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입찰공고서_2026년_인천항_유지준설공사_실시설계용역.hwp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1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과업구역 : 내항, 북항, 연안항
라. 예정금액 : 220,000,000원(공급가액 20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0원)
※ 기초금액 : 220,000,000원
마. 용역개요 : 수심측량(16.0km) 및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제한경쟁(중소기업)**, 적격심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실시설계 분야에만 해당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은 수심측량 분야에만 해당하며, 실시설계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설계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9.23. 10:00 ~ 2026.9.29.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29.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실시설계 분야)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일반)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항만·해안(업종코드:737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수심측량 분야)「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종코드:5034) 등록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라. (실시설계 분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
마. (수심측량 분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 시에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에 따라 분야 간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 책임평가자는 대표사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아래를 기준으로 하며, 대표사는 실시설계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 실시설계 분야 수심측량 분야 100% 85% 15%
다.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제 지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함.
라. 제출기한 : 2026.9.28. 18:00 (공휴일 및 업무처리 시간 확인 必)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용역수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개찰결과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통보일로부터 7일 내
다. 제출서류목록 : 「용역수행능력 심사기준」 참조
라.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1층 안내데스크 (담당부서 : 항만건설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업무동 인천항만공사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바. 제출부수 : 용역수행능력평가서 총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사.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아.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2026.6.5.)] 제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용역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용역수행능력 심사기준」 內 [Ⅲ.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제2장을 적용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포함)나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요청일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외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항만건설실(☎ 032-890-8167)
3)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6)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6.9.21.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0.입찰공고서_2026년_인천항_유지준설공사_실시설계용역.pdf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1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과업구역 : 내항, 북항, 연안항
라. 예정금액 : 220,000,000원(공급가액 20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0원)
※ 기초금액 : 220,000,000원
마. 용역개요 : 수심측량(16.0km) 및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제한경쟁(중소기업)**, 적격심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실시설계 분야에만 해당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
**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은 수심측량 분야에만 해당하며, 실시설계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설계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9.23. 10:00 ~ 2026.9.29.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29.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
6.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실시설계 분야)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일반)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
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및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항만·
해안(업종코드:737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수심측량 분야)「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종코드:5034) 등록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라. (실시설계 분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
마. (수심측량 분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 2 -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 시에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에 따라 분야 간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 책임평가자는
대표사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아래를 기준으로 하며, 대표사는 실시설계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
100%
실시설계 분야
85%
수심측량 분야
15%
다.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제 지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함.
라. 제출기한 : 2026.9.28. 18:00 (공휴일 및 업무처리 시간 확인 必)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 3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용역수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개찰결과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통보일로부터 7일 내
다. 제출서류목록 : 「용역수행능력 심사기준」 참조
라.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1층 안내데스크 (담당부서 : 항만건설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업무동 인천항만공사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바. 제출부수 : 용역수행능력평가서 총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사.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아.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2026.6.5.)] 제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용역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 -
다. 「용역수행능력 심사기준」 內 [Ⅲ.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제2장을 적용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가 최저가격으로 2인 입찰한
이상일
자의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점수가 미달 기준점수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포함)나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요청일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
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
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외 상기 자료는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
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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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
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항만건설실(☎ 032-890-8167)
3)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6)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6.9.21.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 6 -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 신설 2022.04.06.> < 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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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8 -
8. 본 건 관련 회사 임 • 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
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9 -
===== 1. 사업수행능력 심사기준(2026년 유지준설 실시설계용역).hwp =====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08. 목 차 Ⅰ. 일 반 사 항 Ⅱ. 평가자료 작성요령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개
요
본 지침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할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 참가자의 용역수행능력 평가(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이며,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2026. 6. 5.)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함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평가자료 작성요령 1. 제출할 평가자료 목록 및 편철순서 가. 표지 [별지 1호 서식] 나. 목차 다.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2호 서식]
라.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3호 서식]
마.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 현황 [별지 4호 서식] 2) 재직증명서 원본 3) 기술인 자격증 사본
4) 참여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증명서류 [별지 5호 서식]
5)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원본 바.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6호 서식]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7호 서식]
사. 용역업무 중복정도(용역업무 중복도) [별지 8호 서식]
아.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인 업무정지) [별지 9호 서식]
※ 인쇄 및 제본 기준 1) 제출부수 : 2부(원본1부, 부본1부)
2) 규
격 : A4(210x296mm)
3) 지
질 : 백상지(80g/㎡)
4)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5) 제
본 : 양면좌철(무사무선철)
2.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엔지니어링 사업자(항만․해안) 또는 기술사사무소(항만 및 해안)로 신고를 필하거나 개설등록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작성한다.
