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 - 1195호
전자 입찰 안내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과업대상
함양군 행정구역 전역
용역내용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115,000,000원
금104,545,455원
금10,454,545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hp:lineBreak/>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4. 10:00
2026. 09. 16. 10:00
2026. 09. 16. 11:00
함양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등록을 필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별표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수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용역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평가는 참여업체의 사업수행실적으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이 완료된 실적금액(추정가격) 합계액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금104,545,455원(추정가격)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주부서(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055-960-6513)의 인정 여부 확인을 거친 뒤 제출하여 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등에 반드시 위 분야의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라며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의 판단에 따릅니다.
②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며 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가입서,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자료 등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32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하며 대가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①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②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함양군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055-960-6513)
③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함양군 재 무 과 경리담당 (☎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0. 함 양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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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 - 1195호
전자 입찰 안내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
화)영향평가 용역
과업대상 함양군 행정구역 전역 용역내용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115,000,000원 금104,545,455원 금10,454,545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4. 10:00 2026. 09. 16. 10:00 2026. 09. 16. 11:00
함양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있
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등록을 필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별표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수 시 낙찰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업수
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용역기준
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평가는 참여업체의 사업수행실적으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이
완료된 실적금액(추정가격) 합계액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금104,545,455원(추정가격)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주부서(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055-960-6513)의 인정 여부 확인을
거친 뒤 제출하여 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등에 반드시 위 분야의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라며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의 판단에 따릅니다.
②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
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며 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가입서,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자료
등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하며 대가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①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②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함양군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055-960-6513)
③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함양군 재 무 과 경리담당 (☎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0. 함 양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hwpx =====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hp:fwSpace/>
2026. 9. 함 양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Ⅳ. 성과품 작성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를 시행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 중 환경성 검토를 작성하여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함양군 행정구역 전역
◦ 면 적 : 724.957㎢
나. 과업내용
◦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환경성 검토서 작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서 작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 계획표, 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에 대한 보고는 용역완료 전 우리군의 지시에 의거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감독관과 수시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공정보고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한다.
◦ 용역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지체 없이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정회의, 업무협의 등을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연구원)이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연구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조건
◦ 과업수행 도중 과업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변화로 인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군에 보고 후 승인된 내용에 따라 변경물량으로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상위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때
- 우리군의 계획의 수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 등이 발견될 때
- 기타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준공 후라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미 이행 행정절차 요인이 발견 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지침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지침에 의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3. 보안사항
◦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 본 과업수행 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 용역성과 발간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군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용역기간의 연장 및 일시정지
◦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승인 등 기타 심의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우리군의 불가피한 사정 또는 장기간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과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요청 또는 우리군의 요구에 따라 과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예정공정계획이 완료된 후 7일 이내 그에 따른 보고서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의한 성과품 미제출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으로 보고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우리군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과업내용에 지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의 경우는 우리군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서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함.
다. 과업의 주요내용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지역 개황 및 환경 현황조사 실시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환경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 대안 선정 및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지원 및 보완서
라. 일반지침
◦ 검토서 작성 시 예측한 환경의 질이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방안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도록 하고, 환경기준 등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검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안 되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검토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검토서 작성 시 예측한 환경의 질이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방안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도록 하고, 환경기준 등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규정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개정방향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세부지침
1)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위치, 사업의 범위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을 기술한다.
2) 대상지역의 현황
◦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현황,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분포현황
◦ 지역적 현황
인구 현황 및 변동추이, 지형적 현황
취수장・정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공장・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기타 대상 지역의 환경과 개발 상황・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대상 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토지이용현황(대상 지역의 축척 1:1,000,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등)
그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 환경적 현황
환경 관련 지역・지구의 지정현황
환경기준,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 환경성평가지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 현황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생태적 특성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3) 검토항목의 설정
◦ 환경영향요소 도출
◦ 중점검토 항목 설정
◦ 환경영향요소와 검토 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작성
4) 대안의 설정
◦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규모‧시기 등을 대상으로 가능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최적의 대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행정계획의 대안 선정(상위계획 및 타 행정계획의 연관성, 총량적 개념 등 고려)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평가
최적 대안 선정
5) 환경 현황조사, 환경 영향 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1) 환경 현황조사
◦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치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존의 조사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2) 환경영향분석 검토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 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 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 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검토한다.
