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774 공고문(화양면 구미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7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양면 구미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421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23,321,000원(추정가격 21,200,909 부가가치세 2,120,091)
※ 기초금액 : 23,321,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2:00
2026. 9. 22.(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수리/항만분야 중 1)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라 책임기술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자 이상일 것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반) 또는 정밀안전점검(토목반) 또는 정밀안전진단(토목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hp:fwSpace/> ※ 책임기술자 등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hp:fwSpace/><hp:fwSpace/>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 증명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를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차순위자 심사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hp:fwSpace/>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건설과 백채환(☎061-659-4052)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774 공고문(화양면 구미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74호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2:00 2026. 9. 22.(화) 14:00 개찰용PC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양면 구미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421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23,321,000원(추정가격 21,200,909 부가가치세 2,120,091)
※ 기초금액 : 23,321,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용역입니다.
[(교량 및 터널/수리/항만분야 중 1)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라 책임기술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자 이상일 것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반) 또는 정밀안전점검(토목반) 또는
정밀안전진단(토목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
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책임기술자 등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 증명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를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함.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 미제출 시 차순위자 심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사항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쪽)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00.00.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
수의계약 사유
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일까지로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1
◯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
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②
3
◯
사.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4
◯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5
◯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건설과 백채환(☎061-659-4052)으로, 계약에 관
7
◯
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개인 [ ] 법인
8
◯
(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해당하는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년
여 수 시 재 무 관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화양면 구미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화양면 구미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화양면 구미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저수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절한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1 대상시설물
구분
위치
저수지명
형식
유효저수량(천㎥)
길이(m)
폭(m)
높이(m)
준공년도
정밀안전진단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421번지 일원
구미제
필댐
39.92
95
5.2
10.5
1970
3.2 과업 범위
3.2.1 저수지 분야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제체 부근 평면도, 제체 종․횡단 측량, 여수로 종․횡단측량
- 구조물조사
․반발경도, 탄산화, 초음파 등 파괴․비파괴 조사, 규격조사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규격조사 결과 표기)
․제 체 : 댐마루, 상․하류사면, 양안 접속부 / 구조물 : 여수로, 취수시설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안정성 평가
- 여수로 검토: 여수토 측벽고, 급류부 측벽고, 감세공 측벽고
- 제체단면의 검토: 제체 여유고, 사석여유고, 상․하류사면 기울기 등
- 필요시 제체 사면안정 해석: 침투수의 안전성(파이핑) 및 사면활동의 안전성 검토 등(지반․토질 조사시)
바. 종합 평가
- 종합평가는 제체, 여수로(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취수시설인 사통(취수탑), 복통 등에 대하여 개별시설별로 상태 평가한 결과와 안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2018. 1.18) 및 세부지침(이하 “지침” 및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사.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방법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되, 외관조사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비상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계,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3.3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4 과업공정계획
구
분
업무
비율
(%)
공 정 계 획
비고
30일
60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현장답사
5
2. 자료수집 및 분석
10
3. 상세외관조사
15
4. 각종 조사/시험
20
5. 시설물상태평가
10
6. 안전성 평가
10
7. 종합평가 및 등급지정
10
8. 보수‧보강방법
10
9. 보고서 작성
10
공정율
(%)
계
100
15
15
10
20
30
10
누계
100
15
30
40
60
90
100
4. 과업변경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의 변경시
2)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시
3)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시
4) 과업대상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 개보수 설계 등이 진행중일 때.
5) 기타 용역관리자가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과업대상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 개보수 설계 등이 진행중일 때.
4) 기타 용역관리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은 실제 추진여부에 따라 준공전 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와 현지 현황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사업수행조직표 및 장비일람표 등)
※ 사업수행조직표 작성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내용 및 담당분야를 명확히 표시한 업무분장표 포함
4) 예정공정표(5.2절 및 5.3절과 중복되지 않음)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안전관리계획서(6장 참조)
7) 보안각서(참여기술자 전원, <서식 1>참조)
8) 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서식 5>참조)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7>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시설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추가기술자(최대 10명) 이내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에 대한 부분은 용역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다. 현장조사 전‧후 반드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착수 및 완료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2 세부공정계획 및 관리자 협의결과 보고
가. 과업착수 전 과업대상물에 대한 현장답사 후 조사 우선순위의 결정, 예상등급 등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을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답사시 반드시 시설물관리자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2~3> 참조)
5.3 하도급 계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업무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하도급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지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용역업무의 일괄 하도급과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기술분야 : 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5.4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계획 대 실적 대비표 및 증빙자료 첨부)
2)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금주 수행실적 및 차주계획에 대한 주간공정보고를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참여기술자들의 현장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체 과업지구에 대한 개인별 사진대지)를 중간공정 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착수 후 용역관리자의 지시가 있을시 용역관리자가 지정한 시기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6.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6.1 안전관리의 의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hp:lineBreak/>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착공시 제출한「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검토 후「밀폐공간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관리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서식 5~6> 참조)
나. 안전관리조직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보호구 :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바.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른다.
