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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835]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6.4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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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서산시 공고 제2026-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가격입찰 후 PQ)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서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
○ 사업위치: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및 성연면 해성리 일원
○ 사업내용: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12개소
○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4개월
○ 기초금액: 금700,254,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28.(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8.(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가격입찰 후 PQ),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별표5]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토목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업체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 및 자격등록증을 서산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합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 소속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충청남도 내에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7.(일)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3) 다만, 구성원의 업종코드가 달라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hp:lineBreak/>//www.g2b.go.kr)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를 제출기한까지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041-660-2272)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마감시간 이후 발송 또는 메일 송신오류, 메일 주소 착오 등으로 인한 발송실패 시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미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5)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5.49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투자유치과 산단관리팀(☎041-660-2369)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8.64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에 주된 엽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참여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3)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하며, 기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해당 공고문에 파일 첨부
○ 제출기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제출장소 : 서산시청 2청사 3층 투자유치과 산단관리팀(☎041-660-2369)

※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09:00~18:00 / 우편, 팩스 등 불가)
○ 제출서류(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인 관련 교육 이수증, 엔지니어링사업신고증(회원수첩 포함), 기타 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3)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임‧직원이 직접(인감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및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햐여야 합니다.

4)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생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평가기준의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hp:lineBreak/>g2b.go.kr) 게시로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투자유치과 정민(☏ 041-660-236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서산시 공고 제2026-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가격입찰 후 PQ)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6. 9. 17.

서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
○ 사업위치: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및 성연면 해성리 일원
○ 사업내용: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12개소
○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4개월
○ 기초금액: 금700,254,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28.(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8.(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가격입찰 후 PQ),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별표5]에서 정한 자격요
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토목분야)을 이수한 책임기

술자를 보유한 업체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업체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으
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 및 자격등록증을 서산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
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합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
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 소속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
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충청남도 내에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 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7.(일)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 제공하는 기능
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

찰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
다.
3) 다만, 구성원의 업종코드가 달라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 공동수급표
준협정서(붙임)를 제출기한까지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
시 담당자(☎041-660-2272)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마감시간 이후
발송 또는 메일 송신오류, 메일 주소 착오 등으로 인한 발송실패 시 입찰자의 귀책
사유로 미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5)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
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5.49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를 작성하여 투자유치과 산단관리팀(☎041-660-2369)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8.64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하며,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
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1의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
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해당 용역
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
다.
2)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에 주된 엽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참여도 평가점
수는 0점 처리됩니다.)
3)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
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하며, 기타 적
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
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
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해당 공고문에 파일 첨부
○ 제출기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제출장소 : 서산시청 2청사 3층 투자유치과 산단관리팀(☎041-660-2369)
※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09:00~18:00 / 우편, 팩스 등 불가)
○ 제출서류(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인 관련 교육 이수증, 엔지니어링사업신고증(회원수첩 포함), 기타 참가자격 증
명서류 각 1부.
3)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임‧직원이 직접(인감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및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
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햐여야 합니다.
4)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5)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생한 증빙서를 참가자에
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평가기준의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 게시로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
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
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투자유치과 정민(☏ 041-660-236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_심의의견 반영.hwpx =====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8.

서 산 시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2026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우리시 관내 산업단지 내 보강토옹벽 12개소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 개요

1) 용역 범위 : 보강토옹벽 12개 정밀안전진단(GPR탐사, 구조해석 포함)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1.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조직표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 예정 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③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 ④ 안전계획서 등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준공 기한 연기원 ② 준공 검사원

③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④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하도급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5)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재료

본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7) 언 어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기 타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접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에 검토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햐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1) 적용 기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지진재해대책법

(4)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요령(행정안전부)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7) 보강토옹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8) 보강토옹벽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안전점검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발주청이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조물 현장조사 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구조물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본 과업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신공법과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황 자료

① 발주청의 구조물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

3. 안전점검(정기) 계획 및 세부사항
과업구분
내 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ㆍGPR탐사(선택과업)
ㆍ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

평가
ㆍ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ㆍ구조해석(선택과업)
ㆍ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ㆍ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ㆍ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
ㆍ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ㆍ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ㆍ보강 방법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사. 보고서 작성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4. 안전점검 실시 시 안전관리
1) 일반사항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② 안전교육

안전점검등의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보호구

안전점검등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④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 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을 시행한다.

2)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등의 계획수립
1) 계획수립

안전점검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점검 계획은 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해야 하며, 또한 시설물 점검 시 사용자에게 끼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부위 점검은 세심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점검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등 자료의 검토

(3) 안전점검등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4)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5)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6)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7)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8)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9)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2) 안전점검등의 실시 시기의 선정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3) 장비의 선정

(1)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2)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볍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보고서
USB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정기점검,정밀점검)

※ 사진첩 포함
각 3부
1set

안전점검 보고서
(정기점검,정밀점검)

※ 사진첩 포함
각 3부
안전점검 요약보고서(정기점검,정밀점검)
각 3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성과품 제출 및 홈페이지 등록(“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해당시설물)

7. 과업수행예정표
과업기간

과업내용
비율(%)
과업기간
비고
(누계)
20
40
60
80
100
120
자료수집 및 검토
20

20

안전관리계획 수립
10

점검장비선정
10
30

현장조사 및 시험
30
60

결과분석 및 시설물 평가
20
80

보수보강 방안 제시
20
100

보고서 작성
20
120

[참고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첨부할 사항
평가기준
제출 서류 내용
대상기간
간이대상
해당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당해 연도
○
2. 안전보건계획 수립
안전보건 목표 및 이행계획서
당해 연도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조직도, 책임과 권한
유해위험작업자의 자격 또는 능력 (예: 지게차 운전면허)
최근

B. 안전보건 실행 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또는 기준
아차사고사례, 잠재위험발굴 서류
최근 1년간
○
5. 안전점검
(사업개시전) 도급작업 관련 안전점검 실시 계획, 안전보건 보호구 지급계획
(사업개시후) 도급작업 관련 안전점검표 등 실시 근거, 안전보건 보호구 지급실적
최근 1년간
○
(보호구만 해당)
6. 이행확인
안전보건 목표 달성 여부, 이행계획의 이행 결과
도급인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실행 조치 결과
최근 1년간

7.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
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이수증
근로자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거
최근 1년간

C. 안전보건 운영관리

8. 수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수신호 및 연락체계 관련 서류
정비·보수 등의 작업시 Lock-Out, Tag-Out 이행 절차서
최근 1년간

9. 유해·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취급 현황, MSDS 목록표
기계·기구·설비 관리 현황표
법적 위험기계기구 안점검사 필증
최근 1년간

10.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중대산업재해(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 또는 규정/지침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서, 병원 등을 포함하는 비상연락 체계표
비상시 대비 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
최근 1~2년간
○
11. 산업재해발생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발급 자료)
최근 3년간
○
D. 가ㆍ감점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정부기관, 지자체, 안전보건 공공기관, 도급인의 표창장(상장)
최근 3년간
○

※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참고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서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OOO는 2026년 하반기 대산컴플렉스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서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서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OO는 서산시 2026년 하반기 대산컴플렉스 보강토옹벽 정기안전점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산시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_심의의견 반영.hwpx =====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2026. 8.

