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입찰공고문(해피콜).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 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본 입찰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한다.
2. 입찰개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및제안서 제출마감 제안서 평가 개찰 2026.09.16 ~ 09.28. 2026.09.18(10:00) ~ 09.28(18:00) 2026.09.28. (18:00) 2026.09.30. (14:00) 2026.10.01. (14:00)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명기된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아닌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본 용역은 공단에 자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자격 없음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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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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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 2026.09.18.(금) 10:00 ~ 2026.09.28(월) 18: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방식)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2026.09.27.(일) 18:00이며, 조달청의 등록 승인 업무는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처리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한 신규·변경등록은 처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온라인 및 우편 각 각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우편의 경우 마감시한이 지나 도달하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
나. 제출방법 : 제안서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여야함
- (우편제출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3층, 주거복지실)
다. 제안서 규격 및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우편제출서류는 원본(1부) 및 심사용 제안서(8부) 제출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제안서 PT 발표)
마.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요망
2)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300MB 초과 불가)
4)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제안서 제출 확인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 진행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출여부 확인
6) 제안서 제출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해 제안 담당자정보 입력(이름,전화번호 등)
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 요구시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 제안서 추가 제출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 2026. 9. 30.(14:00) / 주택관리공단 본사
나. 제안서 평가방법: 현장평가
다. 공단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상호 협의 후 변경 고지에 따라 진행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진행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가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한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을 수 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됨
나.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됨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됨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됨
10.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익명신고센터(QR)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 감사실(055-923-3019)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 참여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관계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고,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지님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계약관련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낙찰된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체결 전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 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에는 기 용역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아.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등)을 적용하여 변경계약 체결
자.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차. 입찰 및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카.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공단의 소유로 함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 제안서 및 과업내용 문의: 공단 주거복지실 주거복지사업부
(☎ 055-923-3103)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공단 경영지원실 총무부
(☎ 055-923-3053)
위와 같이 공고함 2026.09.16 주 택 관 리 공 단 사 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 3.입찰공고문(해피콜).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 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본 입찰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한다.
2. 입찰개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및제안서
제출마감
제안서 평가 개찰 2026.09.16 ~ 2026.09.18(10:00) ~ 2026.09.28. 2026.09.30. 2026.10.01. 09.28. 09.28(18:00) (18:00) (14:00) (14:00)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명기된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
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아닌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본 용역은 공단에 자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자격 없음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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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 2026.09.18.(금) 10:00 ~ 2026.09.28(월) 18: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방식)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은 2026.09.27.(일) 18:00이며, 조달청의 등록 승인 업무는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처리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한 신규·변경등록은 처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온라인 및 우편 각 각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우편의 경우 마감시한이 지나 도달하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
나. 제출방법 : 제안서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여야함
- (우편제출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3층, 주거복지실)
다. 제안서 규격 및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우편제출서류는 원본(1부) 및 심사용 제안서(8부) 제출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제안서 PT 발표)
마.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요망
2)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300MB 초과 불가)
4)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제안서 제출 확인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 진행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
으로 진입하여 제출여부 확인
6) 제안서 제출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해 제안 담당자정보 입력(이름,전화번호 등)
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 요구시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 제안서 추가 제출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 2026. 9. 30.(14:00) / 주택관리공단 본사
나. 제안서 평가방법: 현장평가
다. 공단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상호 협의 후 변경 고지에 따라 진행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진행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가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한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을 수 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됨
