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GIS DB 구축 용역.hwp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6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본 계약은 장성군청의 재무관이 장성군맑은물관리사업소 용역 계약 관련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서, 계약체결, 이행 및 대금청구는 장성군맑은물관리사업소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유탕리 일원
다. 과 업 량 : GIS-DB 구축 1식(4.9㎞)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개월
마. 기초금액 : 금133,0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한 2026. 9. 22.(화) 11:00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구)전라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구)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완료
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 상·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 기준 추정가격 : 금120,909,090원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맑은물관리사업소)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부주서 경유(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개찰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061-390-8561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 061-390-72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년 9월 16일 장 성 군 재 무 관
===== (입찰)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GIS DB 구축 용역.pdf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36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본 계약은 장성군청의 재무관이 장성군맑은물관리사업소 용역 계약 관련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서,
계약체결, 이행 및 대금청구는 장성군맑은물관리사업소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유탕리 일원
다. 과 업 량 : GIS-DB 구축 1식(4.9㎞)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개월
마. 기초금액 : 금133,00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한
개 찰 일
2026. 9. 22.(화)
11:00
비 고
(개찰장소)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재입찰은 15:00까지(2차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
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과 기관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구)전라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구)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더라도, 대표자 간의 특수관계(자금·
인력의 실질적 공유 등)가 있는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완료
실적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 상·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
- 기준 추정가격 : 금120,909,090원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맑은물관리사업소)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부주서 경유(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1670-0833)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 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개찰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완료)대금이나 준공(완료) 시
준공(완료)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사업 관련 문의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061-390-8561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 장성군 세무회계과
라. 입찰결과 안내
☎ 061-390-7272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2026년 9월 16일 장 성 군 재 무 관 (http://www.g2b.go.kr)
===== 설계설명서-GIS DB.hwpx =====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내역서
(GIS-DB구축 용역)
2026. 09.
장
성
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4436" leader="3" type="4"/>
2.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54436" leader="3" type="4"/>
3.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54436" leader="3" type="4"/>
4. 일 위 대 가 표<hp:tab width="54436" leader="3" type="4"/>
5. 단 가 산 출 서<hp:tab width="54436" leader="3" type="4"/>
6. 노임, 자재, 기계경비<hp:tab width="51000" leader="3" type="4"/>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0 용 역 명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GIS-DB구축 용역
2.0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유탕리 일원
3.0 목
적
본 사업은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중 상수도관로에 기반으로 도시기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행정정보자료 활용의 극대화 도모 및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4.0 사업개요
구
분
사업량
비
고
GIS-DB구축
- 시설물 조사, 측량, 정위치, 구조화 편집 : 4.9km
-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6.0 용역기간
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로 한다.
나. 단 본 공사의 시행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시방서의 사유(공사의 일시중지)가 발생할 경우
-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0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지도록 함.
2.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총 론
○ 본 과업지시서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장성군(이하“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갑”과“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지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장성군 범용시스템 설계서 및 작업 지침서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장성군에 소유권이 있다.
○ "을"은 과업수행 중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준공 확인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업체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야간공사 진행의 경우 "갑"의 승인하에 야간공사 작업분에 한하여 품셈 규정에 따라 25%까지 품을 증액할 수 있다.
라.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을”의 보고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hp:fwSpace/>․<hp:fwSpace/>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간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성과품은 장성군 GIS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갑”이 소유한다.
○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대책
○ “을”은“갑”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hp:fwSpace/>․<hp:fwSpace/>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 관계에 있어 “갑”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이 끝난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안전관리
○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hp:fwSpace/>․<hp:fwSpace/>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현장 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공사의 안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사가 요구하는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설물 측량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조사할 때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변경 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과업수행원칙
○ 본 사업은 장성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GIS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작업시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작업 진행을 위하여 작업팀은 근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에 위치 및 심도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현황사진은 반드시 평면 위치 및 심도를 증빙할 수 있게 2매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와 용역 수행자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누락되는 구간없이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상호 협조가 어려울 경우 “갑”이 제시하는 방안을 따라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장성군 상수도 작업지침서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장성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지도도식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상수도 작업 지침서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축된 DB는 상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고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설물 조사/측량
○ 조사용 도면출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사용 도면에는 기존관로를 함께 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며 누락사항이 없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신규 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조/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현장작업에 대한 기준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5절 제32조(지하시설물 탐사의 정확도)
라.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 장성군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고 장성군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은 장성군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을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구조화편집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장성군 DB설계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바. 성과심사
○ 작업 기일 이내 성과심사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실시간 측량의 경우 대한측량협회 규정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은 실시간 조사/측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탐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심사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물량 증감에 의한 심사비의 증감 발생 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사항 및 성과목록
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나. 기 타
○ DB성과는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하도록 한다.
○ 장성군 GIS관련 DB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시 DB편집 상주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다. 최종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 상수도시설물 평면도
식
1
납 품 용
(출력도면 및
CD-ROM)
시설물 조서
- 상수도 대장조서
식
1
CD - ROM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등
부
부
식
1
1
1
3. 설 계 예 산 서
소
장
2026년도
위치 : 전남 장성군 영천리, 유탕리 일원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사업
GIS-DB 구축 용역
팀
장
설계일자 ◉ 공사개요 ○ 도시기준점설치 : 1식 (4급 : 9점) ○ 조사/측량용 도면출력 : 1식 ○ 지하시설물도 작성 - 상수도 : 1식 (상수 : 4.9 ㎞)
○ 정위치편집 : 1식 (상수 : 4.9 ㎞)
○ 구조화편집 : 1식 (상수 : 4.9 ㎞)
○ 성과심사비 : 1식
2026년09월
검토자
설계자
◉ 총사업비 : 일금일억삼천삼백만원정(₩133,000,000)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 도급공사비 : 일금일억삼천삼백만원정(₩133,000,000)
조 사 자
장
성
군
4. 일 위 대 가 표
5. 단 가 산 출 서
6. 노임, 자재, 기계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