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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250] (협상에 의한 계약)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물품]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0.0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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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1호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입찰공고서(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2026. 9. 16.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 태 인 ☎ 02-3410-974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기술처 기술전략팀 신 현 덕 ☎ 02-3410-978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물 품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시운전 15일 포함, 통합인허가 기간 제외)

다. 사 업 비 : 4,400백만원 이내(부가세, 보험료, 제경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관련 사업비 일체 포함)

※ 제안자의 제안금액은 상기 제시된 사업비(4,400백만원)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상위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기관 재원 협의, 기타 행정절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사항에 따라 사업비 등 일체의 서류 또한 재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상기 절차를 재이행 및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고)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9.(화) 17:00

○ 입찰참가기간 : 2026. 9. 23.(수) ~ 2026. 9. 29.(화) 17: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9. 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공고일 전일)

※ G2B 입찰금액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에 방문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가격제안서를 방문접수(밀봉) 하였더라도 입찰 무효처리 함[가격제안서(밀봉) 방문접수 및 G2B전자입찰 둘 다 응하여야 함]

바.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6. 9. 21.(월) 10:00 ~ 12:00

○ 장
소 : 별도 일정 통보

  •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 제출서류

  • 참석 공문 : 2026. 9. 18.(금) 17:00까지

※ 전자메일로만 참석 공문을 접수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여야 함(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02-3410-9781)

  • 현장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 당일 아래 서류 지참 및 제출

1) 대표자 참석 시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당일 배포되는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안자는 배포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결정하여야 함(공단은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현장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에 불이익은 없으나 현장설명회 미참석 또는 관련 내용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

○ 일
시 : 2026. 9. 22.(화) 10:00 ~ 2026. 9. 23.(수) 17:00까지

○ 본 사업의 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음.
(우편 및 개별 전화 문의 불가) ※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

○ 제안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하거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음

○ 질의서는 공문에 한하여 가능하며,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질의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여야 함
(☎02-3410-9781)

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 접수)

○ 일 시 : 2026. 9. 29.(화) 10:00 ~ 17:00까지

○ 장 소 : 탄천센터 본관 2층 기술처(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 02-3410-9781)

  • 제안서 : 직접 방문 제출(방문접수 이외의 방법 제출불가)
  • 가격입찰서 : 직접 방문 제출 및 입찰기간 내 나라장터 전자입찰(G2B) 제출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가격제안서를 방문접수(밀봉) 하였더라도 입찰 무효처리 함[가격제안서(밀봉) 방문접수 및 G2B전자입찰 둘 다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실시하므로, 제안서 제출자는 제출 당일 17:00까지 제안서 제출 장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절차 및 그 결과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 공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추후 통보 ○ 장 소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제안서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간 하수슬러지 처리(건조, 소각)시설 대상으로, 현재까지 1년 이상 정상가동하여 물품납품(정상가동)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1. 폐가스소각시설 : 폐가스 소각시설 스팀발생량 : 1.7톤/hr 이상

2. SCR: 배기가스 처리량 6,700 Nm3/hr 이상을 납품(수리·보수 제외)

※ 물품납품(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1년 이상 가동실적으로 제안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에 한함(′26.08.31.~′26.9.29.)

다. 폐가스소각시설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분류 : 폐열보일러(세부품명번호:4010200601)]를 소지한 업체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특정열사용기자재 제조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라. SCR의 경우, 기준온도(200℃ 이하)에서 탈질효율(제안자 제시)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장치(세부품명번호: 251727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업체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함

1)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자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물품 선정 후 물품제작·시공, 성능보증·유지관리·하자보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함(분담이행방식 제외)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5)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8)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바. 공고일 현재 제품,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부도, 파산, 해산, 분쟁, 영업정지 개시 등 진행 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함

사.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아. 제안자는 제안서 공고일 기준 국내 소재 업체이어야 함

자. 입찰참가자가 상기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개시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당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평일기준)

  • 일

시 : 2026. 9. 28.(월) 18:00까지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으로서 참가 시 대표사 공문으로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포함)

나.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업등록증 사본

※ 원본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 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 관련 행정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해당 기간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로 하되, 관련 행정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26.08.17.~′26.9.16.)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사.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해당 기간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로 하되, 관련 행정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26.08.17.~′26.9.16.)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시) 1부. 자.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차. 제안서 12부(원본 1부, 평가본 11부), 발표자료 PPT 출력물(A4) 12부(원본 1부, 평가본 11부), 전자파일(USB) 2세트(제안사 업체명 기재)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카.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식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참석시, 신분증 사본 지참

파.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하. 기타 명기되지 않은 서식 등은 제안서 내 첨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사)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등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허위기재, 위·변조, 중대한 오류 또는 부정한 방법 등이 확인될 경우, 모든 평가 과정 중 발견 즉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자에게 설계비 보상은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선정 후 계약 및 준공까지의 행정적 보상도 제안자가 부담함

마. 제안자는 공고문을 필히 숙지하여 제안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및 보증치 미달시에는 당초 제안한 제안 사업비(가격제안 금액)의 증액 없이 추가 보완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 입찰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해석이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로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기관 해석 및 판단을 우선으로 합니다.

아. 제안자는 제출 서류 내용의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만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에 대한 확인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해당 분야 전문가(전문기관)에게 확인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향후 설계 및 계약목적물에 반영될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 관련 법규 또는 협의에 의한 제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제안서에 제시한 사업비[제안 금액]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금액의 증액 없이 제안요청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실한 자료 제공 등에 의해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고 설계 지연으로 인한 일체 비용을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카. 협상대상자는 추가 설계 진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 또는 협상에 의하여 제안 내용을 일부 변경, 조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타. 낙찰자(협상대상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부도, 파산, 폐업, 중도 포기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안 내용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고, 제안 공고일로부터 계약이행 불이행 승인일까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공단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 일체를 계약이행 불이행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 선정 후 발주기관 검토 시 제안액 과대 및 선정설비의 과대, 과중 등 과중 설계로 인하여 건축/토목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단은 제안서의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선정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 (☎02-3410-9781) 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 02-3410-9792)

※ 계약문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 재무팀(☏ 02-3410-97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1호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입찰공고서(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2026. 9. 16.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
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 태 인 ☎ 02-3410-974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기술처 기술전략팀 신 현 덕 ☎ 02-3410-978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물 품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시운전 15일 포함, 통합인허가 기간 제외)
다. 사 업 비 : 4,400백만원 이내(부가세, 보험료, 제경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관련 사업비 일체 포함)
※ 제안자의 제안금액은 상기 제시된 사업비(4,400백만원)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
으며 상위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기관 재원 협의, 기타 행정절차 등으로 변
경될 수 있음. 변경된 사항에 따라 사업비 등 일체의 서류 또한 재산정하여 제출
하여야 하고, 상기 절차를 재이행 및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고)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9.(화) 17:00
○ 입찰참가기간 : 2026. 9. 23.(수) ~ 2026. 9. 29.(화) 17: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9. 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공고일 전일)
※ G2B 입찰금액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에 방문 제출하는 가격제
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2 -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가격제안서를 방문접수(밀봉)
하였더라도 입찰 무효처리 함[가격제안서(밀봉) 방문접수 및 G2B전자입찰
둘 다 응하여야 함]

바.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6. 9. 21.(월) 10:00 ~ 12:00
○ 장 소 : 별도 일정 통보

  •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 제출서류

  • 참석 공문 : 2026. 9. 18.(금) 17:00까지

※ 전자메일로만 참석 공문을 접수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여야 함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02-3410-9781)

  • 현장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 당일 아래 서류 지참 및 제출

1) 대표자 참석 시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 기타사항 가입자 명부 각 1부,

  • 현장설명회 당일 배포되는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안자는 배포되는 자료를

·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 결정하여야 함(공단은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현장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에 불이익은 없으나 현장설명회 미참석 또는

관련 내용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
○ 일 시 : 2026. 9. 22.(화) 10:00 ~ 2026. 9. 23.(수) 17:00까지
○ 본 사업의 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음.
(우편 및 개별 전화 문의 불가)

※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

○ 제안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하거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음

  • 3 -

○ 질의서는 공문에 한하여 가능하며,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질의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여야 함
(☎02-3410-9781)
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 접수)
○ 일 시 : 2026. 9. 29.(화) 10:00 ~ 17:00까지
○ 장 소 : 탄천센터 본관 2층 기술처(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 02-3410-9781)

  • 제안서 : 직접 방문 제출(방문접수 이외의 방법 제출불가)
  • 가격입찰서 : 직접 방문 제출 및 입찰기간 내 나라장터 전자입찰(G2B) 제출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가격제안서를 방문접수(밀봉)
하였더라도 입찰 무효처리 함[가격제안서(밀봉) 방문접수 및 G2B전자입찰
둘 다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실시하므로, 제안서 제출자는 제출
당일 17:00까지 제안서 제출 장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절차 및 그 결과에 동의하
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 공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추후 통보
○ 장 소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제안서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간 하수슬러지 처리(건조, 소각)시설 대상
으로, 현재까지 1년 이상 정상가동하여 물품납품(정상가동)실적증명서 또는 물품

  • 4 -

납품(판매) 실적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톤/hr 이상
2. SCR: 배기가스 처리량 6,700 Nm /hr 이상을 납품(수리·보수 제외)
※ 물품납품(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1년 이상 가동실적으로 제안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에 한함(′26.08.31.~′26.9.29.)
다. 폐가스소각시설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분류 : 폐열보일러(세부
품명번호:4010200601)]를 소지한 업체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특정열사용기자재 제조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 난
방공사(제1종)]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라. SCR의 경우, 기준온도(200℃ 이하)에서 탈질효율(제안자 제시)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장치(세부품명번호: 251727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
1. 폐가스소각시설 : 폐가스 소각시설 스팀발생량 : 1.7
3

비공사)를 등록한 업체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함
1)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구성원
의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급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물품 선정 후 물품제작·시공, 성능보증·유지관리·하자보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함(분담이
행방식 제외)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
2) 공동수 자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참여지분율이

니어야 함
5)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 5 -

담 식 분 이행방 으로 참여할 수 없음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급
급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
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
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8)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바. 공고일 현재 제품,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부도, 파산, 해산, 분쟁, 영
업정지 개시 등 진행 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함
사.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아. 제안자는 제안서 공고일 기준 국내 소재 업체이어야 함
자. 입찰참가자가 상기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개시 등 행정처분 중이거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
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 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체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6 -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
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당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평일기준)

  • 일

시 : 2026. 9. 28.(월) 18:00까지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
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
다. 대표업체의

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으로서 참가 시 대표사 공문으로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포함)

나.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업등록증 사본

※ 원본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7 -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
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 관련 행정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해당 기간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로 하되, 관련 행정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
관에서 발급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26.08.17.~′26.9.16.)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사.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해당 기간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로 하되, 관련 행정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
관에서 발급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26.08.17.~′26.9.16.)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시) 1부.
자.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차. 제안서 12부(원본 1부, 평가본 11부), 발표자료

PPT 출력물(A4) 12부(원본 1 파 USB) 2세트(제안사 업체명 기재) 부, 평가본 11부), 전자 일(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
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카.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식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참석시, 신분증 사본 지참
파.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하. 기타 명기되지 않은 서식 등은 제안서 내 첨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 8 -

/ 귀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 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

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
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계약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
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사)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 속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 법 제43조에 의거 소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 될 경우, 근로기 법 등

급 견 준

노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 9 -

급

맺으셔야 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은행이 발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고

〔 〕‘
’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
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환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렴
예

날인된 공문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 계약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 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 규 등
사항을 지

렴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모든 허 모든 숙 ·

중 오
모든
중 견즉
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자에게 설계비 보상은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선정 후 계약 및 준공까지의 행정적 보상도 제안자가 부담함
마. 제안자는 공고문을 필히 숙지하여 제안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제안하여야 하
며 제안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및 보증치 미달시에는 당초 제안한 제
다.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에
위기재, 위 변조,
대한
류 또는 부정한
방법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 과정
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

안 사업비(가격제안 금액)의 증액 없이 추가 보완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호

사. 입찰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해석이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상 협의하여 결정
하되, 서로 의 이 상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 해석 및 판단을 우선으로 합니다.

