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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216]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일시: 2026-09-17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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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hwp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137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0원

※ 본 입찰은 기술능력평가 100%로 진행되며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서(가격투찰) 제출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입력 또는 오류 기재 시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전자(나라장터)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 등록마감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은행/증권/보험) 상위 6위 이내인 퇴직연금사업자

* ’26년 6월말 기준 자사계열사 실적을 제외한 DB 및 DC 적립금 합계액을 말하며, 보험업권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합한 순위로 적용

라.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마.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3. 입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목)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09:00 ∼ 2026. 10. 2.(금) 12:00

※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미입력 또는 오류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기타 서류 1식(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사업자 선정방법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가. 관리원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프레젠테이션 일정 및 방법은 추후 공지)

나. 정량평가(50%)와 정성평가(50%) 평점을 합산

정량평가 정성평가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역량 제도운영역량 자산관리역량 서비스역량

다.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부가서비스, 수수료 고득점순으로 선정

라. 최종 선정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9.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경영본부 인사노무실 사업담당자 T.055-771-4647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681

2026년 9월 16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1. 입찰공고문_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pdf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
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137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0원
※ 본 입찰은 기술능력평가 100%로 진행되며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서(가격투찰)
제출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입력 또는 오류 기재 시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전자(나라장터)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 등록마감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은행/증권/보험) 상위 6위
이내인 퇴직연금사업자
* ’26년 6월말 기준 자사계열사 실적을 제외한 DB 및 DC 적립금 합계액을 말하며, 보험업권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합한 순위로 적용

라.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마.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3. 입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목)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09:00 ∼ 2026. 10. 2.(금) 12:00
※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미입력 또는 오류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기타 서류 1식(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금액의 5/100 이상)
6. 사업자 선정방법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가. 관리원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프레젠테이션 일정 및 방법은 추후 공지)
나. 정량평가(50%)와 정성평가(50%) 평점을 합산
정량평가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역량

정성평가
제도운영역량
자산관리역량
서비스역량

다.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부가서비스, 수수료 고득점순으로 선정
라. 최종 선정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별도로 통보
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
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9.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
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경영본부 인사노무실 사업담당자 T.055-771-4647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681

2026년 9월 16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2. 과업내용서.hwp =====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과업내용서 2026. 09. [경영본부 인사노무실]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 기간 1 4. 과업 범위 1 Ⅱ. 과업 세부내용 1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1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1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1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2 1. 과업수행 원칙 2 2. 일반 사항 2 3. 계약상대자의 책임 3 4. 계약의 변경 3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역량・인프라를 평가를 통해 임직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와 기관 여건에 맞는 우수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 4. 과업 범위

  • 우리 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등

Ⅱ 과업 세부내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우리 원의 자산배분정책(IPS)에 따른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투자자산 제시 및 적립금 운용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운용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ㅇ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법정 교육 실시

  •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개정 시 관련내용 교육 실시
  • 그 밖에 제안서에서 제안사가 제시한 임직원을 위한 부가서비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제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토안전원 제규정, 정부가 제정 공표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본 과업기간동안 산출・이용되는 모든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되며, 수행기간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의 상업적 활용,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이 모든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다음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2) 국토안전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2) 국토안전원의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국토안전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3. 제안요청서.hwp =====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2026. 09. [경영본부 인사노무실]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목적 1 2. 기관 현황 1 3. 선정・운영계획 1 Ⅱ. 사업자 선정방법 2 1. 입찰 참가 자격 2 2. 사업자 선정방법 2 Ⅲ. 제안서 작성방법 3 1. 제안서 작성양식 3 2. 제안서 작성방법 3 3.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4 Ⅳ. 입찰서류 안내 5 1. 제출서류 안내 5 2. 문의처 6

Ⅴ. 제안서 평가기준
7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7 2. 퍙가방법 8 [붙임] 제안서 제출 양식 Ⅰ 과업 개요 1. 목적

  •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통해 임직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
  • 역량 및 인프라를 평가하여 우수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2. 기관 현황(‘26.6월말 기준)

  • (도입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임직원수) 정원기준 1122.7명(DB: 330명, DC: 124명)
  • (가입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재직한 자
  • (적립금규모) (DB)약 333억원 / (DC)약 171억원

3. 선정・운영계획

  • (사업자선정) 업권별 상위 10개 기관(증권4, 은행3, 보험3)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추가 또는 축소될 수 있음
  • 선정된 10개사 내외 중 일부에게만 DB적립금을 배분할 수 있으며, 관리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간사기관) 선정된 사업자 중에서 관리원의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

