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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449] 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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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 제2026-196호(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 제2026-196호(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pdf =====
주
소:
홈페이지:
공고번호: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http://www.airport.co.kr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96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
(☎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전력시설부 양경필(☎051-974-3433)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 공고명 :

공사 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 327,462,79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3-1 참조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전자카드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전력시설부 양경필(☎051-974-343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1 10:00
○ 개찰일시 : 2026/09/21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
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
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6”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281,179,009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 민 연 금
보 험 료

국 민 건 강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 A ) 3,496,015 2,645,931 1,692,807 347,675 4,362,091 - - 12,544,519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1.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
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
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
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
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
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
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3억 미만인 건설공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
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입찰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김해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 051-974-343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전력시설부 양경필(☎051-974-3433)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2.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8.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양식 1부.

2026. 9. 11.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공사계약 담당자 - 8 -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붙임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붙임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1 - (인)

[붙임8]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양식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한국공항공사 OO공항에서 시행하는 「2026년 ~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 이행사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공항별 종합상황실 및

운영센터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ㆍ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2 -

===== 공사시방서(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 김해공항 공 사 시 방 서 【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자 체 보 안 성 검 토 필 분류 일반 분임보안담당관 (서명) 김해공항 전력시설부 제1장 일 반 사 항 1. 공사일반 가. 적용범위 1) 적 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이하 “공항공사”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내역서

3)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관련법규,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규정이 개정 될 경우에는 개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5)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발주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5)“계약문서라”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다. 관계법규 및 제규정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법령, 규칙 및 기준.

2)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 시행령, 규칙, 기준

4)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 시행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5) 공항공사 보안업무 규정 등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8) KS C IEC 62305-3, KS C IEC 60364-5-54

9)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시행한다.

2. 시공, 시험, 검사, 보고 가.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하기 전 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발주자가 검토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전기설비 시공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체 공정계획표(상세 공정계획) 나) 현장기술자 확보 사항 다) 시공도 작성 및 세부작업방법 라) 주요자재 반입 일정 마)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자재의 품질기준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계 기구는 설계도서나 규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3) 견본품의 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카달로그 또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 자재반입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승인되지 않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검사 시 불합격된 자재 및 기계 기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자재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사. 공사의 시행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관련 설비의 계통이나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 구조,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자. 책임의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항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차. 설계변경 1) 설계변경사유

다음과 같이 공정상 또는 계약금액상 변경이 발생 할 경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약사무처리의 관련법규에 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나) 관련법규 개정에 의한 공사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 공사의 사업 또는 공사 시행계획 변경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2) 설계변경승인 요청 가)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1)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에 각 2부 제출

3)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1)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2) 공사 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우)

(3) 공사의 준공일정 계획에 대한 의견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1)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카. 보 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작업일지, 주간공정계획, 월간 공정계획, 공사 진행상의 문제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공사기간

1) 본 총 공사 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파. 공사완료 및 공사인도 1) 공사완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계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하자 보수기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
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준공도서는 계약상대자가 완료하여야 한다.

하. 대관업무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 신고, 사용전검사 접수 및 서류 제출 등 대관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2) 최초 1회에 한해 사용전검사 비용은 발주자에서 부담하나, 불합격 등 이외의 검사비용 등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증 기간은 3년으로 정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소손 및 장애를 초래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준공처리 이후라도 설계상 과다계상 및 시공상 결점 등 부당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해당금액을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4. 현장관리 가.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본 공사의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4, 별표4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정통하고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자로 지정하되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업 전 반드시 공사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관리, 풍기문란 및 위생단속

나) 사고방지에 관한 단속, 위험 또는 안전표지

다) 공사장 정리 및 관리, 현장청소, 작업장 지역의 교통 또는 여객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는 작업 중 음주, 소란, 가무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2) 감독자는 안전 및 보안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작업에서 제외시키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안전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괴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는 필요시 안전표지 및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 종료 후 작업장내의 자재 및 공기구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6) 시공용 자재 및 공기구의 적치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계획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변상 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

1) 모든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표

공사업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안전관리비 내역 있을 경우)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훼손

공사 중 공항공사나 제3자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적재하며,
보관시 분실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고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 전선류 및 변압기 등 개별 무게를 계량하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사. 현장정리

1) 공사 중 기존 전기시설물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 시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판, 보호휀스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아. 미 공사부분(시공하지 않는부분)에 대한 조치

1) 공사 시행 전 미 공사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기존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시행 전 공사부분과 저촉되는 미 공사부분에 대해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검토 등을 하여야 한다.