6.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 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 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과업수행시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조사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전 과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답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퇴사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체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교체시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참여 기술자의 실적 증명서 발급은 실제 용역에 참여한 참여기술자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에 참여하고자 발주부서에 통보된 기술자로 실제로 준공시 까지 성실하게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다만, 참여 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된 경우에는 당해기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동 기간에 한하여 실적증명을 발급하며, 용역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참여기술자는 실적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외관조사,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사. 기타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내용을 준용하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아. 시설관리자와 관리주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조사 업무(설문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한다.
자.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술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차. 과업내역서 내용 중 용역대상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예:방조제,양.배수장 등)에 대한 과업내역서 내용은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내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9. 과업 적용 기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해양부)
나.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축산식품부)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해설서(국토교통부)
바.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사.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아.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10.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10.1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품질관리 관련 자료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5)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공사지(시공기록지)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나. 시설물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다. 시설물의 제반 설비 및 변화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 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라. 시설물 건설 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기록영화, 항공사진 등을 현재 상태와 비교‧분석한다.
마. 시설물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 내용적 자료를 분석‧검토한다.
바. 과거 주요 재해현황(즉, 홍수피해 및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사. 시설물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제 계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시설물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하고, 토사퇴적자료를 분석한다.
10.2 계획수립
가.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월별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11. 현장조사(저수지)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현장조사 요령을 준용한다.
11.1 현황조사
가. 제체는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에 의해 상대적인 침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침하 측량 결과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변형발생시 원인 등에 대하여 분석・파악하여야 한다.
다. 제체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라.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기준점(B.M)은 인접한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한국농어촌공사 수준점 등을 이용하되, 해당 저수지의 만수위(여수토 언정 표고)를 이용할 수 있다.(시특법 대상시설은 반드시 본 항의 전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유역, 하천특성은 유역의 강우-유출간의 관계규명과 홍수량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유역과 하천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바. 저수지 준공후 관측된 기상과 수문자료 및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유출형태, 홍수 양상, 설계에 사용된 확률홍수량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사. 저수지 준공 후 관측된 강우자료가 포함된 기왕최대홍수량과 확률홍수량에 대하여 각각 산정한 후 저수지 설계당시의 설계 홍수량과 비교․평가한다.
11.2 제 체
가. 저수지에서의 누수는 발생 위치, 발생량, 혼탁상태 등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위치는 주로 제체 하류사면, 하류측 인접부위, 양안부, 제체와 이질재료의 접합 부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나. 특별한 이유 없이 누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저수지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침투수에 의해 청수에서 뿌옇게 또는 탁류로 변화하는 것은 파이핑 현상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의미하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다. 제체의 균열, 침하 및 노후화 상태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를 하며, 과도한 응력에 대한 제체의 변형과 기초지반의 침하현상 발생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균열은 누수의 경로가 되어 저수지 결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균열 위치, 방향, 깊이, 길이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저수지에서의 부등 침하는 균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침하율이 큰 경우에는 제체나 기초지반을 통하여 누수에 의한 파이핑 현상 또는 내부 침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및 저수지 하부의 함몰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침하 또는 부등 침하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상류사면에서는 저류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수지 수위의 급격한 변동시 사면활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수지내에서의 파랑, 비, 바람, 소용돌이에 의한 손상상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바. 하류사면에서는 저수위의 변화와 일기를 고려한 누수량의 변화 상태와 습지 유무 등을 조사한다.
사. 양안부의 손상결함 검토를 위하여 지형 및 지질 상태, 식생 상태, 인장균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 댐마루에서의 변위 및 침식 발생, 균열 발생 및 가드레일 등의 부속시설물의 변형을 조사하며, 매설된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매설계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자. 매설계측시설의 계측자료의 검토 결과 제체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기타 조사 결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1) 저수지 제체 및 기초암반의 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측자료는 적당한 도식화로 나타낸다.
2) 계측자료의 표시는 각각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위치별, 시간별 변화로 나타내거나 제체 내부에서의 계측항목별 계측치 분포도로 나타낸다.
