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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106]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5 22: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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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516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사는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공계 등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
증명확인 등)는 수도과(☏031-760-2604)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2층 / ☏031-760-2614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사업은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관련문의 : 광주시 건설과 공정건설팀(☏031-760-2697)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1,697,915원 국민건강보험료 금1,285,053원 퇴직공제부금비 금822,14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68,85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014,614원 안 전 관 리 비 금8,323,328원 품 질 관 리 비 - A값 금14,311,913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공사기간

공사금액
도

기 초 금 액 123,580,000원 급 추 정 가 격 112,345,455원 착공일로부터 액 부가가치세 11,234,545원 도급자설치 관급액 69,025,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액 - 공 사 예 정 금 액 192,605,000원 3개월 나. 공 사

현 장 :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4번지 일원

다. 공 사 내 용 : 배수관로(D80) L=352m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5.(화)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견 적 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6.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개찰 선순위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위반 등의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동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동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문의 : 건설과 공정건설팀(☏031-760-2697)]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 : 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③기술자자격증 사본, ④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⑥표준재무제표(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및 계약서, 금융자료 등,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자료 등 필요시 제출)

7.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상단 참고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8.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
으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
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2.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
[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세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자. 공고 관련 문의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원민영 주무관(☏031-760-261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
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광주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 H: (단 위 : 원 )
A: 구
분 D: 공
사
비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직접공사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기타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D: 1,285,053
C: 연금보험료 D: 1,697,91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8,855
C: 퇴직공제부금비 D: 822,148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14,614
C: 환경보전비
C: 임금채권부담금
C: 석면분담금
C: 안 전 관 리 비 D: 8,323,328
C: 소계
C: 합계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체불방지현수막
A: 폐기물처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공사비 D: 123,580,000
A: 관급자재대 D: 69,025,000
A: 1.도급자관급 D: 69,025,000
A: 2.관급자관급
A: 총공사비 D: 192,605,000

[시트: 내역서]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 C: E:
B:
1. 상하수도설비공사 C: D: 1 E: 식
B:
2. 포장공사 C: D: 1 E: 식
B:
C: E:
B:
순공사비계 C: E:
B:
C: E:
B: 1. 상하수도설비공사 C: D: 1 E: 식
B:
1.1 철거 및 상차 C: E:
B:
아스팔트포장절단 C: D: 555 E: M
B:
아스콘포장깨기 C: 굴삭기 0.4㎥ D: 28 E: M3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굴삭기 0.4㎥ D: 98 E: M3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굴삭기0.4M3 E: M3
B:
C: E:
B:
1.2 토 공 C: E:
B:
터파기(0.4m3) C: 기계100% D: 551 E: M3
B: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C: D: 384 E: M3
B:
사토운반(L=10km) C: 덤프15ton+굴삭기0.4M3 D: 167 E: M3
B:
C: E:
B:
1.3 상수관부설 C: 본관 E:
B:
시험터파기 C: 2.0x2.0x2.0h D: 6 E: EA
B:
기초지정 C: 모래지정 D: 69 E: M3
B:
관보호공 타설 C: D=80mm, 300x300 D: 1 E: M
B: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C: D=100mm D: 1 E: EA
B: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C: D=80mm D: 1 E: EA
B:
직관)K.P메커니컬접합및부설 C: Ø80mm(인력) D: 59 E: EA
B:
이형관)K.P메커니컬접합및부설 C: Ø80mm(인력),이탈방지압륜 D: 27 E: EA
B:
주철관절단 C: Ø100mm이하 D: 13 E: EA
B:
플랜지조인트접합 C: Ø80mm D: 7 E: EA
B:
스테인리스관 접합 및 배관 C: 프레스식,Ø40mm D: 11 E: M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C: D=80mm D: 2 E: EA
B:
제수밸브보호통 설치 C: D: 2 E: EA
B:
지수밸브 부설 및 접합 C: D=40mm D: 1 E: EA
B:
지수밸브보호통 설치 C: D: 1 E: EA
B: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C: B=300mm D: 363 E: M
B:
상수관로표시못 C: D: 25 E: EA
B:
RF센서 설치 C: 매설형,신설 D: 22 E: EA
B:
지장물보호공 C: ø100~400 mm D: 4.5 E: M
B:
수압시험 C: 200m당 1회 D: 2 E: 회
B:
C: E:
B:
1.4 공기밸브 설치 C: E:
B:
공기변실설치 C: 1.2x1.2x1.85 D: 1 E: EA
B:
공기밸브설치 C: D=80mm D: 1 E: EA
B:
이형관)K.P메커니컬접합및부설 C: Ø80mm(인력),이탈방지압륜 D: 4 E: EA
B:
플랜지조인트접합 C: Ø80mm D: 3 E: EA
B:
C: E:
B:
1.5 운반비 C: E:
B:
주철관운반 및 하차비 C: D: 1 E: 식
B:
골재운반비 C: D: 72 E: M3
B:
맨홀하차비 C: D: 1 E: EA
B:
C: E:
B:
1.6 주요자재대 C: E:
B:
모 래 C: D: 72 E: M3
B:
부단수 할 정자관 C: D100x80mm D: 1 E: SET
B:
수도용닥타일주철이형관 C: D80mm,엘보22도(B),kp식 D: 15 E: EA
B:
수도용닥타일주철이형관 C: D80mm,엘보11도(B),kp식 D: 3 E: EA
B:
수도용닥타일주철이형관 C: D80mm,플랜지관,kp식 D: 1 E: EA
B:
수도용닥타일주철이형관 C: D80x80mm,소켓플랜지T형관(B),kp식 D: 2 E: EA
B:
수도용닥타일주철이형관 C: D80xL1500mm,소켓단관,kp식 D: 1 E: EA
B:
수도용닥타일주철이형관 C: D80mm,소켓플랜지관,kp식 D: 2 E: EA
B:
수도용닥타일주철이형관 C: D80mm,마개플랜지 D: 1 E: EA
B:
신축이음관 C: D80mm D: 1 E: EA
B:
수도용닥타일주철이형관 C: D80xL1500mm,플랜지단관 D: 1 E: EA
B:
플랜지 접합부속 C: D80mm D: 7 E: Set
B: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관 C: D40 D: 11 E: M
B:
STS레듀셔 C: D80x40mm,플랜지 D: 1 E: EA
B:
STS소켓 C: D40mm,프레스식 D: 1 E: EA
B:
STS플랜지 C: D40mm,프레스식 D: 1 E: EA
B:
제수밸브보호통 C: D80~150 D: 2 E: 조
B:
지수밸브 C: D40 D: 1 E: EA
B:
지수밸브보호통 C: Φ150×1288 D: 1 E: 조
B:
C: E:
B:
계 C: E:
B:
C: E:
B: 2. 포장공사 C: D: 1 E: 식
B:
2.1 임시 아스콘포장 C: T=450mm E:
B: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C: T=10cm,2회포설 D: 1012 E: M2
B:
택코팅 C: RSC-4(0.3L/M2) D: 506 E: M2
B:
프라임코팅 C: RSC-3(1.0L/M2) D: 506 E: M2
B:
보조기층포설.다짐 C: 인력 D: 127 E: M3
B:
C: E:
B:
2.2 아스콘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C: T=50mm E: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t=70㎜ 이하(소규모 포장) D: 1590 E: M2
B:
C: E:
B:
2.3 운반비 C: E:
B:
중기운반비 C: D: 1 E: 식
B:
골재운반 C: D: 132 E: M3
B:
아스팔트운반비 C: RSC-4,RSC-3 D: 7 E: D/M
B:
C: E:
B:
2.4 주요자재 C: E:
B:
아스팔트유제 C: RSC-4 D: 3 E: D
B:
아스팔트유제 C: RSC-3 D: 3 E: D
B:
보조기층 C: D: 132 E: M3
B:
C: E:
B:
계 C: E:
B:
C: E:
B: 3. 관급자재대 C: 도급자 D: 1 E: 식
B:
3.1 수도용덕타일주철관 C: E:
B:
수도용덕타일주철관 C: D80x6m,2종,kp메커니컬,에폭시 D: 61 E: 본
B:
KP접합부속 C: D80mm D: 58 E: Set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 D: 0.54 E: %
B:
C: E:
B:
3.2 밸브류 C: E:
B:
제수밸브 C: Φ80mm×0.98MPa,수동식/부식방지표준형 D: 2 E: EA
B:
수도용급속공기밸브 C: Φ80mm×0.98MPa,차단밸브일체형 D: 1 E: EA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 D: 0.54 E: %
B:
C: E:
B:
3.3 이탈방지압륜 C: E:
B:
이탈방지압륜 C: D80mm D: 36 E: Set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 D: 0.54 E: %
B:
C: E:
B:
3.4 콘크리트맨홀블럭 C: E:
B:
콘크리트맨홀블럭(상하부구체) C: 1200×1200×H1100×t200mm D: 1 E: EA
B:
콘크리트맨홀블럭(연직구체) C: 1200×1200×H750×t200mm D: 1 E: EA
B:
맨홀고무링 C: 1200×1200×Φ20mm D: 2 E: EA
B:
맨홀접합제 C: 25kg/포 D: 4 E: 포
B:
맨홀사다리 C: Φ19×300×200mm D: 5 E: EA
B:
맨홀연결볼트 C: Φ24X150 D: 8 E: EA
B:
맨홀앵커볼트 C: Φ24X50 D: 4 E: EA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 D: 0.54 E: %
B:
C: E:
B:
3.5 맨홀뚜껑 C: E:
B:
부양식주철맨홀뚜껑 C: 공기변실용,원형,Φ648×110mm D: 1 E: 조
B:
부양식주철제수변뚜껑 C: 제수변철개,Φ318×200mm D: 2 E: EA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 D: 0.54 E: %
B:
C: E:
B:
3.6 아스콘 C: E: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WC-2,표층용 D: 191 E: TON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BB-2,기층용 D: 243 E: TON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 D: 0.54 E: %
B:
C: E:
B:
3.7 RF센서 C: 지급자재 E: EA
B:
C: E:
B:
단수정리 C: D: 1 E: 식
B:
계 C: E:
B:
C: E:
B: 4. 안전관리비 C: D: 1 E: 식
B:
4.1 교통안전시설공 C: E:
B:
공사안내간판 설치 C: 900x1800 D: 2 E: EA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공구연장 500m미만 D: 15 E: 일
B:
안전시설물설치 C: PE드럼,윙카호스 등 D: 352 E: M
B:
C: E:
B:
계 C: E:
B:
C: E:
B: 5. 시공상세도 작성 C: D: 1 E: 식
B:
5.1 시공상세도 작성 C: E:
B:
시공상세도 작성 C: 간단 D: 5 E: 매
B:
시공상세도 작성 C: 보통 D: 3 E: 매
B:
C: E:
B:
계 C: E: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 시방서[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pdf =====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

