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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898] 대형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공사] 발주기관: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주식회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8710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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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파쇄기 칼날 교체작업_견적제출 안내 재공고.hwp =====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소액수의 작업 견적제출 안내 재입찰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작 업 명 : 대형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 작업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63 제주남부환경관리센터 內
  • 수요기관 :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 기초금액 : 금구천육백사십칠만원정(\95,810,000 : 부가세포함)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5,810,000 95,810,000 87,100,000 8,710,000 - - - 작업대상 : 특별규격서 참조

  • 작업기간 : 2026년 10월 19일 ~ 11월 17일(30일간)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일시

  •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입찰) 기간 : 2026년 09월 17일 10시 00분 ~ 2026년 09월 22일 10시 00분
  • 개 찰 일 시 : 2026년 09월 22일 11시 00분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집행관 PC)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유동상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파쇄기 관련 100Hp 이상 제작 설치 또는 설비 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 작업 준공일인 2026년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작업 완료가 가능한 업체

4. 입찰 참가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할 것
  • 서류제출은 2026. 09. 21(월) 18:00까지 제주남부환경관리센터로 제출(우편, 방문)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63 제주남부환경관리센터

- 제출서류

①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참석할 경우 제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④ 사용인감계(원본) 1부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원본)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⑦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에 한함) 1부

⑧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사본) 1부

⑨ 실적증명서(원본) 및 증빙서류(계약서,도급내역서,세금계산서:사본) 각1부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규격서 열람(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 첨부파일 참조)으로 갈음합니다.
  • 규격서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김민영(064-738-173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7. 견적제출(입찰)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및 예정가격 작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2호 2024.03.28)」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고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률(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해제 사유 발생시 잔여 계약의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견적제출(입찰) 무효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959,994 - - - 1,959,994 - 11.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작업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

서(사업자용)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체결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시행 전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담당자는 사업소를 방문하여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내용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13. 기타 유의사항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된 모든 규정(지방계약관련법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물품구매사양서 등) 충분히 검
토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공사규격서 등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는 생략한다.

  • 다음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선정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

2) 입찰참가에 제출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표기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과장 된 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재하도급을 주어 당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대금결재는 작업완료 후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지출한다.
  • 자재 및 시공과 관련하여 제작 납품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반입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며, 민원발생 혹은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지정 시간 내에 시공이 종료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 있다.

  • 설치 검수 후 시공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자의 비용으로 수정 또는 철

거 등 재시공하여야한다.

  •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

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현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 064-738-1735 / 담당자 : 정비팀장 김민영)

2026. 09. 16.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소장

===== 대형파쇄기 칼날 교체작업_견적제출 안내 재공고.pdf =====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소액수의 작업 견적제출 안내 재입찰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작 업 명 : 대형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 작업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63 제주남부환경관리센터 內
  • 수요기관 :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 기초금액 : 금구천육백사십칠만원정(\95,810,000 : 부가세포함)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5,810,000 95,810,000 87,100,000 8,710,000

관급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 작업대상 : 특별규격서 참조
  • 작업기간 : 2026년 10월 19일 ~ 11월 17일(30일간)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일시
  •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
로 결정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입찰) 기간 : 2026년 09월 17일 10시 00분 ~ 2026년 09월 22일 10시 00분
  • 개 찰 일 시 : 2026년 09월 22일 11시 00분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집행관 PC)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

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유동상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파쇄기 관련 100Hp 이상 제작 설치

또는 설비 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 작업 준공일인 2026년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작업 완료가 가능한 업체

4. 입찰 참가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할 것

  • 서류제출은 2026. 09. 21(월) 18:00까지 제주남부환경관리센터로 제출(우편, 방문)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63 제주남부환경관리센터
  • 제출서류

①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참석할 경우 제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④ 사용인감계(원본) 1부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원본)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⑦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에 한함) 1부
⑧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사본) 1부
⑨ 실적증명서(원본) 및 증빙서류(계약서,도급내역서,세금계산서:사본) 각1부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규격서 열람(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 첨부파일 참조)으로 갈음합니다.
  • 규격서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김민영(064-738-173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7. 견적제출(입찰)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및 예정가격 작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282호 2024.03.28)」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고한다.)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
한률(89.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해제 사유 발생시 잔