나.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됨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됨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됨
10.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익명신고센터 (QR)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
감사실(055-923-3019)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 참여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관계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고,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지님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계약관련법령,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낙찰된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체결 전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 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에는 기 용역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아.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등)을 적용
하여 변경계약 체결
자.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차. 입찰 및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카.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공단의 소유로 함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 제안서 및 과업내용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공단 주거복지실 주거복지사업부
공단 경영지원실 총무부
(☎ 055-923-3103)
(☎ 055-923-3053)
위와 같이 공고함
2026.09.16
주 택 관 리 공 단 사 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
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
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의 임
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
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억원 이상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천만원 이상
날로부터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
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
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
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
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서 약 자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일
인
===== 1.제안요청서(해피콜).hwp =====
제안요청서 【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 2026. 9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 Ⅲ. 제안서 효력 및 작성 시 유의사항 5 Ⅳ. 제안서 평가 7 ※ 붙 임 : 제안서 관련 서식 13 Ⅰ 용역개요 1. 용역목적
- 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2.0 모델)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 도출 및 피드백
- 입주민 해피콜 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보완·개선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2. 용역개요
- 과 업 명: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2. 31.까지
- 사업예산: 81,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과업범위: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과업명 세부사항 기간 ① 입주민 해피콜 조사 · 공단 서비스 수준 진단 및 고객 욕구조사 10~11월 ② 컨설팅(4회) 결과발표회(1회)
- 지사별 보완사항 도출 및 개선을 위한 자문
- 본사 사업별 보완사항 도출 및 개선을 위한 자문
10~11월 3. 필요 인력 및 시스템
- 착수준비~성과품 납품까지의 총괄 책임자 지정․운영
- 데이터 수집․활용에 능통한 DB전문 연구원 또는 수행인력 보유
- 조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 조사 진행사항(항목별 평균점수, 응답률 등)을 제공해야 하며 조사 및 결과분석, 서비스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
ㅇ 총괄 책임자의 자격 - 고객만족도 조사 실무경험 5년 이상
-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주요 대기업, 민간단체 고객만족도 조사 수행 경험자로 고객만족도 조사업체 임원급 이상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 개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재무현황 2. 관련 용역 실적
-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용역 수행실적 및 규모
3. 투입인력 현황
- 인력투입 계획 및 업무분장, 투입기간, 투입률
- 투입인력의 주요경력 및 전문성 Ⅲ. 조사 1. 조직 - 조사 관련 수행조직 및 인력 - 품질보증 관리 능력 2. 사업수행계획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수행방법 및 수행일정 수행인력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및 형식 등 Ⅳ. 컨설팅, 발표회 - 보완사항 및 개선과제 도출 방법 Ⅴ. 사업 결과물 보고서 작성 방법 및 형식 등 2. 제안서 제출 방법 ㅇ 제출기간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온라인 및 우편 각각 제출) ①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비 고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발주시스템 별도서류 등 포함 파일형식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총 용량 300MB 이하 제출(등록) 파일명
① 입찰용 제안서.pdf ② 심사용 제안서.pdf
③ 별도서류.pdf ※ 온라인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동영상 매뉴얼”
2)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최종제출 완료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제안서 최종 제출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300MB 초과 불가)
4)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제안서 제출 확인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 진행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출여부 확인
6) 제안서 제출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해 제안 담당자정보 입력(이름,전화번호 등)
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 요구시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 제안서 추가 제출
② 우편 제출(원본 및 심사용 제안서 별도 제출)
- 제안서 원본(1부) 및 심사용 제안서(8부) 제출
- 심사용 제안서는 ‘제안서 사본’ 및 ‘요약본’의 합본(1권)으로 제본
※ 심사용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지 가능한 표기를 금함(원본 1부만 허용)
- 온라인으로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마감시한이 지나 도달하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
ㅇ 제출서류(아래항목순) 제출서류 별지 서식 파일명 1. 제안서(비계량) 1식 - 제안서 원본(입찰용) 1부 #1-1 1. 입찰용 제안서.pdf - 제안서 사본 및 요약서(심사용) 8부 #1-2 2. 심사용 제안서.pdf 2. 별도서류 1식 3. 별도서류.pdf - 제안참가신청서(공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2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접수위임시) #3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등 입증서류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제안서 일반현황 1부 #4 -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5 -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6 - 참여인력 자격현황 및 이력사항 #7 #8 - 유사용역 수행실적(총괄표) 1부 #9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별상세) 1부 #10 - 용역준공실적증명원 1부 #11 - 서약서 1부 #1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3 - 사전설명 금지 각서 1부 #14 3.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우리 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평가회를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입찰 마감 후에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ㅇ 발표순서는 제안서 온라인 제출순으로 함
- 제안 설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실시함
- 제안서 평가회에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Ⅲ 제안서 효력 및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우리 공단의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급적 다음의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업체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하며, 항목별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 전체목차는 유지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파악한 후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자는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합니다.
