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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45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B호 정비공사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11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탄천운영2팀 김성진 ☎02-3410-989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B호 정비공사
사업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20일 기초금액 219,667,000 추정가격 199,697,273 부가세 19,969,727
※ 제한경쟁(지역, 실적),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 최근 10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접디스크형식 슬러지건조시설”에 주요설비(슬러지 건조기)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요구하며,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최근 10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접디스크형식 슬러지건조시설”에 주요설비(슬러지 건조기)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참가업체 사전제출서류】 ○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자료 :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 제출기한 : 2026. 9. 16.(수) 18:00까지
- 제출부서 : 탄천운영2팀 김성진(02-3410-9893)
- 제출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자료 제출 후 필히 수신 및 실적 인정 여부 확인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571,763 2,076,738 206,529 1,005,578 - - 1,647,51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증진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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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45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45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B호 정비공사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11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탄천운영2팀 김성진 ☎02-3410-989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B호
정비공사
사업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20일
기초금액[원]
기 초 금 액
219,667,000 추 정 가 격 199,697,273 부 19,969,727 가 세
※ 제한경쟁(지역, 실적),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 최근 10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접디스크형식 슬러지건조시설”에 주요설비(슬
러지 건조기)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위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
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요구하며,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최근 10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접디스크형식 슬러지건조시설”에 주요설비
(슬러지 건조기)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참가업체 사전제출서류】
○ 서류 제출 안내
- 제출자료 :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 제출기한 : 2026. 9. 16.(수) 18:00까지
- 제출부서 : 탄천운영2팀 김성진(02-3410-9893)
- 제출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제출자료 제출 후 필히 수신 및 실적 인정 여부 확인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처리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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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
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571,763 2,076,738 206,529 1,005,578 - - 1,647,51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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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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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
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
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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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
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
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
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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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
조의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
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
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 7 -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증진 이행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상
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
전약정을 맺으셔야 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
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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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
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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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10 -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
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
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
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1 - (인) - 12 - - 13 - - 14 - ===== 공내역서.xlsx =====
[시트: 심사결과 내역서]
A: 심사결과 내역서
A: ▣ 건
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건조기 A,B호 정비
A: ▣ 산출내역 I: (단위 : 원)
A: 품 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심사요청금액 G: 심사평가금액 I: 증감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A: 건조기 정비 C: 식 D: 1 F: 227,200,000 H: 0 I: -227,200,000
A: 합 계 (부가세 포함) F: 227,200,000 H: 0 I: -227,200,000
I: -100.00%
A: ※ 상기 심사평가금액은 시중거래가격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함.
