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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901]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 관련 인테리어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8: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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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실내 인테리어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실내 인테리어 공사).hwp =====
우편번호 : 4873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76, 9층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 (제한(지역)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2026-1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 관련 인테리어공사(건축)

이 입찰 공고문은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경영지원부 대리 노은주 (☎ 051-661-010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조달관련법령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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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공
사
명: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 관련 인테리어 공사(건축)

주
공
종: 실내건축공사업

공 사 현 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12, 보인빌딩(1, 2, 3, 5, 11층 전체 / 4, 8, 10, 지하1층 일부) → 총 전용면적 3,905.98㎡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0. 1. 예상)로부터 2026. 11. 20.까지

공 사 내 용: 실내건축공사 1식 추 정 금 액: 금 479,107,200원

[(추정가격) 435,552,000원 + (부가가치세) 43,555,2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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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위 1. 공사개요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해야 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633,217원 6,121,774원 608,804원 3,482,967원 9,282,205원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25. 2. 12.,제2025-11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항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사용실적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등의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한 업자의 기술력 및 경험적 노하우 등을 통해 신규 임차 청사 사무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종합적인 관리조정 등 종합공사업 면허 소지 업자의 역량까지 필요치 않은 사업인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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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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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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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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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④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⑤ 납부장소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경영지원부

⑥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⑦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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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 18:00 ~ 2026. 9. 17. 10:00

②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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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찰일시 : 2026. 9. 17.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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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10.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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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

4)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①안전관리 조직도 및 ②산업재해율확인서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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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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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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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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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내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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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 및 분진발생 등 민원발생 주의

2) 사후정산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존비, 각종 보험료 등) 입찰공고문 명시

3)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4) 착공 및 공사시행 전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작업허가서 등 작성·제출

5) 하도급 지킴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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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본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ard.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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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는 본 사업의 안전한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부 안전보건 서류 제출 시기 및 관련 서식은 첨부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533-0092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계약관

<붙임1>[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5. 11. 27.>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 입찰공고문(실내 인테리어 공사).pdf =====
우편번호 : 4873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76, 9층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
(제한(지역)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2026-1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 관련
인테리어공사(건축)

이 입찰 공고문은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경영지원부 대리 노은주 (☎ 051-661-0105)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조달관
련법령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공 사

명: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 관련 인테리어 공사(건축)

주 공 종: 실내건축공사업 공 사

현 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12, 보인빌딩(1, 2, 3, 5, 11층 전체 / 4, 8, 10,
지하1층 일부) → 총 전용면적 3,905.98㎡

공 사

기 간: 착공일(2026. 10. 1. 예상)로부터 2026. 11. 20.까지

공 사 내 용: 실내건축공사 1식 추 정 금 액: 금 479,107,200원

[(추정가격) 435,552,000원 + (부가가치세) 43,555,2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위 1. 공사개요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 3 -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해야 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633,217원 6,121,774원 608,804원 3,482,967원 9,282,205원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25. 2. 12.,제2025-11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항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전자세금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지 않은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사용실적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등의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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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한 업자의 기술력 및 경험적 노하우 등을 통해 신규 임차 청사
사무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종합적인 관리조정 등 종합공사업 면허 소지 업자의 역량까지
필요치 않은 사업인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
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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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
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④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⑤ 납부장소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경영지원부
⑥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⑦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 18:00 ~ 2026. 9. 17. 10:00
②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개찰일시 : 2026. 9. 17.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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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
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10.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
4)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①안전관리 조직도 및 ②산업재해율확인서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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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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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내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유의사항
-------------------------------------------------------------------------------------------------------------1) 소음 및 분진발생 등 민원발생 주의
2) 사후정산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존비, 각종 보험료 등) 입찰공고문 명시
3)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4) 착공 및 공사시행 전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작업허가서 등 작성·제출
5) 하도급 지킴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16. 기타사항
-------------------------------------------------------------------------------------------------------------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
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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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
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본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ard.c
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는 본 사업의 안전한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부 안전보건 서류 제출 시기 및 관련 서식은 첨부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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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533-0092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v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
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v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v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v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계약관 - 11 -

<붙임1>[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5. 11. 27.>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
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
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
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26 년 월 서약자:

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3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4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5 -

===== 2. 긴급입찰사유서.hwp =====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 관련 인테리어공사(건축)

나. 사업내용 : 부산지역본부 이전 청사의 사무실, 회의실, 휴게시설 등 인테리어 공사

다. 예산액 : 479,107,200원

라. 사업기간 : 착공일(2026. 10. 1. 예상) ∼ 2026. 11. 20.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기존 청사의 예상치 못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활한 신청사 이전 추진
  •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통신 등 각종 공사계약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금년도(’26년) 예산 집행률 제고, 대외 업무 공백방지를 위해 긴급 입찰 필요

===== 3. 공사시방서.pdf =====
2 0 2 6 년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 관련
인테리어 공사
설

계 서 2026. 09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4. 설 계 내 역 서 (별 첨)
1) 내
역
서
2) 일
위
대
가
표
3) 단
가
대
비
표
4) 산
출
근
거
서
5. 설 계 도 면 (별 첨)

1. 설 계 설 명 서 1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 관련 인테리어 공사

2. 위

치 :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12, 보인빌딩(1, 2, 3, 5, 11층 전체 / 4, 8, 10, 지하1층 일부)

3. 목

적 : 본 공사는 기존 건축물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
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 각 공간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에 맞춘
세부 계획을 통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와 상주하는 근무자
모두가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공사 개요
가. 규

모 : 지하 1층(173.19㎡), 1층(460.12㎡), 2층(556.74㎡), 3층(594.31㎡), 4층(264.31㎡), 5층(594.31㎡), 8층(334.35
㎡), 10층(334.34㎡), 11층(594.31㎡)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 관련 인테리어 공사

※ 총공사규모: 면적 3905.98㎡
2

나. 공사내용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으로 인한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인테리어 공사
‣ 지하 1층 (173.19㎡) : 문서고
‣ 1층 (460.12㎡) : 재활보상2부, 상담실, 자문의실 등
‣ 2층 (556.74㎡) : 산재의학센터, 자문의사회의실, 전문의원실 등
‣ 3층 (594.31㎡) : 부정수급예방부, 재활보상1부, 권익보호실 등
‣ 4층 (264.31㎡) : 대회의실, 물품고, 휴게실 등
‣ 5층 (594.31㎡) : 가입지원 1,2부, 노조사무실, 통합회의실 등
‣ 8층 (334.35㎡) : 소음난청전담TF, 상담실, 회의실 등
‣ 10층 (334.34㎡) : 경영지원부, 소회의실, 부서회의실 등
‣ 11층 (594.31㎡) : 송무부, 복지사업부, 물품고 등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1월18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2일의 검수기간동안 미비한 공사를 마무리한다. 늦어도 11월 20일까지 최종 준공
을 하는것으로 한다. 단, 발주청의 요구로 추가공사 발생이나 기타 공사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기간의 연장 필요시 기간연장 할
수 있다.(심의,건축협의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공사기간에서제외)
※공사일정표는 낙찰 공사업체에서 공사시작 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사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의 면적, 위치 등 공사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3

6. 설계변경조건
1) 용역비는 개략공사비에 대한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과업수행 결과 공사비와 과업물량 증감이 발생되었
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2) 상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공사입찰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준공(2026. 11. 20)일까지 본 과업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업체이어야 한다.

4 2. 일 반 시 방 서 5

2.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 관련 인테리어 공사 ⸥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특기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특기시방서 : 본 특기시방서를 칭한다.
1) 표준시방서 :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독원이라함은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
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기타공사 관련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 라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정의 진행율에 따라 시공기사 및 SHOP DWG.
6

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써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및 시공도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8) 별 도 공 사 : 본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와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에 있어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
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 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7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전에 공정표 및 공사용 기계기구의 시공설비, 재료둘곳 , 작업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7. 시 공 도
시공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재 료
1) 일 반 재 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
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2) 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 시 공 검 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8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
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2. 공사사진
1) 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13.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14. 작 업 진 행
9

현장대리인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15.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1)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 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0 3. 특 기 시 방 서 11

3. 특 기 시 방 서
목

차 - 특기사항 제 1 장 가설공사 제 2 장 목공사 제 3 장 경량공사 제 4 장 금속공사 제 5 장 유리공사 제 6 장 문공사 제 7 장 도배공사 제 8 장 인테리어필름공사 제 9 장

씽크대공사
12

  • 특기사항

금 회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이전 관련 인테리어 공사‘는 부산지역의 근로복지공단의 중심역할을 하는곳으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시공업체는 반드시 청사를 이전하여 공단운영과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일을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만약
잔손마감정리 등이 마무리 되지 않았을 시에는 청사이전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하며, 도면 및 내역서에 표기되지 않은 미비한 부분들은 추가금액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공사 진행 시 유의점으로 근로복지공단 이전의 순서에 맞게 지하1층 문서고 공사부터 우선 시행하여 공사완료하여 메인문서고에
문서들을 먼저 이전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 층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의에 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이전 공사] 전기 및 소방공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 공사로 진행됨에 따라, 각 계약건별 업체와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될수있도록 업체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의사에 따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금 회 인테리어 공사 특기사항은 공정별 특기사항과 층별 특기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가. 공정별 특기사항
1. 가설공사
1) 보 양
본 과업을 진행하기 전 공용공간과 공사공간 내에 보양이 필요한 곳을 확인하여 바닥 및 벽을 보양 하며, 아래의 사항 외에도 보양이
필요 한곳이 있거나 공사 진행중에 추가로 보양작업이 필요할 시에는 추가로 보양작업을 진행하며, 반드시 공사인원들은 보양작업을
한 곳으로만 통행 하도록 한다. 바닥 보양 자재는 폴리베니아 or 백탑지(텐텐지)+롤골판지로 보양하고 벽면은 폴리베니아, 텐텐지(백
탑지) 등으로 보양작업을 하여 바닥과 벽의 기존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ㄱ. 폴리베니아 : 엘리베이터 및 공사관련 층의 통행로 바닥과 지하주차장의 메인 공사통행로 바닥을 반드시 보양을 하여야하며,
13

자재양중 시 임시 적재공간 등의 공용공간을 보양하여 공용공간의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ㄴ. 텐텐지(백탑지) : 사무실 내부 바닥은 기존사용으로 텐텐지(백탑지)로 보양하여 공사진행시 기존 바닥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ㄷ. 롤골판지 : 공사를 위한 장비 차림이나 장비,자재보관할 장소를 미리 지정하여 텐텐지 아래에 추가로 롤골판지를 사용하여
바닥보양을 한다.
ㄹ. 우벤보양테이프 : 상위의 보양재를 고정하는 역할로 필히 우벤보양테이프로 붙임작업을 하여 기존 마감재에 테이프의 흔적이
남거나 테이프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자재반입 관련 사항 : 해당건물은 다른 회사들도 운영하는 공용건물로 착공전 반드시 건물관리사무실에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시간, 보양사항 등을 협의하여 자재반입을 하도록 한다.
3) 그 외 기타 : 공사진행 중에 수시로 현장을 정리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마감 후 사무실 내부와 각
층의 통행로에 보양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한다.
2. 경량공사
경량공사의 주요공사는 경량벽체 공사로 벽내부의 경량철골은 STUD(스터드) 및 RUNNER(런너) 자재를 이용한 경량틀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STUD로만 표현하며 RUNNER(런너)의 표현을 생략함으로 도면, 시방서, 내역은 STUD로만 표현한다.
석고보드는 기본벽은 일반석고보드 9.5T이며, 차음석고벽, 방화석고벽 등으로 시공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여 시공
한다. 상기의 특기사항과 같이 공사시작 시 지하1층부터 경계벽면공사를 먼저 마무리 한다.
1) 경량벽공사의 벽체 공법은 크게 4가지 사양으로 아래와 같다.
① (지하1층) 양면 방화석고보드 12.5T 2ply벽체 - 방화석고보드12.5T(2p)+STUD65+방화석고보드12.5T(2p)
② (1층~11층 기본벽) 양면 석고보드 9.5T 2ply벽체 – 석고보드9.5T(2p)+STUD65+석고보드9.5T(2p)
: 기본벽에는 [상부 600mm OPEN벽]과 [기둥지지+ABS도어 벽]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벽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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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층,10층,11층 반유리벽) 양면 석고보드 9.5T 1ply벽체 - 석고보드9.5T(1p)+STUD65+석고보드9.5T(1p)
④ (4층, 5층 방음벽) 양면 차음석고보드 12.5T 2ply벽체 +고무차음재 +폴리에스터 45k 차음석고보드12.5T(2p)[복도]+STUD65/폴리에스터45K+[실안]차음석고보드12.5T(1p)+고무차음재+차음석고보드12.5T(1p)
단면 차음석고보드 12.5T 2ply벽체 +고무충진제 +폴리에스터 45k : STUD50/폴리에스터 45K+차음석고보드12.5T(1p)+고무차음재+차음석고보드12.5T(1p)
2)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 및 공조시설의 사각 디퓨저의 이동이 없음으로 해당위치에 벽과 맞닿을 시에는 천장기구의 양쪽
20~30mm정도 띄우고 아래쪽으로 100~300mm 정도로 벽따내기 시공을 하여, 추후에 천장에 설치 되어진 기구를 교체
가능하도록 벽체 공사를 한다. 따내기 한 벽부에는 모서리를 따라 30평몰딩을 취부하고, 따내어진면(마구리)은 100평몰딩으로
취부하여 마감한다.
3) 경량벽 공사진행시 TV설치면, 화이트 보드설치면, 벽콘센트, 스위치, 유도등 같은 벽설치 기구 등이 단단히 고정 될 수 있도록
경량벽체 시공시 벽내부에 보강판 또는 경량보강철물(복스지지대)을 설치한다. (복스지지대 위치는 전기설계 도면을 확인한다.)
4) 경량 벽체 공사 진행시 전기, 소방 공사의 배관공사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쪽면은 석고보드를 비워두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먼저 배관작업이 되어진 곳은 경량벽 시공시에 벽안으로 넣어서 시공 하는것으로 한다.
또한 공사 진행 중 각공정의 설계에 없는 추가 배관 작업이 발생시에는 전기업체에서 벽을 타공하여 작업하고 마무리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벽을 보수하여 벽을 깔끔히 정리하도록 한다.
3. 목공사
1) 파티션 제작 : 1층, 2층 8층에 설치 한다. 파티션의 구조는 상·하부에 받침박스를 (d:120mm*h:100mm*w:도면확인) 설치하고
파티션 세로띄움 기둥은 1~2층 (w:56mm*d:120mm*h:2400mm), 8층 (w56mm*d:120mm*h:2530mm)으로 한다. 1~2층의
경우 층고가 높음으로 나머지 부분은 경량벽으로 남마벽을 시공한다. 1층의 경우 전등이 맞닿은 부분이 있음으로 2.경량공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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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과 동일하게 마감한다.
① 층별파티션사이즈