※ 간사기관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간사업무계획서를 별도로 제출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재무안정성 및 운용성과 등을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추진일정(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시기 추진내용 비고 9월 3주 입찰공고 나라장터 10월 1주 제안서 접수 마감 10월 2주 기술능력평가(계량) 자체평가 10월 3주 기술능력평가(비계량) 제안서 평가위원회(개별안내) 11월 1주 최종 사업자 발표 및 계약체결 개별통보 Ⅱ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 참가 자격(공고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 등록마감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은행/증권/보험) 상위 6위 이내인 퇴직연금사업자

* ‘26년 6월말 기준 자사계열사 실적을 제외한 DB 및 DC 적립금 합계액을 말하며, 보험업권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합한 순위로 적용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ㅇ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2. 사업자 선정방법

  • 관리원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프레젠테이션 일정 및 방법은 추후 공지)
  •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역량의 정량평가(50%)와 제도운영역량, 자산관리역량, 서비스역량의 정성평가(50%)로 구성
  •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동점 사업자의 경우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량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부가서비스, 수수료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최종 선정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Ⅲ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양식 ㅇ (작성양식) (붙임)의 제안서 양식 준수

  • (형식) A4규격(아래한글, 파워포인트), 세로 방향 작성

ㅇ (분량) 30매 이내 (표지, 목차제외)

  •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시
  •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 날인 및 색인표 부착 후 제안서와 별도 편철 제출(이외 보완자료 제출금지)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하며,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자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뒷면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제안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계량화하여야 함
  • 모든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발주처 필요에 따라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요청서에 대하여 상호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제안사는 본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세부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 후 제안서 접수 외 제안사와의 개별적인 면담은 사양하며, 관리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홍보활동 및 접촉을 금지함

Ⅳ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안내 1) 제출안내 ㅇ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처・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2)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붙임 1 2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1 붙임 2 3 확약서 1 붙임 3 4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붙임 4 5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1 붙임 5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7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 8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 붙임 6 9 제안서 접수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10 제안서 1 붙임 7 11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 각 1부 - 12 간사업무계획서 1 간사업무를 희망하는 경우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3)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함
  • 제안 발표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됐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음
  •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함
  •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함
  • 제안 발표회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발표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2. 문의처 ㅇ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경영본부 인사노무실 사업담당자 (TEL) 055-771-4647

ㅇ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EL) 055-771-4681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50) 재무 안정성 (20) 대외신용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5 재무건전성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5 증권 순자본비율 보험 지급여력비율 수익성 ・총자산수익률(ROA) 5 ・자기자본이익률(ROE) 5 자산운용역량 (30) 자산운용 수익률 ・금융감독원 공시 자산운용수익률 10 제안수익률 ・원리금보장상품 제안수익률(1년) 5 수수료 ・수수료 부담액 15 정성 평가 (50) 제도운영 역량 (15) 인적역량 ・퇴직연금전담조직 및 전담인력현황 ・퇴직연금 전문인력 보유수준 ・전담콜센터 현황 10 시스템역량 ・퇴직연금시스템 개발 현황 및 특징 ・전산시스템 보안성․안정성 ・퇴직연금 전용 웹·모바일 시스템 구축 현황 5 자산관리 역량 (10) 상품제공 역량 ・퇴직연금 상품제공 종류와 능력 ・상품 선정 프로세스 ・포트폴리오 설계 역량 5 자산관리 역량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익률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리서치 및 정보제공 역량 5 서비스 역량 (25) 교육서비스 역량 ・교육지원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가능한 수준

・관리원 맞춤형 교육제공역량과 교육이행의 충실성

10 부가서비스

・임직원 대상 실질적인 부가서비스의 수준 및 다양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15 기타 간사업무 제안서 ・ 간사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업무계획 별도 평가 합계 100 2. 평가방법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량평가 절대평가

  • (평가방법) 신용등급별로 정해진 점수를 부여하는 절대평가 적용

ㅇ (적용항목) 대외신용도 신용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이하 점수 5 4.75 4.5 4.25 4 상대평가

  • (평가방법) 각 항목별로 높은 또는 낮은순으로 제안사의 순위를 정해 점수를 부여하는 순위평가 적용
  • (적용항목)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운용수익률, 제안수익률, 수수료

배점 기준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배점×1.0 배점×0.95 배점×0.9 배점×0.85 배점×0.8 배점×0.75 5 5 4.75 4.5 4.25 4 3.75 10 10 9.5 9 8.5 8 7.5 15 15 14.25 13.5 12.75 12 11.25 정성평가

  • 정성평가 Check list에 의하여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 배점기준을 정량평가보다 차등화하여 비계량 평가 요소를 강화

배점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5 5 4.5 4 3.5 3 10 10 9 8 7 6 15 15 13.5 12 10.5 9 비고 ㅇ 상대평가 참고사항

① 항목별 순위(등수)가 동 순위일 경우 상위 순위의 점수 일괄 적용

  • (예시) 2개 사업자가 순위평가 결과 2위로 동 순위일 경우 2개 사업자가 공동 2위로 해당 점수를 부여하고, 3위는 없음 (차순위자 4위)

