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입찰 (1).pdf =====
공고번호
제B2026091604호
재 공 고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2026~2027 지역측정소 유지보수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6.30
다. 사업예산 : 47,036,000원(부가세 포함)
※ 예비가격방식이 비예가이므로 투찰 시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3. 낙찰자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
드 99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
업ž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
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 1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
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 까지 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야 합니다.
5.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9.22.(화) 09:00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9.28.(월) 10:00
4)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5)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온라인 제출)
① 입찰 관련 서류
1)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과 기술평가제안서(제출서류 포함)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제출서류(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원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 2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해당사업 허가 또는 신고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 사용인감계 1부.
② 제안서 전자파일 :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스캔 후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3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입찰자는 반드
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방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서요
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방법(대면/서면) 및 일정은 별도 공지예정
라.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 3 -
1)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고, 평가장 입실은
5인 이내이어야 하며, 발표자(PM 등)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 이
어야 합니다.
2)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
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납부하여
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입찰보증금 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
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공동수급(공동이행), 하도급 : 허용
10. 입찰참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 당해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4 -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
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
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2. 기
타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절차와 G2B
(나라장터)이용안내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격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 중 행정적인 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0870),
사업적인 사항은 환경방사선감시평가실(042-603-3243)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1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 5 -
===== 2026~2027년 지역측정소 유지보수 제안요청서_최종.pdf =====
제안요청서
<2026~2027년도 지역측정소 유지보수>
2026.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목 차 -
Ⅰ.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사업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입찰 참가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유지보수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유지보수 대상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유지보수 대상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Ⅲ. 제안 요구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요구사항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요구사항 상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Ⅳ. 제안 요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제안서 작성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 제안서 평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별첨
계약특수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사업 책임자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보안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제안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안전보건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Ⅰ. 사 업 개 요
1. 사업설명
가. 사 업 명 : 2026~2027년도 지역측정소 기자재 유지보수
나. 목
적
본 사업은 국가 방사능 관련 비상 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지역측정
소 기자재 유지보수를 통해 장비 운영과 관련된 기자재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개
요
본 제안요청서는 방사능 감시 및 탐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각 측정소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관련된 기자재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는데 있다.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06. 30일까지
마. 사업예산 : 47,036,000원(부가세 포함)
바. 유지보수 대상 :
II. 유지보수 대상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중소
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 1 -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
업ž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
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바.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아. 하도급은 허용한다.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적용근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나. 산정기준
1.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점수 배점은 제안서의 기술성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한다.
다. 제안서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1) 접수된 제안서의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한다.
2) 평가위원회는 본원에서 선정한 8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
위원 중 1인을 평가위원장으로 호선한다.
3) 평가위원회 정족수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중 당일 참석자수가 소요인원
- 2 -
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한다.
2. 기술성 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실시한다.
2)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3)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3. 가격 점수(입찰가격 평점 산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라. 협상적격자의 지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에 따라 선순위자로 정한다.
마. 협상절차
1.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협상 시 추가협상을 실시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로 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바.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3 -
Ⅱ. 유 지 보 수 대 상
1. 유지보수 대상 지역
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소재지는 아래와 같다.
