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hwp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제R26BK01735845-000호
ㆍ공
고
명 :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09/23 10:00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박은숙(☎ 02-3150-0739)
○ 수요기관 연락처(규격문의) :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신봉석(☎ 02-3150-1906)
경 찰 청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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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관리번호 : 2026091612395092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수
량 : 1식
○ 분할납품 : 불가 ○ 납품기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따름
○ 추정가격 : 55,000,000원【추정가격 : 50,000,000원(부가세별도)】
○ 계약건명 :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
○ 공동계약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공고 시 첨부된 규격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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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 2026/09/23 11:00
○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9/21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3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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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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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박은숙(☎ 02-3150-0739)
○ 우)03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이 아님)
*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후 경찰청에서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2.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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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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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 본 구매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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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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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계약관
===== 공고서.pdf =====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
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전화번호 : 182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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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찰공고번호 : 제R26BK01735845-000호
ㆍ공
고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명 :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09/23 10:00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
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
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박은숙(☎ 02-3150-0739)
○ 수요기관 연락처(규격문의) :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신봉석(☎ 02-3150-1906)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경 찰 청 ,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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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관리번호
○ 수요기관 경찰청
○ 계약방법 수의 총액 소액 견적입찰
○ 품 명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수 량 식
○ 분할납품 불가
○ 납품기한 계약 후 일 이내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추정가격
원【추정가격
원 부가세별도 】
○ 계약건명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
○ 공동계약 불허
: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091612395092 :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50 : : 55,000,000 : 50,000,000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공고 시 첨부된 규격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 견적서제출 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2026/09/23
11:00 : : : 2026/09/21 10:00 : 2026/09/23 10:00 ( )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
. 27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나
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
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
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3-1. 제출서류
--------------------------------------------------------------------------------------------------------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 박은숙(☎ 02-3150-0739)
○ 우)03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원본대조필이 아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후 경찰청에서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2. 참가자격등록 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
:
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예정가격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 2% 범위)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http://www.g2b.go.kr)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로 042-472-2297) 에 공개합니다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4
, 5 ,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4
4 9 5
5.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
◐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
◐ 본 구매건은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
88% 88%) )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1
--------------------------------------------------------------------------------------------------------
( ·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1. ,
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
5 3 , 27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1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
2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 *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계약관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용역 주관기관 경 찰 청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경비국 대테러위기관리과 담당 신봉석 02-3150-1906 [email protected] 조승현 02-3150-050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추진근거 1 4. 대상과제 2 5. 감리실시 방안 3 6. 과업유의사항 3 Ⅱ. 감리 요구사항 1. 감리구성 및 추진방향 5 2. 수행 범위 및 기본 요구사항 7 3. 상세 요구사항 11 Ⅲ. 과업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35 2. 유의 및 기타사항 36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사업기간 : 계약 후 5개월 이내(조기완료 가능)
사업금액 : 55,000,000원(부가세 포함)
감리방법 : 단계 감리 (설계/종료단계) 2. 사업 목적
감리대상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3. 추진 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대상 과제
◦ 해수부 e-Navigation의 경찰청 보안망 연계를 위한 S/W 개발 설치
- e-Navigation 및 모바일(바다내비앱) 데이터 연계/수집/분석 SW 개발
- e-Navigation 정보(원천정보 출처 해수부 e-Nav 중앙운영센터)를 수신하는 해수부 GICOMS 시스템과 경찰청 해안경계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e-Navigation 정보 수신
◦ 해안경계시스템 기능개선
- e-Navigation 정보 추가 연계에 따른 기존 해안경계관제시스템 구조 변경(3개소)
- 기존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응용 S/W 개선 및 기능 추가
1) 해안경계 모니터링 단말기(e-Navigation, 바다내비앱, VHF-DSC, AIS, V-Pass) 선박 상세정보 표출 및 과거 항적 조회
2) e-Navigation 정보연계를 위한 기존 S/W 개선
3) e-Navigation 정보저장 및 조회를 위한 DB 구조 변경
5. 감리 실시 방안
감리 범위 :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감리 방법 : 설계 및 종료단계 감리 수행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기준 상의 투입공수 (MD) 최소 감리 기간* (일) 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경찰청 - X ○ ○ 62 5
감리 횟수 : 최소 현장 감리 5일 이상 실시
사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 감리에 소요되는 최소 감리 기간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감리 구분 감리 대상 시기 적정투입 공수 최소감리기간 (일) 정기 감리 설계단계 감리대상 사업 일정에 맞추어 25 M/D 5 종료단계 감리대상 사업 일정에 맞추어
(본 사업 준공기한
이내 완료)
37 M/D 5
※ 감리 수행기간, 시기 및 장소, 감리원 배치 등은 협의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6. 과업 유의 사항 < 공통 사항 >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단계감리의 최소감리기간은 사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 감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에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자체 판단에 의해 상주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세부 특이사항에 상주감리 요구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상주감리 제안 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Ⅱ 감리 요구사항 1. 감리 구성 및 추진 방향 1) 감리 구성 단계 감리 실시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의 감리인력 배치기준,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설정하여 영역별 전문인력 위주의 감리원 편성
감리 횟수 : 최소 현장 감리 5일 이상 실시
- 5일은 사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 감리에 소요되는 최소 감리 기간(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감리 추진방향
(최종감리) 감리대상 사업 검사 전까지 과업내용 이행 여부 점검
- 세부검사 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를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본 사업 추진과정상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추진방향 제시 등 감리대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감리 추진
공공기관 등 유사기관 감리실적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감리 실적을 보유한 감리원을 투입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감리 수행
감리 수행 시, 문제점 지적 위주가 아닌 컨설팅 개념의 감리 수행, 감리 결과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감리 및 지원 수행
3) 감리 중점 점검 사항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사업관리, 품질보증, 응용SW개발, DB표준화·설계·품질,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감리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구축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DB품질, AI 관련 등을 포함하고 감리 대상 사업 특성에 맞춰 시스템 성능, 시큐어코딩 등 점검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의 확인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서 정해진 사항 확인
4) 표준공수 : 62 MD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고,「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한 일정 및 공수 제안 가능함