견 충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
여야만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에 대한 확인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해당 분야
아. 제안자는 제출 서류 내용의

전문가(전문기관)에게 확인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후 설계 및 계약 적물에 반 될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 관련 법규 또는

향 목 영

협의에 의한 제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제안서에 제시한 사업비[제안 금

  • 10 -

“ ”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금액의 증액 없이 제안요청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실한 자료 제공 등에 의해 사업 진행에 지
장을 초래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 책임은 제안
자에게 있고 설계 지연으로 인한 일체 비용을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카. 협상대상자는 추가 설계 진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 또는 협
상에 의하여 제안 내용을 일부 변경, 조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타. 낙찰자(협상대상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부도, 파산, 폐업, 중도
포기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안 내용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
우 발주기관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낙찰
자에게 있고, 제안 공고일로부터 계약이행 불이행 승인일까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공단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 일체를 계약이행 불이행 승인일로
액]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제안요청서 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부터 9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 선정 후 발주기관 검토 시 제안액 과대 및 선정설비의 과대, 과중 등
과중 설계로 인하여 건축/토목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단은 제안
서의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선정자는 이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 (☎02-3410-9781)
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 02-3410-9792)
※ 계약문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 재무팀(☏ 02-3410-97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11 -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2 -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
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
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
을누릴수있게하며, 여성근로자의모성은특별히보호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 」「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기준법 , 국민겅강보험

」

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
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
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3 - (인) - 14 - - 15 - - 16 -

===== 2. 제안요청서.hwpx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제안요청서(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1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목
차

1.
사업 안내
························
4

2.
사업수행자 선정
························
20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
27

4.
제안서 작성지침
························
37

5.
관련서식
························
42

1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목적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을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대기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선정하여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건조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위치 : 서남센터 1,2단계 건조시설(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시운전 15일 포함, 통합인허가 기간 제외)
마. 사 업 비 : 4,400백만원(부가세. 보험료, 제경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관련 사업비 일체 포함)
※ 제안자의 제안금액은 상기 제시된 사업비(4,400백만원)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상위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기관 재원 협의, 기타 행정절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사항에 따라 사업비 등 일체의 서류 또한 재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상기 절차를 재이행 및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가능함.
바. 사업내용

1) 폐가스소각시설 설치(폐열보일러 포함)

2)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설치(연돌포함)
사. 처리방식 :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및 선택적환원접촉탑(SCR)
아. 추진일정 : 공고서 참조
자. 일반조건

1) 제안된 설비는 발주부서가 요구한 성능 이상이어야 함

2) 기술과 경제적으로 우수해야 하며, 유지관리 및 유지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3) 건조시설 정상운영시, 비정상운영시에도 아래의 “차. 제안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4) 제안자가 제안하는 모든 설비 및 기자재 등은 관계 법령, 관련 기술기준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방폭·방진·방수·내식 등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자의 검토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관련 사항이 누락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차. 제안기준
설비명
설비용량 및 규격
폐가스소각
시설 및 SCR
(연돌포함)
[건조시설 1단계]
1) 폐가스소각시설
ㆍ건조배기가스 발생량 : 6,058N㎥/hr
ㆍ스팀발생량 : 5톤/시이상

(스팀조건 10kg/㎠이하, 169℃)
ㆍCO 배출농도 : 40ppm(12)이하
2) SCR (연돌포함)
ㆍ배기가스발생량 : 13,000N㎥/hr 이상
ㆍNOx 배출농도 : 40ppm(12)이하
[건조시설 2단계]
1) 폐가스소각시설
ㆍ건조배기가스 발생량 : 9,979N㎥/hr
ㆍ스팀발생량 : 5톤/시이상

(스팀조건 10kg/㎠이하, 169℃)
ㆍCO 배출농도 : 40ppm(12)이하
2) SCR (연돌포함)
ㆍ배기가스발생량 : 20,000N㎥/hr 이상
ㆍNOx 배출농도 : 40ppm(12)이하

주1) NOx와 CO 외에도, 통합환경 변경허가시 부여받는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주2) 성능보증은 건조시설 대수변동 및 연속 운전기준으로 성능보증이 가능
카. 제안범위

아래 시설 목록은 참고용 기본 계획안으로, 최종 구성 및 제안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현장 여건과 적용 물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시설을 제안하여야 함

가) 건조시설 1단계 대기 배출·방지시설 제작 및 설치

(1) 폐가스소각시설 용량 및 수량
폐가스소각시설
비고
기기명
기기사양
수 량
하중
건조배기가스 유량
6,058 N㎥/hr
1식

저녹스버너
FLAME SCANNER(비셀프체킹타입)
LNG 및 소화가스 혼소용(단독가능)
3,100,000 Kcal/hr이상(소화가스 송풍기 포함)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탈취연소로
연소온도 800℃이상,
체류시간 1 SEC 이상
LNG 및 BIO GAS 배관유니트 포함: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연소공기
송풍기
터보식 블로워 타입
75㎥/min x 220mmAq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폐가스보일러
연관 폐열보일러
스팀발생량 : 5톤/시이상
(스팀조건 10kg/㎠이하, 169℃)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응축수
순환시스템
다단 원심펌프
0.1 ㎥/min × 11 kg/㎠·G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연소공기
열교환시스템
관류식 열교환기(GGH)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배기 덕트
탈취연소로→폐가스보일러이송 덕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배관 공사
폐가스소각시설 공정내 배관공사
(가스입인 및 온수 순환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제어시스템
탈취소각시설 제어시스템
MOP 및 2차전기 공사포함
(1차전기계장공사 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계기류
운전상태 확인을 위한 온도, 압력, 유량 등
측정계기류 및 스위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토목공사
기계기초 토목공사 (200mm)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2) 선택적환원접촉탑(SCR) 용량 및 수량
대기오염방지시설
비고
기기명
기기사양
수 량
하중
건조배기가스 유량
6,058 N㎥/hr
1식

SCR
각형자립식 반응탑
2~3단 촉매층구성(예비층1단확보)
처리유량 : 13,000 N㎥/hr 이상
NOx처리농도 : 40ppm(12)이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약품공급설비
사용약품 : 암모니아 (9%)
이류체분사방식 노즐 시스템
환원제 기화시설시스템
TMS에 의한 정량주입 시스템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약품저장설비
저장약품 : 암모니아(9%)
약품저장일수 : 15일이상
암모니아 흡수조 시설반영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촉매교체
유지보수 호이스트
전동식 호이스트
정격 1TON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약품사용
안전설비
약품누출 감지시설 및 세안시설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폐수이송
펌프시설
수중펌프
1.0 ㎥/min × 5 kg/㎠·G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계기류
운전상태 확인을 위한 온도, 압력, 유량 등 측정계기류 및 스위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배관 공사
SCR공정내 약품/계장공기 배관공사
(용수입인 및 폐수배관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제어시스템
SCR 제어시스템 (MOP)
2차전기공사 및 HMI 수정
(1차전기계장공사 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유인송풍기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연돌(STACK)
이중관식 연돌 (TMS제외)
TMS 유지보수공간 확보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나) 건조시설 2단계 대기 배출·방지시설 제작 및 설치

(1) 폐가스소각시설 용량 및 수량
폐가스소각시설
비고
기기명
기기사양
수 량
하중
건조배기가스 유량
9,979 N㎥/hr
1식

저녹스버너
FLAME SCANNER(비셀프체킹타입)
LNG 및 소화가스 혼소용(단독가능)
4,000,000 Kcal/hr이상(소화가스 송풍기 포함)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탈취연소로
연소온도 800℃이상,
체류시간 1 SEC 이상
LNG 및 BIO GAS 배관유니트 포함: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연소공기
송풍기
터보식 블로워 타입
75㎥/min x 220mmAq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폐가스보일러
연관 폐열보일러
스팀발생량 : 5톤/시이상
(스팀조건 10kg/㎠이하, 169℃)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응축수
순환시스템
다단 원심펌프
0.1 ㎥/min × 11 kg/㎠·G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연소공기
열교환시스템
관류식 열교환기(GGH)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배기 덕트
달취연소로→폐가스보일러이송 덕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배관 공사
폐가스소각시설 공정내 배관공사
(가스입인 및 온수 순환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제어시스템
탈취소각시설 제어시스템
MOP 및 2차전기 공사포함
(1차전기계장공사 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계기류
운전상태 확인을 위한 온도, 압력, 유량 등 측정계기류 및 스위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토목공사
기계기초 토목공사 (200mm)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2) 선택적환원접촉탑(SCR) 용량 및 수량
폐가스소각시설
비고
기기명
기기사양
수 량
하중
건조배기가스 유량
9,979 N㎥/hr
1식

SCR
각형자립식 반응탑
2~3단 촉매층구성(예비층1단확보)
처리유량 : 20,000 N㎥/hr 이상
NOx처리농도 : 50ppm(12)이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약품공급설비
사용약품 : 암모니아 (9%)
이류체분사방식 노즐 시스템
환원제 기화시설시스템
TMS에 의한 정량주입 시스템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약품저장설비
저장약품 : 암모니아(9%)
약품저장일수 : 15일이상
암모니아 흡수조 시설반영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촉매교체
유지보수 호이스트
전동식 호이스트
정격 1TON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약품사용
안전설비
약품누출 감지시설 및 세안시설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폐수이송
펌프시설
수중펌프
1.0 ㎥/min × 5 kg/㎠·G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계기류
운전상태 확인을 위한 온도, 압력, 유량 등 측정계기류 및 스위치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배관 공사
SCR공정내 약품/계장공기 배관공사
(용수입인 및 폐수배관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제어시스템
SCR 제어시스템 (MOP)
2차전기공사 및 HMI 수정
(1차전기계장공사 제외)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유인송풍기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연돌(STACK)
이중관식 연돌 (TMS제외)
TMS 유지보수공간 확보
※ 상세사양 및 수량 제안자 제시
1식

타. 설계 고려사항 1) 운영현황

가) 건조기 운영상황(1기 ~ 3기운영)에 따라 배가스의 유량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폐가스소각시설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조기 운영에 따른 대응에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폐가스소각시설 운전시간 : 24시간/일, 330일/년, 7,920시간/년 이상 가동기준)

(1) 건조시설 1단계
▣ 건조시설(건조1단계) 처리계통도

※ 상세한 처리계통도는 제안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반영하여야 함
구분
시설용량
(ton/day)
계열수
(계열)
시간당 처리량
(kg/hr)
가동시간
hr/day
day/year
hr/year
현대화시설 탈수슬러지
90.00
1.00
3,750
24
330
7,920
1탈수기동 탈수슬러지
195.00
2.00
4,062.5

