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최종).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13호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입찰 공고(P.Q대상)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 064-780-358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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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소방시설공사(547일 간) 준공 후 30일 까지
○ 사업예산 :
50,984,000원 ※ 추정가격 46,349,100원, 부가가치세 4,634,900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공동계약 : 불허 ○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P.Q 평가서 및 전자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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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평가서 제출일시 :
2026.09.28(월) 10:00 ~ 17:00 <직접제출>
※ 09/28(월) 17:00까지 임대주택사업팀 사무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 P.Q 평가 결과 게시 :
2026.09.30(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1(목) 10: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7(수) 10: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0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및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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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평가서 및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PQ 평가서 제출 ○ 제출방법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자 사용인감과 신분증 지참 (우편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064-780-35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C 203-1)
○ 제출서류 내용 부수 비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용역참여 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양식1~2]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양식3] 3 사업수행능력자기평가서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양식4] 3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등록증 1부 원본대조필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양식5~16]
※ 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평가 및 입찰참가자격자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09.10)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방법
- P.Q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P.Q 통과 용역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진행합니다.
○
P.Q 평가 결과(점수)는 2026.09.30.(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격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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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1.(목) 10:00 ~ 2026.10.07.(수) 10:00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등록 가능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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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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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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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배점한도(100점) 구분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 계약질서준수 배점 35 3 2 60 △10 △1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PQ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항목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3점): 지역제한이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2점):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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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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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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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 첨부)’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1. 공고문_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최종).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13호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입찰 공고(P.Q대상)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 064-780-358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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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소방시설공사(547일 간) 준공 후 30일 까지
○ 사업예산 : 50,984,000원 ※ 추정가격 46,349,100원, 부가가치세 4,634,900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공동계약 : 불허
○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
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P.Q 평가서 및 전자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장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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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평가서 제출일시 : 2026.09.28(월) 10:00 ~ 17:00 <직접제출>
※ 09/28(월) 17:00까지 임대주택사업팀 사무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 P.Q 평가 결과 게시 : 2026.09.30(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1(목) 10: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7(수) 10: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0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및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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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
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평가서 및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PQ 평가서 제출
○ 제출방법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자 사용인감과 신분증 지참 (우편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064-780-35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C 203-1)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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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수 비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용역참여 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양식1~2]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양식3] 3 사업수행능력자기평가서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양식4] 3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등록증 1부 원본대조필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6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양식5~16]
※ 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평가 및 입찰참가자격자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소방시설 설계ž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09.10)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방법
- P.Q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P.Q 통과 용역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진행합니다.
○ P.Q 평가 결과(점수)는 2026.09.30.(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격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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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1.(목) 10:00 ~ 2026.10.07.(수) 10:00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등록 가능일)
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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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현금으로 징수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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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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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배점한도(100점)
구분
배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35
지역업체
참여도
3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 계약질서준수 2 60 △10 △1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PQ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항목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3점): 지역제한이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2점):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4 -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
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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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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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 첨부)’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
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6 -
===== 3-1. 과업지시서[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hwp =====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2026. 9.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용 역 명 :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2. 감리대상 건설공사 개요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045-1번지
나. 공사개요 연면적(㎡) 층수 세대수 유형 공사기간 감리착수 예정일 4,005.78 지하1층 지상8층 45세대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026.11.16. ~ 2028.03.30 ‘26. 11. 16. 다. 과업범위
1) 본 소방시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2)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적용하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발 주 처 : 사업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말한다.
