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설치 공고문.hwp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공고 KTDI-20260915호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설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09.1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설치
나. 물품내역 : 화물용 승강기 1대 (화물용 2.5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다.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3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라. 분할납품 : 불가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바.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목) 까지(안전검사 기간 포함)
사. 기초금액 : 금115,000,000원(금일억천오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공동계약 : 불가
자. 무상유지보수기간 : 최종 시운전 완료 확인일(준공일)로부터 3개월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대구광역시 지역 제한), 적격 심사 대상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09. 15. 18: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9. 21. 14:00
※ 제출기한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09. 21. 15: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사업 수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018)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6201)
②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6876)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규정 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2410160102:화물용엘리베이터)를 소지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단일 공사 중, 계약금액 115,000,000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정격하중 2.5톤 이상의 화물용 유압식 승강기 설치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⑦ 입찰공고문에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공사 일정에 따라 제작 또는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
⑧ 입찰 참여시 필히 현장 방문 후 참여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동 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미 자격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물품납품 이행능력 평가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 시설·장비 보유 *물품제조만 평가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승강기설치공사 10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사용인감계(해당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입찰업무 위임할경우) 위임 받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를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계약해지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현장설명 및 도면 열람: 생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참가자의 개별 현장 방문은 가능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우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적힌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지원팀(☎053-560-66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 관련 : 운영지원팀(☎053-560-655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 귀하
===== 1.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설치 공고문.pdf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공고 KTDI-20260915호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설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09.1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설치
나. 물품내역 : 화물용 승강기 1대 (화물용 2.5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다.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3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라. 분할납품 : 불가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바.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목) 까지(안전검사 기간 포함)
사. 기초금액 : 금115,000,000원(금일억천오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
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공동계약 : 불가
자. 무상유지보수기간 : 최종 시운전 완료 확인일(준공일)로부터 3개월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대구광역시 지역 제한), 적격 심사 대상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09. 15. 18: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9. 21. 14:00
※ 제출기한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09. 21. 15: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사업 수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018)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업종코드:6201)
②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6876)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규정
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2410160102:화물용엘리베이터)를 소지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
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단일 공사 중, 계약금액 115,000,000원 이상(부
가가치세 포함)이고 정격하중 2.5톤 이상의 화물용 유압식 승강기 설치공사 실적을 보유
한 업체
⑦ 입찰공고문에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공사 일정에 따라 제작 또는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
⑧ 입찰 참여시 필히 현장 방문 후 참여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동 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미 자격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
수 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3 -
○ 물품납품 이행능력 평가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 시설·장비 보유 *물품제조만 평가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승강기설치공사 10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 사용인감계(해당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입찰업무 위임할경우) 위임 받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를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계약해지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현장설명 및 도면 열람: 생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참가자의 개별 현장 방문은 가능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
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
- 4 -
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안전보건관리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후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우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
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
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 5 -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7. 입찰참
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
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계약특수조
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적힌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지원팀(☎053-560-66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 관련 : 운영지원팀(☎053-560-655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6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
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
, ,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
(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섬유개발연구
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
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3.
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
,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
·
여 당사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인)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 귀하 - 7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 귀하 - 8 -
===== 2.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설치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건명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설치]
2026. 0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설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화물용 E/V 교체 설치
나. 사업범위 : 화물용 2.5톤 1대 철거 및 제작·설치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승강기 안전 점검 기간 포함)
라. 사업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3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
2.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동(TCC 센터)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철거 및 제작, 납품, 설치, 승강기 출입구 주변 마감 보수 공사, 검사 등 전반적인 계약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할청에 승강기제조업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유압식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가능한 대구 지역 업체로 한다.
3. 관련 법규 본 사양서는 아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나. 승강기설치검사기준 다. 건축법 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마. 기타 관계법령 등 4. 감독자
본 과업지시서에서 감독자이라 함은 본 사업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사용될 재료 또는 시공방법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등 모든 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이 있다.
6. 공정표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제작에 앞서 공정표 및 기타 시공계획서(안전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 자재반입계획 등)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사용자재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16조에 해당하는 부품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을 받은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주요 사용 자재는 KS 표시품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을 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부품을 사용한다.
다. 승강기 반입 시 중요 자재는 충격 등에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반입한다.
