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hwp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11호 공사 입찰 공고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1(인천 남항 석탄부두)
라. 추정금액 : 505,560,000원(추정가격 459,600,000원 + 부가가치세 45,960,000원)
※ 예비가격 기초금액 : 505,560,000원
마. 공사구분 : 전기공사 바. 공사내용 개요 (설계서 참조)
○ 인천 남항 석탄부두 언로더 2호기 제어시스템 교체 1식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9.(화) 10:00 ~ 2026.10.2.(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내부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실적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된 최근 10년 이내 항만시설장비*의 제어시스템 신규 설치, 보수, 교체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자(기성 실적은 불인정)
* 항만시설장비 : 「항만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십 로더·언로더, 다목적 크레인, 모빌 하버 크레인,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유사규모·사양의 장비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전문공사로서, 항만시설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실적증명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22.(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접수 포함)
나.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실
다. 위 제출기한까지【붙임4】실적(납품)증명서 미제출자는 입찰에서 제외되며, 제출 시 반드시 우리공사 담당자(항만시설실 ☎ 032-890-8195)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미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미제출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실격됨을 알려드리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관련 사항과 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확인된 원본(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항만시설실(☎ 032-890-8195)에서 평가·확인하며, 제출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동계약 :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621호, 2026.4.23.)」[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산식 중 A값은 [기초금액 공개] 상세보기의 기초금액조회 > 공사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아래와 같이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____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____ 점으로 한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 포함)나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 요청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를 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시 「하도급지킴이」의 “인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인천항만공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또는 우선기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요청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그 기한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낙찰자 통보는 동 예규 제8조에 따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인천항만공사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지침(2009. 12. 8 지침 제26호)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를 60% 이상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인력의 75%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파.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하여는 공사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실(☎ 032-890-819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2026. 9. 14.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인천항만공사의 임대차 계약 업체 /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4】 실적(납품)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발주처 사업개요 (상세기재)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 [주]
1. 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된 최근 10년 이내 항만시설장비*의 제어시스템 신규 설치, 보수, 교체공사 실적”에 한함(기성 실적은 불인정)”에 한함.
* 항만시설장비 : 「항만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십로더·언로더, 다목적 크레인, 모빌 하버 크레인,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유사규모·사양의 장비
2. 실적 적합여부 판단을 위하여, 우리공사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불응 및 미회신시 별도 통보 없이 입찰참가자격(개찰대상)에서 제외함.
3. 별도 실적(납품)증명서 제출시, 기재내용은 동 실적(납품)증명서 수준이어야 하며 특히 실적내용이 명확히 표기되어야만 인정함.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_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pdf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11호
공사 입찰 공고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 1(인천 남항 석탄부두)
라. 추정금액 : 505,560,000원(추정가격 459,600,000원 + 부가가치세 45,960,000원)
※ 예비가격 기초금액 : 505,560,000원
마. 공사구분 : 전기공사
바. 공사내용 개요 (설계서 참조)
○ 인천 남항 석탄부두 언로더 2호기 제어시스템 교체 1식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9.(화) 10:00 ~ 2026.10.2.(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내부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실적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이하 ‘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
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된 최근 10년 이내 항만시설장비*의 제어시스템 신규
설치, 보수, 교체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자(기성 실적은 불인정)
* 항만시설장비 : 「항만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십 로더·
언로더, 다목적 크레인, 모빌 하버 크레인, 기타 발주청이 인
정하는 유사규모·
사양의 장비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전문공사로서, 항만시설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 w w .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실적증명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22.(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접수 포함)
나.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 S 타워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실
다. 위 제출기한까지【붙임4】실적(납품)증명서 미제출자는 입찰에서 제외되며, 제출 시
반드시 우리공사 담당자(항만시설실 ☎ 032- 890- 8195)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받
아야 하고, 미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미제출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
서류 미제출”로 실격됨을 알려드리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관련 사항과 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확인된 원본(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항만시설실(☎ 032-890-8195)에서 평가·
확인하며,
제출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동계약 :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621호, 2026.4.23.)」[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산식 중 A 값은 [기초금액 공개] 상세보기의 기초금액조회 > 공사기초금액 상세
조회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아래와 같이 각각 “입찰가격- A ” 및
“예정가격- A ”로 해석합니다.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____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____ 점으로 한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 포함)나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 요청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를 둔 2개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 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시 「하도급지킴이」의
“인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인천항만공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입니다.
나.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또는 우선기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요청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 w w .g2b.g 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
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
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 w w .law .go.kr) - “법령/행정규칙/
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그 기한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낙찰자 통보는 동 예규 제8조에
따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인천항만공사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지침(2009. 12. 8 지침 제26호)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를 60%
이상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인력의 75%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는「(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 elp
D esk(☎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 elp D 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파.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하여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 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실(☎ 032- 890- 819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 890- 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2026. 9. 14.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 • 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
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인천항만공사의 임대차 계약 업체 /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
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4】
실적(납품)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신청인
증명서용도
사업명
발주처
사업개요
사업이행
(상세기재)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VAT포함)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기관
년
기관명 :
주
(인) 소 : 발급부서: 월 일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 :
※ [주]
1. 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된 최근 10년 이내 항만시설장비*의 제어
시스템 신규 설치, 보수, 교체공사 실적”에 한함(기성 실적은 불인정)”에 한함.
* 항만시설장비 : 「항만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십로더·언로더, 다목적 크레인, 모빌 하버 크레인,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유사규모·사양의 장비
2. 실적 적합여부 판단을 위하여, 우리공사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불응 및
미회신시 별도 통보 없이 입찰참가자격(개찰대상)에서 제외함.