1. 동부(강원도 고성)
2. 서부(강화도)
3. 동해(울릉도)
2. 유지보수 대상 장비
번호
구분 장비명 수량 도입연도 비고 1.장비 운용 특수 하우징A 1 서부 2 3 1)방사성제논 탐지장비용 특수 하우징 1 set 2)인입 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1 set 3)전원자동복구장치 1 set 4)낙뢰방지장치 1 set 5)스탠드형 냉난방기 2 set 6)헬륨 가스 공급 장치 1 set 7)헬륨가스 하우징 1 set 8)공기시료 포집구 1 set
정기점검
1회
긴급점검
2회
2.장비 운용 특수 하우징B
1)방사성제논 탐지장비용 특수 하우징
1 set 2)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1 set 3)전원자동복구장치 1 set 4)낙뢰방지장치 1 set 5)항온항습기 1 set 6)정밀 Rh/Temp. 지시계 1 set
7)공기시료 포집구
3. 장비 운용 특수 하우징C
1 set 1)탐지장비용 특수 하우징 1 set 2)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2 set 3)항온항습기 1 set 4)스탠드형 냉난방기
1 set
- 4 -
2011
※긴급점검
소요 발생 시
긴급점검 및
조치
(긴급 점검을 갈음)
번호 구분
장비명
5)정밀 Rh/Temp. 지시계
수량 도입연도
1 set
6)공기시료 포집구 1 set 비고 1.장비 운용 특수 하우징A 5 동부 1)방사성제논 탐지장비용 특수 하우징 1 set 2)인입 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1 set 정기점검 3)전원자동복구장치 1 set 1회 4)낙뢰방지장치 1 set 5)스탠드형 냉난방기 1 set 긴급점검 6)항온항습기 1 set 2회 7)헬륨 가스 공급 장치 1 set 8)공기시료 채취장치(포집구) 1 set
2008
※긴급점검
소요 발생 시
2.장비 운용 특수 하우징B 6 1)방사성제논 탐지장비용 특수 하우징 1 set 2)인입 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1 set 3)전원자동복구장치 1 set 4)낙뢰방지장치 1 set 5)벽걸이형 냉난방기 1 set
긴금점검 및
조치
(긴급 점검을 갈음)
1.장비 운영 특수 하우징 Unit A 8 동해 1)특수 하우징 A 1 set 2)인입 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1 set 3)항온항습기 1 set 4)스탠드형 냉난방기 1 set 5)가스 자동공급장치 1 set 6)질소발생장치 하우징 1 set 7)공기시료 채취장치(포집구) 1 set 2. 장비 운영 특수 하우징 Unit B 9 1)특수 하우징 B 1 set 2)인입 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1 set 3)항온항습기 1 set 4)스탠드형 냉난방기 1 set 5)가스 자동공급장치 1 set - 5 -
정기점검
2018
1회
Ⅲ. 제안 요구 사항
1. 요구사항 분류
구
분 가. 유지보수 일반 요구사항 나. 유지보수 기술사항 설 명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필수사항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및 유지를 위하여 예방 점검
수리보수 및 검증을 위한 기술 세부사항
다. 투입 인력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에 대한 세부사항 라. 장비의 검/교정
상위 요구사항 외에 장비의 검/교정을 위한 세부사항
마. 점검 보고서 제출
장비의 이력 및 특성 관리를 위한 각종 보고서 제출
바. 인수인계
유지보수용역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세부사항
장비의 이력관리
장비의 재배치로 인한 공사 및 이전설치 협조
사. 기타 사항
비상대응체계의 방법
품질보증방안
기술지원 방법 등
- 6 -
2.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보수 일반 요구사항
1. 계약당사자는 장비의 전체 구성뿐만 아니라 장비의 기능, 각 파트의 구성, 전원
소요의 크기와 배선, 안전장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장비의 작동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일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조하여 장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타 장비의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당사자는 장비의 신규 증설 및 이전 설치 시, 구두 통보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 계약당사자는 장비의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조하여 신속
하게 대응 및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작업 내용에 대한 보고
서를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계약당사자는 부품 교체 시에는 반드시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규격 및 기능을 갖
는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장비의 수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정 장소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
을 얻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또는 계약당사자의 회사로 반출하여 수리를 진
행할 수 있다.
9. 계약당사자는 동 계약에 관련된 장비에 대해 계약당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파손, 망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지진, 낙뢰, 풍수해 등의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 발주기관의
사용상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장애, 계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
음으로 인한 고장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수리, 분해 등으로 인한
장애는 계약당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10. 9항의 사유로 발생한 장애일지라도 계약당사자는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11.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또는 계약당사자의 제시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계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며 계약 수행 중
습득한 기밀을 제3자에게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2.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계약당사자 직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진다.
- 7 -
나. 유지보수 기술사항
1.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 계약기간 중 동부 및 서부 지역측정소에 대한 점검을 각 측정
소 마다 정기 각 1회/ 긴급 2회 수행해야 하며, 동해 지역측정소의 경우 정기 연1회
수행해야한다. 이때 동해 지역측정소를 제외한 긴급점검의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하
에 점검 대상 측정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1항에서 지정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횟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경비
산출방식에 따라 미달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한다.