5. 행정서류 가.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시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 -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포함 3)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통합하여 작성

4) 전체 공정계획표(상세 공정계획표) 5)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안전관리계획서 8) 품질관리계획서 9) 환경관리계획서 10) (필요시) 주요장비 동원계획 11) (필요시)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12) (필요시)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서 14) 비상연락망

  • 계약상대자 본사 관리자 및 공사현장 관리자 연락망

15)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시와 계획 변경시 각 1부 다.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총괄내역 3) 공사비 세부내역

4) 기성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작업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날씨 2) 공정, 출력, 장비현황 3) 공사 주요사항 가) 사고, 사건 나)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4) 측정사항

5) 공항공사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6) 점검, 감사 등 7)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8)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18:00전까지 1부 제출

마.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사진

3)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증빙자료 제출) 나) 각종 보험료 사용내역 다) 공정현황 라)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마)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바)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6. 보안 및 출입관리 가. 적용범위

공사가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법령의 준수

시공사는 보안과 관련된 관련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여 보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나)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다) 관할 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라)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마)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바)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아) 공항안전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 자) 김해공항 공항운영규정 차) 기타 관련규정 등 다. 시공사의 책무 1) 보안책임

공사와 관련되는 인원, 문서, 시설, 장비 및 공사 지역에 대하여 시공사는 보안책임을 진다.

2) 공사수행 중 시공사 또는 공사관계자가 비밀을 알게 되었거나 점유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신원이 확실하며,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어야 하고, 불법 체류자 등 신원이 불확실한 자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라. (해당시) 기지출입 발급 및 회수

1) 본 공사를 위해 제5공중 기동비행단의 관할구역을 출입을 요하는 자(작업자 및 현장대리인 등)는 감독자에게 사전 출입신청을 위한 자료(차량, 인원, 장비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는 제5공중 기동비행단 기지출입증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 기무부대 등의 신원조사에 필히 응하여야 한다.

3) 공사 현장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에 대해 사전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공사장 내 출입 할 수 없다.

4) 공사를 위해 제5공중 기동비행단의 관할구역 출입시 출입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제5공중 기동비행단 지역은 사진 촬영금지, 검문검색 시
차문, 보닛, 드렁크 등의 개방을 요구 할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공사 준공 후 제5공중 기동비행단 관할지역의 기지출입의 사유를 상실한
경우 지체없이 출입증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출입증을 받은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는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급된 출입증(작업완장포함)은 항상 패용 및 부착하여야 한다.

  • 작업자 및 출입자 : 신체 상반신의 잘 보이는 곳에 패용
  • 장비(차량포함) : 외부 식별이 용이한 차량전면에 부착 하여야 한다.

7) 허가구역 외 출입금지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8)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 관계자가 공군 군사 보호구역 출입 등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제5공중 기동비행단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공항공사 공사장 출입관리 1) 정기출입증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3개월 이상 상주가 예상되는 업체의 현장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출입증담당자에게 정규출입증을 신청하여
해당공사의 작업인원을 인솔하여야 한다.

2) 임시출입증

가) 정기출입증을 소지한 공사 현장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에 대해 사전 임시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공사장 내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2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장기로 보호구역 임시출입이 필요한 경우 출입
예정일 기준 5일전까지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장기임시출입을 출입증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임시출입증을 받은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는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급된 출입증(작업완장포함)은 항상 패용 및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자 및 출입자 : 신체 상반신의 잘 보이는 곳에 패용

4) 장비(차량포함) : 외부 식별이 용이한 차량전면에 부착

5) 1일 임시출입이 종료된 때에는 인솔자는 임시출입증을 허가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임시출입증 소지자 및 인솔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임시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처의 해당출입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정규출입증 소지자의 인솔 하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인솔자는 인솔중인 출입자의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타 임시출입자를 인솔할 수 없다.

7) 출입증(작업완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입증(작업완장)을 작업자에게 배부
할 시 작업표찰(완장) 수불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출입증(작업완장)을 발급받는 자는 작업 완료시 출입증담당자에게 출입증
(작업완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8) 허가구역 외 출입금지

가)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나) 공사시행 중 불가피하게 허가구역 외의 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임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관계자가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관련기관(부서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출입증 분실

가) 출입증(작업완장)을 분실할 경우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출입증 분실
경위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출입증(작업완장)분실로 인하여 관련기관(부서 등)으로부터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 1) 착공단계 가)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업체대표자 및 현장대리인 신원조회 - 공사참여자 지정 확인

  • 업체대표자 및 공사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 공사참여자에 전원에 대한 업체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징구

