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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663]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212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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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 - 29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위치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49외 3필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
금90,3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16. (수) 14:00 ~ 2026. 9. 22. (화) 14:00
개찰일시
2026. 9. 22. (화) 15:00
장
소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hp:fwSpace/>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천안시내의 업체,

(분담이행 가능, 대표사외 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신고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가. 상기 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4.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마감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자격․면허가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마.<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설계 용역관련 문의
천안시 스마트농업과 김원중 주무관
☎ 041-521-294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천안시 농촌지원과 한용석 주무관
☎ 041-521-290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천안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천안시 공고 제2026 - 29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위치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49외 3필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 금90,3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16. (수) 14:00 ~ 2026. 9. 22. (화) 14:00

개찰일시 2026. 9. 22. (화) 15:00 장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소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
니다.
다. 본 용역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천안시내의 업체,
(분담이행 가능, 대표사외 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
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신고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가. 상기 4.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4.나.
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
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마감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
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자격․면허가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내용
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납
부를 면제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
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
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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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설계 용역관련 문의

천안시 스마트농업과 김원중 주무관 ☎ 041-521-294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천안시 농촌지원과 한용석 주무관 ☎ 041-521-290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천안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계약상대자: ○○회사

.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hwpx =====

풍세ㆍ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1․1 용역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풍세ㆍ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칭한다.

1․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농기계 임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3개 권역별 맞춤형 임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농협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농업인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이를 통해 밭농업 기계화 촉진 및 농가 경영비 절감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3 과업의 개요

1.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49 외 3필지

(보성리 47-2, 48-2, 680-113)

2. 부지조건 가. 지목 : 잡, 천

나.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다. 부지면적 : 2,973㎡

※ 특이사항 : 풍세면 보성리 49(일부), 47-2(일부), 680-113(일부) 상수원보호구역

3. 건축조건

가. 구조 : 철골구조(사무실,농기계보관창고,휴게실)

나. 용도 : 창고

다. 규모 : 지상2층/ 1개동(사무실,농기계보관창고,휴게실)/ 연면적- 55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이내에 완료한다.

5. 용역범위

가. 건축 및 연관분야(구조,기계,소방,통신,전기,토목,조경) 각 분야에 대한 「기본(중간)설계도서」 및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실시설계도서」의 작성

나. 지질조사결과 및 기타 사전조사 결과의 검토 및 반영

다. 건축허가(협의)/착공신고/사용승인/심의 신청과 관련된 도서의 작성 및 세움터 접수 등 업무대행(의제처리사항 포함/정화조설치신고, 배수설비설치신고, 각종 준공필증 등)

라.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각종 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및 제출자료

7. 예정공사비 : 2,093,354,000원(부가세 포함)

8. 과업의 범위 가. 기본설계(현장조사 포함)

1) 발주청은 신축부지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서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수급자는 이를 검토·확인하여 민원 및 장애요소가 없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단, 현장여건상 지반조사가 불충분할 경우 기술적 대안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자 귀책 없는 지반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2) 현장조사시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설계자는 주변에 지하매설물(송유관, 가스, 전기, 통신, 수도시설 등) 도면을 입수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기재하고,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민원에 대비하여야 한다. (단, 하수관망도는 발주청이 제공한다.)

3) 본 설계는 대지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건축물 배치, 동선계획, 배치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 마감재의 선택 및 각종 장비와 설비에 대한 충분한 조사로 신축 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추후 수평증축 및 확장을 고려한 공간사용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본 설계도서는 다음 항목에 의거 작성 ․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기본 설계 시 고려되는 제 기준의 검토

② 배치도, 대지 종․횡 단면도, 각 층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③ 각 공종별 공사비 산출 내역

④ 현황 측량, 지반, 지장물, 지질, 용지조사

⑤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 반영

6) 인허가 관련 협의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저촉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본설계완료시 보고 하도록 하며, 기본설계도서 작성 완료 후「용역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중간보고회시 투시도 및 협의도면(기본설계시 제출도면)을 반드시 제출한다.

나. 실시설계 1)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 기준의 검토 2)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3) 각종 설계도서 및 계산서 작성 4) 공사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5) 공사 수량계산 및 공사비내역서 작성 6) 각종 구조 및 용량계산서 작성 7)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8)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9. 이견의 조정

본 과업지침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과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협의에 의하여 조정하여 정한다.

10. 관례의 준용

본 과업지침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11. 과업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180일(예정 설계 실소요기간 140일, 인허가 등 행정절차 기간 40일)로 하며, 기본설계하여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은 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행정절차 이행기간 [공공디자인심의(해당시), 건축협의 등]

6)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총사업비 협의,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변경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정지 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용역감독원은 이 요청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대로 과업을 완료해야 한다.