2) 제출기한 내 공문으로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된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시에는 본 용역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업무 중복정도,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전문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증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용역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를 제외하며, 개찰결과 차 순위 입찰참가자에 대해 평가한다.
6) 평가자료 작성은 심사기준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 당 없 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7)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출된 자료 이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9) 평가자료 2부중 1부는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가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야 한다.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1)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및 실적에 대한 산출근거는 별도 엑셀파일로 추가 제출([email protected])해야 한다.
※ 기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실 [☏ 032-890-8167]로 문의바랍니다.
Ⅲ.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용역수행능력 평가 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참여기술인 가. 과업수행 조직구성
본 용역에 참여할 입찰희망자는 용역 과업지시서 및 과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 과업수행 조직(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포함)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항만 및 해안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항만 및 해안분야, 토질·지질) 2인, 총 3인을 평가한다.
다.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한다.
라. 경력 및 용역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해당 분야의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독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으로 산정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예) 2000.1.1~2000.12.31(80일) → 80일 적용]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해당 분야 사업의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독 등의 수행실적의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마. 기 타
평가대상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완료한 용역으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항만 및 해안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인정한다.
나. 유사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사항 확인 가능한 명확한 증빙서류 첨부시 인정)
3. 용역업무 중복도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6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항만 및 해안 용역 중 각 참여자별로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평가하며, 잔여과업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시는 0점으로 평가한다.
분야별 업무중복도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분 배점 중복용역 건수(건)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사업책임기술인 6 6 4 2 0 분야별 책임기술인 항만 3 3 2 1 0 토질 3 3 2 1 0 ※ 예시 : 합산기간이 1년 3개월 → 2건
※ 기술지원기술인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제외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복기간 미산입
* 사업책임기술인 1인(50%, 6점 배점), 분야별 책임기술인(항만)(25%, , 3점 배점), 분야별 책임기술인(토질)(25%, 3점 배점)
4. 신 용 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국내법령에 의한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계산방법은 3월마다 배점의 5%를 감점하며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계 50
-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 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 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소 계(항만) 12.5 ․ 기술인등급 3.5 고급 중급 초급 3.5 2.5 1.5 ․ 경력 4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4 3 2 1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5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5 4 3 2 소 계(토질) 12.5 ․ 기술인등급 3.5 고급 중급 초급 3.5 2.5 1.5 ․ 경력 4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4 3 2 1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5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5 4 3 2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책임기술인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 분야 책임기술인(항만) 3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 분야 책임기술인(토질) 3 3 2 1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정지 4
․평가대상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가점 1 ․ 사회적가치 기여사항
* 사회적가치 기여 가점 : 우선 구매 대상 인증기업(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공동도급(공동이행 5% 이상) 시 1.0점 가점(증빙자료 첨부할 것)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원 본 (부 본) 1/2 ~ 2/2 3㎝ 3㎝ 3㎝ * 상기 박스에 원본/ 부본 여부 명기 용역수행능력 평가서
【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2026.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별지 제2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 설계( ), 기타( ) 건설엔지니어링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4×30/100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짙은 셀부분만 작성 5.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배 점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합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항만·해안) 계 12.5 등 급 3.5 경 력 4 실 적 5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질·지질) 계 12.5 등 급 3.5 경 력 4 실 적 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 계 34 수행건수 17 수행금액 17 3. 용역업무 중복정도 용역업무 중복도 계 12 항만·해안 책임기술인 6 항만·해안 분야책임 3 토질·지질 분야책임 3 4. 신용도 신용도 계 4 기술인 업무정지 4 5. 가점 사회적가치 기여 계 1 우선구매 공동도급 1
- 자기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 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참여 기술인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직 위 기 술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사업책임 기 술 인 (소속) ㅇㅇㅇㅇㅇㅇ (만ㅇㅇ세)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소속)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참여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문분야 (전공)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위
◦자 격
자
격
취
득
일
등 록 번 호 ◦해당분야 경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 당 업 무
합계
년
월
◦해당분야 실적 용 역 명 용역기간 (ㅇ년ㅇ개월)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참여내용 참여당시 소속회사 참여기간
합
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확인(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발급)
※ 해당분야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ㅇ년ㅇ개월) 실적금액(백만원) 지분율 (%) 발주처 비고 계약금액 지분금액 ○년○월○일 ~○년○월○일 (○년 ○개월)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 내 완료한 용역에 한하며, 용역기간란에 “○년○월○일~○년○월○일(○년 ○개월)”로 기재하고 함.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등)을 비고란에 기재
※ 증빙서류 첨부(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확인을 받은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7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건설엔지어링명 구 분
설
계(
)
건설사업관리(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용 역 업 무 중 복 정 도 분 야 성 명 용 역 명 용역기간 발 주 처 계약금액 (백만원) 나머지 참여 기간 (개월)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 용역기간 및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전체기간을 기재 할 것.
