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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343]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재해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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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문_가덕도 신공항 재해영향.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 (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29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1. 용역개요
용역명
용역
기간
(일)
용역
기초금액
(원)
금회
예산액
(원)
입찰기간
개찰
일시
낙찰
하한율
(%)
개시일시
마감일시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재해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540
260,000,000
260,000,000
‘26.9.16.
10:00
‘26.9.28.
10:00
‘26.9.28.
11:00
87.495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09호(2026.8.1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6514호(2026.9.11.)”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참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28.(월)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6.6.5.)」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따르며, 추첨은 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 결정은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 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은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hp:fwSpace/>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입찰금액 정보”와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청 지역협력과 담당(☎051-660-1046)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우리 청 도로계획과 담당(☎051-660-11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2. 입찰공고문_가덕도 신공항 재해영향.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 (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29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1. 용역개요
용역명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재해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기간
(일)

용역
기초금액
(원)

금회
예산액
(원)

540 260,000,000 260,000,000

입찰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
일시

‘26.9.16.
10:00

‘26.9.28.
10:00

‘26.9.28.
11:00

낙찰
하한율
(%)
87.495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09호(2026.8.1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
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6514호
(2026.9.11.)”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
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참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제6조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28.(월)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6.6.5.)」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따르며, 추첨은 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자 결정은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 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은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
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입찰금액 정보”와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청 지역협력과 담당(☎051-660-1046)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우리 청 도로계획과 담당(☎051-660-11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1. 과업지시서_가덕도 신공항 재해영향.hwp =====
2026년도(일반국도)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재해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6년
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일반국도)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재해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 용 역 개 요 용 역 비 ∘ 재해영향평가 : 1식 ∘ 도급예정액 : 260,000,000원정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재해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 변경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재해영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2) 과업범위 : L=9.345km 구 분 시 점 종 점 사 업 규 모 주간선도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L=9.345km, 4차로 신설 3) 과업내용 : 재해영향평가 1식 4. 과업기간

본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우리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2) 우리청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5) 직접경비는 추정한 금액이므로 실제 집행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6)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6. 성과품 제출내역

본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종 류 제 출 기 일 내 용 수 량 재해 영향 평가 착수 보고서 착수후 14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1부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준공일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USB 보고서, 사전검토보완서, 심의의결보완서 10부 3식 1식

※ 기타 우리 청에서 과업 추진과 관련,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서류 - 현안사항 관련서류 - 재해영향평가 관련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문서

  • 기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시 발생된 문서일체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상 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 평가 후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등 재해영향평가 관련업무 일체

2. 주요과업 내용 1) 사업개요 검토 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기초조사 3) 기초현황 조사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6) 유지관리계획 3. 과업의 일반지침

1) 재해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 ’25.5.7.)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이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4)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초조사, 기초현황 조사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인화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1) 재해영향평가 책임기술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단,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책임기술인은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자신의 감독하에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인의 감독하에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방법

1) 재해영향평가서 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재해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3)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5) 구체적인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참고한다.

6. 세부과업내용 1) 작업계획수립

가)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나) 주변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라)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배수시설의 적정성 및 주변지역 배수체계와의 연계

마)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바) 재해저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물의 배치

사) 과도한 지형변형으로 인한 재해발생, 토석 및 유목잡물 방시시설의 설치계획

아) 대상지역내 하천, 소하천의 존재 여부와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자) 대상지역내 우수유출저감대책(저류시설, 침투시설)에 관한 사항

차) 대상지역내 토사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카)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 내 낙뢰방지대책 수립

타) 저감시설의 설치기준, 안정성 및 개발 후 관리대책

파) 대상지역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및 저감대책

하)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과 목적 나) 사업내용 다) 사업추진경위 라) 재해영향평가실시 근거 및 절차 3) 기초현황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① 기초현황 조사는 상세 분석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한다.

② 기초현황 조사에 기술되는 내용은 문헌조사 결과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 한다.

③ 상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며 특히, 후술되는 저감방안 제안 및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수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상세 분석에 기술한다.

④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⑤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①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②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③ 배수계통도는 지구특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배수체계를 일목요연하고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식도 형태로 작성한다.

다) 수문특성 조사 ①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가) 대상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나)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하고 대상유역의 대표관측소를 선정한다.

