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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788] 2026년 10~12월 모가면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독업,가축방역위생관리업 추정가격: 865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5:00
#용역 #소독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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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10~12월 모가면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pdf =====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4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10~12월 모가면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
나. 사업현장 : 모가면 원두리 256-2
나. 용역기간 : 2026. 10. 1. ~ 2026. 12. 31.(92일)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86,500,000원(금팔천육백오십만원) ※부가가치세 없음
※ 기초금액은 2026. 10. 1.부터 12. 31.까지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이므로 대금 지급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근무한 실적으로 지급합니다.
※ 본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의 상세사항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용역에 관한 사항과 착수일은 반드시 이천시
축산과 담당자(031-6190-7372)와 사전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접수개시
2026. 9. 15.
15 : 00

마감일시
2026. 9. 18.
15 : 00

개찰일시
2026. 9. 18.
16 : 00

개찰장소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공고된 일정에 따라(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이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소독업(업종코드:119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3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7740) 신고를 필한 업체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료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자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4. 공동도급 : 불허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수의(총액))
가. 제한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의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
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
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이천시

청렴계약 시행 지침에 의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
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
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과 이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용역, 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 축산과 축산방역팀 (031-6190-7372)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6190-7312)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6~8

2026년 9월 15일 이 천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용역비 산출내역서(모가면 거점소독시설 운영용역2026년 10월~12월).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거점소독시설 용역비 산출내역서(모가면, '26.10월~12월)
F:
1. 근무기간: 2026.10.1. ~ 2026.12.31.(92일)
F:
2. 근무시간: 24시간(휴게시간 2시간)
F:
3. 근무인원 : 2인1조, 4개조 순환근무
F:
4. 근무장소: 모가면 거점소독시설
A: 비목 D: 단가 E: 산출내역 F: 비고
A: 통상임금 D: 12,294 F: ※ 시급 = 이천시 생활임금(시급 11,510원)에 따름
※ 통상임금 = 통상임금 시트 참조
A: 노무비 B: 기본급 E: ( 11,510Ⅹ 10시간 Ⅹ 8 명 Ⅹ 92일) / 2교대 F: 총근무일수 92일
B: 제수당 C: 연차수당 E: 통상임금 12,294원 Ⅹ 5시간 Ⅹ 8명 Ⅹ 2일(3개월 근무) F: 격일제 근무자 : 10시간/2
C: 주휴수당 E: 통상임금 12,294원 Ⅹ 5시간 Ⅹ 8명 Ⅹ 13일 F: 92일/7일=13일
C: 연장근로수당 E: 통상임금 12,294원 Ⅹ 2시간 Ⅹ 8명 Ⅹ 0.5배 X 89일 /2교대 F: 평일 근무일=92일-법정공휴일3일=89일
C: 야간근로수당 E: (통상임금 12,294원 Ⅹ 6시간 Ⅹ 4명 Ⅹ 0.5배 X 89일) / 2교대 F: 평일 근무일=92일-법정공휴일3일=89일
C: 휴일근로 E: (통상임금 12,294원 Ⅹ 10시간 Ⅹ 8명 Ⅹ 1.5배 Ⅹ 3일) / 2교대 F: 법정공휴일=3일
C: 휴일야간근로시간 E: (통상임금12,294원 Ⅹ 6시간 Ⅹ 4명 Ⅹ 0.5배 Ⅹ 3일) / 2교대 F: 법정공휴일=3일 / 야간근로 6시간
C: 합계
B: 소계
A: 경비 B: 보험료 C: 건강보험료 E: 노무비×3.595% F: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C: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F: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C: 국민연금 E: 노무비×4.75% F: ○ 국민연금법 제88조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0.86% F: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1.15%
F: ○ 고용보험법 제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C: 임금채권보장기금 E: 노무비x0.09% F: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9호
B: 복리후생비 C: 식비 E: 식비 120,000원 Ⅹ8명 Ⅹ 3개월
B: 안전보건관리비 E: (노무비)×2.07% F: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기준{이천시 안전총괄과}
B: 소계
A: 일반관리비 E: (노무비+경비)×6% F: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항 13호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F: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항 4호
A: 용역원가
A: 부가가치세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10% F: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5조 11호에 의해 면세
A: 운영금액 총액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원단위 절사)