3. 별도 실적(납품)증명서 제출시, 기재내용은 동 실적(납품)증명서 수준이어야 하며 특히 실적내
용이 명확히 표기되어야만 인정함.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설계서.hwp ===== 2026년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설
계
서
2026. 8. 2026년 058월 설계용역사 설 계 자 심 사 자 대 표 자 코텍(주)코텍(주) 홍 종 희송 준 성 홍 종 희이 태 곤 홍 종 희 홍 종 희 2026년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설
계
서
목
차
설 계 설 명 서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예 정 공 정 표 동원인원계획표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내 역 서 일 위 대 가 표 공 량 산 출 표 단 가 대 비 표
견
적
서
설계도면(별책)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과 업 명 :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1-2 과업의 대상위치
- 인천 남항부두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1
1-3 과업목적
인천 남항 석탄부두에서 운영 중인 하역장비 2호기(언로더, Ship Unloader) 제어방식을 아날로그 제어방식에서 디지털 제어방식으로 개선하여 하역장비 운용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하역능력 향상, 안전사고 예방, 유지보수 효율화 향상 및 관련 부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도모한다.
1-4 공사개요 장 비 공 사 내 용 수 량 비 고 언로더 2호기 ○ 철거 (전기실, 기계실) - 아날로그 DC 드라이브 판넬
- PLC module (Fault display unit 포함)
- 전기실 외부공기 흡입, 송풍장치 - 전기실 냉방기 - 전기실 형광등
- Tacho-Generator & Over-speed(Hoisting, Closing)
- Tacho-Generator(Traverse)
- 기계식 캠스위치, ABS엔코더 및 관련품
(Hoisting, Closing, Traverse)
- 절연고무매트 - 상기품과 관련된 기타항목 등 1대분 ○ 아날로그 DC 드라이브 판넬 : 4면 - Hoisting panel
- Hoisting & Closing Control panel
- Closing panel - Traverse panel ○ 설치 (전기실, 기계실) - 디지털 DC 드라이브 판넬
- PLC module (Fault display unit 포함)
- 전기실 냉난방기 - 전기실 LED 천정등 - 전기실 온도감지장치 - 전기실 절연고무매트 - 충전식 비상조명등
- Pulse-Generator & Over-speed(Hoisting, Closing)
- Pulse-Generator(Traverse)
- ABS엔코드(Hoisting, Closing, Traverse) Base,
이중화 Gear 및 관련품 포함 - 상기품과 관련된 기타항목 등 ○ 디지털 DC 드라이브 판넬 : 4면 - Hoisting panel
- Hoisting & Closing Control panel
- Closing panel - Traverse panel 1-5 공사 시행방법 : 도급으로 시행 1-6 공사기간 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나.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승인도서 작성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업무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단, 발주처의 사업 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가·감)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1-7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공사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2.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아래에 열거한 관계 법령, 기준, 표준시방서, 발주처의 제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호 간에 중복 또는 상충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2) 항만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항만법 및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3) 정보통신공사업법, 기계설비법 4)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5)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법
6)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7)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 IEEE, IEC, NEMA, KS 등 국내·외 표준
9) 폐기물 관리법, 근로기준법 10)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11)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발주처 내부 규정 또는 타 기관의 각종 기준 및 규정 등
12) 설계도면상 기술된 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2.2 공사착공 등
가.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2.16.(제출서류)에 따른 착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공정에 대해 예정공정표에 의한 세부공정표 및 공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 등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인이 부담한다.
2.3 역할 및 책임
가.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직원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시공지시와 승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을 이탈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라. 공사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수급인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현장종사원이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바. 본 공사 지역은 보안 구역으로 인천항 출입 통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발생 되는 상황에 대한 불이익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4 공사 시행
가.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나.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간의 내용은 상호 보완 효과를 가지며, 어느 한 곳에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양쪽에 명시된 것과 같으며,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상세시공도면, 관련법령의 유권해석 순으로 해석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공사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곤란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현황, 문제점, 대안, 대안별 소요공사비 등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5 공사용 자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품의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규격의 동등 및 이상의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 및 재질이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 중 시험이 필요한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시험필증을, 시험이 면제되는 품목은 시험면제증 및 자체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품목은 설명서 및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장 제작품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 제작 중 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고, 최종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라. 감독자는 수급인이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감독자의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및 기기 등은 즉시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 된 자재 및 기기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 공사현장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품으로 교체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자의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 및 기기 등은 관련 산업규정 및 공신력 있는 기술서적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현장 여건상 사용 자재의 신품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는 정산처리 한다.
2.6 시공도면 등
가. 수급인은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해당 공정)에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감독자가 공사 착공 전 또는 시공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인이 부담한다.
