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211호
수의계약(물품)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
○ 구입내역 : 마대 구입 1식[※세부규격(사양)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 참조]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초금액 : 금80,535,000원(부가세포함)
○ 입찰방법 : 전자(총액)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단독이행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4:00 안동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자원순환과 ☎054-840-6195)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입찰마감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번호 241115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과업지시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411150301 : 폴리프로필렌포대]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시방서,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https://www.andong.go.kr/)[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자원순환과(☎054-840-619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안 동 시 재 무 관
===== [공고문]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211호
수의계약(물품)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
○ 구입내역 : 마대 구입 1식[※세부규격(사양)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 참조]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초금액 : 금80,535,000원(부가세포함)
○ 입찰방법 : 전자(총액)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단독이행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4:00 안동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자원순환과 ☎054-840-6195)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입찰마감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
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
번호 241115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과업지시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411150301 :
폴리프로필렌포대]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할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일반조건), 시방서, 특수
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s://www.andong.go.kr/)[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자원순환과(☎054-840-619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안 9. 동 시 재 16. 무 관
===== 재활용마대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본 과업지시서는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이하 “마대”)를 제조, 구매 하는데 있어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표기되어 있는 제품에 대하여 공급․운반․저장을 포함하며, 납품에 필요한 운송 및 상차ㆍ하차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당 물품을 안동시 배고개길 84,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내 자원순환과 창고에 납품해야 한다.
3. 도급자는 마대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 재질, 색깔 및 치수 등을 준수하여 품질,
용량 등에 대해 품질인증 및 배상 책임을 진다.
4. 도급자는 마대 제작 기간 중 제작에 따른 제반사항 및 납품장소, 일정 등의 사항은
우리시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5. 도급자 및 제작에 관련된 자는 마대 제작에 관련하여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비닐을 우리시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6. 도급자는 제작상의 오류, 미비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는 제작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제작하여야 한다.
7. 불량품은 안동시 자원순환과에서 확인 후 제작업체에서 파기한다. 납품된 마대 중 불량품에 대하여는 전량 제작업체에서 추가 납품하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8. 도급자는 제작 완료된 마대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9. 도급자는 납품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같이 제출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재시험 의뢰 시 샘플은 납품된 마대 중 용량별로 1매씩 무작위 추출한다.
10. 본 구매물품의 세부규격(사양)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가.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가로용)
품 명
세 부 규 격(cm)
수 량(매)
원단 색상
비고
70L 마대
84 × 70
1,000 정도
백색
신재원료
100L 마대
84 × 108
30,000 정도
백색
신재원료
200L 마대
100 × 140
8,000 정도
백색
신재원료
품 명
세 부 규 격(cm)
수 량(매)
원단 색상
비고
100L 마대
84 × 108
8,000 정도
연두색
신재원료
200L 마대
100 × 140
1,500 정도
연두색
신재원료
나. 투명페트병 수거용 마대
다.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공동주택용)
품 명
세 부 규 격(cm)
수 량(매)
원단 색상
비고
200L 마대
100 × 130
55,000 정도
노란색
수입왕겨마대
라. 재질: 폴리프로필렌(PP)
밀 도(올/5cm)
섬 도(데니어)
비 고
경 사
위 사
경 사
위 사
재활용품 수거운반용
신재원료
16(±1)
16(±1)
850d(±5%)
850d(±5%)
마. 마대의 품질
※ 밀도 : 마대 실 짜는 간격, 섬도 : 실 두께
※ 다.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공동주택용)는 마. 마대의 품질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 마대 포장단위 : 20매 단위 100매 묶음으로 한다.
사. 마대의 가공방법 : 봉제에 적합한 실로써 인장강도 6KG이상이어야 한다.
아. 원단의 절단은 열전단하여야 하며 마대의 상단은 위사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자. 마대는 찢어진 곳, 봉제부분이 터진 곳 등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차. 마대 상단에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마대 끈을 넣어야 한다.
타. 마대의 하단 봉제부분은 2번 접어서 견고하게 꿰매야 한다.
파. 바늘땀은 8mm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하. 제작 전 종류별 1개씩 샘플을 발주기관에 납품하고 발주기관에 제작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수량은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2. 납품할 물품은 화공약품이나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담았던 마대는 불가하며, 분말 또는 분진이 묻어 있거나 날리지 않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또한 윗부분은 묶음이 가능하고, 하부구조는 FLAT TYPE으로 하부에 별도의 배출구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13. 대금의 청구는 공급물량 납품완료(검수 포함) 후 10일까지 시에서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14. 도급자 및 마대제작에 관련된 자는 마대제작 기간 중 또는 완료 후 제작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납품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년도 12. 31.까지로 하고 발주기관의 납품지시(납품량, 납품시기)에 의거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20일 이내 납품장소에 납품을 하며 납품지시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마대 납품 시 안전하게 운송하여 지정된 장소에 직접 적재하여야 하며 운반 및 적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공급과정에서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이에 따른 제비용 및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7. 위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반 또는 우리시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대제작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8. 기타 이외의 사항은 우리 시의 지시에 따른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가로용) 제작(안) 이 선 위는 포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철저한 분리배출로
“행복 안동”을 만들어요.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100ℓ)
○ 이 마대는 안동시의 재산이므로 개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반・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동 시 장
(☎ 자원순환과 840-6195)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제작 연월일
※70ℓ, 200ℓ용의 내용은 100ℓ와 동일함(시 로고 단색 가능)
[붙임]
투명페트병 수거용 마대 제작(안)
이 선 위는 포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부피를 줄이고 뚜껑을 닫아 배출해 주세요.
투명페트병 수거용 마대
(100ℓ)
○ 이 마대는 안동시의 재산이므로 개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반・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동 시 장
(☎ 자원순환과 840-6195)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인증 표시, 제작 연월일
※200ℓ용의 내용은 100ℓ와 동일함(시 로고 단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