여 계약의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

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견적제출(입찰) 무효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

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
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공
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959,994 - - - 1,959,994 -

11.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작업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

서(사업자용)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
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

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체결 전에 사업담
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시행 전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담당자는 사업소를 방문하여 안전 보건 확

보 의무에 관한 내용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13. 기타 유의사항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된 모든 규정(지방계약관련법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물품구매사양서 등) 충분히 검

토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공사규격서 등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는 생략한다.
  • 다음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선정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
2) 입찰참가에 제출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표기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과장 된 사실이 발견
되는 경우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재하도급을 주어 당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대금결재는 작업완료 후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지출한다.
  • 자재 및 시공과 관련하여 제작 납품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반입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며, 민원발생 혹은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지정 시간 내에 시공이 종료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 있다.
  • 설치 검수 후 시공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자의 비용으로 수정 또는 철

거 등 재시공하여야한다.
  •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

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현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 064-738-1735 / 담당자 : 정비팀장 김민영)

2026. 09. 16.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소장

===== 대형파쇄기 칼날 교체작업_규격서.hwp =====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규격서 2026.09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목
차

■ 일반규격서 1. 작업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설계변경 5. 설치장소 6. 작업일정 7. 협조 및 의무 8. 자재 및 인원 9. 작업공정 10. 작업관리 11.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12. 착공 및 준공 13. 성능의 보증 ■ 특별규격서 1. 작업 개요 1-1. 작 업 명 1-2. 작업 위치 1-3. 작업 대상 1-4. 작업 개요 2. 계약 범위 3. 실적 및 자격 4. 이의의 해석 5. 기기 기술 요구사항 5-1. 파쇄기의 운전 조건 5-2. 기기 제작 사양 6. 보증 7. 시험 및 검사 8. 제출도서 9. 첨부 10. 기타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일반규격서 PAGE 1/5 1. 작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소각설비 공정 중 쓰레기 전처리 단계인 쓰레기 파쇄기의 칼날 제작 및 교체하는 작업으로서 이 작업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작업규격서 등의 작성기준을 활용하도록 하는 시공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산남소각장의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에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제정 산업설비공사 표준규격서 및 품질관리 기준과 지침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라 함은 해당 작업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
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나.‘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실시하는 발주자
의 계약 대상자이며, 수급인 또는 수급자라고도 한다.

다.‘담당원’이라 함은 도급작업 또는 직영작업에 있어서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
다.

라.‘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작업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작업관리 및 기
술관리, 기타 작업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마.‘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작업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작업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바.‘관계법령’이라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
다.

4. 설계변경

가. 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
행 전에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일반규격서 PAGE 2/5

② 작업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또는 현장설명 내용과 현저히 다를 때

나. 시공자는 도면 및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해 작업의 품질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반공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
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견적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
여건, 공급범위, 반․출입계획, 인원투입계획, 작업 상황 파악 등 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견적 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5.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산남소각장 내

6. 작업일정 : 소각로 정비일정에 따라 별도 통보

가. 상기 기간 내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작업일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작업은 소각시설의 운영 특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정지 후 실시하는 정기정비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협조 및 의무

가. 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작업과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수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 이외 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발
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8. 자재 및 인원

가. 작업방법, 안전시설, 사전 준비작업 및 관련 부품의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반
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작업공정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일반규격서 PAGE 3/5

가. 수급자가 자재의 반입 지연이나 작업의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원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수급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거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작업 중지 요청은 인
정 하지 않는다.

10. 작업관리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당 작업의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사를 항시 배치하여 감독원의 지시 하에 작업을 수행한다.

나. 입회검사가 필요한 공정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다. 부주의로 인한 철거, 복구 및 재시공 등의 사항은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
원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원상 복구하여 재시공 한다.

라. 작업자, 작업용 장비 및 기타 기구에 의해 기기, 설비 등 설치된 장치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
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작업 전에 공정표(감독원이 별도 요구 시 규격서 및 검사요령서)를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작업일정에 맞추어 작업 및 인원투입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제시된 일정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설비, 자재, 인
력, 기술 등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아. 당일 작업 종료 시나 종료 후에는 반드시 주변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 방지 등은 수급자의 책
임으로 한다.

