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입찰공고문(최종).pdf =====
본마을빌라모자원 공고 제2026-01호
본마을빌라모자원 환경개선 개보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0조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26년 본마을빌라모자원의 옥상방수 및 건물 도장공사 외(방화문) 업체 선정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는 많은 참여 바랍
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마을빌라모자원 환경개선 개보수공사
나. 견적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다.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남길 46
라. 공사내용 : 옥상 방수 및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방화문 교체(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전에 반드시 시설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053-568-5115)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사 예정금액
도 급 금 액
총 공사예정금액
65,283,000원 기초금액(도급액) 추정가격(공급가액) 부가가치세 65,283,000원 59,348,182원 5,934,818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분류
견적서 제출 개시 견적서 제출 마감 개찰 계약상대자 결정 일시
2026.09.21.(월)
14:00
2026.09.29.(화)
14:00
2026.09.29.(화)
15:00
개찰 후 장소
국가종합전자
조달(G2B)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본마을빌라모자원
입찰집행관 PC
본마을빌라모자원 전자개찰
결정자는 계약서류
및 관련서류 제출
투찰기간
비고
계약상대자 결정
2026.09.21. 14:00
~ 2026. 09.29. 14:00
3.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다.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만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4. 자격요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
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공사계약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착공일까지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1순위 견적제출자가 참가자격 미달,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
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실제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기
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622,704 246,644 361,855 29,174 0 985,031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관련 서약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
29.) 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자 제출서류
가. 결정 후 즉시 제출 서류
1) 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사업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및 법인인감(개인인감) 1부
4) 수의계약 배제 사유 미해당 각서 1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나.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결정 금액에 따른 착공 내역서(산출내역서) 1부
2) 착공신고서 및 공정표 1부
3) 현장대리인계(기술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5)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또는 계약보증서) 1부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착공 관련 서류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제출과정에서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조건 및기타 견적제출
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보조금 및 민간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사로서 관련 법령 및 보조
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계약·대금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바. 본 공사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 등 관련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아.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일정 및 세부 시공계획을 본 시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훼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의 부담
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2026. 09. 21. 본마을빌라모자원장
===== 공내역서( 외,내부도장,방화문).xlsx =====
[시트: 도장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본마을 빌라 모자원 내.외부 도장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E: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5%
C: [ 소
계 ] E: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4.75%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원도급사일괄적용 E: 1억 이상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원도급사일괄적용 E: ((재료비+직노) × 3.11%) × 1.2 F:
C: 환 경 보 전 비 D: 원도급사일괄적용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F: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원도급사일괄적용 E: 재하도급 금지원칙,종합건설의 직접시공의무 F: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D: 원도급사일괄적용 E: 1억미만 공사기간 5개월 이내 F: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34%
C: [ 소
계 ] D: - E: F:
A: 계 D: - E: F: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4.69% F:
A: 이
윤 E: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38%
A: 공
급
가
액 D: - E: F: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 E: F: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본마울 빌라모자원
A: 구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P: 재료비 Q: 노무비 R: 경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O: 90% P: 단가 Q: 단가 R: 단가
B: 본마을 빌라 모자원 도장공사 D: G: - I: - K: - M: - N:
A: 1. B: 외부 도장공사 C: 수성페인트 외부면 일체공사 D: G: - I: - K: - M: - N:
B: 친환경수성페인트 외부용 C: 1급 2회도장 D: 18L E: 22 Q: 20,000
B: 탄성퍼티 외부용 C: 크렉보수및 면정리(탄성퍼티) D: 25KG E: 3 Q: 20,000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지정색 D: 4L E: 1 P: 7,000 Q: 7,000
B: 믹싱리퀴드 C: 수성페인트 하도 D: 18L E: 2 P: 10,000 Q: 7,000
B: 기계장비 C: 크레인(스카이) 5t D: 대 E: 5 P: 7,000 Q: 7,000
B: 도장공 C: 기능공 D: 명 E: 20 P: 20,000 Q: 20,000
B: 도장공 C: 밧줄공 D: 명 E: 8 Q: 1,000
A: 2 B: 내부 계단및 복도 도장공사 C: 수성페인트 내부 천정/벽체일체
B: 믹싱리퀴드 C: 수성페인트 하도 D: 18L E: 3
B: 친환경수성페인트 내부용 C: 낙서방지용 D: 18L E: 28 Q: 7,000 R: 8,000
B: 에나멜페인트 C: 문틀및 철재면 D: 4L E: 2 Q: 7,000 R: 8,000
B: 외부용퍼티 C: 크렉보수및 면정리(탄성퍼티) D: 25KG E: 4 P: 20,000 Q: 320,000 R: 20,000
B: 걸레받이 C: 걸레받이 지정색 D: 4L E: 3 P: 10,000 Q: 23,000 R: 1,000
B: 도장공 C: 도장공(기능공) D: 명 E: 35 P: 10,000 Q: 22,000 R: 1,000
P: 9,000 Q: 22,000
P: 8,000 Q: 20,500 R: 1,000
P: 15,000 Q: 25,000
P: 20,000 Q: 25,000
P: 4,000 Q: 5,000
P: 4,000 Q: 6,000
P: 2,000 Q: 2,000
I: - P: 15,000 Q: 15,000
N: P: 10,000 Q: 10,000
N: Q: 3,000
M: - N: Q: 3,000
M: - N: Q: 3,000
M: - N: Q: 3,000
[시트: 방화문교체]
A: 견
적
서
A: 2026- G: 공
급
자 H: 사 업 자
등록번호
H: 상호 M: 대표자 O:
Q: (인)
A:
귀하 H: 사업장
소재지
A: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H: 업태 M: 업종
H: 담당자 M: 연락처
A: 합계금액 H: 원 I: ( J: ₩- N: )
A: 품목 D: 규격 F: 수량 H: 단가 J: 공급가액 M: 세액 P: 비고
A: 방화문 D: (945×2,030) F: 6
A: 방화문 D: (960×2,030) F: 4
A: 흰지,도어체크,손잡이 F: 10
A: 도색(문틀) F: 5
A: 계 J: 0 M: 0
A: 특 이 사 항
===== 공내역서(우레탄도장).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본마울 빌라모자원
A: 구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P: 재료비 Q: 노무비 R: 경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O: 90% P: 단가 Q: 단가 R: 단가
B: 본마을 빌라 모자원 도장공사 D: G: - I: - K: - M: - N:
A: 1. B: 1.옥상우레탄 도장공사 C: 옥상 우레탄 코팅공사 D: G: - I: - K: - M: - N:
B:
고압세척및 바탕면정리 C: 벽체및 바닥면정리 D: m2 E: 352 N: Q: 20,000
B:
방수실리콘,우레탄중도 C: 크렉보수및 중도재보수 D: m2 E: 110 N: Q: 20,000
B:
우레탄 하도 C: 우레탄 하도 (투명) D: m2 E: 352 P: 7,000 Q: 7,000
B:
우레탄 중도 C: 우레탄 중도 (옥탑방수 3MM) D: m2 E: 20 P: 10,000 Q: 7,000
B:
우레탄 상도 C: 우레탄 상도 (지정색코팅) D: m2 E: 352 P: 7,000 Q: 7,000
P: 20,000 Q: 20,000
D: Q: 1,000
N: Q: 7,000 R: 8,000
N: Q: 7,000 R: 8,000
N: P: 20,000 Q: 320,000 R: 20,000
N: P: 10,000 Q: 23,000 R: 1,000
P: 10,000 Q: 22,000 R: 1,000
P: 9,000 Q: 22,000
P: 8,000 Q: 20,500 R: 1,000
P: 15,000 Q: 25,000
P: 20,000 Q: 25,000
P: 4,000 Q: 5,000
P: 4,000 Q: 6,000
P: 2,000 Q: 2,000
P: 15,000 Q: 15,000
M: - N: P: 10,000 Q: 10,000
M: - N: Q: 3,000
M: - N: Q: 3,000
M: - N: Q: 3,000
M: - N: Q: 3,000
[시트: 원가계산서 ]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본마을 빌라 모자원 옥상 우레탄 도장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E: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5%
C: [ 소
계 ] E: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4.75%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원도급사일괄적용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원도급사일괄적용 E: ((재료비+직노) × 3.11%) × 1.2 F:
C: 환 경 보 전 비 D: 원도급사일괄적용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F: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원도급사일괄적용 F: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D: 원도급사일괄적용 F: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34%
C: [ 소
계 ] D: - E: F:
A: 계 D: - E: F: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4.69% F:
A: 이
윤 E: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38%
A: 공
급
가
액 D: - E: F: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 E: F:
===== 2026 환경개선 개보수공사 시방서.pdf =====
본마을빌라모자원 환경개선 개보수공사 시방서
1. 총칙
1.1 공사명 : 본마을빌라모자원 환경개선 개보수공사
1.2 공사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남길 46, 본마을빌라모자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4 공사목적 : 본 공사는 본마을빌라모자원 건축물의 노후화된 옥상 방수 및
내·외부 도장시설을 정비하고 노후 방화문을 교체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방수성,
내구성 및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 공사범위 : 본 공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옥상 우레탄 방수·도장공사
2.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3. 노후 방화문 교체공사
4. 기존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5. 공사에 필요한 보양 및 안전시설 설치
6. 기타 본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
2. 공사금액
본 공사의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른다.
공사 구분
공급가액 등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옥상 우레탄 도장공사 13,548,182원 14,903,000원 내·외부 도장공사 40,650,000원 44,715,000원 방화문 교체공사 5,150,000원 5,665,000원 합계 59,348,182원 65,283,000원
※ 세부 수량 및 금액은 최종 계약내역서에 따른다.
3.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마을빌라모자원 환경개선 개보수공사의 설계, 자재, 시공, 품질관
리, 안전관리 및 준공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3.2 현장 확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및 기존 시
설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시공상의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3 관련 법령 및 기준
본 공사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다.
1. 건축 관련 법령 및 기준
2.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3.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기준
4. 폐기물관리 관계 법령
5. 소방 및 방화 관련 법령
6. 방화문 품질인정 관련 기준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준
3.4 공사 시행
계약상대자는 계약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 중 설계내용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
아 시행하여야 한다.
4. 공통 시공사항
4.1 보양
공사 중 도장하지 않는 시설물, 창호, 유리, 바닥, 전기시설, 배관 및 기타 시설물
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비품이 훼손 또는 오염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2 시설 이용자 보호
본 공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생
활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1. 작업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2. 입소자 및 아동이 공사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3. 작업일정 및 작업구역은 시설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4. 시설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한다.
5. 소음·분진·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
6. 실내 도장 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5. 옥상 우레탄 방수·도장공사
5.1 공사범위
옥상 우레탄 방수·도장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존 방수 및 도장층의 불량부분 제거
2. 옥상 바닥 청소 및 바탕면 정리
3. 균열 및 파손부 보수
4. 우레탄 하도 도포
5. 우레탄 중도 도포
6. 우레탄 상도 도포
7. 배수구 및 파라펫 주변 보강
8. 기타 누수 방지를 위한 필요한 부대공사
5.2 바탕면 처리
1. 기존 방수층 중 들뜨거나 박리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먼지, 흙, 기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균열 및 파손부를 적절한 보수재로 보수한다.
4.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한다.
5. 물고임 및 배수불량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5.3 하도 도포
바탕면의 청소 및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우레탄용 하도재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하도 도포 후 제조업체가 정한 적정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
다.