2) 감 리 원 : 당해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주감리원 : 현장에 주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공사감리원 :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4. 용역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소방시설공사 준공 후 30일
5. 감리기간 및 조정
가. 감리기간 : 착수(예정)일부터 감리대상 소방시설공사의 준공 후 30일
나. 감리기간의 조정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감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감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감리업(기계분야, 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7. 감리원의 배치 및 운영 가. 소방시설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1)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별표3)
2) 적용 : 일반공사감리, 수시 또는 필요 시 현장방문 감리(주1회 이상)
나. 소방시설공사감리원의 배치
1)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1조(별표4)
2) 적용 :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
3) 감리원 배치기준 구 분
자
격
인원 비고 소 방 초급 감리원 1
※ 초급감리원은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로 하여금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초급소방감리원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와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초급소방감리원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8. 감리자의 지정신고
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착공 신고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방시설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9. 감리비 계상 및 조정
가. 감리비 계상 :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나. 감리비의 조정
1) 당해 공사의 준공기한 변경으로 감리원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4) 감리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실상주기간이 감리용역 계약상의 상주기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5) 당해 공사의 실착공일과 감리원 실배치일이 상이한 경우
- 상이한 기간만큼 감리 인월수 및 대가를 조정함.
6) 기타 당해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 직접경비 정산 대상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의 의거 정산
라. 기성금 지급 : 관련법령에 의거 지급 요청 시 지급
Ⅱ. 행정사항 1. 착수계 및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제출
1)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감리자 지정 신고 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원 배치신고서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다) 감리비 산출내역서 라)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에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소방감리원 경력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업무분담 내용, 당해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구성은 당해공사 감리에 적합한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보고서 등의 제출
가.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수시, 정기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한다.
나. 수시보고서
1) 발주자의 별도보고(시공 중 발생하는 기술적 검토 등)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2) 공사 현장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5)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한 때
8)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다. 월간(분기별) 정기보고 1) 감리보고서 2) 소방시설공사 감리일지 3) 기술검토 기록부 4)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가)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나) 검측체크리스트
5) 주요자재(지급자재, 설치조건자재포함)검사 및 수불부
6) 자재검수 요청서 7) 자재선정검토 요청서 8) 공사설계 변경현황 9) 공사사고 보고서
10) 안전관리 실적 : 안전관리활동(점검,교육 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11) 사진대장 라. 최종보고서
감리원의 최종 감리보고서 규격 및 제출 수량은 관할소방서 및 발주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작성하는 최종보고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 종료 후 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 조사표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 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시설공사감리일지 4)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통보)서 가) 기술검토 내용 총괄 실적(해당 시) 나) 검측내용 총괄 실적 다) 자재관리 실적 총괄
라)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마) 감리원 투입 실적 바) 사진대장 사) 종합분석 마. 보고서 종류 및 제출시기
구
분
사전검토요청시기 제출 시기
부
수
비
고
수시보고서 공사와 사전협의 제출일 필요 부수 월간, 분기, 최종보고서 준공도면 USB 포함 월간보고서 매월 1일 매월 5일 원본1, 사본1 분기보고서 당해분기 1일 당해분기 5일 원본1, 사본1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준공예정일로부터 2주전 준공후 14일 원본 3부 준공도면 A1 3부, A3 반책 3부
※ 월간보고서와 분기보고서가 중첩될 시 월간보고서는 생략 할 수 있다.
