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5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650-2
다. 사 업 량: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52,583,000원
- 추정가격: 금47,802,727원, 부가가치세: 금4,780,273원
바. 기초금액: 금52,583,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9. 17. 09:00
2026. 9. 21. 10:00
2026. 9. 21. 11:00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구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폐기물처리, 수질관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경제산업과 기업지원팀(☎061-860-5938)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장 흥 군
(경제산업과)
< 목 차 >
제1장 과업의 개요 <hp:tab width="20696" leader="7" type="2"/> 1
Ⅰ. 과업배경 및 목적 <hp:tab width="19962" leader="7" type="2"/> 1
Ⅱ. 과업내용 <hp:tab width="25958" leader="7" type="2"/> 1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hp:tab width="17296" leader="7" type="2"/> 2
Ⅰ. 기본방향 <hp:tab width="25958" leader="7" type="2"/> 2
Ⅱ. 세부내용 <hp:tab width="25958" leader="7" type="2"/> 3
Ⅲ. 예정공정표 <hp:tab width="24458" leader="7" type="2"/> 7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hp:tab width="18144" leader="7" type="2"/> 8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13900" leader="7" type="2"/> 11
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 <hp:tab width="12466" leader="7" type="2"/> 11
Ⅱ. 제출 성과품 목록 <hp:tab width="19214" leader="7" type="2"/> 14
첨 부
1. 용역입찰(계약) 대표자 보안각서
2. 용역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3. 비밀유지계약서
4. 서약서(발간업무 관련 용역업체 서약서)
제1장 과업의 개요
Ⅰ.
배경 및 목적
1.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공정 설비는 2014년 7월 준공하였으며 주요 탈수시설인 벨트프레스 탈수기는 1대당 9.6㎥/hr로 총 2대 운영 중(계획 가동시간: 8시간)
2. 탈수공정 설비의 노후화로 성능이 40%이상 저하되고 세정수 약 100~130㎥/일 발생하여 탈수작업 후 유량조정조로 회류해 수처리 양을 증가시켜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탈수케익 압롤박스(5톤)의 용량이 부족해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등 탈수설비 전반의 재구성이 필요함
3. 이에 따라, 본 과업을 통해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 사업(이하 “본 과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노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신화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과업내용
1. 과 업 명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 사업』실시설계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폐수종말 처리장
3.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650-2
4. 소요예산 : 52,583,000원(VAT 포함)
5. 과업범위
가.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공정 설비 운영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
- 본 사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 인·허가 사항 등
- 기존 시설물, 주변 기계설비 등 현장 조사 및 설계반영
- 폐수 처리시설 공정 전반 자료 분석
나. 대외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공정 설비 운영사례 및 현황 등 조사
다. 환경성, 경제성, 관련 법령 등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적 시설 평가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기실 구조안전성검토와 안전성 확보 가능한 방안 조사(원심탈수기 기초 신규 설치 여부와 이에 대한 규모 비용 등)
마. 본 과업을 위한 실시설계 수립
바. 본 과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고·협의 업무 검토 및 지원(해당하는 경우)
사. 기타 발주처 기술지원 업무
5. 주요 과업 내용
가. 기초자료 수집(탈수<hp:markpenBegin color="#FFFF00"/>슬러지와 탈수케익의 성상 분석<hp:markpenEnd/> 및 함수율 등 생산 조건)과 현장조사
나. 기존 공공폐수시설 탈수공정 설비 운영현황 분석
다. 탈수 방식 타입별 경제성 분석(약품, 물, 전기 등) 및 설치 최적(안) 제시
라. 탈수기 최적 개량을 위한 시설물 배치 및 기존 설비 활용 방안 강구
마. 탈수공정 설비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비, 공사 기간 산정 등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고려한 상세공정표 작성
사. 도면, 시공지침서(시방서), 수량․단가산출서, 구조 및 용량계산서 작성
아. (필요시)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료, 과업물 인쇄 등
자. 설치한 탈수공정 설비의 유지보수가 편리한 방안 마련하여 설계도서에 반영
차. 본 과업과 연관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카. 본 과업 관련 법령 검토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Ⅰ.
