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7148]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2억원 입찰일시: 2026-10-13 0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697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6970).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36970

용
역
명 :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5.<hp:markpenEnd/> 11:00

수 요 기 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6970
1.2.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1.3. 용 역 명 :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 용역현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906,961,000원(추정가격 824,510,000원 + 부가가치세 82,451,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70%, ② 건축 : 20%, ③ 전기 : 5%, ④ 통신 :2.5%

⑤ 소방 : 2.5%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부실벌점으로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PQ 심사) 부실벌점 항목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hp:markpenBegin color="#FFFFFF"/>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와 환경부문(폐기물처리<hp:markpenBegin color="#FFFFFF"/> 분야<hp:markpenEnd/>)와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와 환경부문(폐기물처리<hp:markpenBegin color="#FFFFFF"/> 분야<hp:markpenEnd/>)와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 건축사로 등록한 자

③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 18:00<hp:markpenEnd/>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축제외)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26.06)”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재활용선별시설),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 다만, 폐기물처리 분야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재활용선별시설),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변경, 보완, 수정 등의 부분용역은 제외)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여부
자격
PQ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사업책임기술인
건설기계 또는일반기계
1
평가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건설기계 또는일반기계
1
평가
평가

폐기물처리
1
평가
평가

토질·지질
1
비평가
비평가

토목구조
1
비평가
비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건설기계 또는일반기계
1
평가
-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평가용)”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이행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평가,비평가)의 배치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은 분담이행업체에 소속된 기술인으로 배치해야하며, 타 업체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 시 관련규정에 따라 결격처리 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hp:markpenBegin color="#FFFFFF"/>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게시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4.3.6.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markpenEnd/>[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의하여 평가<hp:markpenEnd/>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6.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hp:markpenEnd/> 실무기술인으<hp:markpenBegin color="#FFFFFF"/>로 참여<hp:markpenEnd/>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6.3. 업무중첩도는 <hp:markpenEnd/>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6.4. <hp:markpenEnd/>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아래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2026년 달성군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 용역
  •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④,⑤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hp:lineBreak/>(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14.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00:00 ~ 2026. 10.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당(전화 053-668-269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타 용역
잔여과업기간
(C-A+1)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비 고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19.09.02.
18.06.30.
19.11.29.
89일
해당 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9.09.02.
18.06.30.
19.11.30.
9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9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 없음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축제외)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26.06)”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6970).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51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용

번 호 : R26DC00236970
역

명 :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15. 11:00

수 요 기 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6970
1.2.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1.3. 용 역 명 :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 용역현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906,961,000원(추정가격 824,510,000원 + 부가가치세 82,451,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
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70%, ② 건축 : 20%, ③ 전기 : 5%, ④ 통신 :2.5%
⑤ 소방 : 2.5%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 4 -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1 사업책임기술인,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3 분야별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

3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부실벌점으로 0.0683점 감점에 해당 시)
(PQ 심사) 부실벌점 항목을 감점하지 않은 점수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 5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와 환경부문
(폐기물처리 분야)와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와 환경부문
(폐기물처리 분야)와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소속 건축사로 등록한 자
③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 6 -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 18:00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축제외)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
(26.06)”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

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PQ
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
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
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 7 -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
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재활용

선별시설),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 다만, 폐기물처리 분야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
(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재활용선별시설), 가연성폐기물연료화
(SRF)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변경, 보완, 수정 등의 부분용역은 제외)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
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8 -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평가여부
적격심사

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PQ 건설기계 또는일반기계 1 평가 평가 건설기계 또는일반기계 1 평가 평가 폐기물처리 1 평가 평가 토질·지질 1 비평가 비평가 토목구조 1 비평가 비평가 건설기계 또는일반기계 1 평가 - 자격 (기술자경력)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평가용)”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
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이행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평가,비평가)의 배치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은 분담이행업체에
소속된 기술인으로 배치해야하며, 타 업체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 시 관련규정에 따라 결격처리 됩니다.

- 9 -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게시일시)
4.3.6.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6.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
(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6.3. 업 무 중 첩 도 는 조 달 청 계 약 자 료 와 건 설 엔 지 니 어 링 관 리 시 스 템
(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
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 가 서 제 출 시 관 련 수
탁 기 관 에 서 발 급 하 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
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 출 합 니 다 .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6.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아래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2026년 달성군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 용역
  •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 공동도급계약

- 10 -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
④,⑤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
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11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
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14.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 00:00 ~ 2026. 10.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2 -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당(전화 053-668-2693)

- 13 -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책임건설 상주기술인 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설계
기술지원기술인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사업책임 분야별 기술인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타 용역

(업무중첩도평가일)
(A)

잔여과업기간 업무중첩도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C-A+1) 평가여부 19.09.02. 18.06.30. 19.11.29. 89일 해당 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9.09.02. 18.06.30. 19.11.30. 9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9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 없음 비 고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 16 -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
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축제외)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
(26.06)”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
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
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낙찰예정자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7 -

===== 과업지시서(R26DC00236970).hwpx =====

달성군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7. [ 청 소 자 원 과 ]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2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 6. 용역감독 등 4 7. 자료요구∙질의 등 4 8. 계약상대자의 책임 4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5 10. 설계자문 등 5 11. 보안 및 비밀유지 6 12. 하도급 사항 6 13. 과업내용 변경 7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8 15. 용어의 해석 8 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8 17.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8 18. 적용규정 및 계획기준 9

