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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033] 성주군 국도유지 하천구역 점용 실태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추정가격: 7545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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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안).pdf =====
성주군 공고 제2026-1084호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아래 자격 모두 충족)

가. 용 역 명 : 성주군 국도유지 하천구역 점용 실태조사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및 같은법 시행규칙

나.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 과업위치 : 성주군 전역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기초금액 : 금83,000,000원(추정가격: 75,454,545원, 부가세: 7,545,455원)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성주군 내에 위치한 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09. 15.(화)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9. 18.(금) 10: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09. 18.(금)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이 입찰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낙찰하한선 미달, 사전판정 배제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투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가능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의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수의견적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 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후 재개찰을 실시하거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또는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성주군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지방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 재무과 경리팀(☎054-930-6132)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건설행정팀(☎054-930-6362)

입찰결과는

발주날짜 수의계약 사유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사.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소화하여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예
] 아니오

3
◯

성주군재무관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4
◯

5
◯

6
◯

7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안).hwpx =====
성주군 공고 제2026-108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주군 국도유지 하천구역 점용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위치 : 성주군 전역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기초금액 : 금83,000,000원(추정가격: 75,454,545원, 부가세: 7,545,455원)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09. 15.(화)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9. 18.(금) 10: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09. 18.(금)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이 입찰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낙찰하한선 미달, 사전판정 배제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투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아래 자격 모두 충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성주군 내에 위치한 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업종코드 : 5023)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의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수의견적 전자입찰 개찰 결과,<hp:fwSpace/>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 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후 재개찰을 실시하거나, 또는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성주군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지방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 재무과 경리팀(☎054-930-6132)

  • 용역에 관한 사항<hp:fwSpace/><hp:fwSpace/> : 건설과 건설행정팀(☎054-930-6362)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4. 성주군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과업지시서.hwpx =====

『성주군 국.도유지 하천구역 점용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 09.

성 주 군
(건 설 과)

제<hp:fwSpace/>1<hp:fwSpace/>장 과업개요

1. 과업명 : 성주군 국.도유지 하천구역 점용 실태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 관내 하천, 소하천 국.도유지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우리 군의 하천, 소하천에대한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의 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현장 사진 촬영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도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무단 점‧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국유지 재산 관리를 통한 우리 군의 세수 증대에 기어코자 하며, 국.도유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유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행정 업무 및 점․사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우리 군의 장기계획에 활용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과업의 기간 및 범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4개월

나. 위
치 : 성주군 전역

다. 현장 조사 대상 : 약 3,700 건

  • 하천구역내 조사 대상 : 약 3,700 건

ㅇ 관리카드 작성 : 약 3,700 건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록 : 약 3,700 건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록 : 약 3,700 건
  • 공간데이터 구축 (SHP파일) : 약 3,700 건
  • 현장조사 사진 데이터 정리 : 약 3,700 건

  • 위치기반 위치도 작성 : 약 3,700 건

4. 내용적 범위

  •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내 점용 시설물 조사
  • 적법 점용지 현황 및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 기타 발주처 요구 사항

제<hp:fwSpace/>2<hp:fwSpace/>장 추진일정 및 세부 내용
1. 추진일정

❍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부추진 계획은 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2. 사업추진 세부내용
가. 조사도면, GPS가 내장된 장비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대상 재산의 재산현황, 사진 촬영, 주변 환경, 점·사용현황, 지상시설물 현황 등을 조사해야하며, 실태조사표의 항목 중 현장에서 조사가 가능한 모든 항목을 실태조사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빠짐없이 조사 및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위치도 및 사진은 재산의 정확한 위치를 구분하여 표기해야하며, 현장사진은 해당 지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근경사진 및 해당 지번을 중심에 놓고 주변 환경 파악이 가능한 근경 , 원경사진 각 1컷을 촬영한다.
라. 대부내역 및 점용허가내역 등의 자료를 취합 후 현장과 비교하여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 적치 등 이용 상태를 파악하고,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최대한 무단점유자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마. 조사결과를 실태조사표 서식에 맞춰 점용정보, 현황사진, 위치도 등 서식에 맞춰 행정구역별로 작성·출력한다.
바. 각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서 및 모든 자료는 출력물과 저장매체로 납품한다.
사. 필요시 접근이 불가하거나 명확한 위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드론을 활용하여 조사 한다.

아. NDMS 하천·계곡 불법시설 관리자료 등록

  • 수행자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관리” 메뉴에 등록하여야하며, 조사대상별 관리연번을 기준으로 실태조사표, 위치도, 현황사진 및 공간데이터가 서로 연계되도록 구축하여야한다.

<하천·계곡 불법시설관리 메뉴>

자. NDMS 기본정보 및 행위자정보 등록

  • 조사대상별로 점검차수, 재발여부, 관리연번, 하천·계곡분류, 하천·계곡명, 관련법령, 장소, 위치, 확인방법, 확인일자, 중점관리지역 여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불법시설 등록 화면>

차. 위치 및 좌표정보 등록

  • 대상의 위치는 현장조사 결과와 주소검색 결과를 비교하여 확인하고, NDMS 지도상 위치가 실제 조사위치와 다른 경우에는 지도에서 위치를 수정하여 정확한 주소 및 좌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는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위도, 경도 및 지도상 위치가 현장조사 결과와 일치하도록 검수하여야 한다.