※ 참여자 교체시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위와 같이 조치

나) 공사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 출입통제지침 이행 철저

① 작업장소를 명확히 구분 및 인지하고, 인원/물품/차량 등 반출・입 시
인솔자의 인솔하에 작업 시행 철저

② 출입증 반드시 착용하고 업무수행 및 타인에게 대여 또는 타목적 사용 금지

③ 승인된 작업구역 이외의 보호구역 및 보호지역(제한ㆍ통제구역 등)

출입금지 ④ 작업완료시 출입증은 인솔자 입회하에 반납

⑤ 임시출입증 등 분실 시는 본인 및 인솔자를 분실자로 간주 문책

⑥ 공사참여 승인 명단 이외의 자는 출입금지

⑦ 보호 지역 및 구역 내 작업공구 등 위해물품 반출・입 절차 준수

⑧ 공사 진행 중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시행

다) 공사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 공사 수행 중 취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조치
  •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IP 관련, 문서포함)의 주요정보 유출금지

① 공사 관련 자료는 보관함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

② 보관함 및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 지정 운영

③ 불필요한 자료 생산을 제한하고, 회의 자료 등은 전량 회수・파기

④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의 복제・복사・보유 금지

  • 보호구역 및 보호지역(제한・통제구역 등) 무단 사진촬영 금지

① 공사 추진상 필요시 사진촬영 허가 절차 준수 시행

라) 공사 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

  • 성과물(보고서 등)은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 공사완료 후 불량・파지 등 관련자료(저장매체, 각종자료) 파쇄 실시

- (해당시) 보안서약서 징구 마) 보안교육 시행 및 확인 - 보안교육

① 공사감독자(보안감독자)는 모든 공사 참여자에게 공사 작업 개시 전
교육을 실시(최초 1회 발주자)하며 이 후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월 1회 교육 실시

  •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 상태 확인

① 공사감독자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매월 1회 확인·점검 시행

② 공사감독자 매분기 1회 이상 계약상대자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③ 업무장소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이행상태
수시로 점검 시행

④ 계약상대자 자체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상태 확인

2) 작업단계

가) 공사 중 보안지침 준수 여부 및 계약상대자 보안대책 이행 여부 공사
감독자(보안감독자) 점검 시행

나) [필요시] 공사감독자(보안감독자) 참고자료 대출 절차 준수 및 대출자료
관리상태 확인

다) 작업 중인 자료취급·보관상태 관리 철저 라) 공사참여자 교체시 조치

  • 참여자를 교체 하고자할 때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
  • 교체 참여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및 보안각서 징구, 보안 교육 후

근거기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공항 내 보호구역 및 보호지역 출입・반입(인원/차량/장비 등) 통제 철저

바)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공항운영센터 신고 및 감독자 알림 등 준수

3) 성과물 검토단계 가) 성과물 적정 보안 등급 분류 검토 나) 성과물 생산량 검토 다) 성과물 폐지·파지·잉여물 처리 확인 라) 대출자료 이상 유무 확인·회수 조치 마) 자료 유출·방치·누락 여부 확인 바) 성과물 인계인수서 작성 4) 성과물에 의한 집행단계

가) 공사감독자(보안감독자) 성과물 등급에 따른 보안처리 여부 확인

나) 공사감독자(보안감독자) 단계별 보안조치결과 확인

사. 서류 및 도면 관리 1) 보관기준

우리공사에서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제공된 서류 및 도면은 일반서류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자료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3) 보관된 자료는 화재,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도면의 대출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관리 규정에 의거(도면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 신청 한 후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5) 대출 받은 도면은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 목적이 충족 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대출 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우리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대출 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 상대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8) 도면의 반납

대출 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도면반납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아. 야간작업보고

본 공사는 주로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시 사전 야간작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투입인원, 차량, 장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휴일 작업의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휴일 작업계획에 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승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7. (해당시)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작업 전 안전 조치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기록ㆍ평가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
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마) 환기 :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보호 장비 확보 :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관리

가)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
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연락 체계 :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원 점검 :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화기 사용 금지 :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사고 발생 시 조치 :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6) 밀폐공간 작업절차도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 준비/점검 -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윈치), 그네식 안전대, 섬유로프(구명밧줄) 등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 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등 설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초기 밀폐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적용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작업 허가 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및 연락체계 구축

통신수단 구비

  • 무전기 등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공간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작업 종료시 까지)

- 허가서의 훼손 방지 조치 밀폐공간 출입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최대 1∼2시간 간격)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보고

  • 119 우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긴급조치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관계기관 및 발주처 통보(보고)

8. 기타사항 가. 의문사항

도면과 규격서의 내용이 현행 제 법령, 규정, 기준, 조례 등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강한 경우에는 도면과 규격서가 우선하나, 적용되는 현행 제 법령, 규정, 기준, 조례 등이 더 강하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우선한다.