- 비계량평가 항목의 경우 블라인드(Blind) 방식으로 평가하므로 업체명, 로고(CI), 브랜드명 등 고유성을 띤 내용의 작성 일체를 금지합니다. (단, 입찰용 제안서 1부만 허용)
- 제안서는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pdf)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함
-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성명, 사진, 학교명 등 인적사항은 공란 또는 OOO 처리합니다. (단, 입찰용 제안서 1부만 표기)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 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우리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가능하다」,「동의한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는 허위 또는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 제안서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제안업체는 본 용역 수주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공단 내부정보를 타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방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작성 시 평가요소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자에 있습니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고, 종합평가점수(100점 만점)로 평가합니다.
구 분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계 량 비계량 평가주체 발주부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부서 평가방법 제출서류 평가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1
- 비계량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비계량 평가는 제안서를 평가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항목 관련근거자료를 미 제시한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평가 전까지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입찰참가업체 및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제안서 내용에 대해 사전 접촉 및 설명을 금지합니다.
-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2.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상기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①과업구성 및 체계성, ②컨설팅 수행능력, ③과업이해도 및 수행능력순서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서를 선정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계약금액, 이행방법 및 일정,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절대평가 (계량)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5 발주 부서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5 상대평가 (비계량) 과업이해도 및 수행능력)
- 입주민 해피콜 조사의 특성 이해 및 과업에 대한 전반적 수행능력
10 제안서 평가 위원회 과업구성 및 체계성
- 과업수행 체계의 구체성 및 제시내용의 적절성
10
- 조사결과 검증절차 적정성 및 분석방법의 유용성
10 과업수행 인력 및 조직 · 조사 및 연구인력 구성․활용의 효율성 5 · 조사설계 및 운영시스템의 적정성 5 컨설팅 수행능력 · 방법의 적정성 10 · 개선방안 제시 및 컨설팅의 효과성 10 · 제안의 창의성 10 감점항목 부정행위 · 사전 평가위원 접촉 적발 시 5 발주부서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 합 계 100 4. 계량부문 세부 평가기준(절대평가) (1) 경영상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등급 평점 5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 100% 미만 배점의 90% 40%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기준금액 : 81,000,000원)
5. 비계량부문 세부 평가기준(상대평가) (1) 등급별 배점기준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15점 15 12 9 6 3 10점 10 8 6 4 2 5점 5 4 3 2 1 (2) 평가대상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1 2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6. 입찰가격평가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 제안서 관련 서식 서 식 명 별지서식 1-1. 입찰용 제안서 표지 #1-1 1-2. 심사용 제안서 표지 #1-2 2. 별도서류 - 사용인감계 #2 - 위임장 #3 - 제안서 일반현황 #4 -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5 -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6 - 참여인력 자격현황 #7 - 참여인력 이력사항 #8 - 유사용역 수행실적(총괄표) #9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별 상세) #10 - 용역준공실적증명원 #11 - 서약서 #1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3 - 사전설명 금지 각서 #14 [별지서식 #1-1] 입찰용 제안서 표지
<------------------------- 210 mm -------------------->
용 역 명 제 안 서
(용역명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P / 제안서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32P)
비계량 입찰용 2000. OO. OO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P)
업체명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2P)
공동도급업체의 경우 하단에 함께 표기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별지서식 #1-2] 심사용 제안서 표지
<------------------------- 210 mm -------------------->
용 역 명 제 안 서
(용역명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P / 제안서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32P)
비계량 심사용 2000. OO. OO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P)
* 제안업체 인식표지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별지서식 #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공단와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증명인감)
❚ 첨부 : 인감증명서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별지서식 #3] 위임장 위 임 장 1. 위임업무 공고번호 일시 및 장소 건 명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제안서 등 제출
2. 수임자 기본사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명
성
명
연락처 대표 전화 본사 주소