서 산 시
(투자유치과)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개요
용역명 :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
위 치 : 지곡면 무장리, 성연면 해성리 일원
발주청 : 서산시청(투자유치과)
대상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12개소
연번
시 설 명
위
치
연장
(m)
높이
(m)
준공
년도
비 고
1
제1호 보강토옹벽
(오토밸리)
지곡면 무장리
1827
338.4
0.9~
10.3
2013
2종
2
제6호 보강토옹벽
(오토밸리)
지곡면 무장리
1810
437.5
1.3~
5.3
2013
2종
3
A-1호 보강토옹벽
(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666
353.39
6~8
2012
2종
4
B-1호 보강토옹벽
(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675
655.13
3~9
2012
2종
5
C-1호~C-2호(상단) 보강토옹벽
(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660, 662
158.52
3~9
2012
2종
6
C-3호 보강토옹벽
(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665
199.34
4~6
2012
2종
7
C-4호 보강토옹벽
(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618
141.89
3~6
2012
3종
8
H-1호 보강토옹벽
(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673
152.62
5~7
2012
2종
9
I-1호 보강토옹벽
(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676
285.89
3~6
2012
2종
10
I-2호(1구간) 보강토옹벽
(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658
312.67
4~9
2012
2종
11
I-2호(2구간) 보강토옹벽
(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657-1
372.24
4~9
2012
2종
12
J-1호 보강토옹벽
(인더스밸리)
성연면 해성리
678
108.79
4~8
2012
2종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기초금액 : 금700,25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업체 선정 방법
선정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을 서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서산시청 투자유치과 산단관리팀으로 제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거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위조․변조․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
입찰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낙찰자 결정 방법 : 공고서 참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제출서류

: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소속 임직원 증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명세

① 용역참여 신청서 1부

②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및 이수증 사본 각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사업자 면허 등록증

  • 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증

③ 진단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시 :공동도급 수급 협정서 1부.)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 모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인쇄 및 제본
규 격 : A4(210mm× 297mm)
재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별도 배부하는 서식1과 동일하게 작성)

  • 내용물 : 백상지(80g/㎡)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제본방법 : 무사무선 상철(양면 원칙, 끈이나 철선 사용 금지), 색간지 삽입,견출지 부착
제본순서
위임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1)
용역참여신청서(서식2)
각서(서식3)
공동수급협정서
과업수행조직표(서식4)
용역 관련 등록증 사본 등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요약(서식5)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실적(서식6)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7)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업무정지(서식8)
재정상태 건실도(서식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서식10)
업무중첩도(서식1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서식1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13)
자기평가서(서식14)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증빙자료는 관계 기관 등에서 확인된 자료만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증명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인정이 곤란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평가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별도로 첨부, 제출할 수 있다.
신청업체에서 발급해야하는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법인 포함)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하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세부지침
본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서산시 옹벽 및 절토사면 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서산시 공고 제2026-2123호)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일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종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자에 한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 점검기관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정하며, 제출된 평가서 중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실격 처리 또는 계약 해지하고, 2년간 서산시(소속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평가서에 포함된 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안전점검에 참여해야 하고,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평가서 제출 시 배치한 기술인이 계약시까지 사망‧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발주청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이 취소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별도 참조)
(1) 참여기술인 평가(45점)
(가) 참여기술인 인원구성
구 분
인원(명)
비 고
계
5

사업 책임기술인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계
2
토목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조사 및 시험 분야
1
분석 및 평가 분야
1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계
2
토목 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조사 및 시험 분야
1
분석 및 평가 분야
1

(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

①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목 분야 고급기술인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 분야 초급기술인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의 자격을 만족하고,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로,(필요시 보수교육 이수)
  • 시설물통합정관리체계에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기술인으로 선정한다.

④ 기술인의 배치 :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hp:lineBreak/>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본 용역 수행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 평가(18점)

① 등급평가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술인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을 동시에 축족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hp:lineBreak/>※ 토목 분야 등급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록 등급 중 “토목 분야”등급만 인정

② 경력평가(8점)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하되, 해당 시설물은 60%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 배 점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예시) 옹벽 정밀진단 5년, 옹벽 정밀점검 3년, 옹벽 외 성능평가 7년 일 경우<hp:lineBreak/>5년+0년+6.9년 = 11.9년으로 8점

③ 실적평가(10점)

  • 공고일 기준 7년 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따라 평가
  •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하되, 해당 시설물은 60%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 배 점(건수)

실적(건수)
13건 이상
13건 미만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예시) 옹벽 정밀진단 5건, 옹벽 정밀점검 3건, 옹벽 외 성능평가 10건 일 경우<hp:lineBreak/>5건+0건+6.9건 = 11.9건으로 4.5점

  • 배 점(금액)

실적(금액)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예시) 옹벽 정밀진단 3억, 옹벽 정밀점검 3억, 옹벽 외 성능평가 5억일 경우<hp:lineBreak/>3억+0억+3.9억 = 6.9억원으로 4.5점

(라) 분야별 책임기술인 평가(18점)

① 등급평가(2점)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인(또는 책임기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hp:lineBreak/>※ 토목 분야 등급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록 등급 중 “토목 분야”등급만 인정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개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

  • 배 점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0
1.8
0

  • 예시) 책임기술인(1)은 특급(2점), 책임기술인(2)은 고급(1.8점)일 경우, 1.9점

② 경력평가(6점)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하되, 해당 시설물은 60%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개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

  • 배 점

경 력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예시) 책임기술인(1) 옹벽 진단 3년, 옹벽 외 진단 6년 / 책임기술인(2) 옹벽 외 진단 9년일 경우<hp:lineBreak/>3년+3.9년=6.9년(5.4점) / 3.9년(3.6점)으로 4.5점

③ 실적평가(10점)

  • 공고일 기준 7년 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따라 평가
  •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하되, 해당 시설물은 60%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개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

  • 배 점(건수)

실적(건수)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예시) 책임기술인(1) 옹벽 진단 8건, 옹벽 외 진단 6건 / 책임기술인(2) 옹벽 외 진단 14건일 경우<hp:lineBreak/>8건+4.9건=12.9건(5점) / 4.9건(3점)으로 4점

  • 배 점(금액)

실적(금액)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예시) 책임기술인(1) 옹벽 진단 4억, 옹벽 외 진단 3억 / 책임기술인(2) 옹벽 외 진단 7억일 경우<hp:lineBreak/>4억+3.4억=7.4억(5점) / 3.4억(3점)으로 4점

(마) 분야별 참여기술인 평가(9점)

① 등급평가(2점)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인(또는 책임기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초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hp:lineBreak/>※ 토목 분야 등급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록 등급 중 “토목 분야”등급만 인정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개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

  • 배 점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0
2.0
1.8
1.6

  • 예시) 참여기술인(1)은 중급(1.8점), 참여기술인(2)은 초급(1.6점)일 경우, 1.7점

② 경력평가(3점)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하되, 해당 시설물은 60%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개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

  • 배 점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예시) 참여기술인(1) 옹벽 진단 2년, 옹벽 외 진단 5년 / 책임기술인(2) 옹벽 외 진단 7년일 경우<hp:lineBreak/>2년+1.9년=3.9년(2.4점) / 1.9년(1.8점)으로 2.1점

③ 실적평가(4점)

  • 공고일 기준 7년 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따라 평가
  •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하되, 해당 시설물은 60%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개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

  • 배 점(건수)

실적(건수)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 예시) 참여기술인(1) 옹벽 진단 5건, 옹벽 외 진단 5건 / 참여기술인(2) 옹벽 외 진단 10건일 경우<hp:lineBreak/>5건+1.9건=6.9건(3.6점) / 1.9건(2.4점)으로 3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25점)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용역 실적으로 한하여, 실적 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

② 옹벽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적 건수는 100% 인정하고, 실적 금액은 옹벽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 해당 금액만 인정(발주처 확인 문서 필요, 확인 문서 없을 시 임의 처리)

③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hp:lineBreak/>(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할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 회사 실적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 평가

⑤ 용역 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⑥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표기

⑦ 실적건수(12점)

  • 배 점(건수)

실적(건수)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12
10.8
9.6
8.4
7.2

⑧ 실적금액(13점)

  • 배 점(금액)

실적(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3) 신용도 평가(10점) ①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 공고일 기준 1년간 토목 분야 평가 결과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할 경우 각 회사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 예시) A사(참여지분70%) 감점 0.2점, B사(참여지분30%) 감점 0.5점<hp:lineBreak/>0.2점×70%+0.5점×30%=0.29점

② 업무정지(3점)

  • 공고일 기준 1년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할 경우 각 회사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 예시) A사(참여지분70%) 감점 0.2점, B사(참여지분30%) 감점 0.4점<hp:lineBreak/>0.2점×70%+0.4점×30%=0.26점

③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할 경우 각 회사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10점) ① 개발실적(1점)

  • 배 점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0.5점
건당 0.3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② 활용실적(1점)

  • 배 점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0.5점
건당 0.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5이상
25미만
13이상
13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 활용실적은 건별 기본점수에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가중치는 건수 또는 금액 중 큰 값을 적용

③ 투자실적(8점)

  • 배 점

구 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5) 업무중첩도(10점) ① 사업책임기술인(6점)

  • 배 점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 중복 용역 “ 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모든 용역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배 점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개인별 계산후 합산하여 평균
  • 중복 용역 “ 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모든 용역

Ⅲ. 배점기준 총괄표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1) 책임기술인〈18〉
(가)등급
부적격 시 실격

(나)경력
8
(다)실적
건수
5
금액
5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가)등급
2

(나)경력
6
(다)실적
건수
5
금액
5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가)등급
2