나. 쟁의 발생사항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발생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른다.

제2장 특 기 사 항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의 시공기준은 항공법, ICAO, 공항안전운영기준, 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전력관리기술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항행장비의 전원은 고압으로 작업 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전원의 투입, 개폐 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공사의 시행은 김해공항의 운영(무중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야간에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는 케이블의 장거리 포설에 따른 중간에 접속점이 수반되므로 시공 전에 케이블 거리를 실측하여 케이블 포설계획과 접속 개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공사는 공항운영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며 일일 공사완료 후 작업구간 주변에 대하여 원상 복구 및 청소를 시행하여 FOD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는 대부분이 이동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 입회자 및 각종 제반서류 등에 관한 철저한 비밀과 보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시공사항 가. 측량

1) 신설되는 변압기의 위치는 활주로중심선에서 최소 150m(활주로중심선에서 가장 가까운 변압기면의 거리)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정확한 위치 선정을 위하여 GPS 등의 정밀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변압기 위치 선정 관련 측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력케이블 철거

1) 케이블 철거 전 주전원 공급시설에 사전점검을 실시, 전압, 전류, 장비 전원공급상태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견 시에는 감독자에게 반드시 보고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철거 시 검전기를 이용 전원의 차단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철거 전 전원차단 유무를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을 거친 후, 케이블 내 충전전류를 완전히 방전시키고,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철거 시 주변시설 관로, 맨홀 내 다른 기존 케이블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구간 작업 전 공사 담당자와 도면, 시설물 위치 등 지장물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법면 및 울타리 기초주변 터파기 작업 시에는 지반침하 등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잔디가 식재된 구간 터파기시에는 향후 되메우기 시 제사용을 위해 별도 보관 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깊이는 도면을 참고하며, 작업 시 지장물 등이 발견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시 까지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터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이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터파기를 할 때에는 항상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장비 주변 작업자는 위험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며 작업 중 낙하물로 인한 상해을 입지 않도록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포설 후 되메우기는 맨 아래층의 파낸 흙을 사용하고, 약 20㎝ 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잔류 침하가 예견되면 침하량만큼 높여 뒷정리하고 잔토는 신속 깨끗하게 정리한다.

8) 터파기 구간 작업 완료 후 되 메우기 작업 시에는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 작업을 완벽히 하여야 한다.

9) 관로 포설 이후 향후 외부작업자의 주의를 요하는 경고위험테이프를 관로상부 10㎝ 위 표면에 설치한다.

라. 케이블 포설

1) 고압케이블 포설 전 변전실내에 있는 항행안전시설 전원 공급용 차단기를 차단 후 인출을 하여 전원과 완전히 분리시켜야 하며, 또한 충전전류는
완전히 방전시키고 감독자의 확인을 거친 후 작업 하여야 한다

2)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3) 신설하는 케이블은 KS 규격 등록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로 중간에 접속개소를 절대 두어서는 아니된다.

4) 케이블 단말은 소정의 단말처리 하여야 하며, 접속 후 전기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5) 상별 오접속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 후 반드시
상체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 체크 전 전원을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전선관 내 케이블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성분이어야 한다.

7) 케이블은 도체에 적합한 콘넥타와 제작자 카다로그에 규정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렌치 및 수동 압착기로 단말처리 한다.

8) 단말처리 시 케이블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절단하되 케이블에 연결되는 터미널은 케이블 고유 Size와 일치해야 한다.

9) 케이블 단말처리시 납땜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O〃형 압착단자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케이블 설치 후 맨홀개소마다 케이블 표찰을 설치한다.

11)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재부와 단자간에 충분한 절연처리를 하고,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12)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기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13) 비닐 절연전선 및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절연한다.

14) 케이블 포설 시 접속 개소마다 순차적으로 절연 시험을 실시하고, 회로별로 절연저항치를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6) 케이블 포설시 맨홀개소마다 1선당 3m의 여유를 두고 포설한다.

17) 케이블은 과도한 속도로 포설하는 것을 금하고, 지정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력이 걸려있는 와이어에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18) 고압케이블의 단말처리는 고압케이블 제작업체의 단말처리 지침 및 절차서의
요건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시공 경험이 많은 기술자가 작업을 이행하
여야 하며, 요청시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PAD 변압기 측면에는 케이블의 원활한 인입을 위하여 맨홀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향후 케이블 헤드 등의 작업 용이를 위해 여유 긍장을 두어야 한다.

마. 변압기 철거

1) 철거 변압기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절연유(PCBs) 검사 등을 시행하고 계근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한다.

