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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980]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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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재공고문(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재공고문(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37호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
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09/28 11:0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용역예정금액: 55,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1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9/28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9/28 10:00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 부문 기술사사무소 개설신고(업종코드: 1320)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을 신고·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1항제2호의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3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소속업체로 합니다.
4-1-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09/28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6 -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 7 -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6)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8 -

===== 260820 과업지시서(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hwpx =====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제1장 과업설명서

1.1 과업명

  •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1.2 과업목적

  • DGNSS 영도기준국을 이설하기 위한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향후 제반 인·허가, 설계 용역, 이설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1.3 과업의 위치

구 분
위 치
비 고
현재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 25
송·수신안테나 설치 이설 (중파 안테나 높이: 약 35m)
이설 위치
부산광역시 소재 부지
발주처 제공 후보지 또는 별도 조사를 통한 위치 중에서 이설 위치 선정

※ 용역 대상 면적/시설 : 1,063㎡(485평) / 송신안테나(삼각지선식 35m), GNSS 수신안테나용 육각철탑(6m), 송신국사(지상2층, 74.67㎡ 23평)
기준국ID
송신국ID
사용주파수
통신속도
전파형식
이용범위
720(721)
660
300KHz
200bps
500HG1D
100NM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1.5 시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6 과업의 범위
본 용역의 과업은 부지선정조사와 기본조사로 구성된다.

가. 부지조사 및 기준국 위치 선정

1) 기준국 구축을 위한 최적 위치 1개소 및 대안 후보지를 선정 제출

2) 소유권 확보 및 개발행위(송신국 구축) 가능 여부 조사

3) 후보지의 지형, 넓이, 등고, 토질 및 지형지물 등 현장여건 조사

4) 송수신 안테나의 설치 및 전력, 통신 및 진입로 개설 여건 등 조사

5) 기준국 구축 및 운영 시 발생가능한 주변 민원발생 가능성 조사

6) 이전대상 기준국의 전파 도래범위(예상 서비스 유효 커버리지) 및 주파수 간섭 여부 검토

7) 대상 후보지별 특징, 장단점 상호 비교검토 및 최적 기준국 후보지 선정

8) 기준국 후보지 선정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나. 기본조사

1) 선정 부지의 시설물 개략 배치(안) 조사·검토

2) 이설 대상 장비 및 시설물 규모 조사 3) 개략 사업추진 공정 조사·검토 4) 개략공사비 조사·산정 5) 기타 기본조사에 필요한 사항 조사·분석

가) DGNSS 영도기준국 이설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대책 방안 조사․분석 한다. 특히 이설 후보지 인근에 위치한 전파 송・수신 기관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송신국 부지여건, 송신출력을 고려한 삼각지선식 안테나 설치가능 여부 조사

다) 후보지 인근의 전파전송 환경 및 접지저항 조사

라) 후보지의 송신국사 및 송신 안테나 등 기반 시설물 설치를 위한 건축법, 산림법, 전기통신법, 항공법 등에 관한 법률적 여건조사

마) 후보지에 대한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 부지선정 등 방안 강구

6) 상기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작성 제2장 과업수행내역

2.1 기본 방향 및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은 필요한 관련 분야의 최신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영도기준국의 송·수신안테나(송신국사 포함) 철거, 송·수신안테나를 신규로 선정된 위치에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항로표지법 및 IALA 기준·지침·권고 사항, IMO 결의안 등에 따라 안정적인 DGNSS 기준국(GNSS 상시관측소 역할 포함)을 운영에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 이설후보지에는 300kHz 대역의 전파를 송출하는 DGNSS 송신안테나가 설치되며, 최적의 출력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위치로 이설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기존에 운영 중인 각종 장비 및 시설물의 배치 등 전반적인 제반 사항이 영도기준국 이설을 위한 기본조사 전반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항법시스템 운영정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설 작업순서, 재활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선정된 부지 경계 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 내용 및 대책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기본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해당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및「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부합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2.2 개략 공사비 산정 적용기준
가. 용역 준공 시점의 원가계산 제비율 규정을 준용한다.
나. 노임단가는 용역준공 시점에서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장 최근 조사 공표한 노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자재단가는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물가자료 등) 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물가정보지 등에 수록되지 않는 품목은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라. 중기사용료는 용역준공 기준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 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 본 기준은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한 것으로, 세부 산출근거는 개략공사비 수준에 맞춰 작성할 수 있으며, 공종별 대표물량 및 단가를 적용한 개산견적(槪算見積) 방식으로 산정한다.