8. 색상 및 무늬
가. 승강기 내·외부 마감 색상과 무늬 형태 등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어울리는 내·외부의 색상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작 및 설치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제작도서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발주자와 기술협의, 승강기의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제작․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다음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전기 기계 일반도, 설치도, 주요부품 상세도, 회로도
2) 제작사양 충족 확인서류, 사용자재 및 공구 목록 등
3) 각종 시험 및 검사계획에 관한 사항
4) 공정표(관련 공정에 따른 인증, 제작, 설치계획 등)
나.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작도서를 수정하거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면을 수정하였을 경우 변경된 제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련 법, 기능상 및 안전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제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작·설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작․설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착수 전 제작도면을 작성, 도면승인을 득하여 하며, 승인도면에 누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 승강기 설계․제작․설치 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하여 반영시켜 적기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현장 여건변경, 발주기관의 지시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제반 모든 조건 등을 확보하여 전체 관련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승강기 설치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작도면과 같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규격서(도면,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최상급 원자재를 사용하여 통상적인 사용에서 전혀 지장이 없는 안전한 승강기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빠짐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철거 및 교체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제반사항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책임 소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가설비계 및 발판설치, 작업등 설치 시 안전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전도, 추락,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승강기 반입설치를 위한 고정 및 지지철물 설치 시 철물에 대한 보양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조치(안전울타리, 안전표지판 등)를 제 규정에 맞도록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보양 범위는 반드시 서울남산국악당과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6)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 건 수행 중 계약 이행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작업 중 발생한 화재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서울남산국악당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0) 공사자재 및 공사물품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내 출입을 방해하는 곳에 보관할 수 없으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에 방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용접작업의 안전관리
1) 용접봉 홀더는 용접봉에 전달되는 최대 정격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업 중단 또는 종료로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용접봉 홀더에서 용접봉을 제거해야 한다.
3) 케이블은 최대 전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케이블은 단선이나 피복의 손상, 충전부의 노출부분이 없어야 한다.
5)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접봉 홀더가 작업장 또는 물체에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6) 용접기를 이동시킬 때 또는 일정시간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해야 한다.
7) 용접봉은 항상 방습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8) 작업 종료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용접봉은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
9) 감전보호를 위하여 자동전격방지기를 사용한다.
다. 안전점검 및 교육
1) 계약상대자는 매일 안전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화재예방
1)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 내 전체 및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2) 승강기 설치 중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이 입회하고 사전 화재방지대책을 강구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이동용 소화기(ABC)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철거 및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 그라인더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작업 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불꽃이 튀지 않도록 안전방호시설(방염포 등)을 조치하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작업자에게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승강기 승강로 내에 안전망 설치, 출입구에 위험표지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 시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2.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기간 중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 펜스 설치, 검사 안내문 부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최종 준공검사는 검사 지적사항을 조치 후 시행한다.
13. 기타사항
가. 승강기 설치완료 후 계약자는 준공검사 후 3개월간은 안정화 기간으로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사용자 과실에 의한 사항 제외)
나. 무상유지보수 3개월은 주된 과업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다. 승강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을 제공(정비 포함)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보관 장소는 감독관과 상의 후 결정하며 보관 시 보관 사유 및 반출일정, 계약상대자 회사명을 적는다.