기본방향
1. 본 과업은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 되는 탈수슬러지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제시된 모든 내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재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유사 탈수공정 설비에 대한 상세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본 과업 추진 시 시설의 기능성, 경제성, 운영 및 유지보수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탈수공정 설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신규 탈수공정 설비는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배치․설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4. 신규 탈수공정 설비는 건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5. 본 과업의 과업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활용되는 통계 및 분석자료는 공신력이 있어야 하며 활용 시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Ⅱ.
세부내용
1. 운영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조사
1) <hp:markpenBegin color="#FFFF00"/>탈수슬러지의 유입량 및 처리량과 성상 분석<hp:markpenEnd/>
2) 기존 탈수공정 설비의 기능적, 경제적 분석
3) 기존 탈수공정에 사용되는 약품의 배합 공정과 사용량 분석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유틸리티(전기, 상하수도, 연료 등) 공급에 관한 사항 조사
다. 기타 조사
1) 타 기관에서 추진․운영 중인 본 과업의 유사 시설의 규모, 공정, 사업비, 운영상 문제점 등 조사
2)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신기술 동향 및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2. 환경성, 경제성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시설 평가
가. 환경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1) 주변 환경영향 정도 분석(필요시 환경오염 방지시설 계획 포함)
2) 설치비, 운영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반 비용 산출 및 경제성 분석
나. 최적의 설비, 자재, 공정에 대한 선정
1) 슬러지의 성상과 설비의 설치여건 등을 종합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최적의 설비 선정(특히 탈수기는 조달등록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공공조달이 가능한 제품을 우선 검토하되, 성능·경제성·유지관리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한다. 설비별 특성을 적시하여 적합한 설비 또는 설비 후보군 선정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기기를 선정하되,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 구성)
2) 국내 표준 규격의 자재를 선정하며, 고효율에너지 인증 등 각종 인증 대상을 파악하여 선정
3) 기존의 탈수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컴퓨터 프로그래밍, 실험 또는 분석 등)하여 선정
4) 기존의 설비와 신규 설비가 연계되어 자동화로 운전될 수 있도록 조치
다. 관련 법령 등 검토
1)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폐기물관리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법규 및 기타 법적 요인에 따른 타당성) 검토
2) 분리 발주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계도서의 별도 작성
3) 필요 <hp:markpenBegin color="#FFFF00"/>인허가사항 정리<hp:markpenEnd/> 및 추진 절차 수립 등
3. 본 과업의 실시설계 추진
가. 시설계획 수립
1) 공정 및 환경분야
가) 처리공정 구성 및 설계기준 제시
나) 공정별 설비의 종류, 관련 자료, 특성 비교, 선정 및 기준 제시
다) 물질수지, 에너지 밸런스, 전기 등 계획 수립
라) 대기, 악취, 소음, 오·폐수 등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계획 수립
마) 시설 배치 및 동선계획
바) 기존 설비의 가동 중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정 수립
사)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사항
아) 블록다이어그램 형태로 공정 표시
2) 기계설비 분야
가) 각종 설비의 위치 선정(배관, 호이스트 등 기존 설비와의 작업공간 확보)
나) 부식방지 관리 방안 제시(도장, 재질, 표면처리 등 명기 포함)
다) 자재의 관리(규격, 시험, 반입경로 등) 계획 수립
라) 관련 도면의 작성(규격, 수량 등을 명확화하여 표기)
3) 전기․계장(프로세스제어반 포함) 설치 등 계획
가) 프로세스제어반의 원격 감시제어
나) 프로세스제어반을 포함한 전기․계장설비의 위치 선정
다) 자동․수동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
라) 온도센서 등 계측설비의 오류 또는 고장 시 시설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4) 건물 및 구조물 보수․보강 필요 여부 검토 및 필요시 방법 선정
5) 설치 예정 부지(현장) 내 적용성 검토
나. 사업 방향 제시
1)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공사비(제경비, 운영비 등 모든 비용 포함) 산정
2) 최적의 본 과업 시공 발주방안(제안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법적 근거 검토 및 제시(분리발주 공사 등 검토 및 별도 자료 작성)