  • 1층 : (가로)6355 * (두께)120mm * (높이)2600mm / (가로)1743mm * (두께)120mm * (높이)2600 – 사인물배선 있음
  • 2층 : (가로)5005mm * (두께)120mm * (높이)2600mm - 사인물배선 (예비배선)
  • 8층 : (가로)844mm * (두께)120mm * (높이)2520mm – 상부 경량 남마벽 없음

2) 문선마감공사 : 문틀 주위에 30평 몰딩과 문상부 남마부분에 MDF 9.5T 위 방염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문선 마감이
필요한 문은 창호일람표를 참고하여 문주위 목마감 공사를 한다.
3) 상부OPEN 기둥지지벽 + ABS도어 : 총 4개소로 ABS도어가 포함되어진 벽으로 각 위치는 2층 (전문의원실), 4층 (휴게실2개소),
8층 (자문의실), 10층 (부서회의실)에 위치하며 기둥설치는 벽의 양쪽끝과 사이 문에 시공한다. 벽기준 3개의 기둥(100*120)과
문틀 위 보강기둥으로 가로(900)만큼 기둥(100*120)을 제작 설치한다. 기둥 설치시 텍스 윗면에 보강판을 데어 설치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기둥사이의 벽은 경량벽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나 시공순서, 공사진행상의 공정에 차질이 있을시에는
경량벽이 아닌 목공벽(각재틀 +양면석고보드9.5T 2ply)으로 변경하여 시공 가능하며, 벽두께는 100mm가 되도록 시공한다.
4) 마감몰딩공사
① 걸레받이 : 기성 100mm 평몰딩으로 신설경량벽 하부에 걸레받이를 설치한다.
② 천장몰딩 : 기성 30mm 평몰딩으로 신설경량벽면 상부에 마감천정 몰딩을 설치한다.
③ 그외 벽마감몰딩 : 신설경량벽면과 맞닿는 콘크리트벽면 or 유리면, 샷시바면 쪽을 마감으로 30평몰딩으로 마감정리하고,
상부600오픈벽에는 100평몰딩으로 벽두께면(마구리)에 취부하고 30평몰딩으로 벽면 모서리리를 따라 취부하여 마감한다.
5) 알판취부 : 경량벽 종류중 [③ (5층,10층,11층 반유리벽) 양면 석고보드 9.5T 1ply] 벽에 양면 MDF9T를 취부하고 (방염)
인테리어필름으로 마감한다. 설계도면에는 창호 상부는 벽지 마감으로 알판을 끊는것으로 표현 하였고, 내역의 물량은 벽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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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을 반영 하였음으로 벽전체를 알판디자인으로 마감하여도 무방하도록 계획하였다. 반영되어진 알판디자인은 설계도면의
입면도를 참고하고, 알판 시공 전 근로복지공단과 최종 알판 디자인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디자인 확정 후 알판을 시공한다.
6) 하부알판 : 10층 경영지원부의 본부장실과 부서회의실에 해당하며, 경량벽 종류 [② (1층~11층 기본벽) 양면 석고보드 9.5T
2ply벽체]위 MDF9T를 취부하고 (방염) 인테리어필름으로 마감한다. 하부알판의 설계의 기준 디자인은 허리몰딩100 mm
와 중간알판800mm, 걸레받이100mm, 각판의 경계부에 10mm 띄움 메지를 넣어 하부알판의 마감높이 1020mm이다.
중간알판은 한판의 연속이 아닌 450~600mm로 나누고 10mm 띄움 메지 시공을 한다. 설계도면의 입면도를 참고하고, 하부알판
시공 전 하부알판에 대한 디자인을 근로복지공단과 최종 협의하여 디자인 확정 후 시공한다. 만약 설계에 반영한 디자인으로 확정 시
에는 중간알판의 판 나눔을 벽에 맞게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고 시공한다.
4. 문 및 창호공사
문공사는 크게 ABS도어(편개형 및 양개형), 금속프레임(mirror)틀+강화유리문(편개형,양개형), 금속프레임(mirror)틀+자동문으로
5가지로 나뉜다. 또한 세부별 각 실에 맞게 디지털도어락, 보조키가 들어가거나 포인트로 문주위 목마감이있는 곳이 있음으로 설계도면
참고하여 시공한다. 그외 창호공사로는 (1층,3층,5층)면대면 상담사 안전 금속프레임 파티션과 (5층,10층,11층) 반유리벽면의 창호, 3,
8, 11층의 상부오픈 금속프레임유리벽 창호가 있다. ABS도어의 발주전 유의점은 기성몰딩과 방염인테리어 필름을 동일하게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반드시 발주 전 근로복지공단과 컬러(제품넘버) 제시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ABS도어 편개형 : 1층~11층의 기본 도어로 창호일람표의 기호는 PD(숫자)로 표기하였으며, 1,2층은 (문틀포함 w900*d:110*h:2300)
이며, 3~11층은 (문틀포함 w900*d:110*h:2100)사이즈 이다. 주의할 요소는 각층의 부서문서고, 문서고와 CCTV, 전산실, 스마트
워크센터의 출입문에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여야 하고. 문주위목마감을 마감해야할 문의 위치는 창호일람표시도를 참조하고 모양은
창호일람표 또는 입면도를 참조하여 시공한다.
2) ABS도어 양개형 : 1층, 2층, 4층의 도어로 기호는 DPD(숫자)로 표기하였다. 1층 자문회의사실, 2층 자문회의사실 2개소로 문의
크기는 (문틀포함w1740*d:110*h:2300), 4층은 대회의실, 물품고에 설치하며 문의크기는 (문틀포함w1740*d:110*h:2100) 문주위
목마감으로 마감해야할 문의 위치는 창호일람표시도를 참조하고 모양은 창호일람표 또는 입면도를 참조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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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프레임(mirror)틀+강화유리문(편개형,양개형) : 지하1층~11층에 각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호는 설계도면에 SSD(숫자)로
표기하였다. 공통사항으로 강화유리문에는 안전손보호대 가 들어가며, 각 유닛마다 프레임 사양과 강화유리문의 사이즈, 보조키 및
디지털도어락의 유무, 주위의 픽스유리 부분과 문주위목마감, 알판취부 등의 특이사항들이 있음으로 창호도면과 입면도를 상세히
참고하여 오류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해야할 문의 위치는 창호일람표시도를 참조하고 상세내역은 창호일람표 또는 입면도를
참고한다. 특히 사무실 출입구 방화문 뒤 2중으로 덧붙여 시공하는 양개형 강화유리도어는 각 출입문들의 현장실측을 통해 설치방법을
확인하여 각 시공장소에 알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4) 금속프레임(mirror)틀+자동문(편개형,양개형) : 자동문 설치 할층은 1층(1개소), 2층(1개소), 3층(2개소), 5층(1개소), 8층(1개소)
에 설치하며 설계도면에 ASSD(숫자)로 표기하여 작성하였다. 모든 자동문은 소방베터리, 도어안전센서, 똑딱이전원, 하부 열쇠키를
설치하고 사무실에서 출구방향은 터치버튼, 사무실로 출입방향은 자동문용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사항으로 1층, 3층, 5층 의 면대면 상담사 안전금속프레임 파티션과 연결되어진 문으로 천정과 맞물리는 프레임바(30*125)로
옆의 면대면 프레임과 마감을 맞추어 시공해야 하며 1층과 2층의 자동문기기 박스위에는 유리를 넣지않고 OPEN하여 면대면 안전
파티션과 이질적인 느낌이 없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아래의 층별특기사항에 면대면 안전금속프레임과 연결된 자동문은 문공사가 아닌 ‘면대면 상담공간’에 함께 특기함.※
2층의 자동문은 다른 층의 자동문과는 다르게 양개형 자동문이며, 그외 나머지 자동문은 각각이 크기가 다름으로 도면을 확인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5) (1층, 3층, 5층) 면대면 상담사 안전 금속 프레임 파티션 : 설계도면에 SSWP(숫자)로 표기하였으며, 금속 프레임은 스텐 프레임바
(30*70)으로 제작을 하고 중간부 픽스 창호 부분 (상담데스크 위쪽에 강화유리10T)의 프레임은 30*50으로 ’□’틀을 제작하여한다.
면대면 상부 칸은 유리를 넣지 않고 OPEN하여 스프링클러 반경이 허용 되도록 천정에서 600이상 비워 두워야 한다.
면대면 양쪽옆의 픽스 유리부분이 있는곳은 기본스텐프레임(30*70)바로 제작하며 하부 유리 받침 스텐프레임은 100*45 바로 설치한다.
주요사항으로 필히 기존의 면대를 이전설치를 먼저 진행하여 금속프레임을 맞추어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안전파티션
프레임의 흔들림을 최대한으로 흔들리지 않게 각 개소의 프레임에 알맞게 보강프레임 작업 및 텍스위 보강대 작업을 하여야한다.
6) (5층,10층,11층) 반유리벽면의 창호 : 경량벽 양면 석고보드1ply+알판마감벽에 시공하는 벽으로 위치는 5층 [SSD10] 노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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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경계벽, 10층 [SSD11] 경영지원부의 소회의실 출입구벽, 11층 [SSD13] 송무부 회의실 출입구벽에 위치하며,
스텐프레임창호와 강화유리문을 설치한다. 설계는 스텐프레임 위 방염인테리어필름을 마감하는것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스텐프레임을
갈바프레임 또는 목틀로 변경도 가능하며 프레임 변경시 구조적으로 흔들림 없도록 튼튼하게 하고 갈바프레임으로 변경 시 추후 녹이
피지 않도록 밑작업을 철저히 한다.
7) (3층, 8층, 11층) 상부 OPEN 금속 프레임 유리벽 : 유리벽면으로 상부에 높이 600mm를 OPEN해야 한다.
금속프레임(45*100)으로 유리틀을 형성하고 강화유리 10T를 취부한다. 11층의 유리벽은 가로가 8100mm이상의 길이로 중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금속프레임틀이 천정까지 올라가 튼튼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 텍스천정 위 보강판 설치 등의 보강작업을 하여
시공한다.
5. 수장마감공사
기본신설벽체의 기본마감은 도배마감으로 방염실크도배이며, 벽체 마감부 몰딩은 기성몰딩, 그외 디자인 마감의 문주위마감 알판, 하부
알판 등은 MDF9.5T 위 방염 인테리어필름 마감이다.
※시공 전 원청의 담당자에게 방염도배지, 방염인테리어필름 컬러(제품넘버) 등 확인필요.
1) 방염실크도배 : 방염실크도배지는 LG방염벽지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나 동등한 제품으로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한다. 방염도배지의
점박이 이슈 등이 있는 회사의 제품은 필히 선택을 배제해야하며, 제품선택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시에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필히 재
도배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방염인테리어필름 : 방염 인테리어필름은 LG방염인테리어필름을 기준으로 하되, 그이상이나 동등한 제품으로 시공하는 것을 기준으
로 하며, ABS도어, 기성몰딩과 맞추어 시공해야 함으로 문발주전 근로복지공단에 컬러(제품넘버)를 의논하고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6. 그외기타공사
상기 공사들 외의 기타 공사로 1층의 1200 씽크대 제작 설치공사와 1층, 2층 [1100*1100]화이트보드 제작설치공사, 기존 면대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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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전 설치 및 보수& 필름마감 리폼공사, 공사 마감부 잔손마감정리로 실리콘작업 등이 있다.
1) 1층 씽크대 : 1층 씽크대는 상부장, 하부장으로 구성되며, 문짝은 하이그로시[PET 마감판], 상판 인조대리석+ 씽크볼은 600 씽크볼
로 씽크수전을 포함하여 설치한다.
2) 면대면 해체 + 이전 + 재설치 (보수포함) : 기존의 면대면은 현재 동구 초량동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속프레임안전파티션을 기존면대면과 맞춤제작을 해야함으로 반드시 먼저 기존 면대면가구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사
업체에서 해체 및 재조립하기에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며, 면대면 전체 방염인테리어필름 리폼작업 및 파티션 1개소 연장작업과
면대면 안전 파티션 창호 설치공사 등을 위해 공사기간 중에 면대면 이전설치를 해야 함으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채 및 이전설치
작업까지 진행하는것으로 한다. 면대면 관련 이전설치 해야 할 품목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이전청사 면대면 설치사항 ( 전체수량 : 날개파티션16개 + 중간대 11개 )

1층 : 상담면대 3석 1SET (파티션4+중간대3) + 청사방호요원 1석 1SET (파티션2+중간대1)
3층 : 3석 1SET (파티션4+중간대3)※파티션 연장 (목작업+강화유리)보수 있음.
5층 : 3석 1SET (파티션4+중간대3)
11층 : 안내석 1석 1SET (파티션2+중간대1)
  • 기존청사에서 해체, 이전 해야할 면대면 보유수량 ( 전체보유수량 : 날개파티션17개 + 중간대 12개 )

5층 : (자문의사회의실 앞 상담석) 보상2부 2개석 (파티션3+중간대2), 안내석 1개석 (파티션2+중간대1)
6층 : (상담석) 보상1부 4+4개석 (파티션10+중간대8)
7층 : (입구쪽) 가입지원부 안내석 1개석 (파티션2+중간대1)
※ 1개식 여유가 있는 파티션과 중간대는 기존청사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보강하고 신규청사 면대면 설치 갯수 만큼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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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면자리 이전 작업시 근로복지공단에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상태로 작업날짜 등을 상의 후 이전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반드시 공사진행 초기에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하여야 함.)

