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영덕군 공고 제 2026<hp:fwSpace/> - 109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사 업 량 : 경제성 검토 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47,500,000원(추정가격 43,181,819원, 부가가치세 4,318,181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09.11.(금)
10:00
2026.09.17.(목)
10:00
2026.09.17.(목)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지·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지·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VE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본 사업의 원안설계의 용역자는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 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G2B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마감일에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안전재난과(☏054-730-6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30-6443),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3)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1. 영 덕 군 재 무 관
===== 공고문.pdf =====
[영덕군 공고 제 2026 - 109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사 업 량 : 경제성 검토 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47,500,000원(추정가격 43,181,819원, 부가가치세 4,318,181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09.11.(금)
10:00
2026.09.17.(목)
10:00
2026.09.17.(목)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설계VE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지·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지·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VE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4대 보험가입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본 사업의 원안설계의 용역자는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 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
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청
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G2B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투찰마감일에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
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안전재난과(☏054-730-6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30-6443),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3)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
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1.
영 덕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영덕군
목차
Ⅰ.
과업의 개요
Ⅱ.
일반사항
Ⅲ.
세부 설계VE 업무 수행
Ⅳ.
성과품 제출
Ⅴ.
예정공정표
Ⅵ.
설계예산서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과업범위 :
설계VE용역 대상 :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과업의 세부사항
<hp:fwSpace/>- 과업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749-9번지 일원
- 과업 범위 : 배수펌프장 증설 : Q=800㎥/분 → 1,300㎥/분 (증 500㎥/분)
유수지 증설 : V=15,900㎥ → 22,000㎥ (증 6,100㎥)
배수로 신설 및 개선 : L=2.98km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농경지, 주거지 및 공장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최근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하천(오십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자연배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내수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적의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로,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건설사업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수정설계라 함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제시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실시하는 일련의 설계내용 수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VE 담당자라 함은 본 용역을 주관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경상북도(이하 발주처라 한다.)의 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설계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아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설계VE 용역업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와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설계VE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발주처로부터 VE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VE 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일반사항
적용기준
본 과업수행은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판)에 따르되 과업수행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착수계 및 기타서류 제출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개시한다.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참여기술인 명단(기술인격증사본, 경력확인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완료 7일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기한 연기원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조직구성원의 자격 및 투입기준
일반사항
설계VE 조직은 발주처 또는 설계VE자가 구성하되 발주처의 담당자, 설계VE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분야별 참여기술인(VE 팀원)으로 구성한다.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VE 관련 자격과 능력 있는 기술인을 설계VE 조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설계VE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설계VE 책임자(VE팀 리더)는 본 용역의 워크샾 리딩 등 VE Jop Plan의 전과정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리딩해야 한다.
설계VE 조직구성원의 자격기준
설계VE 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의 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인 이상, 도로분야 참여기술인(VE 팀원)는 고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기타 분야(토질․지질, 토목구조,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비용분석)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설계VE책임자(VE Team 리더) : VE전문가(CVS, CVP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토목공사 설계VE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시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VE팀원) : 고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설계의 경제성 등(설계 VE)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거 설계VE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설계VE 조직구성원의 투입규모
설계VE 조직은 설계VE책임자, 분야별 참여기술인(VE 팀원)를 포함하여 아래의 분야별 기술인격과 등급을 갖춘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 투입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검토조직의 설계VE책임자를 제외하고 외부 전문가 또는 기술인을 발주처와 협의후 검토조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관련분야
분야별 자격 및 등급
인력계획
비 고
설계VE책임자
(VE 리더)
CVS 등
특 급
1 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VE 팀원)
도 로
고 급
1 명
토질.지질
고 급
1 명
토목구조
고 급
1 명
상하수도
고 급
1 명
조 경
고 급
1 명
전기/통신
고 급
1 명
비용분석
고 급
1 명
계 8 명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2조 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키거나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설계자료 검토
도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3조 1항에 따라 설계VE 실시 최소 10일 전에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지형도 및 지질자료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도급자는 설계자의 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VE 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용역은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계상 도급자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도급자에게 지급한다.
용역 준공 후라도 발주처에서 본 용역 관련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부 설계VE업무 수행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검토대상 선정, 설계VE 검토기간 선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원안설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석단계는 발주처,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별첨1> 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첨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별첨3> 서식의 설계VE 실시결과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발주처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설계VE 조직의 업무 범위
설계VE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설계VE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설계VE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의 검토 및 대안 제시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설계VE 결과보고서의 작성
설계VE 수행
담당자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10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책임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인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VE 활동일지
회의록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고 및 의무
공동도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도급의 경우 수급구성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단순한 자본참여 포함)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각 과업별 대상과업에 따라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제안서 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VE 제안 취지 및 배경
설계VE 검토기법 활용사항
제안내용의 기대효과
관련 설계기준
참여기술인
설계VE 책임자는 매주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우리 도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책임자 및 팀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별첨 #4 참조)
성과품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VE 제안서<hp:tab width="18635" leader="0" type="2"/>5부
CD-ROM<hp:tab width="22043" leader="0" type="2"/>2매
Ⅴ.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비
고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 작업계획 수립
2. 설계 검토 가.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및 부합여부 검토 나. 설계내용(구조계산 등) 적합성 검토 다. 설계내역 적정성, 경제성 검토
라. 설계도서 검토(도면, 내역, 시방서 등)
3. 설계VE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별첨#1
설계 VE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설계VE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영덕군수 귀하
별첨 #2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별첨 #3
설계VE 실시결과 (
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 주 청 :
(단위 : 건, 백만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
자체
외주
계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VE”의 횟수
당해연도에 완료된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설계VE”업무가 수행된
기존 설계내용의 예상 시공비용
제출된 제안의 수
제출된 제안의 절감액
건설사업비용
생애주기비용 채택된 제안의 수
채택된 제안의 절감액
건설사업비용
생애주기비용
“설계VE” 업무관련 총 교육비용
(참가자의 봉급, 여비 및 부대경비에 대한 견적을 포함)
당해년도 “설계VE”업무와 관련하여 교육받은 발주청 소속직원 수
발주관서의 장
인
별첨 #4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비
고
붙임 : 개인별 자격증 사본 1부.
계 약 자 :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영덕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