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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324] 2026년 항만순찰선(바다가온) 선체상가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2201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9: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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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항만순찰선(바다가온호) 선체상가수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항만순찰선(바다가온호) 선체상가수리 용역].pdf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항만순찰선(바다가온호) 선체상가수리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25일간
다. 설계(기초)금액: 24,216,000원
(추정가격: 22,014,545원 + 부가세: 2,201,455원)
라. 사업개요: 선체상가수리 1식(설계서 참조)
마. 사업위치: 경상남도

2. 견적제출 및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로 견적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수리업(5958)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륵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선가대를
직접(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임차업체
참가 불가)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 불가

4. 입찰보증금
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9:00 ~ 2026. 9. 29.(화) 10:00

②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③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인증서 및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견적개봉 일시: 2026. 9. 29.(화) 11:00
가. 견적개봉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허용여부: 허용
※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투찰자
가 직접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여 2026. 9. 29.(화) 17: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5-981-5179)

8. 견적제출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9.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제출서류(‘원본대조필’날인)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필요시)
나. 중소기업확인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라.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건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동 물품구매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55-981-5041)로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해양수산환경과(055-981-5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재무관 별첨1】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2. 3.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재무관 귀하 별첨2】 【

국가계약법 제 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재무관 귀하

===== 2026년 항만순찰선(바다가온) 선체상가수리용역 설계서.hwpx =====

2026년도
항만순찰선(바다가온) 선체상가수리 용역설계서

2026. 9. 마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2026년 9월 설계
설
계자

담 당 과

장
전 결
청

장 2026년도 항만순찰선(바다가온) 선체상가수리용역 설계서 마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00
2.
일 반 시 방 서00
3.
특 별 시 방 서00
4.
예 정 공 정 표00
5.
설 계 예 산 서00
6.
견 적 대 비 표00

7.
산
출
근
거
자
료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hp:fwSpace/> : 항만순찰선(바다가온) 선체상가수리용역

나. 위<hp:tab width="24" leader="0" type="1"/>
치 : 상가 수리 가능 조선소

다. 목<hp:tab width="24" leader="0" type="1"/>
적 : 항만순찰선「바다가온」의 선체상가수리를 통해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에 규정된 선박검사(제2종 중간검사)를 원활히 수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비하고자 함

라. 용역개요 1) 선체 상가 도장 및 수리 1식 2) 선박검사 수검

*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방서 참조 및 발주처(담당부서)에게 반드시 문의

마. 선박제원 ㅇ 주요 요목

선명
총톤수
건조일
선질
전장
전폭(너비)
흘수(깊이)
바다가온
46
2022. 12. 19.
알루미늄 합금
26.50m
5.10m
2.20m

  • 기관 설비

구분
형식
출력사항
수량
제조사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
Input power: 1,193kw
2set
Caterpillar
추진기
Mixed flow type water jet
Input power: 1,193kw
2set
MJP
하이브리드 시스템
PTI/PTO 수냉식, 배터리 포함, 추진모터 포함
Input power: 100kw,
배터리 용량: 240kwh
2set
(배터리1set)
PRAXIS

바. 설계 변경 조건

본 용역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시공 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3) 정부 기준 변경이 있을 때

4)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상 변경이 요구될 때

사.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간

아. 시행 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자. 기타 사항

계약 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0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관련 책임이 있음을 숙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가. 총
칙 : 본 용역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해 시행한다.

나. 착수계 제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정한 착수일에 다음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용역에 착수해야 한다.

1)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 및 예정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가)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재해예방을 위해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4) 안전보건교육 계획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6)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7) 최근 산업・시민 재해 발생 현황

8)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9) 기타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 일반사항

1) 본 시방서 및 설계기준이 설계도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 시행순서 및 계획공정 나) 안전관리 방법 다) 현장 반입된 자재 및 보관관리

라) 기타 수리 시행 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본선은 친환경 선박(하이브리드)이므로 전기, 용접 등 전류·전압이 본선에 흐르게 되면 항해·기관 장비 등 오류 및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절대적으로 선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용접등의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되고, 타선으로부터의 전류 누설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과업 수행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품 및 정부 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품 및 정부 기관 예비 검사 합격품이 없을 때에는 시중 판매 최고품으로 하여야 하며, 부품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역 수행 중 다음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서 및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정비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

나) 정비 중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정비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처리

다) 도급자 과실 등으로 인한 물품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라) 제반 시험 및 검사 또는 허가사항

6)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7) 수리 진도가 예정 공정에 미달 될 시에는 공정 만회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추가인력 및 자재 장비의 투입과 작업시간 연장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8) 도급자는 작업일지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서식에 따라 감독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일지를 수리 작업 개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모든 수리 작업 전․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수리장소 현장사진을 감독관 입회하에 촬영 후 제출하여야 한다.

