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3. 입찰공고문(49).hwp =====
창녕군산림조합공고 제2026-49호 용역(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09월 17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4차) 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사업 용역
나. 위
치: 창녕군 관내
다. 사 업 량: 50ha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0일간
마. 기초금액: 금16,9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7.(목) 10:00 2026.09.23.(수) 10:00 2026.09.23.(수) 11:00 창녕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개찰일시 : 2026.09.23.(수) 17: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의 설계자와 시행업자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업체는 동 시행령 제15조의 배치기준에 따른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
업자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90%)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과업내용 : 경영지도과(☎055-533-2257)
- 입찰,계약 : 기술지도과(☎055-533-2257)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녕군산림조합장
===== 붙임 3. 입찰공고문(49).pdf =====
창녕군산림조합공고 제2026-49호
용역(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09월 17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4차) 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사업 용역
나. 위
치: 창녕군 관내
다. 사 업 량: 50ha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0일간
마. 기초금액: 금16,9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7.(목)
10:00
2026.09.23.(수)
10:00
2026.09.23.(수)
11:00
창녕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개찰일시 : 2026.09.23.(수) 17: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의 설계자와 시행업자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업체는 동 시행령 제15조의 배치기준에 따른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
업자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90%)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
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과업내용 : 경영지도과(☎055-533-2257)
- 입찰,계약 : 기술지도과(☎055-533-2257)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녕군산림조합장
===== 붙임 1. 과업지시서(49).hwp =====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4차) 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사업 용역내역서
지도상무 김성민 산림사업 관리과장 노현주 설계심사자 채시라 설계자 김상현 설계일시 2026년 9월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4차) 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사업 용역내역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0ha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일
총사업비 : 금16,976,000원(금일천육백구십칠만육천원정)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4차) 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사업 용역
2. 과업목적
◦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4차) 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사업 대상지의 사업비 산출과 작업방법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하고 현지에 적합한 설계로 숲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음
3. 과업대상 ◦ 위 치 - 경남 창녕군 일원
◦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산불예방 숲가꾸기(4차) 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사업 용역
◦ 면 적 : 50ha 4. 과업의 내용 ◦ 기본설계서 작성 및 검토 ◦ 표준지 조사 ◦ 설계도서 작성 ◦ 제시방서 작성 ◦ 사업지 내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 제거목 선목작업 설계서 ◦ 경영이음과 관련된 모든 사항 등 ◦ 기타지시사항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 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과업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및 지적전산자료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 6. 15.),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502호: 2021. 08. 09.),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2026. 04. 10.)
◦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 등 상위계획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원가작성 요율 적용기준
◦ 숲가꾸기사업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 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 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기간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설계 단위별 용역성과품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의 적용 노임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과 산불예방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최신 산림청 산림시책상의 노임단가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숲가꾸기사업의 명품화 및 계량화를 위하여 설계내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명기 및 계상하여야 한다.
○ 대상지조서 : 필지별 지적 ㎡표기(임야대장, 토지이음 등 조회) 사업면적 ha표기, 필지별 산림기능 표기
○ 대상지조서 : 필지별 산림기능 표기 ○ 도면 : 임령, 경급, 수고 추가 표기
○ 작업로 BP점 진입 가능 여부 현장 확인 후 설정
14.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6.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7.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8.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11]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의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 사업비 예산은『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502 : 2021. 08. 09.)』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실시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판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수행 기간에 제외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은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10일 단위 간격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사업지 현황조사 및 구역확정 o 사업대상지 확정
- 임소반 구역의 우선순위는 1. 행정구역(읍ㆍ면단위)
2. 핵심 및 일반구역(일반구역에서 임내정리가 나뉠 경우 별도소반지정)
3. 임상(소나무림, 혼효림, 활엽수림) 4. 기타
의 순서로 나누며, 임소반을 작성한 뒤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후 이후 작업에 들어간다.
- 발주된 사업 대상지를 도면으로 작성
- 현장 확인을 통해 작업이 불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대상지 확정
- 도로 및 주택, 농경지 등 연접지로부터 폭 50∼100m 내에서 핵심구역 구획
- 사업 대상지를 도면에 이기하고 핵심구역과 일반구역 면적 확정
- 향후 설계 진행방향을 담당 공무원과 협의
* 대상지 확정 면적이 발주 면적보다 적은 경우 : 추가 대상지 제공 요청
* 추가 대상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실시설계비 조정 및 계약변경
2-2. 표준지조사
◦ 표준지의 배치는 사업대상지내 일정간격으로 격자상의 교차점에 표준지를 정하되,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하좌우 50m범위안에서 위치조정이 가능하다.