3. 안전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여부 확인,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 시공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Ⅲ. 과업지침 1. 감리원의 근무요령 가. 기본임무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및 시행령[별표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 대한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자재관리, 안전 등에 대한 기술검토와 지도를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임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가 공익성을 위반하여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만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 및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업무지침
1)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계약문서,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조건,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요청)하는 사항은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그 내용을 유지한다. 가능한 구두지시는 지양하나 일단 구두로 지시하는 사항도 필히 감리업무일지 등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구두로 지시 또는 약속한 사항도 철저히 기일 엄수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3) 감리원은 시공 상태 확인 검측은 공사업자가 사전에 협의 작성한 검측업무지침(기준)에 따라 각 작업 단계별로 검측요청서를 제출하면 감리원은 검측을 실시한 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만 다음 공정을 진행토록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 중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히 확인을 하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업무기준이 모호한 경우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아 조치하며,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5)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설계도서에 모순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부분의 작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관계자(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등)회의를 소집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2. 감리업무 수행지침 가. 업무의 범위 등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본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3)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4) 소방시설등의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확인
5)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6)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지도·감독
7)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8)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9)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10)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11) 기성준공검사 및 준공도서의 검토
12)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3) 기타
가) 기성 확인(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다) 착공에서부터 준공완료시까지 대관협의, 완공검사필증 수교 등 행정 지원 업무
라)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마)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바) 기타 감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다) 공사계획서 라)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마) 각종 지시공문 사본 바)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아) 관련법령 등
2) 감리원은 감리사무실에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착공시 확인사항
1) 감리자는 발주자에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신고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 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여부
라) 각종 품질보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의 적정여부
라.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를 검토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소방시설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공정현황을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통보하고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 그 대책을 강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세부 공정계획 ②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③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정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 가) 주요공정관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을 표시하고, 주요 공정에 대한 착수·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주요공정 공사착수 1개월 전에 공사 전 준비상태를 사전점검 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이를 통보하고 통보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 공사추진관리
(1)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종별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계획(월별) (나)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라) 기타
(2) 감리자는 공사추진세부계획서에 의하여 공사가 추진되도록 관리 하되 실행공정이 부진하여 예정공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정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는 등 부진한 공정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가) 시공확인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 하는지를 확인하고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를 기록·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감리자는 매일 시공자로부터 공사일지를 제출받는다.
(3) 감리자는 제출된 공사일지의 공종을 바탕으로 주요공종, 입회공종, 매몰되는 공종 등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한 관리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4)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검사하여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하고 그 내용을 발주자에 보고한다.
(5) 부실시공 시 구조적 안정성이 문제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주요 공종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감리자가 서명날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가) 근무 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 나) 공사감리일지, 업무지시서 다) 기술검토의견서 라)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 마) 설계변경 관계서류
사) 착공계·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에 따른 제출서류 등 관계서류
아) 품질시험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 등)
자)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
카)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공사사진첩
타)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관련 검토내용
파) 관련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및 감리의견서
하) 표준시방서·KS관련규격 및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및 관계 법령 등 기타 필요한 서류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1)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7일이내 검토․확정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사 개요 등 공사에 관한 일반사항 (2) 유지관리지침서
(3) 완공도면 및 기타 관계 서류(준공 내역서등)
2) 현장 문서의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및 준공도면 (2) 유지관리지침서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감리원은 공사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시 인수․인계 서류와 USB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인계하고 감리전문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사. 민원 및 기타사항 1) 각종 민원 해소대책 제시 및 답변 검토 2)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가)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의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반드시 포함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2) 하자 보수계획에 관한 내용 (3) 하자 발생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4)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3)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마감자재 중 색상 크기 등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선정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4) 보안사항
가) 감리원은 본 공사 감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화 도면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본 업무에 관련 있는 모든 기록, 자재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다) 본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비밀 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아. “발주자”의 지도감독(공사관리관)
1)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감리가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책임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 시정토록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 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공사관리관 다) 지도점검내용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2)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 (3)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6)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이 있을 시 해당 감리회사에 시정지시
3.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수행업무를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소방시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때
나. 단계별 조치방안
부실 감리내용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 단계 : 감리자의 교체 및 보강
가)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나) 보고 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다)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주의 또는 경고 3회이상 누적될 경우 3) 3 단계 : 계약해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주자”의 위상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4) 4 단계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
다.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
4. 기타 사항
가. 소방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이 개정 또는 변경되어 본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생 할 경우는 개정 또는 변경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금지 및 청렴·보안 의무
1) (하도급 금지) 본 감리용역은 도급받은 감리전문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단,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수급인과 소속 감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발주자에게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이해충돌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보보안 의무) 감리원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설계도서, 현장 자료 및 입주 예정자 관련 일체의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 감리원 전원은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3-2. 감리원 배치계획표(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감리).pdf =====
감리원 배치계획표
용역명 :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용역기간 : 소방시설공사 준공 후 30일까지
: 투입기간
2026년
구분
형태 공종별 기술인등급 일반공사감리 소방시설 초급기술인 투입 1M/M M/M 일수 기준일수 환산 76 20.3 3.74 10월 2027년 2028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0.10 0.20 0.20 0.20 0.20 0.20 0.24 0.25 0.25 0.25 0.25 0.24 0.20 0.20 0.20 0.20 0.20 0.10 5월 비고
*공사착수 단계 설계도서 검토, 공종 간 상호협의, 공사 진척 상황, 관련법령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배치계획 조정 될 수 있음.(발주처 승인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일반공사감리(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배치)
===== 4.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hwp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2026. 9.