② 업권별 제안사가 6개 미만일 경우 참여 제안사 수의 합을 최하위 순위로 적용

  • (예시) 특정업권에서 4개 사업자가 제안에 참여한 경우, 최하는 4위의 점수를 부여하고, 5위 이하는 없음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대표자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증권 또는 보증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관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필수 입력 요청

성
명 :
(직 책 :
)

생 년 월 일 : 휴대폰 번호 : 이메일 주소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 필수 입력 요청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일반(지명・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관리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또한, 입찰인(입찰 대리인)의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 등 제공된 개인정보는 관리원 청렴서신발송 및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에 활용 될 수 있음을 동의하며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ː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붙임 2]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상기 본인은 국토안전관리원의「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다.

1. (보안 유지의 의무)

(1) 본인은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 시키지 않으며, 업무 수행이 끝나는 즉시 자료제공자에게 반납한다.

(3) 본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어떤 전산자료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으며 어떠한 용도로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

본 조와 관련하여 본인의 위반 및 과실이 발생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며, 손해 일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붙임 3]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2026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사업 완료 후, 용역과 관련한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각종 저장매체 내 자료를 삭제하며 사업 산출물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귀사의 어떠한 자료도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2. 본사 및 협력사의 임직원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유출 사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붙임 4]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발주건명 :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붙임 5]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우리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을 준수한다.

우리 회사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 유선 신고처 : 055-771-4614(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 무기명신고처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부패공익신고) 메뉴

20 .
.
.

회사명 및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붙임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인감증명서 인감 계약에 사용할 인감

국토안전관라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사용 인감을 이용하고자 하며, 동사용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증명서상 인감 날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붙임 7]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 안 서 2026. 00.

회
사
명

Ⅰ 재무안정성 1. 대외신용도 구 분 평가등급 평가기관 평가일자 신용평가등급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신력 있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자본시장법 제 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으로부터 획득한 등급으로,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등급

주2) 증빙자료 제출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서 사본)

2. 재무건전성 (단위 : %) 업권 평가지표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평균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증권 순자본비율 보험 지급여력비율

주1)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작성(각 사업연도 결산 기준)

주2)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증빙자료 제출 (금융감독원 신고서류) 3. 수익성 (단위 : %) 구 분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평균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주1)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작성(각 사업연도 결산 기준)

주2)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증빙자료 제출 (금융감독원 신고서류) Ⅱ 자산운용역량 1. 자산운용수익률 (단위 : %) 구분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평균 DB DC

주1) 연도별 수익률을 적립금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 기재(하단 계산방법 참고)

주2) 금융감독원 공시수익률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증빙자료 제출 (금감원 신고서류 등) ※ 수익률 계산 방법 (단위 : 억원, %)

구
분

원리금 보장상품 비원리금 보장상품 ⑤가중평균 수익률 ①적립금 ②수익률 ③적립금 ④수익률 FY2021 DB DC FY2022 DB DC FY2023 DB DC FY2024 DB DC FY2025 DB DC

※ 가중평균 수익률 계산 : ⑤ =(①×②+③×④)÷(①+③)

2. 원리금보장상품 제안수익률(1년) (단위 : %) 구분 제안상품 상세내용 비고(해지 시 페널티) DB 상품명 제안금리 0.00% DC 상품명 제안금리 0.00% 산술평균 0.00%

주1) 2026. 6월 기준 1년 만기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상품제공기관 신용등급AA+이상)

주2) 해지 시 페널티 사항 기재 주3) 실제 편입 가능한 상품만 제안

주4) 증빙자료 제출 (홈페이지 공시자료 캡처본, 신용등급 확인용 증빙자료)

3. 수수료 : 항목별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 모두 기재

❍ 원리금보장형 상품 기준으로 수수료 작성(아래 양식으로 작성)

구분 부담금(억원) 수수료(백만원) 납입금 누계 운용 관리 자산 관리 중도 해지 계약 이전 교육 기타 합계 DB 1년차 40 40 2년차 5 45 3년차 5 50 4년차 5 55 5년차 5 60 소계 DC 1년차 10 10 2년차 1 11 3년차 1 12 4년차 1 13 5년차 1 14 소계 수수료 합계(DB+DC)

주1)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부담금은 매년 말에 납입하고, 수수료는 회사가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

주2) 운용수익 및 퇴직급여 지급,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 없는 것으로 가정(원리금보장형 상품 기준)

주3) 퇴직보험/신탁에서 이전금액은 없으며,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점의 수수료율로 적용하여 작성

주4) 제도도입(설정)일을 기준으로 장기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반영(2011.12.31. 제도설정)

주5) 증빙자료 제출(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연차별 계산내역)