(나)경력
3
(다)실적
4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12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13
【소계】
【25점】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2) 업무정지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1

(2) 활용실적
1
(3) 투자실적
8
【소계】
【10점】
[마]
업무중첩도
(1) 책임기술인
6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소
계
【10점】
합
계
【100점】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0.3

Ⅳ.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분야별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합계
수행능력
60

1) 참여기술인
45
[공통사항]
•기술인의 기술등급 직무분야는 경력증명서 상의 설계‧시공 등의 토목분야(토목구조, 토질‧지질,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또는 토목품질관리)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으로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자로 한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정밀안전진단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89조에 의거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기술인
18

등급
-
-
•공통사항(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인으로서 등록)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술인격 요건(토목분야 특급 이상),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경력
년수
8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는 60%만 인정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0
7.2
6.4
5.6
4.8

실 적
(최근 7년)
건수
5
•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용역 건수(준공된 용역만 인정)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는 60%만 인정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13건 이상
13건 미만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0
4.5
4.0
3.5
3.0

금액
5
•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용역 금액(준공된 용역만 인정)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는 60%만 인정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0
4.5
4.0
3.5
3.0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나. 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
•개인별 계산 후 합산하여 평균

자격
-
2

  •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특급
고급
2.0
1.8

경력
년수
6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는 60%만 인정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0
5.4
4.8
4.2
3.6

실 적
(최근 7년)
건수
5
•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용역 건수(준공된 용역만 인정)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는 60%만 인정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0
4.5
4.0
3.5
3.0

금액
5
•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용역 금액(준공된 용역만 인정)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는 60%만 인정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0
4.5
4.0
3.5
3.0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분야별 참여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
•개인별 계산 후 합산하여 평균

자격
-
2

  •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고급 이상
중급
초급
2.0
1.8
1.6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경력
년수
3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는 60%만 인정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실 적
(최근 7년)
건수
4
•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용역 금액(준공된 용역만 인정)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옹벽 및 절토사면 외 토목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포함)는 60%만 인정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4.0
3.6
3.2
2.8
2.4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실 적
(최근
5년)
건수
12
•공고일 기준 5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용역 금액(준공된 용역만 인정)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12.0
10.8
9.6
8.4
7.2

금액
13
•공고일 기준 5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도 포함)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성능평가 중 토목 분야(옹벽 및 절토사면)의 용역 금액(준공된 용역만 인정)
•정밀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경우 100% 인정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3.0
11.7
10.4
9.1
7.8

3) 신용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점검기관
4
•공고일 기준 1년간 ‘미흡’, ‘불량’,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수로 산정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고려하지 않음
•대상 : 토목분야
실시결과 평가결과
미흡
불량
매우불량
감점
건당 0.3점
건당 0.5점
건당 0.7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업무
정지
참여
기술인
3
•공고일 기준 1년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대상
참여기술인
처분기간
기술인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
감점
1월마다 0.2점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1) 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
실적
신기술/
특허
1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0.5점
건당 0.3점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활용
실적
신기술/
특허
1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0.5점
건당 0.3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5이상
25미만
13이상
13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 활용실적은 건별 기본점수에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가중치는 건수 또는 금액 중 큰 값을 적용

투자
실적
신기술/
특허
8
구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업무중첩도
10

사업
책임
기술인
-
6
구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 중복 용역 “ 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모든 용역

분야별
책임
기술인
-
4
구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개인별 계산후 합산하여 평균
※ 중복 용역 “ 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모든 용역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
+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정함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서식 1-1]
접수번호

‘원본’ 또는 ‘사본’ 기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2026년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1-2]
상철 표지
접수
번호

2
0
2
6
년

오
토
밸
리

및

인
더
스
밸
리
일
반
산
업
단
지

옹
벽

정
밀
안
전
진
단
용
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0.
(주)
○
○
○
○
(주)
○
○
○
○

[서식 2]
용역참여 신청서

문서번호 :
(TEL :
)
수
신 : 서산시장
참
조 : 투자유치과장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귀 시 공고번호 20 -
호로 공고된『
』 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붙임 용역 참여신청서 제출내용이 기준에 부적합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거나 내용을 누락 또는 위조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용역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부 포함)<hp:tab width="1204" leader="0" type="1"/> 2부. 끝.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작 성 자 :
(☎ :
FAX :
)
[서식 3]
각
서

용역명 :

본 업체는 귀 시에서 발주하는 “
”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 산 시 장
귀하
[서식 4]
과업수행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 급) (성 명)

조사 및 평가
책 임 기 술 인

분석 및 평가
책 임 기 술 인
(등 급)

(등 급)
(성 명)

(성 명)

조사 및 평가
참 여 기 술 인

분석 및 평가
참 여 기 술 인
(등 급)

(등 급)
(성 명)

(성 명)

[서식 5]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요약
구 분
성명
학 력
(학위)
기술인
등 급
자
격
사
항
경 력
(년수)
비고
종 류
등록번호
취득일
1. 사업책임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조사 및 시험

- 분석 및 평가

※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는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분야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해당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식 6]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위)

졸업일 자격증(분야 및 종류) 참여경력

0000일÷ 365일=
년
용 역 명
구 분
참여기간
참여일수
비
고
<예시>
국도1호선 00교 안전진단용역

교 량 2015.06.01.~2015.6.15. 15 계

2. 해당분야 실적
(금액단위 : 천원)
용 역 명
총용역비
(도급비율 용역비)
도급비율
참여기간
( ~ )
참여당시
발 주 처
소속회사
직위

건

※ 평가기준에서 정한 경력 및 실적만 작성하며,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의 참여기간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사항 확인서(PQ확인서)』의 주요경력 참여일로 한다.
※ 발주청, 감독기관에 소속되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관리 감독한 경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인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이 기재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7]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착수~준공)
총 준공금액
(도급비율 준공금액)
도급
비율
발 주 처
비 고
(공동도급자 등)

소계 :
건

※ 평가기준에서 정한 실적을 작성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로 작성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서식 8]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주처
준공금액
용역기간 (~)
평가기간
처분일자
비고

계

※ 공고일 기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미흡’, ‘불량’,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2. 참여기술인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성 명
기 간
사 유
관련기관
비 고

계

※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기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업체명
(지분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점수
적용 점수
비고

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서식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소 계 소 계 계 ※ 1) 당해용역 필요유무와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함

3)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 없음”표기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이내 발급)
2.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 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소 계 소 계 계 ※ 1) 당해용역 필요유무와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함

3)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 없음”표기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 협회, 발주부서 등)
3.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지분율 나 (ⓐ+ⓑ+ⓒ)/3×지분율

계
가+나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서식 11] 업무중첩도

1. 사업책임기술인
성 명
용
역
명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
발 주 처
비 고

소 계
건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성 명
용
역
명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
발 주 처
비 고
1) 조사 및 진단 분야

소 계
건

2) 분석 및 평가 분야

소 계
건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업체명
(지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서식1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산시장 귀하
[서식 14] 자기평가서
□ 업체명 :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점 수 계 산 근 거
참
여
기 술 인
사
업
책임기술인
등 급

-

․자격(유,무) :
경 력
절대평가

8

․경력 :
년
월
실적
건수
5

․건수 :
건
금액
5

․금액 :
천원
분 야 별
책임기술인
등 급
절대
평가
2

․자격 :
경 력
6

․경력 :
년
월
실적
건수
5

․건수 :
건
금액
5

․금액 :
천원
분 야 별
참여기술인
등 급
절대
평가
2

․자격 :
3

․경력 :
년
월
경 력
실적(건수)
4

․건수 :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수
절대
평가
12

․건수 :
건
금액
13

․금액 :
천원
신 용 도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
평가
4

․미흡 :
건
․불량 :
건
․매우불량 :
건
업무정지
정지기간
3

․참여건설기술인 지정기간 :
월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
평가
1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투자실적비율 :
%
업
무
중 첩 도
사업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책임기술인
4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0.1
~
0.3

․신규고용률 :
%
합
계
100

총
점
100

2. 평가 내역(공동도급일 경우 각각 작성)
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업체명
지분율(%)
비고

참 여
기술인
구
분
성 명
자격(등급)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사업책임기술인

년
월

건 천원

분야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년
월

건 천원 분석 및 평가

년
월

건 천원

분야
참여
기술인
조사·및
시험

년
월

건

분석 및
평가

년
월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천원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미흡 :
건
불량 :
건
매우불량 :
건

