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선비문화테마파크 운영 인력 파견 용역.hwp =====
[(재)영주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6 – 9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선비문화테마파크 운영 인력 파견 용역
나. 위
치 : 영주시 선비문화테마파크(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
수련원 일대)
다. 내
용 : 영주시 선비문화테마파크 운영 인력 근로자 파견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최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기초금액 : 금89,3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입찰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 본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2. 견적 및 계약 방법 가. 전자 견적에 의한 총액 견적 나.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결정
라. 적격심사 제외 대상 및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용역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 영주시 또는 안동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다. 공고일 전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공동 수급 형태의 입찰 참여 불가 및 제3의 동종 대행업체에 재하청 불가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최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 추진계획 가. 견적서제출 공고
1) 공고 기간 : 2026. 9. 16.(수) ~ 9. 22.(화)
2) 공고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영주문화관광재단(www.yctf.or.kr) 및 영주시청(www.yeongju.go.kr)홈페이지
나. 견적서제출(전자제출)
1) 견적서제출 기간 : 2026. 9. 16. 11:00 ~ 2026. 9. 22. 11:00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2:00, 영주문화관광재단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 로만 집행함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실시함
※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임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7. 견적서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 또는 같은 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함
8. 보험료 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예정)금액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V.A.T별도/ 1개월 기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738,504 97,040 975,771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별지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바. 최종 낙찰자는 다음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계약시 계약금액의 2.5%의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계약시「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소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영주문화관광재단(www.yctf.or.kr) 및 영주시청(www.yeongju.go.kr)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 하여야 함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영주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 054-630-8704)으로, 과업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팀(☎054-630-9743)으로 문의
2026년 9월 16일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별지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용 역 명 :
1.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 계약 일반 조건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
+퇴직 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파견(전대)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_선비문화테마파크 운영 인력 파견 용역.pdf =====
[(재)영주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6 – 9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선비문화테마파크 운영 인력 파견 용역
나. 위
치 : 영주시 선비문화테마파크(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
수련원 일대)
다. 내
용 : 영주시 선비문화테마파크 운영 인력 근로자 파견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최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기초금액 : 금89,3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입찰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 본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
2. 견적 및 계약 방법
가. 전자 견적에 의한 총액 견적
나.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결정
라. 적격심사 제외 대상 및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용역
- 1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 영
주시 또는 안동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
(업종코드 1172)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다. 공고일 전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공동 수급 형태의 입찰 참여 불가 및 제3의 동종 대행업체에 재하청 불가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최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 추진계획
가. 견적서제출 공고
1) 공고 기간 : 2026. 9. 16.(수) ~ 9. 22.(화)
2) 공고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영주문화관광재단(www.yctf.or.kr) 및 영주시청(www.yeongju.go.kr)홈페이지
- 2 -
나. 견적서제출(전자제출)
1) 견적서제출 기간 : 2026. 9. 16. 11:00 ~ 2026. 9. 22. 11:00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2:00, 영주문화관광재단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
로만 집행함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실시함
※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
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의 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임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3 -
7. 견적서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 또는 같은
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함
8. 보험료 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예정)금액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
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납입확
인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V.A.T별도/ 1개월 기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738,504 97,040 975,771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별지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
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 4 -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
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
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
개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바. 최종 낙찰자는 다음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5 -
m 계약시 계약금액의 2.5%의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m 계약시「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소화
m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것으
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
go.kr) 및 영주문화관광재단(www.yctf.or.kr) 및 영주시청(www.yeo
ngju.go.kr)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
하여야 함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영주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 054-630
-8704)으로, 과업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팀(☎054-630-9743)으
로 문의
2026년 9월 16일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
- 6 -
[별지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용 역 명
:
1.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 계약 일반 조
건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
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
+퇴직 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파견(전대)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 7 - (인)
===== 과업지시서_선비문화테마파크 운영 인력 파견 용역.hwp =====
선비문화테마파크 운영 인력 파견 용역 과 업 지 시 서(案)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2 Ⅲ. 과업수행지침 3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선비문화테마파크 운영 인력 파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3개월(최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정산 내역 제출 후 확정 통지일까지)
다. 기초금액 : 금89,3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투입인원 : 총 8명(반장 1명 포함)
마.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견적, 전자입찰)
2. 과업대상
가. 대 상 지 : 영주 선비문화테마파크(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나. 연 면 적 : 28,916.85㎡ - 야외 주차장 및 잔디 광장 등 별도 다. 시설규모 : 한문화센터 등 77개동 3. 분야 및 배치 인원 : 총 8명 파견 분야 담당 업무 배치 인력 운영 ·위탁시설 운영 제반 사항 점검 및 준비 ·위탁시설 전시물 점검 및 유지관리
·매표소, 안내소, 전시실, 체험실, 의무실 등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유기시설 운영
·주차안내, 고객안내 등 고객 접점 업무 일체 보조
6명 시설 ·선비문화테마파크 영선업무 전반 보조
·한음악당, 컨벤션홀 조정실 운영 및 장비관리(보조)
·시설관리팀 행정 보조 업무(소모품, 일반용역 등)
·시설관리팀 비품성 기구, 소모품 관리(보조)
·재단 추진사업 및 행사 현장 기술지원(보조)
2명
※ 필수 자격 및 배치 조건 : 전 분야 배치 인력은 매표·발권 시스템, 장비 제어, 시스템 운용 및 일반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기본 PC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등) 활용 능력을 필히 보유해야 함.