3) 계측자료의 분석은 제체 시공, 담수, 운영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또한 지진, 일기, 계절 등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호 상관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정상적인 저수지 운영 상태에서 계측치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화하거나 특정부위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타 진단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상호 비교․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차. 제체에서의 식생상태와 유해동물의 서식에 의한 손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카. 제체 지점의 지질 및 기초암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현장 시추조사 자료,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등) 자료, 저수지 담수 전후의 주변 지하수위도, 재료의 공학적 특성, 시추(지질)주상도, 기초암반처리 관련 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다만, 금회 진단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등은 ‘11.3 물리탐사’ 내용에 의한다.
2)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등은 ‘11.4 시추조사’ 내용에 의한다.
3) 지반‧토질조사 수행시 수치해석은 ‘11.5 수치해석’ 내용에 의한다.
타.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 구조적 강도 유실을 유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열화로서의 부식, 균열, 저수지 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침전 및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파. 제체와 인접한 접근도로 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 손상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콘크리트 이음부의 균열과 단차에 의한 누수와 세굴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거.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침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밀한 외관조사와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너. 제체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 불량,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더. 제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러. 저수지 진단을 위한 지질학적․수문학적 재검토, 저수지 설계․시공, 저수지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머. 제체의 변위, 누수량, 간극수압, 양압력, 응력변형, 누수량 등을 측정, 제체의 변형과 안정 상태 등을 분석․평가한다.
버. 제체의 내부균열이 인지되면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11.3 물리탐사
가. 제체 물리탐사는 제체 외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측선설정 및 탐사방법을 결정토록 하며, 계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계측자료를 용역관리자로부터 받아 시추조사를 포함한 전체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물리탐사는 제체내부의 2차원적 단면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2) 물리탐사는 저수율이 80%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농을 위한 급수, 한발 등 으로 저수율이 80%미만일 경우 용역관리자와 탐사 실시시기를 협의한 후 시행한다.
3) 탐사장비는 최소출력이 50mV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탐사전 매일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비이상시 동급이상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측선배열은 쌍극자배열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전극배열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전극배열법을 변경할 수 있다.
5) 조사물량은 댐마루 1측선, 하류사면 1측선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한 배열 위치는 제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전극설치시에는 반드시 줄자를 이용하여 전극봉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전극간격은 제체의 높이, 외관조사자료를 고려하여 정확한 자료획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측정시 입력전류는 최소 50mV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극전개수(n)는 댐마루에서는 n=8, 하류사면에서는 n=6을 기준으로 하되 충분히 가탐심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7) 용역사는 물리탐사완료 후 3일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현장측정자료를 용역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오차(RMS Error)는 0.05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외관조사와 비교시 크게 상이 할 경우 용역관리자는 재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취득한 물리탐사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8) 용역사는 재탐사와 획득데이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극전개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시추조사
가. 제체 시추조사는 제체 외관조사, 물리탐사자료, 기존 시추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시추조사위치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나. 제체 시추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시추조사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제체 시추조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시추장비 투입 전에 용역관리자의 지시 하에 시추조사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하며, 각 조사공의 작업 종료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및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은 용역사에 귀속된다.
3) 시추조사시 수반되는 제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4)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BX로 15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10마력 이상 rpm300 이상인 장비이어야 한다.
5) 조사구경은 최소 BX이상이어야 하며, 불교란 시료채취 시에는 채취심도까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시추조사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6)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코어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코어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m, 세로 0.4m, 높이 0.06m, 내부에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연도, 지구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7) 성토층 시추시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필히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조사공의 작업종료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및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조사심도는 기초지반 (연암 1m내외)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9) 현장투수시험
가) 본 시험은 용역관리자의 지시 하에 시행하되, 시험구간은 최대 5.0m 이내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사공에서 제외되는 구간이 없게 하여야 한다.
나) 투수시험은 공내수위가 안정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공내수위 측정은 시추조사가 종료된 후 공내수위가 안정되었을 때 측정한다.
다) 변수위법의 경우 최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수위법의 경우 최소 2.0ℓ이상의 주입량으로 최소 10단계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제체에서는 정수법∙변수위법을 모두 사용 할 수 있으며, 기초지반이 암반인 경우에는 압력주수식(패커법)으로 실시한다. 압력주수식을 적용 할 경우 5단계로 압력단계별로 안정이 이루어 진 후 5분 간격으로 시행하며 낮은압력→중간압력→높은압력→중간압력→낮은 압력의 단계로 실시한다.
