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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140] 업무추진 대형드론 구입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물품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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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8
FAX. (063) 280-2339

물품제조구매 수의견적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41호

공 고 명 : 업무추진 대형드론 구입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8), 구매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063-280-36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규격서 등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41호

물품제조구매 수의견적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업무추진 대형드론 구입
기초금액
금30,0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09.17.(목)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9.21.(월) 12:00
추정가격
금27,272,727원
개찰일시
2026.09.21.(월) 14:00
부가가치세
금2,727,273원
개찰장소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및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그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드론”(G2B 물품세부품명번호 2513189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3-4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 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기관으로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정 업체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세부품명번호 2513189901(드론))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상 드론 생산공장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배제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생·수정 신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7.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방서(상세규격)열람
4-1. 물품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4-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3.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063-280-3671)에 비치된 규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및 재입찰사항
9-1.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3.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 체결시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수의계약 배제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8),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063-280-36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 공고문.pdf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TEL. (063) 280-2328 완산구 효자로 225 FAX. (063) 280-2339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물품제조구매 수의견적 공고

  • 다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41호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 고 명 : 업무추진 대형드론 구입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
과(063-280-2328), 구매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규격서 등

보과(063-280-36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41호
3-7.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제조구매 수의견적 공고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4. 시방서(상세규격)열람 업무추진 대형드론 구입 기 초 금 액 금30,000,000원 추 정 가 격 금27,272,727원 부 가 가 치 세 금2,727,273원 4-1. 물품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입찰개시일시 2026.09.17.(목)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9.21.(월) 12:00 개 찰 일 시 2026.09.21.(월) 14:00 개 찰 장 소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및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그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드
론”(G2B 물품세부품명번호 2513189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3-4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 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
장치 조종자 전문기관으로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정 업체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세부품명번호 2513189901(드론))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
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상 드론 생산공장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4-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3.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063-280-3671)에
비치된 규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소기업자·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배제심사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생·수정 신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및 재입찰사항
9-1.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합니다.
9-3.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 체결시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
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

10. 낙찰통보 및 계약

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수의계약 배제심사 서류를 제출하

12-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8), 물품에 관한 사
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063-280-36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

2026. 9. 15. 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 드론 규격서.hwpx =====
물품 규격서
□ 물품명 : 대형드론
구
분
규
격
기타
크기
펼쳤을 때(프로펠러 제외)
mm
980mm x 760mm x 480mm
조종기 포함
접었을 때(프로펠러 제외)
mm
490mm x 490mm x 480mm

대각선 축간거리
mm
1070mm

무게
(싱글 하향 짐벌 포함)
배터리 제외
kg
배터리 제외: 5020 ± 20 g

배터리 포함
kg
배터리 포함: 9740 ± 40 g

최대 페이로드
g
6 kg

최대 이륙무게
kg
15.8 kg

속도
최대 상승
m/s
10m/s

최대 하강(수직)
m/s
8m/s

작동 온도
m/s
-20°~50°C

최대 수평
m/s
25m/s

고도
최대 비행고도
m
7000m

비행시간
최대 비행시간
분
59분

구성품
○ 드론본체 1ea, 모니터 일체형 컨트롤러 2ea, 전용 이동식 하드케이스 1ea,

LTE 동글 2ea, 제조사 1년 보증 무상 워런티 1ea
납품 조건
○ 모든 부속품이 포함된 완제품이며 상기제원 동등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국내 제조업체 또는 국내제조업체에 정식 계약되어있는 판매업체로, 국내에 본사‧생산공장‧공식 A/S망을 가진 제조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것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공급확약서 및 A/S 확약서 제출)
○ 한국교통안전공단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비행장에서 제조사에서 인증한

공식인증 강사가 실무자 대상 3시간씩 10회 이상의 드론 사용교육을 제공해야한다.

물품 규격서
□ 물품명 : 카메라
구
분
규
격
기타
무게
g
920 ±5 g

크기
mm
170×145×165 mm (L×W×H)

방수
-
IP54

작동온도
℃

  • 20 ~ 50

보관온도
℃
20 ~ 60

줌 카메라
센서
-
1/1.8” CMOS, 유효 픽셀: 40 MP

렌즈
-
실제 초점 거리: 7.1~172 mm (환산 초점 거리: 33.4~809.3 mm)
조리개: f/1.6 ~ f/5.2
DFOV: 66.7° ~ 2.9°

최대 이미지 크기
-
7328×5496, 3664×2748

최대 동영상 지원
-
단일 촬영: 3840×2160 @30fps, 1920×1080 @30fps

동영상 캡션
-
지원

광각 카메라
센서
-
1/1.3” CMOS, 유효 픽셀: 48 MP

렌즈
-
실제 초점 거리: 6.72 mm (환산 초점 거리: 24 mm)
조리개: f/1.7
DFOV: 82.1°

이미지 해상도이미지 해상도
-
8064×6048, 4032×3024

최대 동영상 지원
-
단일 촬영: 3840×2160 @30fps, 1920×1080 @30fps

전자 셔터 속도
-
1/8000~2 초

레이저
거리측정
m
1,200

기타
○ 제조사 1년 보증 무상 워런티 1ea
납품조건
○ 모든 부속품이 포함된 완제품이며 상기제원 동등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국내 제조업체 또는 국내제조업체에 정식 계약되어있는 판매업체로, 국내에 본사‧생산공장‧공식 A/S망을 가진 제조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것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공급확약서 및 A/S 확약서 제출)
○ 한국교통안전공단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비행장에서 제조사에서 인증한

공식인증 강사가 실무자 대상 3시간씩 10회 이상의 드론 사용교육을 제공해야한다.