상기 수임자는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의 업무에 대하여 본사에서 단독 위임받은 자이며,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기관(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사용인감)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별지서식 #4]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 립 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영역 주요연혁
[별지서식 #5]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단계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연인원 수행기간(월별) 비고 M1 M2 M3 ... Mn 계 [별지서식 #6]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책임연구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3.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최종학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자격 현황 참여인력 자격현황 구분 부문별 성명 연령 기술 등급 본사업참여직위,업무 최종학력 (학위,전공) 자격증 (분야,등급) 경력기간 (년) ※ 제안요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 업 명 성 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 제안요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서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총괄표) 유사용역 수행실적(총괄표)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준공된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기 관 명
(성
명)
(대표자 :
)
순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VAT제외) 발주처 과업 책임자 비고 (용역성격)
※ 용역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실적 중 용역기간이 완료된 준공 실적에 한하여 기재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계약금액란에 총금액과 지분율을 별도 기재
※ 각 건별로 실적자료[서식 #12]와 용역실적증명원[서식 #13, 발급기관의 사정상 발급이 곤란할 시 원도급 계약서의 “원본대조필” 확인으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여야 함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별지서식 #10] 유사용역 수행실적(건별상세)
유사용역 수행실적(건별 상세) 용 역 명 발 주 자 용 역 기 간 착수일 완료일 계약금액 사업책임자
성
명
보유자격 투입인력 1.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2. 활용현황 3. 비고 [별지서식 #11] 용역준공실적증명원 용역준공실적증명원 신 청 인 기 관 명 (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주택관리공단 사업의 종류
구
분
단 독 도 급 (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증명서 용도 용역이행 실적증명 업 무 수 행 실 적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직 위 성 명 과업수행
기
간
■ 계약일자 :
(착수일자 :
)
■ 완료일자: 과업내용 ※ 근거법률 : 계약금액 (참여비율 표시) 증 명 서 발 급 업 체
신청자는 당사가 발주한 용역에 참여하여 위의 실적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전
화
담 당 자 (인)
※ 상기 실적금액은 용역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금액 기준으로 표기(부가세 제외)
※ 업무수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함
※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필첨)
※ 발급기관 사정상 준공실적증명원 발급이 곤란할 경우 원도급 계약서 원본대조필 확인,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별지서식 #12] 서약서 서 약 서 기관명 : 주 소 :
본인은 주택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공고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공고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선정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제반사항은 사실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공고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귀 공단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0.
.
.
기 관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 업 명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택관리공단(주) 사장 귀하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행자로서
사 업 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주택관리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주택관리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주택관리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 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양식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주택관리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주택관리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주택관리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 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경미 2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예정
[별표 3]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시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용역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 산출물은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관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지서식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0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별지서식 #14] 사전설명 금지각서 사전설명 금지 각서
상기 본인은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별도 감점처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 2.과업내용서(해피콜).hwp =====
과업내용서 【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 2026. 9 목 차 Ⅰ. 과업 목적 1 Ⅱ. 과업 개요 1 Ⅲ. 과업세부내용 3 Ⅳ. 과업수행지침 7 Ⅴ. 유의사항 8 ※ 붙 임 : 관련 서식 11 Ⅰ 과업 목적
- (고객중심) 고객 중심 경영전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 제고
- (품질개선) 생활 불편사항 등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품질 향상
Ⅱ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과업종료시)
3. 사업예산 : 81,000,000원(VAT 포함)
4. 주요 과업