차. 작업투입 전 전일 및 금일 상세작업사항, 진행현황, 인원 투입현황을 기록
하여 서면 보고되어야 한다. (일일 작업일보 작성 제출)

카. 작업 후 공구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 중 발생한 잔재물
은 지정된 곳에 감독원의 감독 하에 수급자가 운반 처리한다.

타. 수급자는 감독원이 본 작업을 위하여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하
다고 인정될 시 또는 작업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일반규격서 PAGE 4/5 11.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가.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
다.

나. 수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제반
서류(12항 참조)를 착공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서의 제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근재보험 가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한다.

바.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안
전사고의 책임 또한 수급자에게 있다.

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작업을 금하며, 안전대책 미비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 용접, 절단 등 불꽃이 비산되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화재의 방지를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불꽃비산방지포를 설치하여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매일 작업 투입 전 작업인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
한 후 작업에 임하며 일일 작성, 보고한다. (일일 작업일보에 안전교육사항
기재 및 교육참여자 확인 서명) 만일, 당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작
업자는 당일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차. 기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피해자의 소속에 관계
없이 수급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12. 착공 및 준공

가. 수급자는 작업 착공 전 관련서류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일반규격서 PAGE 5/5 ③ 시공자 참여명단 ④ 작업일정표 ⑤ 인원투입계획서 ⑥ 안전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첨부)

⑦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당해년도 교육)

⑧ 기타 작업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

※ 관련서류의 작성은 별도 제시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수급자는 작업 완료 후 관련서류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③ 작업과정사진철 : 2부 (작업 전/중/후 사진자료 첨부 )

④ 자재 제작 관련 성적서 등

다. 수급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
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독원에 따른다.

라.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최종검사 및 시험은 수급자의 비용 부
담으로 실시하며 충분치 못한 시공은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TEST,
시운전 등과 관련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성능의 보증

가. 수급자는 계약상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 요구사양의 품질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급되는 설비의 성능,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의 작업범위
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
생되는 공급범위의 결함에 대하여 수급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보수 및 교
체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공정이라 할지라도 작업의 성
능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특별규격서 PAGE 1/5 1. 작업 개요

1-1. 작 업 명 : 대형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1-2. 작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현장

1-3. 작업대상 1) Cutter 22EA (분해 → 교체) 2) Ring 22EA (분해 → 교체)

3) Front Seal Flange 2EA (분해 → 교체)

4) Retainer 4EA (분해 → 교체)

5) Front Bearing 2EA (분해 → 교체)

6) Front Bearing Washer 2EA (분해 → 교체)

7) Shaft Lock Nut 2EA (분해 → 교체)

8) Front Shaft Protector 2EA (분해 → 조립)

9) Stopper 2EA (분해 → 조립)

10) Front Cover 1EA (분해 → 조립)

11) 보조 칼날 22SET (분해 → 조립)

1-4. 작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현장의 대형 파쇄기의 칼날이 연속 장시간의 사용으로 인해 마모가 심해 폐기물 파쇄가 소각처리에 적정하고 원활하게 되지 않아 향후 안정적인 폐기물 소각처리의 운영을 위함과 안정적인 운전으로 인한 제주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본 작업을 수행한다.

본 규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현장시설(70톤/일× 1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전반에 적용하며 작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계약대상자는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대상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의 범위

본 계약은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에 필요한 물량산출서를 기준으로 하여 제작, 검사, 납품, 설치, 시운전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특별규격서 PAGE 2/5

파쇄기 부품은 실물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샘플을 확인하여 기존 파쇄기에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파쇄기 부품 교체 시 세부사항을 만족 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1) 부품 교체에 필요한 기자재의 제작, 검사, 납품, 운반, 설치, 시운전

2) 칼날 등 교체에 따른 부품 해체

3) 칼날 등 교체에 따른 부품 제작 후 교체

4) Gear Box 청소 및 Gear Oil 충진

5) 시운전

6) 기존 설비 철거에 따른 고철을 포함한 폐기물처리

3. 실적 및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
문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파쇄기 관련 100Hp 이상
제작 설치 또는 설비 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3) 작업 준공일인 2026년 하반기 정기보수 기간 내 작업 완료가 가능한 업체

4) 직접 작업시행이 가능한 업체(하도급 불허)

5) 입찰 참가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한 업체에 한함

4. 이의의 해석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격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Deviation List”를 제출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기기 기술 요구사항