2.3 용역 참여 기술자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용역 참여 기술자(참여기술자 변동 시 포함)의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수첩 사본,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기술자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수행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발주처는 과업 참여인원이 과업수행에 기술적 또는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원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 참여인원을 보완하고, 지연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4 용어의 정의 및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6 협의 및 의견수렴 등
가.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안이나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다. 장비실(송수신실, 발전실 등) 및 안테나의 개략 배치 등 기본조사에 필요한 주요 확인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 후 정리하여야 한다.

2.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다.
가.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다. 제반 지시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8 보고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 첨부)

3) 예정공정표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연락처가 기재된 조직표 포함)

5) 산출내역서 6)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7)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공정 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술적인 사항, 현안문제 해결 등과 관련하여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안건은 사전 공유하여야 하며, 날짜와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보고회(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수행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역준공 최소 20일 이전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발주처의 최종의견을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2.9 과업 성과물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완료 후에도 본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변경, 내용상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 성과물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10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 도면 및 원도 등 성과품의 일체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11 계약변경 조건

  •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계약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소요경비에 따라 추후 정산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다.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12 보안 사항
가.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1) <hp:fwSpace/>사업참여자는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사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사업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hp:fwSpace/>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hp:fwSpace/>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특성상 일용직 등 고용 시 보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참여자 외 접근방지
1)<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 대책으로 작업 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과업 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1)<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 소각 및 삭제토록 해야 한다. 발주처에서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용역사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라.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1)<hp:fwSpace/><hp:fwSpace/><hp:fwSpace/>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해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4)<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해서는 안된다.
6)<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마. 기타 보안 준수사항
1)<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자문,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13 안전 보건관리
가. 안전·보건 조치 이행

1)<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hp:fwSpace/>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hp:fwSpace/><hp:fwSpace/><hp:fwSpace/>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4)<hp:fwSpace/><hp:fwSpace/><hp:fwSpace/>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용역사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 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hp:fwSpace/><hp:fwSpace/>발주처는 용역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6)「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의 준수현황

7)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수립·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양식 참조)

1)<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과업기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hp:fwSpace/>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용역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사는 발주처가가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제3장 세부과업내용

3.1 부지선정 조사
가. 기준국 후보지별 입지선정 평가지표

1) 평가항목을 자연적 조건, 기술적 조건(전파전파, 시설환경), 사회적 환경 조건, 법적·행정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으로 평가항목을 분류해서 기준국 위치를 선정한다.

가) 자연적 조건 : 지형, 지반, 재해안전성, 기상여건(낙뢰 빈도 포함) 등을 고려한다.

나) 기술적조건(전파전파, 시설환경) : 전파환경(전자파 간섭*, GNSS 수신환경**,커버리지), 안테나 배치 가능성, 수로, 배수시설, 전원 및 통신 선로 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 잠재적인 전파방해 요소 확인(등탑, 통신기지국 및 태양전지판 등)

** GNSS 관측률, 멀티패스(MP1, MP2), 사이클슬립 등 측정·분석 등

다) 사회적 환경 조건 : 민원 가능성(소음·전자파·경관), 주변 토지이용과의 상충 여부 등을 고려한다.

라) 법적·행정적 조건 : 소유권, 용도지역, 규제 구역 등을 고려한다.

마) 기타 경제적 조건 : 기준국 설치비용, 부지 조성비용 등을 고려한다.

나. 기준국 후보지 선정

1) 기준국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후보지(최대 5개소 제공) 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후보지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별도 조사를 통해 확보한 부지를 포함하여 최적 위치 1개소를 선정한다.

2) 후보지의 넓이, 지형지물, 수목, 침수 가능여부 등 현장 여건을 조사하여 목적하는 기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3) 후보지의 안테나 설치 가능 여부, 접지, 전원 및 통신시설 인입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안정적으로 시설물이 배치되고 설치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4) 후보지는 이전 이설 대상 기준국의 전파 도래범위(예상 서비스 유효 커버리지)를 충분히 만족하고 및 타 기준 국소나 다른 무선국들과 상호 간섭이 적은 위치로 선정한다.

5) 후보지는 송신 성능(전파 도달거리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테나 및 접지선 설치에 필요한 소요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선정한다.

6) 후보지는 기준국 시설물 이전 설치를 위한 부지 개발행위 등에 문제가 없는 부지이어야 하고, 기준국을 설치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위치이어야 한다.

