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공고(샘터1,2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450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9. 10.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샘터1,2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2로 70-1 등 3개소
라. 과업내용 : 샘터1,2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49,480,000원(추정가격 : 44,981,818원 부가세 4,498,182원)
바. 기초금액 : 금49,48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11.(금) 10:00
2026. 9. 16.(수) 12:00
2026. 9. 16.(수) 14:00
구리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 입 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은 즉시 실시하며 2026. 9. 16.(수) 17:00 (16: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를 등록한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구조기술사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2) 「건축사법」<hp:fwSpace/>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과업지시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72)
- 과업지시분야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597)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공고(샘터1,2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450호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샘터1,2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2로 70-1 등 3개소
라. 과업내용 : 샘터1,2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2026. 9. 10.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마. 추정금액 : 금49,480,000원(추정가격 : 44,981,818원 부가세 4,498,182원)
바. 기초금액 : 금49,48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11.(금) 10:00 2026. 9. 16.(수) 12:00 2026. 9. 16.(수) 14:00 구리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 입 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은 즉시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실시하며 2026. 9. 16.(수) 17:00 (16: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
두 갖춘 업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를 등록한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구조기
술사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
유에 해당합니다.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과업지시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
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
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72)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 과업지시분야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597)
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샘터1,2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hwpx =====
샘터1,2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구 리 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샘터1,2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 샘터1,2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등에 따른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 샘터1,2경로당 등 3개소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2로 70-1 등 3개소
3) 시설물 제원
시설명
시설물 종류
구조형식
제원
준공년도
비고
샘터1,2경로당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
293.76㎡
1997.01.08.
율촌1,2경로당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상4층
183.73㎡
1998.09.05.
장애인종합
복지관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기존부)
철골조 (증축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821.11㎡
증축부
2층 면적 129.42㎡
2000.06.16.
(준공)
2015.12.28.
(증축부)
증축부 2층
내진보강설계
필요
※ 위의 시설물 제원표는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가능함
1.4 과업 범위
1)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
2) 내진보강설계
3) 공사시방서 작성
4) 공사비 산출
5) 성과품 작성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용역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용역 시행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처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1.6 용어의 정의
1)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2) 내진보강설계 수행자는 ‘설계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회는 ‘검증위원’으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BC)
(3)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4)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FF"/>7일<hp:markpenEnd/>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해당시) 업무범위와 책임 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설계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hp:markpenBegin color="#FFFFFF"/>월 2회<hp:markpenEnd/>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시 ② 내진보강설계 완료 시 ③ 공정보고 시 ④ 용역 완료 시
(2) 계약상대자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 1회 <hp:markpenEnd/>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대수선 포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 승인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설계 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마다 검증위원에게 설계자의 결정 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받아 최종 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 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소산장치(면진,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검증과 별개로 별도의 공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공법심의회 등에서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일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금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 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 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
① 발주처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 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⑥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 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5)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2.5 설계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 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5)『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사용을 검토한다.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방․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방수성능
① 기존 시설물의 보수․보강 시에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6)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장 조사
(1)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 도로, 용지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타 조사사항 :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자료 조사 및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해당 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내진보강설계<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진보강공사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⑤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필요시 내화관련규정 검토)
(4) 종합화
①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②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③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④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⑤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2)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3)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4) 기타 사항
4)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일반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기존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내진보강 방안 및 구조부분의 기본설계 등)를 참고하여 내진성능평가자와 협조하여 설계를 진행하며,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처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6)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처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7) 기타 사항
(1) 지반보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처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 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2024.12.3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 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협의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현장조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상세평가결과, 주요 사용재료 결정, 공법선정, 건축 구조계획(필요시), 공정
3) 물량산출서
(1)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증위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CD-ROM,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5)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단, 해당기관에서 운용하는 세부시방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 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시설물의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6)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 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처와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 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 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해양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7) 예정공정표 작성
8)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해당시)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9)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 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10)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처 협의를 거쳐 A3 등으로 달리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납품할 수 있다(다만, 중간설계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괄 납품할 수 있다).
- 실시설계 최종 납품 : 완료일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해당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
A2, A3
경로당
1개소 당 2부
※내진보강공사로 인하여 포함되는 기계설비, 전기, 통신 분야의 설계 도서 포함
백도복사 (A2반책) (A3반책)
A2, A3
A2-2, A3-8
설계종합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A4
경로당
1개소 당 2부
구조계산서(내진성능평가용역과 상이한 경우나 보완시), 구조안전확인서(해당시)
A4
경로당
1개소 당 2부
예산내역서(실내역)
A4
경로당
1개소 당 2부
일위대가표(실)
A4
경로당
1개소 당 2부
단가산출조서
A4
경로당
1개소 당 2부
수량산출서
A4
경로당
1개소 당 2부
공사 예정공정표
A3
2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A3반책
소요량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ROM 또는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및 한글 폰트 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처와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hp:markpenBegin color="#FFFFFF"/>발주기관장 <hp:markpenEnd/>귀하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동수
비고
합계
총
㎡
총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hp:markpenBegin color="#FFFFFF"/>발주기관장 귀하<hp:markpenEnd/>
[서식4]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hp:markpenBegin color="#FFFFFF"/>발주기관장 귀하<hp:markpenEnd/>
[서식5]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 .
.
.
4. 착 수 일 : 20 .
.
.
5. 준 공 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hp:markpenBegin color="#FFFFFF"/>발주기관장 귀<hp:markpenEnd/>하
[서식6]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hp:markpenBegin color="#FFFFFF"/>발주기관장 귀하<hp:markpen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