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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073]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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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서_(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서_(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03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15.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891-3 (구)영중초등학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마. 기초금액: 금494,879,000원(추정가격 449,890,000원 + 부가세 44,989,000원)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1:00 ~ 2026. 9. 23.(수) 11:00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및 하도급 불허

※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아.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자.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업종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적격심사 시 서류 제출)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을 할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중간처리분야(69.05%), 수집·운반분야(30.95%)입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한 구성원이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1:00 ~ 2026. 9. 23.(수) 11:00

나. 입찰 관련 사항

1)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9. 23.(수) 13:00

2)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총액입찰방식이며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2]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자 중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용역이행 실적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중간처리: 310,649,045원(부가가치세 별도), 69.05%
  • 수집운반: 139,240,955원(부가가치세 별도), 30.95%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2)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109.8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 현장 대표 주소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891-3

[구 영중초등학교]

  • 산출근거 7,686.23톤/70일=109.8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은 동 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르며, 운반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5)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통보하고,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 뉴스/소식(화면상단) / 통합자료실 / 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교육청은「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계약이행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붙임3]「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확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릅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규정 및 사업부서의 과업내용에 따라 필요 시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규격 관련: 학교설립과 최준영 주무관 (☎ 031-820-0735)

2) 입찰 및 계약관련: 재무관리과 이승아 주무관 (☎ 031-249-0481)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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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
(인)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는 경기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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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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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1] 공고서_(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03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15.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891-3 (구)영중초등학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마. 기초금액: 금494,879,000원(추정가격 449,890,000원 + 부가세 44,989,000원)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1:00 ~ 2026. 9. 23.(수) 11:00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및 하도급 불허
※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아.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자.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
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

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업종 모두 입찰참
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적격심사 시 서류
제출)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 3 -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을 할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
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분담비율은 중간처리분야(69.05%), 수집·운반분야(30.95%)입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한 구성원이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1:00 ~ 2026. 9. 23.(수) 11:00
나. 입찰 관련 사항
1)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

4)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9. 23.(수) 13:00
2)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 5 -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총액입찰방식이며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2]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원 이
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자 중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용역이행 실적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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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처리: 310,649,045원(부가가치세 별도), 69.05%
  • 수집운반: 139,240,955원(부가가치세 별도), 30.95%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2)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109.8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 현장 대표 주소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891-3

[구 영중초등학교]
  • 산출근거 7,686.23톤/70일=109.8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
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은 동 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
준>에 따르며, 운반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
으로 평가합니다.
4)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
인서로 평가합니다.
5)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
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통보하고,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
정합니다.
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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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 / 뉴스/소식
(화면상단) / 통합자료실 / 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교육청은「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 8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라.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계약이행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붙임3]「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확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릅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
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 9 -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규정 및 사업부서의 과업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규격 관련: 학교설립과 최준영 주무관 (☎ 031-820-0735)
2) 입찰 및 계약관련: 재무관리과 이승아 주무관 (☎ 031-249-0481)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 10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서약자 : . 대표 : ( 인)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11 - 【붙임2】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
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는 경기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1.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13 -

