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x =====
서천군 공고 제2026-1281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건설과 주무관(☎ 041-950-4175)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9월 16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 지원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다. 용역현장: 충남 서천군 판교면 만덕리, 금덕리 일원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39,2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②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지 및 경력 5년 이상인 직원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③ 지원팀(직원 2인 이상) 운영이 가능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수요부서인 건설과로 증명서류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9. 22.(화) 09:30 까지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 건설과 하천팀 김석정 주무관 (전화 041-950-4175,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3.입찰 참가자격 가. ②, ③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기간 산정은 대상업체 근무기간 외 다른 업체 해당분야(보상업무 경력)에 근무한 기간 합산)
○ 주의사항 : 이메일 전송의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함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01 공고문.pdf =====
서천군 공고 제2026-1281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건설과 주무관(☎ 041-950-4175)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9월 16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 지원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다. 용역현장: 충남 서천군 판교면 만덕리, 금덕리 일원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39,2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
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②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지 및 경력 5년 이상인 직원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③ 지원팀(직원 2인 이상) 운영이 가능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수요부서인 건설과로 증명서류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9. 22.(화) 09:30 까지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 건설과 하천팀 김석정 주무관 (전화 041-950-4175,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3.입찰 참가자격 가. ②, ③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기간 산정은 대상업체 근무기간 외 다른 업체 해당분야(보상업무 경력)에 근무한 기간 합산)
○ 주의사항 : 이메일 전송의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함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
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
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
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02 과업지시서.hwpx =====
-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 지원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서 천 군
(건 설 과)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33600" leader="3" type="2"/> 1 ~ 2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31384" leader="3" type="2"/> 3 ~ 13
가. 과업개요 <hp:tab width="36168" leader="3" type="2"/> 3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hp:tab width="27368" leader="3" type="2"/> 4
다.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33968" leader="3" type="2"/> 5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30368" leader="3" type="2"/> 9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8468" leader="3" type="2"/> 11
바. 보안대책<hp:tab width="36268" leader="3" type="2"/> 12
Ⅲ.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 14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hp:tab width="24092" leader="3" type="2"/> 15
[ 붙 임 ] <hp:tab width="37448" leader="3" type="2"/> 16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 지원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수용재결(공탁) 완료일까지)
□ 기초금액 : 39,27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보상협의) 보상금액을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방문․유무선 보상관련 상담 등의 업무 지원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방문․유선)협의 업무지원
-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손실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행정지원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구비서류 등 정리
- (기타 업무)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토지 등의 수용업무를 위한 기타업무 지원
□ 기타 일반사항
ㅇ<hp:fwSpace/><hp:fwSpace/>보상업무 전문인력(보상관리사-업무경력 5년 이상) 및 지원팀 운영
ㅇ<hp:fwSpace/><hp:fwSpace/>보상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시
※ 필요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한 방안 수립
ㅇ<hp:fwSpace/>보상 관련 행정소송 업무 지원 등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지원용역
□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수용재결(공탁) 완료일까지로 한다
□ 과업목적
- 전문적․효율적 업무수행으로 불필요한 보상민원 및 행정력 손실 최소화
- 원활하고 조속한 토지보상업무를 통한 사업성 제고
□ 과업의 범위
- 사업면적 : 17,924㎡, 85필지(소유자 및 관계인 약 85명)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재결업무 지원, 법률검토 지원 등
- 특히, 사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영업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보상협의 : 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 방문 및 유무선 상담 업무 지원
-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나.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다.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피보상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라. 업무정산 : 보상금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마.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다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차.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고급연구원, 중급연구원, 초급연구원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급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보상관리사)소유자를 말한다.
- “중급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연구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사업인정고시 지연 등)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변경) 또는 일시중지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 공부자료(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 가능하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 수수료(신문공고, 측량, 감정평가, 변호사․법무사, 우편등기 발송비용 등)는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단, 우편통지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제반 비용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정산한다.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과 동시에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전산파일 포함).
□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성 과 품
비고
제출목록
수량
착수보고
계약체결일
착수계 등
2부
용역성과보고서
수용재결(공탁) 완료일
(혹은 발주처 요청 시)
보상협의경위 및 일지
2부
원본(스캔)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전산파일 포함
보상협의 계약서 등 관련서류
수용재결 신청서 등 관련서류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있다.
Ⅲ 과업 세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업무 수행 및 지원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제외)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제외)
③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지원)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지원)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지원)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⑩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⑪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지원
⑫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외의 업무
가. 이의재결·행정소송 업무 지원 나.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 Ⅲ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단위 : %)
기 간
공
정
보상업무 추진기간(12개월)
비고
(계)
착수
60일
착수
120일
착수
180일
착수
240일
착수
300일
착수
360일
1. 현장조사 (토지, 지장물, 영농 등)
100
100
2. 토지, 지장물 등 물건 조서 작성
100
3. 각종 이전 관련서류 공부발급
100
4. 분할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
100
5.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100 6.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협의체 구성) 100
7.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토지, 물건 등)
100 8. 보상협의 및 통지
50
50
9. 토지 등의 등기이전 관련 업무
50
50
10. 수용재결 신청서 준비 및 접수
50
50
11. 수용재결 심의 및 결정
50
50
12. 수용재결 보상금지급 및 공탁(소유권 이전 등)
50
50
-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등기이전이 어려울 경우 보상업무 기간을 연장하여 수용재결 및 소송 등을 통하여 사업편입 전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등기 이전 후 용역 준공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