파쇄기 부품은 실물에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샘플을 확인하여 기존 파쇄기 에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파쇄기 부품 교체 시 세부사항을 만족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5-1. 파쇄기의 운전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 파쇄 가능물(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폐가구(철재가 부착되어 있

는),목재류, 철재 캐비넷, 매트리스(스프링 포함), 카펫, 이불, 의류, 비닐
시트 등)을 운전조건을 기준으로 파쇄하였을 때 칼날의 손상(1cm이상 깨짐 또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특별규격서 PAGE 3/5

는 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단, 철판, 철재류(Angle, Channel, Beam,
Pipe 등), 기계 부품(기어, 모터, 철재 자동차 부품 등), 그 외 파쇄기에 손
상을 줄 수 있는 대형 폐기물(선박류, 대형 목재(두께 20cm이상)류 등)은 제
외 한다.

5-2. 기기 제작 사양 ○ 제작 부품

아래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양은 제작 도면을 따른다.

a) 파쇄기 칼날(Cutter)

  • 규격 : ∅510 × t50mm(허용오차 -0.05 ∼ 0mm)
  • 재질 : SCM440 (국내에서 제작된 단조강)
  • 납품 시 관련 자재 MILL SHEET 및 가공사진 첨부
  • 열처리 : HRC 57 ± 1, 깊이 1.8mm 이상 (침탄 열처리)

열처리 시 충분한 템퍼링을 유지하여 내부 크랙이 없어야 하며, 침탄열처리를
실시하여 칼날이 필요로 하는 경도 및 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납품 시 열처리 성적서, 그래프, 제작 사진 및 제작세부 도면, 검사 성적

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b) Ring

  • 규격 : ∅250×t50mm(허용오차 0 ∼ +0.05mm)

- 재질 : S45C 단조강

  • 열처리 : HRC 45 ± 1 (QT 열처리)

c) Bearing - 규격 : #22226 , #23034 - 원산지 : 일산 d) Retainer

  • 규격 : 150*180*14, 190*220*16

e) Front Bearing Washer

  • 규격 : ∅190×t20mm(허용오차 0 ∼ +0.05mm)

- 재질 : S45C 단조강

  • 열처리 : HRC 45 ± 1 (QT 열처리)

f)Front Seal Flange

  • 규격 : ∅300×t20mm(허용오차 0 ∼ +0.05mm)

- 재질 : S45C 단조강

  • 열처리 : HRC 45 ± 1 (QT 열처리)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특별규격서 PAGE 4/5 g) Shaft Lock Nut

  • 규격 : ∅190×t30mm(허용오차 0 ∼ +0.05mm)

- 재질 : S45C 단조강

  • 열처리 : HRC 45 ± 1 (QT 열처리)

h) 기타 제작품은 현품을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조립상 문제가 있을 경
우 및 전량 수정을 요할 경우 수정 및 제작을 하여 당일완료 하여야 한다.

6. 보증

1) 제작된 납품된 자재는 제작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된 자재 MILL SHEET, 열처리 성적서, 제작사진,
제품검사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결함이 있거나 적합지 않은 자재는 공급자 비용으로 교체 재설치하
여야 한다.

3) 제작 및 성능(자재)에 대한 하자 보증 : 납품일로부터 1년

7. 시험 및 검사

1) 모든 납품 자재는 Tag를 부착하여 치수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검사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는 Mill Sheet를 제출하여야 한
다.

3) 열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열처리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출도서 - Fabrication Schedule - 제작도면 - 품질 관리 계획서 - 원자재 시험 성적서 - 각 제작 공정 사진 - 열처리 성적서 - 납품실적 - 관련 Catalogue 9. 첨부

도면에 대해서는 실제 실측을 하여야 하며, 제공된 도면은 단지 샘플용으로 확인하며, 도면으로 작업 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작업 특별규격서 PAGE 5/5 10. 기타 사항

1) 계약자는 발주 받은 작업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

2) 본 규격서 내용 이외의 모든 사항은 기계설비 표준규격에 준한다.

3) 작업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4) 계약자는 작업완료 후 주변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물품(자재 및 기기류 등) 반출 시에는 필히 발주자 지정 감독관의 확인을 위
한 반출증을 작성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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