[시트: 설계서]
B: 설
계
내
역
서
B: 건 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 B호 정비공사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C: 부가가치세
C: 계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 B호 정비공사
A: 구분 C: 금액(원) D: 구성비(%) E: 비
고
A: 재료비 B: 직 접 재 료 비
B: 간 접 재 료 비
B: [소
계]
A: 노무비 B: 직 접 노 무 비
B: 간 접 노 무 비
B: [소
계]
A: 경 비 B: 산 출 경 비
B: 기 타 경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산 재 보 험 료
B: 고 용 보 험 료
B: 건강보험료
B: 연 금 보 험 료
B: 노인 장기 보 험 료
B: 퇴 직 공 제 부 금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B: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고용개선지원비
A: 고
재
처
리
A: 주
요
기
자
재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비
[시트: 총괄내역서]
A: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 B호 정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건조기 종동측 베어링, 하우징, 로터리 조인트 교체(대당) C: 2 D: 대
A: 2. 건조기 구동측 스프라켓, 체인 교체(대당) C: 2 D: 대
A: 3. 건조기 감속기 교체 및 디스크 보강 C: 1 D: 대
A: 4. 이송변(FEEDING BLADE) 철거설치(대당) C: 2 D: 대
A: 5. 스테이트바 철거설치(대당) C: 2 D: 대
A: 6. 교반기(삼발이) 세트 철거설치(대당) C: 2 D: 대
A: 7. 동영상 촬영 비용 C: 5 D: 건
A: 소
계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17.5% C: 17.5 D: %
A: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5.0% C: 5.0 D: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3.11 C: 3.11 D: %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3.56 D: %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01 D: %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3.595% C: 3.595 D: %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4.75% C: 4.75 D: %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3.14 D: %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2.3% C: 2.3 D: %
A: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B: 직접공사비x0.1% C: 0.1 D: %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8% C: 8.0 D: %
A: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C: 15.0 D: %
A: 고용개선지원비 C: 1 D: 식
A: 고재처리 C: 1 D: 식
A: 주요기자재 C: 1 D: 식
A: 계
A: 부가가치세 C: 10 D: %
A: 총
계 B: 천단위 미만 절사
===== 1.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 B호 정비공사
2. 목
적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건조기는 슬리지를 건조 연료화하여 자체 처리하는 설비로서,(잔여 슬러지는 외부 위탁처리로 처리) 기존 건조기 A,B호 예방정비를 실시하여 설비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조시설 안정적인 운영 및 가동률 향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개
요
○ 사업내용 :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 B호 주요부품(로타리조인트, 구동/종동 베어링&하우징, 체인, 스프라켓, 디스크, 이송변, 이송변 브라켓, 스테이트 바, 브레이드 등) 정비 1식
○ 사 업 비 : 219,667,000원
○ 예산과목 : 탄천물재생센터 운영(사업)-탄천센터 소규모수선 및 연간단가 운영관리(사업)-탄천센터 기계시설물 소규모수선 및 성능점검-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214-05)
○ 정비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실제 정비기간 30일 미만)
○ 납품방법 : 발주처 지정장소 현장설치도(철거·설치·시운전 및 정상가동 확인 포함)
○ 보증기간 : 검사일로부터 1년 4. 계 획 공 정 공 정 별
착공일로부터 120일(실제 정비기간 30일 미만)
91일 29일 계약 및 자재준비 정비 및 검사 ===== 3. 지침서.hwp =====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B호 정비공사 지침서 2026. 08. 1. 일반지침서 ▢ 일반 사항
1. 적
용
본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B호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물품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지침서 및 내역에 기재된 것으로 KS규격품 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존제품과 호환성을 감안하여 우수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범
위
계약자는 내역서 및 지침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내역서 및 지침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계약자 협의 후 처리한다.
4. 안전에 관한 사항
철거, 운반 및 설치 작업시 계약자는 작업전에 안전장구 및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적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철거 및 설치
5-1. 현재 운영중인 기기정비이므로 현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일정을 수립하여 허락을 득한 후 철거,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5-2. 철거 및 설치시 탄천센터에 보고하여 하수처리장 출입, 기존 건조기 전원차단, 크레인 사용 등의 안전조치를 한 다음 철거, 설치하여야 한다.
5-3. 기존 시설 및 기기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정비를 위한 철거, 설치 및 운반도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시설물 복구
본건의 정비중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의 구조물 및 하수처리설비를 손상하였을 경우 이의 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조속히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계약자는 본 수리와 시설물 출입 등으로 인지한 각종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파생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8. 시운전
정비 완료 및 설치 후 시운전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시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9. 하자기간
9-1. 본 지침서에 의하여 하자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9-2. 보증 기간 내 파손 등의 하자 발생과 하자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불량자재 및 부적격 부품사용으로 인한 계약자의 잘못으로 부실이 드러났을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며 그에 따른 문제 발생과 비용발생시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자가 진다.
10. 정비시행단계
10-1. 계약자는 지침서, 설계도서, 계약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하며, 또한 정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중단시킬 수 있다
10-2. 본 정비 시행중 건설관리 기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으며, 야간 시간대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본 건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설계변경 한다.