나. 층별 특기사항
층별특기사항은 상위에 가.공정별 특기사항에 있는 내용으로 벽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등 공통적인 주요 특기사항만 표현하였으므로
기본벽, 기본형 설치문, 창호 등 제외하며, 알판, 하부알판, 방화벽, 방음벽, 문주위목마감, 디지털도어락, 보조키설치 등의 기능적, 디자
인적 추가사항 설치가 반영된 특징적인 부분을 특기한다.
1. 1층공사
1층은 재활보상2부로 공간의 구성은 면대면상담공간, 대기실, 상담실, 자문의실, 자문의사회의실, 회의실, 부서문서고, 재활보상2부
사무실로 나뉜다. 1층의 주요 특징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문공사

  • 문주위 목마감문(2개소) : 자문의실 메인출입문 [PD2] ABS도어 편개형 (1개소)

자문의사회의실 [DPD1] ABS도어 양개형 (1개소) 이다.
  • 디지털도어락 설치문(1개소) :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는 문 [PD3]으로 재활보상2부의 부서문서고 출입문에 실린더 일체형으로

되어진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한다. 디지털도어락의 모양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실린더 손잡이에 번
호장치가 있는 형으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 면대면 금속안전파티션과 붙은 자동문은 면대면 상담공간을 참조.

2) 면대면 상담공간 : 면대면 상담공간은 선행 작업으로 면대면 가구를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체 이전 설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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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프레임 안전파티션을 설치 하여야 하며, 양옆으로 자동문1개소와 강화유리문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문에는 소방배터리, 똑딱스위치, 자동문 안전센서 와 사무실쪽은 터치버튼, 바깥쪽(공용로비쪽)은 자동문용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재활보상2부를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의 상세내용은 설계도면
[SSWP1]과 [ASSD1]을 참고하여 시공한다. 스텐프레임바가 여러가지 크기로 시공 해야하므로 필히 설계도면의
내용을 숙지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상담실 : 상담실 출입구의 벽면은 유리벽으로 시공한다. 스텐프레임틀(45*100)바를 사용하여 유리벽의 금속틀을 제작하여
설치하며, 강화유리문 안전손잡이를 필히 삽입 되어진 문으로 하고 픽스유리는 강화유리 10T로 마감한다. 설계도면의
[SSD1]을 참고하여 시공한다.
4) 상부 600 오픈벽 : 재활보상2부와 면대면 상담공간의 공간분리벽 OA기기를 배치하는 벽면이다. 1층의 마감층고는 바닥에서 텍스천정
까지 높이가 3060mm 로 오픈되는 곳의 벽높이(마감몰딩포함) 2400mm으로 시공하여 600mm이상 OPEN 한다.
OPEN부 벽마감은 모서리 부분은 30평몰딩, 따내어진면(마구리)은 100평몰딩으로 마감한다.
5) 대기실 및 회의실 제작 파티션 : 대기실 경계 오픈형 파티션으로 로비와 대기실을 답답하지 않게 구획을 나누는 파티션으로 목공사
로 파티션을 제작하고 방염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한다. 파티션의 총 높이는 2600mm로 (상·하부 박스의 높이
를100mm + 중간새로 기둥높이를 2400mm기준함) 나머지는 경량벽으로 구성되어져있다. 상부 박스는 경량벽
에 100mm MDF9T를 붙이는것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겉의 마감높이가 2600mm를 기준하여 시공하는것으로 한다.
중간 세로 기둥의 크기는 56mm*120mm로 MDF15T 또는 MDF18T로 시공한다. 대기실 파티션에는 전원이
필요한 사인물이 계획 되어져 있음으로 위치를 협의하여 전원배관을 기둥내에 넣을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경량벽
남마에서 조명이 걸림으로 추후에 조명을 교체할 수 있도록 입면도의 모양을 참조하여 시공한다.
6) 화이트보드 : 자문의사회의실 내부(회의실쪽 벽면) 1100x1100 화이트보드 설치 한다. 최종 설치 위치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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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층공사
2층은 산재의학센터로 공간구성이 되어있으며, 대기실, 자문의사회의실1, 자문의사회의실2, 전문의원실, 문서고&물품고,
부서탕비공간, 산재의학센터 사무실로 나뉜다. 2층의 주요 특징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문공사

  • 문주위 목마감문(2개소) : 자문의사회의실 내부문 [PD2] ABS도어 편개형 (2개소)

자문의사회의실 [DPD1] ABS도어 양개형 (2개소) 이다.
  • 디지털도어락 설치문(1개소) :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는 문 [PD3] 문서고 출입문에 실린더 일체형으로 되어진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한다. 디지털도어락의 모양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실린더 손잡이에 번호장치가 있는 형으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 방화문뒤 양개형 강화유리문(1개소) : 방화문 뒤 2중으로 설치하는 양개형 강화유리문은 운영시간에는 방화문을 상시 열어두고

강화유리문을 사용하려는 목적이다. 설치해야 할 각 출입문들이 크기, 주위벽과의 마감이 차이가 있음
으로 현장실측을 통해 설치방법을 확인하여 각 시공장소에 알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문(양문형) : 2층의 자동문 [ASSD2]는 양문형 자동문으로 OPEN반경이 1800*2300이며, 양쪽에 픽스유리가 있는 형태의

양문형 자동문이다. 부가 설치 품목으로 소방배터리, 똑딱스위치, 자동문 안전센서 와 사무실쪽은 터치버튼, 바깥
쪽(공용로비쪽)은 자동문용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기실 제작 파티션 : 대기실 경계 오픈형 파티션으로 로비와 대기실을 답답하지 않게 구획을 나누는 파티션으로 목공사로 파티션
을 제작하고 방염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한다. 파티션의 총 높이는 2600mm로 (상·하부 박스의 높이를100mm
+ 중간세로 기둥높이를 2400mm기준함) 나머지는 경량벽으로 구성되어져있다. 상부 박스는 경량벽에 100mm
MDF9T를 붙이는것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겉의 마감높이가 2600mm를 기준하여 시공하는것으로 한다. 중간
세로 기둥의 크기는 56mm*120mm로 MDF15T 또는 MDF18T로 시공한다. 대기실 파티션에는 전원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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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물이 계획 되어져 있음으로 위치를 협의하여 전원배관을 기둥내에 넣을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상부 600 오픈벽 : 산재의학센터와 복도의 공간분리벽 OA기기를 배치하는 벽면이다.
텍스천정에서 벽(마감몰딩포함)까지 600mm이상 OPEN 한다. OPEN부 벽마감은 모서리 부분은 30평몰딩,
따내어진면(마구리)은 100평몰딩으로 마감한다.
4) 상부 OPEN 기둥지지벽 + ABS도어 : 전문의원실의 출입구 벽이다. 기둥설치는 벽의 양쪽끝과 사이 문에 시공한다. 벽기준 3개의
기둥(100*120)과 문틀 위 보강기둥으로 가로(900)만큼 기둥(100*120)을 제작 설치한다. 기둥 설치시 텍스
윗면에 보강판을 데어 설치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2층의 마감층고는 바닥에서 텍스천정까지
높이가 2820mm로 오픈되는 곳의 벽높이 (마감몰딩포함)는 천정에서 600mm이상을 OPEN 시공하며, 경량벽이
아닌 목공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5) 화이트보드 : 자문의사회의실2 내부(회의실쪽 벽면) 1100x1100 화이트보드 설치 한다. 최종 설치위치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3층공사
3층은 재활보상1부와 부정수급예방부로 2개의 부서가 있는 공간이며 그 구성은 재활보상1부 (권익보호실, 상담실, 부서문서고,
부서물품고, 회의공간, 재활보상1부 사무실) / 부정수급예방부 (스마트워크센터, 상담실, 회의실, 부서문서고, 부서물품고,
부정수급예방부 사무실)로 나뉜다. 3층의 주요 특징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문공사

  • 문주위 목마감문(1개소) : 부정수급예방부 회의실 [PD5] ABS도어 편개형 (1개소)
  • 디지털도어락 설치문(2개소) :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는 문 [PD6]은 각부서의 부서문서고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다.

실린더 일체형으로 되어진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한다. 디지털도어락의 모양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실린더 손잡이에 번호장치가 있는 형으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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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문뒤 양개형 강화유리문(2개소) : 방화문 뒤 2중으로 설치하는 양개형 강화유리문은 운영시간에는 방화문을 상시 열어두고

강화유리문을 사용하려는 목적이다. 설치해야 할 각 출입문들이 크기, 주위벽과의 마감이 차이가 있음
으로 현장실측을 통해 설치방법을 확인하여 각 시공장소에 알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문(단문) : 3층의 부정수급예방부의 자동문[ASSD4]는 단문형 자동문으로 크기는 (자동문틀 포함) W:1816*D:125*H:2530

이다. 부가 설치 품목으로 소방베터리, 똑딱스위치, 자동문 안전센서 와 사무실쪽은 터치버튼, 바깥쪽(공용로비쪽)은
자동문용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보상1부의 자동문은 면대면 상담공간을 참조
2) 면대면 상담공간 : 면대면 상담공간은 선행 작업으로 면대면 가구를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체 이전 설치를 하여야 한다.
금속프레임 안전파티션을 설치 하여야 하며, 양옆으로 자동문1개소와 강화유리문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문에는 소방베터리, 똑딱스위치, 자동문 안전센서 와 사무실쪽은 터치버튼, 바깥쪽(공용로비쪽)은 자동문용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재활보상부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의 상세내용은 설계도면
[SSWP2]과[ASSD3]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스텐프레임바가 여러가지 크기로 시공 해야함으로 필히 설계도면의
내용을 숙지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층과는 층고가 다름으로 상부의 OPEN공간을 확인하여 필히
천정에서 600mm이상 OPEN 한다. 그리고 3층의 면대면 날개파티션 1개소의 크기를 연장하여야 한다.
3) 권익보호실 : 권익보호실의 출입벽면문[SSD2]로 강화유리문을 설치한다.
4) 재활보상1부 상담실 : 당 상담실은 ㄱ자로 스텐프레임 창호와 강화유리문이며, 중간 자동문틀과 맞닿은면은 [SSD2] 사무실과
바로 통하는 문쪽은 [SSD3]이다 [SSD3]의 강화유리문에는 상담실 안쪽에서 키로 잠그는 방식으로 보조키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한다.
5) 스마트워크센터 : 스마트워크센터의 출입문[SSD5]로 강화유리문에 디지털도어락이 설치되어야 한다.
상담실 경계 경량벽 중에 상부 일부가 600mm OPEN 되어진 벽이 있음으로 이점을 참고하여 시공한다.
6) 부정수급예방부 상담실 : 상담실은 ㄱ자로 스텐프레임 창호와 강화유리문이며, 중간 자동문틀과 맞닿은면은 [SSD6] 사무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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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통하는 문쪽은 [SSD7]이다 [SSD7]은 상부를 600mm OPEN 되어진 벽으로 강화유리문에는 상담실
안쪽에서 키로 잠그는 방식으로 보조키를 달아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한다.
4. 4층공사
4층 공간의 구성은 휴게실, 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 전산실, 대회의실 물품고로 나뉜다. 4층의 주요 특징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문공사

  • 문주위 목마감문(1개소) : 대회의실 메인출입문 [DPD3] ABS도어 양개형 (1개소)이다.
  • 디지털도어락 설치문(1개소) :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는 문 [PD6]은 전산실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다.