===== 과업지시서(2026년 10~12월 모가면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거점소독시설 운영 -

농업기술센터
축 산 과
‘26. 10월~ ‘26. 12월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모가면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26.10월 ~‘26.12월)

2. 목 적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을 소독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방역 업무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92일간) / 24시간 근무

4. 사업위치

위치 : 모가면 원두리 256-2 (거점소독시설)

5. 수행조건

허가·신고 자격 : 소독업 및 가축방역위생관리업으로 사업 자격을 취득한 업체

수행기간 내 긴급 상황 발생 즉시 대응을 위하여 관리자가 관내 상주한 업체

p.3 근무자관리사항 수행 가능 업체 6. 과업의 범위 : 거점소독시설 운영 근무자 편성 등

1조
2조
3조
4조
근무시간
06:00~18:00
18:00~06:00
06:00~18:00
18:00~06:00
휴게시간
11:00~12:00
15:00~16:00
22:00~23:00
03:00~04:00
11:00~12:00
15:00~16:00
22:00~23:00
03:00~04:00

※ 격일근무
※ 2주 근무 후 주간·야간 근무 교대

  • 근무자는 이천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업무 보고 가능한 자로 선정한다.
  • 근무자는 2인 1조로 편성하여 운영
  • 근무자는 2인 1조로 4개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여 1인의 1주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 초소 운영은 24시간 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발생 및 확산 상황에 따라

축산과의 지시를 받아 진행.

  •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다.
  • 초소 근무자는 근무에 앞서 개인보호구(방역복, 부츠, 마스크, 장갑)를

착용하여 소독액 분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며, 근무 후 방역복은

한 곳에 모아 처리토록 한다.

  • 근무자 편성 시 근무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소독반편성표([별지1] 서식),

근로계약서를 편성 즉시와 변경사항이 있는 즉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자 업무 사항

  • 축산관련 차량을 유도하여 소독을 실시함으로서 차량으로 옮기는 바이러스를 차단한다.
  • 주기적인 소독시설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소독 실시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사람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및 운전석, 조수석 등

차량내부도 소독한다.

※ 운전석․조수석 발판에 대해서는 차량내부소독기를 이용하여 세척․소독한다.

※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인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특히

신발바닥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작업이 완료되면, 그 내역을 소독실시 기록부([별지2] 서식)에 기록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 소독약품 및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소독약제에 따른 희석비율을 숙지하고 기록한다.
  • 소독약제 및 소독약 희석에 사용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시 점검하고 급수

차량의 공급시간, 연락처 등을 사전 파악한다.

  • 초소 소독시간을 설정․준수하여 차량소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한다.
  • 지역의 주민이나 통행하는 차량의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독에

따를 것을 정중히 안내한다. 또한 공무원이 소독에 대해 지시할 경우 그에 따른다.

  •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하여 야간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인근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살포한다.
  • 근무자는 차량인식기와 컴퓨터를 활용하여 소독필증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온이 섭씨 0℃이하일 경우 차 유리를 소독하면 결빙됨으로 소독 이후

반드시 건조하고 통행하도록 안내한다.

  • 소독장소 근무자는 소독약품으로 인해 주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근무자는 별도 첨부한 거점소독시설 근무요령 및 근무자 기본수칙을 숙지하여 이행한다.
  • 근무자의 음주, 근무 중 취침, 무단이탈 등 초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

  • 근무자는 거점소독시설 관련 청소 등 주변 환경 등을 정리한다.

  • 근무자는 항상 축산과와 연락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임금의 지급
  • 근로자의 임금은 계약시 축산과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별첨된 노무비 구문관리 및 지급확인제 서류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7. 사업자(용역업체)의 의무

  •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보안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거점 세척소독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현장인력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야한다.

  • 작업내용을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점 세척소독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상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인력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거나 작업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하여

감독공무원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독공무원의 제반 검사결과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작업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근무자 운영에 필요한 제반준비는 축산과와 사전협의하여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수준의 대상자를 선발한다.

