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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493]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673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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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395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9. 14.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530-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수, 하수관로)GIS DB구축 1식
라. 기초금액 : 금84,400,000원(금팔천사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및 성과심사비 포함

【추정가격: 76,727,273원, 부가가치세: 7,672,727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6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043-201-279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5.<hp:fwSpace/>(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hp:fwSpace/>(금)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hp:fwSpace/>(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hp:fwSpace/>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hp:fwSpace/>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043-201-279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395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9. 14.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530-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수, 하수관로)GIS DB구축 1식
라. 기초금액 : 금84,400,000원(금팔천사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및 성과심사비 포함
【추정가격: 76,727,273원, 부가가치세: 7,672,727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6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
043-201-279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5. (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 (금)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
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
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
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
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
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
산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043-201-279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
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
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입찰참가 대표자 : 월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용역).hwpx =====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 과 업 지 시 서 - 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업명칭
1

2. 과업목적 1 3. 과업기간 2 4. 과업범위 2 Ⅱ. 과업수행일반지침 1. 총론 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사항 4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정산 5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6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7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8 7. 성과품의 소유 8 8. 기술이전 및 교육 8 9. 보안대책 9 10.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10 Ⅲ. 과업수행세부지침 1. 과업수행 원칙 12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13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14 4.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ㆍ탐사 16 5.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27 6. DB Loading 작업 30 7. 성과품 제출 30 Ⅵ. 기타지침 32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칭

❍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용역

2. 과업목적

❍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전산화 시행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등)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진행

❍ 도시기반 통합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 21세기 유비쿼터스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환경조성과 다양한 지하시설물 및 도로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제반 도시문제를 총체적 시각으로 해결함은 물론, 각종 사고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및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토대 마련
  •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측량에 의한 GIS DB 구축으로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

  • 도로, 하수도시설물의 자료의 전산화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생활지리정보 서비스 제공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성과심사기간 포함)

※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여야 한다.

4. 과업범위 ❍ 공간적범위

  • 대상지역 :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530-1번지 일원

❍ 내용적 범위(총괄)

구
분

사
업
물
량

비고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 4급 기준점 설치/측량

:
4점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작성

  •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
0.034㎢

  •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
1.353㎞

  • 상수도관로 노출

:
1.666㎞

  • 하수도관로 관로조사

:
3.165㎞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DB구축

  •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
1.353㎞

  • 상수도관로 조사/탐사

:
1.666㎞

  • 하수도관로 조사/탐사

:
3.165㎞

구조화 편집

  •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
1.353㎞

  • 상수도관로 조사/탐사

:
1.666㎞

  • 하수도관로 조사/탐사

:
3.165㎞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발주처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 및 보완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업무내용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발주처과 사업수행자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바. 발주처은 각종 설명회, 의회보고, 업무회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수행자에게 참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은 발주처의 참석요구에 응해야 한다.

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아. 제안서는 과업지시서,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함께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사업수행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등)

5)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도 수치 지도화 과업 관련 규정

6) 공간정보, 지리정보, 정보화 등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

자. 본 과업수생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은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카.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입력 정보의 일관성, 정확성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타.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교체요구 시 사업수행자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파. 연차별 과업성과보고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일 20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조정 후 성과품 제출 시 완성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한다

하.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발주처와 사업수행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자료구축에 따른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사업수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를 발주청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보고회 필요시 실시시기 및 횟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사업수행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및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 및 보완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품질보증 기간 중 발주처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성과심사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계법규에 의한 성과심사는 DB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 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 시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해 조건부 준공,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구축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과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DB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사업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술이전 및 교육

가. 사업수행자은 과업수행 과정 및 성과품에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관련사항을 발주처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은 해당업무 운영담당자가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지원 하여야한다.

9. 보안대책

가.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처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은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사업수행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사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처는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사업수행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마. 시설물 관리부서(기관)은 안전대책 및 시설물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설명하거나 관련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야)간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부서(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부서(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지하시설물 탐사시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과정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 지하시설물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시설물 조사 및 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수행자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는 불합격 시에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본『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용역』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의 표준시스템 도입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 구축을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청주시에서 구축 중이거나 운용 중인 시스템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도로, 상․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시설물 (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사.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차. 사업수행자는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처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카. 청주시는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가. 도 로

1) 조사 대상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도로 및 시설물에 한한다.

2) 도로시설물조사는 시설물관리담당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장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부서의 확인을 득한 후 업무에 활용한다.

3) 도로시설물 조사시 수치지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치지도화 작업규정 준수)

4) 수치지형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조사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하고 그 시설물의 위치 정확도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

1) 탐사대상은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 시설물로 한다.

2) 탐사대상의 관경은 추후 발주처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측량은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상수도는 노출된 상태에서 조사/측량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일정, 현장상황에 의해 매설이 진행됐을 경우 관로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불탐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 속성 입력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공사대장 및 시설물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5) 조사/탐사를 위해 기초도면 및 관련대장을 관련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인증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며, 시설담당부서의 정확도 확인 요청이 있을시 적극 응해야 한다.

다.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경은 추후 발주처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 청주시에서 구축한 1/1,000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된 수치지형도가 현황과 상의하여 사용이 불가할 시 최신의 1/5,000 국가기본도를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조사/탐사를 위해 기초도면 및 관련대장을 관련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인증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며, 시설담당부서의 정확도 확인 요청이 있을시 적극 응해야 한다.