19.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1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1. 기초자료 조사 13 2. 기본 및 실시설계 13 3. 기타 설계에 필요한 과업 22 4. 관련 인허가 26 5. 시설계획시 특화(고려)사항 27 제 3 장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목록 1. 성과품 작성 29 2. 성과품 제출목록 29 제 1 장 일반사항

달성군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달성군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달성군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처리하는 기존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선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효율저하 개선 등으로 시설규모 개선 및 확충 필요

나.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공정을 갖춘 재활용선별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 본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율 높여 생활폐기물의 매립/소각시설의 반입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용량 및 운영관리 여건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립 및 소각에 앞서 자원 재활용률 극대화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위치도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718-2, 719, 720, 721, 1749-33번지 일원

나. 시설종류 :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선별시설)

다. 시설용량 : 40톤/일 라. 과업의 내용 1) 기초자료 조사

2) 기본 및 실시설계 (기존 시설 철거 설계 포함)

3)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포함)

4) 폐기물성상조사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지반조사 별도 발주예정

5) 관련 인허가 6) 조감도(1컷), 투시도(1컷)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가) 근무자의 편의시설(탈의실, 휴게실) 계획하고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계획의 수립

나) 분진 등 대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 및 환기 계획

다) 건설사업관리비(감독권한대행) 비용의 적정 금액 산출

※ 비상주 인원을 확대하여 예산 절감 노력하여야 함

라) 예산을 초과하는 설계가 되지 않도록 최신 물가 및 자재비 반영

※ 설계도서의 작성은 이 과업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종의 개별법에 따른 작성기준을 준용한다.

마.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관계기간 인·허가 협의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바. 예정공정표

※ 설계안전보건대장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일정 수행 시 포함하여 시행

※ 관련 인허가 :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건축 심의 등) 등

공
정

구
분

추 진 일 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 기초자료조사 2. 기 수행한 타당성조사 검토 3. 폐기물 성상조사 4. 토질조사 5. 기본 및 실시설계 6. 관련 인허가

주) 착수신고서 제출시 구체적인 추진일정 계획 수립필요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계획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용역 수행자의 교체 마.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바. 하도급 사항

사.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기술용역 예정공정표 라) 계약 내역서

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 계획 및 성과품 제출계획서

2) 세부 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3) 과업수행조직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다) 성과품 작성시 라) 준공시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 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

마.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하며, 그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설계자문 등

가.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필요시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2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12.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바.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마’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마’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아.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카. 본 용역에 포함된 건축 설계, 건축 인허가, 건축물 철거 계획 등 건축 관련 분야의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자(또는 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가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건축사법 등)에 의거 하여 적격한 건축사사무소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 절차 시 해당 업체의 면허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빙하여 발주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득하여야 한다.

13. 과업내용 변경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17.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적용규정 및 계획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도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7)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국토교통부)

8)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9)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10)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1)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2) 도로포장 구조 설계(국토교통부)

13)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4)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1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6)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7)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8)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9)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20)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21)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4) 환경정책기본법 5) 물환경보전법 6) 하수도법 7) 대기환경보전법 8) 악취방지법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0) 소음진동관리법 11) 폐기물관리법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건축법 14) 건축물 관리법 15) 소방기본법 16) 전력기술관리법

17) 전기사업법(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포함)

18) 전기공사업법 19) 전기통신기본법 20) 전기통신사업법 21) 정보통신공사업법 22) 주차장법 2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4) 건설산업기본법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6)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7) 행정절차 등 제반법규 28) 환경관련 조례 29) 도시계획법령 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1) 도시가스사업법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33) 산업안전보건법

3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3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7) 위험물안전관리법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0)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4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42) 자원순환기본법

43)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등

라.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9.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4)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1. 기초자료 조사

계획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 등 조사현황은 설계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현황 2) 지형·지세 현황, 기상현황

3) 토지이용현황, 인구현황, 환경기초시설현황, 기타 설계에 필요한 일반 현황조사 등

2. 기본 및 실시설계 2.1. 기본설계 가.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지침) 검토 나. 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및 방향 설정

기 수행 완료한 타당성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에 대한 검증 및 설계반영사항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없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추진 시 계획 내용과 상이한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 성상별 발생량 및 발생비율 현황 및 전망, 시설규모 검토

2) 대상 처리시설의 처리방향 및 개선방향의 검토

3) 재활용선별시설 시스템의 공정구성방안 검토

4) 재정계획 검토 다. 재활용품 발생량 및 시설용량 확인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현황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관리계획 현황

3) 기존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4) 기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수행한 내용 참고하여 재활용품 발생량 및 규모 검토

5) 재활용품 품목별 발생특성 분석

6) 재활용품의 종류, 특성, 매각방안 등 고려한 처리대상 품목 결정

7) 도시여건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 추가 필요량 여건 검토 및 시설용량 반영여부 판단(단, 현재 운영현황 및 지자체 폐기물처리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용량 반영여부 결정)

라. 유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조사

1) 유사시설 설치·운영현황 및 상위기관 설치·운영실태 평가결과 등을 검토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문제점(개선점) 등 도출

2) 유사시설 문제점(개선점), 벤치마킹 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 반영

마. 설계기준

1) 물질흐름도 작성,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구성하는 단위설비(컨베이어, 파쇄기, 선별기 등)의 선별율, 회수율 이송량 등, 설비별 부하율 등 고려한 설계기준 계획