사 업

계
2026

.

획
07

광 주 시 맑 은 물 사 업 소 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서

6. 일 위 대 가 목 록 표
7.

산 출 근 거 8. 자 재 대 가 9. 공 공 노 임

10. 중 기 산 출 자 료
11. 중

기 목 록 12. 산 출 근 거 13. 수 량 14. 토 지 산

출 서
대

장 1. 설 계 설 명 서

l.0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과업은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4번지 일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에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4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상하수도공 : 상수관로설치(D=80mm) - L=352m
2) 포 장 공 : 아스콘 포장(임시,T=450mm) - A=506㎡,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T=50mm) - A=1,590㎡

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 조정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역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5. 공사용장비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6. 설계변경조건

본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하였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시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5)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6)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7)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 1) 환

율 : 2026년 7월 13일 고시 $ : 1,507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및 2026년 7월호 물가자료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2. 일 반 시 방 서

ll.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건설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부
․하천시설기준 : 건설부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부
․무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부
․건설공사 관계령 및 규정 : 대한민국
․한국공업규격(KS) : 상공부 표준국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 도면의 제출한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취장의 지형도를 작성하여 토공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가. 일반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등에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표의 설치
․시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을(삼각점, 수준점) 이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당해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시공상세도면
가. 제출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
하여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 준공 ,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포함내용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본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르며, 작성되어야 할 상세도면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① 관로정비 배관공사
․상하수도공
1.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 단순

2.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 보통 3.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 보통

4.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 보통

5. 곡관보호공 상세도 - 단순

.포 장 공
1.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 보통

.부 대 공
1. 노면 표지 상세도

- 보통 2. 안전시설 상세도 - 보통

3.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 단순 4.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단순

5.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6.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 단순
  • 단순

위 목록 외 상세도명은 시공상세도작성비 별표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를 참고할 것
라. 설계물량에 단순 8매 , 보통 10매, 복잡 3매는 시공상세도작성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1.28.) 요율에 의하여 산
출된 장수로 현장 여건에 맞게 최종정산한다.
마.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② 제출부수 : 2부 (청사진 또는 복사물) -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6. 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험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정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약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 인명손실, 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성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 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하고 보안시설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의료약품 제조사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7.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8. 보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과를 조사하여 공정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9.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을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청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
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10. 사급자재

․사급자재중 주요 자재는 공사감독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임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공사 시공지구 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본현장은 부지 경계측량을 시행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개략맞춘 것이므로 토지관련 민원이 생
길수 있으므로 공사착공전에 경계측량을 확인하여 민원소지를 없앤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공
1.1 적용할 제시형 기준
1)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생한게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서

6) KSF 2314 흙의 일축 다짐 시험방법

1.2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철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40m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 현장의 잡목 및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드 제거하여야 한다.
4) 공사중 침출수 및 강우로 인한 배수는 공사장 주변의 가배수로 및 저류시설의 설치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도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 하여서는 안된다.

1.3 기존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 내에서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은 파쇄 철거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면에서 1m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시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등의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4) 철거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만약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적치장소는 재산소유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절토
1) 절토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및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절․성토사면 안정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원에게 보고,
사면안정 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1.5 성토
1) 경사지반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성토재의 C, Φ, K값이 제방 축제용에 적합한 토사를 사용토록 한다.
5) 성토작업시 법면을 조속히 보호하여 비탈면의 붕괴 또는 공사장 인근의 전답에 피해가 없도록하고, 인접가옥에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대 성토고가 발생되는 부분의 법면부 성토는 공기에 따른 적성한게 성토고를 산정하여 시차를 두어 단계별 성토를 시행히여야 한다.
7) 교량등 주요 구조물 인접해서 터파기 시행할 경우 구조물의 시공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6 성토 시공중의 배수
1) 성토 시공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0% 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3) 우기철 성토공사를 할 경우 기상예보등에 유의하고 배수로 설치등을 완벽히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4) 강우시 표사의 유출 및 성토면의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로 성토면을 덮어 표사의 유출 및 붕괴를 막아야 한다.
5)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1.7 운반로
성토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장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괗K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한다.

1.8 다짐
1)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햐 한다.
2)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
기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성토지반의 구조물 설치부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로 최대 건조밀도 95 ~ 98%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짐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5)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의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소 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제방 침하후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이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1.10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외주에 암반면이 접할때는 20cm 이상을 굴착하고 굴착한 부분에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관주위에는 석편 돌맹이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기계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흙은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15 ~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최대건조밀도 90 ~ 95% 이상이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2장 포장 및 구조물공
2.1 적용
1)적용기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2) 적용기준
․KSF 240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KSF 2402 :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스럼프 시험방법
․KSF 2405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17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력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502 :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4 :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9 :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3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6 :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건설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2 콘크리트 및 몰타르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된 콘크리트 도면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는 특별규정에 부합
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래와 같은 품종의 콘크리트를 다음 내용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1종 콘크리트는 암거구체와 옹벽같은 철근콘크리트 공작물 및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종 콘크리트는 호안 보호콘크리트, 흄관 날개벽등의 부근콘크리트 또는 소량의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여야 한다.
․3종 콘크리트는 각종 구조물의 기초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배합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 및 구조물별 강도는 다음과 같다.

배합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 기준
구
분
강도(Kg/㎠)
제 1 종
압축강도 σck 28 = 240
제 2 종
압축강도 σck 28 = 210
제 3 종
압축강도 σck 28 = 180
제 4 종
압축강도 σck 28 = 135
2.3 재료
1)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나 몰탈과 같은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시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입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10mm 100

NO.
NO.
NO.
NO.
NO.

4
8
16
30
50

92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30

NO. 100 2 ~ 10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한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종
․점토덩어리

류 최 대 치 1.0

3.0
마모작용을
․골재 씻기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받을 경우 기타 경우

5.0

5.0 때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기타 경우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1.0

5)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등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골재 체의 호칭 번호 골재의 크기 100 90 80 65 1 90-40 100 90-100 100 25-60 2 66-40 90-100 3 50-25 357 50-NO.4 50 40 25 19 0-15 0-5 35-70 0-15 0-5 100 90-100 35-70 100 95100 35-70 13 10-30 10 NO.4 0-5 NO.8 NO.10 4 40-19 100 90-100 20-55 0-5 0-15 467 40-NO.4 100 95-100 35-70 10-30 5 25-13 100 90-100 20-55 0-10 0-5 56 10-25 100 90-100 40-75 15-35 0-15 57 25-NO.4 100 95-100 6 10-19 100 90-100 67 19-NO.4 100 90-100 7 13-NO.4 8 10-NO.8 25-60 100 류 20-55 0-5 20-55 0-10 0-5 90-100 40-70 0-15 0-5 100 85-100 0-10 0-10 최

대
0.25

연한 석편 5

골재 씻기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200체 통과량)

1

석탄, 갈탄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 1) 일반사항 0-5 0-15 점토 덩어리 2.4 콘크리트의 배합

0-5
0-10

․유해물질 함유량의 한도 (중력백분)
종

0-5 치 0-5

콘크리트는 지정된 다짐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 밀도 수미F성 및 적당한 배합비의
콘크리트를 생산하여야 한다.
2)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작업의 효율성
콘크리트는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모든 공극과 철근주위에 완전히 채워지고 골재의 분리없이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배합수가 모이는
일없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다져지는 작업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할 시에는 낮은 스럼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럼프시험은 표준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A-E제량
감독원이 A-E제 사용을 승인할 시 단위수량의 콘크리트에 참가할 A-E제는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시험은 KSF 2417 또는 주입압력 방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시험의 표준방법에 따라야 한다.