4. 인원 근무 및 운영 기준
가. 기본 근로 원칙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나. 스케줄 및 교대 근무
1) 테마파크 운영 특성상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포함되며, 파견업체는 매월 개장 일정에 맞추어 월간 근무 편성표를 작성하여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운영해야 한다.
2) 주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평일(휴관일 포함)에 대체 휴무를 부여하여 주 2일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다. 절기별 및 특별 운영에 대한 탄력 근무 적용
1) 절기별 근무시간 : 하절기 및 동절기 등 테마파크 개·폐장 시간 변경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성수기 및 야간 개장 : 축제, 야간 개장, 특별 행사 등으로 근무시간 변경 또는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우선 적용하되, 불가피한 시간외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파견업체가 수당을 적법하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공백 방지 의무 : 연차, 병가, 경조사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시 이용객 안전 및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파견업체가 대체인력 투입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Ⅱ 과업내용 1. 운영 분야 세부 과업 (6명) 가. 개·폐장 및 운영 준비
매일 개장 전 전시관, 체험관, 매표소의 조명, 냉·난방, 전자기기(키오스크, POS 등), 시청각 장비 가동 상태 점검, 관람로 및 주요 고객 동선의 환경 상태, 안전 펜스, 안내 입간판 등 점검 및 정비 폐장 후 시설 잠금장치 시건, 잔류 관람객 퇴장 확인, 전열 기구 및 조명 소등, 냉난방 차단 점검
나. 매표·발권 및 안내소 운영, 매표소(발권기, 키오스크)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및 입장권 발권·정산·환불, 일일 정산 보고서 작성, 종합안내소 내 유모차·휠체어 대여/반납 관리, 미아 보호, 분실물 접수 및 보관 관리, 방문객 대상 관람 동선, 편의시설, 당일 행사/프로그램 일정 안내 및 민원 응대
다. 6개촌 전시물 훼손 여부 상시 점검 및 관람 질서 유지, 체험 프로그램(선비문화 체험, 공예, 다도, 예절 등) 진행 보조, 재료 준비 및 수불 관리, 테마파크 내 유기시설 및 인터랙티브 체험 기구의 안전 점검, 탑승/이용 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라. 의무실 운영 보조 및 안전관리, 관람객 찰과상, 경미한 부상 등 발생 시 기초 응급처치 물품 제공 및 환자 일지 기록, 중증 환자 또는 비상 안전사고 발생 시 119 신고, 재단 안전관리자 즉시 보고 및 이송 협조
마. 주차 및 고객 접점 지원, 주말 및 성수기 테마파크 주차장 진출입 유도, 장애인·대형 버스 전용 구역 안내
2. 시설 분야 세부 과업 (2명)
가. 건물 및 영선업무 전반 관리 보조, 건물 내·외부 마감재 관리: 창호, 도어록, 경첩, 하드웨어, 바닥재, 도장 등 파손 및 노후 부위 단순 보수·도색, 외곽 및 공용시설 관리: 외부 데크, 난간, 안내판, 배수로 덮개 등 점검 및 정비, 누수·동파·위험요소 점검: 우천 시 누수 점검 및 동절기 동파 방지 조치, 안전위험 요인 발생 시 즉각 응급조치
나. 환경위생 및 위생·급배수 설비 관리, 저수조, 가압펌프, 옥외 음수전, 배수 펌프실 상태 점검 및 정상 가동 유지, 공용 화장실 대소변기, 세면대, 수전금구 밸브 점검 및 막힘, 누수 정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비 가동 상태 주기적 점검 지원
다. 냉·난방 및 공조설비 운전·점검 보조 : 시스템에어컨, 공기조화기 시스템 등 일상 점검, 계절별 에너지 절약 기준에 맞춘 실내 적정온도 점검 및 중앙제어 모니터링 보조
라. 한음악당, 컨벤션홀 조정실 및 무대설비 운영 지원, 공연, 세미나, 대관 행사 시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스크린 가동 준비 및 오퍼레이팅 보조, 무대 기계장치(전동 바텐, 현수막 걸이 등) 안전점검 및 작동 지원, 방송실 및 전관방송 시스템 상태 점검, 정기/비상 안내방송 송출 지원
마. 소방, 방재 및 중앙감시반 모니터링 지원, 수신반, 화재감지기, 소화전, 유도등, 비상조명등 상태 점검, CCTV 관제, 출입통제 시스템등 이상 발생 시 긴급 전파
바. 시설관리 행정 및 자재 관리 보조, 시설관리용 공구류, 비품성 기구 및 소모자재(전구, 배관자재, 부속품 등) 입·출고 대장 정리, 일일 시설점검표, 점검일지, 보수이력카드 작성 및 전산화 관리, 재단 주관 축제, 특별 행사 시 임시 전력 가설, 몽골 텐트·부스 설치 기술지원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지시서는 “선비문화테마파크(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인력 파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과업 내용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 또는 수행 수단 또는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단이 즉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재단이 과업 수행 중 파견 근로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사업 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재파견(전대)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의견차가 있거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주문화관광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근무 수칙 및 복무 규정
가. 파견 근로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복무하며, 방문객 및 재단 직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응대하여야 한다. 지정된 단정한 유니폼(근무복) 및 명찰을 항시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유지한다. 재단의 제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며, 재단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언행을 일절 금한다.
3. 근무 규율
파견 근로자는 출근 시간을 엄수하며, 지각·조퇴·결근 시에는 사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근무 중 무단이탈, 음주, 도박, 사적인 전자기기 사용, 장시간 사적 통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금한다. 순찰 및 과업 수행 중 파손, 화재, 누수, 도난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초동 조치를 취하고 재단 관리 책임자에게 즉각 보고한다.
4. 관리 및 계약 일반사항 가. 업무 지휘 및 관리 체계
본 용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으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 지시 및 복무 관리는 사용사업주인 재단의 지휘·명령에 따른다.
나. 현장 관리책임자 지정