9) 수리 작업에 있어 사후에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시공이나 감독의 입회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입회를 받아야 한다.

10) 수리용 제반 재료는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 발생 시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외부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 도면에 명시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경미한 수량 증감에 따른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역 변경 없이 시공한다.

12) 도급자는 용역광경사진(감독관이 요구하는 장면과 크기)을 시공 전·중·후의 공정별로 구분하여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화한 사진첩 2부를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선박수리 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각종 부품 포함)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14) 용역 완료 전 선내(조타실, 식당, 지하 침실 등) 및 타기실, 창고, 선체 내․외부 등 전반에 걸쳐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하여 수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5) 용역 준공 후 동일 수리 사항에 대한 결함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수리 및 복구하여 본선의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모든 공사 및 시공에 대한 사후 하자 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가. 총
칙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일반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나. 일반사항 1) 선체 상·하가

  • 계약자는 선체 상·하가 시 본선의 설계도면을 숙지하고 감독관과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선체 상·하가는 해상기상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선체에 손상 및 충격 등의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상·하가 중 일어난 선체의 손상 또는 장비의 파손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선체 하가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감독관의 하가 결정 후 하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선체 청락 및 소제

  • 선저면(추진기, 씨체스트 2곳 포함)을 JET-Washing으로 부식으로 인한 녹과 제반 불순물(해조류, 조패류 등) 및 각종 오물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도료와의 밀착성이 높이도록 바탕 처리하여야 한다.
  • 수선 하부 외판은 녹 발생 제거 및 페인트 탈락 면 주위를 Wire Brush 등으로 녹과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페인트 도색(선질: 알루미늄 합금)

  • 도장재료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인정할 수 있는 최우량품을 적용하며, 알루미늄 합금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도장 시공 전 감독관에게 도료의 종류와 용도 등의 제품 명세를 승인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확인된 도장재료는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및 화재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모든 도장 작업은 표면 전처리 후 도장 되어야 하며, 표면 온도와 대기조건을 만족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결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입거 후 선박의 청수탱크의 청수를 전량 배출한다. 특히, 비가 내리거나 습기가 높은 날(상대습도 85%), 이슬점 온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도장 작업은 표면처리를 깨끗이 하고 프라이머 1회 도장 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에폭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 시 건조시간과 재 도장 간격을 엄수하여야 한다.
  • 에폭시 도장 후 선체의 외판은 A/F 도료를 1회 도장하고 완성된 후 손상부분에 대하여 Sand 또는 Wire Brushing 하고 Touch-up한 다음에 재도장 1회 실시한다.
  • 선질과 선체 내·외부 도장 개소 및 횟수는 다음과 같다.

MAIN HULL & DECK HOUSE: ALUMINIUM ALLOYS
-PLATE: “A5083-H321” (MIN. YIELD STRESS 215 N/mm2)
-ANGLE: “A6061-T6” (MIN. YIELD STRESS 240 N/mm^2)

번호
도료 종류
도료품목
도장개소
면적(㎡)
도장횟수
①
프라이머
KCC EP1730-A-10009
(백색)
Hull
상갑판, 수선 상·하부 선저외판
276.73
1회
House
외부, 노출내부, Top Deck
134.48
1회
Casing
외부, Deck
27.41
1회
②
에폭시 페인트
(A/C paint)
KCC EP574-1000
(백색)
Hull
상갑판
61.42
2회
House
외부, 노출내부, Top Deck
134.48
2회
Casing
외부, Deck
27.41
2회
③
방오 페인트
(A/F paint)
KCC AF-795
(레드브라운, 블랙)
Hull
수선 하부 선저외판
135.74
2회
House
-
-

Casing
-
-

. 4) 아연판 교체(18개소)