다. 기준국 후보지 선정 결과 보고서 작성

1) 최종적으로 기준국 후보지 선정이 완료되면 후보지 선정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후보지선정 결과보고서 ② 전파환경조사 결과보고서 ③ 사진첩

3.2 기본조사
가. 개략 배치(안) 조사·검토

1) 이설 대상 장비와 신규 이설부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장비 및 시설물의 개략 배치(안)(개념도 수준)을 조사·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준국 이설부지의 신규 배치 및 장비 이설 시 물리적 간섭이 없도록 주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기존부지에서 이설부지로의 장비 이설 시 기존 배치현황을 참고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는 개략 배치(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략 배치(안)은 상세 구조계산 및 실시설계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향후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 개략 사업추진 공정 조사·검토

1) 설계(기본·실시) → 각종 인·허가(전파법, 건축법,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 → 시공 → 시운전 → 기존시설 철거·원상복구까지 단계별 개략 소요기간을 포함한 공정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2) 각 단계별 예상 소요기간 및 선행조건(관계기관 협의, 예산 확보 시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개략공사비 조사·산정

1) 공종별 사업을 구분하여 개략공사비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2)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예비비 등 사업비 구성 항목을 구분하여 개략 총사업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용역수행 제반 조사 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4 납품도서
구분
종 류
규
격
납품 수량
비
고
기준국
부지조사 및 선정
후보지 선정 결과보고서
A4
각 5부

사진첩
A4
각 5부

기본조사
기본조사 보고서
A4
각 5부

성과물 일체 USB)
저장매체
2 set

제4장 예정공정표

4.1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을 수행을 위한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과 업 수 행 기 간 (180일)
비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부지조사 및

선정 2. 기본조사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양식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예 산 액 주관부서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o, x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구비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건설업의 경우 공시기간, 건조기간 적정성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검토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검토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성명)
홍길동 (서명)

===== 260820 제안요청서(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_수정.hwpx =====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Ⅰ 제안 일반사항 1. 과업개요

가. 용역명 :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나. 목적 : DGNSS 영도기준국을 이설하기 위한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향후 제반 인·허가, 설계 용역, 이설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다. 기간/예산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55,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과업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제안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적용함

다.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각항의 모든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 부문 기술사사무소 개설신고(업종코드: 1320)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을 신고·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hp:fwSpace/>‧<hp:fwSpace/>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소속업체로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 및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2. 제안서 제출 관련
가. 제출 서류(PDF 파일로 제출)

  • 제안서(발표본) 전자파일 1부
  • 제안서(부록보고서) 전자파일 1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함)

  • 제출문 (서식2) 및 제안사 일반 현황(서식3)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인된 기관의 확인서에 한함(붙임 1 참조)

- 유사용역 실적증명서(서식4)

  • 실적증명서 및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서식5~7)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10, 해당 컨소시엄사만 제출)

- 서약서(서식10)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서식11) - 자체평가서식(서식12)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함

나.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공고문 및 “제안서 제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응모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 서류 일체는 대표사 1개사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일괄 제출해야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6)

3. 입찰자 유의사항

  • 사업책임자(PM)은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 시 조정 가능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입찰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와 입찰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됨
  • 본 과업관련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나라장터(G2B)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기타사항

가. 사업 참여시 수행 조건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PM)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처는 제안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찰자는 과업수행 과정에 발주처의 계약 이행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 완료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교체해야 함

나. 보안 책임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 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일반사항

  • 제안서는 본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발표본), 부록보고서로 구분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제안서 형식 및 내용
  • 제안서는 제안서 및 발표본 통합으로 하며, A4 가로 혹은 세로로 작성하되 50쪽* 이내로 작성(표지/목차/간지는 쪽수 제외)

※ 지정된 페이지 수 초과 작성 시 1페이지 당 0.3점씩 감점(최대 5점)

  • 제안서(발표본) 내용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 각 페이지 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부록보고서는 A4로 작성하고 업체명 표기(용지방향 무관)
  • 제안서의 글씨체는 제한 없으며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ㅇ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출이후 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서 설명 시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작성
  • 제안서 본문에는 제안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 로고, 표식, 성명 등 표기 금지 (제안자 식별이 가능한 제안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부록보고서는 평가 가능한 업체 일반현황, 경영현황, 사업실적, 사업수행인력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 (정량평가 근거자료)

2. 제안서(발표본) 작성 순서
1. 과업제안서 표지 (서식1)
2. 본문(발표본은 목차/간지 제외 50쪽 이내)

- 본문 작성 목차 및 양식은 붙임2 참조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필요성 2. 사업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 사업수행 계획 4.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Ⅱ. 제안 기관(기업)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및 재무구조 4. 유사 용역 수행실적

* 공동수행일 경우 기관(업체)별로 별도 작성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 목표 2. 사업 주요과제(과업내용별 작성) Ⅳ. 산출물

Ⅴ. 기타사항
주요 과업내용을 검토하여 본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착안사항

Ⅵ. 발표자료

※ 첨부 서식의 양식변경은 가능하나, 해당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Ⅳ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및 평가기준

1.. 적용 규정

  •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2. 제안설명회

  • 제안서 설명은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제안내용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실시함

