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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7131-002] [혁신BAA10] 학사제도 유연화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시스템 개발·고도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마산대학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8: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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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제2026-24호)[변경공고문][혁신BAA10] 학사제도 유연화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시스템 개발·고도화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제2026-24호)[변경공고문][혁신BAA10] 학사제도 유연화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시스템 개발·고도화 용역.pdf =====
마산대학교 구매관리팀 공고 제2026-24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혁신BAA10] 학사제도 유연화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시스템 개발·고도화 용역
○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세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2. 입찰방법 : 1.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2. 지역제한(경남,부산), 전자입찰

3. 입찰일시 및 장소

구 분
공고기간

제안서
접수

일시 및 기간 나라장터

2026.09.08(화) 16:00 ~ 2026.09.21(월) 14:00

제안서 2026.09.08(화) 16:00 ~

1. 제출처 : 마산대학교 본관4층 구매관리팀
2. 제출방법 : 업무시간중 방문제출
(우편, 이메일접수 불가)

2026.09.21(월) 14:00

3. 토,일요일,중식시간(12:00~13:00) 제외

가격입
찰서

규격제안서 비 고 공고기간 내 G2B 전자입찰

제안서
평가

일시: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가격개
찰

2026. 09. 16.(수) 13:00, 마산대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이 늦춰질 수 있음

평가 및
가격개찰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로 발
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

남도, 부산내에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

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대학의 학사행정·일반행정업무 관련 종

합정보시스템 개발 실적 중 단일실적 5천만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실적은 주사
업자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

5.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보증금 미납자,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행한 입찰,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구비서류
미 제출자가 행한 입찰 등은 무효로 한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이행(입찰)보증보
험증권 등으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
거한다.
7. 입찰참가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 해당란에 기재)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의 5%이상, 피보험자: 마산대학교,

1

사업자등록번호: 608-82-02638)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주요사업실적(별지 제 4호)

본교
방문제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 5호, 발주처 확인 필) 1부
  • 확약서(별지 제9호)
  • 청렴서약서(별지 제 10호)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2

○ 본 용역 제안서 11부 및 (USB)화일 2개

3 ○ 가격입찰서

G2B
잔자제출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보증금 미납자,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행한 입찰,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구비서류
미 제출자가 행한 입찰 등은 무효로 한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첫 번째 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과 평가결과 관련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9.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내용,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제출 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평가위원명단, 평가결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출 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2019.3.5.][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1호, 2020.06.19.,
일부개정]에 의거한다.

○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련된 문의사항,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연락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마산대학교 구매관리팀 (☎ 055-230-1210)
  •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학사운영팀 (☎055-230-1216)

2026년 09월 08일 마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

===== (붙임-1) 학사제도 유연화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시스템 개발·고도화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학사제도 유연화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시스템 개발·고도화

2026. 8.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2 Ⅱ. 대학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5

2. 대학비전(Vision) 및 중장기 발전계획 6

3. 인원현황 7 4. 정보시스템 현황 Ⅲ. 사업 추진방향 1. 사업 추진 일정 9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10 2. 요구사항 17 3. 특수사항 26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7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7

3. 제안서 목차 29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30 Ⅵ.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32 2. 제안서 평가 방법 33 3. 제출서류 36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6 5. 제안요청 설명회 37 6. 제안서 평가 37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37 8. 입찰시 유의사항 38 9. 제안서 보상 38 Ⅶ. 기타사항 1. 계약 관련 사항 39 2. 검사 및 대금 지급 39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39 4. 책임의 한계 40 5. 분쟁의 해결 40 ※ 별지자료 【별지 제1호】입찰참가신청서 41 【별지 제2호】일반현황 및 연혁 42

【별지 제3호】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3년) 43

【별지 제4호】주요사업실적 44 【별지 제5호】용역이행 실적증명서 45 【별지 제6호】용역수행 조직도 46 【별지 제7호】사업 참여인력 투입 계획 47

【별지 제8호】사업 참여인력(기술자) 명단 48

【별지 제9호】가격제안서 49 【별지 제10호】제안가격 산출내역서 50 【별지 제11호】확약서 51 【별지 제12호】청렴서약서 52 【별지 제13호】기술적용계획표 53 【별지 제14호】경영상태 평가기준 60

【별지 제15호】유사분야 수행실적 평가기준 61

※ 별첨자료

【별첨 제1호】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62

【별첨 제2호】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6 【별첨 제3호】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7 Ⅰ 사업 일반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학사제도 유연화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시스템 개발·고도화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가. 추진배경 학사제도 유연화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학생의 다양한 학습경로와 교과목 특성에 맞는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대평가 체계 도입, LMS-전자출결 연계, 소단위 학위과정 및 단계별 인증제도 운영 등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
  • 현행 NEXT통합정보시스템은 정형화된 학사제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다양한 성적평가 방식, 온·오프라인 수업 연계, 소단위 교육과정의 신청·이수·인증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
  • 신규 학사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업무처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기능 개발 및 시스템 간 연계 강화 필요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필요

  •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에 따라 입학전형부터 지도교수 배정, 현장실습, 졸업요건 검증 및 학습성과 관리까지 과정 전반을 연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도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고, 교육성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PO 시스템 구축 필요
  • 현행 시스템에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지원자·전형 관리, 지도교수 배정, 졸업학점 확인, 현장실습 및 학습성과 관리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엑셀 및 수작업 중심의 업무처리가 불가피한 상황
  • 전문기술석사과정의 학사행정 표준화와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NEXT통합정보시스템 내 전용 기능 개발 및 기존 학사정보와의 통합 관리 필요