3. 계약당사자는 점검 수행 시 발주기관의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된 일자에 실시한다.
4.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에게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적 자료 및 최근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여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협조한다.
5. 장비 고장 등 비상대응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긴급점검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울릉도 지역은 72시간 이내) 해당 장비에 대한 대응 및 처
리를 실시해야한다. 이때, 긴급점검은 전체 긴급점검 수행 횟수 내에서 수행되며,
전체 긴급점검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수반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의 경비 산출방식
에 따라 해당 경비만 지급한다.
6. 장비의 보수는 실시 후 48시간 이내에 장비가 정상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시간은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제외할 수 있다.
1) 계약당사자는 계약 대상 장비의 주요 부품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
득이하게 필요한 부품의 재고가 없어 이를 재공급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2) 휴무일과 공휴일
7. 계약당사자는 계약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하며, 관련 기술의 적용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유지보수 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 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점검은 일과시간 이후 및 휴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9. 발주기관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및 소모품 교체 등에 관한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해당되는 부품 및 자재는 계약당사자가 우선 공급한 후 추후 발주기관에게 그 비
용을 청구하며, 이러한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가 10만원
산출기준은 제3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견적서 또는 가격자료 등으로 판단한다.)
다. 투입 인력
1.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투입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중급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8 -
4.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발주기
관의 사전 승인 후 실시할 수 있다.
6. 계약당사자는 동시다발적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7. 업무수행에 따른 작업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라. 정기 및 긴급 점검 보고서 제출
1. 계약당사자는 정기 및 긴급 점검을 완료한 후 발주기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보고서 양식은 정기점검, 장비의 검증 기록표, 수시점검, 예방점검, 긴급점검, 작업
내역서(Service report)로 구분하되, 위에서 명시한 장비별 유지보수 내용에 따른다.
3. 계약당사자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발주기관이 확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마. 인수인계
1.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차기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예비품 현황, 장비운영 매뉴얼, 동 사업 수행 중 진행사항 등 충
분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하며, 차기 유지보수용역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
지보수업무를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차기사업 계약당사자는 기존사업 계약당사자로부터 인수인계를 2주 이상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발생 비용은 차기사업 계약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기존 및 차기 계약당사자는 인수인계 수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 및 차기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 내용 및 각 업체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발주기관의 감독자 입회하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5. 고의, 회피 등 의도적으로 인수인계에 불참하는 업체는 차기에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에서 발주하는 유지보수용역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6. 인수인계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교통비, 숙박비 등)은 각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7. 인수인계 시, 업체의 마찰(일정, 장소, 내용 등)로 인수인계가 지연될 경우,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의 의견에 따라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 해당 장비 각각의 이력을 기록 및 보관할 수 있는 이력카
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또는 재설치 요청 시, 장
비의 철거 및 설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완료 후 설치 전/후 도면(사진)이 포함
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이전 및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9 -
3. 계약당사자는 화재,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일
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시 긴급대응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한다.
4.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기술 지원 및 이전)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에 따라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유지보
수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위한 협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그 근거로 기
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0 -
Ⅳ. 제 안 요 강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및 장소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접수마감
1)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부수
1)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출방법
1) 입찰공고문 참조
2)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서의 크기는 A4용지 규격으로 한다.
(제안서 작성시 목차 및 페이지 기재)
4. 제출 및 문의처
1) 제출처 주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사업 및 입찰 문의
사업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환경방사선감시평가실(☏042-603-3243)
입찰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매자산실(☏042-868-0870)
5.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서 작성
1. 작성 방법(권장사항)
1)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붙임1)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한 주요 요점을 중심
으로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
성한다.
2) 제안서의 A4(100쪽 내외)
- 11 -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
부로 간주한다.
2.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과 발주업체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
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3.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된다.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
다”, “~을 고려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
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4.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
효로 한다.
5.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평가집행자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
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8. 사업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 상금을 적용한다.