  • 선미 트랜섬 및 씨체스트 내 기존 아연판을 완전히 제거하고 최상품의 신품 아연판(규격: A-4, 고순도: 99.9%이상)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부착은 선저외판 도장작업이 완료되고 완전히 건조된 이후 부착함으로써 신품 아연판이 페인트에 의한 오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 워터제트 쌍추진기에 설치된 기존 아연판을 제거하고 아연판 부착부위를 깨끗이 소제한 후, 워터제트 제조사(MJP)에서 승인된 신품 아연판(KG-310, 10개)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5) 종이해도

  • e-네비게이션 및 전자해도 작동 불량 대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마산항 점장도(No.2219) 1 : 10,000축적 종이해도 최신판으로 해야한다

6) 조석표, 등대표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2026년도 최신판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7) 마킹(마산→창원)

  • 선체 선미부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마산’ 마킹을 그라인더로 깨끗이 제거한 후 그 크기에 맞춰 검은색 창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팽창식 구명조끼 15개, 고체식 구명조끼 10개 총 25개 구명조끼에 기존 마킹되어 있는 마산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창원으로 마킹되어야 한다.
  • 선체 양현부착 되어 있는 구명부환의 기존에 마킹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창원으로 마킹 되어야 한다.

8) EPIRB

  • 기존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압이탈장치,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소화기 검사 및 충약

  • 본선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8기)의 충전약제를 교체 및 검사 후 사용 및 선박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휴대용 분말 6기, 휴대용 CO2 2기 10) 환풍기(에어벤트)

  • 선미부에 설치된 환풍기(2기) 분해하여 내부의 녹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방청 처리한 후 도장 작업을 실시 및 정상적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해수로 인한 부식 방지 목적으로 환풍기 하부에 외판(철판)을 덧대기하여 해수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바다가온은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용접작업 절대 불가

11) 구명조끼

  • 팽창식 구명조끼 속에 들어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트리지(가스)를 제조사(SEA WOLF) 정품으로 구매하여 총 15개 교체하여야 한다.

12) 비트 보강 수리

  • 부식 및 비트 사용에 이상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기청정기

  • 선내로 들어온 갑판 녹가루 및 기관실 분진을 걸러낼 공기청정기를 구매, 설치하여야 한다.

14) 자기점화등

  •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검사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서랍

  • 선내 귀빈실에 부착되어 있는 보관용 서랍의 레일이 부식이 되어, 새 제품(레일)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6) 기관실 청소

  • 주기관 밑, 추진기 축 아래 및 타기실등 선저면에 쌓여있는 빌지(선저폐수)를 제거하고, 기관실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7) 실내 청소 및 방역

  • 귀빈실에 있는 소파의 가죽에 보호제를 발라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코팅하고 천장 속 들어있는 에어컨(2대)을 분해하여 필터를 씻어내고 내부를 세척하여야 한다. 선체 작업 끝난 후 오염되어 있는 선내 구역 깨끗이 청소하고 방역 및 소독하여야 한다.

18) 선박검사 대비

  • 상가 수리 전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을 통해 「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에 규정된 제2종 중간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완료 후 지정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구
분
6일
12일
18일
25일
비고
선체 상가

청락 및 도장 선체 수리 기타

계(%)
25
25
25
25

누 계(%)
25
50
75
100

5. 설 계 예 산 서
2026년 9월 설계
설
계자

담 당 과

장
전결
청

장 2026년도

항만순찰선(바다가온) 선체상가수리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 선체상가수리용역 1식 도 급 액 : 일금24,216,000원정 공 급 가 액 : 일금21,860,000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hp:fwSpace/><hp:fwSpace/>2,186,000<hp:fwSpace/>원정

정기검사료 : 일금 <hp:fwSpace/>170,000<hp:fwSpace/>원정

마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수리용역비(원)
비고
◎ 항만순찰선(바다가온) 선체상가수리용역 수리목록
단가
금액

1
선체상가료
46톤
1
척
3,500,000
3,500,000

2
선체 청락 및 소제
수선하부 선저외판/씨체스트/추진기
샌딩 및 그라인딩
1
식
1,500,000
1,500,000

3
페인트 도색작업
전체 선체외판/씨체스트/추진기
도료 종류: 프라이머/에폭시(AC)/방오(AF)
알루미늄합금용 AF도색(KCC, AF-795)
1
식
5,400,000
5,400,000