2.5 거푸집
1) 일반사항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또는 철재이어야 한다.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았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거푸집은 합판, 목재, 거푸집 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낫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3) 거푸집 조립
․거푸집은 거푸집 묶음재로 조립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의 승인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음재로 사용하면 안된다.
4)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거푸집 박리재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
6) 거푸집 제거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자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7)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모든 오목부, 작은구멍 또는 공극은 일반 몰탈을 충진하고 매운 다음 재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2.6 콘크리트 비비기,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운빈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 치기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일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가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손수레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2.7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생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2.8 이음
1) 이음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원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여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지 적당히 강재를 끼워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신축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2.9 마무리
1) 표면 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식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2.10 시공관리 시험
1) 시공관리시험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 질기등의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수급인은 위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강도시험을 위한 공사체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사체의 재령 28일 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사체는 일반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3장 아스팔트 포장공
가.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콘크리트 슬라브와 아스팔트(Asphalt)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 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3.4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3.3.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3.6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1.1 참조규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방지시험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36mm체(No.8)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425μm(No.40)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

)이어야 한다.

(5) 천연모래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황산나트륨인 경우 15% 이하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점토, 흙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75mm(No.4)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2에 따른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12
항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표면건조) KS F 2503 2.5 이상 흡수량(%) KS 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4 채움재
역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표 10-13과 같다.
(1) 입도
표 10-13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No.30) 100 300㎛(No.50) 95~100 150㎛(No.100) 90~100 75㎛(No.200) 70~100

(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0-14의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10-14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10-15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0-15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통과중량백분율

통
과
무
게
백
분
율

조립도 밀입도 세립도 밀입도갭 밀입도 세립도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세립도 밀입도갭 개립도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26.5mm 100 100 - - - 100 - - - - - 19mm 95-10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100 13.2mm 70-90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4.75mm(No.4) 35-55 45-65 55-70 65-80 35-55 52-72 60-80 75-90 45-65 23-45 2.36mm(No.8) 20-35 35-50 50-65 30-45 40-60 45-65 65-80 30-45 15-30 600㎛(No.30) 11-23 18-30 25-40 20-40 25-45 40-60 40-65 25-40 8-20

율
(%)

300㎛(No.50) 5-16 10-21 12-57 15-30 16-33 20-45 20-45 20-40 4-15 150㎛(No.100) 4-12 6-16 8-20 5-15 8-21 10-25 15-30 10-25 4-10 75㎛(No.200) 2-7 4-8 4-10 4-10 6-11 8-13 8-15 8-12 2-7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아스팔트량(%)

2.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1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표 10-16
혼합물
물의종류
다짐횟수

(회) 안정도 (kg)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조립도아
세립도아 밀입도갭
세립도아 세립도아 밀입도갭 개립도아
밀입도아스탈트콘크
밀입도아스팔트콘크
스팔트콘
스팔트콘 아스팔트
스팔트콘 스팔트콘 아스팔트 스팔트콘
티르(19) (13)
리트(19F) (13F)
크리트
크리트 콘크리트
크리트
크리트 콘크리트 크리트
50(75)¹
500이상

50 500(700이상)¹ 흐름값 (1/100cm) 500이상

50(75)²
350이상

20-40 20-80 500이상 350이상 24-40 공극률 (%) 3-7 3-6 3-7 3-5 2-5 3-5 ㅡ 포화도 (%) 65-85 70-85 65-85 75-85 75-90 75-85 ㅡ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00

안 정 도
2.4 기준밀도
2.4.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상온의 물의 밀도 (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공시체의 수중중량(g)
2.4.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기상조건
3.1.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1.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 이 위에
다시 아스팔트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 깔기

3.2.1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3.2.2 공사감독자는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2.3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2.4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3.2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깔은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4 이음
3.4.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5.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5.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접속부 PrI=24㎝/㎞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3.5.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이어서는 안된다.
3.6.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6.3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수공
1. 적용기준
KSF 4403 원신력철근콘크리트관
KS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M 3404 일반용 경화염화 비닐관

2. 재 료 가. 품 질

1) 관의 단면의 내,외주가덩신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이하가 되도록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 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 규격품이 아닌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 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 자재는 도급자가 입회한 가운데 감독원이 외관 검사를 실시하며 불량품은 즉시 반출한다.

3. 토 공

가. 터 파 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도로 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존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는 기존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질등이 혼입되지 않는 모래등 양질토로 한다.
2) 도로에서는 다짐도 95%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관의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한다.

4. 관 부 설
가. 관의 설치
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해 가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은 바닥면과 밀착하게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5)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
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6) 이음부는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가 되지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 모르터를 시공하기전에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7)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8) 되메우기를 시공하기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나. 관의절단
1) 관을 절단하고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래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다. 관로의 정리
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관의 접합
가. 소켓접합

1)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2) 가 부설된 소켓관의 삽입구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3)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입부에 밀착 시킨다.

6. 구조물공
가. 집수정 연결관
1) 집수정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정확하게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관의 연결부는 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연결한다.

===== 설계도면[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pdf =====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

설

계
2026 .

도
03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현 황 측 량

도
S=1:900

3 2 1

58.55
58.53
58.59

58.69 57.79

58.77
58.62

57.91
펌프제어반

CON'C

58.50
58.12

58.21
58.56
58.55

전 58.48 58.36 58.59

58.37
58.40

58.53 오 58.59 58.24 58.35 2

58.56
전
58.55

58.66

오오 58.10C.T58.18
오
58.20
전
체 57.32
57.58 C.T
57.36

58.26 58.45 57.82

57.87
58.11
58.18

A.S.P 58.80 58.05 58.42 PE관(D500) 58.34 58.38 58.12

57.47
58.06

오 58.23 A.S.P 58.14 58.15 58.67

58.65
오

58.09
58.05
57.91

우지 58.73

58.63
58.77
전
58.86

1F

전
57.42
58.06

58.02
57.90

C.T
C.T

V/H

58.06
57.26
57.94

1F 58.77 오 57.70

체
체
전

58.29
59.21
59.14
58.81
59.15

59.13
58.96

57.81
57.01
56.28
57.14

수

제
59.10

58.83
58.90
58.92

57.92 57.70 오 오

57.72
57.8657.80

57.50 57.16
57.51

A.S.P

57.07
57.22

오 57.25

58.79
59.04
58.87

58.06
57.09
57.08 57.82
57.48
56.28 57.88
57.14
전
57.94흄관(D450) 57.82
57.84
57.78 57.76
57.55
58.04

58.74

57.55
57.29

57.03
57.11
57.36
전
57.20 57.05
57.23
전 57.18

58.81

58.72
57.87
59.0758.32
전

56.9858.26
57.24

57.2157.41
오
57.21
57.23
57.23
57.04 57.46
57.29
57.19

57.51 오 59.03

58.86
59.01
59.04
58.87
58.77
58.78

59.10

A.S.P
59.11
지
59.01

57.25
57.38
57.38
56.99
57.29
57.28

우

A.S.P 57.36
오
57.24
57.36

59.06
59.08

56.96
57.37 전

57.28
56.88
57.34

57.38
56.65
57.16
57.30
전

57.36

57.67
57.63

58.30
57.48
57.37

A.S.P 오

57.43
57.45

CON'C 3

58.81
59.07

57.33 57.42 59.25

59.07
59.04

57.47
58.26
58.24
57.45

57.02
57.26

59.07 1 57.01 오 57.20

57.37
57.41
57.39
CON'C
57.54
57.41

체
57.42
57.45 C/T
57.41

C/T

V/H
57.41
체57.26

57.25
57.20

V/H 57.26

59.26
59.01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1/900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손 수 계 만 제 윤 정 도 훈 도 면 명 현 황 측 량 도 도 면 번 호 C - 공 사 계 획 평

면 도
S=1:900

상수도관 부설
(주철관, D=80mm, L=352.0m)