3) 기존 시설의 가동 중단 최소화로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사업 방향 제시
다. 운영관리 방안 검토
1) 연간 운영비용(인건비 및 전력비 등) 일체를 산출
2)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라.<hp:markpenBegin color="#FFFF00"/> 필요 인허가사항 분석 및 절차 검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인허가 완료시기, 필요 작성 문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hp:markpenEnd/>
마. 관련 법규(최근 개정 법규 포함) 검토 및 적용사항 분석
바. 탈수기 종류의 일체 비교 검토 현황 제출
사. 기타, 실시설계용역 수립에 필요한 사항(설계안전보건 대장 등)
4. 신규 탈수공정 설비 구성에 대한 기본 방향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탈수슬러지에 대한 함수율의 80% 이하 설계 목표
나. 탈수공정 설비를 운용하는 데 직관적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모델 선정
다. 탈수공정 설비의 최신 트렌드를 감안하여 본 과업에 적합하도록 적용
라. 탈수공정에서 사용되는 약품과 유틸리티에 대한 최적의 사용 조건과 방법 도출
마. 슬러지의 탈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약품의 배합시간과 방법, 슬러지의 체류시간 등 도출
바. 본 과업과 연관된 설비의 추가적인 설치, 또는 변경(발주처의 의견 반영 포함)
5. 신규 탈수공정 설비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제시(또는 검토사항)
가. 철거
1) 기존 라인믹서 철거
2) 기존 벨트프레스 탈수기 및 제어반 2SET 철거
3) 탈수케익 압롤박스 시설 철거
나. 신규 설치(안) 예시
1) 생반조 내 고농도 MLSS 유입(12,706~17,325 mg/L)에 따른 슬러지 특성 분석 및 유동성 고려
2) 기계설비 설계 분야
- 원심탈수기(용량 12~20㎥/hr, 2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설비 배치 및 인터페이스 설계 (제어반, 워크웨이, 핸드레일 포함)
- 탈수케익 이송 설비 설계: 공기압 컨베이어(0.6㎥/hr) 및 무축 스크류 컨베이어(Ø350mm x 5.5mL, 2.2kW) 설계
- 펌프류 교체 설계: 용적식 쌍원통형 슬러지 이송펌프(2대) : 용량 15~27㎥/hr, 양정20mH, 동력 5.5kW
- 일축 나선형 폴리머 이송펌프(2대) 적용 : 용량 0.5~5㎥/hr, 양정20mH, 동력 2.2kW
- 약품(폴리머) 용해장치 개선 설계: 탱크 용량 증설(최소 3.0㎥ 이상), 원액이송펌프(Max 36L/Hr, 2대) 등 포함
3) 배관 및 부대설비 설계 분야
- 슬러지, 폴리머, 세척수 배관 수정 및 밸브류 배치 설계
- 노후 벨트프레스(2대) 및 벨트컨베이어(1대) 철거에 따른 공간 확보 및 간섭 우려 해결
- 전기 및 계장제어 설계 분야
- MCC반 개보수(1차 차단기 등 내부 교체) 및 동력 라인(1차 전기공사) 설계
- 인버터 제어 설계: 슬러지 펌프용(5.5kW, 2대), 폴리머 펌프용(2.2kW, 2대) 적용
- Cymon사 Full/RS 및 Full/DS 라이센스 Key를 연계한 통합 HMI 감시·제어 화면 설계
4) 토목 및 건축 설계 분야 (탈수케익실 증설)
- 20톤 탈수케익 압롤박스를 수용할 수 있는 신규 탈수케익실 증설 설계
- 구조 형식: 철빔 구조, 지붕 및 바람막이 설치, 바닥 20mmT 철판 및 안전시설 설계
다. 배관 재구성
1) 폴리머 공급 배관 재구성
2) 여액 배관 재구성
3) 기타 본 과업에 연관된 시설의 배관 재구성
라. 신규 탈수공정 설비 구성 시 필수 고려사항
1) 저류조 내 체류시간(탈수기 처리용량 등) 고려하여 설계
2) 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은 기존 설비(크레인 등)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구성
3) 탈수공정 설비의 점검과 통행이 용이하도록 구성
4) 탈수공정 설비의 배관 등에 점검과 통행이 용이하도록 구성
5) 약품이 적절하게 배합하는 조건(투입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
6) 교반조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로 설계
7) 수조 눈금 표시 등이 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설계
8) 기존 악취 흡입라인은 건드리지 않도록 공사방안 마련
9) 탈수 후 여액에 대한 수질데이터의 법적요건 충족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기준 충족
10)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
11) 본 사업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 및 신고·협의사항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관련 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마. 검토사항
1) 신규 탈수공정 설비 세부적인 제시에 대한 가능성 검토
- 신설 탈수 케익실 설치(철빔, 지붕, 바람막이, 압롤박스용 20mmT 철판 설치 등)
- 기존 시설 철거, 신규설비 설치/시운전 까지 임대탈수기 가동하여 잉여슬러지 처리 계획
- 기존 벨트프레스 탈수기 및 벨트 컨베이어 철거
- 탈수 폴리머 용해장치 개선, 폴리머 용해장치 원액탱크(3.0㎥) 용량개선, 펌프(2대)용량 개선, 잉여슬러지 펌프(2대), 유량조정용 인버터 설치(슬러지이송펌프 및 폴리머 펌프 및 관련 배관 개조)
- 원심탈수기(12~20㎥/Hr, 2대)등을 기준하되, 현장여건 및 설계결과에 따라 최적치 결정(구조물, 부대 설비 포함)
- 공기압컨베이어, 주변 설비(압축기 및 공기압력 탱크) 및 탈수케익 토출관로 설치
- 원심탈수기 및 공기압 컨베이어 등 신설 후, HMI 세팅
2) 기존 탈수기의 기초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에 대한 안전성과 기초 보강 또는 재시공 필요 여부 및 발생 비용 검토
6.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인 경우 작성하여 제출
Ⅲ.