Ⅱ. 승강기 제작·설치
1. 제작시방(화물용 승강기) 승강기 고유번호 6023-906
가. 승강기 사양(현장 방문 후 필히 실측하여 시공할 것)
항
목
기 본 사 양 비고
용
도
화물용 승강기 적재용량 2500KG 정격속도 20M/min ±8% 구동방식 유압 간접식 VVV-F 정지층수 4 Stop [1, 2, 3, 4] 관통형 반드시 실측 요망 승강거리 실측치 적용 반드시 실측 요망 카 규격 및 재질 실측치 적용
벽체, 천장, 출입문 STS-H.L 1.5T이상
바닥 CHK’D PLATE 4.5T이상 반드시 실측 요망 출입문 규격 및 재질 2 UP SLIDING OPEN DOOR (기존 JAMB 덧씌우기) 재질 STS-H.L 1.5T이상 반드시 실측 요망 출입구 삼방틀: 재질 STS-H.L 1.5T이상 문턱: 무늬철판 4.5T MAIN WIRE ROPE Φ12 × 4본 이상(2:1) 모터 용량 40Kw 협의적용 가이드 레일 CAR–18K, CYL-13K 반드시 실측 요망 완충기 우레탄 버퍼 동력전원 교류 3상, 380V, 60Hz 파워 유니트 EV-100, 1/2“ 건 축 조 건 승강로 현재 골조 치수와 동일 반드시 실측 요망 PIT 현재 골조 치수와 동일 오버헤드 현재 골조 치수와 동일 기계실 높이 현재 골조 치수와 동일 부속장치 중량초과장치, 비상정지장치, 인터폰,
비상통화장치, 음성안내, 기기도색, 오일히터 등
기존 설치품 사용 가능 인터폰 호환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기타 승강기 안전기준 적용
※ 위 승강기 사양은 현장 조건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통보해야 하며, 수정 부분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물측 전원설비공사(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따라 시공할 것)
항
목
기 본 사 양 비고 동력/조명전원 3Φ 380V / 1Φ 220V, 60Hz 동력용 인입선 규격 HFIX 전선 조명용 인입선 규격 HFIX 전선 접지선 규격 GV 전선 인터폰선 규격 CVV 기계실 조명 200LUX / 콘센트 설비 포함 1) 일반사항
가)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승용 승강기의 구조 및 에스컬레이터의 구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승강기는 KS B 6830, KS B 6831의 규격 등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다) 승강기 설치 및 설계도서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고시한 승강기 검사기준, KS B 6831의 규격 등을 참고하고 감독자와 협의한다.
라) 승강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행정거리, 카내부 및 도어치수,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게 선정되어야 하며 승강기 제작자는 상세한 설명서를 제시한다.
2) 구조 및 배선
가) 승강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승강기의 기능이 안전하게 발휘하도록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나) 기계실의 설치환경, 승강기의 사용빈도에 따라 작동유의 온도가 5℃ 이하 또는 6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난방장치, 보온재 또는 냉각기, 환기통, 갤러리 등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승강로 및 승강체에 시설하는 전선 및 이동케이블의 굵기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① *표가 있는 것은 배관의 종단함에서 기계기구에 이르는 짧은 부분에 한하여 0.75mm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가 있는 것은 지름 0.8mm2 이상 1.6mm2 미만의 단선 또는 단면적 0.75mm2 이상 2mm2 미만의 연성의 것은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회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이동케이블의 도체 굵기의 종류는 KS C 3609 승강기용 케이블의 규격에 의하여 0.75mm2, 1.4mm2 및 2mm2 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라) 승강기용 기계실 내에 시설한 제어반의 단자로부터 승강체의 접속함에 이르는 전선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KS C 3609의 규격에 적합한 승강기용 케이블(이하 이동케이블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온도상승이 60℃ 이상으로 되는 저항기류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성의 전선을 사용한다. 단,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벗겨서 내열성의 절연물로 피복할 때 또는 소형애관류를 삽입하여 처리할 경우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바) 승강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사) 주전동기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예를 들면, 마이크로모터, 캠모터, 도어모터, 승강기 내의 전등 등의 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다. 기계실 1) 유압 파워유니트
가) 유압 파워 유니트는 견고하게 설치된 기계대 위에 볼트 또는 클립으로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파워 유니트, 압력배관, 유압 고무호스 및 밸브 등 각 기계의 접합부는 기동 및 정지 시 충격이나 진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방진지지가 되어있는 것은 지진 발생 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설치후 기름누유 방지턱을 설치 한다 나) 안전밸브
유압계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펌프와 체크밸브의 중간에 설치하고 다른 밸브 등에 의해 유압계에서 차단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밸브는 자동적으로 작동압력이 상용압력의 125%를 초과하기 전에 작동을 개시하고, 상용압력의 150% 이하에서 펌프 토출유의 전량을 탱크로 다시 보내야 한다.
다) 체크 밸브
동력이 차단될 경우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저지하고, 유압 잭의 기름역류에 의한 카의 강하를 자동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라) 수동 하강밸브
이것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속도는 정격하강속도 이하이어야 하며, 이 장치는 정전 등으로 카가 층을 벗어난 위치에 정지하였을 경우에 착상레벨을 맞추기 의한 것이므로 하강속도는 바닥맞춤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조정하여야 한다.