  • 사업자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준비 필요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근무자의 근무형태 및 과업수행능력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천시에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 및 근무자는 항상 축산과와 연락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근무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재해보상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용역

업체가 단독 책임을 진다.(관련 보험 가입 필수)

  • 시설점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근무 등에 관한 교육실시(월1회이상)
  • 사업자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및 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

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작성한다.
  • 용역기간내에 이천시에 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거점 세척소독시설 유지보수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천재지변, 기후의 악조건으로 작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 사업자가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고자 할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 출 서 류
이 행 사 항 (별지 참조)

‧ 착수계, 준공계(월기본급여 내역서, 근무일지, 보험내역 등) ‧ 운영 소독반 편성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획서)
‧ 점검표(사진)
‧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
‧ 유해위험 관리카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이행

8. 사업자(용역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사업자는 거점 세척소독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이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이천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거점 세척소독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9. 계약변경 및 해지 등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발주자는 사업자의 다음 행위에 대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 감독공무원의 작업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비상상황 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신속히 대처하지 않는 경우
  •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 등 발생 시

계약 취소자, 중도 포기자, 경고 처분자는 다음 연도 계약에서 배제한다.

10. 소독관련 지원 사항

지원품목 : 방역소독약품, 방역복, 덧신, 입간판등의 안전시설물

지원방법 : 소독용역업체는 주 1회 방역물품 재고현황을 파악하여 필요물품을 축산과로부터 지급 받는다.

11. 준수사항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한다.

차량소독 시 소독에 철저를 기해야하며 소독차량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민원발생시 지체 없이 축산과에 알려야 한다.

과업 수행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교통사고, 분무사고, 약품사고, 주민 차량 손상 등) 및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가 단독 책임진다.

과업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소독실시에 앞서 개인보호 장구 착용 등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주민으로부터 일체의 수수료와 경비, 잡비 등을 징수할 수 없다.

기타 이천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일일 근무일지([별지3] 서식), 시설 방문자 현황([별지4] 서식)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2. 용역금 지급

용역금은 인건비 뿐 아니라 인력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식대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외에 추가적 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용역금의 지급은 소독실시기록부([별지2] 서식),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별지3] 서식), 방문자기록부, 용역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서식등 축산과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용역 종료후 5일

이내에 축산과에 신청한다.

용역금 지급 날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상의 날짜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즉시 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축산과에 제출한다.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축산과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지시사항 불이행 횟수
처분
1회
시정
2회
경고 및 이후 불이행 시 감액 예정 통보
3회
당월 용역금의 3% 감액
4회
당월 용역금의 5% 감액
5회
당월 용역금의 5% 감액 및 계약 해지

13. 방역소독 실시현황 보고 및 기타 행정사항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별지3] 서식), 소독실시기록부([별지2] 서식)을 기록하며 1부는 거점소독시설에 비치하고 1부는 익일 보고 한다.

계약업체 소독구역에서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비상호출 또는 작업지시사항이 있을시 작업시간 내에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과업의 해지

이천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계약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로

즉시 이 과업을 해지할 수 있다.

  • 승인 없이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 방역소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방역소독약품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업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 다발 시
  •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 등 발생 시

※ 계약 취소자, 중도 포기자, 감액 처분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계약에서 배제한다.

15. 민․형사상의 책임

작업 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근무자와 관련되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비용과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6. 기타 행정사항(보고 및 제출사항 등)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청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방역소독 완료 후 방역초소 근무일지를 축산과에 즉시 제출한다.

기타 이천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 1. [별지1] 소독반편성표 2. [별지2] 소독실시기록부 3. [별지3]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 4. [별지4] 방문자기록부

5. [별지5]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6. [별지6] 용역 비용 청구서 7. [별지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8. [별지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9. [별지9] 순회 점검표(사진) 10. [별지10] 시설점검 및 교육실시 11. [별지11]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일지

12. [별지12] 신규채용자 교육이수 확인서

13. [별지13] 거점 세척·소독시설 점검표

14. [별지14]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기본수칙

[별지1] 2026년도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반 편성표

업 체 명 :
대 표 자 :

구 분
1조
2조
근무자1

근무자2

근무자1
근무자2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비고 위와 같이 소독 소독반 편성을 보고합니다.

2026.
.
.