나. 사업목적

소단위 학위과정의 신청·이수·인증 관리, 상대평가 및 LMS-전자출결 연계 등 유연화된 학사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 구축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입학관리, 지도교수 배정, 졸업요건 확인, 현장실습 및 학습성과 관리 기능 개발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도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PO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와 업무 자동화를 통해 중복 입력 및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학사정보의 정확성·업무 효율성 제고

3 사업범위 가. 학사제도 유연화 지원 기능 개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 시스템 구축

  • 소단위 학위과정의 개설, 교과목 편성, 신청자 및 이수자 관리, 이수학점 검증, 이수번호 부여와 학생포털을 통한 이수증 발급까지 전 과정 관리 기능 구축
  • 마이크로디그리·나노디그리 등 단계별 이수기준을 적용하고, 동일·대체 교과목을 포함한 학생별 이수현황 관리 기능 구현

상대평가 운영 기능 개발·고도화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 및 성적분포 관리 기능 구축
  • 성적등급별 인원 산정, 원점수 환산, 동점자 및 예외 대상자 처리 등 상대평가 업무 지원 기능 구현

LMS-전자출결시스템 연계 기능 구축

  • 교과목의 교시별 대면·온라인 수업 지정과 온라인 수업정보의 LMS 연계 기능 구현
  • LMS의 학습영상 재생 결과를 출결정보로 자동 처리하고, 해당 정보를 전자출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연계 기능 구축
  • 온라인 수업의 출결현황을 구분하여 확인하고 교수자가 출결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인증기준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 교육과정 및 인증제도의 운영상황에 따라 인증과정을 신규 개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관리 기능 구현
  • 단계별 소인증 기준 설정, 학생별 인증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인증결과 관리 기능 구축

나.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지원 기능 개발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관리 시스템 개발

  • 전문기술석사과정 지원자의 원서접수, 학력·경력·자격정보, 제출서류, 전형성적 및 합격자 관리 기능 구축
  • 기존 입시행정시스템의 원서관리, 면접관리, 성적관리 및 합격자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석사과정 전형구분 추가 및 관련 기능 개선

지도교수 배정 및 관리 기능 개선

  • 지도교수와 학생의 소속, 학년 및 학적상태를 반영한 배정·변경·일괄등록 기능 구현
  • 미배정·중복배정, 소속 불일치, 휴직·퇴직 교원 배정 등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학과 및 담당 부서의 업무권한을 반영한 전년도 자료 복사,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및 조회 기능 개선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검증 기능 구축

  • 학생별 수강신청학점, 취득학점, 졸업기준학점 및 졸업 부족학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교양·전공·교직 및 필수교과목 이수 여부와 재수강 가능 교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요건 검증 화면 구축
  • 교육과정 적용연도, 복학, 전과, 졸업학점 변경 등에 따른 졸업기준 이력관리 기능 구현

현장실습 운영 기능 개선

  • 현장실습 운영일정과 자료 입력기간을 설정하고, 입력기간 종료 후 자료수정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실습기관·담당자·계좌정보의 반복 입력을 최소화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현장실습 관련 협약서와 승인서 등에 대학 직인을 자동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PO 시스템 구축

  •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PO)를 설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교과목별 학습성과 연계, 평가도구 및 평가기준 설정, 학생별 학습성과 달성도 측정 기능 구현
  • 학습성과 평가결과의 분석·조회 및 교과목 CQI·교육과정 개선을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다. 시스템 연계 및 운영환경 개선 교내 시스템 및 기존 학사정보 연계

  • NEXT통합정보시스템의 학적, 교육과정, 수강, 성적, 졸업, 교원 및 입시정보를 본 사업의 개발기능과 연계
  • LMS, 전자출결시스템, 학생포털, 현장실습시스템 및 간호인증시스템 간 필요한 데이터 연계와 인터페이스 개발을 사업범위에 포함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및 인터페이스를 분석하고, 개발기능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변환·정비·초기 적재 작업 수행
  • 연계자료의 누락·중복·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및 오류 재처리 기능 구현

사용자 권한 및 편의기능 개선

  • 담당 부서, 학과장, 지도교수 및 교원 등 사용자별 업무범위에 따른 조회·등록·수정 권한 설정
  •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일괄처리, 검색·정렬 및 화면구성 개선 등 사용자 편의기능 구현

※ 구축 및 도입 관련 상세 내용은 제안요구사항의 각 요구기능을 참고 바람.

Ⅱ 대학현황 1 일반 현황 가. 조직도 2 대학 비전(VISION) 및 중장기 발전계획 가. 비전 및 특성화 목표 나. 중장기 발전전략 3 인원현황(2026년 정보공시 기준) 가. 교원 구 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합계 교 수 부교수 조교수 겸 임 초 빙 강 사 기 타 비전임 학과(부) 31 57 52 196 11 119 73 539 나. 학생 구 분 재학생 휴학생 학위취득 유예생 재적학생(합계) 인 원 5,199 975 1 6,175 4 정보시스템 현황 가. 정보시스템 현황 서비스명 주요기능 운영부서 서비스대상 사업 포함 여부 NEXT 통합정보 시스템

인사, 급여, 학적, 등록, 수업, 성적, 졸업, 장학, 입학 등의 학사행정업무처리

전산운영팀 교직원 포함

예결산, 구매/수리신청, 보수신청, 원인행위결의서, 자산관리 등의 행정업무처리

전산운영팀 교직원 대학 자체 교육인증제 관리 M-CT교육혁신원 교직원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역량교육지원센터 교원 간호학과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 간호학과 교원 현장실습 관련 행정 업무 지원 현장실습지원센터 교원 디지털 수업 출결관리 학사운영팀 교원 학생 교수 수업설계 및 관리 서비스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원 e-캠퍼스 LMS시스템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원 학생 포함 학생포털