예정공정표
공종
과업기간(90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기초조사(자료분석)
사례조사 및 현장
<hp:fwSpace/>적용 공법 도출
경제성 분석
<hp:fwSpace/>실시설계
(시설 배치 등 layout)
<hp:fwSpace/>설계도서작성
및
납품
주요 회의일정
착수
회의
-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1. 행정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에 대한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와 장흥군(이하 “발주처”)의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물환경 보전법 등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고 충분히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을 본 과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의 현장대리인을 포함하여 참여기술자가 학식 및 경험 부족, 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등으로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사. 협의, 자료제출, 기타 경비 등 본 과업 수행 중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 관련 서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에 낙찰률이 반영된 계약내역서를 포함한 입찰공고에 적시한 자료 일체를 발주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발주처 본 과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과업수행방향,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대표자 및 과업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비밀유지계약서, 세부 예정공정표, 분야별 인원투입계획서, 사용인감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설계 용역 완료 전까지 손해배상 보증서(공제증권)를 반드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추가업무비용으로 산정한 비용에 낙찰률을 적용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3. 진도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진도보고를 아래 공정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2) 월간 공정보고(매월 마지막 주 발주처에서 정한 날, 대면보고 및 공문 제출)
3) 중간보고(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참조)
4) 최종보고(준공 10일전까지 수행. 다만,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5) 수시보고(발주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필요시, 대면‧서면보고)
나.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개최 공문은 (보고일 기준) 최소 1주일 전,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료제출 등
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른 보완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참석하여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률로 감소한 금액을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책정한 직접경비 또는 실비정산분에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 제출 시 대표자 및 용역 참여기술자 보안각서(첨부 1, 2), 비밀유지 계약서(첨부3),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인쇄 시에는 발간업무 관련 서약서(첨부4)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숙지한 조사, 평가 등의 결과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학술발표, 논문게재, 언론보도 등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 도중에 발생한 폐기품은 반드시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과업내용의 변경
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방향, 지침, 과업 지시내용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으로 결정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를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여건의 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는 과업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비용을 수반하는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직접경비는 실제 사용금액에 대한 근거 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7. 과업내용의 소유
가. 본 과업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검토·제공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또는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학회에 발표하는 등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8. 과업의 중지 및 일시정지
가. 본 과업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서 일시정지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본 과업의 지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 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보완요구로 발주처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재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의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협의하여 보완·반영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된 조항은 상호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과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한다.