2.7 승인요청서와 검사요청서 등
가.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품목 등은 제작사의 제품설명서와 제작도면,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한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견본품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제작품과 특수자재 포함)와 모든 공사의 공종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KS규격 자재는 KS규격품을 인정하는 증빙서류, 형식승인품은 형식승인을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하여 동시 제출하고, 공사 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단순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공종은 현장에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 검사 및 승인요청서는 최소한 검사 및 승인일 2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요청서와 승인요청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2.8 공사기록
가. 수급인은 매일의 작업내용 및 작업 인원, 장비, 자재 등의 입·출 상황을 포함한 작업일보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공사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당월 공사실적 및 익월 작업계획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자료를 당월 마지막날로부터 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시 주간·일일 공정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공사 진행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공사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순서에 따라 촬영장소, 촬영일시 및 설명 등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공사 중일 때와 공사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 시 디지털사진파일 및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사진은 피사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2.9 공사장 안전관리
가.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3)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인접 건물, 시설물 및 기타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6)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수급인”인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 일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처 및 도급인으로서 아래 각호의 안전보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관련 업무 지원, 활동 내역 및 관련 서류 요청,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보완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IPA의 건설공사 및 도급인 안전보건관리활동 이행 및 협조 등에 관한 합동회의(안전관리실, 사업부서, 관계 수급인)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협조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및 제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의거 관계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IPA-HSI-20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 및 기타 관련 법령(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활동 일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처 및 도급인으로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월 1회 이상)
② 작업장 순회 점검 (작업이 있을 시 1회/2일 이상)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④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 장소 : 인천항만공사 본사(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회의실, 부두 운영동 회의실(인천 중구 축항대로118번길 147)
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제출 시, 특별교육 대상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유무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실시하였는지 이행 여부 확인
⑥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제공
- 제공장소(세면시설) : 인천 남항 석탄부두 운영동
※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는 상기 시설 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위생시설을 사업장 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에 대해 도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⑦ 같은 장소 내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⑧ 합동 안전‧보건점검(1회/2개월 이상)
⑨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표시 설치 및 부착
⑩ 작업 특성상, 유해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
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의거 착수 30일 이내,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최초평가)를 도급인(사업부서, 재난 안전실)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위험작업 도출 및 위험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의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개시 전 TBM* 및 월간 안전교육**, 근무조 편성(단독작업 금지)등의 시행을 확인하고, 작업 관련 서류***를 제출 승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 TBM(Tool Box Meeting) : 작업 개시 전 감독자를 중심으로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에 대한 논의 및 확인하는 절차
** 안전교육 : 안전 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 순서 및 안전 점검 절차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 안전 작업허가서(IPA-HSI-02), 작업계획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 허가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86조), 작업지휘자 지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 이행일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14조) 등
8)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 중지), 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의거 입간판, 현수막 등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요청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며, 월 1회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 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71조(설계변경의 요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공사 기간 단축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공법변경을 금지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및 설계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의거 도급인은 수급인의 법령의 요지 게시사항 확인 및 점검한다.
11) 수급인은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에 안내표지판의 설치, 유도 요원 배치, 공사용 차량의 운행 질서 확립 및 주차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공사장 내에서는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정비해야 한다.
12)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기준)2에 의거 사전에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을 제한한다.
13)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의거 산업재해 발생 즉시 발생보고, 사고조사 보고, 재발 방지대책을 안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작성 양식은 도급인이 제공)
14) (IPA)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제19 및 20조,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강화방침에 의거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자율점검을 관련 부서, 감독자, 안전감독자와 관계수급 현장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및 지적사항을 조치하여야한다.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02.12.)에 의거 사용하여야 한다.
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미사용된 비용은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16)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의거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월 2회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항만 운영 및 하역작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작업구역 내 장비 운행 및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낙하물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폭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 시 현장 근로자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➀ 폭염특보 발효 시 1시간에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9) 안전 물품(안전모, 안전화 등)은 외국 검정 기관의 합격을 받은 제품일지라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20) 수급인은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는 노동청을 통해 선임 신고하여야 한다.
21) 본 공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대상 공사로 하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건설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
2. 우선협상대상 1순위자는 우리 공사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서 제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 착수 이후 보완 조치하며 해당 사항은 준공 전 재평가 시행 예정
22) 계약체결 시에는‘<IPA-HSI-D01-F11>안전보건 상호 합의서’를 포함하며, 합의서에 명기된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공사장 가까운 장소에 병원을 지정하고 유사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납품 설치 시부터 정상작동 확인을 완료하여 발주처에 인수할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안전관리사고(화재, 감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5) 수급인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지연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10 현장관리
가. 공사용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부두 운영 및 작업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공사 작업으로 인해 항만 운영 및 하역작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출입 및 작업일정 수립에 앞서 감독자 및 부두 운영사와 사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방안을 마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호우, 홍수, 태풍, 폭설 등 기상상황에 대한 예보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따른 발생품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바. 장비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전력, 용수 및 폐기물 처리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및 준공기한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 작업시간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의거 사전에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을 제한한다.
나. 수급인의 귀책으로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에 따른 일체의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 공기지연에 따른 공정만회 등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한 작업시간 연장 시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2 권리 및 손해에 대한 책임
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시공방법 및 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권리의 사용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수급인의 과실로 가옥, 공사시설 등 재산과 차량 및 인명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대책을 강구(방음, 방진시설 설치 등)하여 민원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 기존 구조물 및 타 시설물에 손괴·멸실·파손·변형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동일한 재료로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정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3 시공 중 검사
가. 수급인은 각 공종의 매 작업 단계마다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나. 단계별 시공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연계되는 작업공정 및 관련 공사현장의 공정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단계별 연계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 검사 결과 불승인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14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나.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감독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라. 발주처, 관계 관공서 및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요청에 의한 시험 또는 추가적인 검사
마.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 자료 작성
바. 공사 착수 전, 시공 도중의 인조 구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 작성 및 완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사.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아. 설치용 자재 등 자. 현장청소 및 정리정돈
차.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일 및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
카. 본 시방서 2.16.(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타. 발주처 또는 관련기관의 각종 검사 시 불합격 또는 시정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
파. 안전관리, 현장관리 등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2.15 공사의 중지
가. 감독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타 공사로 인하여 공정 추진이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시공을 하거나, 제반 지시 또는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의무 이행이 불성실할 때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어떠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16 제출서류 가. 착공 시 제출서류 : 각 2부 1) 공사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배치현황 3) 예정공정표 4) 계약내역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7) 착공 전 사진 8)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나. 시공 전 승인 및 기술검토자료 1) 전기실 배치도 및 설치 상세도면 2) 상세도면 및 제작도면 3) 주요 자재 및 장비 카탈로그
4) 드라이브 및 냉방설비 용량 적정성 검토자료
5) 검사 및 시험계획서 6) 시운전절차서 7)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 다. 시공 중 제출서류 1) 공사(작업)일보 2) 세부공정계획서 3)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관련 서류 4) 시공상태 검측자료 5)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라. 준공 시 제출서류 : 각 3부(매) 1) 준공도면(A3) 2) 준공내역서 3) 전기회로도(A3) 4) 유지보수 매뉴얼, 운전 및 정비지침서 5) 검사성적서 6) 자재 성적서 7) 계산서 및 기술검토자료 8) 항만시설장비 수시검사 합격증 9) 사진첩(디지털파일 포함) 10) 준공 USB 11)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 성과품 제출 형태는 발주처의 정함에 따른다.