학적 및 성적정보, 수강신청 등 학생 전용 서비스

전산운영팀 학생 포함

취업정보, 학생역량 관리,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

취창업지원센터 교원 학생 증명발급

인터넷과 증명발급기를 통한 학생 제증명 발급서비스

학사운영팀 학생 대학 홈페이지

대표홈페이지, 입학정보, 학과(부), 부속 및 부설기관 홈페이지

총무팀 교직원 외부 사용자 도서관 도서 및 각종 자료 이용관련 정보 등을 안내 도서관 교직원 학생 평생 교육원 평생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안내 평생교육원 교직원 수강생 그룹웨어

전자결재, 메일, 교내 업무공지 및 규정, 각종 정보제공 그룹웨어

전산운영팀 교직원 Olleh Biz Say 문자발송 전용솔루션 전산운영팀 교직원 마산대 톡톡

공지사항 및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PUSH 솔루션

전산운영팀 교직원 나. 시스템 구축 환경 H/W 및 S/W 기본 제공 환경 구분 용도 비고 H/W Web Sever 가상화 서버 운용에 따라 필요 자원 할당

(스토리지 용량은 정보자원 가용 범위 내 할당)

WAS Server S/W Database

Oracle Database 11g Enterprise

  • Web/Was/Reporting Server는 한 대의 서버로 통합하여 구축될 수 있음
  • Web/Was Server에 설치되는 O/S가 Windows 계열인 경우 서버용 최신 Windows O/S를 시스템 구축 사양에 맞춰 제안사에서 납품해야 함

개발환경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JAVA, JSP
  • None Active-X, HTML5.0에 기반 한 웹 표준 지향
  • 개발 도구 및 리포팅 툴은 제안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

다. IT 인프라 현황 전산망 시스템 구성 및 장비 현황 보안 관련 장비 현황 등

※ IT 인프라 현황은 대학을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나, 열람 요청 시 반드시“자료열람 방문자용 보안 서약서” 작성 및 서명 필요

Ⅲ 사업 추진방향 1 사업 추진 일정

가. 사업추진 일정(총 사업 수행기간: 5개월)

일 정 내 용 M M+1 M+2 M+3 M+4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시스템 구축 분석 및 설계 개발 테스트 및 오픈 안정화 상대평가 운영 기능 개발·고도화 분석 및 설계 개발 테스트 및 오픈 안정화 LMS-전자출결시스템 연계 기능 구축 분석 및 설계 개발 테스트 및 오픈 안정화 인증기준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분석 및 설계 개발 테스트 및 오픈 안정화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관리 시스템 개발 분석 및 설계 개발 및 테스트 오픈 및 안정화 지도교수 배정 및 관리 기능 개선 분석 및 설계 개발 및 테스트 오픈 및 안정화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검증 기능 구축 분석 및 설계 개발 및 테스트 오픈 및 안정화 현장실습 운영 기능 개선 분석 및 설계 개발 및 테스트 오픈 및 안정화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PO 시스템 구축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및 오픈 안정화

※ 사업추진 일정은 사업수행업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진행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목표시스템 구성도 나. 공통사항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본 사업에 필요한 분석, 설계, 개발, 시스템 연계, 데이터 정비, 시험, 운영환경 반영, 교육, 기술이전 및 안정화 지원은 주사업자가 일괄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현행 NEXT통합정보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의 개발환경, 데이터 구조, 업무 흐름, 사용자 권한, 연계방식 및 운영현황을 충분히 분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계약 후 현행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기술구조 미확인, 연계방식 오인 또는 관련 시스템 분석 미흡 등을 사유로 사업범위 제외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본 사업 진행 시 제안사는 관련 모든 법률, 규정 및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를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 웹 접근성 가이드 및 웹 표준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5호)】
  • OWASP Top 10 및 OWSAP Guide (국제 웹 보안표준기구)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브라우저 및 OS와의 호환성 보장
  •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저작권법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운영 안내(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현재 대학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솔루션 포함)이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문제(연동, 적용, 운영 등)를 파악하고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안사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고, 모든 보고 및 검토회의 등은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사업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관리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의사소통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함 등을 사전 발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대학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최신기술 및 솔루션이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대학이 결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대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명시된 목표시스템 구현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업체는 철저히 검토하여 반드시 사전조치를 취하고 대학과 협의하여 실제 구현 및 설치 등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발에 사용된 모든 인프라(H/W, S/W, 콘텐츠에 사용한 이미지 및 글꼴 등)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기 구축 솔루션에 대한 연동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안정화 기술지원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후 12개월로 한다.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솔루션 제품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경우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제공해야 한다.

다. 보안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구축해야 한다.

대학 정보보안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시행 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영향평가 완료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수정/자료 다운로드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본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규정 위배 시 보상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한다.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별도 양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업무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구현 및 최신 웹 기술 등을 검토하여 대학에 부합된 최적의 아키텍처를 적용 및 반영하여야 한다.

  • NEXT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시스템의 통합관리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성 증대
  •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쉬운 아키텍처로 구성
  • 업무변화 및 관련 규정 변경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 구성

업무담당자별 사용권한 관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권한은 통합으로 관리 되어야 하고, 역할(Role) 중심으로 배분하고, 역할별로 데이터에 대한 CRUD(Create, Read, Update, Delete)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현
  • 부여된 권한대로 각 기능 범위 내에서 시스템 접근 및 사용
  • 사용자 및 권한별 화면 제공을 통해 부여되지 않은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

관리자 페이지는 정보보안 준수를 위해 별도 페이지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체계적인 분석, 설계, 구현으로 대학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업무분석을 통해 연계대상 내역을 파악하여 추가 연계대상이 파악된 경우 대학과 협의 후 적용