※ 본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에만 해당됨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Ⅰ. 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4 및 소방청고시[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045-1번지
3. 용역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 후 30일
4.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5. 착수예정일 : 2026년 11월 16일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 전기분야)에 등록된 업체
2. 지역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역제한 적용
3. 공동도급 : 해당사항 없음 4.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1항 및「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후 가격입찰을 진행한다.
(※PQ통과 용역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 진행)
5.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가. 교 부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나. 일 시 : 2026. 9. 11. ∼ 2026. 9. 28.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심사결과 통보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출 : 2026. 9. 28. 10:00∼17:00까지
나. 심사결과 통보 : 2026. 9. 30.
1)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D동 2층)
2)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사업자등록증 1부
-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 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 작업기법) 2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3) 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4) 복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대리인 등록시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와 사용인감 지참
7. 면접 : 면접은 별도 시행하지 않음. Ⅳ. 일반사항 1. 평가기준
가.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ㆍ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나. PQ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다. PQ평가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붙임1]에 의한다.
2.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결격사항
가. PQ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 이후에 PQ평가(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붙임1]에 의한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4) 소방서, 협회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소방감리분야 PQ평가 결과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3. 기타
가. 평가기준일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 가․감점사항 등이 발생된 때에는 PQ평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방공사 감리수행업자의 평가요소 중 과업수행계획(3점) 및 작업기법(2점)에 대해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한다.
라. PQ평가 신청업체 중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마.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바. PQ평가서류 제출시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되어 확인이 안 될 경우 불리한 평가를 적용한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아. PQ평가 참여감리원이 퇴사, 사고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감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주특별차지도개발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등을 한 업체의 지위(실적, 행정처분등 포함)는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붙 임 1]
소방시설공사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감 리 원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등급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 기간산출 시 1년 미만은 절사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실적금액 10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사정금액 대비 100%이상 10 사정금액 대비 80%이상 100%미만 9 사정금액 대비 60%이상 80%미만 8 사정금액 대비 40%이상 60%미만 7 사정금액 대비 40%미만 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감리대상 용역실적 100% 인정
다. 신 용 도 ⑴입찰참가 제한,영업 정지 ㈎감리업체 ㈏참여 감리원 10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3] (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 0.55 0.4 ㈏유동비율 (2)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⑴기술개발 실적 10 (4)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명의의 실적을 인정하고, 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 명의의 실적은 제외]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⑵기술개발 투자 실적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⑶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 무 중 첩 도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 교 체 빈 도 ⑴감리업체 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율(%)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0 1.5 0 ⑵참여 감리원 (2.5)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 업 계 획 및 기 법 ⑴과업수행 계획 5 (3)
○ 배점한도(3점) 만점 부여(제출한 경우 만점 부여, 미제출시 0점 처리)
※ 공사내역 및 도면 검토, 자재선정 및 검측, 안전 및 공정관리 내용 등이 포함
⑵작업기법 (2)
○ 배점한도(2점) 만점 부여(제출한 경우 만점 부여, 미제출시 0점 처리)
※ 감리용역의 수행시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내용 등이 포함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양식 제8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 제8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9. 위 표의 가점 및 감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부실벌점 평가감점은 붙임 2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10. 국가등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서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1. 평가서 작성 가. 규격 및 제본 1) 규 격 : A4(10절)