다)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②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가)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나)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등을 수집하고,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라) 토질, 지질 및 사면 현황 조사 ①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가)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파악한다.

나) 사업지구 지반조사 자료나 인근지역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질・지질 현황을 파악한다.

② 사면 현황 조사

가) 평가대상지역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

①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②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재난취약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사) 방재시설 현황 조사

① 해당 사업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아) 관련계획 조사

①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한다.

② 조사된 관련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③ 선개념 사업의 경우 관련계획 중 하천기본계획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후술되는 저감대책과 같은 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기술하게 되므로 관련계획 조사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한다.

자) 드론 촬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전반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드론 촬영 자료를 확보한다.

4)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하여는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기초조사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한다.

②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①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일반적인 경우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사업 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③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 사업 유형별 검토 대상지역 설정

①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② 선개념의 단지개발

가) 전구간의 전체 유역을 모든 검토 항목의 평가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평가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의 검토 항목별로 각각 적절하게 축소・조정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구 분 설 정 방 법 비고 저 감 대 책 홍수유출량 증가량저감

도로 및 철도 구역만 평가대상지역으로 우선 설정(노선상의 홍수유출량 증가량 산정)

토사유출량 증가량저감

전체 구간 및 전체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침사지 설치 위치에 따라 구간 분리

사면안정성 확보

자연사면 및 기존 인공사면 중 노선상에 유발하는 재해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저 감 방 안 하천재해

하천 및 수로가 통과하는 지점 상・하류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내수재해

암거 상류 및 하류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사면재해

인공사면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토사재해

기존 토사재해 이력이 있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바람재해

설계풍속 검토를 통하여 내풍설계가 필요한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해안재해

해안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기타재해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①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이다.

②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홍수유출해석 ① 강우분석 ②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①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② RUSLE 방법에 포함된 계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USLE 방법 또는 미국교통연구단(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 방법을 적용한다.

라)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①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②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③ 토석류 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①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의 3개 항목이다.

②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한다.

③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된 내용을 토대로 방재측면에서 검토할 내용을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④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①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② 가배수로 계획 ③ 침사지겸 저류지 계획 다)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①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는 개발로 인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등에의 영향, 지반침하 및 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②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관련 재해를 예측하고 이의 저감대책을 제안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저감되도록 한다.

③ 재해 저감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사항에 대해 계측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안정관리대책, 필요시 시공방법의 조정에 대한 제안으로 한다.

④ 개발 중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급경사지는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행정안전부 고시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① 개발 후 배수계통도 작성 ②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 구분 및 선정 ③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구분 및 선정 ④ 하도내·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⑤ 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 계획 ⑥ 영구저류지 운영기준 및 부대시설 계획

⑦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 내 저류시설 계획

⑧ 선개념 사업의 유역변경 등에 따른 홍수유출증가량 저감대책 수립

⑨ 산지유입부 처리 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 수립

마)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① 개발 중 재해위험도 분석에서 개발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중 개발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 중 작성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실시설계에도 명기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급경사지를 유형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급경사지 유형별 목록에 따라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에는 개발 중 실시한 계측결과의 분석, 발생한 재해, 그 재해위험 해소방안 및 결과, 현재의 현황 등을 수록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급경사지 관리가 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개발로 인해 가중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소한 내용 및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바) 저감방안 반영

① 실시설계 등 설계 전반에서 방재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② 저감방안 제시 후 반영된 내용을 기술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방재측면의 안전성 증대에 전반적으로 기여함을 제시한다.

③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지반재해, 지진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기타시설물 재해,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사) 저감방안 반영 종합

①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와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② 저감방안 반영 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하고, 저감방안 반영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7)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① 유지관리계획 내용은 평가서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중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후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유지관리의 대상은 재해영향 저감대책에서 제시되는 시설물을 위주로 하며, 필요시 재해영향 저감방안과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한다.

③ 유지관리계획은 평가서 작성 이후에는 유지관리대장을 통하여 실행되므로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유지관리대장(초안)을 개발중과 개발후로 구분하여 별첨 성과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유지관리대장의 구성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부분과 일반 유지관리 부분으로 대별된다.

⑤ 유지관리대장은 향후 이행실태 점검 등에서 이행상황 및 유지관리 전반을 확인하는 용도 등에도 활용된다.

