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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8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11.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GIS DB 구축용역
나. 위
치: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일원
다. 과 업 량: 배수관로(D50) L=439m, 급수관로(D50~16) L=4,229m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마. 추정금액: 금64,850,000원(추정가격: 금58,954,545원 / 부가가치세: 금5,895,455원)
바. 기초금액: 금64,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당일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수의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①수의견적 공고일 전일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②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③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5203)(또는 측지측량업(5021)), 수치지도제작업(5029), 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체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건은 소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수도시설과(☎ 033-250-4971)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GIS DB 구축용역).pdf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8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11.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GIS DB 구축용역
나. 위
치: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일원
다. 과 업 량: 배수관로(D50) L=439m, 급수관로(D50~16) L=4,229m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마. 추정금액: 금64,850,000원(추정가격: 금58,954,545원 / 부가가치세: 금5,895,455원)
바. 기초금액: 금64,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당일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수의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①수의견적 공고일 전일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②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③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5203)(또는 측지측량업(5021)), 수치지도제작업(5029),
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체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
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건은 소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
단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
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
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열람: 춘천시 수도시설과(☎ 033-250-4971)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경영지원과 (☎ 033-250-4725), 감사담당관실 (☎ 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이행요청서(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GIS DB 구축용역).hwpx =====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GIS DB 구축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08.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3828" leader="3" type="1"/>1
1. 사업개요<hp:tab width="36036" leader="3" type="1"/>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8708" leader="3" type="1"/>2
1. 총 론<hp:tab width="37340" leader="3" type="1"/>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3692" leader="3" type="1"/>2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21744" leader="3" type="1"/>3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hp:tab width="25640" leader="3" type="1"/>3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8240" leader="3" type="1"/>4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hp:tab width="28240" leader="3" type="1"/>5
7.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2120" leader="3" type="1"/> 5
8. 보 안 대 책<hp:tab width="33424" leader="3" type="1"/> 5
9. 안 전 관 리<hp:tab width="33424" leader="3" type="1"/> 7
10. 기 타 사 항<hp:tab width="33420" leader="3" type="1"/> 8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8640" leader="3" type="1"/>9
1.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32768" leader="3" type="1"/> 9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hp:tab width="26920" leader="3" type="1"/> 9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hp:tab width="26920" leader="3" type="1"/>10
4. 상수지하시설물 조사<hp:tab width="28220" leader="3" type="1"/>11
5. 상수지하시설물 DB 구축<hp:tab width="25684" leader="3" type="1"/>15
6. DB loading 작업<hp:tab width="30536" leader="3" type="1"/>19
7. 도면제작편집<hp:tab width="32768" leader="3" type="1"/>19
8. 확인용 도면출력<hp:tab width="30820" leader="3" type="1"/>19
9. 성과품 제출<hp:tab width="33420" leader="3" type="1"/>20
Ⅳ. 기 타 지 침<hp:tab width="32928" leader="3" type="1"/>22
Ⅴ. 세부일정계획<hp:tab width="31968" leader="3" type="1"/>23
Ⅰ. 과 업 개 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GIS DB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성과심사 기간 포함)
다. 사 업 비 : 금 64,85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목적
1) 지하시설물(상수) 변동자료 갱신을 통하여 GIS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과의 지하시설물 자료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를 통하여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상수도)과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지하시설물과 연계하여 상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2) 상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시설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와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마. 사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일원 2) 내용적 범위
- 상수 지하시설물 실측 및 DB구축
- 상수도 관로 실측 : 2.7km
- 정위치 편집 : 2.7km - 구조화 편집 : 4.6km - 시설물도 제작 : 0.27㎢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춘천시 상수시설물 조사 DB 유지갱신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춘천시(이하"갑"이라 함)와 과업 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사.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춘천시에 소유권이 있다.