다. 변경 및 조정

1) 수급자는 설계 진행 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 완료 후라도 설계도서의 명백한 오류, 누락 또는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의 정책 변경이나 요구사항의 변경 등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또는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비 증감 및 과업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 설계용역자는 설계용역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관계 법령(민법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총 공사비는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공사비의 변경이 있을 시
에는 발주청과 충분히 검토와 협의로 결정한다.

12. 과업의 착수

착수신고서 제출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획(이력서,재직증명서,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등 첨부)

3) 내역서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사업 책임기술자)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3. 과업수행 중간보고

가. 정기보고 : 주간 단위로 용역 진행사항 보고(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공정률)

나. 수시보고 : 감독자 지시가 있을시 보고(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다. 기본설계 완료보고 라. 예비준공검사 : 계약완료 7일전 마. 보고일정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조정 14.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관련법규 ․ 설계기준 ․ 용역 과업지침서에 합당 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천안시도시계획조례

2) 건축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천안시건축조례

3) 주차장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천안시 주차장조례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규

5)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7) 수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8) 상수원관리규칙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0) 도시가스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11)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2)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3)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4)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15)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16)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회계예규․고시 등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8) 기타 관계법규 일체 나. 설계기준

1)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268호)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7)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내․외선규정 8)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9) 전기용품 시험규정 10) 에너지절약(고효율기기) 설계기준 11) 정부 표준품셈 관리규정 12) 정부 건축 ․ 토목공사 적산기준 13) 설계도서 작성기준 1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1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6) 건축물의 냉방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17) 기타 설계기준(각종 설계관련 지침,기준 등)일체

15. 공사비 산출

가. 공사예산조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비 산출은 2026년도 건설공사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표준품셈, 전기ㆍ정보통신품셈, 건축공사 적산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공종별 단가는 제조원가계산서 양식으로 3개 이상의 단가 자료 조사하고, 객관적 단가조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택한다.

라.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16. 공사기간 산정 적용기준

가.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혹서기, 우기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일반지침 2․1 설계의 기본방향

1. 본 설계는 주변시설과 신축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계획, 마감재의 선택 등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설계는 주변환경을 고려,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최신, 최적의 건물이 되도록 설계하며, 향후 증축을 고려한 설계안을 제시한다.

3.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배치를 최적화하고, 대형 트랙터 및 콤바인 등 중량 장비의 원활한 진출입과 하역·점검 업무를 고려하여 가용한 외부 작업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토목 및 배치 설계안을 제시한다.

4.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실용적인 건물이 되도록 디자인, 설계하고, 건물 기본설계 확정시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한다.

5.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한다.

6.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 체계를 확립하고 지체 부자유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공사 중 교통 처리 계획도를 평면도에 작성 및 가감속차선 유도안 제시)

7.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 재료 등의 품질기준, 시방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설계한다.

8. 농기계 임대접수처 및 사무실은 외부 민원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 진입로에서의 정면성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외부 작업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출입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9. 농기계임대접수처에 대하여는 평면계획에 의한 의장계획을 추가로 설계하여 공사완공 후 별도의 시설비가 투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사보안 및 방호체계 구축을 통한 청사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10. 시설의 운영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주요 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농기계의 대형화에 따른 동선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비·세척·보관 업무가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평면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농기계 임대접수처와 사무실은 기능적·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평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업무 처리 공간과 직원의 상주 업무 공간 사이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자재보관선반은 수용 자재의 중량 및 대형화를 고려하여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설계하중(KDS 41 10 15)」 기준에 따른 고하중 견딤 구조(Heavy-Duty Rack)로 계획하고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설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농기계 세척실 고려

가. 세척시설은 보관창고, 반납장, 정비공간과 연계하여 입고·세척·점검·보관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세척수는 외부 토양, 인근 농수로, 우수관로로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령 및 지자체 하수도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계통을 구성한다.

다. 세척시설은 임대사업장 출입구 또는 독립출입구를 배치하되, 일반 방문차량 주차구역과 분리한다.

라. 농기계 반납차량이 후진 없이 진입·정차·세척·이동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 또는 회차형 동선을 계획한다.

마. 보관창고 진입 전 단계에 세척공간을 두어, 세척되지 않은 농기계가 창고 내부로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바. 세척장 바닥은 방수형 철근콘크리트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과 수밀성을 갖는 구조로 계획한다.

사. 바닥 마감은 미끄럼 방지 성능과 세척 용이성을 갖는 재료로 하고, 세척수 집수 방향으로 경사 배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 배수계통은 우수배제계통과 분리하고, 외부 개거·측구·농수로로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자. 세척폐수는 원칙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이 가능한 배수체계로 계획하고, 배수설치 설치는 관할 하수도 부서 협의사항을 반영한다.

