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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489]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987만원 입찰일시: 2026-09-12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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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1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추정금액
(A+B)
금109,862,000원

추정가격(A)
금99,874,545원
부가가치세(B)
금9,987,455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109,862,000원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2.(토) 10:00 ~ 2026. 9. 17.(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서 전자 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2) 수치지도제작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지하시설물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9.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현장 설명 및 입찰 등록은 생략합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710-2724, 현동재)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고은미)

2026. 9. 11.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1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추정금액
(A+B)
추정가격(A)

금109,862,000원 기 금99,874,545원 부가가치세(B) 금9,987,455원 타(C) 기초금액(A+B) 금109,862,000원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2.(토) 10:00 ~ 2026. 9. 17.(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로서 전자 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2) 수치지도제작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지하시설물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9.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현장 설명 및 입찰 등록은 생략합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
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710-2724, 현동재)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고은미)

2026. 9. 1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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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과업지시서(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최종).hwpx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설계서

2026. 7.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Ⅱ . 과업수행 일반지침
Ⅲ . 과업수행 세부지침
Ⅳ . 설 계 예 산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동홍동)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 기 구축된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도시기준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등 도시 기반시설물의 과학적․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나.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 각종 공간정보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

다.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

라.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향상에 기여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현장 내

나. 내용적 범위
1) 도로 및 지하시설물 측량/조사 및 DB 구축

  • 도로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 L= 0.87km
  • 상수도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 L= 1.487km
  • 하수도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 L= 3.264km

3)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4) 시스템로딩 1식(기 구축 DB 인접 확인 등)

5. 과업 일정계획
세 부 내 용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비고
2개월
6개월
4개월
작업수행준비 및
도로시설물도작성

도시기준점 설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측량/조사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도면출력 및 검수 성과심사 ※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과업세부일정 제출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구간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청"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교체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청"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과업은 "발주청"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고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현지에 현장사무실과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바. 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과업수행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용한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차.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청"은 적극 지원 한다.
카.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청에 소유권이 있고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타. 도급자는 설계심의(또는 자문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해당시) 및 제원협의 등의 결과를 최종 성과품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파.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1)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성과심사 및 본 공사 지연 등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완료보고를 "발주청"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시기 및 회수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과업수행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시 지정양식("발주청"과 협의)에 의거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사업홍보를 위한 각종행사(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를 지원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청"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청"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청"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바.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준공계 제출 전에 성과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제주도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 및 교육
가. "과업수행자"은 과업수행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청"의 소속 공무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연관부서에 대한 세부적 사용자 교육을 필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다.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출장여비 제외)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청"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청"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사전 "발주청"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과업수행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청"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청"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과업수행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탐사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탐사 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우리시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탐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측량/조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바.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도시기준점
1-1. 과업 범위 및 작업지침

가. 측량성과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구간내 도근점을 이용토록 한다.

나. 선점 및 표지 설치는 기 확보된 도시기준점 위치를 확인 한 후 유지관리 및 사용상의 편리한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향후 활용에서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다. 제주도가 기 구축한 GIS정보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도시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기준)를 기준하여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마. 성과산출 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 및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을 준용한다.

1-2. 작업방법 및 성과물 제출

가. 기준점의 측량은 평면위치측량과 표고측량으로 구분하며 그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평면위치측량 : GPS 측량방법

  • 표 고 측 량 : 수준 측량에 의한 직접수준 측량방법
  • 도시기준점의 수평위치 및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계산을 실시하고 성과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계산을 통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재측하거나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평균 계산은 취득 좌표계(세계측지계)에 따른 관련규정에 적합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 수준측량 관측은 수준기 감도 20“/mm 이내의 레벨을 사용하고, 레벨은 2지점에 세운 표척의 중앙에 정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측거리는 70m를 표준으로 한다. 표척은 2개를 1조로 하고 출발전에 세운 표척은 반드시 도착점에 세워야 하고 표척의 읽음은 mm로 한다. 관측오차는 10mm√s 이내이여야 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재 관측을 하여야 한다.
  • 기준점에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심점을 설치하고 편심 요소를 측정하여야 하며, 편심요소의 측정은 편심거리에 따라 소정의 기기, 측정방법 및 측정단위에 의해 실시한다.
  • 위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2. 지하시설물 DB구축
2-1. 과업 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 구축 완료한 도시지역 공간정보시스템과의 동일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사업수행 단계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을 수행하는 모형을 반드시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등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동홍동)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공간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3)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지도도식규칙
8) 제주도 GIS DB 구축작업 지침서(도로)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도로, 상․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신축건물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바.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청”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2-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도로
1) 조사 대상은 사업구역 내 있는 4m 이상인 도로 및 시설물에 한한다.
2) 도로시설물 조사 후 시설물관리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로시설물 조사 시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치지형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물 조사를 거쳐 정위치 편집하고,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시설물명
면형 시설물
교량, 자전거도로, 식수대, 횡단보도, 보도, 차도, 도로분리대 등
선형 시설물
도로중심선, 도로중심선교점, 보차도경계선, 도로경계선, 가드레일, 가드펜스, 석축, 옹벽 등
점형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 등

나. 상수도시설물

1) 상수도시설물 DB구축 대상은 표준레이어정의서 기준이며 아래 표를 참고한다.