⑥ 유지관리대장에서 재해저감 시설물제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①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망도 형태로 작성된 가배수로 계획을 제시하고, 개발중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는 통수단면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기술한다.

② 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는 정기 준설 및 홍수 발생후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퇴사 및 저류 공간을 항상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③ 개발 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중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④ 개발 중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한다.

나)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과 일반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기술한다.

⑤ 개발 중 현장관리 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별도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기술한다.

나)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수방자재 확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①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고, 평가서 협의 완료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관리책임자가 숙지하고 비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술한다.

다) 계측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기술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계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운영기준을 조정하도록 기술한다.

라)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② 침투시설 및 지역 내 저류시설 유지관리계획

가) 침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일반 유지관리 측면을 위주로 기술한다.

나) 지역내 저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일반 유지관리 측면을 위주로 기술한다.

③ 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④ 개발 후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가)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한다.

나)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과 일반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기술한다.

⑤ 개발 후 일반관리 측면 유지관리계획

가) 비상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영구저류지의 파손시 사용할 수방자재를 비축하도록 기술한 다.

나) 우기시 대피방송 및 안전펜스 관리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⑥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가)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시설물제원 유지관리와 일반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나)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토대로 표의 형태로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한다.

8) 보고서 및 과업 지침(결론 작성)

가) 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나)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다) 유지관리계획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마) 근거자료 제공

① 발주부서는 재해영향평가 실시자에게 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영향평가가 지체되지 않도록 즉시 제공해야 한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②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 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가) 상위계획 나) 설계보고서

다) 설계도서 : 재해영향평가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바) 착수보고회의 개최

① 영향평가 실시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의를 개최하며, 발주처와 노반설계자에게 과업목적 및 개요, 주요현안사항, 과업수행계획 등 영향평가 전반에 걸친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서는 영향평가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하고 그 사항을 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검토

재해영향평가 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자료검토 -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 도로의 신설ㆍ개량사업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나) 설계도서의 진단 다)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 평가실시자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등 관련 기준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 평가실시자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재해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 평가실시자는 과업착수 시 현장 현황 파악 및 현안사항 도출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진단보고서 작성 사)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방향

① 평가실시자는 최종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료 전 설계 반영을 위하여 개선권고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재해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사항은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문제점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재해영향평가 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 평가실시자 명단 및 조직도(전문가 포함) - 평가결과 요약문 - 평가보고서 목차 나) 평가의 개요

  •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 평가단계 - 평가기간 - 발주기관명 및 주소

  • 평가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주변현황 : 평가구간에 대한 도로 및 주변지형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 도로 현황 - 지형 현황 - 기타 현황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 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 종료회의 개최

평가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야 한다.

① 평가실시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15일전까지 종료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실시설계자에게 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서는 평가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평가실시자의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준

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재해영향평가서에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 해당 도로의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 결과가 당해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전까지 평가 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내역

본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인쇄물 등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10부, USB 2식

나. 보고서, 사전검토보완서, 심의의결보완서 USB 2식

다. 기타 아래의 관련서류(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에 한함) 1식

- 관계기관 협의서류 - 현안사항 관련서류 - 재해영향평가 관련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문서

  • 기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시 발생된 문서 일체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본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 자료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한다.

1. 수급회사 대표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인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시 참여 인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하며,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를 불가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인이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건설엔지니어링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회의 등의 자료를 발행할 때에는 회의에 필요한 부수만큼만 인쇄하고, 회의 후에는 회수하여 파기하도록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업무일지 작성 및 우리 청의 비밀 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도록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시 납품 수량만큼만 인쇄하여야 하며, 추가발행은 금지하며, 필요시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9.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하도록 한다.

10. 기타 건설엔지니어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11. 수급업체는 건설엔지니어링 성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건설엔지니어링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2.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Ⅴ. 기타사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우리 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건설엔지니어링 비중 “경비”에 대하여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우리 청에 제출, 정산하여야 한다.

3) 본 건설엔지니어링 비중 “인건비”에 대하여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인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인 교체 시에는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 전 체 : 540일(18개월) 세 부 공 종 (재해영향평가) 착 수 일 로 부 터 3월 6월 9월 12월 15월 18월 1.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2. 대상지역 설정 및 기초현황조사 3.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 유지관리계획 수립 6. 평가서 작성 7. 평가서 협의 및 보완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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