업무정지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분야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및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신 기 술
개발건수 :
건

신 기 술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특
허
개발건수 :
건

특
허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기술인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분야별
책임
기술인
조사·및 시험

개월 분석 및 평가 개월

=====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 설계내역서(심사결과반영).xlsx =====

[시트: 표지]
D: FY E: 2026 G: . AJ: 위치 AL: : AM: 충청남도 서산시 AQ: 관내
AJ: 공사명 AL: : AM: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
G: 위 H: 치 I: : J: 충청남도 서산시 관내
AI:
AJ: 공기 AL: : AN: 120 AP:
일
E: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 설계서
M: 서 Q: 산 U: 시
C: 과 장 I: 팀 장 O: 담당자 U: 검산자 AA: 설계자
E: FY F: 2026 H: .
L: 위 M: 치 N: : O: 충청남도 서산시 관내
F: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 설계서
J: ▶주요사업개요 N: - 정밀안전진단 12개소
N: - 실측도면 작성 12개소
N: - GPR 탐사 12개소
N: - 구조해석 12개소
H: 용역비 K: : 금 M: $700254000 T: 원 U: (금 V: 700,254,000 Z: 원)
C: □ D: 설계 설명서
D: 가. E: 과
업
명 : 갈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I: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 설계서
D: 나. E: 과업의 목적
E: 본 과업은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E: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 다. E: 조 사 위 치
E: ○ F: 과업구간 J: : K: 충청남도 서산시 관내
D: 라. E: 과 업 개 요
E: ○ F: 정밀안전진단 12개소
E: ○ F: GPR 탐사 및 구조해석 12개소
D: 마. E: 과 업 기 간
E: 본 과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 일간으로 한다
E: 단,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트: 내역서]
A: 2026년도 서산 오토밸리 및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723 D: 인 F: 224,769,132 G: 310,884 H: 224,769,132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F: 247,246,045 K: 224,769,132 L: 247,246,045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의 C: 20 D: % F: 94,403,035 K: 472,015,177 L: 94,403,035
A: (4) 직 접 경 비 B: 여 비 C: 1 D: 식 F: 2,400,000 K: 2,400,000 L: 2,400,000
B: 현지 차량운행비 C: 1 D: 식 F: 1,712,069 K: 1,712,069 L: 1,712,069
B: 현지 보조인부 C: 1 D: 식 F: 17,637,516 G: 17,637,516 H: 17,637,516
B: 위험수당 C: 1 D: 식 F: 22,476,913 K: 22,476,913 L: 22,476,913
B: 기계, 기구손료 C: 1 D: 식 F: 22,476,913 K: 22,476,913 L: 22,476,913
B: 보고서 등 인쇄비 C: 1 D: 식 F: 300,000 K: 300,000 L: 300,000
B: 소 계 F: 67,003,411 H: 17,637,516 L: 49,365,895
A: (5) 손해배상보험료 B: 1+2+3+4 C: 0.501 D: % F: 3,173,442 K: 633,421,623 L: 3,173,442
A: (6) 공 급 가 액 B: 1+2+3+4+5 F: 636,595,065 H: 242,406,648 J: -
L: 394,188,417
A: (7)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F: 63,659,506
A: (8) 용
역
비 F: 700,254,000

[시트: 직접경비 비용산정]
A: 직접경비 비용산정
A: 1.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D: 2. 현지 차량운행비 G: 3. 현지보조인부
A: 정밀안전진단 용역당 10인 1회 왕복 D: 외업인원 : E: 195 G: 적용인원 : H: 78 I: (특별인부)
A: 전체인원 : B: 120 D: 차량대수(대) : E: 49 G: 인 건 비 : H: 17,637,516
A: 여
비 : B: 2,400,000 D: 손 료(원) : E: 879,315
D: 주연료(원) : E: 757,050
D: 잡품(원) : E: 75,705
D: 합 계 E: 1,712,069
A: 4. 위험수당 D: 5. 기계, 기구손료 G: 6. 보고서 등 인쇄비
A: 직접인건비의 B: 10% D: 직접인건비의 E: 10% G: 1,000쪽 이상, 3부
A: 위험수당 : B: 22,476,913 D: 기계, 기구손료 : E: 22,476,913 G: 인 쇄 비 : H: 300,000

[시트: 수량산출(총괄)]
A: 수량산출(총괄)
A: 구 분 B: 구조형식 C: 용도별 D: 개소수 E: 조정인원
E: 전체 F: 외업 G: 내업
A: 진단 B: 블록식 옹벽 C: 도로 및 부지옹벽 D: 12 E: 416.1 F: 117.0 G: 299.1
A: 실측도면 작성 B: 블록식 옹벽 C: 도로 및 부지옹벽 D: 0 E: 0.0 F: 0.0 G: 0.0
A: GPR탐사 B: 블록식 옹벽 C: 도로 및 부지옹벽 D: 12 E: 186.9 F: 78.0 G: 108.9
A: 구조해석 B: 블록식 옹벽 C: 도로 및 부지옹벽 D: 12 E: 120.0 F: 0.0 G: 120.0
A: 합 계 D: 12 E: 723.0 F: 195.0 G: 528.0

[시트: 조정인원수]
A: 1. 옹벽
A: (1) 블록식 옹벽
A: 연 번 B: 구조형식 C: 명 칭 D: 기준인원수 F: 구조형식
(보강토) G: 규모별 조정비
(높이 및 연장) H: 용도별 조정비 I: 전차보고서
미제공 J: 조정인원수 L: 비 고
D: 전체 E: 외업 J: 전체 K: 외업
A: 1 B: 블럭식 옹벽 C: 제1호 보강토옹벽 D: 64.0 E: 18.0 F: 0.8 G: 0.58 H: 1 I: 1 J: 29.7 K: 8.4 L: 정밀진단
A: 2 B: 블럭식 옹벽 C: 제6호 보강토옹벽 D: 64.0 E: 18.0 G: 0.72 H: 1 J: 36.9 K: 10.4 L: 정밀진단
A: 3 B: 블럭식 옹벽 C: A-1호 보강토옹벽 D: 64.0 E: 18.0 G: 0.83 H: 1 J: 42.5 K: 12.0 L: 정밀진단
A: 4 B: 블럭식 옹벽 C: B-1호 보강토옹벽 D: 64.0 E: 18.0 G: 0.64 H: 1 J: 32.8 K: 9.2 L: 정밀진단
A: 5 B: 블럭식 옹벽 C: C-1호 보강토옹벽
C-2호 보강토옹벽(상단) D: 64.0 E: 18.0 G: 0.62 H: 1 J: 31.7 K: 8.9 L: 정밀진단
A: 6 B: 블럭식 옹벽 C: C-3호 보강토옹벽 D: 64.0 E: 18.0 G: 0.66 H: 1 J: 33.8 K: 9.5 L: 정밀진단
A: 7 B: 블럭식 옹벽 C: C-4호 보강토옹벽 D: 64.0 E: 18.0 G: 0.59 H: 1.1 J: 33.2 K: 9.3 L: 정밀진단
A: 8 B: 블럭식 옹벽 C: H-1호 보강토옹벽 D: 64.0 E: 18.0 G: 0.66 H: 1 J: 33.8 K: 9.5 L: 정밀진단
A: 9 B: 블럭식 옹벽 C: I-1호 보강토옹벽 D: 64.0 E: 18.0 G: 0.60 H: 1 J: 30.7 K: 8.6 L: 정밀진단
A: 10 B: 블럭식 옹벽 C: I-2호 보강토옹벽(1구간) D: 64.0 E: 18.0 G: 0.72 H: 1 J: 36.9 K: 10.4 L: 정밀진단
A: 11 B: 블럭식 옹벽 C: I-2호 보강토옹벽(2구간) D: 64.0 E: 18.0 G: 0.80 H: 1 J: 41.0 K: 11.5 L: 정밀진단
A: 12 B: 블럭식 옹벽 C: J-1호 보강토옹벽 D: 64.0 E: 18.0 G: 0.59 H: 1.1 J: 33.2 K: 9.3 L: 정밀진단
A: 합 계 J: 416.1 K: 117.0