10) 표준관입시험
가) 본 시험은 KSF 2307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심도는 최대 3.0m 이하로 하되, 지층의 변화 등 필요시는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시료 병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값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11) 불교란 시료 채취
가) 불교란 시료는 KSF 2317 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tube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불교란 시료는 조사내역서에 계상된 점수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내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심도는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다) 채취된 불교란 시료는 즉시 밀봉하고, 상하 구분 및 공번, 채취심도 등을 tube에 표기하여야 하며, 시료가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채취된 불교란 시료는 공인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결과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12) 조사가 완료된 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시 재료는 시멘트,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5 수치해석 - 지반․토질 조사시 수행
가. 저수지의 제현상을 수치해석 모델링에 의하여 해석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의 발생 가능한 현상을 재현 또는 예측한다.
나. 수치해석시에는 사전에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인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다. 제체의 안정해석은 필요시 전응력해석방법을 주로 사용하나 간극수압과 유관한 안정해석에 유효응력해석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라. 수치해석 모델링은 각종 수위, 하중조건과 저수지 운용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저수지의 제현상에 근접이 되도록 한다.
마. 이상 현상 발생시에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치해석 모델링에 의한 해석을 수행한다.
바. 저수지에서의 침투류 해석은 제체내의 침투속도, 수두 및 침투량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 및 시공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기타 해석치와의 상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저수지의 사면안정 해석은 흙 사면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는 것으로 수위 변화, 하중, 흙의 전단강도, 공극수압, 지진력 등을 고려하여 Bishop법, Spencer법, Morgenstern-price법 등 2가지 이상의 해석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상․하류사면의 안전율을 구하고 필요시 양안부의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특히 사면안정 해석시 침윤선을 기준으로 상부의 토질정수는 습윤 상태의 값을, 하부의 토질정수는 포화 상태의 값을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해석결과는 기타 안전진단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와의 상호관계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11.6 여수로 (여수토 및 방수로)
가. 여수로는 저수지의 중요한 부속 구조물로서 여수로의 손상은 제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균열, 변형, 침하, 침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기능상 저해요소에 대하여도 조사한다.
나. 여수로의 균열은 대부분 콘크리트 균열로 콘크리트 타설 불량, 기초지반의 부등침하, 건조수축, 동결융해, 철근부식, 탄산화, 풍화작용, 박리 등에 기인되므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수로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여수로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면, 여수로와 제체와의 접촉면을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조사를 한다.
마. 수문(Gate)이 있는 저수지의 경우 여수로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교각 부위의 와류 발생 상태를 확인한다. 이 때 비정상적이고 다량의 공기를 연행하는 와류는 콘크리트 세굴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바.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조사한다.
사.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 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아.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 상태, 사면침식, 수로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자. 감세공의 사류와 와류에 의한 감세공 바닥과 주변의 손상상태, 침식 및 호안상태를 조사한다.
차. 여수로는 접근수로,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카. 여수로의 단면을 평가하는 데는 최근의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방류능력을 검토한다.
타.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반드시 수리현상을 관측토록 하며 외관조사 시 발견된 결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를 수집‧보고서 수록)
파. 구조물 상태를 관찰, 분석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질, 수문, 설계, 시공, 관리운영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하. 측량조사와 더불어 규격조사는 반드시 실측에 의하여 실시하며, 종・횡단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횡단면도는 방수로 수리계산시 활용하여야 하며, 규격조사 결과는 외관조사망도 작성시 구체적 치수를 기재하여 결함의 규모와 비교될 수 있어야 한다.
11.7 취수시설
가. 권양기 조작실, 권양기 조작대, 스핀들 받침대, 사통(취수탑) 구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 박리, 박락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나. 취수용 제어기기인 권양기, 스핀들, 문비 등은 부식, 도장, 변형 등 정상작동 확인 후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다. 복통은 CCTV를 이용하여 관체 내부의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누수, 신축, 시공 이음부, 배면부 토립자 유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통(취수탑) 접속부, 폐통처리부의 마감상태 등도 조사한다.
라. 구조물 내구성조사는 지구별 과업범위에 따라 탄산화, 반발경도, 초음파 시험을 시행하여 내구성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마. 권양기실, 조작실, 관리소, 취수탑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12.3 건축물’ 내용에 따른다.
12. 현장조사(기계설비)
12.1 기계시설
12.1.1 문비
가. 공통사항
1) 수문의 skin plate에 대해서 변형 여부를 조사하며, skin plate 구조용 압연 강재로서 압연 공장의 제작 과정이나 용접과정에서 형성된 용접결함을 조사한다.
2) 강재는 용접부위의 잔류 응력 및 피로응력에 의한 부식, 볼트 체결, 기타 부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 강재를 보호하기 위한 도장의 손상과 열화에 대한 관리 상태에 대해 조사한다.