실린더 일체형으로 되어진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한다. 디지털도어락의 모양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실린더 손잡이에 번호장치가 있는 형으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 방화문뒤 양개형 강화유리문(1개소) : 방화문 뒤 2중으로 설치하는 양개형 강화유리문은 운영시간에는 방화문을 상시 열어두고

강화유리문을 사용하려는 목적이다. 설치해야 할 각 출입문들이 크기, 주위벽과의 마감이 차이가 있음
으로 현장실측을 통해 설치방법을 확인하여 각 시공장소에 알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벽 : 대회의실과 물품고 다른 회사의 사무실과 맞닿는벽에 경량벽 단면 차음석고보드 12.5T 2PLY벽체를 2차로 작업하며
방음제 (고무차음제와 폴리에스터45k)를 사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고 기둥과 창문사이에도 방음벽구조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대회의실 정면부의 출입문이 있는 경계벽체는 양면 차음석고보드 12.5T 2PLY벽체 내에 (고무차음제와 폴리에스터
45k)를 사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한다.
3) 상부 OPEN 기둥지지벽 + ABS도어 : 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 출입구 벽이다. 기둥설치는 벽의 양쪽끝과 사이 문에 시공한다.
벽기준 3개의 기둥(100*120)과 문틀 위 보강기둥으로 가로(900)만큼 기둥(100*120)을 제작 설치한다. 기둥 설치시 텍스
윗면에 보강판을 데어 설치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층의 마감층고는 바닥에서 텍스천정까지 높이가 2530mm로
오픈되는 곳의 벽높이 (마감몰딩포함)는 천정에서 600mm이상을 OPEN 시공하며, 경량벽이 아닌 목공벽으로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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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층공사
5층 공간의 구성은 가입지원1&2부, 문서고 2개소, 상담실, 물품고, 노조사무실2개소, 통합회의실로 나뉜다.
5층의 주요 특징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문공사

  • 디지털도어락 설치문(2개소) :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는 문[PD6]은 문서고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다.

실린더 일체형으로 되어진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한다. 디지털도어락의 모양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실린더 손잡이에 번호장치가 있는 형으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 방화문뒤 양계형 강화유리문(2개소) : 방화문 뒤 2중으로 설치하는 양개형 강화유리문은 운영시간에는 방화문을 상시 열어두고

강화유리문을 사용하려는 목적이다. 설치해야 할 각 출입문들이 크기, 주위벽과의 마감이 차이가 있음
으로 현장실측을 통해 설치방법을 확인하여 각 시공장소에 알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문 : 가입지원부의 자동문은 면대면 상담공간을 참조

2) 면대면 상담공간 : 면대면 상담공간은 선행 작업으로 면대면 가구를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체 및 이전설치를 하여야 한다.
금속프레임 안전파티션을 설치 하여야 하며, 양옆으로 자동문1개소와 강화유리문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가 설치 품목으로 소방베터리, 똑딱스위치, 자동문 안전센서을 설치하고 사무실쪽은 터치버튼, 바깥 (공용로비)
쪽에서는 자동문용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한다. 이외의 상세내용은 설계도면
[SSWP3]과 [ASSD3]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스텐프레임바가 여러가지 크기로 시공 해야함으로 필히 설계도면의
내용을 숙지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층과는 층고가 다름으로 상부의 OPEN공간을 확인하여 필히
천정에서 600mm이상 OPEN 한다.
3) 상담실 : 당 상담실은 ‘ㄱ’자로 스텐프레임 창호와 강화유리문이며, 면대면 상담 고객공간쪽의 문은 [SSD8], 사무실과 직접 통하는
문쪽은 [SSD9]이다. [SSD9]의 강화유리문에는 상담실안쪽에서 키로 잠그는 방식으로 보조키를 달아 민원인의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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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할 수 있도록 한다.
4) 반유리벽 : 노조사무실2곳과 그 사이에 위치한 통합회의실이 반유리벽[SSD10]이며, 스텐프레임창호와 강화유리문을 설치한다.
설계기준은 스텐프레임 위 방염인테리어필름을 마감하는것으로 계획하였음으로 스텐프레임을 갈바프레임 또는 목틀로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경량벽 양면 석고보드 9.5T 1PLY를 시공 후 그 위에 양쪽면에 알판디자인 마감으로 MDF 9.5T위
방염인테리어필름으로 마감한다. 알판 디자인은 입면도에 참조하고, 시공 전 알판디자인은 근로복지공단과 최종
상의하여 디자인을 확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상부 600 오픈벽 : 가입지원부와 면대면 상담공간의 공간분리벽 OA기기를 배치하는 벽면이다.
텍스천정에서 벽(마감몰딩포함)까지 600mm이상 OPEN한다. OPEN부 벽마감은 모서리 부분은 30평몰딩,
따내어진면(마구리)은 100평몰딩으로 마감한다.
6. 8층공사
8층 공간의 구성은 소음성난청전담부서로 사무실, 회의실, 자문의실, 상담실, 부서문서고, 부서물품고로 나뉜다.
8층의 주요 특징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문공사

  • 문주위 목마감문(1개소) : 회의실 출입문 [PD5] ABS도어 편개형 (1개소)이다.
  • 디지털도어락 설치문(1개소) :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는 문 [PD6]은 부서문서고의 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다.

실린더 일체형으로 되어진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한다. 디지털도어락의 모양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실린더 손잡이에 번호장치가 있는 형으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 방화문뒤 양계형 강화유리문(1개소) : 방화문 뒤 2중으로 설치하는 양개형 강화유리문은 운영시간에는 방화문을 상시 열어두고

강화유리문을 사용하려는 목적이다. 설치해야 할 각 출입문들이 크기, 주위벽과의 마감이 차이가 있음
으로 현장실측을 통해 설치방법을 확인하여 각 시공장소에 알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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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문(단문) : 8층 소음성난청전담부의 자동문[ASSD5]는 단문형 자동문으로 크기는 (자동문틀 포함) W:2136*D:125*H:2530

이다. 부가 설치 품목으로 소방베터리, 똑딱스위치, 자동문 안전센서을 설치하고 사무실쪽은 터치버튼, 바깥
(공용로비) 쪽에서는 자동문용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한다.
2) 상담실 : 당 상담실은 ‘ㄱ’자로 스텐프레임 창호와 강화유리문이며, [SSD11]의 강화유리문은 [SSD11]의 강화유리문에는
상담실안쪽에서 키로 잠그는 방식으로 보조키를 달아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할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SSW1]은
강화유리문이 없는 상부 600오픈 되어지는 스텐프레임 창호 이다.
3) 상담실 고객 출입구 제작 파티션 : 오픈형 파티션으로 출입구와 상담실을 답답하지 않게 구획을 나누는 파티션으로 목공사로
파티션을 제작하고 방염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한다. 파티션의 총 높이는 2530mm로 (상·하부 박스의 높이를
100mm +중간 세로 기둥높이를 2330mm기준함) 상부에 1,2층과 달리 상부에 남마벽은 없다.
중간 세로 기둥의 크기는 56mm*120mm로 15T 또는 18T MDF로 시공한다.
4) 상부 OPEN 기둥지지벽 + ABS도어 : 자문의실 출입구 벽이다. 기둥설치는 벽의 양쪽끝과 사이 문에 시공한다.
벽기준 3개의 기둥(100*120)과 문틀 위 보강기둥으로 가로(900)만큼 기둥(100*120)을 제작 설치한다. 기둥 설치시 텍스
윗면에 보강판을 대어 설치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8층의 마감층고는 바닥에서 텍스천정까지 높이가 2530mm로
오픈되는 곳의 벽높이 (마감몰딩포함)는 천정에서 600mm이상을 OPEN 시공하며, 경량벽이 아닌 목공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7. 10층공사
10층은 경영지원부로 공간의 구성은 통합물품고, 소회의실, 부서회의실, 본부장실, 부속실, CCTV, 문서고, 경영지원부 사무실로
나뉜다. 10층의 주요 특징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문공사
  • 문주위 목마감문(1개소) : 본부장실 출입문 [PD5] ABS도어 편개형 (1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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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도어락 설치문(2개소) :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는 문 [PD6]은 CCTV, 문서고 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다.

실린더 일체형으로 되어진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한다. 디지털도어락의 모양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실린더 손잡이에 번호장치가 있는 형으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 방화문뒤 양개형 강화유리문(1개소) : 방화문 뒤 2중으로 설치하는 양개형 강화유리문은 운영시간에는 방화문을 상시 열어두고

강화유리문을 사용하려는 목적이다. 설치해야 할 각 출입문들이 크기, 주위벽과의 마감이 차이가 있음
으로 현장실측을 통해 설치방법을 확인하여 각 시공장소에 알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반유리벽 : 소회의실 출입면이 반유리벽[SSD12]이다. 스텐프레임창호와 강화유리문을 설치한다. 설계기준은 스텐프레임 위
방염인테리어필름을 마감하는것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스텐프레임을 갈바프레임 또는 목틀로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경량벽 양면 석고보드 9.5T 1PLY를 시공 후 그 위에 양쪽면에 알판디자인 마감으로 MDF 9.5T 위 방염인테리어필름
으로 마감한다. 알판 디자인은 입면도에 참조하고, 시공 전 알판디자인은 근로복지공단과 최종 상의하여 디자인을
확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부 OPEN 기둥지지벽 + ABS도어 : 부서회의실 출입구 벽이다. 기둥설치는 벽의 양쪽끝과 사이에 위치한 문에 시공한다.
벽기준 3개의 기둥(100*120)과 문틀 위 보강기둥으로 가로(900)만큼 기둥(100*120)을 제작 설치한다. 기둥 설치시 텍스
윗면에 보강판을 대어 설치해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10층의 마감층고는 바닥에서 텍스천정까지 높이가 2530mm로
오픈되는 곳의 벽높이 (마감몰딩포함)는 천정에서 600mm이상을 OPEN 시공하며, 경량벽이 아닌 목공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4) 하부알판 : 본부장실, 부서회의실 내부 벽에시공한다. 경량벽 종류 [② (1층~11층 기본벽) 양면 석고보드 9.5T 2ply벽체] 위
MDF9T를 취부하고 (방염) 인테리어필름으로 마감한다. 하부알판의 설계의 기준 디자인은 허리몰딩100 mm 와 중간알판
800mm, 걸레받이100m, 각판의 경계부에 10mm 띄움 메지를 넣어 하부알판의 마감높이 1020mm이다.
중간알판은 한판의 연속이 아닌 450~600mm로 나누고 10mm 띄움 메지 넣는것으로판의 설계도면의 입면도에 표현을
하였다. 하부알판 시공 전 하부알판에 대한 디자인을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디자인 후 확정 후 시공한다. 만약
설계에 반영한 디자인으로 확정 시 에는 중간알판의 판 나눔을 최종 협의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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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층공사
11층은 복지사업부와 송무부로 공간의 구성은 복지사업부는 (대기실, 복지사업부 사무실, 복지물품고, 부서문서고, 회의실),
송무부는 (문서고, 회의실, 탕비공간, 송무물품고, 송무부사무실)로 나뉜다. 11층의 주요 특징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문공사

  • 문주위 목마감문(1개소) : 복지사업부 회의실 출입문 [PD5] ABS도어 편개형 (1개소)이다.
  • 디지털도어락 설치문(2개소) :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는 문 [PD6]은 송무부 문서고, 복지사업부 부서문서고 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다. 실린더 일체형으로 되어진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한다. 디지털도어락의 모양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실린더 손잡이에 번호장치가 있는 형으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 방화문뒤 양개형 강화유리문(2개소) : 방화문 뒤 2중으로 설치하는 양개형 강화유리문은 운영시간에는 방화문을 상시 열어두고

강화유리문을 사용하려는 목적이다. 설치해야 할 각 출입문들이 크기, 주위벽과의 마감이 차이가 있음
으로 현장실측을 통해 설치방법을 확인하여 각 시공장소에 알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600 오픈벽 : 회의실과 송무부 사무실의 공간분리벽 벽면이다. 텍스천정에서 벽(마감몰딩포함)까지 600mm이상 OPEN 한다.
OPEN부 벽마감은 모서리 부분은 30평몰딩, 따내어진면(마구리)은 100평몰딩으로 마감한다.

3) 반유리벽 : 회의실 출입면이 반유리벽[SSD13]이다. 설계기준은 스텐프레임 위 방염인테리어필름을 마감하는것으로 계획하였음으로
스텐프레임을 갈바프레임 또는 목틀로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경량벽 양면 석고보드 9.5T 1PLY를 시공 후 그 위에
양쪽면에 알판디자인 마감으로 MDF 9.5T위 방염인테리어필름으로 마감한다. 알판디자인은 입면도에 참조하고, 시공 전
알판디자인은 근로복지공단과 최종 상의하여 디자인을 확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상부 OPEN 통유리벽 : 대기실과 복지사업부 사무실 사이의 스텐프레임+강화유리 10T 통유리창호벽면[SSD14]이다. 가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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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mm이상의 길이로 중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금속프레임틀이 천정까지 올라가 튼튼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
텍스천정 위 보강판 설치 등의 보강작업을 하여 시공한다.
9. 지하1층
현재 지하1층은 분양면적의 경계가 없어 문서고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벽체공사이다. 상기 공통 특기 사항에도 작성하였듯이
공사시작 시 우선적으로 지하1층부터 경계벽면공사를 먼저 공사완료하여 다른층들의 공사 진행 중에 지하1층의 문서들을 이전, 정리
작업을 할 수 있게한다. 벽시공전 주의사항으로 천정설치 되어진 공조시설의 사각디퓨저가 벽에 물리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여야한다.
지하1층 공사 관련 상세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경량벽체 : [방화석고보드12.5T 2PLY + STUD60 + 방화석고보드12.5T 2PLY]로 시공한다.
2) 마감몰딩 : 걸레받이는 100평몰딩, 천정 및 기존 건축마감과 맞닿는 모서리면은 30평몰딩으로 하고 맞물리는 미장벽과 몰딩에서
뜨는부분은 실리콘으로 깔끔히 마무리한다.
3) 문공사

  • 문서고 출입문 [SSD15] 편개형 : 스텐프레임(100*45) + 강화유리문(w:1000,H:2100) + 중간보조키를 설치한다. 문틀주위

문선몰딩과 상부 남마에 목작업하고 해당 목작업부는 방염인테리어필름으로 마감한다.
(안개시트. 명패 등은 사인물공사 별도)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 이전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함에 있어, 각공정별 별도발주업체(전기,통신,에어컨)와 사전에 긴
밀하게 소통협의하여 각공정 업체들과 공사진행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기사항이 외의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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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
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축현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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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
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 (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
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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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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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목 공사
1.일반공사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 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3. 시험 및 기록관리

  •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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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종 및 재질
1)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 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2)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5.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 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 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 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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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종별 대패질
상
중
하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뒤틀림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대패자국이 없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거의 없는 것.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자국은 허용하지만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톱자국이 없는 것.