구분
단위
CO2
O2
N2
H2O
SO2
HCl
합계
현대화시설 세정탑
출구 건조배가스
N㎥/hr
0.00
277.49
1,043.89
104.15
0.00
0.00
1,425.53
%
0.00
19.47
73.23
7.31
0.00
0.00
100.00
1탈수기동
세정탑 출구
건조배가스
× 2계열
고질
N㎥/hr
0.00
781.60
2,940.29
293.35
0.00
0.00
4,015.24
%
0.00
19.47
73.23
7.31
0.00
0.00
100.00
기준질
N㎥/hr
0.00
841.72
3,166.47
315.92
0.00
0.00
4,324.10
%
0.00
19.47
73.23
7.31
0.00
0.00
100.00
저질
N㎥/hr
0.00
901.84
3,392.64
338.48
0.00
0.00
4,632.97
%
0.00
19.47
73.23
7.31
0.00
0.00
100.00

항목
건조기
증기보일러
A
B
C
A
B
증기
사용량
2.98ton/hr
●

●

7.36ton/hr
●
●

● 8.76ton/hr

●
●
●

11.73ton/hr
●
●
●
●
●

주) 서남센터 건조시설 1단계 실시설계 용량계산서

(2) 건조시설 2단계
▣ 건조시설(건조2단계) 처리계통도

구분
시설용량
(ton/day)
계열수
(계열)
시간당 처리량
(kg/hr)
가동시간
hr/day
day/year
hr/year
현대화시설 탈수슬러지
110
1.00
4,583.3
24
330
7,920
1탈수기동 탈수슬러지
160
2.00
6,666.7

구분
단위
CO2
O2
N2
H2O
SO2
HCl
합계
현대화시설 탈습탑
출구 건조배가스
고질
N㎥/hr
-
532.96
2,004.96
198.80
-
-
2,736.73
%
0.00
19.47
73.26
7.26
0.00
0.00
100.00
기준질
N㎥/hr
-
592.18
2,227.73
220.89
-
-
3,040.81
%
0.00
19.47
73.26
7.26
0.00
0.00
100.00
저질
N㎥/hr
-
651.40
2,450.51
242.98
-
-
3,344.89
%
0.00
19.47
73.26
7.26
0.00
0.00
100.00
총인계열
건조배가스
× 2계열
고질
N㎥/hr
-
1,136.88
4,276.82
424.07
-
-
5,837.76
%
0.00
19.47
73.26
7.26
0.00
0.00
100.00
기준질
N㎥/hr
-
1,223.00
4,600.82
456.20
-
-
6,280.02
%
0.00
19.47
73.26
7.26
0.00
0.00
100.00
저질
N㎥/hr
-
1,291.90
4,860.02
481.90
-
-
6,633.82
%
0.00
19.47
73.26
7.26
0.00
0.00
100.00

항목
건조기
증기보일러
A
B
C
A
B
증기
사용량
3.96ton/hr
●

●

7.82ton/hr
●
●

● 7.72ton/hr

●
●
●

11.68ton/hr
●
●
●
●

주) 서남센터 건조시설 2단계 실시설계 용량계산서

2) 설치위치

가) 건조시설 1단계 : 건조시설동 내 (SCR은 외부)

(1) 폐가스소각시설 용량 및 수량 (2) 건조시설 2단계 : 창고동 1층 3) 소화가스 및 LNG 조성

나) 소화가스 조성 기준
항목
건조기
증기보일러
A
B
C
A
B
증기
사용량
3.96ton/hr
●

●

7.82ton/hr
●
●

● 7.72ton/hr

●
●
●

11.68ton/hr
●
●
●
●

구 분
LHV
[kcal/N㎥]
가스조성 [%]
회분
수분
CH4
CO2
O2
N2
NH4
H2S
설계적용
5,300
0.0
0.0
64.59
34.0
0.10
1.0
ND
0.01

※ 바이오가스 조성은 소화조 운영사항에 따라 일부 변화됨.

다) LNG 조성 기준
구 분
LHV
[kcal/N㎥]
가스조성 [%]
회분
수분
CH4
C2H6
C3H8
C4H10
C5H12
N2
S
합계
설계적용
9,550
0.0
0.0
93.02
4.88
1.14
0.62
0.01
0.33
0.0
100.0

4) 대기배출‧방지시설 설계 고려사항 [폐가스소각시설 (폐열보일러포함)]

가) 현재 건조기 운영에 따라 증기보일러 (건조시설 1단계: 10톤/시x2기, 건조시설 2단계: 15톤/시x2기)를 운영중이며, 금번 폐가스 소각시설 설치 후, 폐열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스팀을 활용하여 증기보일러의 부하를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폐가스소각시설의 연료는 소화가스를 주로 활용하도록 하며, 소화가스를 활용할 수 없을 경우 LNG를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 또는 혼소버너를 구성하여야 하고 제안사는 저녹스 버너 인증한 버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료교체시 운영중단이 없도록 설계 제시하여야 함.

다) 폐가스소각시설은 악취의 충분한 소각을 위하여 체류시간 및 연소온도는 800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함.

라) 폐가스소각시설에 설치되는 버너는 방폭설비를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연소공기는 외기로 하고 충분한 FD Fan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조기에서 배출하는 악취공기는 별도로 유입시켜 처리하여야 함.

마) 폐가스소각시설 후단은 폐열보일러를 설치하여 건조기 운영사항에 대응하는 스팀을 생산하여 건조시설의 기존 증기헤더에 연결하여 건조시설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팀을 생산하여야 함. (증기조건은 7kg/㎠ 169℃)

바) 1단계 건조시설은 주보일러가 10톤/시x2기로 운영하고 있으나, 당해사업의 폐열보일러 신설로 인해 주보일러가 10톤/시x2기(1기예비로 전환)하게 되며, 증기헤더에 spare가 없으므로 증기헤더에 인입시키는 증기인입을 하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 폐열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스팀은 7kg/㎠ 169℃로 최대 10kg/㎠이하여야 하며, 스팀생산에 필요한 폐열보일러 공급수는 당해시설의 주보일러 응축수저장시설로부터 분기하여 폐열 보일러로 이송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폐열보일러 블로우다운의 운영은 제안자가 제시하여야 함.

아) 폐가스소각시설의 소음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concrete pad등 이에 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폐가스소각시설 주변에 효율적으로 기계 배치를 하여 유지관리 및 수리 수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자) 폐가스소각시설에 유입시키는 배관에 따른 건조기 배가스의 압력손실을 제시하고 필요시 I.D Fan 용량을 제시하여야 함.

차) 제어반시설은 옥내자립형(방폭, STS)으로 설치하고, HMI와 연동할 수 있는 시설을 구성하여야 하며, 2차전기공사와 HMI 수정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선택적환원접촉탑 (SCR)]

가) 방지시설 용량은 위 폐가스소각시설의 연소가스량에 건조기 이송공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배가스를 합산하여 산정한 후 방지시설 여유율 20%를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촉매량을 확보하여야 함.

나) 촉매단은 2~3단구성으로 하고, 1단은 예비로 구성하여야 하며, 활성도 검사를 위한 샘플촉매를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3년(24,480시간) 이상 가동시에도 마모, 부식 등에 의한 SCR촉매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질소산화물 농도는 건조기 가동상태에 따라 다르며 건조기 정상운영시 소화가스를 연료를 사용하고, 제안사는 저녹스버너를 인증한 버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단의 SCR은 건조기 가동상태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방지시설 용량과 성능을 가질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질소산화물의 최종 예상발생농도는 소화가스 가동시 250(12)ppm 내외로 예상되나, 발생농도는 소화가스 사용을 전제로 연료사용량x배출계수(3.7g/1000㎥를 활용하여 제시)를 활용하여 발생농도를 제시하여야 함

마) 저온촉매(200℃인입) 반응온도 18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도 충분한 효율을 가지는 저온촉매를 설치하여야 하며, 금번 폐가스소각시설은 소화가스를 주연료로 하고 LNG연료를 사용하므로 두가스의 운영조건에도 충분한 효율을 가질수 있도록 촉매량과 운영조건을 제시하여야 함

바) SCR 촉매단을 통과한 배가스 또는 폐열보일러 후단의 열원을 활용하여 연소용 공기를 승온할 수 있는 가스가스재가열기(GGH) 시설을 설치하여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사) SCR 부대설비(암모니아수 저장조, 흡수조, 암모니아 공급설비)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유지관리 및 수리수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굴뚝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아) 환원제의 저장량은 15일이상이 되어야하며, 보관시 환원제 기화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흡수조 탱크를 설치하고, 환원제분사노즐의 환원제 기화을 위한 기화시설을 구성하여야 함.

자) 굴뚝의 경우, TMS설치를 고려하여 측정 및 유지보수가 편리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하며, 촉매교체를 고려한 유지보수용 호이스트시설을 갖추어야 함

차) 제어반시설은 옥외자립형(이중식, STS)으로 설치하고, HMI와 연동할 수 있는 시설을 구성하여야 하며, 2차전기공사와 HMI 수정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장제어반(MOP) 및 현장계측기]

가) 현장제어반, 기자재와 관련된 제어 및 전원 배관, 배선 등은 제안자가 공급하여야 하며, 현장제어반 및 관련설비는 기존 HMI와의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호환가능한 HMI 등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사고 시 여파를 감안하여 이중화를 하여야 함.

나) 현장제어반은 1.5mm(Door 2mm)이상의 STS 304 강판(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제작되어야 하며, 운송 및 설치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찌그러짐에 대비하여 견고하게 제작하고, 판넬에 취부하는 설비는 금속접지판과 차폐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함

다) 현장제어반은 방진구조로서 온도상승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설치하여야하며, 판넬 전면에 모드 선택스위치(Local-Off-Remote)를 설치하여 상황에 따라 현장운전 또는 원격운전(자동운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라) 플랜트 전체 회로의 역률이 9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제어반에 역률보상용 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함.

마) 현장에 설치된 계기는 지정된 플랜트 내의 대기조건 하에 널리 쓰이기 위해 적당하고, 비바람에 견디며 방진 및 방수형으로 되어야 한다. 현장설치 계기는 진동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함

바) 계측제어용 압력 공급 장치, 기타 장치 및 조절해야 하는 전 라인의 미조정된 압력 조절장치는 공기 필터, Shut-Off 밸브 또는 콕크 밸브 등을 포함시켜야 함
[전기계측분야]

가) 본 전력부하 산출결과는 운영비와 전기분야 사업비에 반영되므로 정확히 산출되어야하며, 산출과정에서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해 평가상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기자재당 전동기 동력부하 등 기기단위 부하를 기재하고 예상 동력 등을 감안하여 실제 단위 부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제 단위 부하는 기자재 정격 부하의 7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단위 기자재별 1일 운전시간을 제시하고 운전수량과 운전시간, 실제단위 부하를 곱하여 사용부하를 제시하여야 함.
[기타설비]

가) 연료공급설비는 소화가스를 주연료로 하고 LNG 공급을 위한 시설을 고려하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폐가스소각시설 Burner의 연소조건에서 요구하는 유량과 압력으로 조정, 공급하는 계통을 본 시설조건에 알맞게 자동적으로 압력이 조정되어야 함.