표준 공수 : 사전조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포함한 현장 감리기준이며 단순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표준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감리시기와 현장감리기간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해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2. 수행 범위 및 기본 요구사항
1) 수행범위 : 감리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과업전반
※ 세부내용은 “해안경계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2) 기본 요구사항 가. 공통 분야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감리대상 사업 대상 각종 관련법·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의 확인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나.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 계약이행 여부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거 모든 활동 및 산출물이 제시된 사항 준수 여부
범위 및 일정 관리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프로젝트 범위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관리 문서화 여부
-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여부 등
위험 관리
- 기술, 일정, 비용 등의 위험 식별 및 문서화 여부
- 위험 관리 계획 수립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형상항목과 버전 식별을 위한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형상항목에 대한 변경 등 체계적인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 보증 수행의 적정성
- 개발방법론 및 프로젝트 표준 준수 및 절차·산출물 관리 및 적정성
3) 일반 사항
감리사업자는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및「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등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그 밖의 관련 법령을 따른다.
4) 감리결과 검수 요청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별도 폴더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5) 산출물
본 과업과 관련된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 및 제안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함. 단, 발주기관 인력이 제작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모든 권리가 있으며, 사전 승낙없이 원본 또는 개작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 하거나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발주기관은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보안사항 등
감리사업자는 감리계획서 제출시 감리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반․출입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대해 발주기관이 규정하는 관리계획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세부 이행사항 등을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함
감리사업자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가짐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사업자가 가짐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발주기관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며, 제한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름
7) 기타 사항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용역 수행 중 감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감리사업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감리 수행 중에는 감리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리사업자는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 감리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감리 사업자,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감리 과업범위에는 감리 제안요청서, 감리대상 사업 과업기술서,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등 검토결과 요청사항을 포함함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감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기된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 구 사항수
정보시스템 감리–ADR
(Audit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 등에 대한 요구사항
2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27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 투입인력 요구사항 ADR-003 사업관리 분야 점검 ADR-004 응용시스템 분야 점검 ADR-005 데이터베이스 분야 점검 ADR-006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점검 ADR-007 각종 법률 및 지침,규정 준수 점검 ADR-008
시스템 및 데이터 표준화 준수 여부 확인 검토
ADR-009 설계 변경 및 표준준수 확인검토 ADR-010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11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12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13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ADR-014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15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16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17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8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9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20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21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22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제약사항(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보안관리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2 EA정보 현행화 지원 PMR-003 감리수행 전체에 대한 최종 종료보고회 개최 다. 요구사항 상세 1)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사업총괄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감리 경력이 1년 이상인 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총괄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여야 함.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한 기술자문을 수행하여야 함.(필요시)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하여야 함.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점검 방안 및 결과) 요구사항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수행조직구성 상세 설명 정의
감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투입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서 재직한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써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시스템 감리 실적을 보유한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체 인력투입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내역 제시
산출정보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요구사항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분야 점검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분야 점검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분야 점검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감리대상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확인
○ 사업관리 분야 점검 방안 수립 ○ 사업관리 분야 점검 항목
- 사업관리, 품질보증, 응용SW개발, DB표준화·설계·품질,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감리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구축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DB품질, AI 등을 포함하고 감리 대상 사업 특성에 맞춰 시스템 성능, 시큐어코딩 등 점검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점검 방안 및 결과) 요구사항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 응용시스템 분야 점검 요구사항 분류 응용시스템 분야 점검 상세 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분야 점검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응용시스템 분야 점검 방안 수립 ○ 응용시스템 분야 점검 항목 -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의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설치 확인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및 구현, 코드개발 적정성 및 준수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절성 - 업무 분석 및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점검 방안 및 결과) 요구사항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분야 점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베이스 분야 점검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분야 점검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분야 점검 방안 수립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방안과 결과의 적정성
- 기존 데이터 전환 및 이행의 적정성과 충분성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성능개선 활동의 적정성
- DB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점검 방안 및 결과) 요구사항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점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점검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점검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점검 방안 수립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점검 항목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 시스템 업무 특성 수용 여부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아키텍처 여부 - 시스템 장애 복구 기능의 적정성 - 시험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의 적정성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점검 방안 및 결과) 요구사항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 각종 법률 및 지침,규정 준수 점검 요구사항 분류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상세 설명 정의 지침 준주 여부 점검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지침 준수 여부 분야 점검 항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단계별 감리중점 사항 점검 및 개선방향 제시
- 보안약점 진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점검 방안 및 결과) 요구사항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
시스템 및 데이터 표준화 준수 여부 확인 검토
요구사항 분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준수여부 확인 검토 상세 설명 정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준수여부 확인 검토 세부 내용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연동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방안의 적절성
○ 웹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의 준수여부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 설계 변경 및 표준준수 확인검토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및 표준준수 등 확인 검토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및 표준준수 등 확인 검토
세부 내용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전체 연동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검토 ○ 시스템 장애 추측 시나리오와 대책 강구
○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지시 및 확인
○ 감리중점검토 및 상세점검항목은 감리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 감리 중점 검토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시 사업 진척 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사업자는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감리과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내역, 일정계획, 수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발주부서의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여야 함.