마) 유압 파워유니트는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압력계가 있어야한다.
바) 압력 배관
펌프의 출구에서 실린더 입구까지의 배관이 확실히 지지되어 있고, 또 이음접촉은 확실하고 기름누설이 없고 부식이 없어야한다. 배관에 있어 굴곡관이 있는 경우는 호스 바깥지름의 7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 유압 고무호스는 KSM 660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A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회전 방지장치
펌프용 전동기에 있어 카가 전 행정을 상승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그 이상 계속하여 펌프가 회전하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작동을 시작하여 3분 이내에 전동기가 정지하도록 타이머 등에 의해 확실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3) 전동기
유압용 전동기는 ELEVATOR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충분한 출력의 교류 전동기로서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서 큰 기동 회전력을 갖고 또한 신속한 제동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유압용 전동기는 교류 29KW 1시간 정격 이상의 출력으로 한다.
4) 제어반
가) 제어반은 철제자립형으로 승강기 감시반과 연결가능구조로서 아래와 같다.
나) 제어반(또는 외함)은 형강제의 틀에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를 사용하여 유지 관리가 편리하도록 한다.(단 스테인리스의 경우 1.5mm 이상)
다) PANEL과 BASE CHANNEL은 구분하여 BOLT로 고정 한다.
라) PANEL은 내부회로의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 및 통풍이 잘되며, 먼지 및 물의 인입이 방지되는 구조로 한다.
마) 동력용 전선은 검정색을 사용하고 각상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선의 단말부에 상단에 구분용 비닐튜브를 씌운다.
바)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 전류계 및 표시등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한다.
사) 제어반에는 승강기의 안전운전과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한다.
아) 승강로에서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전선관과 금속 닥트를 사용한다.
자) 조명등 자동점멸 기능
승강기가 3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내 조명등이 자동 소등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단, 승강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않고 점등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차) 자동 착상장치
카는 적재하중의 범위 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며, 그 허용 오차는 ±10mm 이내로 한다.
라. 승강로 1) 레일(재사용 가능, 손상 레일은 교체) 가) 승강기용으로 제작한 T형 레일로 한다.
나) 카용 레일의 단위중량 및 품질은 시방서에 의한다.
다) 레일은 피트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라) 레일 브래킷의 재료는 시방서에 의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유압실린더는 유압엘리베이터의 특성에 맞는 규격으로 하며, 저압력에서 5 이상의 안전율을 갖고, 길이 50mm에서 10% 이상의 연신율을 갖는 고탄소강의 재질을 사용한다.
바) 유압배관은 고압 고무호스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여 견고히 시공하여야한다.
사) 유압호스는 보온재를 사용하여 전체 보온한다.
2) MAIN ROPE
가) 주 로프의 안전율은 12 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의 본수는 3본 이상으로 KS D 35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주 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KS B 6837에 적합한 승강기용 로프소켓에 바빗트 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3) 카의 편심을 방지장치 가) 카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4) 주행 케이블
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케이블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카 하부에 주행 케이블 전용의 케이블 행거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한다.
5) CAR PART 가) 본 체
① 기본틀은 형강으로 튼튼히 제작하고 판넬은 STS H/L 1.5t 이상을 사용하여 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형강틀 위에 무늬 4.5t 이상의 강판을 깔고 운반 윤거에 맞추어 슬립 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 ① STS H/L 1.5t 이상을 사용하며 전동 자동 개폐장치에 의하여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② 상승개폐식의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③ 문에 끼임방지 장치를 출입문 근처 하부에 포토 센서를 설치하여 문이 닫힐 때 인체 및 물건이 센서의 빛을 차단하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④ 카 및 승강장 출입문이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다) 카 내 설비
- LED등으로 된 조명기구를 천장 부근 적당한 위치에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 카 운전 조작반 - 용도,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찰 -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한 정전 시 비상등
- 카 천장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수동 운전 버튼스위치, 용량초과 경보 벨
- 안내문 설치(고장시 대처요령 안내 등) - 선풍기(팬) - CCTV(재사용) 라) 운전 조작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강판(3t) 커버 플레이트로 제작하고 크기와 위치는 내부에 조화 있게 부착 설치한다.(한글)
① 비상정지 스위치 ② 비상호출버튼 ③ 카 조작용 버튼 ④ 행선방향 표시등 ⑤ 전원용 개폐기 ⑥ 도어 개폐 스위치 ⑦ 조명용 개폐기 ⑧ 선풍기용 개폐기 마) 카 및 실린더용 가이드 슈
가이드 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에 의해 레일 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하며 접촉 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한 슬라이딩 가이드 슈와 레일 면에는 적절한 급유 장치를 설치한다.