대학의 정보화 인력과의 협업(업무지원) 및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적의 방법론에 의한 웹기반의 시스템설계, 데이터모델링, 프로그램 튜닝과 기반요소 등 핵심요소에 대한 업무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신규시스템 구축 시 다양한 IT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최적의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 각 단계별에 적용하여야하며, 요소기술 단위의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선정 등은 대학의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학사, 행정, 연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별 응용프로그램은 제도 및 업무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현행 시스템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된 각각의 요청 기능은 조회, 삭제, 수정, 생성, 승인, 반려, 확정, 현황출력, 엑셀저장 PDF저장 등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순간 과부하에도 견딜 수 있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업무 표준화 및 개발 표준화

  • 업무 유형별 표준 처리방법 정의(표준화를 위한 분석 및 설계)
  • 관련 법률,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발
  • 각종 기준 정보의 통일 및 코드의 표준화 (용어, 도메인, 코드, 명명규칙 등은 분석을 통하여 표준화 수행)
  • 표준화가 적용된 테이블에 대해 AS_IS - TO_BE 매핑 리스트 제공
  •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표준화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투입

마.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사용자 업무 효율성 향상과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웹 기술(웹 표준 반드시 준수, HTML5)이 적용된, 쉽고 빠르며 새롭고 다양한 사용자 위주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규시스템 구축 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 일관성 유지
  • 대학의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 적용
  •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여야 한다.

화면단위별 전자 매뉴얼과 사용자 메모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화면단위별 에러 및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신청/접수 프로세스를 구현하여야 한다.

  • 매뉴얼은 형상관리 툴로 변동내역이 관리되어야 하며 최종 변경된 매뉴얼은 시스템에 반영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화면단위 별로 현업 담당자의 업무 처리 절차상 중요한 점 혹은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담당자 부재 시나 업무 인수인계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페이지 적용

바. 개발환경 및 프레임워크

응용시스템은 웹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 생산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향후 유지보수가 쉽고 용이하여야 한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상호 호환성 및 확장성을 확보한다.

개발도구와 프레임워크는 현행 NEXT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환경과 호환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와 기능 확장이 용이하여야 한다.

  • 표준화된 표준프레임워크 활용 가능(타 대학교에 적용 및 검증된 프레임워크 활용)
  • 체계적이고 통합된 개발 및 운영환경을 구성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 및 확장이 가능하여야 함

- 장기적인 변화 관리에 용이하여야 함

웹과 모바일에 사용되는 개발 도구는 도입되는 프레임워크에 최적화하여 구축한다.

개발, 테스트, 형상관리, 배포 등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각 단계별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사적 환경에 적합한 개발방법을 적용

  • 운영단계에서도 테스트 및 빌드와 배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방안 제시

개발 툴은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모바일 서비스 환경(IOS, Android 등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서비스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데이터관리

데이터베이스 통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버전 업그레이드 작업 관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 아키텍처시스템의 모델링 툴, 어플리케이션 영향분석 툴을 시스템 개발에 필히 적용하여 표준화 설계 및 개발을 하여야 한다.

데이터 이전을 행함에 있어 데이터 전환 이행절차, 이행방법론,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이행검증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류 및 파일 형태의 자료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시 반영되어야 한다.

기존 데이터는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자료의 오류 또는 손실 없이 완전하게 이전되어야 한다.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재 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의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시스템 구성요건

제안 제품은 제안요청서상의 규격 및 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 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신규 도입제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완료 후 12개월 무상업그레이드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운영 중인 각종 S/W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무상하자보수 시작일은 최종 검수일로 하고, S/W 기본 12개월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적용하되 추가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제안사 자율로 제안한다.

제안사는 각 시스템의 오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프라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입되는 모든 S/W의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가. 제안요구사항 항목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능 요구사항

학사제도 유연화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9개 기능 개발·개선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NEXT통합정보시스템과 LMS, 전자출결, 학생포털 등 관련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관리

성능 및 보안

시스템 응답속도와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 및 학사정보 보호

시험 및 검수

기능·연계·권한 테스트와 사용자 검수 및 결함조치

사업관리 및 지원

일정·산출물 관리,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안정화 및 하자보수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창의적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명 학사제도 유연화 1.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시스템 구축 2. 상대평가 운영 기능 개발·고도화 3. LMS-전자출결시스템 연계 기능 구축 4. 인증기준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전문기술석사과정 5.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관리 시스템 개발 6. 지도교수 배정 및 관리 기능 개선 7.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검증 기능 구축 8. 현장실습 운영 기능 개선

9.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PO 시스템 구축

다. 세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학사제도 유연화 요구사항 명칭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소단위 학위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신청자 관리, 교과목 이수현황 확인, 이수 판정, 이수번호 부여 및 이수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교육과정 적용연도별로 소단위 학위과정을 등록·조회·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학과명, 트랙명, 이수 교과목 수, 이수학점, 신청인원, 이수인원, 융합 여부 및 운영상태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기존 교육과정에 등록된 트랙 및 교과목 정보를 연계하여 별도의 중복 입력 없이 소단위 학위과정 관리화면에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융합형 소단위 학위과정은 참여 학과를 복수로 지정하고 참여 학과별 신청자와 이수자를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트랙별 교과목명, 개설 학년도·학기, 이수구분, 학점, 시수 및 수강인원 등의 세부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교과목 선택 시 해당 교과목 수강자의 학과, 학번, 성명, 성적 및 이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생의 성적이 확정되면 취득 교과목과 학점이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현황에 자동 반영되도록 수강·성적정보와 연계하여야 함