4.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사업수행자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2) 발주처는 사업수행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주처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4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시기준점 설치

1) 청주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한다.

3) 도시기준점은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영구보존용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주처과 사업수행자이 협의하여 화강암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6)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7)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8) 선점

가)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나)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복구 및 재설

가)복구 : 표주(상부)의 일부손상 또는 망실

(삼각점의 반석(하부)이 존재)

① 현장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 반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반석 및 표주의 십자(+)선이 일치하도록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삼각점 매설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은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적합한 비율로 배합하여야 한다.

나) 재설 : 기존위치에 복구 또는 다른 위치에 설치

① 망실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신규방법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위치가 아닌 새로운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견고성, 영구성, 적합성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점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의 확인을 받은 후 매설하여야 한다.

10)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기준점측량

가)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 기준점 측량시 아래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 평면 기준점 측량 : 다각측량, GPS측량 방법
  • 표고 기준점 측량 : 직접 수준측량, GPS측량 방법
  •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나)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한다.

다) TS관측법

  • 수평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한다.
  • 연직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 한다.
  • 거리측정은 1시준 2읽음을 1세트로 한다.
  • 거리측정에 따른 기상측정은 TS를 정치한 측점에서 온도와 기압을 측정한다. 다만, 3,4급 기준점측량에 있어서는 표준대 기압을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실시할 수 있고 온도, 기압의 측정은 거리측정의 개시 직전 또는 종료 직후에 실시한다.
  • 수평각측정에 있어서 1조의 관측방향수는 5방향 이하로 한다.

라) GPS관측법

  •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 관측은 기지점 및 미지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하며, 다른 세션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1변 이상 중복관측을 실시한다.
  • 표고의 최초 관측에 있어 거리가 500m 이하의 경우는 타원체고의 차를 고저차로 사용할 수 있다.

-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 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 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이상으로 한다.

마) 측표수준측량

  • 측표수준측량은 4급 공공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간접수준점측량을 병행할 수 있다.
  • 간접수준점측량은 해당 측량구간의 한쪽에 2개의 고정점을 세우고,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을 실시한다.
  • 간접수준점측량에서 환의 폐합차 허용범위는 3㎝·S(㎞단위)로 한다. 다만, 1㎞ 미만에서의 허용범위는 3㎝로 한다.
  • 간접수준점측량 시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은 거리 500m 이상의 경우는 1급 공공삼각점측량, 거리 500m 미만의 경우는 2급 공공삼각점측량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연직각측정은 3대회로 하고, 가능한 한 정방향·반방향 동시관측을 실시한다.
  • 간접수준점측량 구간 거리는 2㎞ 이하로 한다.

마.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망도, 대장자료, KLIS, 시군구 종합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물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현장 조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야 한다.

바. 지상․지하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시설물관리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사. 현지보완측량

1) 현지보완측량이란 편집원도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측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작업수행자가 지하시설물 지도상에 표현된 도로 및 관련 시설물과 지형・지물에 의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고, 보완측량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완측량은 설계상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한다.

3) 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방법 및 기타(GPS측량 등) 수치데이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4) 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지상 시설물별로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정확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가) 조사결과는 지하시설물도의 탐사 및 입력작업을 고려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탐사용 도면 및 1/500 축척의 지형도상에 정리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가 복잡한 경우에는 투명한 용지에 중첩하여 정리할 수 있다.

5)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제수변,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6) 지상, 지하시설물 등을 도면상에 표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7) 조사된 내용은 기본지형도, 주제도, 도면 등에 기재하고 관련 대장/조서 등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한다.

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노출상태에서 조사/측량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매설 후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시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가)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다)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데이타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라) 도면, 대장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자.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나.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타와 속성 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을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이 지정한 감독의 입회하에 시스템분야와 협조하에 DB loading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최종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사업수행자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도시 기준점 - 기준점 측량성과철 식 1 인쇄물 및 CD - ROM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식 식 식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 도로시설물 평면도 - 지하시설물(상․하수) 평면도 식 식 1 1 납 품 용 (CD-ROM) 시설물 조서 -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대장조서 식 1 CD - ROM 기타자료 - INDEX - 작업사진첩 -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부 식 식 1 1 1 1 인쇄물 및 CD - ROM 다.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1. 기준점 측량보고서 식 1

2. 지하시설물 조사/탐사(현장) 야장(1/500)

식 1 3. 대장조서 원본(A4) 식 1 CD 4. 조사/탐사 작업조서(A4) 식 1 CD 5. 정위치 편집 파일(DWG) 식 1 CD 6. 구조화편집 파일(SHP) 식 1 CD 7.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1 CD 8. 측량원시 DATA와 변환DATA 식 1 CD

※ 용역 결과물 제출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기타 지침

1.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서 제시된 사항과 제안 설명시 중요사항, 협상 결과 등은 발주처과 협의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3. 작업공정별로 작업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사업 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조사/탐사 장비, DB구축 장비 등)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지핀(4급) 설치는 작업계획을 확인받고, 수행 후 진행상황 및 완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조사/탐사 등 과업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사업수행자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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