9.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10.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부당,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
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1.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 일반조
건」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 12 -
바. 제안서 작성 방법 및 관련서식
1. 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 작성)
작 성 항 목
1. 제안개요
작 성 방 법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대상
장비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사 전반 소개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정량평가와 관련
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을 제시한다.
3. 사업수행 계획 및 절차
o 사업수행 추진 계획 및 절차, 추진 일정,
수행조직도, 수행인력 구성 및 수행 능력 등
4.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방안
o 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방안, 정기 및
수시점검 절차도, 각 장비의 교정 및 교
정 장비 보유현황
5.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
o 비상사태 대응방안, 위험관리방안, 장애
예방 계획 및 장애 발생시 처리방안, 장애
이력 관리 체계
6. 품질보증 방안
o 품질 보증 시 시스템 개요, 품질관리 기법
적용 및 예방 활동, 부적합의 시정조치
7. 지원 및 관리 o 교육, 기술지원, 보안 및 사후관리
※ 제안서는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관련 증빙서류 첨부
- 13 - 비 고
2.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총괄 기준
대 항 목
사업수행 능력
(20)
사업수행 계획 중 항 목 배 점 불공정 및 부정당 위반유무 5 유지보수 지체일수 5 신용평가 등급서에 의한 경영상태 10 사업수행 계획 10 사업수행 절차 10 시설에 대한 이해도 10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방안 20
비상사태 관리 계획 및 비상사태 발생시 처리방안
15 품질보증 5
교육, 기술지원, 보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및 절차
(20)
시설의 이해도와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방안
(30)
비상사태 대응
및 품질보증
(20)
지원 및 관리
(10)
TOTAL 100 - 14 -
나. 세부 평가 기준
1. 사업수행 능력 (20점)
1) 불공정 및 부정당 위반유무, 용역업무 지체일수(10점)
심사항목
배점 평점 최근 5년 이내에 불공정에 관한 법률을
불공정 및
부정당
평가방법 5 위반유무
위반한 업체 및 부정당 업체 제재 유무
1. 위반사항 또는 제재 없음
5 2. 위반사항 또는 제재 있음 3.5
최근 5년 이내에 본원에서 시행하는 용역
업무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
유지보수
지체일수
‑ 5
실이 있는 업체
1. 지체 이력 없음
5 2. 합산 지체일수 10일 이하 4 3. 합산 지체일수 10일 초과 3.5
불공정 및 부정당 위반유무와 용역업무 지체일수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위
반유무와 지체일수만 적용한다.
2) 신용평가 등급서에 의한 경영상태 (10점)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
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
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
는 정보 및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5 - (단위 : 점) 신 용 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가
기
업 신
등
용
평
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AAA 평점 AAA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9.7 BBB0 A30 BBB0 9.4 BBB- A3- BBB- 9.0 BB+, BB0 B+ BB+, BB0 8.7 BB- B0 BB- 8.3 B+, B0, B- B- B+, B0, B- 7.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10
2. 사업수행 계획 및 절차(20점)
1) 사업 수행 계획(10점)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구
분 점 수 우 수 10 보 통 9.0 미 흡 7.5 부 적 합 7.0
2) 사업수행 절차(10점)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현재 제안사의 조직도, 투입 가능 인력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구
분 점 수 우 수 10 보 통 9.0 - 16 - 미 흡 7.5 부 적 합 7.0
3. 시설의 이해도와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방안(30점)
1) 시설에 대한 이해도(10점)
-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과 구체적
인 수행방안을 장비별로 제시
구
분 점 수 우 수 보 10 통 미 9 흡 부 적 합 8 7
2)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방안(20점)
- 대상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수행방안 및 구체적인 계획 제시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점수 20 18 16 14
4. 비상사태 대응 및 품질보증(20점)
1) 비상사태 관리계획 및 비상사태 발생시 처리방안(15점)
구분
점수
우 수 15 보 통 14.0 미 흡 12.0 부 적 합 11.0
2) 품질보증(5점)
- 해당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품질 보증 체계 및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점수
우 수 5 보 통 미 4.5 흡 4 부 적 합 3.5
5. 지원 및 관리(10점)
1) 교육, 기술지원, 보안, 사후관리, 산출물 관리(10점)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등을 제시 ‑
사업수행 보안유지 및 사후관리 방안, 성과물 및 산출물 문서관리 방안을 제시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점수 10 9 8 7 - 17 - [별첨]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주하는 “2026~2027년도 지역측
정소 유지보수계약에 있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발주기관”)과 계약당사
자(이하 “계약당사자”)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당해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06.30일까지로 하며, 모든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계
약 조건으로 차기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유지보수 금액 지급 방법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수행결과 보고서 및 청구서를 바탕으로 계약된 유
지보수 금액을 수행 내역에 따라 2회 이하로 나눠서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 횟수를 만족하지 않은 경우는 상호 정산하여 미
청구 한다.