전적대학 인정학점, 편입학 인정학점 및 대학이 별도로 인정한 학점을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판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생별 소단위 학위과정 신청정보, 이수 교과목 수, 이수학점, 이수상태 및 이수결과를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소단위 학위과정의 단계별 이수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이수학점에 따라 수강 중, 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등 이수상태가 자동 산정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나노디그리와 마이크로디그리의 이수학점 기준은 관리자가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적용연도별 기준과 기존 이수자의 이수결과가 구분되어 관리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동일 교과목 및 대체 교과목을 등록·관리하고, 지정된 동일·대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트랙의 이수 교과목으로 자동 인정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생별 이수현황에서 교과목명, 학년도, 학기, 이수구분, 학점, 시수, 성적, 이수 여부 및 동일·대체 교과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이수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이수구분, 이수학점, 이수일자 및 이수결과를 검증한 후 이수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이수번호는 발급연도, 트랙명 및 일련번호 등을 조합하여 자동 생성하되, 번호 부여 형식은 대학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이수번호 부여와 확정 기능을 구분하고, 이수번호 확정 시 확정일자와 처리자를 기록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이수번호가 확정된 학생은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이수증을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함

이수증에는 이수번호, 소속 학과, 학번, 성명, 소단위 학위과정명, 이수학점, 이수일자, 발급일자 및 대학 직인이 자동 반영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소단위 학위과정별, 교과목별 및 학생별 신청·수강·이수현황과 이수증 발급현황을 조회하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소단위 학위과정의 등록·변경·비활성화, 이수판정, 이수번호 부여 및 확정 내역에 대한 처리자와 처리일시를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학사제도 유연화 요구사항 명칭 상대평가 운영 기능 개발·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교과목과 강좌의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제외 여부를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상대평가 적용기준은 학년도·학기, 학위과정, 교과목 및 강좌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상대평가 대상 강좌의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등급별 배정 가능 인원을 자동 산정하고, 적용 비율과 산정결과를 담당교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성적등급별 배정비율, 등급별 점수범위, 원점수 환산방식 및 예외기준은 대학이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동일 교과목이 복수 강좌로 개설된 경우 대표교원을 지정하고, 대표교원이 해당 강좌를 통합하여 상대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대표교원은 통합 대상 강좌 선택, 성적분포 설정, 환산 실행 및 환산결과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상대평가 실행 전에 강좌별 수강인원, 성적입력 완료 여부, 평가방식 설정 여부 및 필수 입력자료의 누락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상대평가 실행 시 학생별 원점수, 환산점수, 환산등급 및 등급별 배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상대평가 결과를 교과목별, 강좌별, 학과별 및 교원별로 조회하고 학생별 환산결과와 성적분포 현황을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상대평가 기능은 기존 성적입력, 성적확정, 성적정정 및 성적사정 기능과 연계하여 성적자료가 중복되거나 불일치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학사제도 유연화 요구사항 명칭 LMS-전자출결시스템 연계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교과목의 수업일자 및 교시 단위로 대면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수업형태의 최초 설정값은 대면수업으로 적용하고, 담당교원이 온라인 수업에 한하여 수업형태를 변경·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LMS의 영상 재생 여부와 학습완료 정보를 기준으로 학생별 출석상태를 자동 판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담당교원이 LMS에서 ‘출결사항 내보내기’를 실행하면 해당 시점의 온라인 수업 출결정보가 전자출결시스템에 반영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담당교원은 학기 중 출결사항 내보내기를 여러 차례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재실행 시 최신 LMS 학습결과로 전자출결정보가 갱신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출결정보 재전송 시 온라인 수업에 해당하는 출결자료만 갱신하고 기존 대면수업 출결자료는 변경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LMS 출결정보와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한 출결정보가 충돌하는 경우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전자출결 출석부에서 온라인 수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업일자 또는 교시에 별도의 구분자를 표시하여야 함

학생별 LMS 학습일시, 학습완료 여부, 출결 판정결과, 전자출결 반영결과 및 최종 반영일시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연계 오류 발생 시 교과목, 학생, 수업일자, 오류내용 및 오류원인을 확인하고 재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출결정보의 전송자, 전송일시, 변경 전·후 출결값 및 재전송 내역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학사제도 유연화 요구사항 명칭 인증기준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현행 인증기준의 입학연도 기준을 학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소인증제별 적용기준연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전년도 인증기준 복사 시 원본 인증기준의 적용기준연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신규로 생성하는 인증기준에는 해당 학년도의 적용기준연도가 반영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소인증제를 신규 등록하고 기존 소인증제의 명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운영 종료 또는 폐지된 소인증제는 기존 인증 취득자의 이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삭제와 비활성화 기능을 구분하여 구현하여야 함

소인증제의 교과 영역 이수조건으로 최소 수강 교과목 수와 최소 취득학점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비교과 영역 이수조건으로 최소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건수와 최소 마일리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이수조건은 관리자가 AND 또는 OR 조건으로 조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최소 취득학점과 최소 마일리지는 해당 소인증제의 인증기준에 등록된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이수실적만 합산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하나의 소인증제를 기초·활용·전문 등 복수의 단계로 구성하고 단계별로 별도의 인증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상위 단계 인증은 직전 단계 인증을 취득한 학생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함