5.4 중도 도포
1. 하도층의 상태를 확인한다.
2. 우레탄 중도재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3.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시공한다.
4. 기포, 핀홀, 미도포 및 과도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각 공정 사이에는 충분한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5.5 상도 도포
중도층이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우레탄 상도재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상도는 전체 면에 빠짐없이 시공하여 방수층의 내후성과 내구성을 확보한다.
5.6 취약부 보강
다음 부위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
바닥 균열부 • 파라펫 접합부 • 배수구 주변 • 배관 및 돌출부 주변 • 기존 방수층 접합부 • 기타 누수 우려가 있는 부분
6.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6.1 공사범위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존 도장면 청소 및 정리
2. 기존 도장층 중 박리·들뜸 부분 제거
3. 외벽 균열 및 손상부 보수
4. 내부 벽체 균열 및 손상부 보수
5. 하도 도장
6. 중도 및 상도 도장
7. 창호 및 부착물 주변 도장
8. 필요한 보양공사
9. 고소작업 및 안전시설
10.공사 후 청소 및 폐기물 처리
6.2 인원 및 안전책임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 분진,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인원과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6.3 주변 보양
외부 고압 세척 및 도색시 주변 차량과 인근 건물에 페인트가 비산하지 않도록
완전히 보양 후 작업해야 한다.
6.4 기존 도장면 처리
기존 도장면의 먼지, 오염물질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들뜨거나 벗겨진 도장층은 완전히 제거하고, 표면의 요철 및 손상부분은 적절한
보수재를 사용하여 정리한다.
6.5 균열 보수
외벽 및 내부 벽체의 균열, 구멍 및 파손부는 도장 전에 적합한 보수재로 보수한
다.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되는 균열이 발견되는 경우 임의로 도장하지 않고 발주자에
게 보고하여 조치방법을 협의한다.
6.6 외벽 도장
1. 외벽 표면의 먼지 및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불량 도장층을 제거한다.
3. 균열 및 손상부를 보수한다.
4. 외벽용 하도재를 도포한다.
5. 하도 건조 후 지정된 외부용 도료를 도포한다.
6.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도장한다.
7. 색상 및 도막이 전체적으로 균일하도록 시공한다.
6.7 내부 도장
1. 내부 벽체의 먼지 및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들뜨거나 벗겨진 부분을 제거한다.
3. 균열 및 손상부를 보수한다.
4. 퍼티 등을 사용하여 요철을 정리한다.
5. 하도재를 도포한다.
6. 내부용 도료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7.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도장한다.
6.8 도장면 품질
완성된 도장면에는 다음과 같은 불량이 없어야 한다.
•
얼룩 • 흘러내림 • 기포 • 박리 • 들뜸 • 미도장 • 과도장 • 심한 붓자국 또는 롤러자국 • 기타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공불량
7. 방화문 교체공사
7.1 공사범위
방화문 교체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존 방화문 철거
2. 신규 방화문 설치
3. 도어체크 설치
4. 손잡이 등 부속철물 설치
5. 문틀 등 필요한 부분 도색
6. 설치 후 개폐상태 조정
7. 철거 폐기물 처리
7.2 방화문 규격 및 수량
구분
규격 수량 945㎜ × 2,030㎜ 6식 960㎜ × 2,030㎜ 4식 현지 도어체크·손잡이 등 방화문 부속철물 10식 도색 문틀 등 5식 철거 및 설치 방화문 설치공사 10식 방화문
※ 실제 설치 위치 및 규격은 현장 실측 후 최종 확인한다.
7.3 방화문 자재
신규 방화문은 해당 설치 위치와 용도에 적합한 품질인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방화문은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품질인정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구성 및 방법으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인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7.4 기존 방화문 철거
1. 기존 방화문 및 부속철물을 안전하게 철거한다.