구 분
세부시설물명
상수관로
상수관로, 급수관로, 상수관로심도, 상수밸브, 스탠드파이프, 변류시설, 유량계, 수압계, 소방시설(소화전), 급수전, 계량기, 저수조, 누수지점및복구내역, 참조점, 전용수도, 상수폐관, 상수폐관심도, 상수관말
상수시설물
수원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상수부속시설
가압펌프실, 가압펌프장, 계단, 변전실, 취수정, 취수탑 등

2) 관경 50㎜이상인 금속관이나 주철관인 경우 조사/탐사 작업을 거쳐 DB구축 하고, 관경 50㎜이상이면서 비금속관로인 경우 조사 작업을 거쳐 DB를 구축한다.

3) 관경 50㎜ 미만의 상수도시설물은 조사 후“갑”과 협의하여 DB를 구축한다.

4) 조사/탐사 후 상수도시설물 위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상수도시설물 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하수도시설물

1) 하수도시설물 DB구축 대상은 표준레이어 정의서 기준이며 아래 표를 참고한다.

구분
세부시설물명
하수관망
하수관거, 면형하수관거, 하수연결관, 측구, 하수관거심도, 하수맨홀, 물받이, 우수토실, 역사이펀, 토구, 환기구, 참조점,유입구, 집수구, 밸브, 오접합, 제어기, 물량외관거, 관말,
하수시설물
하수처리장, 하수펌프장, 간이펌프장, 하수부속시설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하수구역
처리구역, 처리분구, 배수구역, 배수분구, 소처리분구

2) 관경 200㎜ 이상 하수도시설물을 조사/탐사하고, 토피가 있어서 탐사가 필요한 1.0m×1.0m 이상인 BOX관거를 포함한다.

3) 관경 200㎜ 미만 하수도시설물은 조사 후“갑”과 협의하여 DB를 구축한다.

2-4. 도로 시설물 조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도로시설물 조사/측량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청"은 "과업수행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주청"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출력
1) 도로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다른 도면을 이용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2) 도로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4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제작시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로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측량에 부합되도록 각종 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전 관련 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 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위치 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도로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에 앞서 도로시설물 관련 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도로시설물편집도 제작 시 도로시설물 조사 및 측량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도로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 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1) 도로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도로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도로시설물 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도로시설물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측량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도로조사
1)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와 관련한 다음의 도형자료 및 관련 속성자료를 포함하여 정리·입력하여야 한다.
가) 지형도 및 관련 속성사항
나) 행정경계도 및 관련 속성사항
다) 도로현황도 및 관련 속성사항
2) 도로관리에 필요한 준공도 및 관련 도면과 표지판, 교량, 육교, 고가차도 등의 사진을 입력한다.
3) 현지조사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한 후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시설물의 현지조사 시에는 필요한 안전 장비 및 시설물을 착용 및 설치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1) 원도 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 작성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도로시설물 원도라 한다.
2)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도로시설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4) 원도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 용지의 규격

  • 원도작성 시 사용용지의 크기 50cm × 75cm 표준으로 한다.
  • 용지는 상온․상습에서 신축이 0.05% 이하 이여야 하며, 두께는 0.1mm이하로써 폴리에스텔 필름으로 피복 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 도엽의 도엽번호, 도곽간 좌표값, 투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 및 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하여야 한다.

2-5. 도로시설물 DB구축
가. 도로시설물도 입력
1) 도로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측량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도로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도로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도로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도로시설물 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 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도로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도로시설물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 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도로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도로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시설물 조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도로시설물의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도로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마) 기타 도로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도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타와 속성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2-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 운영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 입회하에 DB Loading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7.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3. 성과품 제출
3-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2. 납품시기
가. 성과품 납품 시기는 준공기한 내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3. 성과품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도시기준점 측량성과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1
CD - ROM
(2부),
A4 종이
(도시기준점)
도 면 제 작
  • 도로시설물 평면도

식
1
A1 종이
시설물 조서
  • 도로시설 대장조서
  • 상수도 및 하수도 대장조서

식
1
인 쇄 물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식
식
1
1
1
CD
도시기준점 설치
기준점 측량성과
점의조서
식
1
CD 및 성과철

※ 성과품은 “발주청”과 “과업수행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납품수량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3-4.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서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1. 기준점의 성과자료
식
1
A4 종이,CD
2. 현지보완 측량성과
식
1
CD
3. 시설물 조사/측량원도(1/500)
식
1
A1 종이
4. 정위치 편집 파일(DWG)
식
1
CD
5. 도면제작편집 파일(DWG)
식
1
CD
6. 구조화편집 파일(SHP)
식
1
CD

※ 성과품 제출은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전 이 행 확 인 서

본 이행 확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된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측량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자 현황
성 명
작업기간
작업내용
비고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갑”이라 한다)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을”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빌정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관련 열람되는 제반 정보
2.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관련 전산장비, 통신장비,

백업 장비,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용역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제주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시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제주시 지역정보화 본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관제센터 사용
○ 제주시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을”은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을”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갑”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을”은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 년
월
일<hp:tab width="1516"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을)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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