58.55

58.53
58.59
58.69

57.79

58.77
58.62

57.91
펌프제어반

CON'C 58.50

58.21
58.56

전 NO.04 58.55 58.80 58.48 58.59 NO.05

오오
오

58.35
58.37

오 58.40

57.82
57.87

58.11
58.18

58.24 58.36 58.53 58.59 58.12

06
NO.
A.S.P

58.26 58.10

C.T 58.18
58.20
전
체 57.32
C.T
57.58
57.36

NO
.0
7

58.05 58.34 전

58.56
58.55

58.66 58.42 PE관(D500) 58.45

58.38
58.12

오

57.47
58.06

NO .0 3 58.23 A.S.P NO

.0
8

58.14

58.15
58.67

58.65 전 57.42 오 58.06 58.09 우지 V/H 58.05 58.63 1F 전58.77 57.91

58.86
58.73
58.02

C.T

57.90
58.06

NO

.0
9

.0 2 C.T

57.26
57.94

NO 1F 58.77

58.06
58.04

58.74 57.09 오

57.08
56.28
57.14

체
체
전

58.29 NO. 57.82 57.48 57.70 57.94 흄관(D450)

57.84
57.55

59.21
59.14
58.81

57.82 57.78 오 57.88

10 전
57.76

57.72 57.81 59.15

57.01
56.28

1

59.13
58.96

.0 수

제
59.10

57.14 NO 58.83 58.87 58.79 NO.11

A.S.P
57.86

오 57.70

57.50
57.51

57.80 오 57.25 57.16 NO.12 57.20 57.21 58.81

.1
3

57.19

58.72
58.3257.87

57.21 오 공

0 A.S.P
.0
NO
우
59.11

57.29 공기변설치

58.86
59.01

56.98 57.41 57.04

57.47
58.26

57.25 59.04 NO 57.38 57.38 58.77

.1
4
A.S.P

57.28 59.07

56.96
57.37

57.36 57.24 NO.15 57.33 57.38

56.99
57.29

58.78 전

57.28
56.88
57.34

57.43
57.45

57.42

56.65
57.16

57.37 CON'C 57.45 58.81 N 59.07 59.04 O T E C/T C/T 이

57.41
57.26

57.39
57.20

57.54 V/H 57.41

57.67
57.63

V/H 57.37

+12.0 체
57.25

57.41

체
57.42

CON'C

59.25
59.07

57.48 NO.17 57.36 57.41 59.06 58.30

58.24
57.45

NO.16
전57.30

오 오 57.36 59.08 격점-02 57.51

57.02
57.26

59.01 격점-01 58.26 57.24 57.46 오 58.87 지 57.03 57.23 57.23 전 59.03 57.18 57.29 57.92 59.10 NO 전 57.23 57.20

57.11
전

57.01 57.05 오

58.90
58.92

59.07 57.36

57.07
57.22

57.55 59.04 57.26 59.26

1. 시공자는 관 부설시 사전에 관련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59.01

타 시설물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시공한다.
2. 시공에 앞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표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의 존재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범

3. 관로공사시 전기(한국전력), 도시가스사업자(예스코),

례

통신(KT) 등에 사전통보 후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기

지장물 확인 줄파기를 시행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

호 및 관련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배제한다.
5. 시공자는 관 부설시 관내부에 이물질등의 유입을 철저히

1. 관로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기전에 각종 지장물(상수관,가스관,통신

정확히 배치한다.

2. 되메우기시 기존 매설물등을 포함한 기초다짐을 충분히 시행 후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신설이토밸브 도시가스관로

충분히 시행 후 되메우기를 하여 신설시설들과 기존 지하

한전관로 매설물들의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공 이 우수관로

7. 되메우기시 기존 지하매설물 등을 포함한 기초다짐을

되메우기를 하여 기존 지하매설물의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공기밸브 오수관로

6. 시공자는 관 부설 후 상수경고테이프를 관 중앙 상단에

관련기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공 상수관로 방지하여야 한다.

케이블,한전,하수관 등)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칭 신설상수관로

4. 관로 공사 중 지하수 용출시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NOTE 명 축 척 S=1/900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손 수 계 만 제 윤 정 도 훈 도 면 명 공사계획평면도 도 면 번 호 C - 종 평 면

도
S=1:1,500
상수도관 부설
(주철관, D=80mm, L=352.0m)

58.55

58.53
58.59
58.69

57.79

58.77
58.62

57.91
펌프제어반

CON'C 58.50

58.21
58.56

전 NO.04 58.55 NO.05 58.80 58.48 58.59 58.36

58.35
58.37

오

57.82
57.87

58.11
58.18

58.24 58.53 58.59 58.12

6
NO.0
A.S.P

오오
오

58.10

C.T 58.18
58.20
전
체 57.32

NO C.T
.0
7

57.58
57.36
58.05

58.26 58.40 58.42 PE관(D500)

58.45
58.34

전

58.56
58.55

58.66

58.38
58.12

오

57.47
58.06

NO .0 3 58.23 A.S.P 58.14

58.15
58.67

NO 58.65 .0

8전
57.42

오 58.06 58.09 우지 V/H 58.05 58.63 1F 전58.77 57.91 58.86 NO

58.73
58.02

C.T

57.90
58.06

.0 2 C.T .0

9
57.26
57.94

NO 1F 58.77

58.06
58.04

58.74 57.09 오 57.08 57.82

NO.
57.48

57.70

56.28
57.14

체
체
전

58.29 57.94 흄관(D450)

57.84
57.55

59.21
59.14
58.81

57.82 57.78 오 57.88

10 전
57.76

57.72 57.81 59.15

57.01
56.28

1

59.13
58.96

NO
.0

수 제 58.87 58.79 NO.11 오 A.S.P 57.14 57.86 58.83 59.10 57.70 57.50 57.16 57.51 57.80 57.25 오 NO.12 57.20 59.07

58.72
58.3257.87

.0 0 공

58.86
59.01

.1 56.98 3 57.04 57.29 57.46 57.51 오

57.47
57.02
57.26

58.26 57.25

NO
57.38

58.77 57.38 57.28 59.07 우

A.S.P
57.24

.1 57.33 57.38

56.99
57.29

58.78 59.01 57.36 4

56.96
57.37

전 NO.15 NO.16

56.88
57.34

전57.30 NO.17 57.37

CON'C
57.41

59.07 C/T 57.45

58.81
59.07

59.08 이

57.41
57.26

57.39
57.20

57.54 V/H 57.41

57.67
57.63

59.04 C/T V/H

+12.0 체
57.25

57.41

체
57.42

CON'C 59.25

57.48
57.37

A.S.P 57.36

오
57.43
57.45

57.42
59.06

58.30

58.24
57.45

56.65
57.16

57.28

오
57.36

격점"1" 격점"2" 58.26 57.24 57.23 58.87 지 57.03 57.41 57.21 오 57.23 59.04 A.S.P 59.11 NO 공기변설치 전 59.03 57.18

57.19
57.21

58.81 57.92 NO 전 57.23

57.29
57.20

57.11
전

57.01 57.05 오

58.90
58.92

59.10 57.36

57.07
57.22

57.55 59.04 57.26 59.26 59.01

수
기존우수관(D=600)
INV.EL(+)57.18
수 직 곡 관
D=80x22+1/2°,2EA

직 곡 관

D=80x22+1/2°,2EA
기존오수관(D=200)
INV.EL(+)54.97
수

직 곡 관 수 D=80x22+1/2°,2EA

수 직 곡 관
D=80x22+1/2°,2EA

수 평 곡 관 D=80x22+1/2°,2EA

기존가스관(D=300)
INV.EL(+)56.87

관 기존우수관(D=450) 수 INV.EL(+)56.28 D=80x22+1/2° 평 곡

관
수

기존우수관(D=500) 수 평 곡 관 INV.EL(+)57.32 D=80x22+1/2° 평 곡 관

D=80x22+1/2, D=80x11+1/4°
수

평 곡 관 D=80x11+1/4 이토변

기존한전관(D=175mm,3열)
INV.EL(+)57.06

공기변실
NO.00+9.00

60 곡 D=80x22+1/2°,2EA

수 평 곡 관
D=80x11+1/4°

부단수천공 평 NO.17+12.00 공

55
이

관보호공타설
(300x300,L=1.0m)

1/500 50 45 1/1500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주)구진이앤씨 축 S=1/600 계 자 2026 . 03 심 사 권 오 석 설 손 수 계 만

