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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285]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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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hwp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6호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650-8081)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시설담당(☎055-650-8089)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공사현장

한산중학교(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850-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교실천장 교체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80,213,000원 180,213,000원 163,830,000원 16,383,000원 0원 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통영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5-650-8089)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문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2026. 9.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9,503,482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본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631,308원 1,991,485원 261,681원 1,274,107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44,90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통영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6.0.0. ~ 2026.0.0( 일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pdf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6호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650-8081)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시설담당(☎055-650-8089)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공사현장

한산중학교(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850-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교실천장 교체공사 1식

추정금액
(A=B+E)
180,213,000원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180,213,000원 163,830,000원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16,383,000원 관급자 0원 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통영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2 -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055-650-8089)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문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 -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2026. 9.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9,503,482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본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임금지불
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2,631,30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91,485원 261,681원

퇴직공제부금비
1,274,107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344,90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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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8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9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1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
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
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서 약 자
업

체 . .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통영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6.0.0. ~ 2026.0.0( 일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담당자
안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전문인력
리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경작업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 15 - 비고 도급인 관리감독자: ○ ○ ○ (서명)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
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주 소 : 일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6 - (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7 -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8 -

===== 공내역서(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교실천장 교체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6 O: P: Q: 6 R: 3 S: T:
A: 0102 도서할증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0 N: 53F943E428299FB26E416017F406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943E428299FB26E416017F406CD AV: 23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82.7 N: 53F943E7252D958F98E3104F199A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943E7252D958F98E3104F199AD7 AV: 2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공종 C: M2 D: 1151 N: 53F943E123279AF0B20C20DFF6A5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943E123279AF0B20C20DFF6A57F AV: 2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MDF 설치 B: T:9MM MDF, 벽체틀포함 C: M2 D: 23.4 N: 53F9A34E22249D3589D9406917FC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9A34E22249D3589D9406917FC28 AV: 30
A: 친환경석고시멘트계텍스 설치 B: 300*600*6T C: M2 D: 995.8 N: 53F9A34E22249D089A0B60F72603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9A34E22249D089A0B60F726031F AV: 52
A: 금속흡음천장재 B: 300*600*0.45T, 내진경량철골천장틀(CLIP-BAR) 포함,시공도 C: M2 D: 202.6 N: 54D4431D2F299CF377A2B09F15AF31F9AFB97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4431D2F299CF377A2B09F15AF31F9AFB97E AV: 31
A: 걸레받이설치. B: 라왕H=100*18,바니쉬 C: m D: 69.6 N: 53F9A34E2220976BB1F980F3BC3C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9A34E2220976BB1F980F3BC3C01 AV: 51
A: 발포폴리스티렌 타정 부착.. B: 천장, 180t, 준불연, 가등급 C: M2 D: 468.8 N: 53F9A3492A209E84A0AEC029FA60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9A3492A209E84A0AEC029FA60B9 AV: 5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몰딩(알루미늄) B: ㄷ형, 15*30*15*1.0mm C: M D: 125.8 N: 54D4431D2F299CF377A2D0480F100E1CD3735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D4431D2F299CF377A2D0480F100E1CD37351 AV: 35
A: 내진경량철골천정틀 B: MY-BAR(M-BAR,석고텍스) C: m2 D: 948.4 N: 53F9F3C6232A9C9C66BD10EE6E47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9F3C6232A9C9C66BD10EE6E4707 AV: 5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50*1.2t, STL(도장 유) C: M D: 229.9 N: 53F9A3452C299F45216C9024E5D1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9A3452C299F45216C9024E5D1D1 AV: 3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67.2 N: 53F9A344222099E42E7EA02DD2FE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9A344222099E42E7EA02DD2FE99 AV: 55
A: 메쉬출입문 설치 B: W4000*H2500, 기존재철거 C: 경간 D: 1 N: 53F8535C282E9812F5CE8067CAA045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8535C282E9812F5CE8067CAA045D2 AV: 7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칠
공
사 B: Q: 0101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재료비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46.4 N: 53F9B3B7242D991AB836A03DF172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9B3B7242D991AB836A03DF172C3 AV: 5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재료비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3.4 N: 53F9B3B7242D991AB836A03A3D8C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9B3B7242D991AB836A03A3D8CA3 AV: 3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B: C: M2 D: 91.9 N: 53F9B3A722219E13253B309E3A5E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9B3A722219E13253B309E3A5E38 AV: 58
A: 인테리어벽 철거 B: C: M2 D: 43.3 N: 53F8437820289035DAB4208167AF5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8437820289035DAB4208167AF5E AV: 67
A: 인테리어천장 철거 B: C: M2 D: 20.2 N: 53F8437820289035C854707FDF09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8437820289035C854707FDF0973 AV: 66
A: 걸레받이철거 B: C: M D: 57.3 N: 53F84378202B9D429A561082203AA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84378202B9D429A561082203AA1 AV: 65
A: 칠판및게시판철거 B: C: EA D: 1 N: 53F84378202A9CD37EDC707F92712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84378202A9CD37EDC707F92712C AV: 59