※ 현재 수행중인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항만 및 해안 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별지 제9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인 업무정지 기간 구 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내용
기
간
사
유
관계법령 조치기관명 비 고 용역업체 및 대표자 ○년○월○일~ ○년○월○일 (○일) 계 평가대상기술인 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국내법령(국가재정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 함.
===== 3. 26년 인천항 유지준설 실시설계용역 설계서(최종).hwp =====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2026. 8.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심 사 자
팀
장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2026. 8.
- 목
차 -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용 역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Ⅵ. 위 치 도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인천 북항, 연안항, 내항 등에 대한 유지준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수심측량 및 준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위치 인천 북항, 연안항, 내항 등 4. 과업의 범위 1) 수심측량 - 북항 동원로엑스(전면수역) - 북항 글로벌인천북항(안벽 인근) - 연안항 연안여객부두(2~4잔교) - 연안항 해경부두 1잔교
- 내항 4부두(40, 42, 44번), 5부두(51번), 7부두(70, 71번) 선석
2) 준설 실시설계 - 기초자료조사 1식 - 준설공법 및 투기계획 검토 1식 - 준설 설계도서 작성 1식 - 관련 협의 및 보고서 작성 1식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6. 시행방법 본 용역은 설계서에 의해 도급으로 시행한다. 7. 설계변경조건 1) 과업 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2)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관련 규정 및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용역 수급인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계약조건에 의한다.
1-2 과업수행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본 용역 설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조치계획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5) 수급인은 용역과업 수행과정 및 공사 시행 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반절차 이행 상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 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 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공사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용역 준공시의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2) 중기사용료 : 용역 준공시의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3)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4)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
1-5 제출물 1) 착수계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참여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관련법을 참고하여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 후 7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담당과업수행 조직표 및 자격증 사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7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8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지시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11 보고사항 1) 공정보고
감독자가 필요시 주간, 일간, 월간 등 공정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기타보고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5일 이전에 설계도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과업 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 완료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1-14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5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 일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인천항만공사가 도급자로서 아래 각 호의 안전보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관련 업무 지원, 활동 내역 및 관련 서류 요청, 수급자의 안전보건관리 보완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용역 착공 시 IPA의 건설공사 및 도급자 안전보건관리활동 이행 및 협조 등에 관한 합동회의(안전관리실, 사업부서, 관계수급인)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및 제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의거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의거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서면으로 도급자에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IPA-HSI-D01수 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활동 일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자 및 도급자로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월 1회 이상)
(2) 작업장 순회점검 (현장조사가 있을 시 주 1회 이상)
(3)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인천항만공사 본사) 및 자료 제공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실시하였는지 이행여부 확인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 유무 확인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제출 시 제출
(4)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제공
- 근로자 이용을 위한 선박(측량선) 내 휴게공간 설치 및 제공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5) 같은 장소 내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6) 합동 안전‧보건점검(3개월 1회 이상)
5)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의거 착수 30일이내,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최초평가)를 도급인(사업부서, 안전관리실)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위험작업 도출 및 위험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의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관계수급인은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을 확인하고, 안전 관련 서류**를 제출 승인 후 작업하여야한다.