6. 합판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합 판 붙 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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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두 단판 나비 길이
허용치
두께
나비 길이 대각선 길이차
께 겹수
3.0 3 900 1800 *5.0미만 ±0.5㎜
±1 ±1.5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5.0이상 10.0미만 ±10 ±15
6.0 3
2280
9.0 5
2400
-0 -0
12.0 5,7,9
2430 *10.0이상 ±0.5㎜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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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7.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8.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9.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10. 보관 및 보양
보 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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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 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보 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11.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12. 시 공
1) 일반 기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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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①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③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
형이 없어야 한다.
④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7) 목공사 유의 사항
①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② 스터드, 중도리, 난간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③ 볼트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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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43 제 3 장 경량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 위
1) 이 시방은 경량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단열 벽으로 비내력벽에 적
용한다.
2)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런너 & 수평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 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 너
1) 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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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규격
너비 (㎜)

길이 (㎜) LEG (㎜) 두께 (㎜) 4,000 40 0.8

52
67
77
92
102

2) J-런너
CH,E,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를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서 천장과 바닥에 부착된다.
2.1.2. 스터드

  • 현대건축물의 조립화,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성보드(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

다.
1) 스크류 스터드
①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블어 건물내벽 칸막이, 천장, 내화피복 기둥 및 보 등
에 비 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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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규격
너비 (㎜)

길이 (㎜) LEG (㎜) 두께 (㎜) 2,400~5,000 45 0.8

50
65
75
90
100

2) I - 스터드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 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 CH - 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 효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
실, 대형통풍구, 닥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위해 사용된다.
4) E - 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 -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2.2. 표 면 재 (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46

2.2.1. 표준규격
두께 (㎜)

폭 (㎜) 길이 (㎜) 920~1,210 1,820~2,730

9.5
12.5
15.0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성이 좋은 두께12.5㎜ 내수 석고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2.2.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 표면재의 종류

종류

석고보드
방수 석고보드
방화 석고보드
석고 라스보드
치장 석고보드

기호

GB-R
GB-S
GB-F
GB-L
GB-D

비고 용도

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
양면 보드용 원지 및 심의 석고에 방수처리를 한 것.
석고보드의 심에 무기질 섬유 등을 혼입한 것.
석고보드의 표면에 직사각형의 오목부를 붙인 것.
석고보드의 표면을 치장 가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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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및 천장의 기초재
부엌, 욕실 등 실내의 다습한 장소의 벽, 천장 및 외벽의
기초재.
벽 및 천장의 기초재, 방화, 내화구조 등의 구성재.
석고 플라스터의 내부 기초재
벽 및 천장의 마감재

2) 표면재의 품질
①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
두께 (㎜)

9.5 12.5 함수율% 15.0

3이하
길이방향

360(3.6)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나비방향 140(14.3)이상 180(18.4)이상 220(22.4)이상 난연성 난연2급 난연1급 난연1급 열저항 (㎡·K/W ㎡·h·℃/㎉) 0.043(0.05) 이상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 7.5~11.3 9.0~13.5 굽힘 파괴 하중N(kgf)

② 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

9.5 함수율 % 15.0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f) 건조시 360(3.67)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습윤시 220(22.4)이상 300(30.6)이상 390(39.8)이상 흡수시 내박리성 흡수성 12.5 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g) 2 이하 난연성 난연1급 열저항㎡·K/W (㎡·h·℃/㎉) 0.043(0.05)이상 0.052(0.06)이상 0.060(0.07)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 - 8.6 7.7 - 11.3 9.0 - 13.5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48

③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

12.5 15.0

함수율 %
굽힘 파괴 하중N(㎏f)

25.0

3 이하
길이 방향

500(51.0)이상 650(66.3)이상 1000(102.0)이상 나비 방향 180(18.4)이상 220(22.4)이상 380(38.8)이상 내충격성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내화염성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난연성 난연 1급 열저항㎡·K/W(㎡·h·℃/㎉)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0.095(0.11)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7.5~11.3 9.0~13.5 15.0~22.5

④ 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두께 (㎜)

9.5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f) 길이 방향 180(18.4) 이상 나비 방향 125(12.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 49

⑤ 치장 석고 보드(GB-D)의 성능
두께 (㎜)

9.5 12.5

함수율 (%)
굽힘 파괴 하중N(㎏f)

15.0

3 이하
길이 방향

360(36.7) 이상 500(51.0) 이상 650(66.3) 이상 나비 방향 140(14.3) 이상 180(18.4) 이상 220(22.4) 이상

변색은 변퇴색용 표준 희색 색표에서 3호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내변퇴색성

또 표면에 갈라짐, 부품,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내충격성(3)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것.

난연성 난연 2급 난연 1급 난연 1급 열저항㎡·K/W (㎡·h·℃/㎉) 0.043(0.05) 이상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5.7~8.6 7.5~11.3 9.0~13.5

주) 표면에 형 눌림하여 가공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재질 및 성능 기준
2.2.3. 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1)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2)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2.3. 긴결철물
2.3.1. 스틸 런너의 긴결재
1) 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3.2.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2.3.3. 석고 보드의 긴결재

50

1) 한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 두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3) 세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4. 기타 부속 재료
2.4.1. 단열처리재

  •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중

이나 시공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 : KSL 9102 보온판 2호 ( 24K기준 )
구분

재질 및 성능 기준 품목 및 밀도 유리면 보온판 2호 (밀도 24±2㎏/㎥) 열전도율

0.042㎉/mh℃이하 (평균온도 70±5℃)

섬유의 굵기

12㎛ 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 (SHOP)가 없는 제품일것

규격

600~1,000㎜(나비)×1,240㎜(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열간 수축 온도 300℃ 이상

2.4.2. 코킹 및 백업재
1) 코 킹 재
① 품 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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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업재 :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4.3. 부구성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시 일반사항
1)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9.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석고보드 설치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수평.수직 : 2.5 m 까지 . 2.5 ㎜ 이내
  • 수평.수직 : 1.5 m 까지 . 1.5 ㎜ 이내
  •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6)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2. 공 사 범 위
3.2.1. 순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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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3)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3.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 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담당 기
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 (바닥 & 천장)
1)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
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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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1) 메탈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게 절단하여 세운다. 특히 바람이
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2) 스터드의 간격은 450㎜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300㎜로 하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3) 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
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높이 3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스틸 파이프(50×30× 2.3T)를 1800㎜ 간격으로 보강 하여
야 한다.
3.3.4. 석고보드의 부착
1) 바탕보드 붙이기

  •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2) 치장 보드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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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본드 접착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를 사용

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석고보드의 부착전에는 보드의 두께 ,폭, 길이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 먼저 시공되어야 하는 설비전기 작업이 완료되어
야 하며,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
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 하여야 한다.
5) 석고보드의 부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이 (길이,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후 시공해야 한다.
3.3.5. 부속재의 시공
1) 코너부분 처리 (코너비드) -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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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 몰딩의 시공

  •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과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
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죠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3) 실런트 작업 (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한
다. 시공 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 후, 1겹 시공은 런너 시공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 이음 처리 공법 (죠인트 테이프 &혼합재) 자재명 재료 규격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심 죠인트를 제
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죠인트 테이프를 사
용하여야 한다.
② 죠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죠인트 혼합재 (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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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마감처리
1)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 바탕재에 접착제를 사용 후 못박기를 한다.
3) 벽 주변부, 죠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로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4. 단열재 시공
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 유리면 설치 일반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
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 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5.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 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3) 집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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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5) 기 타 자 재

자재명
힐티-넷(HILTI NAT)
스크류(SCREW)
코너 비드(CORNER BEAD)
죠인트 혼화제(COMPOUND)
죠인트 테이프(JOINT TAPE)

재료
아연도 백색
아연도 철판
석고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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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NK25
3.5×25, 3.5×32
25 × 25
10㎏
50㎜

제 4 장 금속공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 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컷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설치
1) 일반사항
①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②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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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 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 한다.
④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
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⑤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
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
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①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②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
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③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방지막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①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②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서 방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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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①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②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
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
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들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
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

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
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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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
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출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
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타입으로 마
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금속 창호 공사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1) 재료 자체의 독특한 마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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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
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①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을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②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③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④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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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5 무늬유리
KS L 2008 열선흡수 판유리
KS L 2012 플로오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1.2 제출물

.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2.1 시공계획서
동별 및 층별 유리끼우기 일정계획
1.2.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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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유리
② 강화유리
③ 복층유리
④ 가스켓, 실링재,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

1.2.3 견본
에칭유리에 대한 3종 이상의 완자무늬계통 견본으로서 크기는 500×1500㎜으로 한다.
1.3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유리의 종류 및 부위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시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②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
지 않도록 한다.
③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
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1.5 환경조건
① 유리끼우기 공사는 주위기온이 4℃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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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 이하이어야 한다.

2. 자 재
2.1 판유리
외부창호의 유리두께는 설계도의 해당 등급 및 지구에 의한다.
2.1.1 맑은유리
맑은유리는 KS L 2012에 의한 B급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무늬유리
무늬유리는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색유리
색유리는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4 에칭유리
에칭유리는 KS L 2012에 의한 B급의 품질에 적합한 유리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투명성이 바르고 색깔이 고르게 되어야
한다. 무늬는 완자무늬 계통으로 하되, 창호 사방의 규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공사 중이나 준공 후 파손시 동일 제품
으로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2.2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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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층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의 제작 전에 실측을 하여야 한다.
2.4 유리끼움재료
2.4.1 가스켓
①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한다.
②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
다.
③ 덴스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가져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④ 합성수지제 창호 또는 알루미늄합금제 창이 지급자재인 경우 해당 가스켓은 지급자재이다.

2.4.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 (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①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어아야 한다.
②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③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
택해야 한다.
④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향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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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세팅블록/측면블록
유리고정재료로 실링재가 사용될 경우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은 실리콘재를 사용한다.

1) 세팅블록
①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 80~90°정도이어야 한다.
② 폭은 유리두께에 비해 3㎜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끼움홈의 폭에 비해 1.6~3㎜정도 작아야 하며, 10㎝ 이상의 길이로
한다.
2) 측면블록
① 네오프렌,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는 50~60°정도이어야 한다.
② 유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 이상의 길이로 한다.

3. 시공
3.1 준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3.2 유리 끼우기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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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
다.
②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③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④ 목제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 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⑤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
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
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3 복층유리 끼우기
①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호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자의 제
품자료에 따른다.
② 목재창호의 복층유리 끼우기는 “판유리 끼우기”와 같다.

3.4 청소 및 보양
①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
록 한다.
②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
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③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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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⑤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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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
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5 09 유리공사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1 마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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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F 4510 중량셔터
∙ KS M 2740 석유 왁스
∙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
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
한다.
72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
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 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3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74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
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플로트 유리 75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
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
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
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6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
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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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9 합성수지문 및 문틀의 재료
(1) 문 틀
① 문틀은 철재를 사용한다.
②문틀 보강재는 철재 보강재 및 보강목재를 사용한다.
③문틀의 품질기준은 KS F 310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각
제품의 외관은 갈라짐, 비틀림, 찍힘, 요철 등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하고 변색, 탈색
현상이 없이 매끈하고 미려하여야 한다.
④ 치수 허용 오차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문틀 형재의 길이(W x H) 맞변의 안목 치수 부재치수의 허용오차 ± 2mm이하 ± 2mm이하

± 1mm이하
78

(1-1) 제작
(1) 문틀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
나, 문틀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감독관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문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문틀조립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기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문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하며, Weather-strip 부착하여 기밀화한다.
(4) 공장에서 문틀 및 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6) 보강재 등 부속 금구류 부착
문틀에 사용하는 보강재는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KSD 3512(냉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문틀 이면 홈에 정확한 치
수로 삽입하고 VIS로 고정하여야 하며, VIS 체결은 높이방향 4개소, 폭방향 2개소
이상으로 한다.
(2) 문 짝
① 심재는 합성수지 발포 및 적층목재를 사용한다.
② 표면판은 ABS판 위 비닐시트 부착된 제품으로, 문짝내부 채움재는 하니콤 보드를 사용한다.
③ 문의 품질 기준은 KS F 310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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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3109 문세트 항목별 성능 기준
성능항목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

시험방법
KS F 3109 (9.2)
KS F 3109 (9.3)
KS F 3109 (9.4)
KS F 3109 (9.5)
KS F 3109 (9.6)

단위
등급
등급

성능기준
40
100
이상무
100,000회
100

등급

(4) 치수 및 허용오차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문 짝

형재의 길이(WXH)
±2㎜이하

맞변의 안목치수
±2㎜이하

부재치수의 허용오차
±1㎜이하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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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작
(1) 제작 순서
① ABS 표면판 가공

② 디자인 형상 진공 성형 ④ 문짝내부 하니컴보드 삽입 ③ 심재 및 보강목 가공 ⑤ 표면판과 내부 심재 접착 결합

⑥ 치수가공 및 포장, 적재
(2) 표면 문양 및 색상은 감독자가 지정한 것으로 인접한 목재문과 유사하여야 하며,
현장에 설치된 문틀을 실측한 결과 및 도어하드웨어 상세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3) 문짝 표면판은 ABS판 위 비닐시트 래핑하여 압진공 성형한다.
(4) 하부성형 표면판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내부심재와 하니컴 보드를 올려놓고 상부표
면판을 덮어 프레스로 가압하며 도어록이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한다.
(5)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표면에 보호필름을 접착하여 포장한다.
(6) 문짝은 좌,우 마구리(EDGE)면을 문짝 표면과 유사한 색상의 비닐시트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게 면취기를 해주어야 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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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
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
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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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
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
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동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부품

제어반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83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
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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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
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
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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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
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
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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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
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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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합성수지제문(ABS도어)
(1) 시공
창호틀을 주변바탕 및 마감재 시공 전에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창호틀과 개구부틈을 우레탄 폼으로 충진한 후 감
독원 지정 시트지로 마감한 문틀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문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② 문틀고정 철물은 L자형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③ 문틀 고정철물 위치는 선틀은 각 3개소(1/4,2/4,3/4지점), 윗틀은 1개소(1/2지점)에 설치한다.
(2) 시공허용오차
(1)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10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88 제 7 장 도배 공사

1. 자 재
1) 초배지, 재배지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정배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부자재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
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
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89

3. 시 공

1) 일반공법
①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2) 바탕
① 종이, 천붙임의 바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공법은 13000(목공사) 및 24015(바탕공사)의 해당 각 항에 준하여야
하며 아래에 주의한다.
②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 하, 좌, 우 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다.

