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 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pdf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46호
입찰공고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긴급)
공 고 명 : 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 용역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운영부 김민웅 (☎ 043-261-1416)
○ 사업담당 (과업내역 및 규격 등 문의)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과 범대건 (☎ 02-3701-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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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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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kor/index.do)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 유의사항]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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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 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
○ 평가 방식 : 제안요청서 참고
○ 세부품명: 전문 문화재수리업(보존과학업) / 업종코드 : 1127
○ 수량 및 단위: 1식
○ 분할납품/공동계약/하도급: 불가
○ 납품기한: 2026년 12월 18일
○ 사업금액: 100,000,000원
○ 추정가격: 90,909,091원(부가세 별도)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과
○ 인도조건 : 수요기관과 협의
○ 납품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지정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4.(월)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에 정한 기준, 절차 등에 의하여 진행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필요시 조달콜센터 문의 1588-0800)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
3. 입찰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1127)>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
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제안요청서 파일 작성 서식 참고)
2. 기타 평가 참고자료 각 1부. (제안요청서 파일 작성 서식 참고)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https://www.g2b.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이름과 휴대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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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방법)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
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
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
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
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7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안요청서 참고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8 -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
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 등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 9 -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운영부 계약관 - 10 -
===== 과업지시서(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pdf =====
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작품보존미술은행과
2026. 9.
Ⅰ 추진 개요
1. 과업 목적
- 야외 전시 중 부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손상된 “바람 1”의 보존처리를
통한 작품의 장기 보존 및 안정적 전시 지원
2. 대상 작품
작가
작품명 재질 크기 제작년도 조태병 바람1 스테인레스 스틸
110*90*90㎝
(75개)
1993 작품 사진 ㅇ
“바람 1”은 손상등급 3등급* 상태의 작품으로 신속한 보존처리 필요
( 1등급: 상태 양호 / 2등급: 경미한 손상으로 활용 가능 / 3등급: 심각한 손상으로 활용 불가능 )
바람개비 중앙 결합부의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바람개비에 2차 손상이
우려되며, 기단부와 작품의 고정 부위 불안정으로 부러짐 발생 위험
- ‘26년 작품보존 계획 중 보존처리 분야에서 미진행 되었던 야외조각
보존처리 진행을 통하여 연간 목표 달성
- 과천관 전시 개막이 완료되어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 진행이 용이하며,
야외조각작품 상태에 대한 관람들의 민원 해소 필요
ㅇ
2 3. 과업 개요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 18일 ※손상상태및처리상황등에따라변동가능
- 과업예산 : 총 100,000,000원
- 예산과목 : 3331-317-210-14
- 과업 내용
- “바람 1”은 재료의 특성 및 손상 형태에 따른 보존처리 기법상 클린룸을
갖춘 보존 처리 전문업체 작업실로 반출하여 보존처리 진행
- 보존 담당자가 작업실에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진행사항 검토 및
보존처리 관리 감독
- 과업 과정
ㅇ
단계 내 용 1 작품 이동 시, 안내판 설치 및 잔디 복구 2 전문 인력에 의한 포장 및 이동 3
처리 전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 손상도 조사 등
4
작품 및 작가 사전 조사를 통한 보존처리 계획 수립
5
건식 및 습식 클리닝(전동공구 및 블러스트를 이용하여 제거)
6
손상부 수지처리(균열 및 박락부에 대한 메꿈 처리)
7
구동부 클리닝(바람개비의 작동을 위해 해체 후 클리닝)
8
작품 표면 코팅(왁스 및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광택처리)
9
작품 재고정(접착제 및 용접방식을 이용하여 바닥판에 재고정)
10 처리 후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 등
※ 필요 시, 보존처리 방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옥외폭로시험편 제작
철편 시료 시편 제작 3 옥외 폭로시험
Ⅱ 과업수행 지침
□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 과업진행, 변경, 교체 등
- 과업진행에 있어 유관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업무협의 후 과업에 반영한다.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용역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과업수행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
담하여야 한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
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
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국립현대미술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4
□ 보안유지
- 용역사업과정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동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기타 요청 및 주의 사항
- 보존처리의 모든 과정은 사진 촬영을 통해 상세히 기록하며 과업 완료
후 사진원본 파일과 보존처리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보존처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미술관 직원과
협의한 후에 진행한다.
- 모든 작업은 미술관 직원의 지휘 감독아래 작업하며,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작품을 취급한다.
- 동 작업조건 이외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술관측과 업체가 사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작업 중 발생되는 작품 손상은 업체 측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 문의처: 국립현대미술관 범대건 (02-3701-9861)
5
===== 제안요청서(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pdf =====
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 용역
제안요청서
작품보존미술은행과
2026. 9.