- 입주민 해피콜 조사 모델 적용 및 조사 설계
* 발주기관과 의견 검증 후 적용
- 주요사업,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 관리홈닥터 서비스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사 실시
- 조사대상 사업별 고객만족지수 산출 및 다양한 분석 TOOL을 이용한 결과 분석
- 고객만족도 제고 위한 전문가 심층 원인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사업별 및 지사별 맞춤형 컨설팅, 결과발표회 실시
- 결과보고서, Raw-Data 등 결과 성과물 제출
Ⅲ 과업세부내용 1. 조사모델 적용 및 조사 설계
- 2025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모델을 참고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정성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적의 평가모델 적용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2.0 모델) 연계성을 고려한 설문조사 설계
- 조사대상 사업별 사업영역 및 고객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조사 설계 강화
- 조사설계 및 표본추출 과정은 통계학적 기준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타당성 확보
2. 설문조사
- 조사대상 사업 : 주요사업* 및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
* 주택관리사업, 임대운영사업, 주거생활지원사업, 지자체임대주택관리사업
ㅇ 조사표본 : 총 5,808표본 - (주요사업) 5,308표본 계 주택관리사업 임대운영사업 주거생활지원사업 지자체임대 주택관리사업 관리홈닥터 기타 5,308 2,096 2,086 669 377 80 * (관리홈닥터) 292개 단지
-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 20개~30개 단지, 500표본
- 응답자 불응, 모집단 미확보 등 조사여건에 따라 사업별 표본 수는 변동가능하지만 단지별 조사표본 수는 반드시 충족
- 주요사업경우 당해연도 서비스를 제공받은 전체 모집단 제공 및 모바일 회신율 따라 계약 표본 수를 초과하더라도 조사결과 포함
ㅇ 조사 방법 - 사업별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조사
- 주요사업은 우선 모바일 조사로 실시하고 단지별 표본 수가 부족한 경우 전화조사로 전환하여 진행
- 주거복지사 배치(500표본)·관리홈닥터 사업(669표본)은 전화조사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시
-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응답자 중 600명(추첨)에게 답례품(모바일 커피쿠폰 5천원) 제공
- 설문항목 : 고객만족도 제고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측정항목 구성, 사업별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설문항목 제시
-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문 내용 구성
- PCSI 2.0과 연계가능한 사업별 설문 유형 제시
-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별 특성 반영
- 사업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 내용 제언
ㅇ 조사 요원 등 참여인원 조직․관리
- 고객만족도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 제고
- 관리소 직원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모니터링
- 검증원을 통한 검증, 논리적 검증 등을 통한 데이터 오류 최소화
3. 결과 분석
- 2025년 조사결과와 연계한 종합적인 추이분석 및 다양한 분석 TOOL(IPA분석 등)을 이용하여 만족도 제고 전략 등 분석결과 제시
- 항목별·영역별 만족도, 전체 만족도 수준 및 사업 특성별 수준 진단
- 누적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관별로 측정요소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업별·지사별 강점과 약점 분석
- 우수・미흡 사업 원인분석 및 세부 내용 구체화
- 전년도 만족도 조사와 비교하여 방법론상 개선점 마련 및 제시
- 고객 개선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4. 결과 피드백 ㅇ CS 컨설팅 및 교육
- (컨설팅) 전 지사(13개) 대상 개선과제 도출, 맞춤형 CS 전략 및 개선 프로세스 제안 (3개 권역으로 구분 진행)
- (교육) 해피콜 조사 결과 하위 3~4개 지사 방문 교육
- 결과발표회 :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별 맞춤 컨설팅 추진
※ 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PT 발표
- 동영상 제작 : 30분 이내 CS 동영상 제작 및 배부
※ 조사 분석 결과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설계
- 결과물 : 주요사업(관리홈닥터 사업 별도 구분)과 영구 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을 구분하여 용역 결과보고서 파일 및 인쇄물 제출
※ 결과보고서 25부, 결과보고서 파일, raw 데이터 등
ㅇ 우수사례 공유 : 타 기관 우수사례 공유 5. 과업 추진일정 주요 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1. 계약 체결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2. 해피콜 조사 - 문자발송, 전화 조사 3. 컨설팅 및 결과발표회 - 지사별 결과 및 VOC 분석 4.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서 및 raw-data 제출 Ⅳ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준비
-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
- 착수 시 아래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및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세부 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등
- 고객만족도 조사 실무경험 5년 이상 총괄 책임자 지정
2. 서비스 만족도 조사 준수사항
- 목적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조사민원 최소화 및 조사 신뢰도를 확보하며, 답례품 증정 안내 등으로 응답률 제고
- 수집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조사진행률·평균점수 등 실시간 조사현황 정보 및 집계에 활용한 설문 원본 데이터 제공
3. 컨설팅 및 결과발표회 준수사항 ㅇ 조사 진행도 80% 시 컨설팅 과업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이전에 수행 계획을 보고하고 소통을 통해 세부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
- 컨설팅은 전문경력이 5년 이상인 책임자가 수행
4. 용역 성과 납품
- 모든 과업 수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파일 및 인쇄물로 제출
- 결과보고서 내용은 작성 전 발주자에게 제안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
Ⅴ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조사 표본수가 부족한 경우 계약 시 산출내역서상 해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개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입증 설명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저작권 등 제반권리에 대한 분쟁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과업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주자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과업내용서상 모든 내용은 과업수행자가 임의 해석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의문사항 및 이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대가지급