[시트: 조정비]
A: 연장 및 높이 조정비 산출
A: 연 번 B: 명 칭 C: 단수 D: 연장(m) E: 높이(m) F: 연장 조정비 G: 높이 조정비 H: 적용 K: 길이 L: 조정비 M: 높이 N: 조정비
A: 1 B: 제1호 보강토옹벽 C: 1 D: 1.5 E: 2.9 F: 0.603 G: 0.858 H: 0.58 K: 50 L: 0.7 M: 5 N: 0.9 R: 2.2505769 S: 4.35 T: 1186.034266 U: 2014.686 V: 0.58869435
D: 9.22 E: 3.5 F: 0.61844 G: 0.87 K: 100 L: 0.8 M: 10 N: 1 R: 17.36264116 S: 32.27
D: 17.1 E: 4.1 F: 0.6342 G: 0.882 K: 200 L: 1 M: 15 N: 1.15 R: 39.21703808 S: 70.11
D: 5.63 E: 4.5 F: 0.61126 G: 0.89 K: 300 L: 1.2 M: 20 N: 1.3 R: 13.78278217 S: 25.335
D: 10.27 E: 5.1 F: 0.62054 G: 0.902 K: 500 L: 1.6 M: 25 N: 1.55 R: 29.31682527 S: 52.377
D: 7.73 E: 5.7 F: 0.61546 G: 0.914 K: 1000 L: 2.5 R: 24.78565372 S: 44.061
D: 4.75 E: 5.9 F: 0.6095 G: 0.918 R: 15.68057603 S: 28.025
D: 4 E: 6.1 F: 0.608 G: 0.922 R: 13.6780544 S: 24.4
D: 10.32 E: 6.3 F: 0.62064 G: 0.926 R: 37.365517 S: 65.016
D: 2.68 E: 6.5 F: 0.60536 G: 0.93 R: 9.807195216 S: 17.42
D: 22.07 E: 6.9 F: 0.64414 G: 0.938 R: 92.00989418 S: 152.283
D: 29.03 E: 7.1 F: 0.65806 G: 0.942 R: 127.767907 S: 206.113
D: 8.04 E: 6.9 F: 0.61608 G: 0.938 R: 32.05863953 S: 55.476
D: 17.09 E: 6.7 F: 0.63418 G: 0.934 R: 67.82288871 S: 114.503
D: 11.05 E: 6.5 F: 0.6221 G: 0.93 R: 41.55456922 S: 71.825
D: 4 E: 6.3 F: 0.608 G: 0.926 R: 14.1878016 S: 25.2
D: 26.15 E: 6.5 F: 0.6523 G: 0.93 R: 103.113464 S: 169.975
D: 8.04 E: 6.3 F: 0.61608 G: 0.926 R: 28.89646353 S: 50.652
D: 11.06 E: 6.1 F: 0.62212 G: 0.922 R: 38.69813598 S: 67.466
D: 14.07 E: 5.9 F: 0.62814 G: 0.918 R: 47.86799538 S: 83.013
D: 8.04 E: 5.7 F: 0.61608 G: 0.914 R: 25.80561482 S: 45.828
D: 3.39 E: 5.5 F: 0.60678 G: 0.91 R: 10.29520592 S: 18.645
D: 14.85 E: 4.5 F: 0.6297 G: 0.89 R: 37.45093522 S: 66.825
D: 3.87 E: 3.9 F: 0.60774 G: 0.878 R: 8.053560202 S: 15.093
D: 4.45 E: 3.7 F: 0.6089 G: 0.874 R: 8.762320649 S: 16.465
D: 23 E: 2.9 F: 0.646 G: 0.858 R: 36.9696756 S: 66.7
D: 18.4 E: 2.1~9.9 F: 0.6368 G: 0.92 J: 6 R: 64.6785024 S: 110.4
D: 21 E: 10.3 F: 0.642 G: 1.006 R: 139.6977876 S: 216.3
D: 17.6 E: 0.9~10.3 F: 0.6352 G: 0.912 J: 5.6 R: 57.09604454 S: 98.56
A: 2 B: 제6호 보강토옹벽 C: 1 D: 2 E: 1.3~2.7 F: 0.604 G: 0.84 H: 0.72 J: 2 R: 2.02944 S: 4 T: 1587.29729 U: 2194.63 V: 0.72326419
D: 20 E: 2.7~4.3 F: 0.64 G: 0.87 J: 3.5 R: 38.976 S: 70
D: 20 E: 4.3~4.5 F: 0.64 G: 0.888 J: 4.4 R: 50.01216 S: 88
D: 20 E: 4.5~4.7 F: 0.64 G: 0.892 J: 4.6 R: 52.52096 S: 92
D: 20 E: 4.7~4.9 F: 0.64 G: 0.896 J: 4.8 R: 55.05024 S: 96
D: 20 E: 4.9 F: 0.64 G: 0.898 R: 56.32256 S: 98
D: 20 E: 4.9~5.1 F: 0.64 G: 0.9 J: 5 R: 57.6 S: 100
D: 20 E: 5.1~5.3 F: 0.64 G: 0.904 J: 5.2 R: 60.17024 S: 104
D: 167.1 E: 5.3 F: 0.9342 G: 0.906 R: 749.5841247 S: 885.63
D: 21.6 E: 5.1~5.3 F: 0.6432 G: 0.904 J: 5.2 R: 65.3087785 S: 112.32
D: 106.8 E: 5.1 F: 0.8136 G: 0.902 R: 399.7227865 S: 544.68
A: 3 B: A-1호 보강토옹벽 C: 1 D: 159.67 E: 8 F: 0.91934 G: 0.96 H: 0.83 K: 50 L: 0.7 M: 5 N: 0.9 R: 1127.355017 S: 1277.36 T: 2167.916154 U: 2585.81 V: 0.838389578
D: 146.13 E: 7 F: 0.89226 G: 0.94 K: 100 L: 0.8 M: 10 N: 1 R: 857.939576 S: 1022.91
D: 47.59 E: 6 F: 0.69518 G: 0.92 K: 200 L: 1 M: 15 N: 1.15 R: 182.6215614 S: 285.54
A: 4 B: B-1호 보강토옹벽 C: 1 D: 17.68 E: 8 F: 0.63536 G: 0.96 H: 0.64 K: 300 L: 1.2 M: 20 N: 1.3 R: 86.27070566 S: 141.44 T: 2553.909231 U: 3980.58 V: 0.641592238
D: 62.39 E: 9 F: 0.72478 G: 0.98 K: 500 L: 1.6 M: 25 N: 1.55 R: 398.8317934 S: 561.51
D: 13.2 E: 8 F: 0.6264 G: 0.96 K: 1000 L: 2.5 R: 63.5019264 S: 105.6
D: 8.2 E: 5 F: 0.6164 G: 0.9 R: 22.74516 S: 41
D: 21.04 E: 6 F: 0.64208 G: 0.92 R: 74.57168486 S: 126.24
D: 4.77 E: 5 F: 0.60954 G: 0.9 R: 13.0837761 S: 23.85
D: 45.23 E: 3 F: 0.69046 G: 0.86 R: 80.57212496 S: 135.69
D: 7.66 E: 4 F: 0.61532 G: 0.88 R: 16.59099622 S: 30.64
D: 11.31 E: 7 F: 0.62262 G: 0.94 R: 46.33525588 S: 79.17
D: 38.76 E: 8 F: 0.67752 G: 0.96 R: 201.6819855 S: 310.08
D: 9.7 E: 6 F: 0.6194 G: 0.92 R: 33.1651536 S: 58.2
D: 57.19 E: 3 F: 0.71438 G: 0.86 R: 105.4069119 S: 171.57
D: 17.7 E: 4 F: 0.6354 G: 0.88 R: 39.5879616 S: 70.8
D: 11.2 E: 6 F: 0.6224 G: 0.92 R: 38.4792576 S: 67.2
D: 30.54 E: 7 F: 0.66108 G: 0.94 R: 132.8461415 S: 213.78
D: 58.56 E: 6 F: 0.71712 G: 0.92 R: 231.8099005 S: 351.36
D: 60 E: 8 F: 0.72 G: 0.96 R: 331.776 S: 480
D: 14.36 E: 7 F: 0.62872 G: 0.94 R: 59.40699834 S: 100.52
D: 45.64 E: 4 F: 0.69128 G: 0.88 R: 111.0560676 S: 182.56
D: 60 E: 5 F: 0.72 G: 0.9 R: 194.4 S: 300
D: 6.46 E: 6 F: 0.61292 G: 0.92 R: 21.85623686 S: 38.76
D: 40.97 E: 8 F: 0.68194 G: 0.96 R: 214.5721482 S: 327.76
D: 12.57 E: 5 F: 0.62514 G: 0.9 R: 35.3610441 S: 62.85
A: 5 B: C-1호 보강토옹벽 C: 1 D: 6.75 E: 3 F: 0.6135 G: 0.86 H: 0.62 R: 10.6841025 S: 20.25 T: 649.7485769 U: 1035.83 V: 0.627273372
D: 9.88 E: 5 F: 0.61976 G: 0.9 R: 27.5545296 S: 49.4
D: 8.02 E: 6 F: 0.61604 G: 0.92 R: 27.27233722 S: 48.12
D: 39.51 E: 9 F: 0.67902 G: 0.98 R: 236.6236674 S: 355.59
D: 11.89 E: 8 F: 0.62378 G: 0.96 R: 56.96059546 S: 95.12
B: C-2호 보강토옹벽-상단 D: 45.22 E: 7 F: 0.69044 G: 0.94 R: 205.4387649 S: 316.54 T: 290.6533448 U: 467.35 V: 0.62191793
D: 19.53 E: 5 F: 0.63906 G: 0.9 R: 56.1637881 S: 97.65
D: 17.72 E: 3 F: 0.63544 G: 0.86 R: 29.05079174 S: 53.16
A: 6 B: C-3호 보강토옹벽 C: 1 D: 19.48 E: 6 F: 0.63896 G: 0.92 H: 0.66 R: 68.70711322 S: 116.88 T: 733.5376368 U: 1095.65 V: 0.669499965
D: 20 E: 5 F: 0.64 G: 0.9 R: 57.6 S: 100
D: 99.24 E: 6 F: 0.79848 G: 0.92 R: 437.4111767 S: 595.44
D: 40.85 E: 5 F: 0.6817 G: 0.9 R: 125.3135025 S: 204.25
D: 19.77 E: 4 F: 0.63954 G: 0.88 R: 44.50584442 S: 79.08
A: 7 B: C-4호 보강토옹벽 C: 1 D: 15 E: 3 F: 0.63 G: 0.86 H: 0.59 R: 24.381 S: 45 T: 365.8239285 U: 618.85 V: 0.591135055
D: 20 E: 4 F: 0.64 G: 0.88 R: 45.056 S: 80
D: 16.82 E: 5 F: 0.63364 G: 0.9 R: 47.9602116 S: 84.1
D: 13.18 E: 6 F: 0.62636 G: 0.92 R: 45.5699449 S: 79.08
D: 50 E: 5 F: 0.7 G: 0.9 R: 157.5 S: 250
D: 26.89 E: 3 F: 0.65378 G: 0.86 R: 45.35677204 S: 80.67
A: 8 B: H-1호 보강토옹벽 C: 1 D: 72.62 E: 7 F: 0.74524 G: 0.94 H: 0.66 R: 356.1051835 S: 508.34 T: 628.6491835 U: 948.34 V: 0.662894303
D: 40 E: 6 F: 0.68 G: 0.92 R: 150.144 S: 240
D: 40 E: 5 F: 0.68 G: 0.9 R: 122.4 S: 200
A: 9 B: I-1호 보강토옹벽 C: 1 D: 42.25 E: 6 F: 0.6845 G: 0.92 H: 0.6 R: 159.63909 S: 253.5 T: 809.5039787 U: 1327.06 V: 0.609998025
D: 21.1 E: 5 F: 0.6422 G: 0.9 R: 60.97689 S: 105.5
D: 58.65 E: 6 F: 0.7173 G: 0.92 R: 232.2244404 S: 351.9
D: 17.64 E: 4 F: 0.63528 G: 0.88 R: 39.44631398 S: 70.56
D: 45.87 E: 3 F: 0.69174 G: 0.86 R: 81.8636936 S: 137.61
D: 26.81 E: 5 F: 0.65362 G: 0.9 R: 78.8559849 S: 134.05
D: 20.77 E: 4 F: 0.64154 G: 0.88 R: 46.90324602 S: 83.08
D: 20.34 E: 3 F: 0.64068 G: 0.86 R: 33.6210925 S: 61.02
D: 32.46 E: 4 F: 0.66492 G: 0.88 R: 75.97322726 S: 129.84
A: 10 B: I-2호 보강토옹벽(1구간) C: 1 D: 8.67 E: 7 F: 0.61734 G: 0.94 H: 0.72 R: 35.21838272 S: 60.69 T: 1810.698436 U: 2510.12 V: 0.721359312
D: 109.59 E: 9 F: 0.81918 G: 0.98 R: 791.8061173 S: 986.31
D: 21.44 E: 8 F: 0.64288 G: 0.96 R: 105.8561065 S: 171.52
D: 80.84 E: 9 F: 0.76168 G: 0.98 R: 543.0845428 S: 727.56
D: 20 E: 8 F: 0.64 G: 0.96 R: 98.304 S: 160
D: 20 E: 7 F: 0.64 G: 0.94 R: 84.224 S: 140
D: 15.52 E: 6 F: 0.63104 G: 0.92 R: 54.06144922 S: 93.12
D: 24.48 E: 5 F: 0.64896 G: 0.9 R: 71.4894336 S: 122.4
D: 12.13 E: 4 F: 0.62426 G: 0.88 R: 26.65440378 S: 48.52
A: 11 B: I-2호 보강토옹벽(2구간) C: 1 D: 16 E: 4 F: 0.632 G: 0.88 H: 0.8 R: 35.59424 S: 64 T: 2299.460203 U: 2850.16 V: 0.806782848
D: 40 E: 5 F: 0.68 G: 0.9 R: 122.4 S: 200
D: 40 E: 6 F: 0.68 G: 0.92 R: 150.144 S: 240
D: 40 E: 7 F: 0.68 G: 0.94 R: 178.976 S: 280
D: 60 E: 8 F: 0.72 G: 0.96 R: 331.776 S: 480
D: 176.24 E: 9 F: 0.95248 G: 0.98 R: 1480.569963 S: 1586.16
A: 12 B: J-1호 보강토옹벽 C: 1 D: 5.5 E: 4 F: 0.611 G: 0.88 H: 0.59 R: 11.82896 S: 22 T: 450.6006774 U: 752.36 V: 0.598916313
D: 14.5 E: 7 F: 0.629 G: 0.94 R: 60.01289 S: 101.5
D: 27.09 E: 8 F: 0.65418 G: 0.96 R: 136.102934 S: 216.72
D: 12.91 E: 7 F: 0.62582 G: 0.94 R: 53.1620322 S: 90.37
D: 8.22 E: 6 F: 0.61644 G: 0.92 R: 27.97059514 S: 49.32
D: 7.07 E: 5 F: 0.61414 G: 0.9 R: 19.5388641 S: 35.35
D: 18.05 E: 8 F: 0.6361 G: 0.96 R: 88.1787264 S: 144.4
D: 15.45 E: 6 F: 0.6309 G: 0.92 R: 53.8056756 S: 92.7