2) 변압기 철거시는 크레인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높이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야간 항공기 종료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PAD TR 사용 중인 부하(GP, I/M, AMOS 등) 장비의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시 비상발전장치로 전원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4) PAD TR 신설 완료 후 사용 중인 부하(GP, I/M, AMOS 등) 장비의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설 변압기 저압반 메인에서 기존 변압기 저압반 메인까지의 필요시 임시 전력케이블 및 관로를 포설하고 접속하여야 한다.

5) 운영 중인 각 부하별 전원 차단 전 장비 담당자와 사전 현장 실사를 하여야 하며 비상발전 전원 공급시 부하측의 문제점 및 이상유무 우려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 하여야 한다.

6) 공사 착공 후 부하 임시 이설 전 전원 차단시 각 부하에 전원공급 중지 시간 및 추진일정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장비 전원 담당자에게 공유하여 부하 측의 전원공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임시 부하이설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시간에 부하를 이설 하여야 한다.

8) PAD 변압기 철거 전 정전 최소화를 위해 신규 교체 PAD 변압기 위치에 1차 전원 케이블 및 부하 측 전원케이블(관로 포함)을 사전에 포설 하여야 한다.

9) 기존 PAD 변압기 기초 내에 설치된 1차 인입케이블(재사용) 및 부하 측의 케이블(임시 사용)은 기초 패드 철거시 피복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작업에 철저한 주의를 요한다.

10) 기초대 콘크리트 철거 시 설치된 지중매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변압기 신설

1) 신설되는 PAD TR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로 하며, 활주로중심선에서 가장 가까운 변압기면이 최소 150M이상 떨어진 위치에 고정 설치한다.
정확한 위치 선정을 위하여 GPS 등 정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설되는 PAD TR 기초는 장마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착륙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GL에서 최대한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대는 균열 등의 예방을 위해 기준에 적정한 철근 등을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신설된 PAD TR 부하측의 신속한 전원공급을 위해 관로 구성을 위한 터파기 및 케이블 포설 등은 사전 구축 되어야 한다.

5) 부하용 전원의 인출 용이를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기초패드 중심에 전선관을 삽입 하여야 한다.

6) 부하 이설 전 관련시설 담당자와 이설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소요시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일정 변경될 시에도 설명하여야 한다.

7) 장비 이설시 부하 측에 전원공급을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비상 발전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신설 PAD TR 기초 거푸집 시공시 콘크리트 누수 방지를 위해 틈새가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9) 기타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도면 및 규정, 법령에 따른다.

사. 맨홀인상 및 뚜껑 설치

1) 전기 맨홀 및 통신맨홀은 맨홀 높이 조절링을 설치하여 인상한다.

2) 인상 맨홀은 주변 지면과 동일하게하여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게 한다.

3) 맨홀뚜껑 및 틀은 신규 설치한다. 아. 접지공사

1)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는 원칙적으로 공통 및 통합접지를 적용한다. 다만 접지 극간 저항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명확할 경우엔 단독접지도 가능하다.

2) 접지 저항값은 접지저감제를 사용하여 10옴 이하로 시공한다.

3) 접지시공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KEC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가) 접지선은 도면에 정해진 치수의 나동선을 사용하여 포설하며 압착슬리브
접속으로 연결한다.

(1) 압착 슬리브는 C형 슬리브나 압착단자를 이용하여 유압식 압축기로
동선이나 금속을 연결한다.

(2) 압착 슬리브와 연결 도체 간의 접속은 기계적으로 완전히 일체가
되도록 접속한다.

(3) 압착 슬리브 접합시 접속할 금속의 표면상에 이물질이 존재하거나
산소가 있으면 접속 부위가 쉽게 부식되므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접속해야 한다.

나) 포설된 MESH 전극에 접지동봉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1) BC선을 연결한 접지동봉을 수직으로 타설한다.

(2) 주변의 흙으로 되메우기를 한다.

(3) MESH접지와 인출된 BC선을 압축하여 접한다.

자. 철거품

1) 철거품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가 지정하는 품목은 계량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처리 하여야 한다.

2) 발생되는 폐기물은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 후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 임 : 별지 서식 25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착 공 지 연 사 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부.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3. 기타 필요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 계 1.

계
약
번
호

2. 공사명 3.

계
약
금
액

일금
원

4.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년 월 일 6. 준공예정일 년 월 일 7. 현장대리인 가. 성명 나. 주소 다. 생년월일 라. 자격종목 및 등급 마. 자격증번호

상기인을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붙임서류와 같이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 ○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 한국공항공사의

시설공사 (
)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공사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국가보안법,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소 속
직
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 소 속
직
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해 공 항 장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 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즉시 구두 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지역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해 공 항 장 [별지 제7호 서식]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품질관리자 시공상세도 작성전담자 공무행정 서류 전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8호 서식]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20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자 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 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공사명 입회자 측정자 (인) 측정일 년 월 일 일기 측정장소 회로명 차단기규격 전선종류 사용 전압 (V) 기준치 (㏁) 측정치 (㏁) 판정 [별지 제11호 서식]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별지 제12호 서식] 현 장 교 육 실 적 부 일 자 교육담당자 소속 참석자 생년월일 교육내용 비고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비치합니다.