55.65
1.50
55.65
57.23
12.00
+12.00

352.00

1.54
55.66
57.28
17.00
No. 17

340.00

1.60
1.59
20.00
3.00
No. 16
+ 3.00

320.00
323.00

57.36
57.35

55.68
55.68

1.57
19.00
No. 15

300.00 57.35 55.70

1.54
1.55
55.72
55.72
57.34
57.35
20.00
1.00
No. 14
+ 1.00

280.00
281.00

1.41
55.74
57.23
9.30
No. 13

260.00

1.37
10.70
+10.70

250.70 57.20 55.75

1.48
57.32
240.00
20.00
No. 12

20.00
No. 11

과 업 책 임 자 55.76

1.76
55.78
57.62

20.00
No. 10

220.00

55.80
57.78

1.89
56.03
58.00

H=0.15,L=152.00 20.00 180.00 1.90 55.80 S=0.99‰ No. 09

1.71
No. 08

20.00 160.00 58.06 56.27

1.50
56.50
58.08
140.00
11.50
No. 07

1.54
56.53
58.15
8.50
+ 8.50

128.50 1.57 일 20.00 No. 05 설 No. 06 20.00 120.00 58.21 56.56

1.67
100.00

58.36 56.61

1.60
1.67
56.85
56.75
58.53
58.50
76.20
80.00
16.20
3.80
+16.20
No. 04

척 200.00

57.27
60.00

58.65 57.27 1.30 H=1.47,L=140.0 20.00

1.32
20.00

40.00 58.75 57.35

1.32
57.43
58.83

사 S=10.50‰ No. 03 점 No. 02 구간거리 11.00 누가거리 No. 01

0.00
1.50
2.60
4.60
5.55
6.00
9.00

지 반 고 H=0.21,L=51.0 20.00

59.02
59.01
59.00
58.98
58.97
58.96
58.93

관 저 고 측 57.48

1.31
1.30
2.39
2.37
1.41
1.40
1.37
57.63
57.63
56.53
56.53
57.48
57.48
57.48

피 S=4.12‰

0.00
1.50
1.10
2.00
0.95
0.45
3.00

토 배

No. 00
+ 1.50
+ 2.60
+ 4.60
+ 5.55
+ 6.00
+ 9.00

구 57.63

S=16.67‰
H=0.15,L=9.00

제 윤 정 도 훈 도 면 명 종 평 면 도 도 면 번 호 C - 횡 단 면

도(1)
S=1:100

NO.00 + 2.6
지 반 고

NO.00 + 6.0
59.00

관 저 고 56.53 지 반 고 흙 쌓 기 터 파 기 2.87 흙 깍 기 되메우기 2.21 잔 토 0.66 관 저 고 57.63 지 반 고 흙 쌓 기 터 파 기 1.13 흙 깍 기 되메우기 0.64 잔 토 0.49 관 저 고 57.63 지 반 고

NO.00 + 1.5
지 반 고

NO.02
58.96

관 저 고 57.48 지 반 고 흙 쌓 기 터 파 기 1.26 흙 깍 기 되메우기 0.75 잔 토 0.51 관 저 고 57.48 지 반 고 흙 쌓 기 터 파 기 1.27 흙 깍 기 되메우기 0.76 잔 토 0.51 관 저 고 56.53 지 반 고

NO.00 + 5.55
59.01

NO.00
59.02

관 저 고 57.35 지 반 고 관 저 고 56.75 흙 쌓 기 터 파 기 1.09 흙 쌓 기 터 파 기 1.57 흙 깍 기 되메우기 0.66 흙 깍 기 되메우기 1.09 잔 토 0.43 잔 토 0.48 관 저 고 57.43 지 반 고 관 저 고 56.85 흙 쌓 기 터 파 기 1.09 흙 쌓 기 터 파 기 1.47 흙 깍 기 되메우기 0.66 흙 깍 기 되메우기 1.00 잔 토 0.43 잔 토 0.47 관 저 고 57.48 지 반 고

NO.01
58.97

NO.00 + 4.6 지 반 고

NO.04
58.75

NO.03+ 16.2
58.83

NO.00 + 9.0 58.53

NO.03
관 저 고

57.27 성 토 터 파 기 1.14 흙 쌓 기 터 파 기 2.83 흙 쌓 기 터 파 기 1.22 흙 쌓 기 터 파 기 1.07 절 토 되메우기 0.65 흙 깍 기 되메우기 2.18 흙 깍 기 되메우기 0.72 흙 깍 기 되메우기 0.64 잔 0.49 잔 토 0.65 잔 0.50 잔 0.43 설 계 일 자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토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58.98 58.50 축 척 S=1/100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58.93 설 토 계 손 수 만 제 도 윤 정 훈 58.65 도 면 명 횡 단 면 도(1) 토 도 면 C - 번 호 횡 단 면

도(2)
S=1:100

NO.06 + 8.5
지 반 고

NO.09
58.15

관 저 고 56.53 지 반 고 흙 쌓 기 터 파 기 1.38 흙 깍 기 되메우기 0.92 잔 토 0.46 관 저 고 56.56 지 반 고 흙 쌓 기 터 파 기 1.43 흙 깍 기 되메우기 0.96 잔 토 0.47 관 저 고 56.61 지 반 고 흙 쌓 기 터 파 기 1.57 흙 깍 기 되메우기 1.09 잔 0.48

NO.06
지 반 고

관 저 고 56.03 지 반 고 흙 쌓 기 터 파 기 1.94 흙 깍 기 되메우기 1.50 잔 토 0.44 관 저 고 56.27 지 반 고 흙 쌓 기 터 파 기 1.66 흙 깍 기 되메우기 1.23 잔 토 0.43 관 저 고 56.50 지 반 고 흙 쌓 기 터 파 기 1.37 흙 깍 기 되메우기 0.96 잔 토 0.41 설 계 일 자

NO.08
58.21

NO.05
지 반 고

NO.12
58.00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토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관 저 고 55.76 지 반 고 관 저 고 55.72 흙 쌓 기 터 파 기 1.35 흙 쌓 기 터 파 기 1.38 흙 깍 기 되메우기 0.92 흙 깍 기 되메우기 0.92 잔 토 0.43 잔 토 0.46 관 저 고 55.78 지 반 고 관 저 고 55.74 흙 쌓 기 터 파 기 1.75 흙 쌓 기 터 파 기 1.21 흙 깍 기 되메우기 1.29 흙 깍 기 되메우기 0.76 잔 토 0.46 잔 토 0.45 관 저 고 55.80 지 반 고 관 저 고 55.75 흙 쌓 기 터 파 기 1.92 흙 쌓 기 터 파 기 1.31 흙 깍 기 되메우기 1.41 흙 깍 기 되메우기 0.98 잔 0.51 잔 0.33

NO.11
58.06

NO.07
58.36

NO.14
57.32

NO.13
57.62

NO.10
58.08

축 척 S=1/100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57.34 57.23

NO.12 + 10.7
57.78

설 토 계 손 수 만 제 도 윤 정 훈 57.20 도 면 명 횡 단 면 도(2) 토 도 면 C - 번 호 횡 단 면

도(3)
S=1:100

NO.16
지 반 고

NO.17 + 12.0
57.36

관 저 고 55.68 지 반 고 관 저 고 55.65 흙 쌓 기 터 파 기 1.47 흙 쌓 기 터 파 기 1.33 흙 깍 기 되메우기 1.00 흙 깍 기 되메우기 0.87 잔 토 0.47 잔 토 0.46 관 저 고 55.70 지 반 고 관 저 고 55.66 흙 쌓 기 터 파 기 1.45 흙 쌓 기 터 파 기 1.38 흙 깍 기 되메우기 1.01 흙 깍 기 되메우기 0.92 잔 토 0.44 잔 토 0.46 관 저 고 55.72 지 반 고 관 저 고 55.68 흙 쌓 기 터 파 기 1.40 흙 쌓 기 터 파 기 1.45 흙 깍 기 되메우기 0.93 흙 깍 기 되메우기 0.99 잔 0.47 잔 토 0.46 설 계 일 자

NO.15
지 반 고

NO.17
57.35

NO.14 + 1.0
지 반 고

57.23 57.28

NO.16 + 3.0
57.35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토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57.35 축 척 S=1/100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계 손 수 만 제 도 윤 정 훈 도 면 명 횡 단 면 도(3) 도 면 C - 번 호 격 점 상 세

도
S = NONE

◈ 격점-01 : STA. NO.00 + 0.00 (공사시점)

NOTE : 단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른다.
◈ 격점-02 : STA. NO.17 + 12.00 (공사종점)

◈ 공기변설치 : STA. NO.00 + 9.00

1 2 3 6 신설관(DCIP),D80 신설관(DCIP),D80 번호 료 표 명 칭

재
규

퇴수관(하천)
STS, D40, L=11.0m

7
1

재 수량 비 고 1 부단수 할 정자관 D100x80 격 1 DCIP 부단수 할 정자관 설치 명 칭 규 D100x80 격

수량
1

2 제수밸브 D80 1 DCIP 제수변 부설 및 접합 D80 1 3 플랜지관 D80 1 DCIP 이형관 부설 D80 1 이탈방지압륜 접합 D80 1 플랜지 접합 D80 2 비 고 번호 보호통 ◈ 곡관상세도 D80x11¼˚ 료 표 명 칭 4 5 5 신설관(DCIP),D80 3 신설관(DCIP),D80 사각맨홀(1.2x1.2x1.85) 기존관(DCIP),D100 1 2 2 3 4

재
수량

비 고 1 소켓플랜지T형관(B) 규 D80x80 격 1 DCIP 2 소켓플랜지관 D80 1 3 신축이음관 D80 1 4 플랜지단관 D80xL1500 1 DCIP 5

급속공기밸브
(차단밸브 일체형)