[시트: 산출근거]
A: 과업인원 산출근거
B: 1. 안전점검등의 기준인원수 A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2025. 4. 22.)
B: 구 분 F: 규 격 T: 정밀안전진단 AB: 정밀안전점검 AJ: 정기안전점검
B: 용 역 F: 기준규격 M: 계산구분 T: 전 체 X: 외 업 AB: 전 체 AF: 외 업 AJ: 전 체 AN: 외 업
F: 콘크리트옹벽 N: 1개소 T: 64 X: 18 AB: 15 AF: 11 AJ: 6 AN: 4
C: 옹벽 F: 높이 10m,
F: 길이 200m,
F: 부지옹벽
B: 2. 시설물별 조정비
B: 구조형식별 조정 M: 규모별 조정 AE: 용도별 조정
B: 구조형식별 I: 조정비 M: 높이 R: 조정비 V: 길이 AA: 조정비 AE: 용도 AN: 조정비
B: 보강토, 석축 I: 0.8 M: 5m R: 0.90 V: 50m AA: 0.70 AE: 부지옹벽 AN: 1.0
B: 및 개비온 M: 10m R: 1.00 V: 100m AA: 0.80 AE: 도로, 철도 및 AN: 1.1 A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2025. 4. 22.)
M: 15m R: 1.15 V: 200m AA: 1.00 AE: 기타옹벽
B: 콘크리트 I: 1.0 M: 20m R: 1.30 V: 300m AA: 1.20 AE: 해안 및 수리시설 AN: 1.2
M: 25m R: 1.55 V: 500m AA: 1.60 AE: 옹벽
V: 1,000m AA: 2.50