나) 누출시 인명에 유해로운 연료, 가스, 약품처리지역에는 근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Eye Shower 및 Shower 시설)을 설치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폐수는 집수하여 건조시설 폐수저류조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함.

다) 압축공기 공급설비는 현재 운영중인 건조기 압축공기 설비의 여유량을 감안하여 공정용 압축공기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SCR)의 신설 압축공기설비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함.

라) 일반 공구 이외에 공급하는 기자재에 필요한 특수공구는 제안자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3년간 운전에 필요한 모든 예비품 및 1년간 소모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마) 플랜트 기자재 관련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Walk way, 플랫폼, 철골 등 부자재를 제안자는 공급하여야 하며, 특히, 굴뚝의 측정공에 측정인원이 안전하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Walk way를 확보하여야 함

바) 제안자가 공급범위에서 Walk way, 플랫폼, 철골에 대한 구조 계산서를 추후 설계진행 시 제출하여야 함.

사) 플랜트 기자재 관련 각종 배관 및 덕트, 부속설비 일체에 대해 보증이 필요한 사양을 제시하고, 조달청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제안금액에는 제외함. (별도의 설계도서를 제출)

아) 제안자는 본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설계기준과 성능보증 조건의 충족을 위하여,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비 설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자) 모든 현장에 설치된 계기는 지정된 플랜트 내의 대기조건 하에 널리 쓰이기 위해 적당하고, 비바람에 견디며 방진 및 방수형으로 되어야 한다. 현장설치 계기는 진동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함.
[인허가사항]
※ 공정안전진단(PSM) : 공정계산중 암모니아수, 소화가스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3]에 해당하여 PSM 대상에 해당할 경우 설계시 해당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비용 제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암모니아수 사용은 10% 이내로 반입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통합환경허가 : 당해 사업장은 통합환경인허가 취득. 2024.02 허가시 허가조건으로 부여받은 바, 금번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방지시설(SCR)을 설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통합환경허가 취득 후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방지시설(SCR)을 설치하여야 함.
다. 기타조건

1) 제안비용은 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산정 제출

2) 제안서 선정 후 현장여건 및 특이사항 등을 제외하고 제안된 내용과 달리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제안사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현장설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철거 후 재설치(현장여건 및 특이사항 등에 따라서 기술적인 검토 자료를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함)

3) 제안자가 설비를 공급함에 있어 특허, 신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기술료는 지급하지 않음

4) 최종 선정된 제안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 보완할 수는 있으나 제안자의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보완 시에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기초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 이후라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금액 범위내에서 증액 없이 보완조치 하여야 함

6) 제안자가 제시한 제안금액에 대해 향후 제안자가 제시한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제안자가 책임져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제안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제안평가 시 LCC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함(이하 같음)

7) 설치한 설비가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계약요구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제안자의 부담으로 교체·수선하여야 하며, 공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교체·수선하지 못하거나 성능부적합일 경우 공단은 철거를 지시하고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등 관련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사업수행자 선정

1. 제안안내
가. 구
분 : 물품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식)
다.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 관련근거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문에 의함

○ 장
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처 기술전략팀<hp:lineBreak/>(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으로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접수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하고, 제출 마감일시 이후 추가 보완된 서류(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공문)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3. 제안서 평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이내로 구성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하되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순으로 선정하며, 사전에 해당 제안평가일시에 위원의 참석가능여부를 확인 후 참석가능한 위원 중에서 선정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실시하므로, 제안서 제출자는 제출 당일 17:00까지 제안서 제출 장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절차 및 그 결과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①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추후 통보 ② 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 추후 통보

※ 위원회 개최 30분 이전에 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안 설명 불참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제안서 평가 일정/장소가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③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 업체당 30분 내외(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로 하며, 설명시간 15분 초과시 설명을 중단하고 설명된 부분에 한정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④ 설명순서 : 평가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위원회 개최전 추첨하되, 추첨 당시 해당업체가 현장에 없을 경우는 불참으로 간주

⑤ 기타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상이할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 제시하고 불가피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인정될 경우에 한해 반영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되, 세부평가 방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준용

  •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방법

  • 본 제안서 평가는 서남센터 통합환경 인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폐가스소각시설 및 SCR을 도입하기 위한 제안서로 설비 간 성능 조화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최적의 기술성, 전문성, 안전성 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기술능력평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진행한다.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정성적 평가분야(70점)

  • 정량적 평가분야는 발주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평가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반영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하고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기술능력평가와 동시에 진행

  • 기타사항 : 최종 종합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협상적격자 통지 및 평가결과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친다.

  • 상호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협상내용·협상결과 및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요비용 청구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협상진행

① 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권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 가격협상 기준가격 상세내역 중 현격히 과다/과소 책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5. 계약체결 및 이행
  • 공단과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6.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안서 공고 진행중 상위 기관 및 공단의 계획방침 변경 등의 사정으로 본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제출한 제안서는 최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내역서는 정부노임 및 공인기관의 가격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총사업비 이하로 작성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1) 등록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및 제안서 설계지침을 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도서 및 제안서 발표자료(PPT) 등에 특정한 기록, 암호, 회사명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4)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5) 자격 미달 및 통상실시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6)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안자, 협상적격자, 협상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 금지한다.
  • 입찰참가자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계약체결 이전, 협상적격자 지위상실 또는 협상성립 취소
  •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 평가기준 】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제안사의 적정성
20
공단 평가
가. 경영상태
3
20
나. 국내 적용실적
6
다. 보증기간
2
라. 유지관리비
5
마. 기술 보유 유무
4
정 성 적 평가분야
1. 기술의 적정성
20
70
위원 평가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10
나. 기술의 특성 및 안정성
5
다. 설계의 계획성
5
기술의 적용성
20
가. 공정 및 배치계획
10
나. 환경계획 및 처리효율
7
다. 에너지 활용성
3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10
가. 기술지원
5
나. 유지관리 용이성
5
가동의 적정성
20
가. 처리효율
10
나.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평가
1. 입찰가격 평가

10
10
※ 평점산식 : [붙임참조]
감
점
사
항
구 분
감점내용
감점상한
1) 제안서 작성 관련

  • 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

1점
  • 제안서 기준 페이지(50쪽) 초과 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

1점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 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

1점
  • 원본 1부를 제외한 사본에 제안자 등을 나타내는 표기

(문자, 기호, 특허명 등) 표기 시 1건마다 1점 감점
5점
2) 사진 부착
  • 제안서 내 사진 직접 부착 시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

1점
3) 칼라페이지 사용
  • 칼라페이지 사용 시 1페이지(A4 기준)마다 0.2점 감점

1점
4) 평가위원 사전접촉
  • 참가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 시 10점 감점

10점

1. 정량적 평가
가. 제안사의 적정성(20점)
1) 평가 및 배점기준

가) 경영상태(3점)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94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80

주1)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주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나. 인정되는 신용정보업자 기준)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신용평가 등급 기준 참조)

주3)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허위기재 또는 자료 누락시 임의처리하고, 당해 연도 결산공고가 없을 경우 0점 처리

주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로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26.8.17.~′26.9.16.) 발급 확인서에 한함.

주6)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신용평가등급에 기재된 유효기간 기준으로 하며, 제안 안내서 공고일 이전 유효기간을 가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인 경우 0점 처리하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에 한함.

주7)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업체 지분율에 따라 배점을 배분 후 적용하여 그 합을 점수로 반영한다.

예) A사(지분 70%) BB0, B사(지분 30%) A0의 경우<hp:lineBreak/>(1.4×0.7)+(2.4×0.3)=1.7을 점수로 반영함

나) 국내 적용실적(6점)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 미만
비 고
점수
6.0
5.4
4.8
4.2
3.6
-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주1) 제안서 내용에 실적사항 기재시 제출한 실적 이내에서만 기재

주2)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소각, 건조)시설을 대상으로 폐가스소각시설 (스팀발생량: 1.7톤/hr 이상) 및 SCR(배기가스처리랑: 6,700 N㎥/hr 이상)을 납품 및 설치(보수, 수리제외)한 실적이 있고 현재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증명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주3) 정부나 지자체 및 민간에서 발주한 실적 모두 인정

주4) 민간사업자의 정상가동 실적은 수요업체 대표이사 직인의 정상가동실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주5)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배점을 배분 후 적용하여 그 합을 점수로 반영함<hp:lineBreak/>예) A사(지분 70%) 실적 5건, B사(지분 30%) 실적 1건의 경우<hp:lineBreak/>
(6.0×0.7)+(3.6×0.3)=5.2800을 점수로 반영함

다) 보증기간(2점)
구 분
15년 이상
12년 이상~
15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비 고
점 수
2.0
1.8
1.6
1.4
1.2

주1) 보증기간에 대한 기관평가 : 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라) 유지관리비(5점)
구 분
90%미만
90%이상~
100%미만
100%이상~
110%미만
110%이상~
120%미만
120%이상
점 수
5.0
4.5
4.0
3.5
3.0

주1)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 연료비의 연간 또는 15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평가<hp:lineBreak/>경상수선비, 용수비, 대수선비 등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hp:lineBreak/>비율 = (해당제안의 유지관리비 ÷ 제안 평균 유지관리비) × 100

주2) 폐가스소각시설 처리량에 따른 기준 질소산화물 농도에 따른 암모니아수 투입량, Burner 연료비를 계산하여 전력비 및 약품비, 연료비를 제시(초기 유입량 및 함수율에 따른 전력비 등의 차이는 제안단계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름)

마) 기술 보유 유무(4점)
기술 보유 유무
점 수
기술보유 4개 이상
(성능인증 or 신제품인증 or 신기술인증 or 조달우수제품 or 환경신기술 or 혁신제품 or 특허 등)
4.0
기술보유 3개 이상
(성능인증 or 신제품인증 or 신기술인증 or 조달우수제품 or 환경신기술 or 혁신제품 or 특허 등)
3.6
기술보유 2개 이상
(성능인증 or 신제품인증 or 신기술인증 or 조달우수제품 or 환경신기술 or 혁신제품 or 특허 등)
3.2
기술보유 1개 이상
(성능인증 or 신제품인증 or 신기술인증 or 조달우수제품 or 환경신기술 or 혁신제품 or 특허 등)
2.8

주1) 우리 공단에 제안·설치하는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유효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특허청 혁신제품, 환경부 인증(신기술인증, 기술검증, 환경기술 성능확인),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NET), 특허에 대하여 인정

주2) 심사항목의 인증, 특허 등의 평가는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 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주3) 기술 보유 1개 미만은 0점 처리한다.
2. 정성적 평가
○ 제안서 목차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점수
배분
배점 적용
비고
수
우
미
양
가
기술
능력
평가
⁀
정
성‿
기본계획의 적정성

  • 개요, 기본방향
  • 제안서 현장설치 적합성 검토
  • 기초자료의 적정성

10
10.0
8.0
6.0
4.0
2.0
심사
위원
평가
기술의 특성 및 안정성
  • 기술의 특장점 및 적정성 등
  • 처리효율 적정성에 대해 각종 자료를 통한 검토(문헌 및 실증자료분석을 통한 검증데이터 활용)
  • 부하변동, 비상시 운영에 따른 적정성

5
5.0
4.5
4.0
3.5
3.0
설계의 계획성
  • 물질 및 열수지 산정의 적정성
  • 공정별 기기선정 및 설비용량의 적정성
  • 방지시설 안정성확보 계획의 적정성