A: 단열재 철거 B: C: M2 D: 426.2 N: 53F8437820219D2822D3809F4FEC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8437820219D2822D3809F4FEC22 AV: 6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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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0.6 N: 53B0A3082B2290A9290CE0473C32FB4D4DC26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B0A3082B2290A9290CE0473C32FB4D4DC26E AV: 6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N: 53B0A3082B2290A9290CE0473C32FB4D4DC26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B0A3082B2290A9290CE0473C32FB4D4DC26B AV: 6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 N: 53B0A3082B2290A9290CE0473C338052BD5FB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B0A3082B2290A9290CE0473C338052BD5FB6 AV: 6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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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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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 도서할증 B: Q: 0102
A: 도 서 할 증 비 B: 50,265,459원*10% C: 식 D: 1 N: 54AF730D26269CE755F550BB62AF65B45641C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AF730D26269CE755F550BB62AF65B45641C9 AV: 4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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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3F943E428299FB26E416016ED147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J: K: L: M: N:
A: 53F943E428299FB26E416017F406CD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J: K: L: M: N:
A: 53F943E428299FB26E6DE0C1CC1E88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J: K: L: M: N:
A: 53F943E7252D958F98E3104F1B4959 B: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C: 3개월 D: m2 J: K: L: M: N:
A: 53F943E7252D958F98E3104F199AD7 B: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C: 3개월 D: m2 J: K: L: M: N:
A: 53F943E123279AF0B20C20DFF6A57F B: 건축물 현장정리 C: 보통공종 D: M2 J: K: L: M: N:
A: 53F9C39920279F334BAE60C050D321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J: K: L: M: N:
A: 53F9C39920279F22D4ABD0307DC8DF B: 벽체틀 설치 C: 30*30, @450*600 D: M2 J: K: L: M: N:
A: 53F9F3C6232A9C9C6681C042F40B16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300mm D: M2 J: K: L: M: N:
A: 53F9F3C6232A9C9C66BD10EE6E4707 B: 내진경량철골천정틀 C: MY-BAR(M-BAR,석고텍스) D: m2 J: K: L: M: N:
A: 53F9F3C224229158B44BA0C28321F0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J: K: L: M: N:
A: 53F9B3B5292E910E5F756007210D56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J: K: L: M: N:
A: 53F9B3B5292E910E5F75702ECA042B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2종 D: M2 J: K: L: M: N:
A: 53F9B3B5292E910E5F64D069BC4BEE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1회 2종 D: M2 J: K: L: M: N:
A: 53F9B3B62A2497AC18DF00F8CC64B1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J: K: L: M: N:
A: 53F9B3B62A2497AC18DF00F8CE15E1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J: K: L: M: N:
A: 53F9B3B62A2497AC18DF00FCA737D5 B: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J: K: L: M: N:
A: 53F9B3B7242D991AB87C307FDEE724 B: 수성페인트 붓칠 C: 2회 노무비 D: M2 J: K: L: M: N:
A: 53F9B3B7242D991AB836800FF79DC4 B: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D: M2 J: K: L: M: N:
A: 53F9B3B7242D991AB836A03DF172C3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재료비포함)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J: K: L: M: N:
A: 53F9B3B7242D991AB836A03A3D8CA3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재료비포함) C: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D: M2 J: K: L: M: N:
A: 53F9B3B7242D991AAF83B0A0422CB0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D: M2 J: K: L: M: N:
A: 53F9B3B927299E22238AF01C4982E5 B: 바탕처리+봐니스칠 C: 목재면, 2회 D: m2 J: K: L: M: N:
A: 53F9B3A722219E13253B00C7863BAB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D: M2 J: K: L: M: N:
A: 53F9B3A722219E13253B309E3A5E38 B: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C: D: M2 J: K: L: M: N:
A: 53F9B3A722219E13253B309FC0C97F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노무비 D: M2 J: K: L: M: N:
A: 53F9B3A722219E13253B50483B343D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노무비 D: M2 J: K: L: M: N:
A: 53F9A34C272D9A76A582F08E7904CC B: 걸레받이 설치 C: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D: M J: K: L: M: N:
A: 53F9A34E22249D3589D9406917FC28 B: MDF 설치 C: T:9MM MDF, 벽체틀포함 D: M2 J: K: L: M: N:
A: 53F9A34E22249D089A0B60F726031F B: 친환경석고시멘트계텍스 설치 C: 300*600*6T D: M2 J: K: L: M: N:
A: 53F9A34E222191FD65F020A1E19196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J: K: L: M: N:
A: 53F9A34E2220976BB1F980F3BC3C01 B: 걸레받이설치. C: 라왕H=100*18,바니쉬 D: m J: K: L: M: N:
A: 53F9A3492A209E84A0AEC02BA7384A B: 단열재 타정 부착 C: 200mm 이하, 천장 D: M2 J: K: L: M: N:
A: 53F9A3492A209E84A0AEC029FA60B9 B: 발포폴리스티렌 타정 부착.. C: 천장, 180t, 준불연, 가등급 D: M2 J: K: L: M: N:
A: 53F9A3452C299F45216C9024E5D1D1 B: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 100*150*1.2t, STL(도장 유) D: M J: K: L: M: N:
A: 53F9A344222294C3EC3BB0CE6F4A19 B: 몰딩 설치. C: 품조정 D: m J: K: L: M: N:
A: 53F9A344222099E42E7EA02DD2FE99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J: K: L: M: N:
A: 53F8535C282E9812F5CE8067CAA045D2 B: 메쉬출입문 설치 C: W4000*H2500, 기존재철거 D: 경간 J: K: L: M: N:
A: 53F8437820289035DAB4208167AF5E B: 인테리어벽 철거 C: D: M2 J: K: L: M: N:
A: 53F8437820289035C854707FDF0973 B: 인테리어천장 철거 C: D: M2 J: K: L: M: N:
A: 53F84378202B9D429A561082203AA1 B: 걸레받이철거 C: D: M J: K: L: M: N:
A: 53F84378202A9CD37EDC707F92712C B: 칠판및게시판철거 C: D: EA J: K: L: M: N:
A: 53F8437820219D2822D3809F4FEC22 B: 단열재 철거 C: D: M2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1 ) N: 53F943E428299FB26E416016ED1475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 합
계 ] B: C: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2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A: 안전발판 B: PSP, 3040*420*3mm C: 매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A: [ 합
계 ] B: C: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 호표 3 )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A: [ 합
계 ] B: C: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3개월 m2
( 호표 4 )
A: 수직재 B: 48.6*3800mm C: 본
A: 수직재 B: 48.6*950mm C: 본
A: 수평재 B: 42.7*1829mm C: 개
A: 수평재 B: 42.7*914mm C: 개
A: 난간대 B: 42.7*1829mm C: 개
A: 난간대 B: 42.7*914mm C: 개
A: 안전발판 B: 400mm*1829mm C: 개
A: 받침철물 B: Φ34*600mm C: 개
A: 비계버팀대 B: 소(330mm*400mm) C: 개
A: 내부계단 B: 400mm*2,638mm C: 개
A: [ 합
계 ] B: C: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 m2
( 호표 5 )
A: 시스템비계(발판2열) 재료비. B: 3개월 C: m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A: [ 합
계 ] B: C:
A: 건축물 현장정리 보통공종 M2
( 호표 6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 합
계 ] B: C: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 호표 7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A: [ 합
계 ] B: C:
A: 벽체틀 설치 30*30, @450*600 M2
( 호표 8 )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A: [ 합
계 ] B: C: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M2
( 호표 9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A: [ 합
계 ] B: C:
A: 내진경량철골천정틀 MY-BAR(M-BAR,석고텍스) m2
( 호표 10 )
A: MY-BAR(M-BAR) B: C: M2
A: 부자재 B: C: M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C: M2
A: [ 합
계 ] B: C: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11 )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A: [ 합
계 ] B: C: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 호표 12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A: [ 합
계 ] B: C: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13 )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A: [ 합
계 ] B: C: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14 )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A: [ 합
계 ] B: C: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15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A: [ 합
계 ] B: C: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6 )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A: [ 합
계 ] B: C: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7 )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A: [ 합
계 ] B: C:
A: 수성페인트 붓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18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A: [ 합
계 ] B: C:
A: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M2
( 호표 19 )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푸른솔), 내부 C: L