2) 각 시설물(설비)별 설계기준은 기존 운영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 발생/처리/선별현황, 시설 회수효율, 성상분석 검토자료, 유사시설 설계기준 및 관련 시설의 자료,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 및 결정

3)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고려한 설계기준 마련필요

바. 단위공정별 기본설계

1) 처리공정은 효율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용역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 선정

2) 선정된 재활용 회수대상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선별, 자력선별, 풍력선별, 입도선별, 광학선별 등의 선별공정 적용성 검토

3) 재활용 선별기술을 기반으로 최적의 처리공정의 비교·검토, 적용성이 우수한 최적 설비 구성

4) 환경오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고, 잔재물(부산물)이 최소화 발생될 수 있는 설비계획 및 운영방안 검토

5) 기계 및 공정분야,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소방분야, 통신분야 등의 시설물별 기능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인 평가를 통해 주처리시설, 유지관리설비, 기타 부대시설 등의 단위공정 및 단위조작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

사. 시설물의 배치

1) 건축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계배치 시 문제없도록 하여야 함

2) 설비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비 절감, 운전·유지보수의 편이성, 시설운영에 따른 소음, 악취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시설배치 계획 수립

3) 선별품에 대한 저장공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배치

4) 작업 근로자 업무효율 고려한 동선계획 수립

아. 진입도로 및 동선계획

1) 기존 시설 운영 시 진출입하는 차량 소통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 가능하도록 동선계획 수립

2) 선별‧압축 재활용품의 저장공간, 재활용 선별동 등 주변시설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동선계획 수립

3) 예정된 부지 및 구조물 등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부지면적 확보방안 등 고려한 설계 계획 필요

자. 기존 시설 활용 및 철거계획 검토

1) 기존 시설에서 운전 중인 기계설비 등 이설 활용가능 설비 검토

2) 기존 시설 설비, 건축물 등 철거계획 마련

※ 부지가 협소하고 제한적인 건축면적이 예상되므로 제한된 공간에 선별설비 배치 및 향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배치계획이 운영 시 불합리한 사항이 예상될 경우 용역감독관과 협의토록 하고, 운영상 문제없도록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함

※ 기존 부대시설, 유틸리티 등 활용 시 노후화, 부식, 마모 등에 의한 교체 필요 사항 등을 검토하여 향후 시설운전에 문제없도록 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함

2.2.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자재구매 포함)에는 토목, 건축, 기계, 소방, 건축설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ㆍ계측제어, 소방, 정보통신은 분리토록 한다.

2)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3)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성상조사, 지형현황측량(별도), 지반조사(별도), 기본계획, 기본설계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시방서, 설계기준,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최근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표준시장단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7) 본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소방, 건축설비, 조경 및 전기․계측제어 등 고도의 복합공사이므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8) 시설배치는 작업동선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나. 과업의 세부내용

1)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주기기의 제반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설계 보고서 및 관련도면 작성, 각종 계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기타 자료 작성 등 세부계획 및 설계 업무를 수행

2)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에 따라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건축, 토목, 조경, 소방, 통신공사 등 세부설계 수행

3) 설계보고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용역감독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계약심사, 자문회의, 공사발주 등을 고려하여 성과품 구성

4) 처리방법은 처리의 안정성이 높으며 주위 환경에 영향이 적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안으로 설계

5)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먼지 및 일부공간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에 대한 대책 설계반영

6) 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의 기능별 소요인력, 업무분담의 내용을 제시한다.

7) 재활용 후 발생되는 잔재물의 처리비용이 운영 단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예측과 효율적 처리대책 강구

8) 기존 수요업체 및 협회 등과 운송 규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별ㆍ분리된 재활용품 처리 등에 대하여 안정적 처리(매각 등)방안 제시

9) 주변 시설물 이용 차량 및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재활용품 수거운반차량의 센터 반입시간 등에 대한 검토

10) 관급자재 분리 심의 및 중소기업자재 관련 심의 등 관련자료 등을 작성, 개별법 절차에 따라 각종 인․허가 서류를 작성 제출

다. 설계 보고서 주요 작성 내용 1) 기계 및 공정운영 분야

  • 설계기준(생활자원회수센터 설계기준, 환경오염방지 설계기준 등)
  • 단위 공정별 설비계획, 환경오염 방지시설 계획

- 기기 배치계획(평면, 입면, 층별)

  • 선별품 보관 필요공간 면적, 용량, 저장일수 검토

2)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

  • 수전설비, 배전설비, 예비전원 설비, 동력설비, 접지 및 낙뢰보호 설비계획 등
  • 건축전기 설비, 정보통신 설비, 소방설비 계획 등
  • 계측제어설비(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제어반, CCTV, 현장계측기기 등) 계획 등

3) 건축분야

  • 건축동별 개요, 종합배치 및 동선계획, 건축세부계획(평면, 입면, 층별)
  • 자재계획(마감재 등)(필요시), 건축구조계획 등

4) 건축설비 분야 (소방설비 분야 포함)

  • 온도조건 검토, 부하계산 설계기준, 건축설비시스템 계획, 환기계획, 열원설비계획, 위생설비계획, 소방설비계획, 실별 설비계획 등

5) 토목분야

  • 현황측량, 지반조사(*별도발주예정) 및 설계반영
  • 부지조성계획, 토공 및 토사처리계획, 구조물 굴착계획, 구조물 기초계획, 포장계획, 우수배제계획, 우수처리계획, 상수공급계획