대표자 :
서명(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2]
거점 소독시설 소독실시기록부
소독장소 명

담당부서명 소독장소의 주소

소 독 실 시 상 황
일련
번호
소독 일시
소독실시대상
(차량번호 등)
축종
축산
차량
유형
이동
목적
출발지 → 목적지
소독
실시자
GPS
등록 및 가동
여부
(시설 및 농장명 기재 철저)

[별지3]
(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
근무일시
2026.
.
(
)
감독공무원

근무조
근무시간
근무자
서명

약품명

약품사용량
(L/kg)
약품보유현황

약품재고현황
통(L)
금일 소독 횟수
오전
(대)
오후
(대)
방역용품보유(재고)현황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기타 특이사항
방역복

특이사항 인수인계 철저
초소 내 안내문 필독

마스크 장갑

2026.
.
.
보고자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4] 방문자기록부 소독 장소명 소독장소의 주소

방문자기록현황
연월일
도착시간
출발시간
차량번호
운전기사
및 방문자
방문목적
소독여부
비 고

[별지5]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관리카드

[별지5]
부 서
축 산 과
담당자
감독

사업명
2026년
월

거점소독시설 운영용역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기간 : 2026.
.
.~2026.
.
.
○ 장
소 : (거점소독시설)
○ 사 업 기 간
사 업 단 계 별
사 업 기 간
비
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2026. . . ~ 2026. .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유해 위험용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별지6]

거점소독시설 운영 용역비용 청구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독일시
2026.
~
[
일]
산출내역

청구액

위와 같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였기에 민간용역비용을 청구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과 대표자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8]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실·국·본부·사업소 :
2. 계약명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이천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2-

고용노동지청
02-

광주시
주관부서
02-

재난안전상황실
02-2100-0090~2

광주시
중대산업재해예방팀
02-2133-5529, 5585, 5590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별지9]
( )월 작업장 순회 점검표 서식은 두가지 예시를 배포하오니 각 사업에 맞게 활용.
점검항목-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 활용
순회 점검표
■ 사업장 :
※표기법
:
양호 ○ / 미흡 △ / 불량 X
/ 해당없음 -
구 분
점 검 항 목
1회
2회
3회
4회
5회
날짜
기입

작업장
일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가?

2. 방역복 착용, 관리상태는? 3. 작업자 1인당 최소1.5㎡의 작업공간 및 조명 상태?

4.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는?

5. 작업장의 통로표시 및 통로확보
상태는?

전기안전
·
최종
퇴청자 확인사항
1. 기기 및 사무실 전원 차단 상태 ?

2. 시설물 전기 차단 상태 ?

3. 수돗물 잠금 상태?
4. 출입구 문 시건 장치 상태 ?

소독제
사용
안전사항
1. 취급물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경고표지부착 및 M.S.D.S 비치 상태는?

2. 유해물질 취급시 보호구 착용 상태는? 3. 취급장소에 소화기 비치 상태는? 4. 취급장소에 통풍 및 환기 상태는? 5.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는?

소방안전
1. 소화기의 충전 상태 및 유효기간은?

2. 소화기 호스의 균열 및 노즐의 파손
상태는?

3. 몸체의 녹, 부식, 누액, 파손 상태는?

4. 소화기에 월별점검표 및 사용법 부착
상태는?

5. 소화전내 밸브와 호스의 연결부위 및 누수 상태는?

6. 소화기배치도 및 소방조직도 비치 상태는?

7. 대피로는 제대로 확보 되어 있는가?

8. 위의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조치사항 점검업체

관리감독
용역업체
대표자
(서명)
점검일시
20
년
월
일

[별지10]
[ 거점소독시설 시설점검 및 근무자 교육 실시 ]

가. 교육일자 : 2026. .
.( )
나. 교육장소 :
거점소독시설
다. 교육대상 :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4인
라. 교육내용 : 거점소독시설 운영관리방법 및 안전관리

교육 사진
교육 사진
마. 교육실시자:

연번
교육장소
교육 날자
성명
서명

[교육자 명단]
[별지11]
근 로 자 안 전 보 건 교 육 일 지
실 시 자

교육일시

교육
구분
1. 근로자 정기교육
( ⇃ )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
2. 특별교육
(
)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교육
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대상 작업
교육대상 근로자수

실시 근로자수 미실시 근로자수

교육
내용
교육내용
교육시간
안전교육) 보호구 종류와 관리기준

보호구란?
보호구의 선정
보호구의 예시

  • 보호구의 종류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청력보호구, 호흡용보호구)
00시 ~ 00시
( 시간)
교육방법
보건교육) 겨울철 한파 한랭질환 예방수칙

