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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940] 2026년 국가보조항로 섬사랑9호 기관 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식회사 해광운수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3436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3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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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_2026년 국가보조항로 섬사랑9호 기관 수리용역.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국가보조항로 섬사랑9호 기관 수리용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국가보조항로 섬사랑9호 기관 수리용역
나. 용역금액: 37,7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개요: 기관 수리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일(상가일정 26.09.28 예정)
마.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선
박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 두었으며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3항에 따라 선박수리업(5958) 업
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
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

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
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
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 9. 17.(목)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 입
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
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
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
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 ㈜해광운수 PC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상대자 결격사유
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자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
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합니다.
라. 낙찰 하한선에 미달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제출서류(‘원본대조필’날인)
가. 공장등록증명(신청)서 1부.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다.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
마.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

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
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광운수(입찰사항: 경리과 061-283-991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12. ㈜해광운수 대표이사

===== 섬사랑 9호 기관 수리공사 설계서.hwpx =====
2026년도
섬사랑 9호 기관 수리공사 설계서

  • 총 금액 : 일금 삼천칠백칠십구만일천원정

(도급액: 37,791,000원정)

㈜해광운수

목
차

Ⅰ. 선박 수리 개요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공 사 공 정 표

Ⅰ. 선박수리 개요 용역명 : 섬사랑 9호 기관수리

용역목적
여객선 섬사랑 9호의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여객선의 안전성 확보 및 운영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선박수리를 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선박안전법 제9조(제1종 중간검사)

용역대상 : 여객선 섬사랑 9호
선 명
섬사랑 9호
주기관
CUMMINS KTA 19M3 X 476KW X 2기
발전기
두산 AD136 X 80KW 1기
현대마린 X 83KW 1기
총톤수
149톤
선 질
강(상부구조물)
전 장
37.03m
형 폭
8m
형 심
2.10m
흘 수
(만재시) 선수 : m, 선미 : m,
(경하시) 선수 : m, 선미 : m

용역위치 : 사업자(도급자) 지정하는 조선소 용역범위

기관 수리
주기관 1, 2호기 분해점검 및 부품교체(CUMMINS KTA 19M3 X 476KW X 2기)
보조발전기 1, 2호기 점검 및 부품교체(두산 AD136 X 80KW 1기, 현대마린 X 83KW 1기(2호기 발전기 개방검사))
소화, 빌지, 분뇨펌프 정비검사
선저 선외변 분해정비 개방검사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한다.

시행방법
본 용역은 도급으로 시행한다.

계약변경조건
기상상태 등 특별한 사유로 수리기간을 연장할 때
용역범위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
기타 발주처에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위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lineBreak/>Ⅱ. 일 반 시 방 서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여객선 섬사랑 9호 선박수리-기관(이하 선박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본 시방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선박수리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급자는 본 선박수리의 계약에 따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시행, 준공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하자에 대해서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착수 전에 본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선박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선박수리 내용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조정․변경하여 수리할 수 없다. 도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수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하며, 부분 수리 시 마다 감독자의 지시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선박수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시공업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수리사항에 관하여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리 시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경미한 것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선박수리에 수반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KOMSA라 한다) 검사 등 모든 검사는 도급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
발주처는 선박수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감독자로 지정하며, 감독자는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수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승인 등을 행하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선박수리 전반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감독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선박수리가 진행되도록 감독하며, 선박수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도급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감독자는 수리내역서 상의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수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중단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독자는 매일 현장 대리인이 작성한 작업일지를 확인하고 선박수리 진행사항에 대하여 일지를 작성한다.

재료관리
선박수리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는 우수한 재질의 순정품(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도급자가 임의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하고, 반출된 재료는 도급자가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수리 시 잉여의 자재가 발생한 경우 품명, 규격,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모든 공사는 확실성, 정밀성을 기하여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책임있는 시공이 되어야 한다.

안전 및 환경관리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해양오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반 조치사항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2인 중 1인은 반드시 수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기관실 등의 작업 시 작업자는 낙상 및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접 및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소화기 등의 안전장구를 비치하여 안전성을 확인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착수일로부터 준공일 까지 수리부분 일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선박 내의 시설, 장비, 비품 등 모든 물품에 대하여 도난, 파괴, 분실 등의 사고를 대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 및 배상
용역 시행 중 선박수리 대상물의 파손, 손상, 변형,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용역 시행 또는 하자수리 기간 중 선박의 전체 또는 부분, 재료 등에 손실 또는 손상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용역 시행 또는 하자수리 기간 중 인명피해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실과 청구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철거 발생품
철거 발생품은 용역 완료 전에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하여야 하며, 고철 등 철거 수익이 발생하는 물품은 감독자 입회하에 전문 업체에 매각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수익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기타 폐기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선박수리 완료 후 1년 이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재 수리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하자발생에 따른 수리비용은 도급자가 모두 부담한다.