Ⅲ 제도운용역량 1. 인적 역량【자유 양식】 가. 퇴직연금 전담조직인력 현황 - 퇴직연금 전담부서 조직도, 구성인원

  • 겸임인력(지점, 영업소) 제외 (전담인력만 기재)

나. 퇴직연금 전문인력 보유 현황(아래양식으로 작성)

구분 자격증명 인원수(명) 노무관련 노무사 연금계리관련 한국계리사, 미국계리사(ASA,FSA,EA) 연금계리전문인력 자산관리관련

국제재무분석사(CFA), 한국공인회계사(CPA), 세무사

국제재무설계사(CFP), 재무위험관리사(FRM,CFRM)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판매관련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상품 포함) 기타

합
계

주1) 상기 자격증 외 전문성을 나타낼 자격이 있다면, 별도 기재

다. 담당업무별 전담인력 보유현황과 강점 구분 컨설턴트 연금계리 자산운용 업무지원 교육 시스템운영 계 운영여부 (○, X) 강점 라. 퇴직연금을 위한 콜센터 현황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규모, 운영현황

  • 지원가능업무(Fund변경, 제도안내, 상품설명)

2. 시스템 역량【자유 양식】

가.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 현황과 특징(아래양식으로 작성)

보유시스템명 시스템 기능 운영인력 개발방식 비고

주) 전체 시스템 내역을 기재하고, 개발방식은 독자 또는 공동개발 여부 표시

나. 전산시스템 보안성·안정성

  • 보안정책·체계, 정보보호 관련 국제인증, 개인정보 보호방법, 보안·시스템 사고내역
  • 시스템 보안 체계 기술(보안관리 규정의 기준 설정 및 실천 여부)

다. 퇴직연금 전용 웹 모바일 시스템 구축 현황

  •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시스템 구축 현황, 주요 기능과 특장점 기술
  • 퇴직연금 시스템 사용 환경 및 편리성, 업무처리순서 및 업무 가능 시간
  •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조회와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Ⅳ 자산관리역량 1. 상품제공 역량【자유 양식】

가. 제공가능한 상품의 종류와 수(아래양식으로 작성)

구
분

국 내 해 외 계 원리금 보장형 실적배당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합 계 나. 퇴직연금 상품제공과 선정 프로세스

  • 상품선정 프로세스, 제공가능한 상품, 상품개발 능력 보유여부와 특장점

다. 관리원 맞춤형 상품제공역량 - 관리원 맞춤형 포르폴리오 설계역량 2. 자산관리 역량【자유 양식】 가. 자산운용전략과 관리프로세스

  • 퇴직연금 자산운용 전략 및 관리프로세스, 자산운용 조직체계와 특장점 기술
  •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방법, 공공기관 적용 우수사례

나. 정보제공 및 컨설팅역량

  • 상품과 시장에대한 리서치와 같은 정보제공에대해 자유롭게 기술

- 관리원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지원방안 Ⅴ 서비스역량 1. 교육서비스 역량【자유 양식】 가. 교육지원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 교육조직 체계와 교육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대해 기술

나. 채널별 교육 내용 (집합, 온라인, 서면교육으로 구분)

교육채널 교육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횟수 교육내용 다. 관리원 맞춤형 교육제공역량

  • 재테크, 노후설계, 노무 등 관리원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2. 부가서비스 가. 제공 서비스

  • 관리원 임직원 대상으로 제공가능한 부가서비스, 횟수, 이용방법에 대해 구체적 기술
  • 관리원 맞춤형 부가서비스 신규 개발과 제공역량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 효율적인 퇴직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업무 담당자 대상 제공가능한 지원 서비스 작성

주1) 전체 임직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 해 제공가능한 서비스 구분 기재할 것

주2)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에 포함되지 않을 것

주3) 질권설정 및 퇴직금 지급 시 임직원 요청에 의한 사내대출금 질권설정 및 상환 프로세스 기재(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4. 제안서평가계획.hwp =====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안서평가계획 2026. 09. [경영본부 인사노무실]

목
차

Ⅰ. 제안서 평가개요 1 1. 목적 1 2. 제안서 제출 자격 1 3. 평가계획 1 4. 평가위원 구성 1 5. 최종사업자 선정 2 Ⅱ.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 Ⅲ. 제안서 평가방법 4 1. 정량평가 4 2. 정성평가 4 3. 최종 평가점수의 산정 4 Ⅳ. 제안서 평가기준 5 1. 재무안정성(20점) 5 2. 자산운용역량(30점) 6 3. 제도운영역량(15점) 7 4. 자산관리역량(10점) 8 5. 서비스역량(25점) 9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붙임 2] 제안서 작성 양식 Ⅰ 제안서 평가개요 1. 목적

  •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용역 제안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함

2. 제안서 제출 자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은행/증권/보험) 상위 6위 이내인 퇴직연금사업자

* ‘26년 6월말 기준 자사계열사 실적을 제외한 DB 및 DC 적립금 합계액을 말하며, 보험업권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합한 순위로 적용