[시트: 선택과업]
A: 선택과업 - GPR탐사
A: 1. GPR탐사 소요인원
A: 연 번 B: 명 칭 C: 연 장 D: 측선장 1km당 기준인원수 I: 보정계수 N: 소요인원수 R: 연 번 S: 명 칭 T: 연 장 U: 측정/분석 보정계수 V: 보고서 작성 보정 계수
D: 외 업 F: 내 업 I: 외 업 K: 내 업 N: 외 업 O: 내 업 P: 전 체
D: ①+③ E: ④ F: ② G: ⑤ H: ⑥ I: ①+③ J: ④ K: ② L: ⑤ M: ⑥ U: k=0.22+0.78L V: k=1+0.715(logL)
A: 1 B: 제1호 보강토옹벽 C: 0.3384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48 K: 1 L: 0.48 M: 0.66 N: 6.6 O: 9.7 P: 16.3 R: 1 S: 제1호 보강토옹벽 T: 0.3384 U: 0.48 V: 0.66
A: 2 B: 제6호 보강토옹벽 C: 0.4375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56 K: 1 L: 0.56 M: 0.74 N: 6.8 O: 10.6 P: 17.4 R: 2 S: 제6호 보강토옹벽 T: 0.4375 U: 0.56 V: 0.74
A: 3 B: A-1호 보강토옹벽 C: 0.35339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50 K: 1 L: 0.50 M: 0.68 N: 6.7 O: 9.9 P: 16.6 R: 1 S: A-1호 보강토옹벽 T: 0.35339 U: 0.50 V: 0.68
A: 4 B: B-1호 보강토옹벽 C: 0.65513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73 K: 1 L: 0.73 M: 0.87 N: 7.3 O: 12.5 P: 19.8 R: 2 S: B-1호 보강토옹벽 T: 0.65513 U: 0.73 V: 0.87
A: 5 B: C-1호 보강토옹벽
C-2호 보강토옹벽(상단) C: 0.15852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34 K: 1 L: 0.34 M: 0.43 N: 6.2 O: 7.6 P: 13.8 R: 3 S: C-1호 보강토옹벽
C-2호 보강토옹벽(상단) T: 0.15852 U: 0.34 V: 0.43
A: 6 B: C-3호 보강토옹벽 C: 0.19934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38 K: 1 L: 0.38 M: 0.50 N: 6.3 O: 8.2 P: 14.5 R: 4 S: C-3호 보강토옹벽 T: 0.19934 U: 0.38 V: 0.50
A: 7 B: C-4호 보강토옹벽 C: 0.14189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33 K: 1 L: 0.33 M: 0.39 N: 6.1 O: 7.4 P: 13.5 R: 4 S: C-4호 보강토옹벽 T: 0.14189 U: 0.33 V: 0.39
A: 8 B: H-1호 보강토옹벽 C: 0.15262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34 K: 1 L: 0.34 M: 0.42 N: 6.2 O: 7.6 P: 13.8 R: 5 S: H-1호 보강토옹벽 T: 0.15262 U: 0.34 V: 0.42
A: 9 B: I-1호 보강토옹벽 C: 0.28589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44 K: 1 L: 0.44 M: 0.61 N: 6.5 O: 9.2 P: 15.7 R: 6 S: I-1호 보강토옹벽 T: 0.28589 U: 0.44 V: 0.61
A: 10 B: I-2호 보강토옹벽(1구간) C: 0.31267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46 K: 1 L: 0.46 M: 0.64 N: 6.5 O: 9.4 P: 15.9 R: 7 S: I-2호 보강토옹벽(1구간) T: 0.31267 U: 0.46 V: 0.64
A: 11 B: I-2호 보강토옹벽(2구간) C: 0.37224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51 K: 1 L: 0.51 M: 0.69 N: 6.7 O: 10 P: 16.7 R: 8 S: I-2호 보강토옹벽(2구간) T: 0.37224 U: 0.51 V: 0.69
A: 12 B: J-1호 보강토옹벽 C: 0.10879 D: 5.2 E: 3 F: 3.3 G: 7.6 H: 4.2 I: 1 J: 0.30 K: 1 L: 0.30 M: 0.31 N: 6.1 O: 6.8 P: 12.9 R: 9 S: J-1호 보강토옹벽 T: 0.10879 U: 0.30 V: 0.31
A: 합 계 C: 3.51638 N: 78 O: 108.9 P: 186.9
A: 2. 구조해석 소요인원 C: 120 D: 인 E: (12개소 × 10인)