6) 조경분야(해당시)

  • 기존 시설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종합계획도, 식재계획, 시설물 및 포장계획, 유지관리계획 등

7) 기타

  • 재정계획(사업비 산정, 재원조달 방안 및 연차별 계획)
  • 운영관리계획,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비 산정, 잔재물 예상량 및 처리방안

- 선별 재활용품 매각방안 - 공사 예정공정표, 시운전 및 교육훈련계획

  • 기존 기계설비 철거 및 선별품 적치동 보강계획

라. 설계도면 작성 내용

※설계안전 보건대장 보고서에 반영된 도면을 목록화하여 관련분야에 반영하여야 함

1) 기계 분야

  • 전체시설배치 및 차량동선계획, 유틸리티 계획도, 처리흐름도, 처리공정도, 물질수지도
  • 계통도, 배치도(평면, 횡단, 종단면도), 냉·난방설비 평면도, 기초도, 조립도 등

2)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전기소방, 통신 포함)

  • 단선결선도 및 상세도, 동력설비 케이블일람표, 배치도, 케이블트레이설비 평면/단면도, 동력설비 평면도, 접지 및 피뢰설비 평면/입면/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분전반 결선도, 전등설비 평면/단면도, 전열설비 평면/단면도
  • 계측제어시스템 구성도, 계통도, CCTV설비 계통/구성도,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단선결선도/상세도, 계측제어설비 평면도

- 정보통신설비 계통도/평면도

  •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평면도, 유도등설비 평면도 등

3) 건축분야

  • 건축개요, 건물 배치도, 구적도, 실내재료 마감표, 재료마감 상세도
  • 정면도, 우·좌측면도, 배면도, 평면도, 주단면도, 창호부호 위치도, 창호일람표, 부분확대평면도, 주단면 상세도, 부분단면 상세도, 기타 상세도, 철거계획평면도 등

4) 건축설비(기계)분야(소방기계 분야 포함)

  • 장비일람표, 배관 및 장비기초도, 냉·난방배관 평면도, 환기덕트 및 위생배관 계통/평면도, 관련설비 설치 상세도 등

5) 토목분야

  • 지적도, 현황측량도, 구적도, 토공계획평면도, 공사계획평면도
  • 부지 종평면도, 부지횡단면도, 배수유역도, 우수계획평면도, 우수관로종단면도, 오·폐수계획평면도, 맨홀상세도
  • 상수계획평면도, 옹벽전개도 및 상세도(필요시), 포장계획평면도, 부대시설계획평면도 등

6) 조경분야

  • 종합계획평면도, 수량총괄표, 조경구적도, 식재계획평면도, 시설 및 포장계획평면도, 기타 상세도 등

마. 시방서 작성 내용

1) 신규 재활용선별시설(기반시설 포함) 공사시방서, 철거시방서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2) 공통, 일반, 관급 등 항목별 구분하여 분야별 공통 시방서, 일반시방서, 특별 시방서, 기자재 제작 및 설치 시방서 등

바. 공사비내역서 작성 내용

1)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등

2)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가 정보지 2개사 이상 비교(단가 적용에 대한 사항은 용역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가격정보, 시중물가지, 견적 등 반영사항을 최종 결정함)

3) 품목별 동등용량이상의 제작경험이 있는 2개사 이상 견적으로 반영

4) 신규 재활용선별시설(기반시설 포함), 철거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5) 분야별 공사비 산출 내역서 외 안전관리비, 관급자재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련 법규, 기준에 맞도록 반영하도록 함

6) 시운전비 산출내역서 포함(시운전 계획내용에 맞추어 비용 산출)

사. 설계 계산서 1) 물질수지 및 기계용량 계산서

2) 동력설비 계산서, 계측제어설비 계산서, 건축전기 계산서, 접지 계산서, 조도계산서 등

3) 구조계산서

4) 냉·난방 부하계산서, 환기설비 계산서, 위생설비 계산서 등

2.3.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가. 일반사항

1)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건설업 발주기관 해당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안서 심의 -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안서 승인ㆍ반려

3)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수행자는 각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안전보건대장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검토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으로 한다. 나. 검토조직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조직은 발주기관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 검토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다. 과업의 내용 1) 안전보건대장 작성

가)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과업범위로 한다.

나) 안전보건대장의 검토 관련 사항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처 제공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내용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규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업무 범위

1)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2) 시공 간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여 설계의 안전 등 검토를 위한 사전 검토자료 준비

3)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

4)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안전 보건대장 작성을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마.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안전보건대장 업무는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안전 보건대장 작성 조직의 편성 등 검토대상 선정,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4)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워크숍을 통한 안전성 대상에 대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평가와 대안을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6)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최종안 작성 단계에서 설계안전 보건대장 작성 조직은 설계안전 보건대장에 따른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안 내용

설계안전 보건대장 작성 조직은 위험성 평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 발주기관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4. 설계의 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등 설계 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작성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나. 주요 과업 범위

1) 작성대상여부 검토 및 대상에 대한 안전성검토 수행

2) 설계안전검토 보고서 작성 및 관련기관 승인완료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성 검토 과업범위)

3) 심의에 대한 보완서류 작성 4) 설계안전성검토 및 보고서 작성 5)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나.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1) 대상사업 개요 (대상여부 검토 포함) 2)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3)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및 일정 4)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5)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6) 위험성 허용수준 기준 7)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과 관리주체 8)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9) 저감대책 평가표 및 저감대책 평가 항목과 기준

10) 위험성 평가표 요약 11) 잔존 위험요소

12)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반영된 경우)

13) 관련자료

14) 기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한 내용 등

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대상여부 검토, 관련 추진절차, 수행시기 검토내용, 수수료 비용 산출 등 검토서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수행이 불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해당비용을 정산하도록 함

3. 기타 설계에 필요한 과업 3.1. 폐기물 성상조사 가. 일반사항

1) 생활 폐기물의 질적 특성, 배출량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설계기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성상분석 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다.