물품 규격서
□ 물품명 : 부속품
구
분
수량
규
격
기타
배터리
3ea
용량: 20254 mAh 이상
무게: 4720 ± 20 g 이하
드론호환필수
배터리 스테이션
1ea
크기: 605×410×250 mm (L×W×H)
중량: 약 11.8 kg 이하
카메라 랜즈
1ea
50mm F2.8 LS ASPH 렌즈
납품조건

○ 모든 부속품이 포함된 완제품이며 상기제원 동등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국내 제조업체 또는 국내제조업체에 정식 계약되어있는 판매업체로, 국내에 본사‧생산공장‧공식 A/S망을 가진 제조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것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공급확약서 및 A/S 확약서 제출)
○ 한국교통안전공단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비행장에서 제조사에서 인증한 공식인증 강사가 실무자 대상 3시간씩 10회 이상의 드론 사용교육을 제공해야한다.

===== 과업지시서.hwpx =====
Ⅰ. 일 반 사 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측량용 무인비행장치 구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목
적
가. 최신 무인비행장치(드론) 도입으로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 대상지의 항공영상 취득, 정사영상·수치표면모델(DSM)·3D 모델 제작 등 지적측량성과 검사의 정확도 개선 및 효율성 제고

3. 납품 및 설치장소
가. 전북특별자치도청 토지정보과

4. 구매내역
가. 품목 및 수량
연번
품명
수량
단위
비고
1
대형드론
1
식

2
카메라
1
식

3
배터리
3
식

4
배터리 스테이션
1
식

5
카메라 렌즈
1
식

나. 구성품 : 규격서 참조

5. 업체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G2B분류번호(10자리 2513189901 드론)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청장 발급)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드론(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3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상 드론 생산공장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바. 항공관리법 제126조에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 제3항 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정 업체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제6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계속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에 있는 업체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요구 물품규격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납품조건
가. 납품(계약)업체는 A/S(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설치 및 기타 요구사항이 있을시 추후
협의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되는 기체·카메라·배터리 등 모든 구성품은 국내에 정식 수입·
유통되는 제품(KR 버전)이어야 하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
가(전파인증)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 물품납품확인서 제출 : 납품 후 납품확인서 제출
라. 제조사 물품공급 증명원 및 A/S 지원 확약서를 제출 한다.
마. 납품 전 준수사항에 명시된 항목을 반드시 만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공급 및 설치
가. 납품 전 계약 공급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납품계획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제반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검수 및 사용자교육에 필요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납품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은 정상 운영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상운영"이라 함은 기체·조종기·카메라·배터리 등 구성품의 구조 및 기능검사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비행계획 수립, 자동항법 촬영, 영상 취득 및 후처리(정사영상·3D 모델 생성)까지 본 장비를 통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운송 및 설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부득이하게 설치 가능한 다운로드 파일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장비는 정품으로 정확히 설치·장착되어야 하며 만약 불법 복제품으로 납품되어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납품 중에 생기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계약상대자”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고용인 및 관련 인원에게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사. 납품 중 제반안전사고와 설치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최단 시일 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8. 청구 및 지급
가. 계약기한 내 모든 구매 물품 납품 완료 후 청구에 의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상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 및 성능향상에 의하여 변경된 사양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추가 또는 대체한다.
다. 납품과 관련된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협의 하에 이를 수행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를 준용한다.

11.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공급업체의 공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공급업체의 규정상 하자보증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업체 규정에 따른다.

나. 수요기관이 납품 검사한 후 장비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또는 A/S를 하여야 한다.

Ⅱ. 특 수 조 건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측량용 무인비행장치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납품조건·사용자교육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구매조건 및 장비납품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 제품만을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후처리 프로그램 등 제반 S/W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업무관련 프로그램 제공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제품 이여서는 안 된다.
라. 장비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수영구청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본 장비 납품․설치 결과가 계약자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장비의 구매․설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시방서에 장비의 납품, 정상작동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정상작동은 발주기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장비의 운영관련 기술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3.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운영 담당자에게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 : 납품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교육시간 : 3회 이상(외업 및 내업 나누어 실시)

3) 교육장소 :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장소
나. 계약상대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 1질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주변기기 제품의 조작 및 취급설명서, 한글소프트웨어 매뉴얼을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에 대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적 증명으로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가.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중 장비의 결함이 발생될 경우 동급제품 또는 동일제품 이상으로 무상 교환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장비 활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부품을 항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 최단기간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장애 부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체 지원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사용자 고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5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청 시 즉시 방문하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장비 설치 구축 후 계약자의 구축된 정보자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에 따른 현장청 출입시 관련규정에 의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대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본 시방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본 장비의 A/S는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납품 시 드론의 사용자 매뉴얼 원본 및 한글 번역본을 전산파일 형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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