D80 1 명 칭 규 격 수량 번호 비 고 명 칭 수량 비 고 명 D80xD80 1 DCIP 이형관 부설 D80 3 2 소켓단관 D80xL1500 1 DCIP 제수변 부설 및 접합 D80 1 3 소켓플랜지관 D80 1 DCIP 플랜지 접합 D80 3 D80 1 1 DCIP 이형관 부설 D80 4 DCIP 이탈방지압륜 접합 D80 3 플랜지 접합 D80 3 주철관 절단 D80 1 규 격 칭 규 격 수량 제수밸브 D80 1 DCIP 이탈방지압륜 접합 D80 3 마개플랜지 D80 1 DCIP 주철관 절단 D80 1 5 중심레듀셔 D80xD40 1 STS 지수전 부설 및 접합 D40 1 6 지수밸브 D40 1 STS STS관 부설 및 접합 D40xL11.0m 1 7 이토관 D40xL11.0m 1 STS 4 ◈ 곡관상세도 D80x22½˚ 표 소켓플랜지T형관(B) 공기밸브 설치 및 접합 DCIP 료 비 고 보호통 보호통 ◈ 곡관상세도 D80x45˚

1
1

1 1

신설관(DCIP),D80
신설관(DCIP),D80

신설관(DCIP),D80 신설관 신설 (DCIP), 신 관(D D80 CIP 설 관 ),D8 (D 0

CI
P

),D 80

재
번호
1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료 표 명 칭 규 KP소켓곡관(B형) 시 재 행 격 D80x11¼°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수량 비 고 명 1 DCIP 이형관부설 D80 1 이탈방지압륜 접합 D80 2 관절단 D80 1 용 역 칭 회 규 격 사 (주)구진이앤씨 수량 비 고

번호
1

료 표 명 칭 KP소켓곡관(B형)

재
규

격 D80x22½° 수량 비 고 명 1 DCIP 이형관부설 D80 1 이탈방지압륜 접합 D80 2 관절단 D80 1 DCIP 축 척 S=NONE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칭 규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격 수량 비 고

번호
1

료 표 명 칭 규 KP소켓곡관(B형) 격 D80x22½° DCIP 설 손 수 계 만 제 윤 정 도 훈 수량 비 고 명 2 DCIP 이형관부설 칭

규
D80

2 이탈방지압륜 접합 D80 3 관절단 D80 1 도 면 격 명 격점상세도 수량 비 고 DCIP 도 면 번 호 C - 포 장 계 획 평

면 도
S=1:900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B=3.6~7.0m, L=354.0m, T=50mm, A=1,590㎡)

펌프제어반

CON'C
전

A.S.P

오오
오

C.T
전
체

C.T

오
PE관(D500)

전 오

A.S.P
전

오 V/H

우지
1F

전

C.T
C.T

1F
오
체
체
전

전 흄관(D450) 오

오
A.S.P

수
제

전 오 오

전
오

전 오 V/H

A.S.P
전

지 A.S.P 우 전 A.S.P 오 체

오
체
CON'C

CON'C C/T V/H C/T

임시 아스콘포장
(B=1.0~2.0m, L=354.0m, T=450mm, A=507㎡)

물 량 집 계 표
표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1/900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손 수 계 만 시 명 격 단위 임시 아스콘포장 T=450mm ㎡ 506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T=50mm ㎡ 1,590 제 윤 정 칭 도 훈 규 도 면 명 포장계획평면도 수 량 비 고 도 면 번 호 C - 설 치 상 세

도
S=NONE
굴착표준 단면도

(포장 구간)
포장 복구(전폭 복구)-절삭 후 덧씌우기

(관보호공구간) VAR [ 포장복구 ] (토사 구간) VAR

H
0.3
1 :

300

H
150
D+250

DIA 100 100 모래기초 D 0.3 D+250 D DIA 1 : 150

0.3
1 :

모래기초 콘크리트타설 0.3 DIA

관주위
되메우기

1 :

관주위
모래부설

VAR 150

관상단
되메우기
H

관상단
되메우기

VAR VAR VAR 250 50

표
층(T= 50), 절삭후 덧씌우기
택코팅 (RSC-4)
기
층(T=150), 가복구(T=50)포함
프라임코팅(RSC-3)
보조기층(T=250)

D D 500 500

300
500

* 굴착단면 복구 후 전폭 절삭 후 덧씌우기 포장

도 로 포 장 상 세 도
1차포장(임시도로용)

2차포장(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기층(ASCON)#467 T=100mm
택코팅(RSC-4) 0.30L/㎡
기층(ASCON)#467 T=100mm
프라임코팅(RSC-3) 1.00L/㎡
보조기층 T=250mm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표 층(ASCON)#78 T=50mm
텍코팅(RSC-4) 0.30L/㎡
기층(ASCON)#467 T=150mm
프라임코팅(RSC-3) 1.00L/㎡
보조기층 T=250mm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NONE

표 층(ASCON)#78 T=50mm
텍코팅(RSC-4) 0.30L/㎡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손 수 계 만 제 윤 정 도 훈 도 면 명 설치상세도 도 면 번 호 C -

닥타일주철관 연결상세도
S=NONE

KP 메커니컬 조인트 KP 메커니컬 조인트용 고무링 KP 메커니컬 조인트용 볼트.너트 h1

C
h2

E H F e DE M

KSM 6613
(1종1호 HS 70)

G B ΦD L 치 수 표 단위 : mm 직관부 치 수 표 KP메카니컬 조인트관 총무게(kg)

호칭
이름
(DN)

실바깥 관 지름 두께 (DE) (e) 치 수 표 단위 : mm 단위 : mm 소켓 M무게 무게 (약) 4M 5M 호칭지름 6M E B C G H F 소유수 (DN) (약) 무 게(kg) 호칭지름 (약) (DN) ΦD M h1 h2 80 98 6.7 13.5 4.0 58.0 - - 80 50 24 85 24 41 20 3 2.01 80 97 14.0 31.0 12.0 100 118 6.8 16.4 4.8 70.5 87 - 100 50 24 85 24 41 20 3 2.01 100 117 14.0 31.0 12.2 125 144 6.9 21.0 5.9 90.0 111 - 125 50 24 85 24 41 20 3 2.01 125 143 14.0 32.0 12.2 150 170 7.0 25.3 7.4 109.0 134 - 150 50 24 85 24 41 20 4 2.68 150 169 14.5 32.0 12.2 200 222 7.1 33.8 9.9 145.0 179 213 200 50 24 85 24 41 20 5 3.35 200 220 15.0 32.0 13.0 250 274 7.5 44.3 13.4 191.0 235 279 250 50 24 85 24 41 20 6 4.02 250 272 15.5 33.0 13.0 300 326 8.0 56.3 16.7 242.0 298 355 300 50 24 85 24 41 20 6 4.02 300 323 16.0 33.5 13.3 350 378 8.5 69.6 21.6 300.0 370 439 350 65 24 105 24 41 20 8 6.24 350 375 16.5 34.0 13.3 400 429 9.0 83.7 26.2 361.0 445 528 400 65 24 105 24 41 20 10 7.80 400 425 17.0 34.0 13.6 KP 메커니컬 조인트관의 소켓 KP 메커니컬 조인트용 압륜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용

삽입구
D
DE

80 98 100 118 125 144 150 170 200 222 250 274 d1

허용차
174

130 195 150 222 177 250 203

_
+2.4

304 256

_
+2.5

360 309

_
+2.2
_
+2.3

허
용
차

+2
-1

d2

P
C

P1 P2 S형 L형 S형 L형 204 65 90 11.0 24 4.0 4.7 123.5 225 65 92 11.0 24 4.8 5.7 252 66 95 11.0 25 5.9 7.1 175.6 280 66 98 11.0 25 7.4 9.1 227.8 334 67 100 12.0 25 9.9 12.3 390 68 103 12.0 26 13.4 16.8 332.0 444 70 105 12.5 27 16.7 21.0 149.6

_
+1.3

_
+1.4

326

_
+2.6

414 363 350 378

_
+2.3

471 416 384.1 501 72 108 13.0 28 21.6 27.3 400 429

_
+2.7

524 468

+1.5
435.3 _

554 75 110 13.0 28 26.2 32.8 계 자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NONE 설 일 2026 . 03

D
Φd1
Φd2

치 수 표

단위 : mm
소켓무게(약)
(kg)

103.4

279.9
_
+2

허
용
차

300 역 d2 d1

치 수 표
호칭
지름
DN

D ΦD ΦDE Φd2 ΦC Φd1 P C E T H 호칭지름 d1 d2 C H E 단위 : mm T (DN)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볼트 무 게(kg) 구멍수 (약) D 80 103.4 127 204 75 30 8 3 4.2 256 100 123.5 147 225 75 30 8 3 4.9 277 125 149.6 174 252 75 30 8 3 6.1 304 150 175.6 200 280 75 30 8 4 7.0 332 200 227.8 252 334 75 30 8 5 8.8 386 250 279.9 305 390 75 30 8 6 12.5 442 300 332.0 359 444 75 30 8 6 14.1 496 350 384.1 412 501 77 30 8 8 15.3 553 400 435.3 464 554 79 30 8 10 16.1 606 설 계 제 도 손 수 만 윤 정 훈 도 면 명 닥타일주철관 연결상세도 도 면 번 호 C -