라. 발주처로 제출되는 모든 문서 및 보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기존의 양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뒷자리 수는 *로 표기(예시 800101-*******)하여야 함.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
1. 본 과업 성과물에 사용하는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 )안에 한문 및 영자로 표기하고,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2. 모든 보고서마다 인용 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수행에 사용한 조사․분석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자료 및 이와 관련한 기타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4.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
5. 보고서 작성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면의 작성은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전산화 자료에는 원본 화일(한글 및 DWG 파일)과 원본 파일을 PDF형식으로 변환한 파일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성과품 발간전(인쇄전) 계약상대자 및 인쇄업자는 첨부 3, 4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실시설계보고서 작성기준 1) 표 지 2) 제출문
3) 참여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 9) 상세설계(설계기준 및 조건 등)
10) 시공설계(공사 예정공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관급자재표, 주요장비 투입계획 등)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12)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나. 주요 구조 및 설비용량계산서
다. 설계도면
(목차, 위치도, 일반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구조일반 및 상세도, 부대시설도)
라. 공사지침서(시방서 또는 관급자재 시방서)
1) 공사지침서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지침서 및 전문지침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처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지침서 및 전문지침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본 과업의 시공 최종 낙찰자(이하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바)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처와 수급인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등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차)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 공사 사항
3) 공사지침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지침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 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처의 담당자, 수급인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자)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마.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예정공정표 등)
2) 설계내역서
(설계예산서, 도급공사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3) 단가산출서
-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등
바. 수량산출서
- 총괄 자재집계표, 공종별 수량집계표/자재집계표,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기타
사. 장비제작지침서
1) 탈수기, 호퍼류 등과 같은 주요설비의 제작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특히, 탈수기의 제작지침서는 조사 및 기종 선정 과정에서 산출된 목표함수율이 구체적인 수치로 포함되어야 한다.
아. 시운전계획서 자.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자료
Ⅱ.
제출 성과품 목록
1. 성과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성과품 종류
수량
비고
실시설계 보고서
3부
요약보고서 포함
구조 및 용량계산서
3부
지반조사 보고서(필요시)
3부
기존 구조물에 신규 탈수기 설치 시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
3부
실시설계예산서(내역서 등)
3부
실시설계도면
3부
A0~A3
공사지침서 및 장비 제작지침서
3부
전산성과품(USB)
2EA
보고서, 부록, 설계도서 등
현황조사 사진첩
3부
지적도 및 용지도(필요시)
3부
용지조서(필요시)
3부
지장물도(필요시)
3부
인허가 서류 및 도서(필요시)
1식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1식
※ 실시설계예산서(내역서 일체)의 경우 엑셀(기본) 및 XML파일이 구성된 성과품 제출(분야별 구분)
(첨부 1)
용역입찰(계약) 대표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년
월
일 장흥군에서 실시하는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과업지시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계약 이후 착수하기 전에 참여기술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장흥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장흥군청 귀하
(첨부 2)
용역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참여분야
성명
직책
생년월일
서명
참여분야
성명
직책
생년월일
서명
상기한 참여기술자들은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성과와 기술정보에 대하여 제 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의 성과를 장흥군청에서 공개하였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용역 성과의 미공개 부분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3. 본 용역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관련자료를 즉시 장흥군(또는 사업책임기술자)에 인계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여 장흥군청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장흥군청 귀하
(첨부 3)
비밀유지계약서
장흥군청(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장흥군청(발주처)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상호: 장흥군청
△△ 주식회사(계약상대자)
주소:
상호:
성명: 대표이사
(인)
(첨부 4)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 목 :
○ 부 수 :
○ 비밀포함여부 : 없음
1. 본인은 발간업무와 관련하여 장흥군에서 부여된 발간부수 이외에는 일체 추가 발간하지 않으며, 또한 발간업무 수행간 취득한 업무내용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2. 본인은 발간 완료 후에는 발간관련 자료를 완전히 폐기하겠으며, 타 용도로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
3. 본인은 장흥군청 발간업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소속(용역업체) :
20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
직위
직급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장흥군청)
직위
직급
성
명
(인)
===== 산출내역서(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갑지]
A: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내역서
J: )
D: 2026. 9.