마. 승강장
1) 삼방틀은 STS H/L 1.5T이상으로 제작설치하고, 출입구는 3매 SIDE 개폐 전동식으로 STS H/L 1.5T 이상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2) 문턱은 무늬강판 4.5t이상 도장을 실시하고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문턱을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도어씰 하중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개별인증 신
청시 신고 허가를 득하여 설치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승강장 표시기
가) 승강기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승강장 표시기는 수평형 또는 수직형으로 디지털 방식이어야 하며 계층숫자 및 운행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INDICATOR의 표지판은 STS H/L 3.0T(매립형), 또는 노출형으로 하며, 호출버튼
은 PUSH 버튼으로 한다.
4) 도어인터록 스위치
가)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의 외부에서 열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승강카가 당도하여 정지 되었을 때만 카문과 승강장문이 동시에 개폐되어야 한다.
바. 안전장치
1) 리미트 스위치: 타 장치와 무관하게 설치되는 전기 개폐기로써 카를 자동적으로 최상층과 최하층에서 초과 운행되지 않도록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 운전을 감속, 정지시키는 전기 개폐기이다.
2) 화이날 리미트 스위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리밋트 스윗치가 작동하였을 경우 카를 자동적으로 최상층과 최하층의 정지위치에 정지시키는 개폐기이며 이때 승강차 내부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하다.
3) 과속조절기: 원심력을 이용한 디스크형 조속기에 연동되어 정격속도의 120%를 초과 130% 초과하기 전에 조속기 작동에 의하여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전자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전기적 안전장치이다.
4) 비상 정지장치: 조속기에 연동하여 정사의 정격속도 130%를 초과하여 상, 하강시 즉시 작동하여 주 레일을 파악, 카를 확실히 정지시키는 기계적 안전장치이다.
5) 완충장치: 승강로 최하단에 장치하여 카의 낙하시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완충기를 설치한다.
6) 중량 초과 경보 장치(OVER LOAD): 적재용량 이상의 제품을 싣고 운행 시 CAR 작동정지 및 신호음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안전장치이다.
7) 광전 스위치(PHOTO CELL): CAR 운행 시 광전 스위치 위치에 장애물 있으면 CAR 는 운행되지 않고 신호음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안전장치이다.
사. 예비품 및 정비용 공구 1) 출입문 열쇠 3개 2) 카/홀 버튼 1대분 3) 기타 2. 설치시방 가. 일반사항 1) 책임시공
이 사업은 모든 설계도 및 제작 설치 시방서에 명시된 설치 완성 후의 기능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공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보충적 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타 사업의 관련
본 사업와 관련되는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 현장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야 할 시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필요 이상의 크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가설물
본 사업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을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한다.
4) 설치검사
각 기기의 설치, 조정, 검사(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설치검사)가 완료되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5) 시설물 철거
계약자는 기설치 승강기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고재 등은 현장 감독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나. 승강기 시공 1) 기계실 공사
가) 전동기, 조속기, 제어패널 등은 도면에 의거 조립하고 지진 및 기타의 진동에 의해 이동전도 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기 고정용 볼트는 운행진동에 의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또는 이중너트를 사용하고 빔의 경사면에는 테이퍼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승강로 가) 받침대 조립
하부 형판받침대는 작업자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받침대 설치완료 후 반드시 수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부 주요치수를 확인하여 용접으로서 고정하여야 한다. 용접 시 용접 열에 의한 균열 및 비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 작업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이드레일 브래킷 고정용 앵커볼트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고려한 앵커볼트의 인발내력을 계산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구멍 뚫기는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레일 브래킷 고정
레일 브래킷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앵커볼트의 평 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 하여야 한다.