A: [ 합
계 ] B: C: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재료비포함)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 호표 20 )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A: 수성페인트 붓칠 B: 2회 노무비 C: M2
A: 수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A: [ 합
계 ] B: C: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재료비포함)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21 )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C: M2
A: 수성페인트 붓칠 B: 2회 노무비 C: M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A: [ 합
계 ] B: C: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M2
( 호표 22 )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푸른솔), 내부 C: L
A: [ 합
계 ] B: C:
A: 바탕처리+봐니스칠 목재면, 2회 m2
( 호표 23 )
A: 바니시 B: 바니시, SB-V-28, 우레탄바니시, SA C: L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퍼티 및 연마 노무비 C: M2
A: [ 합
계 ] B: C: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24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A: [ 합
계 ] B: C:
A: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M2
( 호표 25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 합
계 ] B: C: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26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A: [ 합
계 ] B: C:
A: 목재면 바탕만들기 퍼티 및 연마 노무비 M2
( 호표 27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A: [ 합
계 ] B: C:
A: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 호표 28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A: [ 합
계 ] B: C:
A: MDF 설치 T:9MM MDF, 벽체틀포함 M2
( 호표 29 )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A: [ 합
계 ] B: C:
A: 친환경석고시멘트계텍스 설치 300*600*6T M2
( 호표 30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불연천정판, 6*300*600mm C: M2
A: [ 합
계 ] B: C: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 호표 31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A: [ 합
계 ] B: C:
A: 걸레받이설치. 라왕H=100*18,바니쉬 m
( 호표 32 )
A: 판재 B: 판재, 라왕, 일반 C: 재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A: 바탕처리+봐니스칠 B: 목재면, 2회 C: m2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A: [ 합
계 ] B: C:
A: 단열재 타정 부착 200mm 이하, 천장 M2
( 호표 33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A: [ 합
계 ] B: C:
A: 발포폴리스티렌 타정 부착.. 천장, 180t, 준불연, 가등급 M2
( 호표 34 )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80mm, 2종 C: M2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A: 단열재 타정 부착 B: 200mm 이하, 천장 C: M2
A: [ 합
계 ] B: C: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00*150*1.2t, STL(도장 유) M
( 호표 35 )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A: [ 합
계 ] B: C:
A: 몰딩 설치. 품조정 m
( 호표 36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A: [ 합
계 ] B: C:
A: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M
( 호표 37 )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A: 몰딩 설치. B: 품조정 C: m
A: [ 합
계 ] B: C:
A: 메쉬출입문 설치 W4000*H2500, 기존재철거 경간
( 호표 38 )
A: 메쉬휀스(쌍문) B: W4000*H2500 C: 경간
A: 휀스철거 B: 주주1개,폐기물처리포함 C: 경간
A: 1톤트럭 승선비 B: 왕복비 C: 대
A: 인부 승선비 B: 왕복비 C: 인
A: [ 합
계 ] B: C:
A: 인테리어벽 철거
M2
( 호표 39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 합
계 ] B: C:
A: 인테리어천장 철거
M2
( 호표 40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 합
계 ] B: C:
A: 걸레받이철거
M
( 호표 41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A: [ 합
계 ] B: C:
A: 칠판및게시판철거
EA
( 호표 4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 합
계 ] B: C:
A: 단열재 철거
M2
( 호표 4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A: [ 합
계 ] B: C: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4E6B3262A219DDF8F6A505B702288047E9A9428 B: 1톤트럭 승선비 C: 왕복비 D: 대
A: 54F7036B2A2292A2E71B7059B3F7FE8FD5069D04 B: 메쉬휀스(쌍문) C: W4000*H2500 D: 경간
A: 54F7036B2A2292A2E71B7059B3F7FE8FD5069D07 B: 휀스철거 C: 주주1개,폐기물처리포함 D: 경간
A: 54F7036B2A21906D3AC870105BA45108E99A9E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A: 54F7036B2A2A960EF504A0DB82C54147D05347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A: 54F743C42E26924DDA47F0B8033821ABFC9693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A: 54CB93EE222096CB0BD3D036E6745405C64F24 B: 안전발판 C: PSP, 3040*420*3mm D: 매