2.1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가.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및 협의 등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득한 경우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에는 동 서류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과 관련으로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 및 협의가 필요할 때는 그 취지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18 공사의 준공 등
가.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의 준공검사 시 필히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정조치 등에 따른 비용은 일체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19 보안관리
가.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발주처의 모든 사항과 공사 성과품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안각서(발주처 제공 양식)를 작성·제출하고 「인천항만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3.1 언로더 (Ship Unloader) 주요 제원
2호기
Manufacturer / Built Year
현대중공업㈜ / 1988 Handling Material Coal Lifting Capacity 1,000 ton/hour Feeder Conveyor Capacity 1,200 ton/hour Rail Span 20 m
Lifting Height(above/below)
22 / 23 m Outreach 36 m Backreach 15 m Control System Analog DC Drive Main Power 5,700V, 3Phase, 60Hz 3.2 기술 적용 기준
가.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과 아래 국제기준에 준한다.
1) MOF -- MOF Rules and Regulations
2) KS
-- Korean Standard
3)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s
4) DIN
--
Deutsche Industry Norman
5) IEC
--
International Electrical Commission
6)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7) ISO --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8) JIS
--
Japan Industrial Standard
9) KOSHA --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10)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 3.3 공급, 작업 범위 가. 드라이브 구성품
1) 최신형 디지털 DC 드라이브 판넬 제작 및 교체
- 하역장비 1호기 드라이브와 호환되며 Motion별(Hoisting, Closing, Traversing)로도 호환되는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2) DC Drive는 항만장비 검증된 제품 3) 제어 인터페이스는 PLC 연동
4) Drive unit, Field Exciter, 보호장치, Reactor, Cooling Fan, MCB 등
5) 보호장치, 스페이스 히터, 단자대, 내부 케이블, 판넬 작업등 등
6) Motor Pulse Generator & Over Speed Detector sensor (Hoisting, Closing)
7) Motor Pulse Generator (Traverse)
8) Wire Drum Cam Switches (Hoisting, Closing, Traverse)
9) Wire Drum Absolute Encoders (Hoisting, Closing, Traverse)
나. PLC 시스템 1) 위치제어엔코드 등 PLC 통신 검증
2) 드라이브 제어용 PLC 프로그램 수정 및 검증
3) 석탄하역장비(Ship unloader)운용 프로그램 및 검증
다. 공조장치(Air- conditioner)
1) 전기실 환풍시설 제거, 전기실 환풍구는 주변과 동일한 재질로 밀폐작업
2) 사계절용 냉난방 에어컨 시스템(냉방24/난방24kw 이상) 설치 및 전기공사
라. 드라이브 설치작업
1) 기존 판넬 철거 전 모든 케이블 절연상태 점검 후 해체
2) 개선 작업 후 케이블절연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자부담으로 교체
3) 신규판넬 고정부 가공 설치, 청소 및 정리
4) 케이블 연결작업 필요 시 접속방법(직선접속자재 사용 등)은 감독관 승인 후 작업가능
5) Wire Drum Cam Switches 및 Absolute Encoders 설치(기어세트, 설치용 베이스 및 브라켓 공급)
6) Motor Pulse Generator & Over Speed detector 설치
7) 고장력전선관, 제어(통신)케이블 배선 및 결선, 연결용 부속품 공급 및 설치
8) 전기실 온도감지장치는 PLC 프로그램 연동(알람 기능 구현)
9) 상기 항목에 따른 PLC 프로그램 수정 및 검증
마. 기타 작업 1) 전기실 온도감지장치 설치 2) 전기실 형광등은 LED등으로 교체설치
3) 충전용 비상조명등 및 연결용 부속품 공급, 설치
4) 전기실 절연고무매트 교체 바. 공사용 철거자재
철거 자재는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불가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처리하며 준공 후에는 주변을 정리정돈하여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인수시험 및 기능 검사
가. 수급인은 석탄하역장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인수시험 및 검사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기술사양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공식 인수에 앞서 현장에서 속도, 성능, 운전상태, 요구사양 부합 여부, 관련 규정 준수 및 운전 정밀성 등 기술사양서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시험은 감독자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인력, 장비, 전력 등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공한다. 다만, 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개선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라. 정격하중에 의한 동적 하중시험으로 하역용량을 석탄부두현장에서 실시하고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수시험은 적합성시험(Fitness Test), 성능시험(Performance Test) 및 내구력시험(Durability Test)으로 구성한다. 수급인은 시험에 필요한 장비, 공구 및 시험부하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중 발생한 고장 또는 파손이 수급인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제작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상기의 적합성시험이 인정된 후 감독자가 성능시험을 수급인과 함께 수행한다. 성능시험은 아래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1) 전선 등의 절연상태 (개조 전 / 개조 후)
2) 언로더 인터록시스템(Interlock system) 시험 (개조 전 / 개조 후)
3) 비상정지시스템(Emergency stop system)과 안전제한스위치를 포함한 안전장치 (개조 전 / 개조 후)
4) 주요 구동장치시험 5) 그라브 기능시험 6) 정격하중시험
7) 권상, 붐, 트롤리, 갠트리, 그라브 안전장치 작동시험
8) 설계서에 의해 요구되지만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항목에 대한 증명
사. 상기 성능시험(Performance test) 완료 후 내구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석탄부두 운영사 협조를 받아 선박의 적재물 연속작업(최소 6시간)으로 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시험 결과가 설계도서 및 기술사양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기간 내 확인된 모든 결함을 보완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시험에서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 보완 후 제3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인수를 유보할 수 있다.