아.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갱신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자.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물량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요청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으며 물량이 감소할 경우 감액한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을"의 월간보고 및 주간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을"의 품질관리팀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을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을"은 품질보증기간중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비는 "갑"이 부담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사유로 과업 지연시는 갑의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사용자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무상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가. "을"은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수행사는 상수 지하시설물을 실시간 측량하기 위하여 현장업무 수행 시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측량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민사․형사상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측량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상수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을 측량 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참여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주,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측량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실시간 측량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춘천시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차. 상수 지하시설물의 측량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상수시설물 실시간 측량 및 DB구축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바.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춘천시 상수시설물 조사 DB 유지갱신사업"으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상수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 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지도도식규칙
6) 춘천시 상수도 범용시스템 테이블설계서 및 관리작업지침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상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바.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아. "을"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과업대상은 금회 상수도 확충공사 상수관로 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조사원도로 사용한다.
라. 조사/탐사 후 시설물별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상수지하시설물 조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상수지하시설물 측량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상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상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상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상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시기준점
1) 우리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갱신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 구축 및 설치한 도시기준점을 활용하며 그 관련자료는 우리시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한다.
2) 우리시에서 기구축 및 설치한 도시기준점이 망실 및 훼손 되었을 시 감독관에게 파손상황을 보고하고 도시기준점 추가설치에 대한 상황은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마.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기 구축된 조사 및 탐사자료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상수 지하시설물조사
1) 상수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측량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사.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1) 원도 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상수시설물 실측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시설물 실측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 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4) 원도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 용지의 규격
- 원도작성시 사용용지의 크기는 50cm × 75cm을 표준으로 한다.
- 용지는 상온․상습에서 신축이 0.05% 이하 이여야 하며, 두께는 0.1mm이하로써 폴리에스텔필름으로 피복 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 도엽의 도엽번호,도곽간 좌표값, 투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및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하여야 한다.
5. 상수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시설물 실측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지하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실측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측량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타와 속성 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상수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측량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 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 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8. 확인용 도면출력(원도작성)
가. 원도작성이라 함은 정위치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작업 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 성과품 초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 지하시설물(상수) 평면도
식
1
납 품 용
(출력도면 및 CD_ROM)
시설물 조서
- 상수도
식
1
대장조서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서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1.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및 기타 수집자료
식
1
협의
2. 조사사항이 기록된 도면(1/500)
식
1
협의
3. 지하시설물 측량원도(1/500, A1종이)
식
1
협의
4. 지하시설물 원도(1/500, A1 필림)
식
1
협의
5. 지하시설물 최종성과 출력도면(1/1,000, A1 종이)
식
1
협의
6. 대장조서 원본(A4)
식
1
협의
7. 측량 작업조서(A4)
식
1
협의
8. 정위치 편집 파일(DWG)
식
1
CD
9. 도면제작편집 파일(DWG)
식
1
CD
10. 구조화편집 파일(SHP)
식
1
CD
12.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1
CD
※ 용역 결과물 제출은 성과심사 기관의 성과목록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Ⅳ. 기 타 지 침
1.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지하시설물도작성 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운영세칙”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도면의 기본사항
가. 현장작업 등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나. 춘천시 "유관기관 협의회(가칭)"에 따른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구축 참여시 “을”은 회의 참석 등 기술적인 자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동구축에 참여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GIS DB 구축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 량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용역명 :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GIS DB 구축용역
A: 1. 상수도 관로 실측 C: Km D: 2.783
A: 2. 상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C: km D: 2.783
A: 3. 상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C: km D: 4.668
A: 4. 시설물도 제작 C: ㎢ D: 0.278
A: 계
A: 제경비 (노무비의 110%) C: 110%
A: 기술료 {(노무비+제경비)x20%)} C: 20%
A: 소
계
A: 부가가치세 C: 10%
A: 합
계
A: Ⅳ.총사업비 F: (천원이하 절사)
[시트: 1.상수관로조사,탐사]
A: 일
위
대
가
표
A: 항목번호 : # 제 1 호표
A: 공
종 : 상수도 관로 조사탐사
A: 단
위 : 1 ㎞ 당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가.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H: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H: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H: #REF! J: #REF!
A: 중급기능사 C: #REF! D: 인 E: #REF! F: #REF! H: #REF! J: #REF! K: 측량
A: 초급기능사 C: #REF! D: 인 E: #REF! F: #REF! H: #REF! J: #REF!