Ⅰ 사업추진 개요
1. 목 적
- 야외 전시 중 부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손상된 “바람 1”의 보존처리를
통한 작품의 장기 보존 및 안정적 전시 지원
2. 작품 현황
작가
작품명 재질 크기 제작년도 조태병 바람1 스테인레스 스틸
110*90*90㎝
(75개)
1993 작품 사진 ㅇ
“바람 1”은 손상등급 3등급* 상태의 작품으로 신속한 보존처리 필요
( 1등급: 상태 양호 / 2등급: 경미한 손상으로 활용 가능 / 3등급: 심각한 손상으로 활용 불가능 )
바람개비 중앙 결합부의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바람개비에 2차 손상이
우려되며, 기단부와 작품의 고정 부위 불안정으로 부러짐 발생 위험
- ‘26년 작품보존 계획 중 보존처리 분야에서 미진행 되었던 야외조각
보존처리 진행을 통하여 연간 목표 달성
- 과천관 전시 개막이 완료되어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 진행이 용이하며,
야외조각작품 상태에 대한 관람들의 민원 해소 필요
ㅇ
2 3. 보존처리 개요
처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 18일 ※손상상태및처리상황등에따라변동가능
- 처리예산 : 총 100,000,000원
- 예산과목 : 3331-317-210-14
- 보존처리 내용
- “바람 1”은 재료의 특성 및 손상 형태에 따른 보존처리 기법상 클린룸을
갖춘 보존 처리 전문업체 작업실로 반출하여 보존처리 진행
- 보존 담당자가 작업실에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진행사항 검토 및
보존처리 관리 감독
- 보존처리 과정
ㅇ
단계 내 용 1 작품 이동 시, 안내판 설치 및 잔디 복구 2 전문 인력에 의한 포장 및 이동 3
처리 전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 손상도 조사 등
4
작품 및 작가 사전 조사를 통한 보존처리 계획 수립
5
건식 및 습식 클리닝(전동공구 및 블러스트를 이용하여 제거)
6
손상부 수지처리(균열 및 박락부에 대한 메꿈 처리)
7
구동부 클리닝(바람개비의 작동을 위해 해체 후 클리닝)
8
작품 표면 코팅(왁스 및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광택처리)
9
작품 재고정(접착제 및 용접방식을 이용하여 바닥판에 재고정)
10 처리 후 상태조사 및 사진촬영 등
※ 필요 시, 보존처리 방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옥외폭로시험편 제작
철편 시료 시편 제작 3 옥외 폭로시험 Ⅱ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문 문화재수리업(보존과학업)
(업종코드:1127)으로 입찰등록을 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일반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작품 보존·복원에 필요한
부분은 제안사가 책임하에 진행하며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 시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보존·복원 과업 진행 시 향후 가역성, 확장성, 호환성
및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ㅇ
4
아울러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개선방안을 제안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하는 보존·복원 과업은 안정성이 확인된 방법과 재료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재 보존처리 및 수시 보존·관리를 위한 가역성, 확장성 및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사양을 반드시 만족하는 재료로 제안
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 없이 임의로 제안 사양을 변경할 수 없다.
- 본 사업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구현방식, 제안사의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2. 제안서 작성
기본방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PDF로만 제출 가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음. 단, 우리 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이 “-이다(아니다)” 등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ㅇ 5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 경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장
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 목차(예시)는 [붙임2] 참조
Ⅳ 사업자 선정방식
1. 일반사항
이번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평가를 진행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ㅇ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
선정기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따름.
- 선정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함.
ㅇ
6
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 : 붙임1 참조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기술평가(정량, 정성)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실시함
- 가격평가는 제안사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산출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
에서 반올림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사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심사
기준에 의거 제안설명서를 심사하고 적격자를 선정한다.
- 평가위원회 위원은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 또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재공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문체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지침 : 제13조항
*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규정 : 제4조 2항 3호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 평
7
유의사항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함.
- 제안사(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 제 출 처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일시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 문 의 처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과 범대건(02-3701-9861)
※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1부.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예시) 1부.
3. 제안요청서(작성서식) 1부.
4. 확약서(양식) 1부.
ㅇ
Ⅴ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 참여자 명단(조직표) 및 이력사항
8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
- 대상작품의 보존처리 실시범위
- 보존처리 수행 방법 및 일정계획
- 인력 투입 계획서
- 예정 일정표(주간, 월간 단위)
나. 과업진행 보고 등
-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최종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한다.
- 과업진행에 있어 유관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업무협의 후 과업에 반영한다.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용역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
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 참여자의 교체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한다.