2. 원ㆍ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ㆍ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여야 합니다.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주 요 자 재 검 사 (검 수) 부

○품 명 :
○규 격: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 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별지 제14호 서식] 검 측 일 지 1. 공 사 명 : 2. 검측일자 : 3. 감 독 자 : 4. 입 회 자 : 5. 검측공종 :

공
종

검 측 사 항 이 상 유 무

비
고

[별지 제15호 서식] 작업(공사) 계획서

1. 공사(작업)명
:

2. 공사(작업)기간 : 3. 공사(작업)일시 : 4. 공사(작업)자 현황 ○ 감 독 자 : ○ 작업인원 : ○ 투입장비 : ○ 휴대용 무전기 5. 공사(작업)지역 : 6. 공사(작업)출입통로 : 7. 공사(작업)내용 : 보고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연락처 : ※ 작업계획서 접수 및 작업종료 확인 구 분 성 명 시 간 비 고

접
수

작업후 확인 [별지 제16호 서식] 주 요 (지 급)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확 인 청구인 수령인 비 고 [별지 제17호 서식]

수
명
부

번호 수명일자 수 명 사 항 실행일자 실 행 사 항 비고 [별지 제18호 서식]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공사명 : 일 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사 유) [별지 제19호 서식] 보 호 구 역 출 입 증 수 불 부

공사명 :
감독자 :

일 자 출 입 (작 업) 자 출입증 번호 수 불 시 간 인솔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불 출 회 수 [별지 제20호 서식] 신 원 보 증 서 1. 공 사 명 : 2. 공사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해 공 항 장
귀 하

[별지 제21호의 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인) 1. 공사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일금
원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준공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사진첩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별지 제22호의 서식] 준 공 사 진 시공전(세부사항) 시공후(세부사항) [별지 제23호 서식] 청렴이행 확인서 □ 사 업 명(건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보 안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강
사

교육구분 공사참여자 대상 보안교육 교육내용

① 공사 수행 중 지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②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IP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 복사, 보유 금지 ③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 업무상 필요시 사진촬영 허가 절차 준수

④ 공항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준수

* 인솔자의 인솔 하에 출입 * 공사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 공사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⑤ 기타사항

* 보안점검 철저 이행 및 보안수칙 준수 생활화 등

참 석 자 소 속 성명 서명 소 속 성명 서명

비
고

[별지 제25호 서식] 월별 보안대책 점검 (#월)

건
명

점검일자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서명) 점검자(감독자) (서명) 주 요 내 용 점 검 결 과 ○ 보안대책 숙지 및 보안수행 등 능력수준 ○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상태 ○ 공사 참여자 보안교육 현황 ○ 정보보안 대책 (PC, 자료 등) ○ 기타 보안사항