5
5.0
4.5
4.0
3.5
3.0
공정 및 배치계획
  • 공정 및 처리계통의 효율성 등
  • 배치계획, 동선계획 공간활용 계획 등

10
10.0
8.0
6.0
4.0
2.0
환경계획 및 처리효율
  • 환경오염방지 계획의 적정성 등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 배출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 효율의<hp:lineBreak/>적정성 등

7
7.0
6.3
5.6
4.9
4.2
에너지 활용성
  • SCR 열원 및 폐열활용방안 등

3
3.0
2.7
2.4
2.1
1.8
기술지원
  • 시운전시 기술지원정도를 포함한<hp:lineBreak/>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
  • 교육훈련목표, 기술이전계획 등

5
5.0
4.5
4.0
3.5
3.0
유지관리 용이성
  • 유지관리 업무 및 유지관리체계, 관리성, 유지관리계획(무인화 및 자동화계획 등)의 구체적 수립 여부
  • 설비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

5
5.0
4.5
4.0
3.5
3.0
처리효율
  • 가동중 방지시설에 대해 처리효율

10
10.0
8.0
6.0
4.0
2.0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가동중 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적정성

10
10.0
8.0
6.0
4.0
2.0
계
70

○ 채점방법

  • 참여업체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자율적 등급 부여하되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단, 해당항목에 대한 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해당항목에 대한 내용(계획)을 제출하였더라도 작성내용이 현격히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달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의견수렴‧합의를 통해 감점을 줄 수 있음

가. 기술의 적정성(20점)
1) 평가 및 배점기준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10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10.0
9.0
8.0
7.0
6.0

기본방향 적정성 평가

  • 현장여건을 반영한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계획
  • 현장여건을 반영한 대기오염방지시설(SCR) 계획

현장설치 적합성 검토 평가
  • 경제성, 환경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시설배치 검토

기초자료의 적정성
  • 지역현황, 현장조사 자료 제시여부 및 사전조사 내용의 충실도
  • 배가스 적정성 등을 통한 현장의 특성 검토
  • 현장여건을 반영한 대기오염방지시설(SCR) 방지시설 효율

2) 기술의 특성 및 안정성(5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5.0
4.5
4.0
3.5
3.0

기술의 특징 및 적정성, 처리효율 적정성의 각종 자료 제시

  • 기술의 특징 및 장․단점, 현장조건이 반영된 내용 확인
  • 처리제안 도입에 따른 기술의 적정성을 검토
  • 각종 문헌이나 설계자료, 실험, 실증자료 등 처리 효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시
  • 처리성능 관련자료 등을 제시

처리효율 적정성의 각종 자료 제시
  • 각종 문헌이나 설계자료, 실험, 실증자료 등 처리효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시
  • 처리성능 관련자료 등을 제시
  • 입력요소 및 제어요소의 적정성
  • 처리계통의 효율성, 운전조건, 설계/운영인자의 적정성

기술의 안정성
  • 부하변동에 따른 대응성, 보증범위

∙ 부하변동(저부하, 고부하) 및 비상시에 대한 계획수립 적정성 여부

  • 폐가스소각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영향요인 최소화 방안

∙ 폐가스소각시설 기존 건조기 운영현황 및 설계기준 검토

∙ 대기오염방지시설(SCR) 및 기존 방지시설 영향요인 저감 방안
3) 설계의 계획성(5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5.0
4.5
4.0
3.5
3.0

물질 및 열수지 산정의 적정성

  • 설계인자의 적정성 검토
  • 제안에 의한 효율 및 품질

공정별 기기선정 및 설비용량의 적정성
  • 공정별 기기의 특징, 장․단점 검토를 통한 적정성
  • 폐가스소각시설 악취처리효율, 체류시간 등을 고려한 용량의 적정성
  • 제안 촉매단의 적정성, 연계성을 고려한 시설운영 및 기기배치 계획

성능보증 확보방안
  • 유사 실적의 성능보증 사례
  • 성능 보증치 달성 방안
  • 주요설비의 성능보증기간

가동의 적정성
  • 가동중 건조기에 대한 연계운영 법적기준 및 품질확보 방안
  • 가동중 방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적정성 평가

나. 기술의 적용성(20점)
1) 평가 및 배점기준

가) 공정 및 배치계획(10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10.0
9.0
8.0
7.0
6.0

공정 및 처리계통의 효율성, 운전조건, 설계/운영인자의 적정성 등
시설물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판단
주변현황 및 기존시설물을 고려한 배치계획의 적정성, 배치대안 검토
시설물 배치에 따른 내부 동선계획 검토
시설 예정건물의 적절한 공간 활용계획 및 소요면적

나) 환경계획 및 처리효율(7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7.0
6.3
5.6
4.9
4.2

주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특성 및 배출경로 검토
적용기술의 특징 및 적정성
환경오염 방지시설 구성계획의 적정성
기존 방지시설과 연계계획의 적정성
적용기술의 운전 실적
환경오염물질 법적기준 및 설계기준 검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처리효율의 적정성 검토

다) 에너지 활용성(SCR 열원 및 폐열활용방안)(3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3.0
2.7
2.4
2.1
1.8

폐열보일러 열원 : 기존 건조운영 방안과 연계
폐열활용 : SCR출구 열원을 활용한 Burner 연소용공기 가온
다.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10점)
1) 평가 및 배점기준

가) 기술지원(5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5.0
4.5
4.0
3.5
3.0

시운전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제안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 정도에 따라 위원평가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제어장치 보유 및 제공에 따른 위원평가
교육훈련 목표 및 계획 검토
기술 이전계획 검토
기술제휴 및 기술 자립화 검토

나) 유지관리 용이성(5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5.0
4.5
4.0
3.5
3.0

유지관리 업무 및 유지관리체계, 편리성, 유지관리계획, 무인화 및 자동화 계획 등의 구체적 수립여부에 따른 위원평가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증범위, 가격안정성, 유사시 신속 대응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평가
사후관리 업무 절차의 적정성
운영인력 및 운영계획 검토
운영인원의 적정성
주요기기 재질의 성능보증 및 선정의 적정성
자동화 계획의 적정성
운전상태 감시 및 설비조작의 용이성
각 설비별 유지관리 편의성
라. 가동의 적정성(20점)
1) 평가 및 배점기준

가) 처리효율(10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10.0
9.0
8.0
7.0
6.0

※ 법적 배출기준 대비 처리효율을 고려한 심사위원 평가에 의함
가동중 방지시설의 처리효율로 위원평가
평가기준 : 가동중인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나) 유지관리비의 적정성(10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10.0
9.0
8.0
7.0
6.0

가동중인 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로 위원평가
유사 동일규모의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소규모의 경우 유지관리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으로 평가
3. 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평가(10점) :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반영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하고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기술능력평가와 동시에 진행
4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서식 및 형태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평가 항목 감점 사항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함

○ 페이지수 : 50쪽 이내

※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 쪽수를 하단 중앙에 표시(예시 : 50-1, 50-2 … 50-50)

○ 용지규격

  • 표지 : A4(210mm×297mm)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본문 : A4(210mm×297mm) 백상지 100g/㎡

※ 단,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A4 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한다.(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하며, 도면은 A3 1쪽으로 간주)

○ 형
식 : 흑백으로 작성(칼라 사용 금지)

○ 언
어 : 한글(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사용된 영문 표기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글 씨 체

  • 대제목 : 한글 신명 태고딕 20point, 장평 95%, 자간 –4%
  • 소제목 : 한글 신명 태고딕 15point, 장평 95%, 자간 –4%
  • 본 문 : 한글 신명 태명조 13point, 장평 95%, 자간 –4%

  • 표

: 한글 신명 태고딕 12point, 장평 95%, 자간 –4%

  • 줄간격 : 180% ※ 문단 위, 아래 간격 “0”

○ 항목구분 : Ⅰ, 1, 가, 1), 가), ①, 순

○ 표지작성 : 서식 제14호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
본 : 양면인쇄, 종 좌철로 제본(무선철)

○ 수
량 : 12부(원본 2부, 평가본 10부)

○ 기
타

  • 제안서는 한글 프로그램(hwp)을 이용하여 작성

-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발표 PPT서식 및 형태

○ 발표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과 평가 항목 감점 사항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함

○ 페이지수 : 20쪽 이내

※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 쪽수를 하단 중앙에 표시(예시 : 20-1, 20-2 … 20-20)

○ 용지규격

  • 표지 :A4(210mm×297mm) 백색아트지 200g/㎡
  • 본문 :A4(210mm×297mm) 백색아트지 100g/㎡

○ 언
어 : 한글(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사용된 영문 표기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글 씨 체

  • 표지제목 : HY헤드라인M 44point, 간격 보통
  • 본문제목 : HY헤드라인M 28point, 간격 보통

  • 본

문 : (국문) 새굴림 18point (영문) Tahoma 18point, 간격 보통

○ 항목구분 : □, ○, ◇, Ⅰ, 1, 가, 1), 가), ①, 순

○ 제
본 : 단면인쇄, 1쪽당 1컷으로 횡 상철(링제본)

○ 수
량 : 12부(원본 2부, 평가본 10부)

○ 기
타

  • 발표 자료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나. 작성요령

① 표지 : 코팅 불가, 표지 좌측 상단에 접수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제안서 크기와 같게 칸을 반드시 표시할 것

② 제안서 양식의 목차에 맞추어 작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비교 평가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것

③ 제안서 작성은 상기의 서식 및 형태를 참고하여 자유 형식으로 하며, 제안요청서 내 목차 및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업체별 제안의 기술성, 전문성, 창의성 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작성 가능

②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해야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항목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③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④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⑤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⑥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2. 제안서의 효력
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② 공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③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3.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목차에 따른 사항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체결 후 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합니다.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평가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평가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 발표자료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
4. 기타 제안서 작성에 참고할 사항
① 예상설치부지는 제공된 Lay-Out과 같으며,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제반시설을 포함하여 1단계 건조시설은 기존 탈수기동 내부에 설치하고, 2단계 건조시설은 창고동 내부 및 방지시설은 인접한 화단부 여유부지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되는 제안서의 작성지침 위반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③ 배포되는 각종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서 제안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우리 공단은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④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안 내용의 지적 소유권은 우리 공단에 귀속된다.
⑤ 제안서 평가는 우리 공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작성지침 또는 평가기준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제안서 제출시는 전체(정량 및 정성평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관련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1호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서식 제 2호
3. 가격 제안서(표지)
서식 제 3-1호
4. 가격입찰서
서식 제 3-2호
5. 산출내역서
서식 제 3-3호
6.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제 4호
7. 제안(입찰) 참여자 보안 각서
서식 제 5호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 6호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 7호
10. 제안서 표지(원본)
서식 제 8-1호
11.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서식 제 8-2호
12. 제출문
서식 제 8-3호
13. 제안서 목차서식 및 요약
서식 제 8-4호
14. 서약서
서식 제 9호
15.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 10호
16.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 11호
17. 회사경영 상태
서식 제 12호
1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제 13호
19. 사업수행 추진계획
서식 제 14호
20. 하자보증 확약서
서식 제 15호
21. 성능보증서
서식 제 16호
22. 자재성능보증서
서식 제 17호
23.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서식 제 18호
24. 기술이전계획서
서식 제 19호
2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분담, 혼합)
서식 제 20호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단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귀하 <서식 제2호>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회사명 :

구분
사업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계

주)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실 기재(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hp:fwSpace/>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서식 제3-1호>
가격 제안서 (표지)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2026년
월
일

접 수
번 호

주) 1. 가격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작성하되, 밀봉제출 하여야 한다.