자. 보증기간 내 수리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재시험 완료일로부터 다시 기산한다.
차. 수급인은 현장시험 실시 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 보고 없이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카. 수급인은 준공기한 또는 비용을 사유로 계약서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
3.5 제출 서류
가. 일반시방서 2.16.(제출서류)에 따른 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세도면 및 카탈로그
가) Electric room arrangement
나) Single line 다) Schematic 라) PLC system 구성도 마) Drive panel outline
바) Absolute encoder, Cam switches
사) Pulse-Generator & Over-Speed
아) Air-condition 자) 기타 2) 세부 공정 계획서 가) 공정일정표 나) 설계계획 다) 구매계획 라) 시험계획 마) 운송계획 바) 현장 시운전계획 사) 훈련계획 아) 공사조직 자) 품질검사계획 차) 제3자검사계획 등 3)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관련 서류 가) 드라이브 및 전장품 성적서 3.6 공사회의
가. 공정회의는 공사진도를 갱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기 위해 발주처 또는 수급인의 장소에서 개최하며, 실시주기는 발주처의 정항에 따른다.
나. 공정진도 회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의 모든 사항 및 상세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사조직 및 변경 2) 공정표
3) 설계, 검사, 구매, 조립, 운송, 현장 시운전, 납품을 망라하는 일정표
4) 설계도면 및 계산서에 대한 제출일정 5) 품질 보증/관리 계획 6) 예외사항보고서 7) 기타 발주처 및 감독자에 의한 사항
다. 현장회의는 검사 및 공정진도 파악을 위해 개최한다.
라. 수급인은 월간공정보고서를 당월 마지막날로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7 엔지니어링, 설계승인
가. 수급인은 드라이브, PLC 프로그램 수정과 검증 및 기타장치류의 제작, 설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수급인은 설계서상의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에 언급된 설계개념 및 상세구성품은 최소한의 품질 및 성능수준을 의미한다.
라. 계산서 및 도면은 수급인의 기술자가 날인해야 한다.
3.8 설계검토 및 승인
가. 상세설계 관련 회의를 수급인 설계자와 발주처 및 감독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설계검토를 위한 설계도서 및 도면은 발주처 및 감독자에게 회의하기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면을 포함한 모든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설계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라. 검토용으로 제출된 모든 자료는 도면번호 및 개정번호를 포함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9 매뉴얼 및 완공도면
가. 유지보수 매뉴얼은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면은 제작 및 조립 과정 중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도면이어야 한다.
다. 준공도면에는 제출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속설비를 포함한 모든 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준공도서 제출은 일반시방서 2.16(제출도서)에 따른다.
3.10 교육
발주처가 지정한 정비보수직원에게 수급인의 교육자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종류의 고장수리와 보수작업을 체계적으로 교육 가능하도록 상세한 교재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비보수직원은 고장진단장치, 특수공구 등을 사용하는 교육과 또는 그 밖의 어려운 보수나 정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보수직원의 교육이 완료된 후에도 발주처가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은 추가 비용 없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11 기타 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본 설계서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시공 전 언로더의 환경적, 기계적, 전기적 설치조건을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나. 드라이브 판넬 및 기타 장치류 등을 철거 및 설치하기 위한 작업과 설치 후 배관류와 브라켓 등의 복구방법과 범위는 시공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설치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드릴 및 탭 작업, 용접, 볼트 조임 등 설치 시공을 위한 일체의 공구 및 재료는 수급인의 공급범위에 포함하며 전기실 내의 용접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설치작업구역의 오일, 그리스 및 각종 오염물질은 설치작업 전 제거 작업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마. 수급인의 공급범위에는 시공 중 소화기, 방염포, 안전장구, 석탄하역장비 하부 및 기계실내 작업구역 표시대의 구비를 포함한다.
바. 시공 중 화기작업 시에는 기계실 내 1인과 언로더 하부에도 안전안내원 1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덮개 및 용접방화포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에 의한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중량물 취급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석탄하역장비 설치, 시공을 위한 세부작업 일정수립 시 운영사의 석탄하역장비 사용일정을 확인하여 조정, 협의하여야 한다.
자. 판넬설치 시 손상부 도장은 붓으로 보수도장 하여야 하며, 캠스위치 기어박스 베이스 브라켓을 용접으로 설치한 경우 용접 슬래그 제거 후 부식방지 도장을 하여야 한다.
3.12 일반적 기술 요구 사항
가. DC 전동기 제어장치 (DC Drive)
1) 제어 방식의 설계는 제작자의 최신 표준 설계에 준하며 모든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완전 디지털 Thyristor 방식으로 한다.