차. 진흙 부착이 심한 농기계 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고압세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카. 야간 반납 또는 흐린 날의 작업을 고려하여 작업면 조도 확보가 가능한 조명설비를 둔다.

14. 건물 2층은 회의실과 휴게실을 집약적으로 배치하여 정비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소음이 발생하는 1층 작업장과 명확히 수직 분리된 정숙한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와 휴식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면을 계획하여야 한다.

15. 각종실의 마감재(흡음재 등)는 소방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16. 각종 자재는 국산(KS표시품)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능 및 유지관리상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품을 사용하며 반드시 경제성을 비교검토한 후 설계한다.

17. 사용자재는 반영구적이고 미려한 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18. 경관고려

가. 계획시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지의 이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시설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특히 주의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한다.

나. 색채와 마감재료 견본

1)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① 외부 마감 재료 계획 ② 내부 마감 재료 계획 ③ 색채 계획 19. 친환경건축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및 친환경 건축물로의 개조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을 준용하여 가급적친환경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20. 에너지절약

계획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 조화 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1. 옥외시설

가.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이용객 안전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 유도

나. 자연 지형과 각 시설의 효율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을 구성하여 기능성 제고

다. 외부 휴게공간은 자연 친화적 재료 선택 라. 청소, 조경용 외부 수도전을 설치한다. 2․2 설계의 일반사항

1. 설계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수도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등 기타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의 간편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이용의 편리성 및 기능면에서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재료선택과 건축설비 계획상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최신 설비시설로 설계한다.

3. 설계용역자는 지질조사와 각종 시험결과에 의한 구조 및 구조계산을 명시하여야하며 계약이행 완료 후에도 기초공사 시행시 설계 판정내력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도 및 경제성 여부를 검토,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내력이 설계와 상이하여 시공 불가능, 안전도를 저해할 경우 또는 과다 설계에 의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 설계변경도(구조계산 포함)를 발주처와 협의 후 제출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각종 내부시설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상적 노무자들이 도면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세부기술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는 발주처에서 요구시 세부상세도, 시방서를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 용역자는 각종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회의, 보고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야 하고 필요시 조감도, 설계도면 슬라이드 등의 보조 설계자료를 준비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본 자료는 용역이 끝난 후에라도 발주처에서 제출 요구 시 제출 하여야 한다.

6. 설계용역자가 성과품을 납품할 때에는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 설계용역 일반사항 1. 기본설계

가. 신축부지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민원발생 우려 등 장애요소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현장조사 시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본 설계는 대지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동선계획, 배치계획, 주차동선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준공 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지반조사 : 지질조사 자료를 검토 후 기초설계를 결정한다.

2. 실시설계 :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현지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설치시설의 적정성, 시설물의 실용성, 기능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검토 및 결정 후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 등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여 공사의 실시와 공사발주와 시공에 필요한 세부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3. 관련법에 의한 승인, 인가,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

2․4 과업시행방법 및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
행하여 충실한 과업성과품이 납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본 용역에 관하여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보완

납품된 설계도서가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 시 설계상의 오류나 미비점으로 인해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아래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공 중 현장 여건 변화나 발주청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별도의 과업수행으로 간주하며, 발주청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조정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해석이나 기술적 자문은 수급자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하자책임

설계용역자는 설계상의 명백한 오류나 결함으로 인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건축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지며,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입증된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선정 후 이를 외부로 누설하여 추후 민원발생 및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누설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설계용역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보안사항 불이행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6. 계약해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가. 계약조항 및 과업지침에 의한 지시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납품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설계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7. 행정사항

가. 책정된 예산액은 추정공사비이며, 수급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다만,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과업 변경이나 현장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해 공사비 및 과업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설계상 반영되는 주요자재 및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각자재의 품질, 가격 등을 비교한 자재 비교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한다.

8.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본 설계도서와 관련된 법령 준수 여부 확인 및 기술적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업무나 법적 절차의 대행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과업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제반법규에 의거 행정절차상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계용역 성과품의 납품 시 용역계약자와 설계참여 책임기술자가 공동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본 과업 수행 후 공사시공시 시공자 및 감리자가 설계에 관한 의문점을 제기할 시 즉시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라. 설계도서의 작성은 AUTO CAD로 설계하고,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 단가조사표 등은 조달청 추천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설계용역자의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업무나 경비 발생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바.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청과 수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청은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결과물을 복제·배포·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5 설계변경 이행

1. 설계용역자는 설계 진행 중 또는 납품 후 발주청의 계획 변경이나 현장 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설계용역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설계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중 부득이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지침 3․1 설계도서 작성 원칙 1. 도면규격과 양식

도면 원고의 크기는 A3(297×420) 규격으로 한다.

2. 기입치수 및 단위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로 표시한다.