라) 레일조립
① 레일 설치 시 승강로 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앵커볼트 삽입 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용접높이(용접살)는 규정된 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레일과 레일 접합부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이음판(Fish Plate)과의 접촉부인 가이드 레일 상단부와 하단부의 표면을 경유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⑥ 가이드 레일의 각 단 설치 시 상부와 하부의 규정치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⑦ 가이드레일의 연결 시 그 이음매 부분의 상하레일 상호간 이격거리와 단차는 각각 0.5 ㎜, 0.05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카용 가이드레일 상호간 이격 거리 편차는 ± 1 ㎜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가이드레일의 틀어짐은 레일게이지로 측정하여 0±0.5 ㎜ 가 되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⑩ 가이드 레일 상, 하 이음부의 틈새는 0±0.5 ㎜ 이어야 한다.
⑪ 레일의 윤활을 위한 급유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마) 완충기 조립
① 완충기 조립용 찬넬을 조립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완충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③ 완충기 고정 가대는 부식방지용 방청처리 및 도장을 하여야 하고, 고정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STS 304)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승강장 가) 홀실
건축의 바닥 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 마감선을 확인한 후 시공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하도록 플레이트를 조립하여야 한다.
나) 삼방틀 고정
① 삼방틀 고정 시에는 건물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② 용접 고정 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사용함으로써 의장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용접으로 도장면을 태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홀도어 조립
① 홀도어를 조립하기 전에 홀실 및 도어 레일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어와 실 과는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어 가이드 슈는 도아레일에 양호하게(10mm 이상) 맞물려야 한다.
④ 도어는 의장 부품이므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로프 및 실린더 조립 가) 메인로프걸기
① 로프의 자체꼬임 및 로프 상호간의 꼬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로프 걸기 후 로프 장력 조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실린더 조립
실린더 위치설정은 카의 위치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걸기 ① 케이블을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③ 카가 최하층에 있을 때 케이블굴곡 부분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60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가. 승강기는 순차적으로 철거, 설치, 운행 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화물용 승강기 철거공사를 포함한다.
다. 기존 설비 재사용 품목 재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라. 승강기 안전검사(정밀검사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작 및 설치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납품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대리인 및 과업 수행 책임자가 입회하여 대상 승강기의 운행 및 설치 상태, 지장물 여부, 시공 및 철거 방법, 현장 측량 등의 과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제작ㆍ설치 공정에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여야한다.
바. 고철 처리는 철거작업 시 산출된 중량에서 계량내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시행한다.
사업 범위표
공 사 명 : 친환경소재개발센터 화물용 E/V 교체 설치
구 분 부 품 명 사업범위 비 고 신규 교체 재사용 기계실 Machine Room 권상기 (Traction Machine) 해당사항 없음 전동기 (Motor) / 펌프(PUMP) V
기계실 전선 (Machine Room Duct)
V 기계대 (Machine Beam) 해당사항 없음 정전착상장치 (ARD) 해당사항 없음 제어반 (Control Panel) V 유니트(Oil Unit) V 카 내부 CAGE
카 도어구동장치 (Car Hanger Ass'y)
V
카 도어 머신 (Car Door Machine)
V 카 덕트 (Car Junction Duct) V
카도어 컨트롤러 (Car Door Controller)
V 카상부/하부쉬브(car sever) V 카 도어 (Car Door) V
카 조작반 (Car Operating Panel)
V
카 판넬 (Car Panel, H/R, Kickplate)
V
카 층표시기 (Car Position lndicator)
V 카 바닥재 (Car Floor) V
CAR FRAME (Car Frame Ass'y)
V 승강로 Hoistway
유압 실린더 (Hydraulic Cylinder)
V 메인로프 (Main Rope) V 랜딩 벤 (Landibg Vane) V
승강로 내 케이블 (Travelling Cable)
V 승강로 내 전선 (Hardness) V
가이드 레일 (Car & Cylinder Rail)
V 조속기 (Govermor) V
완충기 (Car & CWT Buffer)
V 승강장 Entrance 문틀 (Jamb) V 덧씌우기 홀도어 구동장치 (Headercase) V 홀씰 (Hall Sill) V 협의 홀버튼 (Hall Button) V 홀도어 (Hall Door) V
홀층 표시기 (Hall Position Indicator)
V CAR 내부 사양
비상통화장치 (Emergency Call Device)
V 협의 비상조명장치 (Emergncy Lamp) V 인터폰 (Interphone) V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