A: 장
흥
군
[시트: 을지]
A: 과장
C: 2026년 D: 9월
A: 팀 장
D: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 사업
D: 실
시
설
계
용
역
A: 설
계
A: 년 월 일
A: 2026년 D: ▣ 과업개요
A: 9월 E: ○ 실시설계 1식
A: 일
A: 심사자
A: 설계자 D: ▣ 설계금액
E: ⊙ 용 역 비 : G: 52,583,000 H: (금오천이백오십팔만삼천원)
A: 조사자
[시트: 1. 총괄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A: 1. 실시설계 C: 1 D: 식 F: 47,450,000
A: 소
계 F: 47,450,000
A: 2. 손해배상공제보험료 B: 0.746 C: % F: 353,000
A: 3. 부가가치세 B: 10 C: % E: 47,803,000 F: 4,780,300
A: 합
계 F: 52,583,300
A: 적 용 금 액 F: 52,583,000 G: 천원이하 절사
[시트: 1-1 실시설계비]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실시설계 F: 47,450,000
A: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A: 1) 설계비 산출
A: (1) 추정공사비 F: 704,109,091 G: (부가세 제외)
A:
가. 시설비 C: 1 D: 식 F: 774,520,000
A: 2) 설계요율 B: {작은금액요율-((당해금액-작은금액)*(작은금액요율-큰금액요율))/(큰금액-작은금액)}=
C: 직선보간법 D: 6.14 F: 1.22 G: 0.90 H: 6.74
F: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2항3호다목 G: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5조 H: (적용요율)
A: ※ 기본설계를 하지않은 실시설계이므로 요율 1.22를 적용함
※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개량사업으로서 신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에 비해 설계 범위 및 업무량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계요율의 90%를 적용함
A: 3) 설 계 비 B: (추정공사비 * 설계요율) = F: 47,450,000 G: (천원이하 절사)
A: ※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료(손배요율참조)
B: 47,450,000 E: X F: 0.746 G: = H: 353,000
A: 4) 기타경비 F: - M: 해당없음
[시트: 1-2 직선보간법]
A: ■ 직선보간법
B: 1) 추정공사비 H: 704,109,091
B: ▶ 실시설계 용역비 적용 요율
B: Y = Y1
-
C: (X - X2 ) X ( Y1 - Y2) H: X : 당해금액 J: Y : 당해공사비 요율
C: ( X1
-
X2 ) H: X1 : 큰금액 J: Y1 : 작은금액 요율
H: X2 : 작은금액 J: Y2 : 큰금액 요율
B: 공사비 요율 C: = D: 작은금액요율 F: - G: ( H: 추정금액 I: - J: 작은금액 K: ) L: X M: ( N: 작은금액 요율 O: - P: 큰금액 요율 Q: )
I: ( J: 큰 금액 L: - N: 작은금액 O: )
B: 공사비 요율 C: = D: 6.32 F: - G: ( H: 704,109,091 I: - J: 500,000,000 K: ) L: X M: ( N: 6.32 O: - P: 5.89 Q: )
I: ( J: 1,000,000,000 L: - N: 500,000,000 O: )
B: 공사비 요율 C: = D: 6.32 F: - H: 87,766,909 I: = J: 6.14 T: 774520000
H: 500,000,000
B: 용역비 요율 산출 C: = D: 6.14 E: X H: 1.00 L: = N: 6.14
B: ●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B: 금액 D: 기본설계 E: 실시설계 F: 공사감리
B: 100,000,000 C: 원 D: 2.91 E: 7.46 F: 4.79
B: 200,000,000 C: 원 D: 2.76 E: 7.06 F: 4.26
B: 300,000,000 C: 원 D: 2.63 E: 6.66 F: 3.77
B: 500,000,000 C: 원 D: 2.47 E: 6.32 F: 3.49
B: 1,000,000,000 C: 원 D: 2.3 E: 5.89 F: 2.66
[시트: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A: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A: 요율 B: 업 무 별 요 율(%)
A: 공사비 B: 기본설계 C: 실시설계 D: 공사감리 E: 계
A: 5천만원 이하 B: 3.12 C: 8.01 D: 4.2 E: 15.33
A: 1억원 이하 B: 2.91 C: 7.46 D: 3.96 E: 14.33
A: 2억원 이하 B: 2.76 C: 7.06 D: 3.55 E: 13.37
A: 3억원 이하 B: 2.6 C: 6.66 D: 3.14 E: 12.4
A: 5억원 이하 B: 2.47 C: 6.32 D: 2.94 E: 11.73
A: 10억원 이하 B: 2.3 C: 5.89 D: 2.66 E: 10.85
A: 20억원 이하 B: 2.18 C: 5.58 D: 2.52 E: 10.28
A: 30억원 이하 B: 2.05 C: 5.26 D: 2.38 E: 9.69
A: 50억원 이하 B: 1.95 C: 4.99 D: 2.29 E: 9.23
A: 100억원 이하 B: 1.81 C: 4.65 D: 2.18 E: 8.64
A: 200억원 이하 B: 1.72 C: 4.41 D: 2.1 E: 8.23
A: 300억원 이하 B: 1.62 C: 4.16 D: 2.02 E: 7.8
A: 500억원 이하 B: 1.54 C: 3.94 D: 1.95 E: 7.43
A: 1,000억원 이하 B: 1.43 C: 3.67 D: 1.86 E: 6.96
A: 2,000억원 이하 B: 1.36 C: 3.48 D: 1.79 E: 6.63
A: 3,000억원 이하 B: 1.28 C: 3.28 D: 1.72 E: 6.28
A: 5,000억원 이하 B: 1.21 C: 3.11 D: 1.66 E: 5.98
A: 비고