2. 가격제안서 내용 구성

가. 가격입찰서 <hp:tab width="13683" leader="0" type="1"/>1부

나. 가격제안서<hp:tab width="14231" leader="0" type="1"/>1부

다. 산출내역서<hp:tab width="14231" leader="0" type="1"/>1부

라. 설계내역서<hp:tab width="14231" leader="0" type="1"/>1부

마. 입찰결과 이행각서<hp:tab width="10383" leader="0" type="1"/>1부

제안업체명

<서식 제3-2호>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3-3호> 산 출 내 역 서

○ 사 업 명 :
○ 설치기간 : 20 . . . ~ 20 . . . ( 개월)

(작성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인)
◦ 공사명:
항 목 별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비고
단가
금액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 공종

… 세부공종
〃

  • ○○○ 공종

… 세부공종
〃
2. 경비 등 합계
3. 시운전비
4. 기타
5. 부가가치세

총
계

주) 이 서식은 설계를 돕기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4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본인은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 당사는 제안서 및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주관 부서와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도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면 >
사용인감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 ○○○○)

대표이사 ○○○
(인)

<뒷면>

※ 입찰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입찰결과 이행각서를 모두 봉투에 넣어 동시에 밀봉
※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흰색 각대봉투(245×300㎜)로 칼라, 업체명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서식 제5호>

제안(입찰) 참여자 보안 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의 계약 이후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사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처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7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8-1호>
제안서 표지(원본)

접수번호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헤드라인M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헤드라인M
제
안
서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헤드라인M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8-2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헤드라인M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헤드라인M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헤드라인M

30

30
30

30

<서식 제8-3호>
제
출
문

사 업 명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사업공고(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에 작성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원본 2부. 2. 제안서 사본 10부. 3. USB 메모리 1식. 2026. 00.

회사명1
대표이사
O O O (직인)
회사명2
대표이사
O O O (직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8-4호>
제 안 서 목 차 서 식

<목차>

Ⅰ. 요약
Ⅱ. 기술의 적정성

1. 기본계획의 적정성 2. 기술의 특성 및 안정성 3. 설계의 계획성 Ⅲ. 기술의 적용성 1. 공정 및 배치계획 2. 환경계획 및 처리효율 3. 에너지 활용성

Ⅳ. 제안사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1. 기술지원 2. 유지관리 용이성 Ⅴ. 방지시설 가동의 적정성 1. 처리효율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주)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Ⅰ. 요
약
①회사명
※ 원본에만 표기
②특허, 신기술 등 보유 여부
(Page:00-00)
등록번호
등록일
명 칭

※ 원본에만 표기하고 잔여부수에는 업체명등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불가
③처리공정도
(Page:00-00)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추가 계통도

※ 원본에만 표기하고 잔여부수에는 업체명등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불가
④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방지시설(SCR) 원리 및 특징 및 안정성
(Page:00-00)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 원본에만 표기하고 잔여부수에는 업체명등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불가
⑤처리공정 설계의 계획성
(Page:00-00)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 원본에만 표기하고 잔여부수에는 업체명등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불가

⑥설계기준 및 설계인자 검토
(Page:00-00)
소각량
고질
기준질
저질
습식세정탑 출구
온도,
압력(
)
폐가스소각후 배가스량

온도, 압력
온도,
압력(
)
Burner
LNG 발열량 : 9,550kcal/N㎥
소화가스 발열량 : 5,300kcal/N㎥
발열량
LNG 사용량 :
소화가스 사용량 :
최대처리용량

톤/일
(1일 24시간 가동기준)
함수율
건조후 (
%)
저위발열량

kcal/N㎥
회 분

%
⑦주요 물질 및 열수지
(Page:00-00)
습식세정탑 출구온도(40℃) 이후 본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열수지 계산
⑧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방지시설 설치계획
(Page:00-00)
공정 및 배치계획

주) ⑥설계인자는 실제운영 현황 자료의 대표치를 제시하며 근거를 부록에 첨부하고, 설계 적용인자는 본 설계 값을 제시함.
⑨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방지시설 저감후 효율보증 농도
(Page:00-00)
폐가스소각시설 운영조건 : 체류시간 및 출구온도
폐열보일러 스팀생산조건 :
kg/㎠,
℃
폐열보일러 출구온도 조건 :
℃
폐가스소각시설 출구 질소산화물 농도 :
ppm(12)
폐가스소각시설 출구 일산화탄소 농도 :
ppm(12)
⑩부하변동의 대응성
(Page:00-00)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⑪환경오염 방지계획
(Page:00-00)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환경계획 및 오염물질 처리효율
⑫제안사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Page:00-00)
기술지원 및 운전교육
⑬유지관리 용이성
(Page:00-00)
유지관리비 용이성

⑭주요기자재 성능 보증기간
(Page:00-00)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⑮ 효율보증방안
성능보증방안
⑯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용이성)
(Page:00-00)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⑰유지관리비의 적정성
(Page:00-00)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⑱비상시 대책
(Page:00-00)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⑲
사
업
비

및

유
지
관
리
비

(Page:
00-00)
폐
가
스
소
각
시
설

대
기
오
염
방
지
시
설
(SCR)
건설비(백만원) - 총사업비 기준
유지관리비(백만원/년)
∙기계공사

∙전력비

∙전기․계측
제어공사

∙연료비 ∙토목공사 ∙약품, 용수비

∙건축공사
제안대상 제외
∙경상수선비

∙시운전비 ∙기 타 ∙기 타 ∙대수선비 계 계 ※ 전체연면적 ※ 운영인원

총 LCC (백만원) :
(건설비×자본회수계수+유지관리비(년간))
⑳
적
용
실
적

(Page:
00-00)
금
회
제
안
분
(SCR)
준공실적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원본을 제외한 사본에는 제안사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Ⅱ. 기술의 적정성

1. 기본계획의 적정성
가. 처리계획의 개요
(1) 개발 목적
(2) 기술 개발 연혁
(3) 지적재산권 등(특허, 신기술 등)
(4) 현장조건에 대한 적합성, 제안기술 선정의 적정성, 제안기술의 정상가동 사례 및 기술축적도
나. 공정의 원리 및 특징
(1) 공정 개요
(2) 공정원리 및 구성(공정 모식도 포함)
(3) 단위공정별 특징
(4) 해당제안의 특·장점(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 등)
(5) 제안비교표 등
다. 공정계획 및 적정성 검토
(1) 기존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건조시설 배가스처리 및 스팀보일러 운영현황 등)
(2) 공정의 처리원리(공정 계통도 포함)
(3) 대기오염방지시설(SCR) 공정의 특징

◦ 단위공정의 특징(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 등)
(4) 공정계획

◦ 기존시설 연계(활용)성 검토 및 계획

◦ 처리계통도(기존시설 대비) : 제안서 요약(A3 도면은 부록첨부)
(5) 처리공정의 적정성(사전조사), 현장여건 고려 등을 통한 제안의 장단점 및 적정성 검토)
(6) 처리효율의 적정성(각종 문헌, 설계자료, 실험 및 실증자료 분석 등을 통한 적정성 검토)
라. 처리성능 관련자료
(1) 실 운전시설, 모형실험 등 실증자료

◦ 시설명 및 시설개요 ◦ 프로세스 구성 및 제원

◦ 운전자료(유입, 설계인자 등)
(2) 처리성능자료 (폐가스소각시설 배기가스 성상, 주요설비 운전인자 및 에너지 사용량 등)
(3) 장래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
마. 설계기준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1) 시설의 설계기준
(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바. 공정별 기기선정 및 설비용량 적정성
(1) 주요설비 기기선정

◦ 설비별 처리능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주요기기 선정근거
(2) 주요설비 용량산정

◦ 제안자가 제시한 설계인자를 이용한 주요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설비 용량계산과 대기오염물질 처리와 관련된 주요 시설물 용량검토(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압축공기 사용량, 암모니아수 사용량, 전기설비 용량 등)
사. 물질수지도
(1) 물질 및 열수지도(용량계산 및 물질수지는 검토가 가능한 전산자료로 제출)

◦ 제안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농도 등
(2) 물질 및 열수지도 산정과 관련된 근거자료
아. 부하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1) 부하변동(고/저부하 등) 및 유량변동에 대한 대응방안 및 운영계획(약품투입율 등)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자. 최종 배가스 굴뚝연결의 적정성
(1) 최종 배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보증방안

◦ 최종 배가스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보증치 및 기대치 제시

◦ 그 외 통합환경 변경허가시 부여 받는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기준 준수 보증
2. 기술의 적용성
가. 시설 및 공사계획
(1) 시설물 배치계획 및 부지활용계획을 제시

◦ 시설물 개요(기계설비 포함) ◦ 시설물 배치 평면도

◦ 설비계통도(P&ID, 장비목록 포함)

◦ 기계배치 평면도(주요 단면도 포함)
※ 시설 설치계획 수립시 기존 방지시설과 연계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시설설치 소요면적과 시설의 가변성 제시
(3)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공계획 및 도면 제시(시공계획, 단계별 시공계획 등)
나. 부대설비 배치계획
제시된 부지에 설치하는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은 처리공정에 맞는 필요 공간 및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하여 부대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배치계획 제시
다. 환경오염방지계획의 적정성
(1) 환경오염 방지계획(악취,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2) 친환경 시설계획
라. 배출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효율의 적정성
(1) 배출오염물질 제어의 용이성
(2) 배출오염물질 처리효율
마. 에너지 활용성(열원 및 폐열활용방안)
(1) 폐가스소각시설 열원 : 주연료 소화가스, LNG(소화가스 불가시)
(2) 폐열활용 :

폐열보일러 제원, 용량

SCR출구 열원을 활용한 Burner 연소용공기 가온

3.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가. 제안자의 기술지원 사항
(1)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제시(운영요원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구체적 제시)
(2) 제안 채택 시 향후 기술지원 범위(설계, 시공, 운영 시)

◦ 기술지원 사항 중 약품에 의한 처리공정을 제안할 경우 아래 항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제시할 것

∘ 적정 약품 투입량 산출하여 약품저장조 용량 제시(최소15일)

∘ 약품 투입량에 따른 처리효율 제시

∘ 상기의 기술지원 시기(설계 단계)
(3) 종합시운전 계획(시운전시 인력을 포함한 기술지원 계획 포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수량확보를 포함한 시운전 비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공 완료 후 운전성능 검증 시 분쟁해결을 위해 기자재(폐가스소각시설, SCR)에 한해서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기타 Utility설비 및 배관과 관련된 설비들은 제안사가 기술자료를 공급하고 시공자가 책임을 지며 제안도급사가 전체성능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전체 성능에 문제가 없을 때 준공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
(5)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은 시설이 최적의 처리공정으로 성능보증이 만족될 수 있도록 하며, 성능미달시 그에 필요한 시설 보완 및 조치를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제안사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
(6) 제안사는 시설 및 설비를 포함한 모든 기기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시운전 결과 처리시설의 성능이 보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계획
(1) 운영관리 조직, 인원, 운영관리계획 등
(2) 현재 운영중인 건조시설과 폐가스소각시설 및 SCR 연계방안

◦ 기존 공정(건조시설과 폐가스소각시설 및 SCR 처리계통 포함) 방지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폐가스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한 대기오염물질 감안 약품사용량 등 검토)
(3) 비상시(기계적 고장, 촉매교체 시 등) 대처방안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기기 안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4) 유지관리업무, 유지관리체계, 편리성, 자동화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
(5) 운전의 용이성(운전의 난이도, 부하변동 대처의 용이성, 공정운영 발생폐수 처리방안, 자동운전, 기기교체 및 손상부위 수선의 용이성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제시할 것.
(6) 주요 기자재의 내구성 및 내구연한 등
다. 운영사례
(1) 실제 가동 중인 폐가스소각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SCR)에 대한 운영상태
(2) 유사시설 문제점 및 개선사항

4. 실적 및 시설효율
1) 실적
가) 제안자는 정상가동실적을 제시할 경우에는 국내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는 폐가스소각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SCR)을 증명(해당 발주기관의 확인 필)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실적은 시설규모 및 시설 성능 등을 포함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판단자료 미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적증명서는 정부나 지자체 및 민간에서 발주한 국내에서 운영중인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서 운영중인 SCR 실적을 평가하며, 정상가동중인 실적이 있는 폐가스소각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SCR)이어야 한다.