한파특보 발표기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한랭질환 민감군 관리
한랭질환별 증상 및 응급조치
겨울철 질식·미끄러짐 사고예방

강의식 ( ⇃ )
토의식 (
)
교육
강사
소 속
성 명
교육장소
비고

교육강사(성명) 직 책

안 전 보 건 교 육
참 석 자 명 단
실 시 자

교육일시

교육
구분
1. 근로자 정기교육
( ⇃ )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
2. 특별교육
(
)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소 속
성 명
(교육시작)서명
(교육종료)서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대지 1
사진대지 2

[별지12]
신규채용자 교육이수 및 보호구 지급 등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현거주지

핸드폰번호

채용일자
2025년
월
일
비상연락처

개인보호구
지급확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각반
귀마개,마스크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제 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현장 내 안전사항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에 불응 시 에는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현장 내에서 상기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한다.
□ 작업 중에도 정리정돈을 철저히하고, 작업종료 후 30분간 현장 정리정돈 실시한다.
□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통제구역은 임의 출입금지 및 지정장소외 흡연금지한다.
□ 공기구,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반드시 득한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화기작업 시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 비치, 불티 비산방지조치 철저히 한다.
□ 가설전기는 관리자에게 보고 후 사용토록하고 작업종료 후 전원 차단 및 시건장치 실시한다.
□ 작업 전 불안전한상태 발견 시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위험요소가 제거된 안전한 상태에서만

작업 실시한다.
□ 안전교육 일시(서류작성일) : 2025년
월
일 (교육시간 8시간
:
~
:
)

교육이수 근로자 :
(서명)

교 육 강 사
: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당 현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보건관리 자료로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혈압 등(작업장 적정 배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해당사업장 준공 시 까지
▶ 정보의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당현장 채용 및

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서명) 】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참석자명단
실 시 자

교육일시

소 속
성 명
(교육시작)서명
(교육종료)서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대지 1
사진대지 2

[별지13] 별지
거점 세척·소독시설 점검표

점검일 :
점검대상 : OO 거점소독시설(OO도 OO시 OO면 OO리)
점검유형 : 터널식 소독시설[
], U자형 소독시설[
]
운영시간 및 근무인원 : 예시) 24시 / 09~18시, 2명 2교대
거점소독시설 점검결과
구분
점검내용
결과
비고
거점소독시설
① 분무식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양호
예시) 정싱작동
② 세차시설(바퀴 등 부착 유기물 제거) 정상 작동 여부
양호
예시) 정상작동
③ 소독노즐 막힘·파손 등 여부
미흡
예시) 일부 소독노즐 막힘
즉시 보완조치 완료
④ 소독유효성평가 결과
[참고 1] 소독시설 유효성 평가 방법 참조
미흡
예시) 노즐 위치 및 분사량 변경 조치 완료
⑤ 소독수 생성장치 또는 소독수 혼합장치 정상 작동 여부
양호

⑥ 분뇨·생축 별도공간 소독 여부
양호
예시) 별도공간 확보 및 고압분무기 비치
⑦ 소독 전‧후 차량 간 교차방지 여부
양호
예시) 입·출입구 분리
⑧ 차량 내부소독 장비 정상 작동 여부
미흡
예시) 고장으로 `26.9.26.까지 새 장비 구입 예정
⑨ 대인소독 장비 정상 작동 및 여부
양호
예시) 대인소독기 60초 소독
⑩ 신발소독조에 소독약을 충분히 도포하고

유기물을 주기적 제거하는지 여부
미흡
예시) 신발소독조 유기물 제거 미흡, 즉시 보완 및 근무자 교육
⑪ 폐수배출시 물환경보전법 준수 여부
양호
예시) 폐수 위탁처리
⑫ 소독수 회수‧저장 및 배출 방법
양호
예시) 소독수 회수용 저류조
⑬ 방풍시설·차단바 설치 여부
양호
예시) 스피드도어 설치
⑭ CCTV(차량번호인식기능) 정상 작동 여부
해당
없음
예시 ) 수기작성
⑮ 소독필증 자동발급, KAHIIS 연동 여부
양호
예시) 소독필증 자동발급, kahis 연동 완료
⑯ 온도제어장치: 소독조 온도 (15∼20℃)
양호
예시) 온도제어기 설치
⑰ 소독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설비 설치 여부
미흡
예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작 시 천막, 온풍기 설치
⑱ 근무자 방역교육 실시 여부
양호
예시) 26.xx.xx..도 자체교육 실시