바. 보안유지
- 용역사업과정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9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동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사. 과업결과물 활용
- 사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동의없이 상업적 사용,
유관연구의 기초자료, 학술 발표의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2. 결과물 제출
제출시기 : 용역계약 완료일까지
* 용역제출물 제출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함
- 제출내용 : 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 용역 데이터 일체
- A4 컬러 보고서(.hwp) 10부, 디지털 기록 매체(SSD 2개)
- 과업수행 중 촬영한 이미지(.raw .jpg 등), 동영상(.mov .mp4 등)
- 제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과 사업담당자
- 최종 결과물은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10 [붙임1] 제안서 평가표 □ 평가위원 ( 인) 세 부 : 구분 분류
정량
평가
경영 o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
(표.1 경영상태 평가 참고)
상태
일반
부문
수행
능력
부문
정성
평가
관리
능력
부분
용
o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 제안대상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용역수행 전략의 일관성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종류 등
o 제안업체 수행 역량
-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경영 안정성 등
- 본 용역과의 규모 및 수준 적합성
o 사업추진전략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우수성, 실현 가능성
o 기타 비교우위 핵심역량,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전문성 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사업수행방안
- 제안내용의 활용성 및 적합성
- 과업내용별 수행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o 용역사업 관리 및 일정계획
- 용역사업 관리방안(사업수행방법론)의 적정성
- 산출물 작성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용역 수행 일정계획 및 제출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o 조직체계 및 투입인력
- 조직체계의 적합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실무책임자(PM) 역량 및 경험
- 투입인력의 사례 조사 용역 수행 경험 여부 등
o 보안관리 및 기타제안
- 사업수행 관련 문서, 산출물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기타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인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책
소
가격평가
내 계
o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은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
가격
합
계(100점) 11 배점 비고 10 20 10 10 10 15 10 5
90
10
점
□ 표.1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10.0(배점의 10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배점의 95%) B+, B0, B- B- B+, B0, B- 9.0(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배점의 70%)
< 평가점수 부여방법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
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
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
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
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부 필수 제출
※ 최종평가점수는 기술평가배점(90%)를 합산하여 반영
12 [붙임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예시)
Ⅰ.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붙임3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에
참고 대해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
2. 조직 및 인력현황 제안사(자)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자)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기술부문
1. 과천관 야외조각 구체적인 사업수행내용 제시,
작품 보존처리 계획서 또한 성과물에 관한 종류,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
2. 과천관 야외조각
해당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작품 보존처리 인력
계획서
Ⅳ. 기타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제출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을 기술 13
서식1
참고
[붙임3] 제 안 서(작성서식)
사 업 명
소 속
사
업 책 임 자 기 직 위 전공분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F A X 간 사업참여자
담당분야
참여자(사업책임자 제외)
본인은 붙임 사업을 수행하고자 「 명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이 결정될 경우 귀 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사업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사 업 책 임 자 :
월
일
(인)
- 작성요령 :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A4용지, 한글로 작성)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14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사
체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
※ 조직 및 인원현황 포함(수행능력 평가부분)
※ 보유장비 현황 포함(수행능력 평가부분)
15 년 월 ( 년 개월) 1.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등 주요경력(경력기간)
주 : 1. 경력은 유사사업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2.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주관자, 참여자 등으로 구분
4. 비고란에 주관자는 ●, 분야별 참여자는 ○으로 표시할 것.
16 비고 2. 사업참여자 인적사항
가. 사업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 한 자 )
사무실 :
주민등록 (교) 전 화 번호
자 택 :
자 격 명
취득분야 취득일 비 고 기 간 (년) 기 직 비 고
자
격
관
주
요
경
력
※ 구분은 분야별 사업책임자, 사업참여자를 기재
17 위 나. 사업참여자 소 속 직 위 성 명
( 한 자 )
사무실 :
주민등록 (교) 전 화 번호
자 택 :
자 격 명
취득분야 취득일 비 고 기 간 (년) 기 직 비 고
자
격
관
주
요
경
력
※ 구분은 분야별 사업책임자, 사업참여자를 기재
18 위
3. 사업분담표
분 담 내 용
사업책임자
소 속
직위
사업참여자
성 명
소 속 직위 성 명 ※ 필요 시 사업수행 조직도 작성
4. 사업추진 공정표
기 간
용역기간 구 분
5. 기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안사항 등)
※ 당해 기관이 본 사업 수행시의 장점 등
※ 사실확인 또는 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19 비 고 [붙임4] 확 약 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발주하는 『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건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관의 공정한 규격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 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입찰참가 신청자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20 (인)
===== 산출내역서_일정표(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pdf =====
산 출 내 역 서
항 목 내 역 재료비 포장재, 클리닝 및 코팅제 등 32,000,000 인건비 보존과학기술자, 보존처리공 등 45,000,000 경비 회의비, 보고서 등 6,000,000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6% 3,060,000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하 4,850,000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금 액 비 고 90,910,000 공급가액*10% 9,091,000 100,000,000
천원 이하
절사
보 존 처 리 일 정 기간
10월 (3주-4주)
10월 (1주-2주)
11월 (3주-4주)
11월 12월(1주) 12월(2주) 12월(3주)
(1주-2주)
내용
작품
사전이동
조사및
처리사진전 촬영
상태 및조사
보존처리
(클리닝,
코팅 등)
처리사진후 촬영
상태 및조사
작품재설치
이동 및
===== 긴급입찰사유서(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pdf =====
긴급 입찰 사유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 용역
나. 사업금액 : 금100,000,000원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 후 ~ ‘26.12.18.까지
2. 긴급입찰 사유 및 근거법령
가.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5조 제4항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1의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대형 야외조각작품의 보존처리 사업으로 관람객의 안전
사고 예방, 기상환경적인 영향, 야외 조각작품의 전시, 안정적인
보존관리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0월부터 과업의 착수가 필요함.
- 또한 해당 용역 사업이 속한
[ 미술품수장보존센터 운영
은 26년 기획예산처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3331-317)] 조기 집행 관리를 받는 사업임
* 근거 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위 용역 사업의 긴급입찰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