3. 평가계획

  • (일반원칙)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방법) 업권별(은행・증권・보험)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항목)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역량의 정량평가(50%)와 제도운영역량, 자산관리역량, 서비스역량의 정성평가(50%)로 구성

4.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총 5명을 선발
  • (내부위원) 사업부서가 추천한 2배수 중에서 감사실 지명으로 선정하며, 2배수 중 50%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위원으로 함
  • (외부위원) 계약담당부서에서 전문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석 가능한 후보 중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관내 공공기관 담당자 추가 등록 예정)

5. 최종사업자 선정

  • 업권별 상위 10개 기관(증권4, 은행3, 보험3)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추가 또는 축소될 수 있음
  • 선정된 10개사 내외 중 일부에게만 DB적립금을 배분할 수 있으며, 관리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가 동점 사업자의 경우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량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부가서비스, 수수료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선정된 사업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상위 사업자로 선정

Ⅱ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50) 재무 안정성 (20) 대외신용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5 재무건전성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5 증권 순자본비율 보험 지급여력비율 수익성 ・총자산수익률(ROA) 5 ・자기자본이익률(ROE) 5 자산운용역량 (30) 자산운용 수익률 ・금융감독원 공시 자산운용수익률 10 제안수익률 ・원리금보장상품 제안수익률(1년) 5 수수료 ・수수료 부담액 15 정성 평가 (50) 제도운영 역량 (15) 인적역량 ・퇴직연금전담조직 및 전담인력현황 ・퇴직연금 전문인력 보유수준 ・전담콜센터 현황 10 시스템역량 ・퇴직연금시스템 개발 현황 및 특징 ・전산시스템 보안성․안정성 ・퇴직연금 전용 웹·모바일 시스템 구축 현황 5 자산관리 역량 (10) 상품제공 역량 ・퇴직연금 상품제공 종류와 능력 ・상품 선정 프로세스 ・포트폴리오 설계 역량 5 자산관리 역량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익률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리서치 및 정보제공 역량 5 서비스 역량 (25) 교육서비스 역량 ・교육지원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가능한 수준

・관리원 맞춤형 교육제공역량과 교육이행의 충실성

10 부가서비스

・임직원 대상 실질적인 부가서비스의 수준 및 다양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15 기타 간사업무 제안서 ・ 간사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업무계획 별도 평가 합계 100 Ⅲ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량평가 절대평가

  • (평가방법) 신용등급별로 정해진 점수를 부여하는 절대평가 적용

ㅇ (적용항목) 대외신용도 신용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이하 점수 5 4.75 4.5 4.25 4 상대평가

  • (평가방법) 각 항목별로 높은 또는 낮은순으로 제안사의 순위를 정해 점수를 부여하는 순위평가 적용
  • (적용항목)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운용수익률, 제안수익률, 수수료

배점 기준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배점×1.0 배점×0.95 배점×0.9 배점×0.85 배점×0.8 배점×0.75 5 5 4.75 4.5 4.25 4 3.75 10 10 9.5 9 8.5 8 7.5 15 15 14.25 13.5 12.75 12 11.25 정성평가

  • 정성평가 Check list에 의하여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 배점기준을 정량평가보다 차등화하여 비계량 평가 요소를 강화

배점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5 5 4.5 4 3.5 3 10 10 9 8 7 6 15 15 13.5 12 10.5 9 비고 ㅇ 상대평가 참고사항

① 항목별 순위(등수)가 동 순위일 경우 상위 순위의 점수 일괄 적용

  • (예시) 2개 사업자가 순위평가 결과 2위로 동 순위일 경우 2개 사업자가 공동 2위로 해당 점수를 부여하고, 3위는 없음 (차순위자 4위)

② 업권별 제안사가 6개 미만일 경우 참여 제안사 수의 합을 최하위 순위로 적용

  • (예시) 특정업권에서 4개 사업자가 제안에 참여한 경우, 최하는 4위의 점수를 부여하고, 5위 이하는 없음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재무안정성(20점) ① 대외신용도(5점) ㅇ (평가지표)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평가목적) 자본시장법 제335조의3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기업의 경영상태와 안정성을 평가
  • (평가방식) 평가기관에서 획득한 가장 유리한 등급 중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등급으로 평가

- 평가 배점(절대평가) 신용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이하 점수 5 4.75 4.5 4.25 4 ② 재무건전성(5점)

  • (평가지표) BIS비율(은행), 순자본비율(증권), 지급여력비율(보험)
  • (평가목적) 사업자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지표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
  • (평가방법) 지속적인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로 과거 5년(’21~‘25) 평균값을 사용하여 상대평가

③ 수익성(10점)

  • (평가지표)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각 5점씩)
  • (평가목적) 퇴직연금사의 수익성지표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평가
  • (평가방법) 지속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로 과거 5년(’21~‘25) 평균값을 사용하여 상대평가