3) 풀칠
①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추켜 두고서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90

②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칠한 다음, 그에 직각 방향으로 다시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붙이기
종이에 풀칠을 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류로 한다.
① 온통 풀칠(온통 붙임)
②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③ 한쪽 풀칠(비늘 붙임)
5)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4. 보양공사
종이, 천붙임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양한다.

91

제 8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적용범위
FILM 전 품목에 한하여 목재(MDF) 석고보드 등 고물류를 제외 한 모든 기초 소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견본품
지급제 및 소모품을 제외 한 FILM의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품
1) 폴리퍼티, 경화제
① 기초소재 표면의 굴곡 및 흠집을 시각으로 느낄 수 없도록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재료로서 수성퍼티를 제외한 강도가 높은 자동차
보수용 폴리퍼티를 사용한다.
폴리퍼티와 경화제의 배합은 100 : 1로 희석하며 동절기에는 100 : 5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② 접착 강화제(프라이머 EC-1368, DF –900)
가. 목재, 석고보드 등에는 접착강화제(프라이머 EC-1368)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강화하며 목재의 접착력 저하를 방지하여 시공
후 주변 환경(온도, 습도 등)의 하자발생을 방지하는 재료로서 기초 작업에 필히 도포 하여야 한다.
92

나. DP-900은 EC-1368보다 강력한 접착 강화제로서 목재 및 석고보드에 FILM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기초소재에 사용
하며 FILM를 덧붙일 때(OVER RAPPING) 한다.
다. EC-1368 및 DP-900은 FILM전용으로 공급하는 접착 강화제로서 시공 시 일반본드 및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
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1) 기초 소재의 표면 고르기
① 기초소재의 표면에 굴곡 및 흠집을 폴리퍼티로 면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② 폴리퍼티 건조 후 샌드페퍼(#80, #150, #200)로 면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1회 작업 후 완전한 면 고르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2~3회 반복하여야 한다. 표면 연마 후 애칠알콜로 표면의 오염물(기름때, 먼지)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접착 강화제 도포
① 목재 및 석고보드 등은 접착강화제 도포 후 내부로 흡수하여 건조 방출하므로 1회 도포 후 30분 이상 충분히 건조 후 3회 잇달아
반복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접착강화제 도포 후 충분하게 건조하지 않았을 경우 FILM 시공 후 목재 내부로 흡수 됐던 접착강화제의 증발로 인하여
기포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접착 강화제 도포시 인화성이 강한 신나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현장의 원활한 환기와 현장 감독자의 철저히 관리한다.
3) FILM의 시공
① 시공 부위별 기초소재를 실측하여 가로, 세로 50m/m 크게 재단하여야 한다.
93

② 재단 시 색상, 무늬를 감안하여 일방향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③ 시트 FILM 후지를 상단 100m/m 제거 후 상단에서 하단으로 부착한다.
④ 시공 시 부착 기구는 DI-NOC전용 스퀴즈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시 표면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⑤ 기초소재의 굴곡 부위는 적당한 열을 가하여 FILM의 손상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⑥ FILM 시공 상 이음작업은 맞대기(BUTT JOINT) 및 덧 붙히기(OVER RAPPING)를 하여야 하며 덧붙이기는 겹치는 부위가 5~
10m/m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시공 후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⑦ 시공부위의 끝부분이 완전하게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 들뜸 방지를 위하여 실리콘 및 기타 보강작업을 하여야 한다.

94

제 9 장 씽크대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③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①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②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④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95

⑤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①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②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③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④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⑥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⑦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⑧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⑨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
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⑩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①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②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③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6

3. 조립

1) 선반장
①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②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③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④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① 상·하부장
가.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
하여서는 안된다.
다.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라.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바.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97

한다.

③ 다리 및 걸레받이
가.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나.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하부장 상판
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
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나.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장식판 조립
가.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나.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8

다.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①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②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①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①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
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99