◦ 1년 이상 가동실적, 공고일 기준이내 발주기관의 확인필에 한함

◦ 1년 이상 가동실적 이상 1건으로 인정

◦ 민간사업자의 정상가동실적은 수요업체 대표이사 직인과 관할 사업자의 정상가동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적용사례가 많을 경우 요약분만 제시하고 상세자료는 별첨자료로 제시하여도 무방함.

◦ 가동 중지중인 시설은 실적에서 제외함.
다) 정상가동실적증명서는 첨부자료로 제시(첨부양식 5참조)
라) 국내 적용사례 (동일물품 준공실적) - 폐가스소각시설, 방지시설로 구분
시설명
시설용량(톤/일)
설치용량
준공(예정)일
비 고

총 (
건)
∙합
계(누
계) :
톤/일
∙단일규모(1기) 최대용량 :
톤/일
준공실적

주) 1. 실적확인과 관련하여 발주처 확인 등의 서류를 보완요구 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2. 시설용량은 전체용량 및 계열별 용량과 함께 기재 예) 폐기물소각시설, 건조시설<hp:lineBreak/>3. 정상가동실적증명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임의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처리효율
정상가동 시설의 처리효율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 제시

3) 신기술, 특허 등
구 분
등록번호
등록일
명칭
비 고
신기술
기술검증

미검증 특 허 NEP 등

주) 1. 해당사항이 없는 제안사는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hp:lineBreak/>2.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이내의 사항만 인정되며, 신기술지정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부록에 첨부하여야 함.
Ⅲ. 경제성

1. 경제성 분석
○ 사 업 명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고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사
업
비
기 계

전기 및 계측제어 토 목 건 축 금회제안에서 제외 시운전비

기자재비
폐가스소각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SCR)
구분
기 타

계

운
영
비
유지관리비
전력비

연료비 약품, 용수비 경상수선비 기타 대수선비(시설교체비) 계 총LCC(백만원)

가. 일반사항
(1)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산출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 요망
(2) 제안사업비는 본 지침에서 정한 사업비 제안범위의 사업비를 의미하며, 자재비에 설치비를 포함한다.
(3) 제안 사업비는 낙찰률을 고려한 실행단가가 아닌 설계단가로 제안하며 계약시 원가재산정 및 낙찰율에 따라 선정된 제안비보다 낮아지므로 제안서는 이를 숙지하여 제안비를 제시하여야 하며, 선정이후 이의제기 제안서 선정은 무효가 된다.
(4)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5) 공급기자재는 사양 및 제원(구조 및 재질, 예비품 등이 명시된 제작시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단, 기자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기자재비를 추가 반영하여 평가하고, 타 제안자와 동일 기종으로 제시된 경우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거나 기자재 사양을 낮추어 단가 적용시 적정 사양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금액으로 평가 한다.)
(6)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등록된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도 제시 요망
(7) 공급기자재 견적 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기자재 중량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 요망
(8)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제안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단가 적용
(9)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등록된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도 제시 요망
(10)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단가 적용
(11)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산출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환율 : 1$ = 1,493.80원 적용(2026년 7월 14일 기준 환율 적용)
(12) 제안업체별 제시한 동일한 규격 및 사양에 대한 단가는 경제성 평가시 조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사업비
(1) 사업비 산출시 단가적용은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공종 및 단가 적용

1) 제안에 적용하는 단가(물가지, 견적, 노임등)는 공고일 기준의 단가를 적용하고 단가적용은 최소 3개이상의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

2) 제안물품과 직접 관련된 기기에 관하여 단위시설별로 산출하고,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엑셀로 작성하여 USB에 저장 제출

3)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공종코드를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라며, 기준적용이 상이할 경우(수량 및 단가 산정시)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평가시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시 적용한 단가 중 공급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공사발주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단, 공단 사정 등으로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사발주가 4년이상 늦어질 경우 공단과 협의 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변경 할수 있음.)
(2) 기계공사
◦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에 필요한 부대설비 일체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 기자재비(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SCR 촉매)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촉매비용은 제안사의 견적서로 갈음하며, 그 외는 범용기자재로 산출되어야 한다.
◦ 기자재[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촉매]는 근거있는 자료(형식별, 용량별 계약사례 등)을 통해 사업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공
종
단위
단가(천원)
비
고
기자재비
식
-
기자재(폐가스소각시설, SCR 촉매)
-
범용기자재
설 치 비
식
-
표준품셈 적용(동력, 중량 등)
배관자재비 및 설치비
식
-
물가자료(근거제시)

주) 1. 견적서는 실행가가 아닌 설계 예가를 제시해야 함.<hp:lineBreak/>2. 범용기자재는 물가지 2개 이상 비교 후 적은 금액 적용.

(3)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설비 일체 및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공
종
단위
단가(천원)
비
고
전기
수변전설비
식
-
금회 제안에서 제외
동력설비
식
-

전동기 제어반
식
-

건축전기설비
식
-
금회 제안에서 제외
배관 배선
식

계측제어
감시제어설비
식
-
물재생센터 건조시설 내 중앙제어실 관련
계측기기
식

영상감시(CCTV)설비
식
-
금회 제안에서 제외
배관 배선
식
-

주 1) 사업비 산출은 전기와 계측제어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해야 함.

주 2) 전기 배관배선 구분 : 전동기제어반(MCC)를 기준으로 1차와 2차를 구분함.

주 3) 계측제어 배관배선 구분 : 현장제어반(MCC)를 기준으로 1차와 2차를 구분함.

(4) 사업비 산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 제안자가 제안하는 사업비는 순사업비 기준이 아닌 부가세 및 공사원가가 적용된 총사업비(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함.<hp:lineBreak/>단, 제안자 공급기자재(폐가스소각시설, SCR)는 견적서로 갈음하며 금액산정시 부가세 및 낙찰률을 고려하여 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함.

◦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 적용시 공종코드를 반드시 제시하기 바라며, 기준적용이 상이할 경우(수량 및 단가 산정 시)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평가 시 조정할 수 있음.

◦ 기자재는 폐가스소각시설, SCR,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범용기자재는 공표된 물가지의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단가 비교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기계공사

◦ 건축물 외부 설치하는 기계설비는 보호시설(STS커버 등) 비용을 포함 제시

◦ 배관공사는 처리시설 수리조건 검토 후 필요한 배관구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비를 제시해야 함

◦ 기존시설과 연계성이 있는 공사의 특성상 배관공사 비용이 상당할 것이므로 부대공사(배관지지대 등)를 포함하여 실제 배관사업비를 산출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약품공급시설이 필요시 약품저장설비의 저장일수는 15일 이상으로 함.
3)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전기․계측제어분야의 검토 및 사업비 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 제시

◦ 주전원 인입관련 사업비 산정 – 사업비 제외

  • 기존 전기실에서 금회 설비까지 신규 전원인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산출하여

별도의 사업비 산정은 하되 금회 사업비에서 제외

◦ 금회 전력간선공사, 전동기제어반, 동력설비공사, 계측제어설비공사로 구분하여 사업비 산정

  • 전원, 제어 및 계측기기간의 배관배선 물량을 산출하여 내역서 제시
  • MOP 2차측 배관배선공사는 기계공사에 반영
  • 감시제어시스템은 기존 설비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존설비와의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 할 것
  •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과 관련하여 추가, 변경 및 재이용하는 동력설비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전동기 제어반(MCC) 단선결선도 작성

◦ 기 타 - 전력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

․ 전기와 관련하여 추가, 변경 및 재이용하는 동력설비 부하목록 작성 및 운전시간 명기
6) 시운전비 (15일 기준)

◦ 산출근거는 별첨자료로 제출(분야별 투입기간, 투입인원 등)

◦ 2026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적용 및 기준 참조

◦ 공인기관시험분석은 시험분석비(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그 외 자가측정 항목)를 산정하여야 하며, 시험분석 수수료는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의 단가 적용

◦ 경제성 검토시 시운전비는 업체별 차이가 많이 발생될 경우에 업체 평균값을 적용한다.

◦ 시험운전 기간은 15일을 기준으로 함
7) 기 타

◦ 특허(신기술사용료 포함. 이하 같음)의 경우 별도의 기술사용료는 없다.

◦ 기타 제안사가 성능보증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비 제시
8) 사업비 산출
구
분
수
량
단
위
금
액 (천원)
비
고
1. 기계공사
1
식

⁝

2.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1
식

⁝

3. 토목공사
1
식

⁝

4. 건축공사
1
식
제안대상 제외

⁝

5. 시운전비
1
식

15일
⁝

6. 기타 ⁝ 계

주) 1. 단위공정별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 (상세근거는 첨부자료로 제시)<hp:lineBreak/>2. 총사업비는 아래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제시<hp:lineBreak/> -원가계산 제비율 : 기계/전기/계측제어(1.5), 사기자재(SCR 촉매)/시운전비(1.1)<hp:lineBreak/>3. 공종별(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원가 계산서를 별도 작성하여 사업비를 산출

다. 유지관리비
(1) 산정기준
1)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 시설규모 : 1, 2단계 건조시설

◦ 가동일수 330일/년 기준
2) 기타

◦ 사용전력(산업용 전력(을), 고압B 선택 Ⅱ 기준), 계약전력 7,380원/kw, 187.56원/kwh(2025년 서남센터 평균 전력단가)

◦ 약품비 및 연료비는 가격정보지(공고일 기준)를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별 단가가 다른 경우 검토시 높은 가격으로 조정함.