===== 물량내역서(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 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 ]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A: 1.전기공사::1-1.36L GP TR 및 고압.저압간선 설비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36mm C: m D: 30 E: 2,306 G: 41,050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180 E: 513 G: 7,345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m D: 80 E: 924 G: 9,001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65㎜ C: m D: 45 E: 1,336 G: 11,278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m D: 135 E: 2,354 G: 16,75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70㎟ C: m D: 30 E: 18,367 G: 3,283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W-CV 2C×4㎟ C: m D: 135 E: 3,020 G: 4,284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W-CV 2C×6㎟ C: m D: 45 E: 4,054 G: 4,284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W-CV 2C×16㎟ C: m D: 80 E: 9,541 G: 4,999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W-CV 3C×25㎟ C: m D: 45 E: 20,867 G: 8,569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6/10KV FW-CV 1C×25㎟ C: m D: 90 E: 6,784 G: 4,092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6/10KV FW-CV 3C×25㎟ C: m D: 90 E: 39,913 G: 9,820
A: 케이블 단말접속처리 B: 15KV 스틱형 엘보접속재 C: 개 D: 4 E: 103,380 G: 269,020
A: 케이블 직선접속처리 B: 레진주입,6.9KV 1Cx25 ㎟ C: 개 D: 2 E: 88,050 G: 162,532
A: 케이블 직선접속처리 B: 레진주입,6.9KV 3Cx25 ㎟ C: 조 D: 2 E: 261,792 G: 274,624
A: 케이블 직선접속처리 B: 레진주입,0.6/1KV,3.5~38㎟ C: 개 D: 12 E: 32,551 G: 77,559
A: 러그단자 단말처리 B: 동관단자 2 HOLE 10 ㎟ C: 개 D: 8 E: 470 G:
A: 러그단자 단말처리 B: 동관단자 2 HOLE 16 ㎟ C: 개 D: 4 E: 1,419 G: 36,954
A: 러그단자 단말처리 B: 동관단자 2 HOLE 25 ㎟ C: 개 D: 4 E: 1,843 G: 45,166
A: 압착단자 단말처리 B: R형동선 나압착 70 ㎟ C: 개 D: 3 E: 1,841 G: 33,250
A: 36L GP 변압기 설치 B: 6.6kV 1Φ 25kVA (OIL) C: 면 D: 1 E: 22,023,596 G: 1,179,846
A: 변압기기초 B: 2300x1600x500 C: 개소 D: 1 E: 487,296 G: 1,652,596
A: 변압기기초 B: 2700x2000x200 C: 개소 D: 1 E: 117,371 G: 749,246
A: 변압기접지 B: C: 개소 D: 1 E: 653,472 G: 2,680,569
A: 지하매설 경고테이프 B: 폭10㎝ C: m D: 80 E: 119 G: 486
A: 맨 홀 B: 1500x2000x1500 C: 조 D: 1 E: 821,149 G: 1,074,587
A: 맨 홀 B: 800x800x800 C: 조 D: 1 E: 402,430 G: 1,138,643
A: 터파기(백호우80%,인력20%) B: 보통토사 C: ㎥ D: 120 E: 730 G: 15,256
A: 되메우기및다짐(백호우80%,인력20%) B: 보통토사 C: ㎥ D: 120 E: 623 G: 9,364
F: H:
F: H:
A: ( 합
계 ) F: H: J: *
A: 1.전기공사::1-2.36R GP TR 및 고압.저압간선 설비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36mm C: m D: 30 E: 2,306 G: 41,050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m D: 55 E: 924 G: 9,001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m D: 70 E: 2,354 G: 16,75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70㎟ C: m D: 30 E: 18,367 G: 3,283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W-CV 2C×16㎟ C: m D: 55 E: 9,541 G: 4,999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6/10KV FW-CV 1C×25㎟ C: m D: 70 E: 6,784 G: 4,092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6/10KV FW-CV 3C×25㎟ C: m D: 1735 E: 39,913 G: 9,820
A: 케이블 단말접속처리 B: 자기수축,6.9KV 1Cx25 ㎟ C: 조 D: 3 E: 98,380 G: 269,020
A: 케이블 단말접속처리 B: 15KV 스틱형 엘보접속재 C: 개 D: 3 E: 103,380 G: 269,020
A: 케이블 직선접속처리 B: 레진주입,6.9KV 1Cx25 ㎟ C: 개 D: 2 E: 88,050 G: 162,532
A: 케이블 직선접속처리 B: 레진주입,6.9KV 3Cx25 ㎟ C: 조 D: 1 E: 261,792 G: 274,624
A: 러그단자 단말처리 B: 동관단자 2 HOLE 16 ㎟ C: 개 D: 4 E: 1,419 G: 36,954
A: 압착단자 단말처리 B: R형동선 나압착 70 ㎟ C: 개 D: 3 E: 1,841 G: 33,250
A: 36R GP 변압기 설치 B: 3.3kV 3Φ 20kVA (OIL) C: 면 D: 1 E: 22,023,596 G: 1,179,846
A: 변압기기초 B: 2300x1600x500 C: 개소 D: 1 E: 487,296 G: 1,652,596
A: 변압기기초 B: 2700x2000x200 C: 개소 D: 1 E: 117,371 G: 749,246
A: 변압기접지 B: C: 개소 D: 1 E: 653,472 G: 2,680,569
A: 맨 홀 B: 800x800x800 C: 조 D: 1 E: 402,430 G: 1,138,643
A: 지하매설 경고테이프 B: 폭10㎝ C: m D: 90 E: 119 G: 486
A: 터파기(백호우80%,인력20%) B: 보통토사 C: ㎥ D: 215 E: 730 G: 15,256
A: 되메우기및다짐(백호우80%,인력20%) B: 보통토사 C: ㎥ D: 215 E: 623 G: 9,364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C: m D: 12 E: 3,615 G: 7,064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0.4㎡ C: ㎥ D: 0.75 E: 2,912 G: 8,485
A: 소규모 아스콘 포장 B: 300㎡이하 C: ㎡ D: 6 E: 24,278 G: 7,290
A: ( 합
계 ) F: H: J: *
A: 1.전기공사::1-3.가설공사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 C: m D: 80 E: 513 G: 7,345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m D: 40 E: 924 G: 9,001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65㎜ C: m D: 20 E: 1,336 G: 11,278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W-CV 2C×4㎟ C: m D: 60 E: 3,020 G: 4,284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W-CV 2C×6㎟ C: m D: 20 E: 4,054 G: 4,284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W-CV 2C×16㎟ C: m D: 40 E: 9,541 G: 4,999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6/10KV FW-CV 3C×25㎟ C: m D: 20 E: 39,913 G: 9,820
A: 케이블 직선접속처리 B: 레진주입,0.6/1KV,3.5~38㎟ C: 개 D: 15 E: 32,551 G: 77,559
A: 발전기 B: 25KW C: hr D: 30 E: 8,928 G: 36,190
A: 양수펌프 B: 맨홀 C: 대 D: 2 E: 200,000 G:
A: 임시분전반 B: C: 면 D: 2 E: 401,395 G: 69,786
F: H:
F: H:
F: H:
F: H:
F: H:
F: H:
F: H:
A: ( 합
계 ) F: H: J: *
A: 2.철거공사::2-1.36L GP TR 및 고압.저압간선 철거공사
A: 36L GP 변압기 철거 B: 6.6kV 1Φ 25kVA (OIL) C: 면 D: 1 E: 11,798 G: 589,921