A: 계 F: #REF! H: #REF! J: #REF!
[시트: 상수도관로조사부표]
A: 설
계
제
원
A: 제 2 호표 상수도 관로조사(상수시설물 - 1 ㎞ 당)
A: 가. 인건비 C: 1) 수량 : 2021년 건설표준품셈 9-7-4-7-가 지하시설물도 작성 적용(P683)
C: 2) 단가 : 2021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A:
1. 도로시설물 조사/측량(단위: 인, m)
B: 구
분 D: 1일 작업량 G: 비
고
B: 작 업 계 획 D: 고급기술자로 총 투입인원의 1/10
B: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D: 1,000
B: 지하시설물조사편집 D: 511 G: 외
업
B: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C: 매설시설물 D: 458 G: 외
업
C: 노출시설물 D: 252 G: 외
업
B: 지하시설물원도작성 D: 1,044
B: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D: 600
A:
2.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B: 구
분 C: 밀집시가지 D: 시가지 E: 교외지 F: 농경지 G: 구릉지 H: 산지 I: 적용
B: 증감계수 C: 1.68 D: 1.0 E: 0.78 F: 0.65 G: 0.65 H: 0.65 I: #REF!
B: 지형구분 C: #REF! D: #REF! E: 0.00% F: #REF! G: #REF! H: #REF!
A:
3.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B: 구
분 C: 상수도 D: 하수도 E: 전력,통신 F: 가 스 G: 난방,송유관 H: 기타 I: 비 고
B: 증감계수 C: 1.10 D: 0.73 E: 0.85 F: 1.03 G: 1.0 H: 0.85
A:
4. 작업반 편성
B: 구
분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중급기능사 G: 초급기능사 H: 합
계 I: 비고
B: 작 업 계 획 D: 고급기술자로서 총투입인원의 1/10
B: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D: 1 E: 1 F: 0 G: 0 H: 2
B: 지하시설물조사편집 D: 1 E: 2 F: 1 G: 0 H: 4
B: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C: 매설시설물 D: 1 E: 2 F: 1 G: 3 H: 7 I: 조사/탐사
C: 노출시설물 D: 1 E: 1 F: 1 G: 1 H: 4 I: 실측
B: 지하시설물원도작성 D: - E: 2 F: 2 G: 0 H: 4
B: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D: 1 E: 2 F: 1 G: 0 H: 4
A:
5. 작업반편성표
B: 구
분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중급기능사 G: 초급기능사 H: 합
계 I: 작업일수
B: 작 업 계 획 D: #REF!
B: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D: #REF! E: #REF! F: - G: - H: #REF! I: #REF! J: 일
B: 지하시설물조사편집 D: #REF! E: #REF! F: #REF! G: - H: #REF! I: #REF! J: 일
B: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C: 매설시설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일
C: 노출시설물 D: 0 E: 0 F: 0 G: 0 H: 0 I: 0.00 J: 일
B: 지하시설물원도작성 D: - E: #REF! F: #REF! G: - H: #REF! I: #REF! J: 일
B: 대장조서 및 속성DB작성 D: #REF! E: #REF! F: #REF! G: - H: #REF! I: #REF! J: 일
B: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B: 계(보정계수: 80%)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작업보정 : 80.00
A:
6. 작업인원산출근거
B: ■ 시설물 탐사길이 : 단위시설물연장 x 지형구분증감계수 x 시설물종류증감계수
C: #REF! E: #REF! F: m
B: #REF! F: #REF! G: 일
B: #REF! F: #REF! G: 일
B: #REF! F: #REF! G: 일
B: #REF! F: #REF! G: 일
B: #REF! F: #REF! G: 일
A: 나. 재료비
B: 1) 수량 : 상수관로 20m 마다 관로표시핀 설치 : 1000m/20m = 50개
B: 2) 단가 : 관로표시핀 (동판) :
A: 다. 기계경비 (국토지리정보원 거래실례가격 조사단가 적용)
B: 구분 D: 작업일수 E: 금액 G: 비고
B: 지하시설물 탐지기 D: #REF! E: 8,907 G: 상각비 + 정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