* 안전교육 :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 순서 및 안전점검 절차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 안전작업허가서(IPA-HSI-W01), 작업허가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86조) 등
8)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52조 의거 입간판, 현수막 등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작업중지요청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34조에 의거 도급인은 수급인의 법령의 요지 게시사항 확인 및 점검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의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치하기 위해 안전보건표지(발주처 제공)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등에 설치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57조 의거 산업재해 발생 즉시 발생보고, 사고조사 보고, 재발방지대책을 안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작성 양식은 발주처에서 제공)
13) 본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14) 폭염, 한파 등 기상상황 악화 시 관계수급인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15) 안전물품은 외국 검정기관의 합격을 받은 제품일지라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16)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 대상용역으로 하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상호합의서(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를 체결한다.
1.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2. 우선협상대상 1순위자는 우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서 제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용역 착수 이후 보완 조치하며 해당 사항은 준공 전 재평가 시행 예정
1-16 기타
수심측량 결과에 따라 필요시 발주처는 과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기초자료조사 2-1 자연조건 조사 2-1-1 공통사항
1) 자연조건조사는 이 절의 아래 항목의 내용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
2) 기 시행 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1-2 기상 및 해상 자료
1) 아래의 기상 및 해상자료를 정리ㆍ분석하여 해상작업일수를 추정하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상자료 : 연간․월별․계절별 풍향, 최대풍속, 강우량, 안개발생일수 및 농도, 기온 등
나. 해상자료 : 조위, 조류, 파랑 등 2-2 현지조사 2-2-1 공통사항
1) 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관련 표준시방서, 항만공사 전문시방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사용 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조사는 수심측량 등이며 기타 과업수행 상 필요한 조사에 있어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도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수심측량
1) 수심측량은 발주처 또는 관련기관에서 최근 실시한 자료를 수집․분석 한 후 이를 비교 활용하여야 한다.
2) 측량구역은 발주처가 이에 대한 평면도를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제시된 평면도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3) 해상위치 측정은 전파위치측정기 또는 위성측위기(DGPS)를 사용하며,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고 음향측심기 작업 전 음속도 보정 또는 바체크를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심측량의 측심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 구역의 위치, 항로폭, 타 항만시설과의 근접 여부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심간격을 축소 변경할 수 있다.
5) 보조 삼각점의 위치평면은 직각좌표로 도면 또는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보조 삼각점 중 일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표지로 설치하고 향후 공사용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석관측자료와 연계하여 TBM을 설정한 후 위치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수심측량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7) 본 과업수행은 「수로측량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해당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다른규정과 경합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지시에 따른다.
3. 준설 설계도서 작성 3-1 설계기준
본 용역에 의해 설계되는 모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정부의 제반규정, 설계기준, 시방서 및 품셈에 의하여 최신공법으로 경제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2)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3)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4) 기타 정부 발행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품셈기준
3-2 사전 협의사항
수급인은 과업진행 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설계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준설 위치, 규모 및 계획수심
2) 준설 공법(준설, 운반, 투기까지의 일련의 작업) 선정
3) 기존 구조물에서의 준설 이격거리 및 적정 준설경사
4) 공사 전, 중, 후 관계기관 협의 또는 관계법규 이행사항
3-3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수급인은 설계착수 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계획 대상지역의 위치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준설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4 준설공법 선정 및 준설계획 수립