2) 처리권역 또는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을 대상으로 대표지점에서 채취하여 분석하되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료채취 지점은 성상의 대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점을 검토하고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시료채취 지점을 선정한다. (샘플 2개 기준 2회 수행)

4) 시료채취 지점은 성상의 대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점을 검토하고 용역감독관과 협의하

구 분 내 용 비 고 수행일정

  • 폐기물 수거체계 일정 등 고려하여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성상조사 일정 마련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조사 대상

  • 시설 반입 대상 폐기물(재활용품) 및 잔재물

성상조사 보고서 포함사항

  • 성상조사 결과 데이터, 기상여건에 대한 기록 및 관련 증빙 사진
  • 샘플링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현황사진
  • 각 분석 항목별 분석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성상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서 및 서명 나. 세부 조사항목 및 샘플수 구 분 조사 여부 샘플수 비 고 겉보기 밀도 (혼합) ○ 2회×2샘플 겉보기 밀도 (품목별) ○ 2회×2샘플

종이류1, 유리병4, 캔류2, 플라스틱류 4, 잔재물1

물리적 조성 종이류 ○ 2회×2샘플 유리병류 백 색 ○ 2회×2샘플 녹 색 ○ 2회×2샘플 갈 색 ○ 2회×2샘플 잡 병 ○ 2회×2샘플 공 병 ○ 2회×2샘플 캔류 철 캔 ○ 2회×2샘플 알루미늄캔 ○ 2회×2샘플 합성수지류 필름/비닐류 ○ 2회×2샘플 스티로폼류 ○ 2회×2샘플 플라스틱류 PET ○ 2회×2샘플 PP ○ 2회×2샘플 PS ○ 2회×2샘플 PE ○ 2회×2샘플 기 타 - 2회×2샘플 고철류 ○ 2회×2샘플 기타 ○ 2회×2샘플 기존시설 재활용 잔재물 ○ 2회×2샘플 기존 시설 잔재물

주)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항목 변동 가능하며 사전에 발주기관과 조사항목 협의 필요

3.2. 공사비 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산출 기준

1) 철거공사비(인건비, 장비비 등)와 폐기물 처리비(운반비, 처리비)는 각각 구분하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건물의 현장 조사를 상세히 실시하여 철거 공정 및 성상별 폐기물 처리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단가는 달성군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단가 설계기준 결정안 및 관련 조례 등을 확인하여 적용하되, 운반 거리에 따른 운반비 포함 확인하여야 한다.

4) 기존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 조사(필요시 전문기관 용역 포함)를 실시하고, 석면 해체·제거 비용 및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산출하여 내역서에 반영한다.

4. 관련 인허가

가. 설치승인(신고)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건축인허가 및 기타 관련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작성

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사항과 사업대상지 중 1749-33번지(도로)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필요 인허가 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없도록 하여야 함

다. 건설심의, 건축 인허가 및 기타 관련 발주기관이 요규하는 서류 작성

라. 설계 VE, 설계안전성검토, 공사기간적정성검토 등의 심의수행

마. 계약상대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해체 허가 대상인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포함하여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득하여야한다.

2) 해체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참고)

-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 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대책 및 주변 보행자 안전 통로 확보 계획

-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계획 - 기타 관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바. 또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업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 설계 도서 작성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제반 책임은 관련 기술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또는 하도급사)가 진다.

사. 개별법 절차에 따라 해당되는 각종 인·허가 서류 제출 및 분야별 인증 절차 이행

5. 시설계획 시 특화(고려)사항

가. 타지자체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시 철캔류 등 재활용품 타공, 파쇄, 압축과정에서 폭발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스배출 장치, 화재진압장치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공정 구성 시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나. 자동선별설비, 기계적 설비 적용 시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해당설비 동작이 어려울 경우 대비하여 바이패스 라인 등 선별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공정구성에 반영

다. 재활용품 호퍼반입, 선별재활용품 이송 등에 필요한 적정 운전 장비를 검토하고, 하나의 기능을 위한 운전장비 계획이 아닌, 다양한 작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운전장비를 선정하고, 어태치먼트 등 옵션사항(로테이팅 포크, 힌지드버켓) 등을 고려하여야 함

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의 주가 되는 벨트컨베이어, 체인컨베이어 등은 재활용품 끼임 등에 대한 운전정지 발생시 전체 선별공정 정지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역컨베이어 설치 등으로 운영중심의 공정 고려

마. 선별공정 외 선별재활용품을 임시 보관·저장이 용이한 공간 계획을 마련하고 공간에 대한 오수 처리방안 등 고려

바. 선별 재활용품 매각 등 반출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여유 공간을 마련하고, 공간 계획시 압축물 등에 대한 하중을 고려하여 침하, 깨짐 현상 등 방지