4) main roller 및 side roller 편마모, 균열, 부식 및 운전 상태를 조사한다.
5) 수밀 고무의 노후화로 인한 비틀림 및 마모에 의한 누수여부를 조사한다.
6) 수문 상하운동의 무게중심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힌지부의 부식, 균열 및 고정 상태를 조사한다.
7) 기타 시설물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나. 스킨 플레이트: 상류측 표면 이물질 충격으로 파손, 부식, 굴곡 등 여부와 수압 하중으로 인한 표면의 굴곡 여부, 열팽창, 수축으로 표면 용접부위 균열, 굴곡 현상 여부를 조사한다.
다. 수평, 수직 거더: 용접부위 균열, 이탈로 부재 뒤틀림ㆍ휨 발생여부, 수압ㆍ자중으로 인한 부재 변형ㆍ이탈여부, 부재 체결 볼트 부식, 이완, 탈락 여부를 조사한다.
라. 암, 힌지: 힌지부 베어링 상태, 힌지 고정용 앙카리지 및 브라켓 고정상태, 암 체결볼트 부식, 이완, 이탈 여부를 조사한다.
마. 가이드 프레임: 콘크리트 구조물 변형으로 인한 프레임 굴곡, 휨 여부와 가이드프레임 마모상태를 조사한다.
바. 수밀설비: Bottom, Side Rubber seal 손상 여부를 조사한다.
사. 기타 시설물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12.1.2 권양기
가. 공통사항
1) wire rope 및 sheave의 마모, 균열, 부식, 단락 및 운전 상태를 조사한다.
2) 권양기의 gear 및 pinion에 대한 마모, 부식 및 균열과 bush의 마모를 조사한다.
3) 수문의 개도계 작동 상태를 조사한다.
4) thrust brake 라이닝의 마모와 drum의 균열 및 작동 상태를 조사한다.
5) wire rope의 소선 단락, 마모와 수문 좌우길이의 편차를 조사하고, rope socket, tension rod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6) 기타 시설물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나. 권양드럼, 와이어로프
- 장기간 사용으로 홈 부분 마모 및 변형 여부, 용접 부위 변형 및 뒤틀림 여부, 와이어로프 소선 및 권선 변형여부를 조사한다.
다. 권양 모타
- 과부하 등으로 인한 동작 불능상태 여부, 감속기어 동작 상태, 브레이크 시스템 동작상태, 수문 레벨 감지장치 동작상태, 각부 베어링 이상상태 유무를 조사한다.
12.1.3 스톱로그
가. 문비 및 권양기의 조사항목 중 스톱로그 해당항목 조사
나. lifting beam의 용접균열, 변형 및 도장 탈색, roller의 마모 균열, 운전 상태 조사
다. 기타 시설물 진단 평가에 필요한 사항 조사
13. 상태평가 방법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4. 안전성 평가 방법
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하며, 책임기술자는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종합평가 방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7. 보수․보강방법 제시
17.1 일반
가.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할 경우, 조사수행부터 등급결정시까지 일관성 있는 결함에 대한 대책이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공법선정사유, 구체적인 적용구간, 보수・보강수준결정 원인, 개략적인 보수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서를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17.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되, 외관조사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17.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18.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보고서 작성
19.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고,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1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의 사전검토용 보고서(안)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대상 시설물이 D등급인 경우 중간 보고서 2부를 완료일 10일 전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진 또는 도면 등은 컬러로 인쇄하여 보고서 내용의 가독도(可讀度)를 높여야 하며, 보고서 수록내용,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은 반드시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7호(2015.07.06)』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다.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며,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라.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마. 최종용역성과품은 USB memory 등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바.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 적용 프로그램 결과가 있을 경우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및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9.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3)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표(세부지침)
4) 시설물 현황표(세부지침)
5) 참여기술진 명단
6) 시설물의 위치도
7)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8)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9)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시설물의 구조 해석 및 구조 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2) 구조,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3)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아. 안전등급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1)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 록
1) 과업지시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등
2) 외관 조사망도
3) 수치해석 입출력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한다.)
4) 측정, 시험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7)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8)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9)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10) 사전조사 자료 일체
11)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타. e-보고서 작성방법 :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한글 및 PDF파일)로 작성하여 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0.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서(요약 및 부록, 사진첩포함) : 3부
나. 최종 성과품 File : 2 SET(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
다. 이동식 저장장치내 포함내용 : 종합보고서, e-보고서,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 파일, CAD 및 각종 도면파일, 기타 모든 자료(※ 그림자료는 그래픽 파일로 보고서 파일 내 수록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