이 탈 방 지 압 륜 상 세 도
S=NONE

이탈방지 압륜 치수 이탈방지 압륜의 구조 및 모양 이중날 스파이크 치수

단면 A-A
G

A 압륜 TAP F

E-n
20°

압착볼트 E 스파이크 t Ø d1 L3 Ød1 Ød2 C 20° K.P 고무링

F
T

20°
R1

A L2 H K.P 볼트,너트 번호 부품명 부품명 1 압 륜 KS D 4302의 GCD 450 2 압착볼트 KS D 4302의 GCD 450 3 스파이크 KS D 4302의 GCD 450 4 KP 볼트, 너트 KS D 4302의 GCD 450 5 PK 고 무 링 KS M 6613(수도용 고무) DN C d1 d2 H G T t F E-n TAP 80 204 103.4 127 75 88 8 10 20 30-3 M22 2.5 100 225 123.5 147 75 88 8 10 20 30-3 M22 2.5 150 280 175.6 200 75 88 8 10 20 30-4 M22 2.5 200 334 227.8 252 76 90 8 10 20 30-5 M22 2.5 250 390 279.9 305 76 90 8 10 20 30-6 M22 2.5 300 444 332.0 359 76 90 8 10 20 30-6 M22 2.5 350 501 384.1 412 79 94 8 10 20 30-8 M22 2.5 400 554 435.3 464 81 96 8 10 20 30-10 M22 2.5 450 608 486.4 516 84 99 9 11 21 30-10 M24 3.0 500 663 538.5 569 86 102 11 11 21 30-12 M24 3.0 600 773 641.8 674 90 106 12 11 21 30-14 M24 3.0 700 892 745.0 779 96 115 12 12 22 30-16 M27 3.0 사용 규격 구분 800 991 849.3 885 99 119 13 12 22 34-20 M27 3.0 900 1095 952.5 990 104 124 13 12 22 34-20 M27 3.0 1000 1203 1055.8 1095 108 134 14 14 24 34-22 M30 3.5 1100 1303 1152.0 1193 111 137 14 14 24 34-22 M30 3.5 1200 1418 1263.3 1306 117 144 15 14 24 34-22 M30 3.5 압착볼트 80~400 M22X2.5 450~600 M24X3.0 700~900 M27X3.0 1000~1200 M30X3.5

스파이크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스파이크 기준치수
L2
선날L1(2)

후날R1
49.0
59.0
85.0
111.0
137.0
163.0
189.0
214.0
240.0
266.0
317.5
369.0
421.0
472.5
524.0
572.0
627.5

78.9
75.6
72.4
71.4
70.9
91.3
80.7
80.5
80.4
80.3
80.2
80.1
80.1
80.1
80.1
80.1
80.1

압착볼트 기준치수

70
70
70
70
70
90
80
80
80
80
80
80
80
80
90
90
90

E F L3 d1 32 36.9 65 18 36 41.5 71 19 41 47.3 78 22 46 53.1 85 25

NOTE
1. 상기 도면은 예시도이며 현장 여건과 상이할 경우 시방서의
품질기준과 동등하거나 상회하는 품질의 자재를 선정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구조와 형상의 변경이 가능하다.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NONE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손 수 계 만 제 윤 정 도 훈 도 면 명 이탈방지 압륜 상세도 도 면 번 호 C - 공 기 변 실 상

세 도
S=NONE

단 면 도 "A"
평 면

단 면 도

도
1,600
200

1,600
200

1,200 "B" 1,200

1,600
200

200 1,200 200 환기구 200

D200mm
맨홀뚜껑(잠금형)
D648mm

환기구 200 110 200 110 - B

맨홀뚜껑(잠금형)
D648mm

환기구
D200mm

200 D200mm D648mm 2360

1850
수팽창 고무링
B=20X10t

관보호공 타설
450x400

배수 PIT
400x400x200

밸브 받침
350x350xH

배수 PIT
400x400x200

밸브 받침 100 200

수팽창 고무링
B=20X10t

100

배수 PIT
400x400x200

200 540 - 1850 A - 2360 1,600 A

관보호공 타설
450x400xL

200 1,200 맨홀뚜껑(주철) - 1,200 200 100 B 100 200 1,600 200 1,200 200 1,600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NONE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계 손 수 만 제 도 윤 정 훈 도 면 명 공기변실 상세도 도 면 C - 번 호

제 수 변 보 호 통 상 세 도
S=NONE

단 면 도
Ø350

철개 겉뚜껑 Ø318 속뚜껑 200 철개 몸통 1200 800 1000 보호통 h

규격및재료표
적벽돌 쌓기(1.0B)

명 (표준형 190X90X57) 칭 D80 D100 D150 D200 D250 D300 1,538 1,590 1,642 1,694 1,746 h1 mm 418 438 490 542 594 646 관외경 mm 98 118 170 222 274 326 D318 조 1 1 1 1 1 1 보호통 및 받침판 1호 조 1 1 1 보호통 및 받침판

2호
t=9.6mm
B=22.5cm
19x9x5.7

조 1 1 1 m 0.64 0.77 1.12 1.46 1.80 2.14 천매 0.079 0.082 0.088 0.130 0.137 0.144 받 침 목 15x15x12 3 m 0.0027 0.0027 0.0027 0.0027 0.0027 0.0027 설 치 공 보통인부 인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200
D

관 경(mm) 1,518 철 개

고 무 판
120

단 위
mm

D h1 격

h
고무판(T=9.6mm)

적벽돌쌓기 100 규 받침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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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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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NONE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손 수 계 만 제 윤 정 도 훈 도 면 명 제수변보호통 상세도 도 면 번 호 C -

주 기
본 도면에 제시된 공법(제품)은 실시설계 시 공사비 기초
금액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 전 실시
설계 당시의 검토 자료 등과 상호 비교·검토하여 감독원과

분기관 표식 및 식별테잎 상세도

사전 협의 후 재질,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제품(공법)
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

S=NONE

도
상 수
D000

상 수 도 테이프 표시도 20 20

DCIP
광
주 시

광 주 시 급수관분기

곡관부
도

도 광 광 주 시 백색 상수관 주 의 도 20 20 상 수 20 20 상 수 20 20 상 수

청색비닐테이프
20cm

20 20 직선 광 주 시 주 시

수 량 표
(1.0m당)

단면도 구 분 표시도 75 80 23 23 규 격 B-0.10m 단위 수 량 ㎡ 0.15 비 고

1.5
7

분 지름 이 75.00mm 두께7mm 원형으로 상단모서리

15 1.5 15 7

주) 1. 재질은 황동(C3771 BE-F )폼으로하고 규격은표시부

부가 있는 원형으로 제작하며 길이는,110.00mm로 높

는 둥근 경사며으로 처리하고, 못삽입부는 3줄의 돌출

이조절을 할수 있는 구조로한다.
2. 표시판에는 "상수도관" "방향" "광주시"또는 "절수의 생

측면도

활화"는양각으로 하고 "관대설 년,월""관종" "관규격"은
음각으로 새길수있다.
3.관로탐사후 위치를 정하여 드릴로 구멍을 뚫어 표시못

96 D15 110 74 88

을 단단하게 박고 표시방향을 관로와 일치시켜 고정한다.
4.직선 관로는 2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VAR D15

지장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알아보기 쉬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송,배수관로 방향변경 곡관, 분기지점에 설치하되 연결

상수도 예고 보호테이프
15 cm

및 분기점에 제수변 철계가 설치되었거나각종 변류의 맨
홀이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한 구간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6.급수 관로 분기점은 본관에 설치한다.

상수관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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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NONE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손 수 계 만 제 윤 정 도 훈 도 면 명 분기관 표식 및 식별테잎 상세도 도 면 번 호 C -

부양식안전잠금맨홀뚜껑(원형 Ø648 X H110)
S=NONE

뚜껑상세

2
잠금
,4 지지대

2
43

받침상세
2-뚜껑개방용 손잡이

상수도 GCD

0
50

로고

43
Ø820
760

5 0 4 k N Ø220 45 28 지자체 20

60
°

298 450kN

부품상세
+2.0
0

41.57 세계주철 Ø50 96 Ø10 Ø26 78 0000-00 36 650 GCD 500 15 한

0
-0

국 00 산 32 Ø70

Ø26
574

Ø50 1 M25 600 M201-1639 SPS-KFCA 3 3 820 볼트와샤 잠금볼트 볼트고무와샤 70 Ø10 15 볼트캡 볼트고정핀 수밀고무링

조립
⑧

⑦
+1.5

648 -1.0 ④ ⑨ ①

50±1.0
110

60 ⑤ ⑥ ② 27 ③ 9 고무캡 EPDM 1 8 고무와샤 EPDM 1 7 수밀용고무 고무재질 1 620( 5) 6 개방용 PIN SUS304 1 10*L50 5 개방용 와샤 SUS304 2 M25 4 잠금볼트 SUS304 1 M25*P7 3 삼각지지대 GCD500 1 600 받침(틀) GCD500 1 652*110 원형뚜껑 GCD500 1 NO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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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NONE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M25용 계 손 수 만 품 명 재 질 수 량

NOTE
1. 이도면은 차도용,수밀용(분류하수관거등)
맨홀뚜껑임.
2. 수요자에의한 로고 및 글자삽입가능함.