사. 반입장 계획시 재활용품 반입, 운전장비 운영, 호퍼 투입 등을 고려하여 바닥보호용 철판 등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함

아. 선별 재활용품 슈트 반입후 임시 저장되는 공간에는 톤백, 저장박스 등 운영중 상황에 따라 변경 적용가능 하도록 톤백걸이세트, 저장박스 설치에 따른 슈트 간격 및 높이, 슬라이드게이트 등 구성

자. 선별원이 투입되는 곳에는 반복적인 소음 등으로 작업환경이 열약하고 작업자 질병을 야기하므로 작업공간에서의 소음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비 구성(예: 수선별실내 자력선별기 벨트 형강과 철캔이 부딪히는 소리, 재활용품과 호퍼 등 접촉에 의한 소음 등)

차. 투명페트 별도 반입 또는 혼합 반입 시 선별처리방안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필요

제 3 장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목록 1. 성과품 작성

가.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모든 성과품 인쇄는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에 대하여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모든 성과품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한다.

마. 성과품 제출되는 계산서 및 Raw Data는 계산여부 및 데이터 적용사항 등 전반적인 설계 Raw Data를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엑셀작성문서 연결경로 포함하여 제출]

바. 각종 심의/자문회의 보고자료, 기타 설계 설명자료 등의 작성은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성과품을 인쇄된 형태와 PC에서 직접사용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가. 성과품은 감독관이 검토한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출

나.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목록(원본 포함)은 다음과 같음

성과품명 수 량 규 격 비 고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10부 A4 2. 보고서 부록 10부 A4 성상조사 보고서,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등 3. 공사시방서 (분야별)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등 10부 A4 4. 설계 내역서 (분야별)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등 각 10부 A4

철거내역서, 폐기물처리내역, 일위대가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포함 5. 설계 계산서 10부 A4 6. 설계 도면 (분야별)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등 각 10부 A3 철거도면 포함 7. 조감도 (투시도 포함) 1식 - 전산파일 8. 가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자료 1식 - 해체계획서 작성 등 9. 성과품 저장파일 CD 3식 -

주) 각종 심의, 자문에 따른 제출 성과품 수량 포함

===== 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축제외)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26.01).xlsx =====

[시트: 제출요령]
A: (설계 등(건축설계 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 숙 지 사 항 >
A: PQ참여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4)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 후에 낙찰예정자만, 2~14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Q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본 엑셀파일(1~14)과 PDF파일(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인 배치표
A:
5. 경력사항(참여기술인)
A:
6. 교육훈련
A:
7. 전차실적
A:
8. 유사용역수행실적
A:
9. 업무정지
A:
10. 벌점
A:
11. 재정상태건실도 및 투자실적
A:
12. 건설기술개발실적
A:
13. 활용실적
A:
14. 업무중첩도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6.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등 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R26DC00000000 - 00
B: 용
역
명 : C: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B: 수 요
기 관 : C: 0000000000기관
B: 입 찰 공 고 일 : C: 1/1/26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 가 서 마 감 : C: 1/20/26
B: 입 찰
일 시 : C: 1/30/26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주식회사 0000000
B: 대 표 자 : C: 김조달 D: (인)
B: 주
소 :
B: 전화 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C: ㅇㅇㅇ G: 연락처: (사무실) I: 02-0000-0000
H: (핸드폰) I: 010-0000-0000
G: 제출일자 : I: 2/1/26