[시트: 용역대상지]
A: 용 역 대 상 지
A: 연 번 B: 명 칭 C: 단수 D: 연장(m) E: 높이(m) F: 구조형식 G: 준공년도 H: 종별 I: 위치 J: 용역수행
A: 1 B: 제1호 보강토옹벽 C: 1 D: 1.5 E: 2.9 F: 블럭식 옹벽 G: 2013년 H: 2종 I: 지곡면 무장리 1827 J: 정밀진단
D: 9.22 E: 3.5
D: 17.1 E: 4.1
D: 5.63 E: 4.5
D: 10.27 E: 5.1
D: 7.73 E: 5.7
D: 4.75 E: 5.9
D: 4 E: 6.1
D: 10.32 E: 6.3
D: 2.68 E: 6.5
D: 22.07 E: 6.9
D: 29.03 E: 7.1
D: 8.04 E: 6.9
D: 17.09 E: 6.7
D: 11.05 E: 6.5
D: 4 E: 6.3
D: 26.15 E: 6.5
D: 8.04 E: 6.3
D: 11.06 E: 6.1
D: 14.07 E: 5.9
D: 8.04 E: 5.7
D: 3.39 E: 5.5
D: 14.85 E: 4.5
D: 3.87 E: 3.9
D: 4.45 E: 3.7
D: 23 E: 2.9
D: 18.4 E: 2.1~9.9
D: 21 E: 10.3
D: 17.6 E: 0.9~10.3
A: 2 B: 제2호 보강토옹벽 C: 1 D: 3.15 E: 2.1 F: 블럭식 옹벽 G: 2013년 H: 기타 I: 지곡면 무장리 1827 J: 미해당
D: 16.2 E: 2.1~3.1
D: 20.4 E: 3.1~4.1
D: 20.5 E: 1.7~4.1
A: 3 B: 제3호 보강토옹벽 C: 1 D: 7.7 E: 2.5~6.3 F: 블럭식 옹벽 G: 2013년 H: 기타 I: 지곡면 무장리 1810 J: 미해당
D: 4.2 E: 6.3
D: 10.53 E: 2.5~6.3
A: 4 B: 제4호 보강토옹벽 C: 1 D: 14.1 E: 2.9~4.3 F: 블럭식 옹벽 G: 2013년 H: 기타 I: 지곡면 무장리 1810 J: 미해당
D: 15.4 E: 2.9~4.3
A: 5 B: 제5호 보강토옹벽 C: 1 D: 20 E: 3.1 F: 블럭식 옹벽 G: 2013년 H: 기타 I: 지곡면 무장리 1795 J: 미해당
D: 20 E: 2.9~3.1
D: 20 E: 2.9~6.3
D: 6.6 E: 6.3
A: 6 B: 제6호 보강토옹벽 C: 1 D: 2 E: 1.3~2.7 F: 블럭식 옹벽 G: 2013년 H: 2종 I: 지곡면 무장리 1810 J: 정밀진단
D: 20 E: 2.7~4.3
D: 20 E: 4.3~4.5
D: 20 E: 4.5~4.7
D: 20 E: 4.7~4.9
D: 20 E: 4.9
D: 20 E: 4.9~5.1
D: 20 E: 5.1~5.3
D: 167.1 E: 5.3
D: 21.6 E: 5.1~5.3
D: 106.8 E: 5.1
A: 7 B: A-1호 보강토옹벽 C: 1 D: 159.67 E: 8 F: 블럭식 옹벽 G: 2012년 H: 2종 I: 성연면 해성리 666 J: 정밀진단
D: 146.13 E: 7
D: 47.59 E: 6
A: 8 B: B-1호 보강토옹벽 C: 1 D: 17.68 E: 8 F: 블럭식 옹벽 G: 2012년 H: 2종 I: 성연면 해성리 675 J: 정밀진단
D: 62.39 E: 9
D: 13.2 E: 8
D: 8.2 E: 5
D: 21.04 E: 6
D: 4.77 E: 5
D: 45.23 E: 3
D: 7.66 E: 4
D: 11.31 E: 7
D: 38.76 E: 8
D: 9.7 E: 6
D: 57.19 E: 3
D: 17.7 E: 4
D: 11.2 E: 6
D: 30.54 E: 7
D: 58.56 E: 6
D: 60 E: 8
D: 14.36 E: 7
D: 45.64 E: 4
D: 60 E: 5
D: 6.46 E: 6
D: 40.97 E: 8
D: 12.57 E: 5
A: 9 B: C-1호 보강토옹벽
(~C-2호 상단) C: 1 D: 6.75 E: 3 F: 블럭식 옹벽 G: 2012년 H: 2종 I: 성연면 해성리 660 J: 정밀진단
D: 9.88 E: 5
D: 8.02 E: 6
D: 39.51 E: 9
D: 11.89 E: 8
A: 10 B: C-2호 보강토옹벽(하단) C: 1 D: 11.58 E: 4 F: 블럭식 옹벽 G: 2012년 H: 기타 I: 성연면 해성리 660 J: 미해당
D: 44.42 E: 5
A: 11 B: C-2호 보강토옹벽(상단)
(C-1호 ~) C: 1 D: 45.22 E: 7 F: 블럭식 옹벽 G: 2012년 H: 2종 I: 성연면 해성리 662 J: 정밀진단
D: 19.53 E: 5
D: 17.72 E: 3
A: 12 B: C-3호 보강토옹벽 C: 1 D: 19.48 E: 6 F: 블럭식옹벽 G: 2012년 H: 2종 I: 성연면 해성리 665 J: 정밀진단
D: 20 E: 5
D: 99.24 E: 6
D: 40.85 E: 5
D: 19.77 E: 4
A: 13 B: C-4호 보강토옹벽 C: 1 D: 15 E: 3 F: 블럭식옹벽 G: 2012년 H: 3종 I: 성연면 해성리 618 J: 정밀진단
D: 20 E: 4
D: 16.82 E: 5
D: 13.18 E: 6
D: 50 E: 5
D: 26.89 E: 3
A: 14 B: F-1호 보강토옹벽 C: 1 D: 95.28 E: 5 F: 블럭식옹벽 G: 2012년 H: 기타 I: 성연면 해성리 669 J: 미대상
A: 15 B: H-1호 보강토옹벽 C: 1 D: 72.62 E: 7 F: 블럭식옹벽 G: 2012년 H: 2종 I: 성연면 해성리 673 J: 정밀진단
D: 40 E: 6
D: 40 E: 5
A: 16 B: I-1호 보강토옹벽 C: 1 D: 42.25 E: 6 F: 블럭식옹벽 G: 2012년 H: 2종 I: 성연면 해성리 676 J: 정밀진단
D: 21.1 E: 5
D: 58.65 E: 6
D: 17.64 E: 4
D: 45.87 E: 3
D: 26.81 E: 5
D: 20.77 E: 4
D: 20.34 E: 3
D: 32.46 E: 4
A: 17 B: I-2호 보강토옹벽(1구간) C: 1 D: 8.67 E: 7 F: 블럭식옹벽 G: 2012년 H: 2종 I: 성연면 해성리 658 J: 정밀진단
D: 109.59 E: 9
D: 21.44 E: 8
D: 80.84 E: 9
D: 20 E: 8
D: 20 E: 7
D: 15.52 E: 6
D: 24.48 E: 5
D: 12.13 E: 4
A: 18 B: I-2호 보강토옹벽(2구간) C: 1 D: 16 E: 4 F: 블럭식옹벽 G: 2012년 H: 2종 I: 성연면 해성리 657-1 J: 정밀진단
D: 40 E: 5
D: 40 E: 6
D: 40 E: 7
D: 60 E: 8
D: 176.24 E: 9
A: 19 B: J-1호 보강토옹벽 C: 1 D: 5.5 E: 4 F: 블럭식옹벽 G: 2012년 H: 2종 I: 성연면 해성리 678 J: 정밀진단
D: 14.5 E: 7
D: 27.09 E: 8
D: 12.91 E: 7
D: 8.22 E: 6
D: 7.07 E: 5
D: 18.05 E: 8
D: 15.45 E: 6
A: 20 B: J-2호 보강토옹벽 C: 1 D: 7.3 E: 4 F: 블럭식옹벽 G: 2012년 H: 기타 I: 성연면 해성리 678 J: 미대상
D: 39.02 E: 7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C: 1 F: 블럭식옹벽 H: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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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노임단가]
A: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H: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A: 구 분 B: 기계,설비 C: 전기 D: 정보통신 E: 건설 F: 환경 G: 원자력 H: 기타
A: 기술사 B: 474,467 C: 461,459 D: 455,331 E: 467,217 F: 456,237 G: 584,019 H: 447,658
A: 특급기술자 B: 401,407 C: 360,108 D: 343,079 E: 373,353 F: 362,012 G: 463,039 H: 357,676
A: 고급기술자 B: 335,379 C: 311,965 D: 315,288 E: 310,884 F: 323,993 G: 395,526 H: 301,863
A: 중급기술자 B: 300,463 C: 300,452 D: 283,343 E: 295,138 F: 272,129 G: 363,751 H: 261,545
A: 초급기술자 B: 263,602 C: 248,432 D: 249,574 E: 235,459 F: 246,584 G: 297,437 H: 229,278
A: 고급숙련기술자 B: 309,271 C: 301,459 D: 273,034 E: 281,075 F: 267,856 G: 360,090 H: 289,195
A: 중급숙련기술자 B: 241,305 C: 246,556 D: 234,317 E: 250,087 F: 222,995 G: 350,319 H: 226,344
A: 초급숙련기술자 B: 217,582 C: 209,640 D: 198,751 E: 218,142 F: 192,381 G: 226,251 H: 194,317

[시트: 용역손해배상보험료]
A: ▣ 별첨#2 용역손해배상보험료
A: ■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1. 용역손해배상보험 요율(기본 및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558 C: 0.09 D: 0.54 E: 0.087 F: 0.524 G: 0.084 H: 0.507 I: 0.082 J: 0.491 K: 0.078 L: 3
A: 공항건설공사 B: 0.631 C: 0.1 D: 0.613 E: 0.099 F: 0.594 G: 0.096 H: 0.575 I: 0.093 J: 0.555 K: 0.09 L: 5
A: 댐축조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5
A: 도로공사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 L: 3
A: 간척공사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 K: 0.081 L: 5
A: 항만공사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 K: 0.081 L: 5
A: 철도공사 B: 0.446 C: 0.072 D: 0.433 E: 0.069 F: 0.419 G: 0.067 H: 0.406 I: 0.066 J: 0.393 K: 0.063 L: 3
A: 지하철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터널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596 C: 0.096 D: 0.576 E: 0.093 F: 0.56 G: 0.09 H: 0.54 I: 0.087 J: 0.524 K: 0.084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772 C: 0.124 D: 0.749 E: 0.119 F: 0.725 G: 0.116 H: 0.703 I: 0.112 J: 0.679 K: 0.10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652 C: 0.104 D: 0.633 E: 0.1 F: 0.613 G: 0.099 H: 0.594 I: 0.096 J: 0.573 K: 0.093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048 L: 3
A: 전시시설공사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48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401 C: 0.064 D: 0.39 E: 0.061 F: 0.378 G: 0.06 H: 0.366 I: 0.06 J: 0.354 K: 0.058 L: 3
A: 송전공사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 J: 0.366 K: 0.06 L: 2
A: 변전공사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 J: 0.366 K: 0.06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431 C: 0.069 D: 0.418 E: 0.067 F: 0.406 G: 0.066 H: 0.393 I: 0.063 J: 0.379 K: 0.06 L: 3
A: 평균 B: 0.547 C: 0.088 D: 0.531 E: 0.085 F: 0.515 G: 0.083 H: 0.499 I: 0.080 J: 0.482 K: 0.097 L: 3.136
A: 2. 용역손해배상보험 산정
A: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2017. 4. 11., 일부개정]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A: 4. 요율표상의 금액별 요율은 구간요율임.
A: 5. 동일 설계건에 대해 여러 가지 공사가 복합된 경우는 공사금액대비로 용역금액을 나누어 각각의 공종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후 더해서 산출함.
A: 6. 수수료 산정 (공사기간 2년으로 산정 : 표준공사일수)
A: 적용 용역금액 : B: -
A: 5억원 이하 : B: 0×(0.501%+0.081%×0/365) = E: -
A: 계 E: -
A: 적용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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