기존 소인증제의 명칭과 인증이력을 유지하면서 하위 또는 상위 단계 인증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선택한 학년도의 이전 학년도까지 누적된 교과 및 비교과 이수실적을 기준으로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 산정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소인증제 현황 조회 시 선택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학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전체(전체 학생 조회), 인증(재학생 및 휴학생 구분 없이 인증기준 충족 학생 조회), 미충족, 기인증(동일 소인증을 이미 취득한 이력이 있는 학생)으로 조회 대상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생별 수강 교과목 수, 필수 교과목 충족 여부, 비교과 이수 건수, 필수 비교과 충족 여부 및 인증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인증기준 관리에서 변경한 이수조건이 소인증제 현황의 조회항목과 충족 여부 판정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조회결과에서 학생별 인증기준 충족 여부와 충족·미충족 항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조회결과에서 인증 확정 여부 및 인증 확정일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인증이 확정된 학생의 인증 확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인증 확정을 취소한 학생은 인증요건 충족 시 다시 인증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생포털에서는 별도의 소인증제 선택 없이 전체 소인증제를 목록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별 소인증제의 상세 정보 및 이미지 형태의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학생이 특정 소인증제를 선택하면 인증기준, 요건별 충족 여부 및 미충족 항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인증이 확정된 학생은 기존 방식에 따라 인증서를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인증기준 등록·변경·복사·비활성화, 인증 판정 및 인증 확정 내역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전문기술석사과정 요구사항 명칭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관리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현행 입시행정시스템에 전문기술석사과정 메뉴와 전형구분을 추가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 지원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기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서 사용하는 원서관리, 원서현황, 성적관리, 성적현황, 합격자관리 및 입시통계 기능을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기존 편입학에서 사용하는 면접관리 기능을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출신대학, 출신학과, 대학구분, 졸업일자, 졸업구분, 평균평점 및 이수학점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기존 ‘졸업수료일자’ 항목은 ‘졸업일자’로 변경하고 졸업구분은 ‘졸업’과 ‘졸업예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전문기술석사과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관련 직무분야와 산업체 총 근무경력을 필수 입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업체 총 근무경력은 연·개월 단위로 입력하고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지원자의 자격·면허명, 자격·면허번호 및 취득일자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면허사항 관리영역을 추가하여야 함

지원자 명단에서 자격·면허명, 자격·면허번호, 취득일자, 서류점수 및 면접점수를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지원자별 제출서류 목록, 제출 상태구분(미제출, 제출완료, 승인, 반려), 처리일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서류심사 화면에 순번,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점수 및 비고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심사항목별 평정목록을 추가하여야 함

심사항목과 배점은 모집연도 및 전형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자별 서류심사 점수에 자동 합산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면접관리에서 면접위원, 면접일정, 면접대상자, 면접항목, 배점 및 면접점수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면접 결과 관리 기초학습능력평가 점수관리 기능은 메뉴와 전형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류점수, 면접점수 및 대학이 정한 전형요소를 반영하여 지원자별 총점과 순위를 자동 산정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지원자격 충족 여부, 합격·불합격, 예비순위 및 등록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성적현황 전형대장, 사정대장, 합격자명단, 후보자명단, 후보자연락대장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과별 등록현황 입시통계를 조회하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입학지원시스템(지원자용)을 통해 홈페이지 개인접수 가능하게 하고 개인접수를 통해 입력된 정보가 입시행정시스템에 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전문기술석사과정 합격자 정보를 학적 생성과 학사행정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전문기술석사과정 요구사항 명칭 지도교수 배정 및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현행 지도교수 배정 및 지도교수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지도교수 등록, 학생 배정, 변경, 해제 및 배정현황 점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지도교수 배정화면 상단에서 선택한 학년도, 학기, 학과 및 학년 조건이 미배정 학생 목록의 조회조건과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미배정 학생 목록에는 재학생, 휴학생 및 해당 학기 시작일 이후 제적된 학생만 조회되도록 학적정보와 학사력 정보를 연계하여야 함

지도교수 목록, 미배정 학생 목록 및 배정 학생 목록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로 3개 영역으로 구성하여야 함

2개 이상의 정렬조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중 정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미배정 학생 목록을 대학이 지정한 엑셀 서식으로 내려받고, 지도교수 사번과 학생 학번을 작성한 후 일괄 업로드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엑셀 일괄 업로드 시 지도교수 사번과 학번을 필수 식별값으로 적용하고 오류가 발생한 행, 항목 및 오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지도교수와 학생의 소속 학과 또는 학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함

전과, 재입학 또는 복수학과 담당 등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권한자가 예외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과행정지원팀에서 전년도 지도교수 배정자료를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년도 복사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지도교수 관리 시 학년 구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 등록 시 해당 학과의 학제에 맞는 전체 학년이 자동 생성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이전 학기와 당해 학기의 지도교수가 다른 경우 학생 명단이 조회되지 않는 현행 오류를 개선하여야 함

동일 교원이 2개 이상의 학과에 지도교수로 지정된 경우 각 학과의 학생이 혼합되어 조회되지 않도록 학과별로 구분하여야 함

지도교수의 재직·휴직·퇴직 상태를 확인하여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학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지도교수 소속 학과와 학생 소속 학과가 일치하지 않는 학생을 조회하고, 전과·재입학 등 정상적인 예외사항과 입력오류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동일 학기에 지도교수가 중복 배정된 학생과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학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과별·학년별 미배정 학생 수, 중복배정 학생 수 및 지도교수 변경 필요 인원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리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지도교수 배정, 변경, 해제, 전년도 복사 및 엑셀 일괄 업로드 내역에 대하여 처리자, 처리일시 및 변경 전·후 정보를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전문기술석사과정 요구사항 명칭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검증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교육과정 편성 내역(교과목, 학점, 이수구분, 개설학기 등)을 학년도 및 교육과정 적용연도별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수강관리 메뉴에 학생별 이수학점과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확인’ 화면을 신규 구축하여야 함

검색조건은 학년도, 학기, 학과, 학년, 지도분반, 학번 및 학적상태를 포함하여야 함

조회결과에는 학생의 소속학과, 전공 또는 트랙, 학년, 학번, 성명, 학적상태, 교육과정 적용연도 및 입학일자를 표시하여야 함

졸업유보 여부, 학위 취득의 유예 여부 및 횟수, 전과 여부와 외국인 여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학생의 교육과정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필수교과목의 개설 여부와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수강신청학점은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수강신청한 학점을 교양, 전공, 교직 및 합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이수학점은 성적이 확정되어 취득한 학점을 교양, 전공, 교직 및 합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졸업기준학점은 해당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졸업기준을 기준으로 교양, 전공, 교직 및 합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졸업 부족학점은 졸업기준학점에서 수강신청학점과 이수학점을 차감하여 자동 산정하여야 함