준공검사
본 수리의 완료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임명한 용역검사자의 준공검사와 KOMSA의 안전검사를 하자 없이 수검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수리에 수반되는 모든 검사는 도급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는 수리완료 후 감독자 및 도급자 입회하에 시행한다.
도급자는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촬영
선박수리 시공 전․후 준공사진을 각 공정별로 촬영(4˝× 6˝)하여 사진첩 2부를 준공과 동시에 ㈜해광운수에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서류제출
도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 시
착수계(현장대리인계 포함)
예산산출 내역서
예정공정표

준공 시
준공계
수리 사진첩
각종 계측기록표 및 검사증서
하자이행보증증권 5% 1년 제출

기타
도급자는 선박수리 착수 전에 본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방서, 내역서 및 선박수리 대상인 섬사랑 9호 실상이 서로 모호할 경우는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도급자는 선박수리 등 섬사랑 9호의 성능향상, 유지보수, 편의시설, 근무환경 향상 등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주기관 1, 2호기 정비(CUMMINS KTA 38M X 1,000HP X 2대)

본선 주기관 수리 및 정비 시에는 반드시 주기관 제작사인 CUMMINS 사의 해당기종 Maker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수리를 실시하며, 규격에 맞는 순정 부품이어야 한다.
주기관 쿨러(냉각수, 연료유, 감속기) 완전 분해 후 약품을 이용하여 소재하고, 수압시험 검사를 거친 후, 분해 검사한 모든 부분을 복구하고 기관이 원활하게 정상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양현 주 기관 운전 중 각부 안전장치를 시험하여 항해 중 안전운항에 이상 없도록 수리 점검 한다.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 시행 시, Maker Engineer가 입회하여 점검 및 수리한다.
수리에 따른 사진 및 수리자료를 제출한다.

인터쿨러, 청수쿨러 분해 소제

  • 흡기매니폴드 가스켓
  • 12EA
  • 크로스오버 가스켓
  • 2EA
  • 에프터쿨러 커버(청수)가스켓
  • 4EA
  • 흡기매니폴드 씰
  • 4EA

- 그로밋 씰 - 24EA

  • 약품(케미칼)
  • 4EA
  • 인터쿨러 탈부착
  • 2말
  • 인터쿨러 분해 세척
  • 2대

  • 청수쿨러 분해 세척

2EA

  • 청수쿨러 가스켓
  • 2SET

  • 징크

12EA

  • 약품 – S2분말
  • 2포

- 부동액 - 2말 - 부식첨가제 - 2EA 2) 해수펌프, 청수펌프 분해 점검 수리

  • 해수펌프 메카니카씰
  • 2EA
  • 해수펌프 베어링
  • 2EA
  • 해수펌프 오일씰
  • 2EA

- 해수펌프 탈부착 - 2대

  • 해수펌프 분해 수리 작업

2EA

  • 청수펌프 점검 수리 작업
  • 2대

3) 터보차져 정비, 탈부착

  • 터보차져 리페어키트

2EA

  • 터보차져 가스켓

2EA

  • 터보차져 드레인 가스켓

2EA

  • 터보차져 오일공급 가스켓

2EA

  • 터보차져 정비 – 리페어키트 교환작업

2EA

4) 감속기 점검 및 정비(디스크판)
2대

  • 감속기 오일쿨러 분해 소제

2EA

  • 감속기 가스켓

2SET

5) 각종필터

  • 오일필터 LF-670

4EA

  • 바이패스 필터 LF-777

2EA

  • 연료필터 FS1212

4EA

  • 에어크리너 필터 AF872

2EA

6) 기관 소제후 페인팅
2대

  • 호스, 반도, 팩킹 교환
  • 1식
  • 주기)엔진분해조립
  • 2대

- 엔진 시운전 및 점검 - 2대

나. 발전기 1호기(두산 AD136 80KW X 1대), 2호기(현대마린 83KW X 1대)

각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은 반드시 각 부 규격에 맞는 순정 부품이어야 한다.
주기관 쿨러(냉각수, 연료유, 감속기) 완전 분해 후 약품을 이용하여 소재하고, 수압시험 검사를 거친 후, 분해 검사한 모든 부분을 복구하고 기관이 원활하게 정상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발전기 운전 중 각부 안전장치를 시험하여 항해 중 안전운항에 이상 없도록 수리 점검 한다.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 검사 시행 시, Maker Engineer가 입회하여 점검 및 수리한다.
수리에 따른 사진 및 수리자료를 제출한다.

▷ 1호기(두산AD136X80KW) 1) 청수쿨러, 오일쿨러 분해 소제

  • 청수쿨러 가스켓
  • 1SET
  • 청수쿨러 분해 소제
  • 1대

  • 오일쿨러 가스켓

1SET

  • 오일쿨러 분해 소제

1대

2) 해수펌프 신환

  • 해수펌프 신환

1대

  • 해수펌프 교환작업

1대

3) 징크

  • 징크

1EA

  • 발전기)엔진분해조립 및 시운전

1대

▷ 2호기(현대마린X83KW) 1) 개방검사

피스톤
1대

링구
1대

햇드가스켓, 하프세트
1대

메달 대, 소
1대

전, 후진 씨일
1대

오일필터
1대

경유필터
1대

흡기, 배기밸브
1대

가이드씰
1대

워터펌프
1대

해수펌프
1대

썬머스터트
1EA

노즐 교환 및 테스트
4EA

징크
6EA

발전기)오바홀 정기검사
1대

다. 일반수리

1) 선저, 선외변 분해정비 개방검사
20EA

2) 소화, 빌지, 분뇨펌프 정비검사

  • 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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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검사 이행(1종 중간검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분야 수리 시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검사준비를 철저히 한 후 수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Ⅳ. 공 정 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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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 분해수리

발전기 분해수리 선저 및 선외변 래핑검사 일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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