A: 54D4431D2F2F9575344670118F7B4A74ED3D4C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25*25*3mm D: kg
A: 54D4431D2F2F954808C6902776B31E6386C16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D: kg
A: 54D4431D2F2F955AFECAB03DD57A97B045F53D B: 판재 C: 판재, 라왕, 일반 D: 재
A: 54D4431D2F2F955AFE5770EDD8494FFF9730CB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A: 54D4431D2F2B9FA7D26E605E2400DD0B0DCCB8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80mm, 2종 D: M2
A: 54D4431D2F299CF377A2B09F15AF31F9AFB97E B: 금속흡음천장재 C: 300*600*0.45T, 내진경량철골천장틀(CLIP-BAR) 포함,시공도 D: M2
A: 54D4431D2F299CF377A2B09F148F5E37943043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불연천정판, 6*300*600mm D: M2
A: 54D4431D2F299CF377A2D0480F1588DEBCF3FB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A: 54D4431D2F299CF377A2D0480F1588DF460868 B: MY-BAR(M-BAR) C: D: M2
A: 54D4431D2F299CF377A2D0480F1588DF46086B B: 부자재 C: D: M2
A: 54D4431D2F299CF377A2D0480F100E1CD37351 B: 몰딩(알루미늄) C: ㄷ형, 15*30*15*1.0mm D: M
A: 54D4431D2F26978788A1504ED67347FCBAB4C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A: 54D4431D2F26978788A1504ED67347FCBAB4C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A: 54D4431D2F26978788A1504ED67347FCBABB7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A: 54D4431D2F26978788A1504ED67347FCBABB7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A: 54D4431D2F26978788A1504ED67347FCBABB7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A: 54D4431D2F26978788A100C823B528B4D2C67F B: 수직재 C: 48.6*3800mm D: 본
A: 54D4431D2F26978788A100C823B528B4D2C67C B: 수직재 C: 48.6*950mm D: 본
A: 54D4431D2F26978788A100C823B528B4D2C67D B: 수평재 C: 42.7*1829mm D: 개
A: 54D4431D2F26978788A100C823B528B4D2C67B B: 난간대 C: 42.7*1829mm D: 개
A: 54D4431D2F26978788A100C823B528B4D2C676 B: 받침철물 C: Φ34*600mm D: 개
A: 54D4431D2F26978788A100C823B528B4D2C677 B: 비계버팀대 C: 소(330mm*400mm) D: 개
A: 54D4431D2F26978788A100C823B528B4D2C704 B: 수평재 C: 42.7*914mm D: 개
A: 54D4431D2F26978788A100C823B528B4D2C707 B: 난간대 C: 42.7*914mm D: 개
A: 54D4431D2F26978788A100C823B528B4D2C706 B: 안전발판 C: 400mm*1829mm D: 개
A: 54D4431D2F26978788A100C823B528B4D2C701 B: 내부계단 C: 400mm*2,638mm D: 개
A: 54D45322222598AA738E806A381BD10D945295 B: 일반못 C: 일반못, 50mm D: kg
A: 54D45321212C9E84081100F578CA8683A77625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A: 54D45321212D9F16053D80428A25CE5AD0FB84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푸른솔), 내부 D: L
A: 54D45321212D9F1605A0A02625F0532D761FF3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A: 54D45321212D9F1605A0E09D51D38B56056DC7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A: 54D45321212D9F16201B1035BE29A91C824446 B: 바니시 C: 바니시, SB-V-28, 우레탄바니시, SA D: L
A: 54D45321212D9F16D2B8E0A26E075D09A1D55C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A: 54D45321212D9F16D2B8E0A26E075D09A1D55D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A: 54AF730D26269CE755F550BB62AF65B45641C9 B: 도 서 할 증 비 C: 50,265,459원*10% D: 식
A: 53B0A3082B2290A9290CE0473C32FB4D4DC26B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A: 53B0A3082B2290A9290CE0473C32FB4D4DC26E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합성수지 D: TON
A: 53B0A3082B2290A9290CE0473C338052BD5FB6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A: 5322E3E4232299D7C1439063C52C33BD857086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22E3E4232299D7C1439063C52C33BD857087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22E3E4232299D7C1439063C52C33BD857082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22E3E4232299D7C1439063C52C33BD85708D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22E3E4232299D7C1439063C52C33BD8571A9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22E3E4232299D7C1439063C52C33BD8572B1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22E3E4232299D7C1439063C52C33BD8572BB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22E3E4232299D7C1439063C52C33BD857358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22E3E4232299D7C1439063C52C33BD8579E3 B: 인부 승선비 C: 왕복비 D: 인