5. 조정

  •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100

4. 설 계 내 역 서 (별 첨)
1) 내

역 서

2) 일 위 대 가 표
3) 단 가 대 비 표
4) 산 출 근 거 서

101 5. 설 계 도 면 (별 첨) 102

===== 4. 공내역서(게시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이전 관련 인테리어공사 원가계산 J: (단위:원)
A: 구 분 C: 비 목 F: 금 액 G: 비율(%) H: 적용비율(%) J: 비 고
A:
B: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작 업 부 산 물
D: 소
계
B: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D: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 x I: 17.5%
D: 소
계
B: 경 비 D: 산 출 경 비 J:
D: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 x I: 3.56% J: ○모든건설공사 적용
D: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 x I: 1.01% J: ○모든건설공사 적용
D: 연 금 보 험 료 F: 6,121,774 H: 직접노무비 x I: 4.75% J: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공사
D: 건 강 보 험 료 F: 4,633,217 H: 직접노무비 x I: 3.595% J: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공사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608,804 H: 건강보험료 x I: 13.14% J: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공사
D: 석면분담금 H: 노무비 x I: 0.006% J: ○모든건설공사 적용
D: 임금채권부담금 H: 노무비 x I: 0.09% J: ○모든건설공사 적용
D: 환 경 보 전 비 H: (재료비+직노+산경) x I: 0.30% J: ○모든건설공사 적용
D: 퇴직공제부금비 F: 3,482,967 H: 직접노무비 x I: 2.30% J: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9,282,205 H: ((재료비 + 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1.1)) x I: 3.11% J: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D: 기 타 경 비 H: (재료비 + 노무비) x I: 5.00% J: ○모든건설공사 적용
D: 소
계
B: 순공사비계
B: 일반관리비 H: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x I: 8.00%
B: 이윤 H: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I: 15.00% J:
B: 폐기물처리비
B: 공급가액 H: (순공사비+일관비+이윤+폐기물처리비) J: 천원 미만 절사
B: 부가가치세 H: 공급가액 x I: 10.00%
B: 도급액 H:
B: 관급자재
B: 총공사비 H: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사명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이전 관련 인테리어공사 원가계산
A: 순번 C: 구 분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O: 공종코드 P: 변수 Q: 상위공종 R: 공종구분 S: 공종레벨 T: 공종소계 U: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B: □ C: 직접공사비 D: E:
S: 1 T:
B: 1 C: 가설공사 D: 식 E: 1
B: 2 C: 경량공사 D: 식 E: 1
B: 3 C: 목공사 D: 식 E: 1
B: 4 C: 문공사 D: 식 E: 1
B: 5 C: 방염실크도배공사 D: 식 E: 1
B: 6 C: 방염인테리어필름공사 D: 식 E: 1
B: 7 C: 그외기타 D: 식 E: 1
C: [
합
계
]
B: 8 C: 폐기물처리비
C: 폐기물처리비 D: 식 E: 1
C: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내 역 서
A: ■ 공사명 :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청사이전 관련 인테리어공사 원가계산
A: 순번 C: 공
종 D: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합
계 P: 비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 C: 직접공사비 G: 0
B: 1 C: 가설공사
A:
B: 1) C: 보양
C: 폴리베니아 D: E/V 1개소 10장,
각공사층 통행로15장 F: 장 G: 160.00
C: 텐텐지(1800*90m) D: 각층 현장내 바닥(3906m2/162m2) F: 롤 G: 9.00
C: 롤 골판지(1000m*30m) D: 장비 차림공간 바닥
층당 30m2 F: 롤 G: 9.00
C: 우벤보양테이프 D: 1BOX 30개 기준 F: 박스 G: 5.00
C: 보양인건비 F: 식 G: 1.00
B: 2) C: 자재 고운반/소운반 D: 0 F: 식 G: 1.00
B: 3) C: 건축물현장정리 D:
F: 식 G: 1.00
B: 4) C: 준공청소 F: ㎡ G: 3910.0
B: 5) C: 폐기물 이동 운반 D: 0 E:
F: 식 G: 1.00
C: 소 계
B: 2 C: 경량공사 D: 로스율 : 철골/석고보드 10%
B: 1) C: 지하1층 경량벽체
C: 경량스터드(칸막이) D: 벽체틀(T50) F: ㎡ G: 37.92
C: 방화석고판 벽붙임(2Px양면) D: 나사고정,12.5mm,(바탕용1겹+치장용1겹) F: ㎡ G: 37.19
B: 2) C: 1층 경량벽체 G: 0.00
C: 경량스터드(칸막이) D: 벽체틀(T60) F: ㎡ G: 150.59
C: 일반석고판 벽붙임(2Px양면) D: 나사고정,9.5mm,(바탕용1겹+치장용1겹) F: ㎡ G: 147.72
C: 기존 벽보수 D:
F: 식 G: 1.00
B: 3) C: 2층 경량벽체 G: 0.00
C: 경량스터드(칸막이) D: 벽체틀(T60) F: ㎡ G: 236.52
C: 일반석고판 벽붙임(2Px양면) D: 나사고정,9.5mm,(바탕용1겹+치장용1겹) F: ㎡ G: 232.02
C: 기존 벽보수 D:
F: 식 G: 1.00
B: 4) C: 3층 경량벽체 G: 0.00
C: 경량스터드(칸막이) D: 벽체틀(T60) F: ㎡ G: 224.14
C: 일반석고판 벽붙임(2Px양면) D: 나사고정,9.5mm,(바탕용1겹+치장용1겹) F: ㎡ G: 219.87
C: 기존 벽보수 D:
F: 식 G: 1.00
B: 5) C: 4층 경량벽체 G: 0.00
C: 경량스터드(칸막이) D: 벽체틀(T60) F: ㎡ G: 95.04
C: 일반석고판 벽붙임(2Px양면) D: 나사고정,9.5mm,(바탕용1겹+치장용1겹) F: ㎡ G: 93.23
C: 차음석고판 벽붙임(2Px양면) D: 12.5T 방음벽,양면 2Ply F: ㎡ G: 100.81
C: 경량스터드(칸막이) D: 벽체틀(T50) F: ㎡ G: 40.64
C: 차음석고판 벽붙임(2Px단면) D: 12.5T 방음벽,단면 2Ply F: ㎡ G: 39.87
C: 고무차음제 D: 방음벽 F: ㎡ G: 81.90
C: 폴리에스테르 45k D: 방음벽 F: ㎡ G: 63.00
C: 기존 벽보수 D:
F: 식 G: 1.00
B: 6) C: 5층 경량벽체 G: 0.00
C: 경량스터드(칸막이) D: 벽체틀(T60) F: ㎡ G: 182.70
C: 일반석고판 벽붙임(2Px양면) D: 나사고정,9.5mm,(바탕용1겹+치장용1겹) F: ㎡ G: 733.97
C: 차음석고판 벽붙임(2Px양면) D: 12.5T 방음벽,양면 2Ply F: ㎡ G: 55.64
C: 경량철골 C-STUD 60 D: 하부경량/상부 FIX 유리창 벽 F: ㎡ G: 33.14
C: 9.5t 일반석고판 벽붙임(1Px양면) D: 복도면 1Ply / 실안 1Ply F: ㎡ G: 32.51
C: 고무차음제 D: 방음벽 F: ㎡ G: 31.50
C: 폴리에스테르 45k D: 방음벽 F: ㎡ G: 26.25
G: 0.00
B: 7) C: 8층 경량벽체 G: 0.00
C: 경량스터드(칸막이) D: 벽체틀(T60) F: ㎡ G: 103.70
C: 일반석고판 벽붙임(2Px양면) D: 나사고정,9.5mm,(바탕용1겹+치장용1겹) F: ㎡ G: 101.73
C: 기존 벽보수 D:
F: 식 G: 1.00
B: 8) C: 10층 경량벽체 G: 0.00
C: 경량스터드(칸막이) D: 벽체틀(T60) F: ㎡ G: 127.73
C: 일반석고판 벽붙임(2Px양면) D: 나사고정,9.5mm,(바탕용1겹+치장용1겹) F: ㎡ G: 127.73
C: 경량철골 C-STUD 60 D: 하부경량/상부 FIX 유리창 벽 F: ㎡ G: 11.99
C: 9.5t 일반석고판 벽붙임(1Px양면) D: 복도면 1Ply / 실안 1Ply F: ㎡ G: 11.76
C: 기존 벽보수 D:
F: 식 G: 1.00
B: 9) C: 11층 경량벽체 G: 0.00
C: 경량스터드(칸막이) D: 벽체틀(T60) F: ㎡ G: 187.42
C: 일반석고판 벽붙임(2Px양면) D: 나사고정,9.5mm,(바탕용1겹+치장용1겹) F: ㎡ G: 183.85
C: 경량철골 C-STUD 60 D: 하부경량/상부 FIX 유리창 벽 F: ㎡ G: 3.75
C: 9.5t 일반석고판 벽붙임(1Px양면) D: 복도면 1Ply / 실안 1Ply F: ㎡ G: 7.36
C: 기존 벽보수 D:
F: 식 G: 1.00
C: 소 계
B: 3 C: 목공사 D: 부자재포함, 로스율 10%
B: 1) C: 지하1층 목공사
C: 벽상부몰딩 D: 평30 F: m G: 31.92
C: 걸레받이 D: 평100 F: m G: 30.03
B: * C: 그외 벽마감몰딩
C: 평몰딩 30 F: m G: 10.71
B: * C: 문선몰딩 G: 0.00
C: 남마1면 취부 D: MDF 9.0mm E: 편개 1개소 F: ㎡ G: 0.42
C: 평몰딩 30 F: m G: 5.36
B: 2) C: 1층 목공사 D: 1층 층고 3060 G: 0.00
C: 벽상부몰딩 D: 평30 F: m G: 93.03
C: 걸레받이 D: 평100 F: m G: 97.65
B: * C: 그외 벽마감몰딩 G: 0.00
C: 평몰딩 30 E: 벽체 세로경계면 등 F: m G: 70.35
C: 평몰딩 100 E: 상부오픈벽부 두께면 F: m G: 9.14
B: * C: 문선몰딩 G: 0.00
C: 남마1면 취부 D: MDF 9.0mm F: ㎡ G: 2.27
C: 평몰딩 30 F: m G: 13.02
B: * C: 파티션 G: 0.00
C: 파티션, 120*56기둥(MDF 15T) D: 기둥 개당 면적: 0.96m2 =
(0.1+0.1+0.06+0.06)*3 E:
F: ㎡ G: 73.58
C: 상부 받침틀(MDF 15T) F: ㎡ G: 1.92
C: 하부 받침틀(MDF 15T) F: ㎡ G: 1.92
B: 3) C: 2층 목공사 D: 1층 층고 2830 G: 0.00
C: 벽상부몰딩 D: 평30 F: m G: 174.93
C: 걸레받이 D: 평100 F: m G: 143.22
B: * C: 그외 벽마감몰딩 G: 0.00
C: 평몰딩 30 E: 벽체 세로경계면 등 F: m G: 60.27
C: 평몰딩 100 E: 상부오픈벽부 두께면 F: m G: 11.76
C: 문선몰딩 G: 0.00
C: 남마1면 취부 D: MDF 9.0mm E: 양걔2개소,편개3개소 F: ㎡ G: 3.31
C: 평몰딩 30 F: m G: 30.45
B: * C: 상부 오픈벽부 지지 기둥 D: ABS도어 관련 주위 G: 0.00
C: 파티션, 100*120기둥(MDF 15T) D: 기둥 개당 면적: 1.13m2 =
(0.1+0.1+0.1+0.1)*2.82 F: ㎡ G: 3.56
C: 120*100기둥(MDF 15T) D: 기둥 개당 면적: 0.36m2 =
(0.1+0.1+0.1+0.1)*0.9 F: ㎡ G: 0.38
B: * C: 파티션 G: 0.00
C: 파티션, 120*56기둥(MDF 15T) D: 기둥 개당 면적: 0.86m2 =
(0.1+0.1+0.06+0.06)*2.7 F: ㎡ G: 40.64
C: 상부 받침틀(MDF 15T) F: ㎡ G: 1.59
C: 하부 받침틀(MDF 15T) F: ㎡ G: 1.59
B: 4) C: 3층 목공사 G: 0.00
C: 벽상부몰딩 D: 평30 F: m G: 184.80
C: 걸레받이 D: 평100 F: m G: 175.98
B: * C: 그외 벽마감몰딩 G: 0.00
C: 평몰딩 30 E: 벽체 세로경계면 등 F: m G: 56.07
C: 평몰딩 100 E: 상부오픈벽부 두께면 F: m G: 3.47
B: * C: 문선몰딩 G: 0.00
C: 남마1면 취부 D: MDF 9.0mm E: 편계형 1개소 F: ㎡ G: 0.47
C: 평몰딩 30 F: m G: 5.46
B: 5) C: 4층 목공사 G: 0.00
C: 벽상부몰딩 D: 평30 F: m G: 91.77
C: 걸레받이 D: 평100 F: m G: 89.04
B: * C: 그외 벽마감몰딩 G: 0.00
C: 평몰딩 30 E: 벽체 세로경계면 등 F: m G: 59.22
C: 평몰딩 100 E: 상부오픈벽부 두께면 F: m G: 7.77
B: * C: 문선몰딩 G: 0.00
C: 남마1면 취부 D: MDF 9.0mm E: 양계형 1개소, 편계형 2개소 F: ㎡ G: 1.89
C: 평몰딩 30 F: m G: 16.38
B: * C: 상부 오픈벽부 지지 기둥 D: ABS도어 관련 주위 G: 0.00
C: 100*120기둥(MDF 15T) D: 기둥 개당 면적: 1.01m2 =
(0.1+0.1+0.1+0.1)*2.52 F: ㎡ G: 6.36
C: 120*100기둥(MDF 15T) D: 기둥 개당 면적: 0.36m2 =
(0.1+0.1+0.1+0.1)*0.9 F: ㎡ G: 0.76
B: 6) C: 5층 목공사 G: 0.00
C: 평몰딩 30 E: 벽상부몰딩 F: m G: 189.63
C: 걸레받이 D: 평100 F: m G: 176.40
B: * C: 그외 벽마감몰딩 G: 0.00
C: 평몰딩 30 E: 벽체 세로경계면 등 F: m G: 67.62
A:
C: 평몰딩 100 E: 상부오픈벽부 두께면 F: m G: 11.82
C: 알판취부 D: MDF 9.0mm F: ㎡ G: 66.28
B: 7) C: 8층 목공사 G: 0.00
C: 벽상부몰딩 D: 평30 F: m G: 83.16
C: 걸레받이 D: 평100 F: m G: 82.11
B: * C: 그외 벽마감몰딩 G: 0.00
C: 평몰딩 30 E: 벽체 세로경계면 등 F: m G: 37.38
C: 평몰딩 100 E: 상부오픈벽부 두께면 F: m G: 2.31
B: * C: 문선몰딩 G: 0.00
C: 남마1면 취부 D: MDF 9.0mm E: 1개소 F: ㎡ G: 0.47
C: 평몰딩 30 F: m G: 5.46
C: 상부 오픈벽부 지지 기둥 D: ABS도어 관련 주위 G: 0.00
C: 100*120기둥(MDF 15T) D: 기둥 개당 면적: 1.01m2 =
(0.1+0.1+0.1+0.1)*2.52 F: ㎡ G: 3.18
C: 120*100기둥(MDF 15T) D: 기둥 개당 면적: 0.36m2 =
(0.1+0.1+0.1+0.1)*0.9 F: ㎡ G: 0.38
B: * C: 파티션 G: 0.00
C: 120*56기둥(MDF 15T) D: 기둥 개당 면적: 0.77m2 =
(0.1+0.1+0.06+0.06)*2.4 F: ㎡ G: 7.28
C: 상부 받침틀(MDF 15T) F: ㎡ G: 0.33
C: 하부 받침틀(MDF 15T) F: ㎡ G: 0.33
B: 8) C: 10층 목공사 G: 0.00
A:
C: 벽상부몰딩 D: 평30 F: M G: 132.09
C: 걸레받이 D: 평100 F: M G: 121.17
B: * C: 그외 벽마감몰딩 G: 0.00
C: 평몰딩 30 E: 벽체 세로경계면 등 F: M G: 38.85
C: 평몰딩 100 E: 상부오픈벽부 두께면 F: M G: 3.05
C: 알판취부 D: MDF 9.0mm F: ㎡ G: 23.98
C: 하부알판취부 D: MDF 9.0mm E: 본부장실,부서회의실 F: ㎡ G: 18.82
C: 허리몰딩 평몰딩 100 D:
E:
F: M G: 23.52
B: * C: 문선몰딩 G: 0.00
C: 남마1면 취부 D: MDF 9.0mm E: 1개소 F: ㎡ G: 0.47
C: 평몰딩 30 F: M G: 5.46
B: * C: 상부 오픈벽부 지지 기둥 D: ABS도어 관련 주위 G: 0.00
C: 100*120기둥(MDF 15T) D: 기둥 개당 면적: 1.01m2 =
(0.1+0.1+0.1+0.1)*2.52 F: ㎡ G: 3.18
C: 120*100기둥(MDF 15T) D: 기둥 개당 면적: 0.36m2 =
(0.1+0.1+0.1+0.1)*0.9 F: ㎡ G: 0.38
B: 9) C: 11층 목공사 G: 0.00
C: 벽상부몰딩 D: 평30 F: M G: 158.55
C: 걸레받이 D: 평100 F: M G: 154.77
B: * C: 그외 벽마감몰딩 G: 0.00
C: 평몰딩 30 E: 벽체 세로경계면 등 F: M G: 61.11
C: 평몰딩 100 E: 상부오픈벽부 두께면 F: M G: 5.99
C: 알판취부 D: MDF 9.0mm E: MDF 9T,반유리벽면 주위 F: ㎡ G: 7.51
C: 알판취부 D: MDF 9.0mm E: 출입구 상부OPEN벽 양쪽지지벽 F: ㎡ G: 6.43
B: * C: 문선몰딩 G: 0.00
C: 남마1면 취부 D: MDF 9.0mm E: 1개소 F: ㎡ G: 0.47
C: 평몰딩 30 F: m G: 5.46
C: 소 계
B: 4 C: 문공사 D: 갈바&스텐 프레임, 유리 로스율 10%
B: 1) C: 지하1층
B: * C: 스텐프레임+강화유리문 D: 출입구문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6.18
C: 강화유리문 D: 10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1.00
C: 보조키 D: 센터형(한짝문용) F: EA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1.00
B: 2) C: 1층 G: 0.00
B: * C: ABS도어 D: 철물포함 G: 0.00
C: ABS도어 D: 900*2300, 여닫이(편개) E: 자문의실,부서문서고 F: 개소 G: 5.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부서문서고 F: 개소 G: 1.00
C: ABS도어 D: 1740*2300 (양계형) E: 자문의사회의실 F: 개소 G: 1.00
B: * C: 스텐프레임 및 유리 E: 상담실 입구 유리벽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9.69
C: 강화유리문 D: 900*2300, 철물포함 F: 개소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6.77
B: * C: 스텐프레임 및 유리 D: 면대면 경계유리벽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70*30 F: M G: 51.81
C: 스텐프레임 설치 D: 50*30 F: M G: 14.19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3.41
C: 강화유리문 D: 900*2300, 철물포함 F: 개소 G: 1.00
C: 보조키 D: 센터형(한짝문용) F: EA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10.00
B: * C: 스텐프레임 및 자동문(단문) D: 재활보상2부 출입자동문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25*45 F: m G: 6.82
C: 스텐프레임 설치 D: 125*30 F: m G: 2.20
C: 스텐프레임 설치 D: 45*50 F: m G: 2.53
A: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10
C: 자동문기기 점검구 스텐프레임 125*200*W F: M G: 2.00
C: 자동문기기(단문용) D: 열쇠키,똑딱스위치,
안전센서,터치버튼포함 F: SET G: 1.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자동문 F: 개소 G: 1.00
C: 소방배터리 F: EA G: 1.00
C: 자동문용 강화유리문 D: 1000*2300 F: EA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2.31
B: 3) C: 2층 G: 0.00
B: * C: ABS도어 D: 철물포함 G: 0.00
C: ABS도어 D: 900*2300, 여닫이(편개) E: 2층 내부계단 앞, 전문의원실, F: 개소 G: 7.00
B: * C: 자문의사회의실1, 자문의사회의실2 , 문서고, 탕비실, 부서탕비실 G: 0.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문서고 F: 개소 G: 1.00