2. 자산운용역량(30점) ① 자산운용수익률(10점)

  • (평가지표) 퇴직연금 공시수익률(DB, DC 평균)
  • (평가목적) 퇴직연금 공시수익률을 통해 연금사업자의 과거 상품제공역량과 자산관리역량을 평가
  • (평가방식) 최근 5년 원리금보장형·비보장형적립금가중평균수익률(1Y)로 평가

② 제안수익률(5점) ㅇ (평가지표) 원리금보장상품 제안금리

  • (평가목적) 금변하는 환경속에서의 향후 최상의 조건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평가
  • (평가방식) 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는 1년 만기 원리금보장형상품의 최고금리로 평가(DB, DC의 단순평균값)
  • 상품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품제공기관의 신용도 AA+이상으로 제한

③ 수수료(15점) ㅇ (평가지표) 수수료 금액

  • (평가목적) 회사의 실질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지표이며, 누적 수수료를 비교하여 사업자에 지불하는 회사의 부담을 평가
  • (평가방식) 평가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불되는 제반 수수료의 5년 누적 합계액으로 평가(DB, DC의 합계)
  • 최근 5년 DB+DC 수수료 합계가 낮은 순서대로 높은 배점 적용

3. 제도운영역량(15점) ① 인적역량(10점)

  • (평가목적) 퇴직연금 전담조직 구성현황과 전문인력 보유수준 평가를 통해 인적 인프라의 적정성을 평가

ㅇ (평가요소) 평가요소 ∘퇴직연금전담조직 및 전담인력현황 ∘퇴직연금 전문인력 보유수준 ∘전담콜센터 현황 체크 포인트

  • 퇴직연금 전담 조직은 회사 내 별도의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가?
  • 전담 인력의 구성은 어떻게 되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 지역과 상관없이 전담인력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인가?
  •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

ㅇ (평가배점) 평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 9 8 7 6 ② 시스템역량(5점)

  • (평가목적)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을 검토하고,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자동화, 보안안정성을 평가

ㅇ (평가요소) 평가요소 ∘퇴직연금시스템 개발 현황 및 특징 ∘전산시스템 보안성․안정성 ∘퇴직연금 전용 웹·모바일 시스템 구축 현황 체크 포인트

  • 자체개발(독자개발)한 퇴직연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 시스템보안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퇴직연금 전용 온라인 시스템, 모바일 APP이 구축되어 있는가?

ㅇ (평가 배점) 평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 4.5 4 3.5 3 4. 자산관리역량(10점) ① 상품제공역량(5점)

  • (평가목적) 제공가능한 상품의 수와 다양성을 평가하고 실질수익률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평가

ㅇ (평가요소) 평가요소 ∘퇴직연금 상품제공 종류와 능력 ∘상품 선정 프로세스 ∘포트폴리오 설계 역량 체크 포인트

  • 유형별로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가?
  • 상품의 선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가?
  • 시장환경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ㅇ (평가 배점) 평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 4.5 4 3.5 3 ② 자산관리역량[5점)

  • (평가목적) 관리원의 사외예치금액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자산 운용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평가

ㅇ (평가요소) 평가요소 ∘자산운용 전략과 프로세스 ∘수익률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리서치 및 정보제공 역량 체크 포인트

  • 최적 포트폴리오 제시를 위한 운용철학과 체계적인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운용성과 및 위험성과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상품과 시장에 대한 리서치와 같은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ㅇ (평가 배점) 평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5 4.5 4 3.5 3 5. 서비스역량(25점) ① 교육서비스역량(10점)

  • (평가목적) 임직원 대상 교육 시 조직의 구성 체계, 전문성, 프로그램의 체계성, 자료의 다양성을 평가

ㅇ (평가요소) 평가요소 ∘교육지원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가능한 수준

∘관리원 맞춤형 교육제공역량과 교육이행의 충실성

체크 포인트 -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들이 있는가?

  • 교육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 가입자와 담당자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 교육의 횟수 제한이 있거나 교육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가?

- 관리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 ㅇ (평가 배점) 평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0 9 8 7 6 ② 부가서비스역량[15점)

  • (평가목적) 임직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

ㅇ (평가요소) 평가요소

∘임직원 대상 실질적인 부가서비스의 수준 및 다양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체크 포인트

  • 부가서비스는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가?
  • 제공되는 서비스가 관리원의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 제시된 부가서비스가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수단을 갖추고 있어 계약기간 내 차질없이 실행가능한가?

ㅇ (평가 배점) 평가내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5 13.5 12 10.5 9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제안서 평가표

□ 평가대상 업체명 : 평가항목 배점 체크 포인트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제 도 운 영 역 량 (15) 인적 역량 10

① 퇴직연금 전담 조직은 회사 내 별도의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가?