===== 특기시방서(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hwp =====

특 기 시 방 서 공사명 : 한산중 교실천장 교체공사

2026년
9월

1-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한산중 본관동 교실천장 교체공사

○ 대지위치 :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36-2

○ 건축개요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공

종 : 교실천장 교체공사

  • 용

도 : 학교

○ 공사내용 ❏ 철거공사 *1층 -음악실 천정(흡음보드마감 포함) -철재 커텐박스(17개소) 철거

-기존 목재인테리어(텍스철거시) 상부일부(H:300), 하부 걸레받이 철거

*2층 -철재 커텐박스(20개소) 철거

-기존 목재인테리어(텍스철거시) 상부일부(H:300), 하부 걸레받이 철거

-휴게실-기존 칠판철거(6,380x1,200)

-계단실 내측창가벽면 페인트 긁어내기 *3층 -철재 커텐박스(18개소) 철거

-기존 목재인테리어(텍스철거시) 상부일부(H:300), 하부 걸레받이 철거

-계단실 내측창가벽면 페인트 긁어내기

-텍스철거부분 지붕하부 THK50 기존단열재 철거

❏ 리모델링공사(*모든 마감재(코튼박스, 텍스, 페인트 등)는 환경표지인증 제품사용할것)

*1층

-경량철골천정틀/THK6 친환경석고시멘트계텍스-준불연/al몰딩 설치-준불연,

지혜의샘터,음악실-T0.45 금속(흡음-준불연) 천정재 설치<내진타공 크립바,달대 포함>

-철재 커텐박스(준불연-창가:7개소, 과학실 복도측:2개소) 설치

기존 커튼박스 ㄷ자형태에서 ㄱ자형태로 설치되어 노출되는 벽면 친환경수성페인트2회마감

후 시공

-기존 목재인테리어 일부철거부분 수선 및 재설치(몰딩포함)

-창가벽면 친환경페인트 2회마감 -하부 THK18 목재걸레받이 재설치

-복도 커텐박스 철거부분 AL. 몰딩 설치(커튼박스철거부분 페인트2회마감 후 시공)

-음악실 천정보 흡음보드 철거부분 수성페인트마감

*2층

-경량철골천정틀/THK6 친환경석고시멘트계텍스-준불연/al몰딩 설치-준불연,

-철재 커텐박스(준불연-8개소) 설치

기존 커튼박스 ㄷ자형태에서 ㄱ자형태로 설치되어 노출되는 벽면 친환경수성페인트2회마감

후 시공

-기존 목재인테리어 일부철거부분 수선 및 재설치(몰딩포함)

-창가벽면 친환경페인트 2회마감 -하부 THK18 목재걸레받이 재설치 -칠판철거벽면 친환경페인트2회

-복도 커텐박스 철거부분 AL. 몰딩 설치(커튼박스철거부분 페인트2회마감 후 시공)

*3층

-경량철골천정틀/THK6 친환경석고시멘트계텍스-준불연/al몰딩 설치-준불연,

지혜의샘터,음악실-T0.45 금속(흡음-준불연) 천정재 설치<내진타공 크립바,달대 포함>

-철재 커텐박스(준불연-창가:8개소, 과학실 복도측:2개소) 설치

기존 커튼박스 ㄷ자형태에서 ㄱ자형태로 설치되어 노출되는 벽면 친환경수성페인트2회마감

후 시공

-기존 목재인테리어 일부철거부분 수선 및 재설치(몰딩포함)

-창가벽면 친환경페인트 2회마감 -하부 THK18 목재걸레받이 재설치

-텍스철거부분 지붕하부 THK180(가등급-준불연) 신규단열재 설치

-복도 커텐박스 철거부분 AL. 몰딩 설치(커튼박스철거부분 페인트2회마감 후 시공)

*외부공사*

-차량/장비 출입을 위한 메쉬휀스 철거 후 재시공

※ 설계 및 내역상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할것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특기 시방서는 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중 감독관의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철근콘트리트 계산규준에 의한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기타 관련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 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 품질관리

-. 반입재료의 검사 : 시공자가 제출한 재료승인서나 특기시방서(K․S여부)가

설계도면과 일치(색, 규격등)하는지 확인

-. 구조물의 적정여부 확인 : 철근배근, 구조의 안전등의 설계도서 등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와 대조 및 확인

-. 설계도면과의 부합여부 확인 :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는지 점검한다.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결과에 대한 확인과 감독 : 타설때의 콘크리트

시험 및 시공되는 재료의 시험결과에 대한 검토 승인

나. 도면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그 기간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1-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5. 공사기간 연장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6. 작업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 공정계획 ◎ 공정표 및 시공계획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8. 제출물 ◎ 공사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100㎜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 (450㎜×300㎜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

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촬영자 성명 ③ 공사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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