A: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A: 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4.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5.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시트: 4. 손해공제보험]
A: 3. 손해배상공제 보험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2호)
A: 기본설계
A: 공시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년)
B: 5억원 이하 D: 5억원 초과10억 이하 F: 10억원 초과20억 이하 H: 20억원 초과30억 이하 J: 30억원 초과50억 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481 C: 0.077 D: 0.466 E: 0.074 F: 0.452 G: 0.072 H: 0.437 I: 0.070 J: 0.423 K: 0.068 L: 3
A: 공항건설공사 B: 0.545 C: 0.087 D: 0.528 E: 0.087 F: 0.512 G: 0.082 H: 0.496 I: 0.079 J: 0.479 K: 0.077 L: 5
A: 댐축조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0 H: 0.548 I: 0.087 J: 0.529 K: 0.084 L: 5
A: 도로공사 B: 0.433 C: 0.069 D: 0.420 E: 0.067 F: 0.407 G: 0.065 H: 0.394 I: 0.063 J: 0.380 K: 0.06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433 C: 0.069 D: 0.420 E: 0.067 F: 0.407 G: 0.065 H: 0.394 I: 0.063 J: 0.380 K: 0.061 L: 3
A: 간척공사 B: 0.491 C: 0.078 D: 0.476 E: 0.076 F: 0.461 G: 0.074 H: 0.446 I: 0.071 J: 0.431 K: 0.069 L: 5
A: 항만공사 B: 0.491 C: 0.078 D: 0.476 E: 0.076 F: 0.461 G: 0.074 H: 0.446 I: 0.071 J: 0.431 K: 0.069 L: 5
A: 철도공사 B: 0.385 C: 0.062 D: 0.373 E: 0.059 F: 0.362 G: 0.058 H: 0.350 I: 0.056 J: 0.338 K: 0.054 L: 3
A: 지하철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0 H: 0.548 I: 0.087 J: 0.529 K: 0.084 L: 4
A: 터널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0 H: 0.548 I: 0.087 J: 0.529 K: 0.084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512 C: 0.082 D: 0.497 E: 0.080 F: 0.482 G: 0.077 H: 0.467 I: 0.074 J: 0.452 K: 0.07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666 C: 0.107 D: 0.647 E: 0.103 F: 0.627 G: 0.100 H: 0.607 I: 0.097 J: 0.587 K: 0.094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562 C: 0.089 D: 0.546 E: 0.087 F: 0.528 G: 0.084 H: 0.512 I: 0.082 J: 0.494 K: 0.079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I: 0.077 J: 0.462 K: 0.074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289 C: 0.046 D: 0.280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3
A: 전시시설공사 B: 0.289 C: 0.046 D: 0.280 E: 0.044 F: 0.272 G: 0.044 H: 0.263 I: 0.042 J: 0.254 K: 0.041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I: 0.050 J: 0.305 K: 0.049 L: 3
A: 송전공사 B: 0.359 C: 0.057 D: 0.348 E: 0.056 F: 0.338 G: 0.054 H: 0.326 I: 0.052 J: 0.316 K: 0.050 L: 2
A: 변전공사 B: 0.359 C: 0.057 D: 0.348 E: 0.056 F: 0.338 G: 0.054 H: 0.326 I: 0.052 J: 0.316 K: 0.050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372 C: 0.059 D: 0.361 E: 0.058 F: 0.350 G: 0.056 H: 0.338 I: 0.054 J: 0.327 K: 0.053 L: 3
A: - 실시설계설계
===== (소액)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5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설비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650-2
다. 사 업 량: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52,583,000원
- 추정가격: 금47,802,727원, 부가가치세: 금4,780,273원
바. 기초금액: 금52,583,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9. 17. 09:00 2026. 9. 21. 10:00 2026. 9. 21. 11:00 비 고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
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구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
문(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폐기물처리, 수질관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경제산업과 기업지원팀(☎
061-860-5938)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