※ 발표자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해야 함

※ 다만, 제안서 평가는 참여 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서면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추후 통보)

  • 제안서 설명은 추첨에 따른 순서별로 40분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제안서 설명 순서는 추첨에 따라 진행함

※ 업체별 발표 시간은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장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장비는 제안사가 준비함
  • 제안서 설명회를 위한 지정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지 못할시 제안설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평가함(지정장소, 시간은 개별통보)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함

3. 선정절차 및 방법
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

  • 입찰공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조달청)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등 2단계 절차를 통해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은 하단의 ‘Ⅵ.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
①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제안한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항목별 평가 기준

  • 점수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합산하여 산출
  • 입찰자의 제안서 설명 후 평가 기준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③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기술평가 + 입찰가격평가) 결과로 선정하고,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점수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 최상위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처 고유권한이므로 입찰자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협상 및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조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참여인력 전문성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5
10
발주부서에서
평가
경영상태
기업 신용등급 평가
5
정성적
평가분야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선정 절차, 조사항목 구성의 체계성 및 합리성
20
80
위원회에서 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해당 용역과 유사한 실적경험에 근거한 해당 용역의 핵심 고려사항
15
작업계획
사전·현장조사, 부지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일정 및 계획의 합리성
15
용역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수행조직 운영방안
외부 전문가 활용방안의 적정성
15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용역 보안관리,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
15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의 평점 산식
10

2. 정량적 평가 분야
가.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①참여인력
전문성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자격
3
5
10
절대
평가
경력
2
②경영상태
기업 신용등급 평가
5
5

나.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①
참여인력 전문성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3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이하
3.0
2.7
2.4
2.1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2.0
1.8
1.6
1.4
②
경영상태
기업신용
기업신용
등급
5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① 참여인력 전문성

  •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의한다.
  •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2에 의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엔지니어링(정보통신)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 결과를 합산한다.

②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 분야
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구 분
평가항목
점수배분
비 고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 선정 절차, 조사항목 구성의 체계성 및 합리성
20
제
안
서
평
가
위
원
평
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 해당 용역과 유사한 실적경험에 근거한 해당 용역의 핵심 고려사항
15
작업계획
▪ 사전·현장조사, 부지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일정 및 계획의 합리성
15
용역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 수행조직 운영방안
▪ 외부 전문가 활용방안의 적정성
15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 용역 보안관리, 사후관리 및 지원계획
15
계
80

※ 정성적 평가의 점수배분은 평가업체수를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의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상대평가 방식)한다.

라.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9)
다소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7)
다소 미흡
(점수=A×0.6)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0
20
18
16
14
12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15
15
13.5
12
10.5
9
작업계획
15
15
13.5
12
10.5
9
용역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15
15
13.5
12
10.5
9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15
15
13.5
12
10.5
9
합 계
80

Ⅵ 관련 서식 1. 제안서 표지

부록보고서
<서식 1-1>
<서식 1-2>
2. 제출문
<서식 2>
3.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3>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
5. 책임자 이력사항
<서식 5>
6. 투입인력 총괄표
<서식 6>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7>
8. 서약서
<서식 8>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9>
10. 자기평가서
<서식 10>

<서식1-1>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제안서

2026. 08. 【서식1-2】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부록보고서

2026. 08.

업 체 명
<서식 2> (상호 및 대표자는 대표사만 기입하며 대표사만 제출)
제 출 문
용 역 명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주 관 사

사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참여회사명
대표
사업책임자
총 참여자수
공동입찰시 분담 비율(%)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인)
대 표 자 :
(직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업체명

2.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 주소 / 연락처
(주 소)
(연락처) TEL
FAX
6. 주요 사업분야

7. 설립년도
년
월
일
8. 주요연혁
9. 종업원 수

10.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총괄)

직위, 성명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작성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서식 5>
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1) 1. 실적증빙을 위하여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빙 서류제출

2. 공고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의 경력은 절삭한다.<hp:lineBreak/>(예, 근무기간의 합계가 1년 2개월 3일인 경우 경력은 14개월로 산정)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본),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주2) 정보통신 분야의 책임 인력(평가인력) 에 대해 작성
<서식 6>

투입인력 총괄표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경력
회사명
비고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제안서에 대한 계획․입찰․설계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재정경제부 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 대가의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8>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DGNSS 영도기준국 이설 부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대표자 <hp:fwSpace/> 성명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해양수산부가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hp:tab width="452" leader="0" type="1"/>
직
위

직장전화
<hp:tab width="452" leader="0" type="1"/>
팩
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10>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

  •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산출
근거
배점
①
참여인력 전문성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3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이하

3.0
2.7
2.4
2.1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2.0
1.8
1.6
1.4

②
경영상태
기업신용
기업신용
등급
5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합계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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