2) 지 질 : 표 지(백색 아트지), 내용물(백상지, 흑백)
3) 제 본 : 양면 좌철
(각 협회 발행서류 등 양면 출력 불가서류에 한해 단면 인쇄 가능)
나. 작성부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 작업기법) 2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2. 평가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참조
나. 제출방법 : 공문서로 제출(회사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 신고증사본, 각서,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포함)
다.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064-780-3587)
라.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 작업기법) 2부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 첨부 시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
※ 용역관련 등록증(용역참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본)을 제외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타 서류는 공문서와 함께 별도 제출
※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5. 평가서 작성순서 1) 감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양식 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 2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신청서 양식 3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양식 4 5) 참여감리원 자격보유 및 경력 증명서 양식 5 6) 유사용역 수행실적서 양식 6 7)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확인서 양식 7 8)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양식 8 9) 기술개발 실적서 양식 9 10) 기술개발 투자 실적서 양식 10 11)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양식 11 12) 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예시) 양식 12 13) 교체빈도 확인서 양식 13 14) 과업수행계획서(자율양식) 15) 작업기법서(자율양식) 16) 청렴 서약서 양식 14 17) 기술자 참여 동의서 양식 15 18)
소방공사 감리용역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평가서(표지)
양식 16 6. 한국소방시설협회 확인본 1) 감리업 현황 신청서 2)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 및 총괄내역서
3) 확인서 발급 신청서 7.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상기 “평가서 작성순서” 및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칼라 사용을 금한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본 용역 참여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며, 회신은 해당업체에만 개별로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자. 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양식 1] 접수번호 JPDC 소방감리-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용역명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Tel) E-mail H.P)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귀하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증 용역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JPDC 소방감리 - JPDC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TEL)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참여감리원 소 방 감리원 ( 성 명 ) 등 급 25 - 소방분야 경력 년 25
소
계
5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억원 10
소
계
- 10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감리업체 월 4 참여감리원 월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소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건
점
4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 2
소
계
10 5.업무중첩도 소방감리 감리배치 개 10
소
계
10 6. 교체빈도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회 2.5
소
계
5 7. 작업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계획 점 3 작업기법 점 2
소
계
5
합
계
100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8. 가점 가 점
지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지역에 주된 사무소 등록 1점)
책임감리원(소방기술사 1점, 소방설비기사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 분야별 0.3점)
가점 합계 총 평점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양식 5] 참여감리원 자격보유 및 경력 증명서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입
사
일 :
4. 기 술 자 격 : 기술자격 기준 ◦자 격 증 : ◦취득년월일 : 5. 경력 세부내용 근무회사명 근무기간 (년, 월) 직위 근무(경험)분야 비고
합
계
※ 작성요령 : 근무기간 월미만 절사
구비서류 : 가. 기술자격 기준자는 자격증 사본 첨부
나.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양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참여업체)
□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용역 완성 및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
구분 발주처명 감리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감리비 용역기간 준공 필증 발급일 공동도급참여비율 완공실적감리비 착수 완료 완 공 % % % %
소
계
구분 발주처명 감리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감리비 용역기간 공동도급참여비율 기성 실적 완공실적감리비 착수 완료 수 행 % % % % % % % %
소
계
수행실적
합
계
완
료
진
행
합
계
※ 관련증빙자료 제출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양식 6-1]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용역(공사)명 발 주 기 관 수 행 자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계약금액 착수일자 준공금액 준공일자 수행용역(공사)의 개요 및 종류 용역명 : 용역의 개요 : 세부내용 총 계약금액 기성금액 기성율(%) 준공년월일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귀하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는 준공검사 보고서 또는 최종 준공정산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양식 7]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확인서
□ 감리업체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순번 구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합산기간 감점 (-0.2/1개월) 득점 (만점 4점) ex) 영업정지 1개월 -0.2 - - 합 계 -0.2점 3.8점 □ 참여감리원 최근 1년간 자격정지 순번 구분 (자격정지) 합산기간 감점 (-0.2/3개월) 득점 (만점 3점) ex) 자격정지 1개월 -0.2 - - 합 계 -0.2점 2.8점 ※ 관련증빙자료 제출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양식 8]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양식 9] 기술개발 실적서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일련번호 경과기간 특허 또는 실용신안명