2) Thyristor 변환기는 3상 전파 변환이고 4상한(4-Quadrant) 동작 능력이 있으며 Thyristor는 역병렬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퓨즈 중 하나가 단선될 경우 제어전원을 즉시 차단하는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Thyristor 변환기에는 순시 과전류 및 단락보호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Thyristor 조립품들은 Compact한 Module 구조로 설계하여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여야 하며, Pulse-Trigger 회로의 Wire는 적절히 차폐되어 있으며 Thyristor는 공급되는 전력의 Ripple 및 Noise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Hoisting, Closing, Traverse 구동부의 부하 속도의 특성은 정출력으로 경부하 시에는 이에 비례하여 정격속도 이상까지 연속적으로 속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6) 속도제어는 저속에서 전속력까지 무단변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가속 및 감속은 일정한 비례를 갖는 선형 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제어기를 급격히 조작할 시에도 기 설정된 값에 의해 가·감속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속도제어기의 명령 값과 실제 운전속도를 지속적으로 비교·감시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8) 속도제어는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하고, 부품은 검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Module화 되어 있어야 한다.
9) 시스템은 표준화된 BUS, Interface 및 Communication Link를 통해 내부 접속되어 있으며 품질이 우수하고 납품 실적이 우수한 최신 제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장비(석탄부두 하역장비(언로더) 1호기 드라이브)와 호환되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10) 각 Motion(Hoisting, Closing, Traversing)별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적정 용량의 드라이브를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도면 및 용량 적정성 검토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PLC 시스템
1) PLC 시스템은 신규 설치되는 DC 드라이브를 제어 하여야 한다.
2) 위치제어엔코드 등 통신문제 발생 시 수급인은 적합한 통신모듈을 무상공급하여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3) 드라이브 제어를 위하여 PLC 프로그램 수정 및 검증하여야 한다
4) 석탄하역장비(Ship unloader)운용 프로그램 및 검증하여야 한다
다. 위치제어용 엔코드, 위치제어용 캠 리미트스위치
1) 와이어드럼에 적용되는 위치제어용 엔코드, 위치제어용 캠 리미트스위치(Hoisting, Closing, Traverse), 위치제어 체결용 감속기, 충격흡수커플링, 설치용 베이스브라켓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Pulse- Generator, Over-Speed Switch
1) Motor 반부하측에 설치되는 Pulse- Generator 및 Over-Speed Switch (Hoisting, Closing)와 Pulse- Generator (Traversing)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조장치
1) 전기실에는 드라이브와 전기장치의 발열량으로부터 모든 날씨조건에서 22~24℃ 및 50%의 상대습도를 유지, 온도감지센서에 의해 자동운전되는 사계절(냉난방)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
2) 에어컨은 전원이 차단되거나 복전될 경우, 어떠한 조작없이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미리 설정한 온도로 운전되어야 한다.
바. 외함
1) 외함은 수직 자립형 폐쇄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전면 판은 두께 3.2t 이상, 측면 및 후면 판은 두께 2.3t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고 외함의 보호등급은 최소 IP31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외함은 전면 유지보수형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전면 도어는 경첩식(Hinged Type)으로 완전 개방 및 폐쇄가 가능하여야 한다. 도어스토퍼를 설치하여 개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판넬 내부의 모든 기기 및 부품을 점검·정비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전기적인 외함의 보호등급은 IEC 60529의 요구사항을 따르고 판넬 외함은 크레인구조물에 25sq 접지선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4) 드라이브 판넬 내부의 고온 공기를 외부로 빠르게 배출하여야 하며 흡입구의 필터를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5) 내부에 자동온도조절기와 Heater를 설치하며 케이블은 아래 부분을 통해 인입되어야 한다. 판넬 등기구는 판넬 자체스위치(도어 부착형 스위치 설치 불가)가 있어야 한다.
6) 모든 판넬의 케이블 인입 및 인출은 판넬 하부로 하며 인입구에는 백그라이트(Bakelite) 처리하며 외부공기 차단을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컴파운드로 마감하여야 한다.
7) 모든 접속 및 연결 박스는 KSC/IEC, NEC에서 요구하는 사양의 20%를 추가한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8) 외함의 도장은 분체 방식으로서 내외부 두께가 동일하게 60μm이상이어야 하며, 마감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전면에는 스테인레스 명판을 볼트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사. LED 등기구
1) 등기구는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12세트)을 LED등(최소 20Wx2, 12세트)으로 교체하며, 전기실의 조도는 최소 300Lux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등기구는 중부하형, 고효율, 장수명, 에너지 절약형이어야 하고, 공공기관 구매 조건 충족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아. 충전식 비상조명등
전기실 도어상단(2개소)에는 상시전원 충전식 비상조명등과 부속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고무매트
바닥 통행 표면은 미끌림 방지 요철구조의 방염, 절연매트(4.8t 이상)는 연결부를 최소화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3 언로더 (Ship Unloader) 참고도면
가. 언로더 일반도 나. 기계실 평면도 다. 전기실 평면도 라. Single Line Diagram
마. PLC System Configuration
4. 예 정 공 정 표 [ 예정 공정표 ] 기 간 공 종 2026년 ~ 2027년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현장조사 및 상세도면 작성 자재 발주 및 제작 현장 설치 시운전 및 교육, 수시검사 합격증 발급, 준공
공
정 (%)
5.64.8 5.64.8 54.68 54.68 54.68 54.68 54.68 54.68 54.68 54.68 54.68 54.68 54.68 54.68 54.68 54.68 54.68 54.86 4.8 4.8 4.8 누계공정 (%) 54.68 11.19.5 16.714.3 22.219.0 27.823.8 33.28.63 38.933.3 44.438.1 50.042.9 55.547.6 61.152.4 66.657.1 72.261.9 77.766.7 83.371.4 88.876.2 94.481.0 10085.7 90.5 95.2 100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 동원인원계획표 ]