2. 철거 시 주변 벽체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철거 후 개구부 및 벽체 상태를 확인한다.
4. 신규 방화문 설치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보수한다.
7.5 신규 방화문 설치
1. 현장 개구부의 크기 및 상태를 확인한다.
2. 문틀은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한다.
3. 문틀을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문짝을 문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5. 문짝의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한다.
6. 문을 닫았을 때 문틀과 밀착되도록 조정한다.
7. 방화문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의의 절단·천공·개조를 하여서는 안
된다.
7.6 도어체크 및 손잡이
도어체크 및 손잡이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닫히고 작동하는
지 확인한다.
8. 고소작업 및 안전관리
외벽 도장 등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방법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비계,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장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2.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3. 작업구역 하부에 안전조치를 한다.
4. 시설 이용자 및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한다.
5. 강풍·우천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6.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9. 기상조건 및 작업관리
외부 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는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기를 조정한다.
1. 우천 또는 강설 시
2. 바탕면이 습한 경우
3. 강풍으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
4. 기온이 제품의 시공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품질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10. 자재 및 품질관리
10.1 자재관리
모든 자재는 해당 용도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료 및 방수재는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사용방법 및 시공조건을 준수한다.
10.2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로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바탕면 청소 및 정리상태
2. 균열 및 손상부 보수상태
3. 하도 도장상태
4. 중도 및 상도 도장상태
5. 우레탄 방수층의 시공상태
6. 방화문 설치상태
7. 도어체크 및 손잡이 작동상태
8. 시설물 보양상태
9. 현장 정리상태
11. 안전 및 시설관리
1.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작업장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한다.
3.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냄새를 최소화한다.
5. 실내 작업 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6. 자재 및 장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7. 작업 종료 후 공사구역을 정리하고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12. 폐기물 처리 및 현장정리
기존 방화문, 기존 도장재, 폐자재 및 기타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
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건물 주변 및 작업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폐기물 및 잔여자재를
현장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특히 옥상 배수구 및 배수로에 폐자재나 도료가 남지 않도록 확인한다.
13.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을 정리하고 발주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야 한다.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13.1 옥상 방수공사
•
우레탄 방수층의 시공상태 • 균열 및 취약부 보강상태 • 배수구 주변 시공상태 • 파라펫 및 돌출부 시공상태 • 누수 및 물고임 여부
13.2 내·외부 도장공사
•
도장범위 • 색상 및 도막의 균일성 • 균열 및 손상부 보수상태 • 박리 및 들뜸 여부 • 창호 및 시설물 오염 여부 • 외벽 및 내부 마감상태
13.3 방화문공사
•
방화문 설치수량 및 규격 • 문틀 고정상태 • 문짝 개폐상태 • 도어체크 작동상태 • 손잡이 작동상태 • 방화문 외관 및 손상 여부 • 품질인정 관련 자료
14. 하자보수
공사 완료 후 시공상의 원인으로 누수, 우레탄 방수층의 박리·들뜸, 도장면의 박
리·들뜸, 방화문의 개폐불량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
에 따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상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의 범위 및 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5. 변경 및 추가공사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또는 공사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추가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6.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기준, 계약조건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에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시설물 및 비품을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한다.
4. 모든 자재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 및 사용방법을 준수한다.
5.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
다.
7. 공사에 필요한 장비, 공구, 안전시설, 보양 및 기타 부대공사는 계약내역
에 따른다.
8. 본 시방서와 계약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9.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전·중·후 사진이 포함된 공사준공보고서 및 방화문
시험성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7. 공사 주요 내역 요약
구분
주요 공사내용 금액 1 옥상 우레탄 방수·도장공사 14,903,000원 2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44,715,000원 3 방화문 교체공사 5,665,000원 총 도급금액 65,283,000원
※ 본 시방서는 입찰 및 계약 시 계약도서의 일부로 활용하며, 실제 시공은 현장여건 및
최종 계약내역서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