===== [붙임2] 산출내역서_(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게시용).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A: S4 B: 총
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폐기물처리비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본
관
동 ◇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 급
식
소 ◇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 창 고 1~4동 ◇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토 목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본
관
동 ◇ B: Q: 0101010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류 C: 톤 D: 2403.8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906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AA440783A797BB2F5179DAD69069 AV: 7120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1632.9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909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AA440783A797BB2F5179DAD69099 AV: 71203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5%이하) C: 톤 D: 82.4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81E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AA440783A797BB2F5179DAD681E9 AV: 71204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가연성5%이하) C: 톤 D: 46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B4D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AA440783A797BB2F5179DAD6B4D9 AV: 71205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폐기물+가연성5%이하) C: 톤 D: 98.2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B4A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EAA440783A797BB2F5179DAD6B4A9 AV: 7120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4036.7 M: N: 5EAA440783A797BA04EC6908D20CF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EAA440783A797BA04EC6908D20CF9 AV: 7120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226.6 M: N: 5EAA440783A797BA04EC691930CBB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EAA440783A797BA04EC691930CBB9 AV: 71210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급
식
소 ◇ B: Q: 01010102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류 C: 톤 D: 878.7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906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AA440783A797BB2F5179DAD69069 AV: 74228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296.8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909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AA440783A797BB2F5179DAD69099 AV: 7423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5%이하) C: 톤 D: 8.7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81E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AA440783A797BB2F5179DAD681E9 AV: 7423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가연성5%이하) C: 톤 D: 6.2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B4D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AA440783A797BB2F5179DAD6B4D9 AV: 74232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폐기물+가연성5%이하) C: 톤 D: 26.6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B4A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EAA440783A797BB2F5179DAD6B4A9 AV: 7423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175.5 M: N: 5EAA440783A797BA04EC6908D20CF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EAA440783A797BA04EC6908D20CF9 AV: 7423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41.5 M: N: 5EAA440783A797BA04EC691930CBB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EAA440783A797BA04EC691930CBB9 AV: 74238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창 고 1~4동 ◇ B: Q: 01010103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류 C: 톤 D: 145.6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906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AA440783A797BB2F5179DAD69069 AV: 7424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117.2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909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AA440783A797BB2F5179DAD69099 AV: 74242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가연성5%이하) C: 톤 D: 0.2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B4D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AA440783A797BB2F5179DAD6B4D9 AV: 74244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폐기물+가연성5%이하) C: 톤 D: 5.4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B4A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EAA440783A797BB2F5179DAD6B4A9 AV: 7428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262.8 M: N: 5EAA440783A797BA04EC6908D20CF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EAA440783A797BA04EC6908D20CF9 AV: 7424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5.6 M: N: 5EAA440783A797BA04EC691930CBB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EAA440783A797BA04EC691930CBB9 AV: 74250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토 목 공 사 B: Q: 010102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류 C: 톤 D: 1883.6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90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A440783A797BB2F5179DAD69069 AV: 74268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톤 D: 43.4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90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A440783A797BB2F5179DAD69049 AV: 7429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5%이하) C: 톤 D: 8.4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81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A440783A797BB2F5179DAD681E9 AV: 7426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927 M: N: 5EAA440783A797BA04EC6908D20C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AA440783A797BA04EC6908D20CF9 AV: 7427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8.4 M: N: 5EAA440783A797BA04EC691930CBB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AA440783A797BA04EC691930CBB9 AV: 74271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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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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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계 설비 공사 B: Q: 010103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2.05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90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A440783A797BB2F5179DAD69099 AV: 74285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폐기물+가연성5%이하) C: 톤 D: 0.08 M: N: 5EAA440783A797BB2F5179DAD6B4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A440783A797BB2F5179DAD6B4A9 AV: 7429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2.05 M: N: 5EAA440783A797BA04EC6908D20CF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AA440783A797BA04EC6908D20CF9 AV: 7428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0.08 M: N: 5EAA440783A797BA04EC691930CBB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AA440783A797BA04EC691930CBB9 AV: 74288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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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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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붙임3] 과업지침서_(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침서 2026. 9.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용
역
시
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공사명 및 공사위치

  • 공 사 명 :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철거공사
  • 공사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구)영중초등학교 내

3.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 5,311.7 TON
  • 폐기물처리(건설폐재류) : 2,048.95 TON
  • 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콘크리트) : 43.4 TON
  • 폐기물처리(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99.5 TON
  • 폐기물처리(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52.4 TON
  • 폐기물처리(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30.28 TON

• 폐기물운반 : 7,686.23 TON 6. 용역기간

본 공사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Ⅱ. 용 역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페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페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페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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