A: OIL변압기 B: PCBs 처리비 C: 식 D: 1 E: 1,200,000 G:
A: 변압기기초 철거 B: C: 개소 D: 1 E: 29,841 G: 165,697
A: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B: 15톤 덤프트럭,40Km C: TON D: 11 E: G:
A: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B: 건설폐기물 C: TON D: 11 E: G: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A: ( 합
계 ) F: H:
A: 2.철거공사::2-2.36R GP TR 및 고압.저압간선 철거공사
A: 36R GP 변압기 철거 B: 3.3kV 1Φ 20kVA (OIL) C: 면 D: 1 E: 11,798 G: 589,921
A: OIL변압기 B: PCBs 처리비 C: 식 D: 1 E: 1,200,000 G:
A: 변압기기초 철거 B: C: 개소 D: 1 E: 29,841 G: 165,697
A: 케이블 철거 B: 6.6KV F-CV 3Cx14㎟ C: m D: 1710 E: 81 G: 4,092
A: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B: 15톤 덤프트럭,40Km C: TON D: 11 E: G:
A: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B: 건설폐기물 C: TON D: 11 E: G: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A: ( 합
계 ) F: H:
A: 2.철거공사::2-3.가설철거공사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B: 30㎜ C: m D: 80 E: 73 G: 3,672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B: 50㎜ C: m D: 40 E: 106 G: 5,326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B: 65㎜ C: m D: 20 E: 106 G: 5,326
A: 케이블 철거 B: 0.6/1KV FW-CV 2Cx4㎟ C: m D: 60 E: 42 G: 2,142
A: 케이블 철거 B: 0.6/1KV FW-CV 2Cx6㎟ C: m D: 20 E: 49 G: 2,454
A: 케이블 철거 B: 0.6/1KV FW-CV 2Cx16㎟ C: m D: 40 E: 57 G: 2,856
A: 케이블 철거 B: 0.6/1KV FW-CV 3Cx25㎟ C: m D: 20 E: 85 G: 4,284
A: 임시분전반 B: C: 면 D: 2 E: 401,395 G: 69,786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F: H:
A: ( 합
계 ) F: H: J: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건 명 : 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

□ 추정가격(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 평가(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1] 재무비율 경영상태 평가기준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전기)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3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2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비 고 전기공사업 120.77 142.57 2025년 기준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3] 신인도 평가기준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4]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4]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4]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삭 제)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표 4] 일반신인도 평가기준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주 :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 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4) ‘다’목의 9)는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1) ‘다’목의 9)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5) ‘다’목의 9)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5-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5-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5-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6) ‘다’목의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6-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주 8)부터 12)까지에 따라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 ‘바’ 항목과 관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 점수를 합산한다.

8-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8-2)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8-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5) 23)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붙임]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1)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2)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5.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붙임서식 3, 4)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6.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8. 일자리창출 실적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9.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붙임서식 5)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1. 하도급 관리계획서(붙임서식 6)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2.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13.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1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1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1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1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인)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3>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 1.경영항목 :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붙임서식 4> (최초, 월말,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붙임서식 5> 산출내역서 집계표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붙임서식 6>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공사종류 규모(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우리 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해공항 Air-Side 변압기 개선공사)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7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0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
계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1.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⑦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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