4
아연판 교체
선미 트랜섬, 씨체스트, A-4
8
개
50,000
2,600,000

워터제트 추진기, MJP 순정품(KG-310)
10
개
220,000
5
종이 해도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마산항
1
장
50,000
50,000

6
조석표, 등대표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2026년도 최신본
1
각
70,000
70,000

7
마킹(마산→창원 )
기존에 새겨진 ‘마산’을 ‘창원’ 으로 교체
1
식
250,000
250,000

8
EPIRB
수압 이탈 장치, 배터리 교체
1
개
200,000
200,000

9
소화기 검사 및 충약
휴대용 분말 6기
휴대용 CO2 2기
자동확산 CO2(기관실) 6기
1
식
600,000
600,000

10
환풍기(에어벤트)
내부 소제 및 외판 덧대기
2
식
150,000
300,000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수리용역비(원)
비고
◎ 항만순찰선(바다가온) 선체상가수리용역 수리목록
단가
금액

11
구명조끼
팽창식 구명조끼 카트리지 교체
15
개
33,333
500,000

12
비트
보강 수리
9
개
38,889
350,000

13
공기 청정기

2
개
900,000
1,800,000

14
자기점화등 구매

3
식
16,667
50,000

15
서랍
레일 교체
1
식
90,000
90,000

16
기관실 청소 및 빌지 제거
기관실 청소, 빌지 제거
1
식
800,000
800,000

17
에어컨, 실내 방역 및 청소
에어컨 청소, 하가 전 실시
1
식
1,000,000
1,000,000

A
소계

19,060,000

금 액(원)
비고
A
총합계
19,060,000

재료비
7,320,000

노무비
4,670,000

경비
7,070,00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3.09%
370,491

C
일반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6%
1,143,600

D
이윤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0%
1,288,360

E
절사(천원이하)
2,451

F
합계

21,860,000

G
부가세
10%
2,186,000

H
제2종 중간검사 수수료

170,000

I
도급액

24,216,000 6. 견 적 대 비 표

공
정
단위
수량
A사
B사
C사
채 택
1
선체상가료
척
1
3,500,000
4,300,000
7,000,000
3,500,000
2
선체 청락 및 소제
식
1
2,000,000
1,500,000
2,500,000
1,500,000
3
페인트 도색작업
식
1
6,000,000
7,800,000
5,400,000
5,400,000
4
아연판 교체
개
18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5
종이 해도
장
1
50,000
80,000
100,000
50,000
6
조석표, 등대표
각
1
120,000
120,000
70,000
70,000
7
마킹(마산→창원 )
식
1
250,000
380,000
800,000
250,000
8
EPIRB
개
1
200,000
200,000
200,000
200,000
9
소화기 검사 및 충약
개
1
700,000
700,000
600,000
600,000
10
환풍기
개
2
300,000
700,000
600,000
300,000

공
정
단 위
수 량
A사
B사
C사
채 택
11
구명조끼
개
15
500,000
500,000
500,000
500,000
12
비트
개
9
700,000
700,000
350,000
350,000
13
공기 청정기
개
2
1,800,000
2,400,000
1,800,000
1,800,000
14
자기점화등 구매
개
2
50,000
50,000
50,000
50,000
15
서랍
식
3
90,000
90,000
90,000
90,000
16
기관실 청소 및 빌지 제거
식
1
800,000
800,000
800,000
800,000
17
에어컨, 실내 방역 및 청소
식
1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A
소계

20,660,000
23,920,000
24,460,000
19,060,000

7. 산 출 근 거 자 료

HULL
HOUSE
CASING
구분
내역
면적(㎡)
구분
내역
면적(㎡)
구분
내역
면적(㎡)
수선하부
외판
123.03
외부
SIDE
53.07
외부
CASING
7.83
외판 부과물
8.61
조타실 전면
14.09
소계
7.83
TRANSOM
4.10
상부 구조물
6.46
DECK
갑판
18.93
소계
135.74
소계
73.62
코밍
0.65
수선상부
외판
56.74
노출내부
선미격벽
5.80
소계
19.58
TRANSOM
4.40
DECK 하부
5.74
해양수산부
PORT PATROL
1.22
DECK 하부
18.43
SIDE
3.93
이하여백
소계
79.57
소계
15.47
상갑판
UPP DECK
58.41
TOP DECK
갑판
38.05
코밍
3.01
코밍
7.34
소계
61.42
소계
45.39
합계
4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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