10 9 8 7 6

② 전담 인력의 구성은 어떻게 되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③ 지역과 상관없이 전담인력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인가?

④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

시스템 역량 5

① 자체개발(독자개발)한 퇴직연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5 4.5 4 3.5 3 ② 시스템보안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는가?

③ 퇴직연금 전용 온라인 시스템, 모바일 APP이 구축되어 있는가?

자 산 관 리 역 량 (10) 상품 제공 능력 5

① 유형별로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가?

5 4.5 4 3.5 3

② 상품의 선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가?

③ 시장환경에 맞춘 포토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자산 관리 역량 5

① 최적 포트폴리오 제시를 위한 운용철학과 체계적인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

5 4.5 4 3.5 3

②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③ 운용성과 및 위험성과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④ 상품과 시장에 대한 리서치와 같은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서 비 스 역 량 (25) 교육 지원 역량 10 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들이 있는가? 10 9 8 7 6

② 교육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③ 가입자와 담당자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④ 교육의 횟수 제한이 있거나 교육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가?

⑤ 관리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 부가 서비스다양성 15

① 부가서비스는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가?

15 13.5 12 10.5 9

② 제공되는 서비스가 관리원의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③ 제시된 부가서비스가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수단을 갖추고 있어 계약기간 내 차질없이 실행가능한가?

합계(50)

평가위원 :
민 병 권
(서명)

[붙임 2] 제안서 작성 양식 국토안전관리원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 안 서 2026. 00.

회
사
명

Ⅰ 재무안정성 1. 대외신용도 구 분 평가등급 평가기관 평가일자 신용평가등급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신력 있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자본시장법 제 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으로부터 획득한 등급으로,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등급

주2) 증빙자료 제출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서 사본)

2. 재무건전성 (단위 : %) 업권 평가지표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평균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증권 순자본비율 보험 지급여력비율

주1)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작성(각 사업연도 결산 기준)

주2)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증빙자료 제출 (금융감독원 신고서류) 3. 수익성 (단위 : %) 구 분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평균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주1)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작성(각 사업연도 결산 기준)

주2)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증빙자료 제출 (금융감독원 신고서류) Ⅱ 자산운용역량 1. 자산운용수익률 (단위 : %) 구분 FY2021 FY2022 FY2023 FY2024 FY2025 평균 DB DC

주1) 연도별 수익률을 적립금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 기재(하단 계산방법 참고)

주2) 금융감독원 공시수익률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증빙자료 제출 (금감원 신고서류 등) ※ 수익률 계산 방법 (단위 : 억원, %)

구
분

원리금 보장상품 비원리금 보장상품 ⑤가중평균 수익률 ①적립금 ②수익률 ③적립금 ④수익률 FY2021 DB DC FY2022 DB DC FY2023 DB DC FY2024 DB DC FY2025 DB DC

※ 가중평균 수익률 계산 : ⑤ =(①×②+③×④)÷(①+③)

2. 원리금보장상품 제안수익률(1년) (단위 : %) 구분 제안상품 상세내용 비고(해지 시 페널티) DB 상품명 제안금리 0.00% DC 상품명 제안금리 0.00% 산술평균 0.00%

주1) 2026. 6월 기준 1년 만기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상품제공기관 신용등급AA+이상)

주2) 해지 시 페널티 사항 기재 주3) 실제 편입 가능한 상품만 제안

주4) 증빙자료 제출 (홈페이지 공시자료 캡처본, 신용등급 확인용 증빙자료)

3. 수수료 : 항목별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 모두 기재

❍ 원리금보장형 상품 기준으로 수수료 작성(아래 양식으로 작성)

구분 부담금(억원) 수수료(백만원) 납입금 누계 운용 관리 자산 관리 중도 해지 계약 이전 교육 기타 합계 DB 1년차 40 40 2년차 5 45 3년차 5 50 4년차 5 55 5년차 5 60 소계 DC 1년차 10 10 2년차 1 11 3년차 1 12 4년차 1 13 5년차 1 14 소계 수수료 합계(DB+DC)

주1)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부담금은 매년 말에 납입하고, 수수료는 회사가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

주2) 운용수익 및 퇴직급여 지급,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 없는 것으로 가정(원리금보장형 상품 기준)

주3) 퇴직보험/신탁에서 이전금액은 없으며,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점의 수수료율로 적용하여 작성

주4) 제도도입(설정)일을 기준으로 장기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반영(2011.12.31. 제도설정)

주5) 증빙자료 제출(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연차별 계산내역)

Ⅲ 제도운용역량 1. 인적 역량【자유 양식】 가. 퇴직연금 전담조직인력 현황 - 퇴직연금 전담부서 조직도, 구성인원

  • 겸임인력(지점, 영업소) 제외 (전담인력만 기재)

나. 퇴직연금 전문인력 보유 현황(아래양식으로 작성)