기
간
직
종
제30일 제60일 제90일 제120일 제150일 제180일 제210일 계
기
술
공
60 30 60 60 660 30 30 300
일
반
공
- - - 30 560 10 - 100 계 60 30 60 90 120 440 0 400
누
계
60 90 150 240 3560 394000 420 - 6.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58월 설계용역사 설설 계 자 심 사 자 대 표 자 코텍(주)코텍(주) 홍 종 희송 준 성 홍 종 희이 태 곤 홍 종 희 홍 종 희 2026년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설
계
예
산
서
-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 : 1식
총 공 사 비 :
585,767,725467609505,622565560,000원
도 급 공 사 비 :
532,516,114425554459,111150600,499000000원
부 가 가 치 세 :
53,251,61142555,511415960,149000000원
관급자 관급자재 : -원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식 1 322,649,500331,251,234 2. 노 무 비 직노 + 간노 식 1 74,650,11474,797,266
3. 경
비
산재, 고용 외 식 1 42,529,00443,191,895 4. 일반관리비 (1+2+3)의 % 6.58 28,588,86029,200,625
5. 이
윤
(2+3+4)의 % 15.00 21,865,19622,074,960 단수조정 6. 안전관리자 선임비 초급기술자 일 172180 42,233,44052,170,720 7. 손해배상공제료 전기공사업 식 1 1,463,300
소
계
554,150,000 68. 부가가치세 55,415,000
합
계
609,565,000 총 공사비 합 계 609,565,000 7. 설 계 내 역 서 8. 일 위 대 가 표 9. 공 량 산 출 표 10. 단 가 대 비 표
11. 견
적
서
12. 설 계 도 면(별책)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D: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G: 금액 : H: 영원 I: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H: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I:
A: AS D: [ 소
계 ] F: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 I:
A: BS D: [ 소
계 ] I: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 I: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 I:
D: 석 면 부 담 금 F: 노무비 * %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
A: CK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 I: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 I:
A: CS D: [ 소
계 ] F: I:
A: S1 B:
계 F: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 I: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B: 안 전 관 리 비 I:
B: 품 질 관 리 비 I:
B: 안전관리자선임비 F: 초급기술자*180일
A: 손해배상공제료 H: 전기공사업 손해배상공제료
A: D9 B: 공
급
가
액 F: H: 천원단위 절사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 I:
A: DH B: 도
급
액 F: I:
A: S2 B: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 제어시스템 개선 실시 설계 Q: 010101
A: 0101 HOISTING DRIVE PANEL B: #REF! C: SET D: 1 M: N: 5F0F9452D35D68B3EF3D00202D4C32088B931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0F9452D35D68B3EF3D00202D4C32088B9314 AV: 46
A: 0201 HOISTING & CLOSING CONTROL PANEL B: #REF! C: SET D: 1
A: 0301 CLOSING DRIVE PANEL B: #REF! C: SET D: 1
A: 0401 TRAVERSING DRIVE & CONTROL PANEL B: #REF! C: SET D: 1
A: 0501 PULSE GENERATOR+OVER SPEED B: #REF! C: SET D: 2
A: 0601 PULSE GENERATOR B: #REF! C: SET D: 1
A: 0701 Abs. Encoder + CAM B: #REF! C: SET D: 3
A: 0801 FLEXIBLE TUBE B: #REF! C: M D: 15
A: 0901 산업용 냉난방기 B: #REF! C: SET D: 1
A: 1001 ENCODER CABLE B: #REF! C: M D: 45
A: 1101 전기실 LED 천정등 B: #REF! C: SET D: 12
A: 1201 전기실 과온 센서 B: #REF! C: SET D: 1
A: 1301 전기실 바닥 절연 고무 매트 B: #REF! C: ROLL D: 2
A: 1401 충전식 비상조명등 B: 상시충전식 C: SET D: 2
A: 1501 잡철물제작설치(환풍구 밀폐) B: #REF! C: SET D: 2
A: 1601 환기구 철거 B: SS400 1200W X 1200H X 1000D C: SET D: 1
A: 1701 냉난방기 전원케이블 B: #REF! C: M D: 10
A: 1801 비상조명등 전원케이블 B: #REF! C: M D: 15
A: 1901 노출콘센트 B: #REF! C: SET D: 2
A: SUB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0101 HOISTING DRIVE PANEL C: #REF! D: SET K: L: M: N:
A: 0101 VCB NO.1(MV-1) B: 0201 HOISTING & CLOSING CONTROL PANEL C: #REF! D: SET K: - L: - M: N: O: P: Q: R: AV: AW: AX: AY:
A: 0102 교체작업 B: 0301 CLOSING DRIVE PANEL C: #REF! D: SET K: - L: -
B: 0401 TRAVERSING DRIVE & CONTROL PANEL C: #REF! D: SET K: - L: -
B: 0501 PULSE GENERATOR+OVER SPEED C: #REF! D: SET K: - L: -
B: 0601 PULSE GENERATOR C: #REF! D: SET K: - L: -
B: 0701 Abs. Encoder + CAM C: #REF! D: SET K: - L: -
B: 0801 FLEXIBLE TUBE C: #REF! D: M
B: 0901 산업용 냉난방기 C: #REF! D: SET
B: 1001 ENCODER CABLE C: #REF! D: M
B: 1101 전기실 LED 천정등 C: #REF! D: SET
B: 1201 전기실 과온 센서 C: #REF! D: SET
B: 1301 전기실 바닥 절연 고무 매트 C: #REF! D: ROLL
B: 1401 충전식 비상조명등 C: 상시충전식 D: SET
B: 1501 잡철물제작설치(환풍구 밀폐) C: #REF! D: SET
B: 1601 환기구 철거 C: SS400 1200W X 1200H X 1000D D: SET
B: 1701 냉난방기 전원케이블 C: #REF! D: M
B: 1801 비상조명등 전원케이블 C: #REF! D: M
B: 1901 노출콘센트 C: #REF! D: SET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HOISTING DRIVE PANEL -호표1 N:
A: 0101 HOISTING DRIVE PANEL B: #REF! C: SET D: 1 E: #REF! F: #REF! K: #REF! L: #REF! M: N: O: P: Q: R: AV: AW: AX: AY:
A: 01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E: -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B: #REF! C: 인 D: #REF! E: -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H: #REF! K: - L: #REF!