졸업 부족학점 산정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여야 함

전체 졸업학점뿐만 아니라 교양·전공·교직 학점과 필수교과목별 미충족 사항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생의 입학연도, 교육과정 적용연도, 복학, 전과, 재입학, 편입학, 졸업학점 변경 및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졸업기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함

교육과정 또는 졸업기준 변경 전·후 내역과 학생별 적용기준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학과장은 소속 학과 학생 전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교수는 본인에게 배정된 지도학생만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하여야 함

학생별 졸업요건 충족현황과 부족요건 현황을 화면에서 조회하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전문기술석사과정 요구사항 명칭 현장실습 운영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현장실습 기본정보 관리에 학년도·학기별 자료입력 및 수정 가능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일정관리’ 기능을 신규 구축하여야 함

일정관리에서는 학년도, 학기, 관리시작일자 및 관리종료일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설정된 관리기간에는 학과에서 자료를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간 종료 후에는 신규 등록·수정·삭제가 제한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관리기간 종료 후 담당 부서의 권한자가 기간을 변경하거나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 처리사유와 변경내역을 기록하여야 함

입력기간 통제기능은 현장실습기관정보관리, 현장실습관리, 계획관리, 운영관리 및 환류관리의 관련 메뉴에 적용하여야 함

적용대상에는 위 메뉴의 하위 카테고리인 담당자관리, 담당교수관리, 현장실습관리, 학생배정, 분반관리, 학생지원비, 기이수자관리, 학생요구조사 및 수강신청, 실습기관 선정 체크리스트, 각종 계획서, 출석, 성적,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서 등을 포함하여야 함

현장실습 협약서와 승인서 출력 시 대학이 지정한 직인이 자동 반영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직인 사용 대상 서식과 사용 권한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력자, 출력일시 및 대상 문서를 기록하여야 함

현장실습 관련 공통 설문조사는 공통 여부, 조사구분 및 사용 여부를 설정하면 관련 메뉴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자동 연결 대상에는 현장실습 수강신청, 실습기관 선정 체크리스트, 운영 중간점검서, 계획 체크리스트, 운영 체크리스트, 평가 체크리스트, 학생 및 기업 만족도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설문조사 사용 여부를 변경하면 관련 현장실습 메뉴의 설문 연결상태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자료 등록·수정·삭제, 관리기간 변경, 직인 출력 및 설문 연결 내역에 대하여 처리자와 처리일시를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전문기술석사과정 요구사항 명칭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PO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기존 NEXT통합정보시스템의 간호인증 기능을 개선하여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재학생의 학습성과 평가와 성적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기존 학사과정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Level 1∼3 체계와 별도로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상위 수행수준을 반영한 Level 4를 신규 설정하여야 함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세부 수행준거 및 평가기준을 학년도와 교육과정 적용연도별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기존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PO1∼PO10과 전문기술석사과정 Level 4 성과기준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전문기술석사과정의 PO별 학습성과를 교과목, 평가도구 및 평가항목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교과목별 PO 반영비율, 평가방법, 평가시기, 목표수준 및 성취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생별 교과목 성적과 평가결과가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도에 반영되도록 기존 성적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함

학생별·교과목별·PO별 학습성과 달성도를 자동 산정하고 목표수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생과 기존 학사과정 학생이 혼재되지 않도록 학위과정별로 구분하여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PO별 달성도, 목표수준 미달성 학생, 교과목별 평가결과 및 학년도별 성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학생별, 교과목별, PO별 및 학년도별로 조회하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전문기술석사과정의 학습성과 달성률, 목표수준 충족률, PO별 성취도 및 학년도별 추이를 Dashboard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학생별, 교과목별, PO별 성취도를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교육과정 개선, 교육성과 분석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성과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교과목 CQI 보고서를 시스템에서 작성·저장하고,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개선계획 및 개선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프로그램 학습성과 분석보고서, PO별 성과분석보고서 및 연차별 성과관리 보고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자료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평가기준, 평가결과, 성적 반영 및 결과 변경에 대한 처리자, 처리일시 및 변경 전·후 내역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및 성적 부여와 관련된 사용자 권한을 담당교원, 학과 관리자 및 대학 관리자별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함

3 특수사항 가. 「개인정보보호법」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데이타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다. 기타 조건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우리 대학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대학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상호협의 후 결정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요약서는 양면인쇄기준 25장 내외로 작성한다.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요청 내용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시된 제안서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명시 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수용불가로 간주함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어디서 인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봄

제안요청서의 질의에 대해 공지된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짐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계약 후에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는 최종 계약자 부담으로 사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여 인감증명서의 인감(또는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나 추진방향 변경 시 향후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될 경우에는 사업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사업 발주기관에 있음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재무구조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 2호, 제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주요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인력투입계획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별지 제 6~8호 서식]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산출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및 추가제안 사항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사업자 계약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대학의 학사행정·일반행정업무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실적 중 단일실적 5천만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실적은 주사업자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

기타 요건

  • 본 사업은 단독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보안강화를 위해 하도급은 불가함
  • 제안사는 입찰 전에 본 「계약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2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마산대학교가 구성한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자체평가 실시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가격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순위 및 협상대상자 선정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최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기술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합산 점수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최상 또는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함)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정성평가(7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9)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4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9)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2)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계 70 정량평가(1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제안 업체 일반 사업수행능력

제안업체 재무 상태 및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경영실태) 등을 평가한다.(별지 제 14호의 평가기준을 따름)

5 유사분야 사업실적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대학 및 교육기관에 한함) 및 최근 3년 이내 대학 학사행정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한다.(별지 제 15호의 평가기준을 따름)