- 용역대가는 과업 종료 후 지급하며 과업수행자가 선금 요청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33조, 제34조
- 발주자의 요청이나 승인에 의하지 않고 용역대가가 당초 계약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보안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자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자필 작성·서명)를 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내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및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양식 참조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전 모회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승인 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단, 여기서 "재위탁"은 "LH→공단→과업수행자"로 이어지는 위탁을 말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과업 외 다른 용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재위탁 할 수 없다.
※ 이는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 재위탁(LH→공단→과업수행자)과는 별개의 사항임
- 과업수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주자가 요청하는「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안)」(붙임1) 작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모회사 사전승인 절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 모회사 사전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과업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붙임3. 참조)
- 과업수행자는 조사에 참여하는 인력(개인정보취급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 실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참여인력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 교육기관 수료증이 있는 경우 이를 갈음하며,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붙임2)로 제출
- 발주자는 필요시 과업수행자에게 추가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그 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종료 후 처리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붙임4)를 파기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표준양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주택관리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용역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입주민 해피콜 조사(모바일·전화) 수행을 위한 성명, 연락처, 단지명·동호수, 서비스이용이력 등 개인정보 처리
2. 조사결과 분석 및 답례품 발송을 위한 응답자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업체명
주택관리공단
업체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37 업체 사장
성
명 :
방 성 민
(인)
수탁자 업체명 업체주소 업체 사장
성
명 :
(인)
붙임 2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2. 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첨 :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붙임 3 개인정보 실태 점검표 개인정보 실태 점검표 위탁사업명 2026년 입주민 해피콜 조사 용역 위탁기간
2026. . . ∼ 2026. 12..31.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조치 계획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및 책임과 역할 정의 여부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여부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여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개인정보 접근통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차등 접근권한 부여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별계정 발급 및 사용 여부
전보 또는 퇴직 인력에 대한 즉시 삭제 조치 여부
관리용 단말기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상시) 업데이트 여부
관리용 단말기에 운영체제(OS) 최신 보안패치 적용 여부
관리용 단말기에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여부
비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USB, CD 등)에 대한 물리적 보안 조치 여부
관리자페이지 등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실패 시 접근제한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PC에서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사용 적용 여부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차단 조치 여부
암호화 개인정보의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전송 여부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생체인식정보 저장 시 암호화 및 안전한 알고리즘 적용 여부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관리 여부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안전한 관리 조치 여부
접속기록 정기점검 후 비정상 접근 분석 및 보고 수행 여부
정보처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개인정보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개인정보 파기 이력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년
월
일
■ 점검자(00업체)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 확인자(공단)
소속(부서) :
성명 :
(서 명)
붙임 4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수탁사 ○○○는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계약에 근거하여 위탁
업무 범위 내 처리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거나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 입주자 정보:서비스이력, 단지명, 동호, 성명, 연령, 성별, 연락처, 거주기간
사업명 주거복지사 배치 사업 주택관리 임대운영 주거복지 지자체 임대주택관리 계 정보 수
2. 위탁계약기간 :
.
.
.
~
.
.
.
3. 파기내역 파기일자 파기방법 파기수행자
.
.
.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별첨 : 파기사진 등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