[시트: 2.자기평가서(용역비5억이상)]
A: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M: 02-0000-0000 P: (핸드폰) Q: 010-0000-0000
A: 참여기술인 [50] P: 유사용역실적
[15] R: 신용도
[10] U: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X: 업무
중첩도[10] Y: 가점 Z: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기술능력 L: 업무관리능력 M: 교육(1) N: 전차
(1) O: 합계 P: 금액(백만원) Q: 점수(15) R: 업무정지(7) S: 재정상태
(3) T: 벌점 U: 개발
실적(2) V: 투자
실적(10) W: 활용
실적(3) Y: 건설
기술인신규
고용률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6.00 J: 18.00 K: 1.00 L: 1.00 M: 1.00 N: 0.03 O: 49.03 P: - Q: 15.00 R: 7.00 S: 3.00 T: 0.00 U: 2.0 V: 0.0 W: 1.04 X: 10.0 Y: 0.4 Z: 87.47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4.00 G: 33 H: 4.00 I: 23 J: 5.00 K: 1.00 L: 1.00 M: 1.00 N: 0.03 O: 15.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A: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시트: 2.자기평가서 (용역비5억미만)]
A: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K: 02-0000-0000 N: (핸드폰) O: 010-0000-0000
A: 참여기술자 [50] N: 유사용역실적
[15] P: 신용도
[10] S: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V: 업무
중첩도[10] W: 가점 X: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교육(1) L: 전차
(1) M: 합계 N: 금액(백만원) O: 점수(15) P: 업무정지(7) Q: 재정상태
(3) R: 벌점 S: 개발
실적(2) T: 투자
실적(10) U: 활용
실적(3) W: 건설기술인신규고용률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7.00 J: 19.00 K: 1.00 L: 0.03 M: 49.03 N: - O: 15.00 P: 7.00 Q: 3.00 R: 0.00 S: 2.0 T: 0.0 U: 1.04 V: 10.0 W: 0.4 X: 87.47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4.00 G: 33 H: 5.00 I: 23 J: 6.00 K: 1.00 L: 0.03 M: 15.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시트: 2.자기평가서 (안전진단등 용역)]
A: 안전진단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K: 02-0000-0000 N: (핸드폰) O: 010-0000-0000
A: 참여기술자 [50] N: 유사용역실적
[15] P: 신용도
[10] S: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V: 업무
중첩도[10] W: 가점 X: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교육(1) L: 전차
(1) M: 합계 N: 금액(백만원) O: 점수(15) P: 업무정지(7) Q: 재정상태
(3) R: 벌점 S: 개발
실적(2) T: 투자
실적(10) U: 활용
실적(3) W: 청년 기술인 참여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7.00 J: 19.00 K: 1.00 L: 1.00 M: 50.00 N: - O: 15.00 P: 7.00 Q: 3.00 R: 0.00 S: 2.0 T: 0.0 U: 1.04 V: 10.0 W: 0.4 X: 88.44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K: 1.00 L: 1.00 M: 20.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입찰공고
과업분담비율)
A: 공동이행 B: 주식회사 0000000 F: 업종 G: 70% H: 63%
B: 공동2 F: 업종 G: 30% H: 27%
A: 분담이행 B: 분담1 F: 업종 G: 100% H: 10%
A: 계 H: 100%
A: ※ 지역업체 참여도 H: %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4.참여기술인배치표]
A: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M: 비고
D: 성 명 E: 분야 F: 등급 G: 자격증 H: 자격증
취득일 I: 건설업경력 K: 유사경력
I: 년수 J: 일수 K: 년수 L: 일수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D: 김조달
B: 총괄책임 D: 사책 E: 도로및공항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1 E: 토질·지질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2 E: 도시계획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3 E: 교통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4 E: 조경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1 E: 토질·지질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2 E: 도시계획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3 E: 교통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4 E: 조경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1 E: 도로 F: 고급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2 E: 토목구조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3 E: 정보통신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4 E: 도로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5 E: 토목구조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6 E: 정보통신 F: 중급 M: 비평가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감독,시공,감리,설계 등 총경력을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A: - 비평가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함
A: 붙임 : 기술인별 경력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5.경력사항(사업총괄책임기술인)]
A: 가.평가대상 사업총괄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분책1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로및공항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토질·지질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2.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시계획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3.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교통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4.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조경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5.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토질·지질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6.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시계획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7.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교통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8.경력사항(분야참여) ]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조경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6.교육훈련]
A: 교육훈련사항
A: (평가대상기술인만 해당) E: 입찰공고일 : F: 1/1/26
E: 최근 3년 : F: 1/3/23
A: 책임정도 B: 분야 C: 참여기술자 D: 교
육
명 E: 교육기간 G: [주] H: 비고
A: 총괄책임 B: 도로및공항 C: 사책 E: 2018.01.01.~2018.01.01. G: 2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토질·지질 C: 분책1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도시계획 C: 분책2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교통 C: 분책3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조경 C: 분책4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토질·지질 C: 분참1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도시계획 C: 분참2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교통 C: 분참3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조경 C: 분참4 G: 1 주
G: 1 주
A: 점수 G: 1.06
A: 평점 G: 1
A: * 교육훈련 수료증(사본)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7.전차실적]
A: 전차용역 수행실적
J: 입찰공고일 : K: 1/1/26
A: 구분 B: 참여기술인 C: 용역명 D: 발주청 E: 계약기간 H: 배점(점) I: 보정계수 L: 점수
E: 착수일 F: 완료일 G: 경과기간(년) I: 경과기간 J: 책임정도 K: 용역단계
A: 총괄책임 B: 사책 C: ㅇㅇㅇ 기본계획 D: 0000000000기관 E: 1/1/15 F: 3/1/16 G: 9.8년 H: 0.5 I: 0.1 J: 1.0 K: 0.6 L: 0.03
A: 분야책임 B: 분책1 C: ㅇㅇㅇ기본설계 D: 0000000000기관 E: 1/1/10 F: 1/1/12 G: 14.년 H: 0.5 I: 0.0 J: 0.5 K: 1.0 L: -
A: 분야책임 B: 분책2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3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4 C: 해당없음 H: 0.5 L: -
A: 계 L: 0.03
A: 평점 L: 0.03
A: 붙임 : 발주청의 기술인배치현황이 포함된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8.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주식회사 0000000 D: 입찰공고일 E: 1/1/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A: 주식회사 0000000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B: 참고) 실적은 금액 또는 면적 등이 될 수 있음
A: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A: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 완료실적
A: 합
계 E: -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9.업무정지]
A: 업무정지(전 참여업체 해당)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업무정지기간 E: 기간(개월) F: 조치기관명 G: 사유요약 H: 점수(감점) I: 입찰공고일 : J: 1/1/26
A: 주식회사 0000000 B: 6/1/17 C: ~ D: 7/1/17 E: 0.0 H: 0.00
A: 공동2 B: 12/1/18 C: ~ D: 2/1/19 E: 0.0 H: 0.00
A: 사책 B: 6/1/17 C: ~ D: 1/2/18 E: 0.0 H: 0.00
A: 분책1 B: 6/1/17 C: ~ D: 1/1/18 E: 0.0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A: 계 H: 0.00
A: 평점 H: 0.0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함
A:
"안전진단 등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추가첨부