11-1. 설계물량 변경이 있는 경우 11-2. 공법이 변경된 경우
11-3. 기타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12. 기타사항
12-1.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2-2.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2-3. 계약자는 착수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촬영하여 납품 전에 각 3매씩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계약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전 감독관과 설비운영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2-5. 본 건에 관한 특허 인․허가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2-6.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특별지침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탄천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존 건조기 A,B호 정비공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정비시 설계서와 현품 및 기기사양, 운동형태 등 도면을 참고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완료 후 전반적인 기기성능 발휘 및 해당운전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2-1. 시설현황 설 비 명 규 격 보 수 사 항 건조기 · 형식 : 간접건조식(DISK TYPE) · 용량 : 100ton/day x 2대 (80% → 10%) · 건조기 외부 부속 정비 · 건조기 내부 부속 정비 · 디스크 육성 용접 2-2. 정비범위
가. 정비범위 수량 : 건조기 2대(100ton/day)
- 기존 건조기 A, B호
- 건조기 종동측 베어링, 하우징, 로터리 조인트, LOCK NUT, ADAPTOR, OIL SEAL 교체
· 건조기 구동측 스프라켓, 체인 교체 · 건조기 감속기 교체 및 디스크 보강
- 이송변(FEEDING BLADE) 및 이송변 브라켓 교체
· 스테이트바(STATOR BAR) 교체 · 교반기(삼발이) SET 교체
(BLADE LEG, BLADE SQUARE BAR, BLADE LEG BRACKET, BLADE LEG RIB)
※ 기타 자세한 규격은 설계내역서 참조하여 정비 시행
2-3. 슬러지건조시설 정비방법 가. 작업준비
1) 계약자는 현장조사 및 작업사항을 파악하여 필요 자재를 작업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는 작업전 현장에 입고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3) 계약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보호구 착용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후 현장대리인 감독하에 작업에 임한다.
나. 작업실시 1) 건조기 정비
① 건조기 보온 및 상부점검구 분해 후 잔류가스 및 건조 슬러지를 비운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용접작업시 핸드 그라인더등을 이용하여 표면손질을 실시하고 건조슬러지 등 이물질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작업시 공구 및 작업 잔재가 건조기 내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④ 용접작업을 위해 건조기디스크를 회전시켜야 할 경우 반드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탄천슬러지건조시설 운전자에게 구동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 작업자가 임의로 건조기를 구동시키는 것은 절대 금함)
⑤ 계약자는 건조기디스크 보완용접, 이송변, 스테이터바 교체 작업을 완료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TEST를 받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점검구 및 보온재를 조립한다.
⑥ 건조기 점검구 및 보온재를 조립한 후 건조기를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한다.
2-4. 계약자는 본 정비를 시행함에 있어 하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정비시행단계
1) 계약자는 지침서, 설계도서, 계약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정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중단시킬 수 있다.
2) 계약자는 작업지시일 2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2-6. 본 보수 시행중 건설관리 기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3. 자재관리
1)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가 완료된 자재에 대해서는 반출하지 못하고, 불합격 자재는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반입토록 조치한다.
3) 관급으로 지급되는 자재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창고에서 수령후 사용한다.
4.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계약자는 현장안전관리계획을 보수 시행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안전관리 소홀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현장작업 전 안전사고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하여 한다.
5. 품질관리
1) 계약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에 대하여 규정치 이상의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재가 KS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
2) 공인기관 시험의뢰에 따른 제경비는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시험결과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즉시 반품처리 후 재검사하여 합격한 물품으로 사용한다.
6. 준공절차
1) 계약자는 설비 교체후 3일간 정상 운전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정비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
7. 제출서류
1) 계약자는 작업지시 후 개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2) 주요 공정에 대한 전, 중, 후 촬영 사진(규격 3“× 5”) 3부
3)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서 및 사진 대지
===== 6. 도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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