5 계 10 3 제출서류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 해당란에 기재)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의 5%이상, 피보험자: 마산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608-82-02638)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주요사업실적(별지 제 4호)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 5호, 발주처 확인 필) 1부

- 확약서(별지 제 09호) - 청렴서약서(별지 제 10호)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각 1식을 USB 메모리 또는 CD 형태로 제출
  • 제안서 인쇄본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1부(원본 1부, 사본10부)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내용 문의처

  •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

- 담당 부서 : 마산대학교 학사운영팀 -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구매관리팀 팀장 이용진 055)230-1210 [email protected] 학사운영팀 팀장 우경범 055)230-1216 [email protected] 5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6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일정은 입찰마감 후 제안사에 별도통보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회의 배석 인원은 사업 관리자(PM)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68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 가격평가) 고득점 순으로 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한다.
  •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협상 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절차에 따란 순차적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한 입찰을 진행한다.
  •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과업범위, 일정, HW, SW 성능 및 사양, 요건 부합성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을 협상하여 조정 가능하다.

8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무단으로 활용할 계획 없이 바로 폐기하여, 저작권법의 침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Ⅶ 기타사항 1 계약 관련 사항

본 사업은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대금 지급

사업 완료시 본교 감독관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규격서 요구사항 및 제안서 제안 내용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한다.

검사 결과 감독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요구사항에 맞게 사업을 완료 후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납품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본교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본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본교는 검사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미비한 서류에 대하여 보완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한다.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계약기간 중 IT 환경 변화나 본교의 학칙변경 등에 의하여 기능요구사항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본 사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책임의 한계

구축완료 시스템에 대하여 최종 인수결과 본 대학이 제시한 IT 인프라 환경과 맞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본 대학의 요구에 의해 구축 완료한 모든 시스템을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분쟁의 해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제3자에게 객관적인 해석을 의뢰하며 제3자는 본교와 제안사 간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기타 상기에 제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본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칭)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법인 등록 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마산대학교 제 2026-24호 입찰일자

202
.
.
.

입찰건명

[혁신BAA10] 학사제도 유연화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시스템 개발·고도화 용역

입 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예정금액의 5%

∙보증금액 : 금__________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__________)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보증보험증권

※증권발행번호(
)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원 인 감 사용인감 생년월일

관
계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마산대학교의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마산대학교가 정한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날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라.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바. 입찰서(g2b전자투찰)

사. 기타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20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별지 제 3호 서식] 재무구조 및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컨설팅 S/W개발 H/W구축 기 타 합 계 9.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 제출한다.

1. 총매출액은 부문별로 구분 기재 2.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별지 제 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준공일) 계약금액 발주처 책임 기술자 비 고 총금액 S/W 개발금액 범위 및 주요적용 기술 수행역할, (단독수행, 공동수급 등)

주) 1. 공동수급방식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 실적 작성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대학업무용역(실적증명 제출분만 기재) 준공 혹은 수행 중인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계약금액란은 총계약금액과 S/W개발부문 금액을 각각 기재

4. 공동도급계약 실적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별지 제 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마산대학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혁신BAA10] 학사제도 유연화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시스템 개발·고도화 용역

용역개요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VAT 포함)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구축(개발) 부문 실적

금액 :
원
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비율에 따른 실적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용역 개요는 수행한 용역의 성격과 범위를 확인할 방법으로 작성한다.

3. “구축(개발)부문 실적”은 해당 용역의 사업비 중 순수 대학정보시스템 구축(S/W개발)부문에 대한

실적(H/W 및 솔루션 성격 S/W 비용 제외)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용역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추가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이에 따라 정한 날짜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 안 한다.

5. 용역실적증명 제출서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실적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 6호 서식] 용역 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직위,성명,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인력만 기재한다.

[별지 제 7호 서식] 사업 참여인력 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본 사업 참여업무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유사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장이 공표하는 「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을 준용

[별지 제 8호 서식] 사업 참여인력(기술자) 명단 업무분야 구분 성 명 연령 (세) 참여 직위 최종학력 근무경력 (0년0월) 기술자 등 급 투입 기간 (M/M) 담당업무 자격증 비고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작성 대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체

2. 구분란은 ‘상주’ 또는 ‘비상주’ 표시

3.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장이 공표하는 「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을 준용한다.

4.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한다.

5.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기준

6. 투입기간은 상주근무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1개월 미만이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 5.4 M/M)

7. 하도급 및 협력업체 인력은 비고란에 소속사명 표시

[별지 제 9호 서식] 확 약 서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마산대학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 10호 서식]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강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마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마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논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마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 13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학사제도 유연화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시스템 개발·고도화

작성일

202 년 월
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HTML 5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2차인증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방지 기술적 확인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별지 14호 서식]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지 15호 서식] 유사분야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5점)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4.5점)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4점) 40% 미만 배점의 70%(3.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 4호 서식의 주요 사업실적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 5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첨 1호】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대학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마산대학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마산대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대학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2호>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대학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마산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관리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우리 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우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수행 중 우리 대학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우리 대학 보안관리 담당직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자료 자료전송 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망과 인터넷간 안전한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0. 8.)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우리 대학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우리 대학에 제출하여 우리 대학 보안관리 담당직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시 우리 대학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우리 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우리 대학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우리 대학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대학 보안관리 담당직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사업 수행시 소스코드 형상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개발서버 접근 등 중간․최종산출물에 영향을 준 모든 이벤트 대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하고 우리 대학에 제출한다.

사업 종료 후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대해 우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테스트를 위한 도구(컴파일러, 테스트케이스 등)도 삭제한 후, 우리 대학 담당직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 보안관리 담당직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별첨 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관리자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관리자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3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첨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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