1) 수급인은 과업대상지역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준설하기 위하여 관련공법 및 최신공법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공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등을 검토․정리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준설 장비 선정과 준설 단가 산정을 위하여 본 용역에 의하여 실시하는 현지조사 결과와 인천 해역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3년 내 완료한 준설공사의 문제점 및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안을 보고 및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보고서 및 공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검토 시 아래의 사항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준설 지역별 계획심도, 토질조사결과, 준설량 등과 연계한 공법 비교
◦ 투기장 전면 수심 현황
◦ 준설 지역별 지반조건, 해저 지장물 존재 가능성(폐어망, 폐어구 등)
◦ 국내 사용 가능한 준설 장비 보유 현황, 장비 효율 및 능력
◦ 펌프 준설선 및 언로딩 펌프선의 규격별 토질별 배사관 송토 한계(부스터 펌프 미설치시와 설치시)
◦ 인천 해역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3년 내 완료한 주요 준설공사의 공법 및 단가 현황 분석
◦ 현 준설 여건에서 준설 공법별, 준설선 규격별 준설능력 비교 검토
◦ 준설지역 최적 준설공법 선정 결과 및 적정 단가 산정 결과
3) 공사 착공 후 준설량 산정 및 설계 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특히 기존 토질조사 자료 및 실제 사례 등을 최대한 활용․검토하여 준설단가 및 부적절한 공법 선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공기지연 등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5) 준설 대상지역 및 투기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설효율이 최대화되고 경제적인 준설이 되며,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적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준설 대상지역의 위치상 인근 항만시설(안벽 등)과 인접한 경우에는 준설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안정성(원호활동 등) 검토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성 결과에 따라 준설 범위 및 계획수심을 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의 안정성 검토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7) 적정한 준설토 투기장 결정을 위한 자체 검토 결과 및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투기장 사용에 따른 부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공사 설계 시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8) 준설 여굴, 준설 비탈 사면의 기울기 및 여유폭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 전문시방서, 기 준설공사 설계자료 등 기준에 적합토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배사관 설치 위치 및 토출구 위치는 인근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준설토 투기장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공사 설계도서에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5 기타사항
수급인은 다음과 같이 준설 공사 시 필요한 부대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등부표 및 오탁방지막(필요시)
※ 특히, IPA 소유 공사용 등부표(부속품 포함)에 대한 재고조사 및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품 유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수로고시 측량(필요시) 3) 기타 공사와 관련한 부대비용 4. 설계도서 작성방법 4-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공사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크기, 형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순 위 목 차 비 고 순 위 목 차 비 고 1
표
지
7 설계예산서 2
목
차
8 제경비계산서 3 설계설명서 9 일위대가표 4 일반시방서 10 단가산출기초 5 특별시방서 11 수량계산서 6 예정공정표 12 설계도면
2)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하며, 공사시방서와 공사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적산은 ES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FILE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위는 국제단위계(SI, Le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를 사용한다.
4-2 설계도 작성
1)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USB 및 CD로 제출하여야 하며, “항만․어항공사 전자도면 작성편람”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공시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그려야 한다.
4) 단계별 시공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3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분쟁 또는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성과물 제출
5-1 본 용역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다음 성과물을 제출하여 용역완료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1) 보고서 : 5부(수심측량 보고서 포함)
2) 공사 설계도서 : 설계서 5부(A4) 및 설계도 5부(A3)
3) 각종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검토서 등 : 1식
4) 설계내역(EST), 도면(USB), 최종보고서, 협의자료 등 전산화 가능한 모든 성과물을 수록한 USB : 3매
5) 각종 측량 성과물 등 용역 시행중 발생한 자료 : 1식 (사진자료, 음향 측심 기록지 등 전체)
5-2 수급인은 발주처 예산현황에 따라 필요시 준설 구역별로 공사 설계도서를 분할하여 제출해야 한다.
5-3 모든 용역성과물의 표지․색상 및 내용물의 인쇄요령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기관에서 추후 설계도서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본 용역과업 성과물에 포함․제출하여야 한다.
5-4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안전보건상호합의서 안전보건 상호 합의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수급업체 사장(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1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1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합동으로 시행한다.
2.2 도급인은 기존 유사·동일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역량 확보를 돕는다.