C: ABS도어 D: 1740*2300 (양계형) E: 자문의사회의실1,2 F: 개소 G: 2.00
B: * C: 스텐프레임 및 양계형유리문 D: 사무실 메인 출입문1개소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6.60
C: 강화유리문 D: 900*2000, 철물포함 F: 개소 G: 2.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2.00
B: * C: 스텐프레임 및 자동문(양문형) D: 산재의학센터 자동문 G: 0.00
A:
C: 스텐프레임 설치 D: 125*45 F: m G: 11.55
C: 스텐프레임 설치 D: 45*50 F: m G: 5.06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2.20
C: 자동문기기 점검구 스텐프레임 125*200*W F: M G: 3.80
C: 자동문기기(양문용) D: 열쇠키,똑딱스위치,
안전센서,터치버튼포함 F: SET G: 1.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자동문 F: 개소 G: 1.00
C: 소방배터리 F: EA G: 1.00
C: 자동문용 강화유리문 D: 1000*2300 E: 자동문용 F: 개소 G: 2.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4.62
B: 4) C: 3층 G: 0.00
B: * C: ABS도어 D: 철물포함 G: 0.00
C: ABS도어 D: 900*2100, 여닫이(편개) E: 부서문서고1, 부서문서고2, F: 개소 G: 7.00
B: * C: 부서물품고1, 부서물품고2, 회의실, 경계벽문1, 경계벽문2 G: 0.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부서문서고1, 부서문서고2, F: 개소 G: 2.00
B: * C: 스텐프레임 및 양계형유리문 E: 사무실 메인 출입문2개소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2.60
C: 강화유리문 D: 900*2000, 철물포함 F: 개소 G: 4.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4.00
B: * C: 스텐프레임 및 유리문 D: 재활보상1부 상담실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22.32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100 F: m G: 2.78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125 F: m G: 2.78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2.00
C: 보조키 D: 센터형(한짝문용) F: EA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2.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11.25
B: * C: 스텐프레임 및 유리문 D: 재활1부 권익보호실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2.09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3.40
B: * C: 스텐프레임 및 유리문 D: 부정수급예방부 상담실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23.64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100 F: M G: 3.06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125 F: M G: 2.78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2.00
C: 보조키 D: 센터형(한짝문용) F: EA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2.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11.41
B: * C: 스텐프레임 및 유리문 D: 스마트워크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9.71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100 F: M G: 2.78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1.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유리문용 F: 개소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4.13
B: * C: 스텐프레임 및 유리 D: 면대면 경계유리벽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70*30 F: M G: 112.40
C: 스텐프레임 설치 D: 50*30 F: M G: 14.19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43
A: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1.00
A:
C: 보조키 D: 센터형(한짝문용) F: EA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4.98
B: * C: 스텐프레임 및 자동문(단문) D: 재활보상2부 출입자동문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25*45 F: m G: 5.61
C: 스텐프레임 설치 D: 125*30 F: m G: 2.20
C: 스텐프레임 설치 D: 45*50 F: m G: 2.53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10
C: 자동문기기 점검구 스텐프레임 125*230*W F: m G: 2.20
C: 자동문기기(단문용) D: 열쇠키,똑딱스위치,
안전센서,터치버튼포함 F: SET G: 1.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자동문 F: 개소 G: 1.00
C: 소방배터리 F: EA G: 1.00
C: 강화유리문 D: 1000*2300, 철물포함 E: 자동문용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2.31
B: * C: 스텐프레임 및 자동문(단문) D: 부전수급예방부 출입자동문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25*45 F: m G: 7.61
C: 스텐프레임 설치 D: 45*50 F: m G: 2.53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0.99
C: 자동문기기 점검구 스텐프레임 125*230*W F: m G: 2.00
C: 자동문기기(단문용) D: 열쇠키,똑딱스위치,
안전센서,터치버튼포함 F: SET G: 1.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자동문 F: 개소 G: 1.00
C: 소방배터리 F: EA G: 1.00
C: 자동문용 강화유리문 D: 840*2300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2.08
B: 5) C: 4층 G: 0.00
B: * C: ABS도어 D: 철물포함 G: 0.00
C: ABS도어 D: 900*2100, 여닫이(편개) E: 전산실, 휴게실, 휴게실 F: 개소 G: 3.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전산실1 F: 개소 G: 1.00
C: ABS도어 D: 1740*2300 (양계형) E: 대회의실, 물품고 F: 개소 G: 2.00
B: * C: 스텐프레임 및 양계형유리문 D: 사무실 메인 출입문1개소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6.60
C: 강화유리문 D: 900*2000, 철물포함 F: 개소 G: 2.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2.00
B: 6) C: 5층 G: 0.00
B: * C: ABS도어 D: 철물포함 G: 0.00
C: ABS도어 D: 900*2100, 여닫이(편개) E: 문서고1,문서고2, 물품고 F: 개소 G: 3.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문서고1,문서고2 F: 개소 G: 2.00
C: 스텐프레임 및 양계형유리문 D: 사무실 메인 출입문2개소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3.20
C: 강화유리문 D: 900*2000, 철물포함 F: 개소 G: 4.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4.00
B: * C: 스텐프레임 및 유리문 D: 상담실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23.38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125 F: M G: 2.78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2.00
C: 보조키 D: 센터형(한짝문용) F: EA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2.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12.48
B: * C: 스텐프레임 및 유리 D: 면대면 경계유리벽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70*30 F: M G: 34.49
C: 스텐프레임 설치 D: 50*30 F: M G: 14.19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1.00
C: 보조키 D: 센터형(한짝문용) F: EA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0.38
B: * C: 스텐프레임 및 자동문(단문) D: 가입지원부 출입자동문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25*45 F: M G: 5.61
C: 스텐프레임 설치 D: 125*30 F: M G: 2.20
C: 스텐프레임 설치 D: 45*50 F: M G: 2.53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10
C: 자동문기기 점검구 스텐프레임 125*230*W F: M G: 2.20
C: 자동문기기(단문용) D: 열쇠키,똑딱스위치,
안전센서,터치버튼포함 F: SET G: 1.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자동문 F: 개소 G: 1.00
C: 소방배터리 F: EA G: 1.00
C: 자동문용 강화유리문 D: 1000*2300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2.31
B: * C: 반유리벽면 창호 및 문 G: 0.00
C: 스텐프레임 100*45 F: M G: 62.88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4.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4.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17.97
B: 7) C: 8층 G: 0.00
B: * C: ABS도어 D: 철물포함 G: 0.00
C: ABS도어 D: 900*2100, 여닫이(편개) E: 회의실,문서,물품.자문의실 F: 개소 G: 4.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문서고1 F: 개소 G: 1.00
B: * C: 스텐프레임 및 양계형유리문 D: 사무실 메인 출입문1개소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6.60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2.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2.00
B: * C: 스텐프레임 및 유리문 D: 소음성난청전담 상담실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3.19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100 F: m G: 2.78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125 F: m G: 2.78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1.00
C: 보조키 D: 센터형(한짝문용) F: EA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7.11
B: * C: 스텐프레임 및 자동문(단문) D: 소음성난청전담 출입자동문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25*45 F: M G: 7.87
C: 스텐프레임 설치 D: 45*50 F: M G: 2.53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10
C: 자동문기기 점검구 스텐프레임 125*230*W F: M G: 2.35
C: 자동문기기(단문용) D: 열쇠키,똑딱스위치,
안전센서,터치버튼포함 F: SET G: 1.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자동문 F: 개소 G: 1.00
C: 소방배터리 F: EA G: 1.00
C: 자동문용 강화유리문 D: 1000*2300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2.31
B: 8) C: 10층 G: 0.00
B: * C: ABS도어 D: 철물포함 G: 0.00
C: ABS도어 D: 900*2100, 여닫이(편개) F: 개소 G: 6.00
B: * C: 물품고,부서회의실,본부장실,문서고,CCTV실 G: 0.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문서고,CCTV실 F: 개소 G: 2.00
B: * C: 스텐프레임 및 양계형유리문 D: 사무실 메인 출입문1개소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6.60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2.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2.00
B: * C: 반유리벽면 창호 및 문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31.74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2.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2.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10.15
B: 9) C: 11층 G: 0.00
B: * C: ABS도어 D: 철물포함 G: 0.00
C: ABS도어 D: 900*2100, 여닫이(편개) F: 개소 G: 6.00
B: * C: 문서고,송무물품고,복지물품고,회의실,부서문서고 G: 0.00
C: 디지털도어록 설치 E: 문서고,부서문서고 F: 개소 G: 2.00
C: 스텐프레임 및 양계형유리문 D: 사무실 메인 출입문2개소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3.20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4.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4.00
B: * C: 반유리벽면 창호 및 문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11.75
C: 강화유리문 D: 900*2100, 철물포함 F: 개소 G: 1.00
C: 플로어힌지설치 F: 개소 G: 1.00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2.54
B: * C: 상부오픈형 금속프레임유리벽 G: 0.00
C: 스텐프레임 설치 D: 100*45 F: M G: 40.98
C: 강화유리 설치 D: 10T F: ㎡ G: 15.37
C: 소 계
B: 5 C: 방염실크도배공사 D: 밑작업,부자재,로스포함
B: 1) C: 지하1층 F: ㎡ G: 69.18
B: 2) C: 1층 F: ㎡ G: 287.00
B: 3) C: 2층 F: ㎡ G: 453.39
B: 4) C: 3층 F: ㎡ G: 428.88
B: 5) C: 4층 F: ㎡ G: 218.40
B: 6) C: 5층 F: ㎡ G: 350.23
B: 7) C: 8층 F: ㎡ G: 198.15
B: 8) C: 10층 F: ㎡ G: 222.48
B: 9) C: 11층 F: ㎡ G: 366.86
C: 소 계
B: 6 C: 방염인테리어필름공사 D: 밑작업포함, 부자재포함
B: 1) C: 지하1층
C: 문남마 MDF면 D: [시공비 포함] F: ㎡ G: 0.47
B: 2) C: 1층 G: 0.00
C: 문남마 MDF면 D: [시공비 포함] F: ㎡ G: 2.27
C: 파티션 D: [시공비 포함] F: ㎡ G: 77.42
B: 3) C: 2층 G: 0.00
C: 문남마 MDF면 D: [시공비 포함] F: ㎡ G: 3.31
C: 오픈벽 지지기둥 D: [시공비 포함] F: ㎡ G: 3.94
C: 파티션 D: [시공비 포함] F: ㎡ G: 43.82
B: 4) C: 3층 G: 0.00
C: 문남마 MDF면 D: [시공비 포함] F: ㎡ G: 0.47
B: 5) C: 4층 G: 0.00
C: 문남마 MDF면 D: [시공비 포함] F: ㎡ G: 1.89
C: 오픈벽 지지기둥 D: [시공비 포함] F: ㎡ G: 7.12
B: 6) C: 5층 G: 0.00
C: 알판마감 D: [시공비 포함] F: ㎡ G: 66.28
B: 7) C: 8층 G: 0.00
C: 문남마 MDF면 D: [시공비 포함] F: ㎡ G: 0.47
C: 오픈벽 지지기둥 D: [시공비 포함] F: ㎡ G: 3.56
C: 파티션 D: [시공비 포함] F: ㎡ G: 7.94
B: 8) C: 10층 G: 0.00
C: 알판마감 D: [시공비 포함] F: ㎡ G: 23.98
C: 하부알판마감 D: [시공비 포함] F: ㎡ G: 42.34
C: 문남마 MDF면 D: [시공비 포함] F: ㎡ G: 0.47
C: 오픈벽 지지기둥 D: [시공비 포함] F: ㎡ G: 3.56
B: 9) C: 11층 G: 0.00
C: 알판마감1 D: 반유리벽면 E: [시공비 포함] F: ㎡ G: 7.51
C: 알판마감2 D: 출입구 상부OPEN벽 양쪽지지벽 E: [시공비 포함] F: ㎡ G: 6.43
C: 문남마 MDF면 E: [시공비 포함] F: ㎡ G: 0.47
C: 소 계
B: 7 C: 그외기타
B: 1) C: 1층
C: 씽크대(인조대리석+하이그로시 문짝) D: (W)1200, '상부장+하부장, 씽크볼, 씽크수전 포함 F: SET G: 1.00
C: (씽크수전, 씽크볼, 인조대리석상판, 하이그로시문짝) G: 0.00
C: 화이트 보드 D: 1100*1100 F: EA G: 1.00
B: 2) C: 2층 G: 0.00
C: 화이트 보드 D: 1100*1100 F: EA G: 1.00
B: 3) C: 면대면(11set)해체+이전 D: 목공1, 트럭용차 1일,운반공2 F: 식 G: 1.00
B: 4) C: 면대면(3+3+3+1+1) 11set 재설치 G: 0.00
C: 파티션 1개소 연장 D: 700연장, MDF 9T + 방염필름 마감 E:
F: ㎡ G: 1.05
C: 강화유리 설치 D: 10T E: 안개시트별도 F: ㎡ G: 0.72
C: 방염(인테리어)필름 붙이기 D: [시공비 포함] F: ㎡ G: 99.54
C: 파티션 재설치 F: 식 G: 1.00
C: 4층 현수막걸이 D: (대회의실내) 레일 F: M G: 8.00
C: 4층 현수막걸이 D: 레일고리(와이어형) F: EA G: 10.00
C: 4층 현수막걸이 D: 피스형 레일고리 F: EA G: 10.00
B: 5) C: 공사 마감부 실리콘작업 G: 0.00
C: 목벽체,면대면,샷시틀 등 모서리마감부 G: 0.00
C: 실리콘 D: 1box = 25EA F: BOX G: 9.00
C: 실리콘 작업 인건비 E: 층당 1인 기준 F: 식 G: 1.00
C: 합
계
A:
B: 8 C: 폐기물처리비 G: 0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기물 F: TON G: 8
C: 폐기물운반비 D:
F: TON G: 8
C: 합
계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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