파견업체는 파견 근로자 중 현장책임자(반장)를 지정하여 재단과 파견업체와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근로자 고충 처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며, 일일 과업 결과를 재단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력의 채용 및 결원 보충
파견업체는 계약 체결 즉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 명단 및 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의 퇴사,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3일 이내)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무단결근, 장기 결원 등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발생한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해당 일수만큼 용역 대가에서 일할 감액 정산한다.
5.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재단은 파견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노임 지급 기준 미달, 4대 사회보험료 미납 등 근로자 처우 보장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나. 파견 업무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불법 재하도급(재파견)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불이행하거나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라. 용역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테마파크 시설물 파손이나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견업체는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마.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최저 5천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사실 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가. 행정적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영주문화관광재단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과업 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등의 정부 기관과 영주시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다.
나. 보안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기타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자는 보안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재단은 본 과업의 과업 수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 기타 용역 수행 과정의 보안 사항 이행은 재단의 보안 업무 편람 등을 따른다.
8. 대금 지급
가. 용역 대금은 총 계약 금액에서 매월 분할하여 월 1회 지급하며, 대금의 지급 신청은 용역사가 검사원 및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나. 용역 대금의 지급은 용역 검사가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정 계좌로 지급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에는 종사원의 인건비와 보험 및 국민연금,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일체의 용역 경비를 포함한다.
라. 용역사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마.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 체결한 금액 이내에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 금액에 대해서는 재단의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다.
9. 과업 착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착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0. 과업의 변경 또는 조정
가. 재단과 과업 수행자가 과업 지시서 해석상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또는 재단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재단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상호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용역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마. 과업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범위, 과업 수행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2)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11. 용역사의 종사원에 대한 단독 책임(안전사고의 책임 포함)
가. 용역사는 계약 체결 시 재단의 시설관리를 위해 근무중인 용역 업무 종사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사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재단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단과 용역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사는 당해 과업 분야별 자격조건의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종사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 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가 되도록 하며, 용역사의 종사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용역사는 재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복무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임금, 인사, 노무, 안전관리, 건강, 위생, 풍기, 작업 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종사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재단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사원의 신규 채용과 해직 및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등 모든 제반 사항
2)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4)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5) 종사원 후생 복지에 대한 책임 6) 종사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7) 공연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8) 기타 본 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사의 종사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