2.3 도·수급인은 도급인의 안전관리 총괄부서(안전관리실)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시행에 동의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3.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4.1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4.2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의 제공
5.1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5.2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7.1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7.2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작업중지요청제에 관한 사항
7.1 도급인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을 신속히 조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데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8.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보건시설의 설치,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8.2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안전수칙 또는 작업절차를 위반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3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현황 제출에 관한 사항
9.1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 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에 관한 사항
10.1 도급업체 사업주는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10.2 도급업체 사업주는 제10.1항의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수급업체 근로자와 함께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11.1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조사 및 기록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사고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재해 원인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운영에 관한 사항
12.1 도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을 총괄·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12.2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작업시기·내용 등의 확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1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시기, 작업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3.2 도급인은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끼임, 충돌, 추락, 낙하·비래, 전도, 붕괴, 질식·중독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작업시기, 작업내용 또는 작업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14.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하여 관계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 작업의 유해인자, 작업내용, 작업공정 및 근로자 현황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도급인에게 제공하고 측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4.3 도급인 및 수급인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시설·설비 개선, 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
15.1 도급인 및 수급인은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및 기타 고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작업허가 지침서(IPA-HSI-W01)」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한 후 도급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3 도급인은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4 도급인 및 수급인은 작업 중 작업조건의 변경, 비상상황 발생 또는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에 관한 사항
16.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16.3 도급인은 제출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16.5 수급인은 작업지휘자의 성명, 연락처 및 담당업무를 도급인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가 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중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역명 :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일 정 과업내용 제 30 일 제 60 일 제 90 일 제 120 일 비고 1.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2. 수로측량 3. 공사 설계도서 작성 4. 성과물 인쇄제본 5. 기타 부대공 단 위 공 정(%) 20 30 30 20 누 계 공 정(%) 20 50 80 100 Ⅳ. 용역 설계예산서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심 사 자
팀
장
2026년 인천항 유지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 □ 과업내용 : 수로측량 : 1식
준설 실시설계
: 1식
□ 용 역 비
○ 공급가액
:
200,000,000원
○ 부 가 세
:
20,000,000원
○ 합
계
:
220,000,000원
Ⅴ. 수 량 산 출 서 ■ 수심측량 수량산출 구 분 측량면적 (㎡) 측심간격 (m) 가로길이 (m) 세로길이 (m) 측량길이 (km) 비고 합계 289,525 20 540 540 16 북항 동원로엑스 210,000 글로벌인천북항 4,000 연안항 연안부두 2~4잔교 12,000 해경부두 4,500 내항 4부두 23,625 5부두 9,800 7부두 25,600
※ 수심측량(멀티빔) 면적에 대한 작업량 산출
- (가로길이/pitch + 1) x 세로길이 x 1.1(검측심 10%)
* ((540/20+1) x 540 x 1.1) / 1,000 = 16km
Ⅵ. 위 치 도 ■ 위치도(수심측량) ③내항 4,5,7부두 ②연안여객부두 및 해경부두 ①북항 동원로엑스 및 글로벌인천북항 ①북항 동원로엑스 및 글로벌인천북항 ②연안여객부두 및 해경부두 ③내항 4,5,7부두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제1953호)(20260605).pdf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6. 6. 5.]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6.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044-201-35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
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
전진단 등)의 입찰ㆍ계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입찰공고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입찰희망
자가 사전에 알아야할 사항 등을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
을 서면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
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조건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4조(평가기준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사업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
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20%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3에
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
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입찰참가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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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5점 이상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0점 이상
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
ㆍ통보(구두, 유ㆍ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수
탁기관을 통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을 확인(인터넷망 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
3.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제6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
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결격사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심의위원회
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총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각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
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종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여자 4인에게 각각 1개를 추첨토록하
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참여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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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③ 예정가격이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
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서 예정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시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
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
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적용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타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적용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과
업달성에 효과적인 건설엔지니어링(관련기기의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2.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
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밀봉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③ 제안서의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④ 당해 발주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협상적격자 선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
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
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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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3조(협상금액) ① 당해 발주기관의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에 의하되 제안서 평균금액이 협
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제안서 평균금액 및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이 당해 발주기관이 산정한 설계금액(설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말한다)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제13조의2(협상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의3(평가위원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업무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기술ㆍ가격분리입찰 절차
제14조(적용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과 가격을 분
리하여 입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수한 공법을 필요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2. 특별한 기술ㆍ경험을 필요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3. 독창적인 설계기법(고도의 환경설계기법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제15조(제안서의 평가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는 경우 제안자는 기술제안서
와 가격제안서를 각각 작성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밀
봉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③ 당해 발주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의 직접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협상금액) ① 제15조 제2항의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하되, 협상금액은
예정가격 이내로 한다.
② 제안자의 제안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의 협상금액은 본인의 제안금액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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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53호,2026.6.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pdf =====
■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① 고시금액 미만
인 건설엔지니어
링
구 분
② 고시금액 이
상 10억원 미만
인 건설엔지니어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
인 건설엔지니어
링
비 고
링(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
함)
계
배점
범위
당
해
사
업
수
행
능
력
100 100 100 100 30 70 80 80
부표적용
심사
항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입
찰
가
격
배점
범위
7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80 /
100 × 평가점수
30 20 20
소수점
째자리
에서
반올림
3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기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타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당 △20점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해
사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
수
행
관
련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결 △20점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격
사
유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
28
범위, 평가기준ㆍ방법 및 가ㆍ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
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ㆍ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