내
용
인정비율 득 점 100,80,60% 중 선택 합 계 건 점
※ 적용실적, 보유실적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양식 10] 기술개발 투자실적서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일련번호 연도 투자내용 (소방기술개발투자액 /소방부문 총매출액) × 100 득 점 합 계 건 % 점
※ 적용실적, 투자실적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양식 11]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
)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12] 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예시) 분야 성명 일반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 현황 현장명 배치기간 연면적 기계 분야 ○○○
소
계
전기 분야 ○○○
소
계
※ 당해용역이 일반 소방감리원이 참여하는 용역일 경우에 한하여 작성
※ 당해용역의 일반공사 배치도 1개 현장으로 포함하여 작성
※ 소방서(또는 협회) 발급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첨부
[양식 13] 교체 빈도 확인서
□ 감리업체 소속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 교체건수
순번 연도 (교체건수/배치된 감리원수)×100 득점 비고 합 계 % 점 □ 참여감리원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순번 연도 (교체건수/참여감리원수)×100 득점 비고 합 계 % 점 ※ 교체건수가 있을시 관련증빙자료 제출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양식 14] 청 렴 서 약 서 (참여업체용) 용역명 :
본인은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 (제출한 평가자료 중 감리원의 당해용역 포함 6개 이상(10만제곱미터 초과)의 현장배치, 부정당업자 제재 및 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등)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등 귀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 하 [양식 15] 기술자 참여 동의서
본인은 귀 사에서 발주하는 「마음에온 건입2차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서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동의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붙 임 : 재직증명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귀 하
※ 참여동의서는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양식 16] 접수번호 JPDC 소방감리- 소방공사 감리용역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평가서 용 역 명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설계업 [ ] 감리업 현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 - mail:
)
신청내용
재
정
실
태
회계연도/ 결산기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총계 자산총계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율(%)
상
훈
내
역
년 월 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제
재
내
역
제재기간 종 류 제재기관
근
거
제재사유
용
역
수
행
현
황
구 분 용 역 명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용역비(천원) 발 주 자 비 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 현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업자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작성요령
1. 신고인은 신고내용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용역 수행현황의 ‘구분’란에는 완료된 용역과 진행 중인 용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진행 중인 용역 중 기성실적은 ‘비고’란에 “기성”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 수행현황의 ‘용역명’ 및 ‘용역비’란에는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또는 소방공사 감리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용역 수행현황의 ‘특정소방대상물 종류’란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소방대상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재정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2. 상훈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설계 또는 공사감리 표창 수상 서류
3. 제재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4. 용역 수행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설계용역 수행현황
1)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수행사실 확인서(해당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
2)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1)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의 수행사실 확인서(해당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건축물 연면적 및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공사감리용역에 한정합니다)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구분 확인서 종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 신청부수 [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 소속 소방기술자 발급신청 내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구분 신청부수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업자협회장 귀하 0 첨부서류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해당 소방기술자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참고사항
1.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란에 기재여부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가.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1) “완료된 용역”은 확인기간, “진행중인 용역”은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
2)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 현황, “부실벌점”은 기준일자 2개월 이전가지의 최근 3년간 현황
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자료
2.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란에 기재여부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가.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1) “업무중첩도”는 기준일자부터 배치현황,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의 현황(감리원의 경우 해당됩니다)
2) “부실벌점”은 기준일자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 현황
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자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