- (핵심구역)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5% 이상으로 하고, 최소 3개 이상 배치
* 소반을 2개 이상 나누어 구획 할 경우, 최소 소반단위 1개 이상의 표준지 배치, 1개 사업단위 최소 3개 이상 배치 필요
- (일반구역)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1% 이상으로 함
- (표준지 크기) 400㎡(20m×20m 정방형)로 하고 핵심구역은 사업대상지 임황에 따라 표준이 되도록 설계자가 현장 배치, 일반구역의 표준지 배치 등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ㆍ관리에 따름
o 표준지 경계 표시
- 표준지 경계표시는 친환경 백색수성페인트를 사용, 핵심구역 내 표준지 경계는 입목의 근주 부위(지면에서 30cm 이하)에 띠를 둘러 표시, 일반구역은 가슴높이 부위에 띠를 둘러 표시
* 일반구역 내 표준지는 작업하지 않고 보존이 원칙이나, 핵심구역 내 표준지는 일괄 작업 실행
o 표준지 조사내용 - 표준지 위치: GPS 좌표를 기록 - 제거대상목과 잔존목, 가지치기 대상목
- 핵심구역은 하층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직경 4㎝ 미만) 피복도 조사
* 하층 소나무류 피복도는 하층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 수관이 표준지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비율로 산정
* 하층 소나무류 피복도 : 소(10% 미만), 중(20∼50%미만), 밀(50% 이상)
- 수집대상목의 규격재 생산 등 이용 가능 여부
- 도태간벌의 미래목 또는 정량간벌의 형질우세목 및 가지치기 대상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 수성페인트 또는 임업용 테잎으로 둘러서 표식한다.
◦ 작업조건별 할인․할증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지의 할인․할증 요소를 조사한다.
2-3. 책임기술자의 배치
용역수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별표5 산림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16.>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설계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 기입
◦ 사업지역의 위치정보의 표준화 및 산림지리정보와 연계, 사후관리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를 다음 서식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좌표의 기입 방법은 임소반 및 표준지의
중심부 선택하여 TM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기입한다.
임소반별 GPS 좌표 표준지번호 GPS 좌표 1-0-1 1 2 3 4.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
- 표준지 번호, 표준지 면적, 조사자, 조사일자
- 수종, 흉고직경, 수고, 재적 - 가지치기본수, 제거목 본수 - 할인․할증 요소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나. 실시설계의 내용 - 숲 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502 : 2021. 08. 09.)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 소반별 시방서: 별지 제8호서식 -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
-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
-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 -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 - 사업대상지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
-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
-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 선목사업이 분리발주될 경우 선목사업 설계도․서
- 용역성과물 제출 시 GIS도면(shp)과 좌표로 표현된 결과물을 파일로 작성 제출
- 산림경영이음 시스템 등록
-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다.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에 사용된 1/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좌표)는 사업시행및 각종 확인에 용이하도록 세계측지계( ITRF2000, GRS80)인지 또는 한국측지계(BESSEL)인지를 표기한다.
◦ 설계도면에는 표준지배치도 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위치배치도: 수치지형도상 임소반구역 및 표준지 위치표시
-작업지시도(작업내역도): 지번도 및 임야도에 소반 및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작업시방 등을 요약하여 표시
-소반 사업구역별 사업종 및 주요수종, 산림의 기능, 관리목표, 사업량 (미래목, 제거목, 가지치기 본수 등), 작업시방 및 산물수집선등 특이사항 표시
5. 성과품 납품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를 납품한다. 가. 설계서 : 각5부 / 엑셀파일 별첨
나. 설계도 : 각5부(A3) / PDF파일 별첨
다. 설계도ㆍ서 USB : 1EA
라. 설계도 공간정보(shp) 파일 및 산림청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쉐이프파일
마. 편입지번 임야대장 pdf파일 6. 기타
본 용역의 기준은 산림청에서 공표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