A: (합
계) F: #REF! H: #REF! J: - L: #REF!
A: 02 HOISTING & CLOSING CONTROL PANEL -호표2 N:
A: 0201 HOISTING & CLOSING CONTROL PANEL B: #REF! C: SET D: 1 E: #REF! F: #REF! K: #REF! L: #REF! M: N: O: P: Q: R: AV: AW: AX: AY:
A: 02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B: #REF! C: 인 D: #REF!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H: #REF! K: - L: #REF!
A: (합
계) F: #REF! H: #REF! J: - L: #REF!
A: 03 CLOSING DRIVE PANEL - 호표3 N:
A: 0301 CLOSING DRIVE PANEL B: #REF! C: SET D: 1 E: #REF! F: #REF! K: #REF! L: #REF! M: N: O: P: Q: R: AV: AW: AX: AY:
A: 03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B: #REF! C: 인 D: #REF!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H: #REF! K: - L: #REF!
A: (합
계) F: #REF! H: #REF! J: - L: #REF!
A: 04 TRAVERSING DRIVE & CONTROL PANEL -호표4 N:
A: 0401 TRAVERSING DRIVE & CONTROL PANEL B: #REF! C: SET D: 1 M: N: O: P: Q: R: AV: AW: AX: AY:
A: 04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05 PG+OS - 호표5 N:
A: 0501 PULSE GENERATOR+OVER SPEED B: #REF! C: SET D: 1 M: N: O: P: Q: R: AV: AW: AX: AY:
A: 05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06 PULSE GENERATOR - 호표6 N:
A: 0601 PULSE GENERATOR B: #REF! C: SET D: 1 M: N: O: P: Q: R: AV: AW: AX: AY:
A: 06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07 CAM SWITCH - 호표7 N:
A: 0701 Abs. Encoder + CAM B: #REF! C: SET D: 1 N: O: P: Q: R: AV: AW: AX: AY:
A: 07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08 FLEXIBLE TUBE - 호표8 N:
A: 0801 FLEXIBLE TUBE B: #REF! C: M D: 1 M: N: O: P: Q: R: AV: AW: AX: AY:
A: 08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09 산업용 냉난방기 - 호표9 N:
A: 0901 산업용 냉난방기 B: #REF! C: SET D: 1 M: N: O: P: Q: R: AV: AW: AX: AY:
A: 0902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REF!
B: 보통인부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합
계)
A: 10 ENCODER CABLE - 호표10 N:
A: 1001 ENCODER CABLE B: #REF! C: M D: 1 M: N: O: P: Q: R: AV: AW: AX: AY:
A: 10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1 전기실 LED 천정등 - 호표11 N:
A: 1101 전기실 LED 천정등 B: #REF! C: SET D: 1 M: N: O: P: Q: R: AV: AW: AX: AY:
A: 11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2 전기실 과온 센서 - 호표12 N:
A: 1201 전기실 과온 센서 B: #REF! C: SET D: 1 M: N: O: P: Q: R: AV: AW: AX: AY:
A: 12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3 전기실 바닥 절연 고무 매트 - 호표13
A: 1301 전기실 바닥 절연 고무 매트 B: #REF! C: ROLL D: 1 M:
A: 13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4 충전식 비상조명등 설치- 호표14
A: 1401 충전식 비상조명등 B: 상시충전식 C: SET D: 1 M:
A: 14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5 잡철물제작.설치 (환풍구 밀폐) - 호표15
A: 1501 잡철물제작설치(환풍구 밀폐) B: #REF! C: SET D: 1 M:
A: 1502 노무비 B: 철공 C: 인 D: #REF!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A: (합
계)
A: 16 환기구 철거 - 호표16
A: 1601 환기구 철거 B: SS400 1200W X 1200H X 1000D C: SET D: 1 M:
A: 1602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REF!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합
계)
A: 17 냉난방기 전원케이블 - 호표17
A: 1701 냉난방기 전원케이블 B: #REF! C: M D: 1 M:
A: 17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8 비상조명등 전원케이블 - 호표18
A: 1801 비상조명등 전원케이블 B: #REF! C: M D: 1 M:
A: 18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9 노출콘센트 - 호표19
A: 1901 노출콘센트 B: #REF! C: SET D: 1 M:
A: 1902 노무비 B: #REF! C: 인 D: #REF!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시트: (참고) 손해배상공제료]
[시트: 첨부1 (냉난방기)]
F: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트: 첨부2 (LED등, 과온센스, Flex. tube)]
[시트: CV케이블, 콘센트,종합적산]
[시트: 기계경비소요량집계표]
A: 기 계 경 비 소 요 량 집 계 표
A: 남항 석탄부두 하역장비(2호기) 제어방식 개선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번 호 I: 비
고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1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1 G: TTTTT
A: 환율 B: 111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