648*50
규

제 격 도 윤 정 훈 도 면 명

부양식안전잠금맨홀뚜껑
(원형 648×250H(사각))

도 면 번 호 C -

부양식 제수변소형철개(원형 318×200H)
S=NONE

뚜껑평면도 한국산 한국산 314 28 KFCA 제 수변 C O 35 200kN R65 수변

R2
52
.5

310
31

314 Ø 속뚜껑평면도 20 26 200 85 25 27 18 10 30 321 30 60 8 321 10

318
74

354.28 30 5 R7 세계 14 200kN 세계 제 C O 5 KFCA

수도
상

R1 R12

수도
상

지지대평면도 14

받침(틀)평면
도

10 조립도

"A"
260

64
50

84 20 345 7 20 85 505 10 42 430 283 8 10 260

"A" 상세
245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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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리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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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NONE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손 계 수 만 제 윤 도 정 훈 도 면 명

부양식 제수변소형철개
(원형 318×200H)

도 면 C - 번 호 철 거 계 획 평

면 도
S=1:900

아스콘포장 절삭
(B=3.6~7.0m, L=354.0m, T=50mm, A=1,590㎡)

펌프제어반

CON'C
전

A.S.P

오오
오

C.T
전
체

C.T

오
PE관(D500)

전 오

A.S.P
전

오 V/H

우지
1F

전

C.T
C.T

1F
오
체
체
전

전 흄관(D450) 오

오
A.S.P

수
제

전 오 오

전
오

전 오 V/H

A.S.P
전

지 A.S.P 우 전 체 오

오
체
CON'C

아스콘포장 깨기 아스콘+콘크리트포장 깨기

(B=1.5~2.0m, L=8.0m)
(T=200mm, A=17㎡)

(B=1.0~1.5m, L=346.0m, T=250mm, A=490㎡)

CON'C C/T V/H C/T

물 량 집 계 표
표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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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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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1/900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손 수 계 만 시 명 격 단위 아스콘+콘크리트포장 깨기 T=250mm ㎡ 490 아스콘포장 깨기 T=200mm ㎡ 16 아스콘포장 절삭 T=50mm ㎡ 1,590 제 윤 정 칭 도 훈 규 도 면 명 철거계획평면도 수 량 비 고 도 면 번 호 C - R F 센 서 매 설

도
S=1:900

설치 기준
곡선구간

분기구간 20m 직선구간 : 20m간격 2m 2m 20 m 직선구간 : 20m간격 2m 20m 2m 2m 20m 20m

※지중매설형 : 관로부설 후 되메우기 직전 관로의 상단으로부터 0.2m 직 상부에 전자식 표지기를 수평이 되도록 20m 간격으로 설치한다.
※곡관부에는 곡관의 중심부와 전·후방 2m 위치에 설치한다.
※분기관에는 분기점 중심부와 분기점 중심부로부터 2m 위치에 설치한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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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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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1/900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손 수 계 만 제 윤 정 도 훈 도 면 명 RF센서매설도 도 면 번 호 C - 용 지

도
S=1:1,200

1 2 3 4 5 6 7 272-7도 256-6도 262-3도 272-5도 254-1구 263-5도 262-5도 262-6도 263-3도 272-6도 256-8도

255-4도
255-3도

263-4도

256-2도
256-1도

271-6도
262-1답

271-4도
265-4도
271-3도

255-5도 262-2답

253-15답
256답

263-1답
263-2답

271-2답 265-1대 270-4도 255-8답 255-1답

449-4답
449-2잡

271대 425-9대 450-1천 254-1구 504-32천 449-3잡 449-5답 271-7답 253-4답 255-2답 255-9장 271-1답 265-7대 255-7대 253-16답

254도
255장

270-1구
504-28천
504-29천

504-35천

265-2대
427-2답

256-11도 255-6도 263답 265-6답265답

270-5도
270-3도

271-8도 428-3전 256-9도 256-7도 504-34천 449-1잡 425-5대 253-5대

504-46천
249-1구

504-33천 270도 249도 504-36천 424-10전 265-5답 320-4대 320장

447-1대
425잡

428전 447-2대 425-4대 424-11전 320-1도 504-37천 504-6천

425-8대
427-1답
427-4도
425-6도

427답 504-38천 424-1대 504-9천 425-7잡 427-3도 320-2전 용 지 조

서
2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N O T E
본 현장은 부지 경계측량을 시행하지 않고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개략맞춘것으로
토지관련 민원이 생길수 있으므로 공사착공전에 경계측량을 확인하여 민원소지를
없앤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M ) 부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1 270 도 773 0.8 국(농림축산식품부) 2 270-1 구 336 6.9 국(농림축산식품부) 3 270-5 도 12 0.2 국(농림축산식품부) 4 265-4 도 521 3.1 국(국토교통부) 5 254 도 3,684 13.9 국(농림축산식품부) 6 254-1 구 5,307 3.8 국(국토교통부) 7 249 도 1,272 2.1 국(농림축산식품부) 30.8

합 계
공

사 명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용수리 254)

시 행 청

광 주 시
맑은물사업소

용 역 회 사 (주)구진이앤씨 축 척 S=1/12,00 설 계 일 자 2026 . 03 심 사 과 업 책 임 자 권 오 석 설 손 수 계 만 소 유 자 제 윤 정 도 훈 도 면 명 도 면 번 호 용 지 도 C -

===== 심사결과서[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 개
요
○ 공 사 명 : 2026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용수리 254)
○ 위
치 :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254번지 일원
○ 공사내용 : 상수관로(D80mm) L=352m, 공기변실 1개소, 포장복구 1식
○ 공 사 비 : 금203,322천원(도급 134,297천원, 관급 69,025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
심사결과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합 계
증 액
감 액
합
계
134,297
123,580
-10,717
0
10,717
-7.98

도 급 액
134,297
123,580
-10,717
0
10,717
-7.98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별도 물품으로 계약심사 의뢰하여야 함.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 3건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 14건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4건
○ 기타의견 : 1건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지도 실시하여야 함.
[붙임]
세부 심사내역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건설폐기물 상차비
➣ 수량 삭제 (126㎥)

  • 깨기 후 즉시 상차가능

1
식
867,762
0
-867,762
내역서
○ 택코팅
➣ 수량조정 (1,012㎡ → 506㎡)
  • 2회포설 구간의 층간 택코팅 1회 반영

1
식
81,972
40,986
-40,986
내역서
○ 아스팔트유제(RSC-4) 수량
➣ 택코팅 횟수 조정에 따른 수량 조정
  • 4드럼 → 3드럼

1
드럼
280,000
0
-280,000
내역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터파기
➣ 현장조건에 맞춰 기계굴착 TYPE-3 적용

  • 인력10%→기계 100% (2025년 신설품)

※ 표준품셈 공통 3-2-4
1
㎥
8,121
4,588
-3,533
일위대가 #5
○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 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조정원 제외

※ 표준품셈 공통 3-4-6
1
㎥
13,161
10,956
-2,205
일위대가 #6
○ 사토운반(L=10km)
➣ 2차로 교외 포장도로의 평균주행속도 적용

  • 주행속도 25/30 → 35/35km/h로 조정

※ 표준품셈 공통 8-2-3
1
㎥
15,325
13,149
-2,176
일위대가 #7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노임 조정]
➣ 형틀목공
1
인
275,790
275,379
-411
2026하반기 노임
➣ 철골공
1
인
252,641
255,172
2,531
2026하반기 노임
➣ 콘크리트공
1
인
273,540
276,285
2,745
2026하반기 노임
➣ 배관공
1
인
247,897
249,073
1,176
2026하반기 노임
➣ 착암공
1
인
222,306
223,246
940
2026하반기 노임
➣ 포장공
1
인
273,308
274,873
1,565
2026하반기 노임
➣ 포설공
1
인
221,015
221,306
291
2026하반기 노임
➣ 특별인부
1
인
226,122
228,717
2,595
2026하반기 노임
➣ 보통인부
1
인
172,068
172,698
630
2026하반기 노임
➣ 용접공(통합)
1
인
282,536
286,330
3,794
2026하반기 노임
➣ 배관공(수도)
1
인
262,580
260,673
-1,907
2026하반기 노임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단가
심사단가
조정액
비 고
모래

㎥
42,000
37,000
-5,000
거가101(26.8)
쇄석자갈
#467, 40mm
㎥
32,000
18,000
-14,000
물자60(26.8)
아스팔트유제
RSC-4
D
280,000
150,100
-129,900
조달청가격정보
아스팔트유제
RSC-3
D
280,000
150,100
-129,900
조달청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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