◦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 검토내용(대기환경‧수환경‧토지환경‧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표현 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 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3) 저감방안 수립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는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 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으로 지정된 중요지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 인근지역에 사업 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 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 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 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의견수렴
◦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된 최적대안을 기준으로 환경영향 검토 및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초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
◦ 환경성검토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 개최 결과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주관
공람,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주민의견 수렴결과
검토서 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 주민의견수렴 결과에는 환경성검토 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개최 포함) 결과 의견을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 반영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종합평가 및 결론
◦ 각 검토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8)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사용한 인용문헌 목록,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으로서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함.
다. 일반지침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내용, 작성 및 평가 방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별표 2,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에 의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과정에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발과 기후환경을 조화시킨다.
◦ 계약상대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황조사 등의 자료 및 제시된 대안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인·허가 기관과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및 평가완료 후 또는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필요한 기후환경영향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및 평가내용과의 상호보완 및 피드백을 통해 원활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인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영향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부지침
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범위 결정(스코핑)
◦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범위(스코핑) 결정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시 평가 항목과 범위가 적정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특성과 기후변화영향평가 계획을 심도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평가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하되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조사자료와 현황조사․분석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현황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자료조사
◦ 본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과 추진경위, 실시근거,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작성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기후변화영향평가 예측분석기법 설정 및 적정성 검토
◦ 기존 문헌자료 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 및 자료협조
◦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개황 파악
3)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 협의회에서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에 대한 심의의견 및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내용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내용
◦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기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 본 사업에 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지침에 준하며 필요시 본 사업지구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예측 분석 및 조치계획
◦ 본 사업 추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폭염, 가뭄, 폭우/홍수,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강풍, 동결 등)을 예측, 분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분야별 검토)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조사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분야별 산정)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현재, 가까운미래, 먼미래로 구분하여 시기별 검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방안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자 감축방안(전략수립)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른 감축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등 종합검토
6) 기후위기 적응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현황, 전망, 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피해현황, 지역현황 조사
◦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기존자료 활용)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리스크 선정)
◦ 기후변화 영향평가
국가 및 지자체 적응전략 검토
기후변화 적응방안 검토
기후위기 적응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 종합검토
7)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기후변화영향평가)
◦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 및 반영계획 수립
8) 종합평가 및 결론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의 종합적인 결론 도출
◦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기후위기 적응 전략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급적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정량적 서술이 어려운 경우 정성적 서술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종합결론을 도출한다.
9)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사용한 인용문헌 목록,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3. 환경성검토서
가.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서 작성 용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 중 환경성 검토를 작성하여 2030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다. 일반지침
◦ 과업참여자는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부문별 과업수행 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과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제공 및 내용설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세부지침
1) 계획의 개요
◦ 계획개요 검토
계획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 대상 환경항목 설정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2) 지역개황
◦ 사업지역의 환경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환경관련지역(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보호대상시설물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환경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3) 환경현황 및 분석
◦ 분석방법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조사 해석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긴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을 피한다.
◦ 조사항목
자연환경 : 기상, 지형ㆍ지질, 동·식물상 등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4)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 환경에 미친 모든 영향(직접ㆍ간접적 영향, 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제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한다.
◦ 검토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5)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예측된 영향 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종합평가 및 결론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7)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각종 작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교육부)
◦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 주어의 명확화 :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은」등 주어 명시
◦ 약어사용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3. 성과품 목록
구
분
규격
부수
비 고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A4
각10부
협의 필요부수에 따라 조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A4
각30부
협의 필요부수에 따라 조정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A4
각20부
협의 필요부수에 따라 조정
4.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A4
각20부
협의 필요부수에 따라 조정
5.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본안
A4
각10부
협의 필요부수에 따라 조정
6. 환경성검토서
A4
각10부
협의 필요부수에 따라 조정
7. 성과물 제출 (SSD 외장하드)
1식 8.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필요시
주)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