- 감리 사업에 적용할 감리 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방법론에 따른 감리 수행계획을 제시
- 사업범위 및 세부추진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수행방안 제시
- 대상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감리 수행역할 제시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조치중 또는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
○ 감리계획서 작성 시에는 예비조사를 통한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확인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감리 발주부서의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여야 함.
○ 감리사업자는 해당 과제의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
-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5일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해야 함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발주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요구사항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사업자는 발주기관, 감리대상 사업자(피감리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감리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을 설명하고, 감리대상 사업자로부터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피감리기관과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피감리기관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등 협의
○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기간 동안 감리원은 업무일과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그 밖의 일정 등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감리사업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사업자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사업자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 ADR-014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사업자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고, 개최일자는 사업검수일정을 고려하여 정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사업자는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수정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ADR-015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사업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2부
-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감리수행결과보고서 2부를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ADR-016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시정조치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준용
산출정보 ○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요구사항번호 ADR-017 요구사항 명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 사업단계별, 추진일정별 인력투입계획, 역할, 투입공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투입계획에 명시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최소 2주 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함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또는 자문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감리계획서에 따라 감리원들은 현장감리기간 동안 현장에서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발주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감리활동 지체, 감리지식 부족 등 감리 사업 수행상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 감리원 변경 신청서
요구사항번호 ADR-018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법인은 감리과업에 대해 감리 발주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 발주부서는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감리용역 종료 및 대상사업 준공 완료 시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용역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 추진되었을 경우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감리 발주부서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ADR-019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하여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하여야 함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ADR-020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사업관리, 품질보증, 응용SW개발, DB표준화·설계·품질,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등 감리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구축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
○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의 확인
○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등 관련 규정 및 가이드에서 정하는 사항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함.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ADR-021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감리주체는 본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지원해야 함
o 감리수행 시 산출물 제출 목록 및 제출방법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 하여야 함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사업자
주관
기관
계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1부 감리업무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 1부 1부 현장 감리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1부 1부 2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2부 2부 (CD 2장)
4부
(CD
2장)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1부 1부 2부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각종 보고서는 감리수행가이드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수행가이드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산출정보 산출물 및 산출물 목록 요구사항번호 ADR-022 요구사항 명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감리 발주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무 여부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산출정보 2)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시한 세부 지침 및 서식을 참조하여 수행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등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적용
○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 감리 관련 법제도의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준수
○ 사업수행 시 장비(H/W, S/W 등), 기술, 콘텐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준수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산 및 사업장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보안서약서 제출
- 업체 대표자, 사업 책임자, 사업 참여자별 직무에 해당하는 보안서약서 친필 서명을 포함하여 제출
○ 문서보안 등
- 문서 및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등에 대비한 주기적 백업
- 사업추진 목적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등은 사업완료와 함께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네트워크 등의 정보시스템 구성도, 개인정보 등의 정보 누출 금지
- 사업 산출물 등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는 한 제공, 대여, 열람금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을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감리 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제출하여야 함.
- 관리대상 산출물을 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도 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각 감리 단계별로 작성하고,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감리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EA정보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EA정보 현행화 지원 세부 내용
○ 범정부 EA포탈(GEAP) 정보 등록 및 현행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감리수행 전체에 대한 최종 종료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수행 전체에 대한 최종 종료보고회에 관련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감리가 모두 완료된 후 전체 감리용역에 대한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종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에는 전체 감리용역에 대한 개선권고 및 조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Ⅲ 과업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사항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및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801016990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대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계약을 불허함
2. 유의 및 기타사항
❍ 본 사업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감리기준 및 감리원 고시와 상이한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함
❍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보안)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경찰청)이 소유함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보안유지
- 사업수행사(감리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관련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사업수행사(감리사업자)는 감리계약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주관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사가 책임을 짐
- 주관기관은 감리인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감리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과업 수행 시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이 사전 승인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