3. 표기문자

표기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와 감독관이 지정 하는 곳에 한하여 영문 또는 한자로 병행 표기하며,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4. 축 척

도면의 축척은 설계도면의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가능한 축척을 통일시켜야 한다.

5. 도면번호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토목 일반도면 : C 나. 건축 일반도면 : A 다. 건축 구조도면 : S 라. 기계 설비도면 : M 마. 전기 설비도면 : E 바. 통신 설비도면 : T 사. 소방 설계도면 : F 아. 세차 설계도면 : W

자. 조경 설계도면 : G<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3․2 도면작성 일반요령

1. 모든 도면상에는 가능한 한 축부호, 라멘부호 설명을 기입하여 어느 부분인가를 알기 쉽게 하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은 분야별 내용이 부합되도록 상호 협력하여 작성하고 분야별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도서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5-911호」에 의하여 진행 및 작성하되 도서작성 구분은 2종보통(중급)으로 하며, 그에 따른 도서내용은 납품목록에 포함․제출한다.

3․3 설계유의사항

1. 설계도서는 더 이상의 세부 설계가 필요치 않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한다.

2. 각 설계도서는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분야별(도급ㆍ관급)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후 시공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하고 분야별 도면내용 중 타 분야에서 시공토록 표기한 것은 반드시 해당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내역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기타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설계용역에 필요한 문의 및 건의
사항은 임명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 미발주 또는 물가 변동 시 수급자는 내역서 보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수정을 제외한 전반적인 내역 재작성 등 추가 과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4. 견적․시방서 작성 요령 4․1 견적서 작성

1. 물량의 산출은 정미량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재료의 가격은 공인물가조사지에 의거 산출하고 공인물가조사지에 등록되지 않은 비목에 대하여는 시장조사 물가를 적용한다.(품목별 2개소이상의 견적서를 제출 받고 세부 산출근거 첨부)

3. 최근년도 상반기 건설공사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표준품셈 준하고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최근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4. 국산 재료비 단가는 3개(조달청 가격정보지 필히 포함)이상 조사하여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최종 납품시 단가비교표를 작성 제출한다.

5. 물량 및 단가적용 등 공사비 산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정 기준에 의거 하여 작성한다. 수급자의 산술적 계산 오류나 관계법령(기준)를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과다 설계에 대해서만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4․2 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며,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상태, 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목록을 관계규정에 적합토록 작성하여 시방서에 표기한다.

4. 발주청과 건설업자 사이의 책임범위와 한계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물별 표준시방서의 기술기준 등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선택 적용한다.

5. 보고서 작성 및 납품 5․1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도록 한다.

1.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2. 사전조사 사항 3. 설계기준 4. 세부 시공계획 가.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 나. 기타계획 5. 세부공사비 산정 6.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7. 참여기술자의 명단(참여분야별 기술자 서명날인)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5․2 성과품의 인쇄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청에서 임명한 분야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5․3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공정별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발주청이 요구하는 소정기일 내) 보고하여야 한다.

5․4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 목록

1. 기본 설계(계획, 중간설계) 납품도서
종
류
내
용
비 고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설계구상안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외장재료 비교 분석

조감도(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건축 도면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기계설비 계획개요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전기
전기시설 계획서
전기설비 용량 계산서

전기회로 도면 설계서 및 원가계산서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흙막이 계획도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식재 계획도

소방
소방설비 계획서
소방시설 설치 법령에따른 계획서

각층 회로 도면

설계서 및 원가계산서
세차시설
세차시설 계획서
세차시설 설치기준에따른 계획서

설비 도면 설계서 및 원가계산서

※ 기본설계(안) 보고서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 1식.
※ 기본설계(안) 납품목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세차
1
완료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4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편철
5
계 산 서
A4
5
부
◯
◯
◯
◯
◯
◯
◯

6
내 역 서
A4
5
부
◯
◯
◯
◯
◯
◯
◯

7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8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9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11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2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3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4
공 정 표

1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5
조감도
A2
1
EA
◯
◯
◯
◯
◯
◯
◯
알루미늄 프레임 액자
16
공사현황판
A2
1
EA
◯
◯
◯
◯
◯
◯
◯
현장 보고용
(접이식 책자 현황판)
A3
1
EA
◯
◯
◯
◯
◯
◯
◯
16
USB

2
SET
◯
◯
◯
◯
◯
◯
◯
공종별 통합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1) 조감도는 제출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File을 CD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나. 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5․5 기타사항

1. 용역의 중지 또는 용역기간 연기 및 손해배상

가.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계획변경 또는 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2)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2. 용역비의 정산

가. 설계용역자는 설계용역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설계에 대한 검수는 납품 후 소정 기일 내 하되, 용역비의 지급은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기일내 지급한다.

3.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계 검토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설계용역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계약 일반 조건」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업범위 및 계약 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기타 설계시 상이한 부분은 설계 감독관의 지시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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