항은 사건조사 이후 公社 인권센터 담당자들의 평가에 따라 결정
‘과업인정시간’ 이란 사건 발생 시 책임연구원이 사건에 투입되어 일하는 노무 시간이며, 사건 접수 후 조사 완료기간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는 것을 기준
‘업무난이도’란 사건 관련 문제 해결의 난이도를 뜻하며 이를 ‘상’, ‘중’, ‘하’로 구분하였음
※ 업무난이도와 과업인정시간은 公社 판단에 따름
4. 연구 보조원은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붙임’ 양식을 바탕으로 업무내역서 및 결과보고서를 인권담당자에게 7일 이내 송부해야 함
5. 기타 특이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역업체 간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토록 함
별첨2 인권센터 업무내역서(양식) 업무일 업무내역 투입시간(담당자명) 비고 2024.00.00 사건조사 00H(홍길동) 합계 별첨3 인권센터 조사 결과보고서(양식) Ⅰ. 사건 개요 Ⅱ. 사건 관련 규정 및 적용방안 Ⅲ. 피해자 및 관계인 면담 일지 Ⅳ. 피해자 의견 Ⅴ. 사건 처리 관련 조사자 의견 제시 Ⅵ. 기타 조사 관련 필요 사항 별첨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5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사업종료 시)
(수탁자 업체명)은 위탁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 일체에 대하여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위탁 계약의 내용) 사 업 명 : 계약일자 :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 : (파기의 확인) 개인정보 항목 : 파기 건수 : 파기 방법 : 파기 일자 :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