◦ 유지관리비 단가는 부가세 제외임
(2) 인건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조직 및 운영인원(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SCR 운영에 필요한 인원)만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3) 전력비

◦ 금회 설치 폐가스소각시설, SCR을 구분하여 전력사용량 및 전력비 산출제시
구 분
기기 명칭
대 수
(예 비)
소요동력
(kW)
운전시간
(hrs)
계약전력
(kW)
사용전력
(kWh)
단 가
(원/kWh)
전 력 비
(천원/일)

24 24 24

소
계

A

B
계약전력요금
A(㎾)×7,380(원/㎾.월)×12(월/년) =
(천원/년)
사용전력요금
B(천원/일)×365(일/년) =
(천원/년)
합
계

(천원/년)

주 1) 계약전력(kW) = 사용대수 × 소요동력(kW)

주 2) 사용전력(kWh) = 사용대수 × 소요동력(kW) × 운전시간(24hr)

주 3) 전력요금은 2026년 6월 기준 기후환경요금(9.0원/kWh) 및 연료비조정요금(+5.0원/kWh) 반영하여야 함.
(4) 연료, 약품, 용수비 등

◦ 시설운전에 필요한 연료, 약품, 용수 등 소요되는 비용을 기재하며, 연료 및 약품은 종류별로 상세 기재
구 분
연간 소요량
단
가
총
액
(천원/년)
비
고
연료비
소화가스

-

센터내 생산
LNG

약품비
암모니아수

9% 기준

용수비
일반용
물이용
부담금

170원/m3

서울시 2026년
단가 적용
0~300

1,270원/m3 300 초과 1,270원/m3 계

주) 1. 제안자별로 해당사항만 기재, 성능보증을 위한 추가시설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산정<hp:lineBreak/>2. 상기 제시된 약품비 단가 이외의 약품비 단가는 물가지의 제안서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단가 비교표를 제시<hp:lineBreak/>3. 연료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제시함<hp:lineBreak/>4. 상기 제시된 단가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

5. 암모니아수는 9%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다른 농도 사용시 별도 산출 제시

(5) 경상수선비

◦ 기계․전기계측제어 수선비는 기계․전기계측제어 사업비의 0.5% 적용
구
분
사업비
적용요율
총
액
(천원/년)
비
고
경상
수선비
기계, 전기계측제어

사업비의 0.5% 제안사공급분 입찰자제시

계
-
-

주) 1. 필요한 경우 공종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별첨자료로 제시<hp:lineBreak/>2. 기계수선비 : 장비의 기계수선비는 별도 제시하고 기타설비는 사업비의 0.5%적용
<hp:fwSpace/><hp:fwSpace/>
(6) 기타

◦ 상기 사항외 유지관리비용 발생 시(해당 제안사에 한함), 유지관리비의 종류, 연간사용량, 단가, 금액(천원)을 제시(산출근거는 자세하게 작성하여 별첨에 수록)
(7) 수선비(시설교체비)

1) 폐가스소각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SCR)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촉매, 기계 및 전기 기자재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적용한 시설물 교체비용(기자재비 및 설치비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내구연한
교체비용
비
고
기자재비
설치비
15년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계

주) 1. 기계 및 전기 기자재의 내구연한은 [별첨 1](내구연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내구연한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자재가 없을 경우 유사 기자재의 내구연수를 적용하여야 함.(특허 기자재는 제안사가 별도로 적용 가능)<hp:lineBreak/>2. 기계 및 전기 기자재의 목록(List)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내구연한 및 교체비용 기재.

(8) 유지관리비 산출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비
대수선비
계
운영
인원
전력비
연료비
용수비, 약품 등
경상
수선비
기타
기계
전기/
계측
유지
관리비
연간

15년간

주) 운영인원만 제시하고 운영 인건비는 제외함

※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엑셀로 작성하여 USB에 저장․제출

라. 경제성(LCC)분석
건설비는 산출된 총사업비에 자본회수계수를 곱한 년간 건설비로 적용하여 산정
(1) 자본회수계수

◦ 건설이자(i) = 10% 적용

◦ 자본회수년(n)은 "지방공기업법" 및 "LCA기법 및 성과분석"을 참조하여 기계/전기/계측은 15년으로 산정

◦ 자본회수계수(CRF) : 기계/전기/계측/기타 등 = 0.13147
(2) 총 LCC

◦ LCC 구성 = (건설비 × 자본회수계수) + 년간 유지관리비

◦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는 제안서 공고시점의 단가를 적용

2. 공급설비
가. 제안자 공급설비
(1) 제안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보증범위, 가격, 국산․외산여부를 기재(다음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2) 신기술 또는 특허화된 기자재(폐가스소각시설, SCR)

◦ 시설에 필요한 설비
명칭
규격
단가
(백만원)
수량
총액
(백만원)
국산
/외산
공 급 자
보증년한
보
증
내구년한
비 고

계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hp:lineBreak/>2. 현장설치도 기준

◦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재
명칭
규격
단가
(천원)
교체(보충)
주기
교체(보충)
수량
총액
(천원/년)
국산/외산
비 고

계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hp:lineBreak/>2. 현장도착도(또는 설치) 기준

3. 경영상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종
류

재무결산
기 준 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발 행 처 신용등급

주) 1. 부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hp:lineBreak/>2. 허위기재 또는 자료누락시 임의처리하고, 당해연도 결산공고가 없을 경우 0점 처리

4. 기타(첨부자료)
(1) 각종 산출근거는 별첨자료로 제안서와 별책으로 부록에 첨부(제안서와 첨부자료는 간지로 분류)
(2) 신기술 및 특허 보유시 관련 증빙자료 등
(3) 시설계획평면도, 처리계통도, P&ID, 기계배치 평․단면도 등 : 규격 A3
(4) 필요시 기계, 계측제어, 설계도면은 부록에 첨부가능
<서식 제9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사 업 명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10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제11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사업책임자 전 문 분 야

성
명
소
속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자 격

자 격 자 격

자 격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구 분
성 명
연 령
직 위
자격
(학력)
전 공
비 고

전담
.
.
.
보조

주) 1.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기술자를 명시해야 한다.<hp:lineBreak/>2.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기술자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hp:lineBreak/>3.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기자재 제작설치 전반에 대하여 투입되어야 한다.
<서식 제12호>
회사경영 상태

업체명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자료
금 액(원)
비 율(%)
부채비율
평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B)

=
(자기자본/총자산)×100(%)
총자산
(A)

유동비율
평균
유동비율
유동자산
(D)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
(C)

주)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에 의거 하되, 비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hp:lineBreak/>
<서식 제13호>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1. ○○회사
2. ☆☆회사
A. 경영상태
구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가점수
(지분율 반영)
평가점수
(합계)
○○회사

☆☆회사

B. 수행실적
(1년이상 정상가동 건수)
구분
폐가스소각시설
(단위: 건)
SCR
(단위: 건)
합 계
(단위 : 건)
평가점수
(지분율 반영)
평가점수
(합계)
○○회사

☆☆회사

C. 보증기간
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

D. 유지관리비 E. 유지관리비 보증 F. 에너지사용량

주) 1. 경영상태는 재무제표비율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소각, 건조)시설을 대상으로 폐가스소각시설 (스팀발생량: 1.7톤/hr 이상) 및 SCR(배기가스처리랑: 6,700 N㎥/hr 이상)을 납품 및 설치(보수, 수리제외)한 실적으로 현재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증명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3. 보증기간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4. 유지관리비는 폐가스소각시설, SCR 정상가동시 현가분석 결과 기재한다.

5. 저에너지 사용량 평가에 대해 기재한다.

6.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한다.

※ 정량적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서식 제14호> 사업수행 추진계획

□ 과 업 명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 추진계획 :

월
항목
계약일로 부터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 이 서식은 설계를 돕기위한 기본틀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제15호>

하자보증 확약서

1. 공고번호 :
2. 사 업 명 :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하자보증 책임이 당사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 제안서에 제시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제반 성능을 보장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시된 내용과 다를 시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 지연에 따른 모든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하자보증기간 : 준공후 ~
년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16호> 성 능 보 증 서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성능보증 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본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의 기술 공급자로서 제안서에 제시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제반 성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성능 미달 시 제안한 사업비(제안금액) 등 포함한 모든 제반비용에 대하여 변상조치 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보증기간(
년)까지로 한다.
○ 성능보증내용 :
구
분
계 획 지 표
비고
처리용량
폐가스소각시설 배가스 :
㎥/시
폐열보일러 스팀생산 :
톤/시,
kg/㎠,
℃

보증농도
SCR NOx농도 :
(12)ppm
폐가스소각시설 CO농도 :
(12)ppm
제안사제시

※ 환경오염시설법 허가배출기준 준수 및 대기관리권역법 준수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제17호>
자 재 성 능 보 증 서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납품 설치한 공급기자재의 성능을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기자재의 성능 및 내구연한이 기준치에 부적합할 경우 당사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재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한 사업비, 철거비는 물론 기존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등 관련 제반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하겠음을 확약합니다.

○ 보증내용 :
구
분
보 증 내 용
비고
SCR 촉매
준공후 ~
년

기계분야
준공후 ~
년

전기분야
준공후 ~
년

토목분야
준공후 ~
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제18호>
정상가동실적증명서
1. 시 설 명

2. 구
분

3. 위
치

확
인
내
용
4. 용량(㎥/hr)

5. 준공일자 6. 연속정상운전기간

년
월 ~ 현재 (만
개월)
7. 적용공법

8. 기술보유사 9. 시 공 사

10.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1. 연간유지관리비
총
(항목별)
12. 연속정상 운전기간 중 월별 방지시설 운영현황(동절기를 포함한 1년 이상의 운영실적 수록)
기간
처리량
(㎥/일)
온도
(℃)
구분
유입
유출
처리효율
유량
(㎥/일)
농도
(ppm)
유량
(㎥/일)
농도
(ppm)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12. 신 청 인
회사명 :

상기 내용으로 준공, 신고를 완료하여 정상가등 중에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13. 발 주 처
기관명 :

상기 내용으로 준공하여 정상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소장
(인)

주) 1. 유입슬러지는 서남센터내 발생된 슬러지로 건조시설로 유입되는 슬러지를 의미함.

2.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 처리능력 등 본 시설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운전자료 첨부함.

3. 국내실적의 경우 당해 시설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함.(민간실적 사업자 확인)

4. 연간유지관리비 – 인건비제외.

5. 상기 양식은 확인용으로 제시된 예시이므로 제안사가 변형하여 실적 및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제19호>
기 술 이 전 계 획 서

당사는 서남센터 건조시설(대기배출시설) 개선을 시행함에 있어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폐가스소각시설(폐열보일러 포함), 대기오염방지시설(SCR)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 기술에 대한 보유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 아

래 -
구
분
기술이전내용
기술이전방법
설 계 기 술

시 공 기 술 운영관리기술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제2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사업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상생결제_사전_준비사항.pdf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

사전 준비사항
▶신한은행 법인 계좌가 없는 경우
1. 은행 방문

  •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한동반성장론 상품 가입

(+법인 계좌 개설)
  • 영업점마다 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방문 시 은행에 연락하여 안내 받은 후, 방문 권유

2. MP사이트(결제전산원 가입)

  • 결제전산원 사이트 가입(shinhan.kefci.com)
  • 회원가입시 기업용 혹은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 해당 사이트는 대금지급을 확인하는 용도

▶신한은행 법인 계좌가 있는 경우(신한은행 계좌 보유 + 기업 인터넷뱅킹 사용)
1. 온라인 약정 체결

2. MP사이트(결제전산원 가입)

  • 결제전산원 사이트 가입(shinhan.kefci.com)
  • 회원가입시 기업용 혹은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 해당 사이트는 대금지급을 확인하는 용도

유의사항
● 거래기업은 저희 공단과 동일한 은행 상품(신한동반성장론)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MP 사이트)에 반드시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문의사항: 대표전화 1670-0833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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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특수조건(서울물재생시설공단).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단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과업지시서, 계약내역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단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수요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공단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원일 경우(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수요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수요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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