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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300] 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1단계) 관급자재(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846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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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2009호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1단계) 관급자재(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기초금액 : 금64,306,000원(부가세포함)
라. 내
용
관급자재
규 격
사용골재의
최대칫수
수량(톤)
비고
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
WC-2(암적색),
t=50㎜ 이상
13㎜
316
공사현장도착도

※ 자전거도로 정비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소규모 현장 납품(15Ton 트럭 운반) 가능해야 함.

※ 입찰 참가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나. 공고기간 : 2026. 9. 11.(금) ~ 2026. 9. 21.(월)
다.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4.(월) 10:00
라.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1.(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분류번호 10자리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효입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이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평가기준 [별표3]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신청서류 1부(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당해 공고내용,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바. 문의처

  • 계 약 분 야 : 안산시 회 계 과 (☎ 031-481-3073)
  • 과업지시분야 :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 031-481-2849)
  • 전자입찰분야 : 조 달 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1일 안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1단계) 관급자재(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009호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1단계) 관급자재(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기초금액 : 금64,306,000원(부가세포함)
라. 내

용
관급자재

규 격

사용골재의
최대칫수

수량(톤) 비고 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

WC-2(암적색),
t=50㎜ 이상

13㎜ 316 공사현장도착도

※ 자전거도로 정비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소규모 현장 납품(15Ton 트럭 운반) 가능해야 함.
※ 입찰 참가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나. 공고기간 : 2026. 9. 11.(금) ~ 2026. 9. 21.(월)
다.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4.(월) 10:00
라.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1.(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분류번호 10자리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세부품명번호 : 3011
1597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
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효입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이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
기업부 고시) 중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평가기준
[별표3]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
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등급으
로 평가합니다.
마.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심사신청서류 1부(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
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당해 공고내용,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
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
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바. 문의처

  • 계 약 분 야 : 안산시 회 계 과 (☎ 031-481-3073)
  • 과업지시분야 :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 031-481-2849)
  • 전자입찰분야 : 조

달 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1일 안 산 시 재 무 관

===== 시방서(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1단계) 관급자재(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hwpx =====

「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1단계)」

자 재 구 매 시 방 서 2026. 08.

목
차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2 제품 규격 및 납품 1.3 참조 규격 2.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2.1 재료의 품질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 재료의 저장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 설계 3.1 사용 재료 선정 3.2 골재 배합비 결정 3.3 설계 아스팔트 함량 3.4 배합 결정 4.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4.1 플랜트 4.2 혼합물 생산 4.3 혼합물의 시험 생산 및 육안 관찰 4.4 현장 배합 4.5 혼합 작업 4.6 칼라아스콘 운반 4.7 납품 5. 시험 및 검수 5.1 시험 5.2 검수

6. 기타사항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칼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공사에 필요한 재료, 생산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도로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 사 업 명 : 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1단계)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2-21번지 일원

1.2 제품규격 및 납품

제품규격
명칭
규격
사용골재의
최대칫수
수 량
(톤)
비
고
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
WC-2(암적색),
t=50㎜ 이상
13㎜
316.0
공사현장도착도

납품기한 : 공사착공일로부터 90일 인도조건 : 공사현장도착도

※ 자전거도로 정비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소규모 현장 납품(15Ton 트럭 운반) 가능해야 함.

하자보증 : 납품일로부터 2년 공동계약가능여부 : 불가 1.3 참조 규격

본 시방서에 인용된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시험 방법

KS F 2389 공용성 등급의 선정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2.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지계열의 바인더를
사용할 수 있다.

(2) 골재 (가) 잔골재

  • 잔골재란 2.5㎜체를 통과하고 0.0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잔골재 중 0.4㎜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 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나) 굵은 골재

  • 굵은 골재는 2.5㎜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 슬래그는 저장기간 중 습윤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등하여야

한다.

  • 굵은 골재의 [표1]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비 중 (%)
KS F 2503
2.5 이상
흡 수 율 (%)
KS 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시험 감량 (%)
KS F 2507
황산나트륨인 경우 12 이하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표1]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 (3) 채움재

(가)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2]에 따른다.