<불법시설 주소등록>

카.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록

  • 위치도 : 위치도 사진 (필수)
  • 현황사진1 : 조사대상지에 점용시설물 전체가 확인되는 전경사진 (필수)
  • 현황사진2 : 현황사진 1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식별이 곤란한 점용시설물이 있는 경우 추가 사진을 등록한다.(해당시)
  • 현황사진3: 현황사진1 및 현황사진2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용시설물 또는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사진을 등록한다.(해당시)

<이미지 등록>
타. 위법내용 및 조치계획 등록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종류와 수량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해당 시설물의 위법내용, 관련 법령,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및 비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불법시설물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데크, 형질변경, 물건적치, 비닐하우스, 기타 시설물 등으로 구분한다.
  • 위법내용은 시설물의 종류, 사용목적, 점용형태 및 현장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파. 관리자정보 등록

  • 시행자가 제공하는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정보를 NDMS에 등록하여야 한다.

하. NDMS 정비실적 등록 및 검수

  • 시행자가 기존 행정조치 또는 정비완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행자는 해당 내용을 NDMS의 “불법시설 정비실적” 메뉴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정비실적에는 등록일자, 정비실적 구분, 비고를 등록하며, 정비실적 구분이 기타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비고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불법시설 정비실적 메뉴>

거. 관리카드·현황조서 작성 및 공간데이터 구축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별 관리카드 및 현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범위는 현장조사, 연속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면형(Polygon) 공간데이터로 구축하여야 한다.
  • 점유범위는 조사대상 필지 전체가 아닌 실제 점유·사용 중인 외곽경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구축된 Polygon의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산출하여 현황조서의 점유면적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 관리카드, 현황조서, 위치도, 현장사진 및 공간데이터는 동일한 관리연번을 사용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공간데이터의 속성정보에는 관리연번, 하천구분, 하천명, 소재지 및 지번, 소유구분, 행위자, 점유유형, 관련 법령, 점유면적, 조사일자 및 비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간데이터는 SHP 형식으로 제출하며, 좌표계EPSG(5187), 인코딩(UTF-8) 으로 작성한다.

제<hp:fwSpace/>3<hp:fwSpace/>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성주군 국.도유지 하천구역 점용 실태조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성주군(이하 "시행자"이라 함)과 과업수행자(이하 "수행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시행자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과업수행에서 발생된 모든 산출물의 귀속은 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법규 우선 준수

  • 수행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 감독의 권한

  • 감독관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수행자는 감독관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행자의 책임 ㅇ 책임한계

①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는 준공 후에도 시행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행자는 감독관에게 과업에 대한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행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ㅇ 지시의 이행

①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수행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수행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관계기관 협의

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수행자는 공간정보 및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행자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법규 준수의 의무

  •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측량방법, 대상 등의 변경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참여기술자의 변경

⑤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바. 보안 및 비밀유지 ㅇ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① 수행자는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 시행자에게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상기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져야 함

  •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행자(기관) 보안서약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 처리하여야 한다.
  • 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ㅇ 보안 관리의 책임

① 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행자는 본 과업을 대행함으로써 산출된 모든 자료 및 내용 등을 시행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ㆍ공개를 금지한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를 하여야 한다.
  • 매월 수행기관장은 수행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기타 수행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시행자의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 착수 신고서 제출

  • 수행자는 과업을 착수한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용역 대리인계 ③ 수행 참여자 명단 ④ 보안관리 선임계

⑤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⑥ 예정공정표

⑦ 보안서약서_대표자(별표 1) 및 보안서약서_과업참여자(별표 2)

⑧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아. 과업 수행 보고 ㅇ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①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 기간 중 시행자는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자. 과업의 추가‧변경 및 하자보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은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상위계획 또는 시행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②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③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차. 용역 중지

  •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의지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카. 용역의 변경

  • 시행자의 사정으로 하천구역 조사 대상 범위가 변경될 때

ㅇ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과업 내용의 변경 및 과업비 정산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용역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와 수행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시행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수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관한 시행자의 방침 또는 각종 법규․지침,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와 수행자가 상호 협의 하에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수행자는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시행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시행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행자에 귀속된다.

나.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시행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으며, 준공시 시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 대책

가. 수행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과 조사자료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보안관련 그 밖의 사항은 시행자의 “용역업체 보안 관리방안”의 규정에 따른다.

7. 성과품 제출목록
작업내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실태조사
보고서

  • 하천구역 점용 현황조사표
  • 하천구역 점용 결과보고서
  • 관리카드 작성
  • 공간데이터 (SHP)
  • NDMS 불법시설 관리자료 등록
  • 사진자료(jpg 640*480)

(jpg 파일 형식으로제출)
식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1

USB 보고서는 인쇄물

[별표 1]
보 안 서 약 서
(참여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별표 2]
보 안 서 약 서
(참여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해야 함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hp:fwSpace/>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별표 3]
보 안 확 약 서
(참여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소속기관장) 귀하

===== 3. 설계내역(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성주군 국.도유지 하천구역 점용 실태조사 용역
A: - 설 계 내 역 서 -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내
용 B: 수 량 C: 단위 D: 내
용 (적용범위) E: 비고
A:
1. 현장실태조사
A:
1-1. 현장실태조사 B: 3,700 C: 필지 D: 국.도유지 조사 , 관리카드 작성 , NDMS 로딩

[시트: 원가계산총괄표]
A: 성주군 하천구역 점용 실태조사 용역 (총괄표)
A: 공종 B: 단위 C: 수량 D: 합계 E: 직접노무비 G: 직접재료비 I: 직접경비 K: 비고
D: 금액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현장실태조사
A:
1-1. 현장실태조사 B: 필지 C: 3,700
A: 소계
A: Ⅱ. 제 경 비 B: % C: 110.0
A: Ⅲ. 기 술 료 B: % C: 20.0
A: 총원가
A: 부가가치세
A: 합계
A: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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