[시트: 10.벌점]
A: 벌점 확인서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부여일자 C: 측정기관 D: 용역명 E: 벌점 F: 합산벌점 G: 입찰공고일 : H: 1/1/26
A: 주식회사 0000000 F: 0.12
A: 공동2
A: 사책
A: 분책1 H: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H: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H: 합산벌점 I: 0.5점 미만 J: 0.5점 이상
1점 미만 K: 1점 이상
2점 미만 L: 2점 이상
5점 미만 M: 5점 이상
10점 미만 N: 10점 이상
15점 미만 O: 15점 이상
20점 미만 P: 20점 이상
H: 점수(감점) I: 0.1 J: 0.2 K: 0.3 L: 0.5 M: 1 N: 2 O: 3 P: 5
A: 계 F: 0.12
A: 평점 F: 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함

[시트: 11. 재정상태건실도,투자실적]
A: 재정상태, 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B: A0 F: 3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2. 건설기술개발실적]
A: 건설기술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출원자수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J: 0.0 K: 1 L: -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1 J: 1.0 K: 2 L: 0.5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1 J: 0.8 K: 1 L: 0.80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1 J: 0.6 K: 4 L: 0.15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5 J: 0.5 K: 2 L: 0.25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5 J: 0.4 K: 2 L: 0.2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5 J: 0.0 K: 4 L: -
A: 계 L: 7.90
K: 평점 L: 2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3.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3. 활용실적]
A: 활 용 실 적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H: 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D: 2004.04.20
~2010.04.16 E: 2 F: 228,000 G: 70% H: 0.7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D: 2003.12.20~2020.03.08 E: 2 F: 383,958 G: 70% H: 0.34
A: 계 H: 1.0
G: 평점 H: 1.036
A: 붙임 :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A:
2.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2-1.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3.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3-1.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4.업무중첩도]
A: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A: 참 여
기술인 B: 구분 C: 성명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G: 감점 H: 합계 I: 점수
A: 사책 B: 사업총괄책임기술인 G: 0.3 H: 0
G: 0.3 H: 0
G: 0.3 H: 0
G: 0.3 H: 0
A: 분책1 B: 분야책임기술인 G: 0.4 H: 0
G: 0.4 H: 0
G: 0.4 H: 0
A: 분참1 B: 분야참여기술인 G: 0.2 H: 0
G: 0.2 H: 0
G: 0.2 H: 0
A: 실무1 B: 실무기술인 G: 0.1 H: 0
G: 0.1 H: 0
G: 0.1 H: 0
A: 합계 H: 0 I: 10.00
A: *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
A: * 업무중첩도는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 붙임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A: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 중인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첨부

[시트: 14-1.확인서]
A: 설계 등 용역 중지 확인서
A: 용역명 B: 000~000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A: 용역업체 B: 주식회사 0000 E: 대표자 F: ooo
A: 계약금액 B: 520,000,000원
A: 용역기간 B: 5/14/17 C: ~ D: 10/22/20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F: 1/1/26
A: 용역중지기간(일) B: 10/15/19 C: ~ D: 인허가 완료이후
미정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여부 F: "중지 중"
A: 중복도 대상기술인
(성명/생년월일) B: 홍길동(830101) E: 담당업무
(전문분야) F: 분야별책임기술인
(도로공항)
A: 발주부서 B: 000과
A: 담당자 B: 000 주무관 E: 전화번호 F: 030-250-2020
A: 상기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용역 "중지 중"임을 확인합니다.
A: 용도 : 조달청 PQ제출용
A: 2020.05.
A: 000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A: * 붙임 : 계약서, 용역중지 문서, 참여기술인 배치표 등

[시트: 15.건설기술인신규고용률]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B: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O: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A)
B: 1 C: 0 D: 1 E: 1 F: 0 G: 1 H: 1 I: 0 J: 1 K: 1 L: 0 M: 1 N: 8.00 O: 7.6923% P: 0.40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B)
B: 103 C: 104 D: 103 E: 103 F: 103 G: 103 H: 103 I: 103 J: 103 K: 103 L: 104 M: 105 N: 104.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E: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E: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E: 비율 (%) F: 1%이상 2%미만 G: 2%이상 3%미만 H: 3%이상 I: 4%이상
H: 4%미만
E: 가산점수 F: 0.1점 G: 0.2점 H: 0.3점 I: 0.4점

[시트: 16.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A: 16.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지방계약법 대상 용역만 해당]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협회 증명서에 책임정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2010.2.3. 이 후 전체 경력 기입(본사경력 포함)]
A:
: 전체 경력일 산정 및 해당용역 경력일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AU: 2/3/10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AU: 7/19/1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U: 3089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나나나 D: 69.01.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다다다 D: 66.01.02.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20-1-1. 평가대상기술인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중복되는 용역'을 삭제 후 산정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녹색 표시 용역)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20-1-2. 평가대상기술인 해당 용역 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1 AB: 분야별책임기술자 AE: 401
V: 5/1/11 Y: 1/3/13 AB: 사업책임기술자 AE: 614
V: 1/31/15 Y: 12/30/15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34
V: 4/20/16 Y: 12/30/17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10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659
A: 나나나 D: 69.01.01.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다다다 D: 66.01.02.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설계
G: 사업
책임기술인 K: 분야별
책임기술인 O: 참여기술인
A: 가가가 D: 2187 G: 614 K: 401 O: 644
A: 나나나 D: 1
A: 다다다 D: 1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61% N: 1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