구분 자격증명 인원수(명) 노무관련 노무사 연금계리관련 한국계리사, 미국계리사(ASA,FSA,EA) 연금계리전문인력 자산관리관련

국제재무분석사(CFA), 한국공인회계사(CPA), 세무사

국제재무설계사(CFP), 재무위험관리사(FRM,CFRM)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판매관련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상품 포함) 기타

합
계

주1) 상기 자격증 외 전문성을 나타낼 자격이 있다면, 별도 기재

다. 담당업무별 전담인력 보유현황과 강점 구분 컨설턴트 연금계리 자산운용 업무지원 교육 시스템운영 계 운영여부 (○, X) 강점 라. 퇴직연금을 위한 콜센터 현황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규모, 운영현황

  • 지원가능업무(Fund변경, 제도안내, 상품설명)

2. 시스템 역량【자유 양식】

가.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 현황과 특징(아래양식으로 작성)

보유시스템명 시스템 기능 운영인력 개발방식 비고

주) 전체 시스템 내역을 기재하고, 개발방식은 독자 또는 공동개발 여부 표시

나. 전산시스템 보안성·안정성

  • 보안정책·체계, 정보보호 관련 국제인증, 개인정보 보호방법, 보안·시스템 사고내역
  • 시스템 보안 체계 기술(보안관리 규정의 기준 설정 및 실천 여부)

다. 퇴직연금 전용 웹 모바일 시스템 구축 현황

  •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시스템 구축 현황, 주요 기능과 특장점 기술
  • 퇴직연금 시스템 사용 환경 및 편리성, 업무처리순서 및 업무 가능 시간
  •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조회와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Ⅳ 자산관리역량 1. 상품제공 역량【자유 양식】

가. 제공가능한 상품의 종류와 수(아래양식으로 작성)

구
분

국 내 해 외 계 원리금 보장형 실적배당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합 계 나. 퇴직연금 상품제공과 선정 프로세스

  • 상품선정 프로세스, 제공가능한 상품, 상품개발 능력 보유여부와 특장점

다. 관리원 맞춤형 상품제공역량 - 관리원 맞춤형 포르폴리오 설계역량 2. 자산관리 역량【자유 양식】 가. 자산운용전략과 관리프로세스

  • 퇴직연금 자산운용 전략 및 관리프로세스, 자산운용 조직체계와 특장점 기술
  •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방법, 공공기관 적용 우수사례

나. 정보제공 및 컨설팅역량

  • 상품과 시장에대한 리서치와 같은 정보제공에대해 자유롭게 기술

- 관리원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지원방안 Ⅴ 서비스역량 1. 교육서비스 역량【자유 양식】 가. 교육지원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 교육조직 체계와 교육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대해 기술

나. 채널별 교육 내용 (집합, 온라인, 서면교육으로 구분)

교육채널 교육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횟수 교육내용 다. 관리원 맞춤형 교육제공역량

  • 재테크, 노후설계, 노무 등 관리원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2. 부가서비스 가. 제공 서비스

  • 관리원 임직원 대상으로 제공가능한 부가서비스, 횟수, 이용방법에 대해 구체적 기술
  • 관리원 맞춤형 부가서비스 신규 개발과 제공역량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 효율적인 퇴직연금 제도운영을 위해 업무 담당자 대상 제공가능한 지원 서비스 작성

주1) 전체 임직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 해 제공가능한 서비스 구분 기재할 것

주2)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에 포함되지 않을 것

주3) 질권설정 및 퇴직금 지급 시 임직원 요청에 의한 사내대출금 질권설정 및 상환 프로세스 기재(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5. 청렴계약제.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토안전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국토안전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발주건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주1)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주2) 발주건명 및 회사명 등은 전자계약서 상의 정보가 반영 된 것으로 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pdf =====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국토, 국민이 안심하는 일상을 열어갑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수신자

국토안전관리원 협력기업 대표자

(경유)
제

목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원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국토안전
관리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납품이나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운영지원실 계약팀(☎055-771-4682)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내용]
ᄋ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 및 국토안전관리원 CI를 활용한 명함
ᄋ 허위 발주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 대리구매 후 납품 유도
ᄋ 물품 납품가능한 업체(사기업체 예를들어 현대상사) 안내 및 결제 유도
※ 주요 사칭 품목 : 긴급 진단장비 구매 건으로서 "가스감지기" 구매 유도('25. 10. 20. 기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구매 담당자 내선번호를 유선으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대리구매나 물품선구매를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돈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끝

국토안전관리원장 과장 신지아 부장 代신지아 운영지원실장

전결 10/20
박재홍

협조자
일상감사 비대상

시행
운영지원실-15000
(2025.10.20.)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윤현빌딩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우 52856
전화 055-771-4682
/ 전송 055-771-4696
/ [email protec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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