제4조 보안관리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 지적사항 발생 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 참여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수
행 전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
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당사자 대표에게 있고,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
에 참석하여야 한다.
➄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
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발주
기관의 보안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➅ 계약당사자는 본 유지보수용역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보수 투입 인력)
① 발주기관은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 18 -
계약당사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의 투입인력이 유지보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
한 점검표 및 제반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③ 계약당사자가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유지보수 수행기준」을 엄격히 준
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수행 시 투입인력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진다.
제6조(지체 상금 부과)
①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가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유지보수 내용을 이행하지 않
아 장비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도서지역 등 일기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경우
②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의 장비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으로 인한 관
리부실로 발생한 장애로 명백히 판명된 경우와 유지보수 지연, 업무 태만 등
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당사자가 유지보수 업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전액 책임진
다.
② 유지보수 및 복구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장비 자체의 문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발주기
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 후 처리한다.
제8조(계약해석)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고,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 양자
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계약의 해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이행
함으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
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동 계약을 계약당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19 -
1.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시정을
계약당사자에게 요구한 후 동일 또는 유사한 건이 계약기간 내에 2회 이
상 반복될 경우
2. 계약당사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일로부터 유지보수 지체
건수가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지체 일수가 15일 이상 지속될 경우
3. 유지관리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당사자가 파산 신청을 하였거나 계약당사자가 청산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경우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성과물 등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➂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용을 정산하
여 지급한다.
제10조(불가항력)
지진, 낙뢰, 풍수해 등의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 발주기관의
사용상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장애, 계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고장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수리, 분해 등
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본 항의 사유로 발생한 장애일지라도 계약당사자는 즉시 발주기관과의 협
의 하에 유지보수에 임하고 발주기관은 해당 보수 범위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20 -
사업 책임자 이력사항
소속
직책 성명 생년월일 사업 책임자 학력 전공 졸업 년 월 년 기술자격 자격증
월
급
경
사 업 명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취득 년 월 년 월 력
참여기간
(년월 년월)
~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 작성방법
1. 학력은 최종학력만 기재
2. 경력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최근(현 수행사항 포함)부터 작성하며, 발주처 담
당자의 성명, 직위 및 전화번호 기재
※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21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계약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생 년 체 일
명 :
(서명)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부서장)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서명) 월 일 : - 22 - 제 안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 사는 “지역측정소 유지보수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본 기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년 월 대표자 성명 : 일 (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귀하 - 23 - (제7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m 계약건명 :
m 계약기간 :
m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
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
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
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1.19.시행) 등 관련 규
정에 따른다.
대표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귀하
- 24 - 년 월
일
(인)
===== 용역입찰유의서(2025.01.02.시행)_KINS.hwp =====
용역입찰유의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5.1.2.시행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안전기술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이행각서_양식.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귀사와 우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과 준공(납품) 및 대금지급의 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공사(용역, 물품)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우리원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귀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전기술원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위 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우리원 청렴옴브즈만([email protected]) 또는 감사부(042-868-0019)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귀 안전기술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안전기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귀 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써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안전기술원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발주처)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상
호 :
대
표 : 원 장 임 승 철
(인)
대
표 :
(인)
계약담당자 :
(인)
감 독 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