체 크기
체 통과 중량 백분율(%)
600㎛
100
300㎛
95-100
150㎛
90-100
75㎛
70-100

[표2] 채움재의 입도 기준

(나)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3]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기 준
소성 지수
6 이하
흐름시험 (%)
50 이하
침수팽창 (%)
3 이하
박리저항성
1/4 이하

[표3] 채움재의 품질 기준 (4) 안료

안료는 내구성, 내열성, 내후성이 강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아스팔트 시멘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그리고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의 정유소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보조 시험을 시행한다.

(4) 감독관은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재료의 저장

(1)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2)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안료는 방습이 잘되는 포장 포대에 저장되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 설계

배합설계는 사용 재료의 선정 ▶ 골재 배합비 결정 ▶ 설계아스팔트 함량 결정

▶ 배합 결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3.1 사용 재료 선정

2.1에 규정된 사용 재료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선정한다.

3.2 골재 배합비 결정

선정된 골재를 이용하여 [표5]의 합성 입도를 만족하는 골재 배합을 결정한다.

체 크 기
합 성 입 도 기 준
13㎜
20㎜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
100
20㎜
100
90~100
13㎜
90~100
69~84
10㎜
73~90
56~74
5㎜
40~60
35~55
2.5㎜
25~40
23~38
0.60㎜
11~22
10~23
0.30㎜
7~16
5~16
0.15㎜
4~12
3~12
0.08㎜
3~9
2~10

[표4] 칼라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합성 입도 기준

3.3 설계 아스팔트 함량

선택한 합성입도에 아스팔트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Marshall 시험을 실시하여 최적의 아스팔트
함량을 구한다.

3.4 배합 결정

시험 결과치가 [표5]의 품질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골재 합성 입도 및 아스팔트 함량을 최종
결정하고 불합격일 경우 시험을 반복한다.
항 목
안정도
(N)
흐름값
(1/10mm)
공극률
(%)
색상
품질기준
5,000 이상
20~40
3~6
견본

[표5] 칼라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4.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4.1 플랜트

플랜트는 현장 배합 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 계량 방식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서면을 받을 경우에는 연속식 플랜트를 사용할 수 있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2 혼합물 생산

(1)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및 안료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온도 관리 기준은 [표6]과 같다.

(2) 믹서에서의 혼합 시간은 현장 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정 온 도(℃)
아스팔트
140 ~ 150
골
재
170 ~ 180
혼 합 물
160 ~ 170

[표6] 칼라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온도 관리 기준

4.3 혼합물의 시험 생산 및 육안 관찰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 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온도가 너무 낮은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 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되면, 골재의 피복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4.4 현장 배합

(1)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로 골재 입도, 아스팔트함량, 혼합물의 색상, 혼합시간, 믹서배출 시 온도 등을 결정 한다.

(2)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시험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7의 기준이내이어야 한다.

항
목
허용오차범위(%)
호칭치수(mm)
20, 13, 10
± 4
5, 2.5, 0.6, 0.3, 0.15
± 3
0.08
± 2
아스팔트 함량
± 0.3
혼합물의 온도(℃)
± 15

[표7] 칼라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배합 시 허용 오차 범위

4.5 혼합 작업

(1)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골재, 채움재, 안료를 혼합한다.

(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 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혼합 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혼합 시간은 다음 공식을
사용한다.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 시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현장 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 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6 칼라아스콘 운반

(1) 칼라아스콘은 아스콘 운반용 덤프트럭에 의해 운반하여야 하며 온도유지(140℃ 이상)를 위하여 보온 덮개를 씌워서 운반한다. 또한, 혼합물의 온도가 140℃ 이하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상기와 관련하여 생산시설, 운반 경로 및 배합설계 등에 대하여 감독관에 확인 후 최초 물품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4.7 납품

(1) 최초 납품일은 소요일 15일 이전에 요청하며, 납품기한은 검사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품 및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명기된 제반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수

5.1 시험
(1) 생산물에 대하여 시방 기준에 맞는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2) 자재의 시험은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 중 임의의 부분에서 감독관이 채취하여 일부는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완료 후 하자 발생부위에 대해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코아 채취를 통하여 배합설계(아스팔트 함량 등) 기준 등 재료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여야한다.

5.2 검수
(1) 현장 반입된 물품이 동일한 규격 및 성능임을 하는 증빙서(일일 배합표, 혼합물 자재 성적서 등)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6. 기타사항
(1) 낙찰자는 생산설비, 품질관리 및 운반 경로에 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관련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소요 시간 동안 상주시켜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칼라아스콘 납품 수량은 공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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