점검반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별지14]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기본수칙 근무 투입 전 준비운동 실시 근무자는 방역복 등 반드시 착용

차선(노면) 얼음, 눈 등 제설 작업시에는 작업자 외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요원 반드시 투입

신호봉 등 수신호를 통하여 차량서행 유도

※ 안전사고 발생시 근무자 업무과실 일부 적용 (타시군 사례)

근무자 차량은 차량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구역에 주차(노견 등
주차 엄금)

컨테이너 및 초소 주변은 상시 청결 상태 유지

소독조가 얼지 않도록 보온조치 철저 근무 중 물통 수시 확인(부족 시 급수조치)

노면 소독장치 분사기둥 동결 전 얼음 수시 제거

근무일지 기록 철저

가축, 사료, 분뇨 등 축산관련 운반차량 소독철저 및 대장 기록관리 철저

기온 강하시(야간/-10℃ 이하) 소독약 분무중단 및 소독장치 후방에 생석회 도포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주의사항

1. 소독필증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시 일렬번호, 소독일시, 이동경로(자세한 주소 또는 농장명), GPS 등록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록.
2. 용역 근무자가 차량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3. 용역 근무자가 차량 내부를 소독하는 동시에 GPS 장착 여부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
4. GPS 의무 부착 대상(사료운반, 가축운반, 분뇨운반, 컨설팅 등) 차량에 GPS가 없는 경우 관할 시청 축산과에서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
5. 차량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충분한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근무요령(내부 근무자)

1. 근무요령
1.1 대인소독을 마치고 나온 운전자가 소독필증을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소독일시,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1.2 외부 근무자의 소독결과 및 축산차량 GPS 점검결과를 듣고 미비한 부분을

운전자에게 지적하고 계도 조치합니다.
1.3
운전자의 소독필증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농장 출입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 방문하여 소독필증을 다시 발급 받을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킵니다.
1.4 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통과하는 동안 소독실시 기록부를 작성합니다(이때 GPS 등록 및 가동 여부를 확실하게 기록).

2. 주의사항
2.1 외부 근무자가 올바르게 차량 내·외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차량이 충분한 시간 동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을 수 있도록 통제합니다.
2.2 축산차량 GPS의 의무부착대상은 축산관련차량(사료운반, 가축운반, 분뇨운반, 컨설팅 등)임을 인지하고,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 축산과에서 등록이 가능함을 운전자에게 안내합니다.
2.3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할 때 소독필증 발급내역과 차이가 없도록 하고, GPS 등록 및 가동여부를 꼭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합니다.
2.4 일시이동중지기간에는 소독필증 발급 이후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가적으로 이동승인서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주지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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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소독시설 근무자 근무요령(외부 근무자)

1. 근무요령
1.1 운전자가 대인소독기에 들어가 대인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무자는

차량내·외부를 소독합니다.
1.2 차량 내부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근무자는 차량내부에 부착되어있는 축산차량 GPS를 확인하고, 그것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합니다.
1.3 근무자는 소독실시 결과와 GPS점검 결과를 내부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대인소독을 마친

운전자가 소독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4 소독필증 발급 완료 후 운전자를 차량에 탑승시키고 축산관련차량이 거점소독시설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머무른 후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의사항
2.1 차량의 내부 소독은 소형 분무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되, 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 발판, 좌석 등)이 특히 잘 소독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2 축산차량 GPS의 의무 부착대상은 축산관련차량(사료운반, 가축운반, 분뇨운반, 컨설팅 등)임을 인지하고,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 축산과에서 등록이 가능함을 운전자에게

안내합니다.
2.3 소독약을 올바른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해야합니다.
2.4 발판소독조에는 소독액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거점소독시설 관련 비상연락망
구
분
상
호
전화번호
비
고
이천시청
축산과
(축산방역팀)
031-6190-7370, 7372

  • 김윤기 : 010-6338-2631
  • 김명호 : 010-6426-4991

소독시설
엔퓨텍
010-6500-3255

대표 이화용

소독약 및
필요물품

(소독약, 근무일지등 재고파악하여
2주전 미리 용역업체 관리자에게
전화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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