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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434] 평택 316함 양현 발전기(AD126TIS) 취외추부 수리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950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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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평택 316함 양현 발전기(AD126TIS) 취외추부 수리).hwpx =====
우편번호:
58762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항로 261-77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이재호 ☎ 061-260-2217

  • 주소:

우) 58762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3층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김효중 ☎ 061-260-2251

해양경찰정비창

1. 입찰개요
----------------------------------------------------------------------------------------------------------------------------------------
○
공 고 번 호: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179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 고 명:
평택 316함 양현 발전기(AD126TIS) 취외추부 수리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 / 제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규격 및 수량:
수리기준서 및 내역서 참조
○
사업금액:
10,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6. 10.19 ~ 11. 15(28일간) 기간 중 취외,취부 각 3일간(수요기관 수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정가격:
9,500,000(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
하자보증:
특수조건 참조
○
하도급: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개찰일시:
2026/09/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3의2항에 의한 선박수리업(업종코드5958) 등록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암군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없으며,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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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건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인 이상 동일가격으로 경합될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아래 서류제출 후 7일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의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선박수리업 등록증 1부
-
산출내역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hp:fwSpace/>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hp:fwSpace/>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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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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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정비창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감찰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공고문(평택 316함 양현 발전기(AD126TIS) 취외추부 수리).pdf =====
우편번호: 58762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항로 261-77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이재호 ☎ 061-260-2217

우) 58762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3층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김효중 ☎ 061-260-2251

해양경찰정비창

  • 1 -

1. 입찰개요
---------------------------------------------------------------------------------------------------------------------------------------○ 공 고 번 호: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179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 고 명:

평택 316함 양현 발전기(AD126TIS) 취외추부 수리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 / 제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규격 및 수량: 수리기준서 및 내역서 참조
○ 사업금액:

10,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6. 10.19 ~ 11. 15(28일간) 기간 중 취외,취부 각 3일간(수요기관 수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정가격: 9,500,000(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 하자보증: 특수조건 참조 ○ 하도급: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개찰일시: 2026/09/2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3의2항에 의한 선박수리업(업종코드5958) 등록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암군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
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없으며,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
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
  • 3 -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본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건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인 이상 동일가격으로 경합될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아래 서류제출 후 7일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의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선박수리업 등록증 1부 - 산출내역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
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
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

- 4 -

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정비창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감찰담당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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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6 -

===== 수리기준서(평택 316함 양현 발전기(AD126TIS) 취외추부 수리).hwpx =====
수
리
기
준
서

(AD126 발전기관 취외 및 취부수리)
1. 수리 개요
AD126발전기관 취외 및 취부 수리를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하여 함정 입창 시 신속 정확한 수리로 지속적인 경비 업무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 ┌ 계약자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

<hp:fwSpace/> └ 계약상대자 : 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2. 수리 품목
1) 모델 : 두산 AD126TIS
2) 형식 : 입형, 단동, 4행정 디젤
3) 마력/용량 : 365 HP
4) 회전수 : 1,800 RPM
3. 수리 기간
발전기관 총분해수리시 가장 먼저 시행되는 수리임을 감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기한내 신속하게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 함정 수리기간 내 → 10.19~11.15 (수리부서에서 일정감안, 별도 지정)

  • 취외(양륙) : 취외 수리 착수일로부터 3일
  • 취부(탑재) : 취부 수리 착수일로부터 3일

※ 정비창 사정에 따라 상기 수리기한은 증, 감 될 수 있다.

  • 준공일자 : 검수(사) 일자

4. 수리기준
가. 본 장비의 정비는 수리기준서에 의거 취외, 취부, 양륙 및 탑재 등 각 과정의 항목을

지정된 공구 및 적정 수리장비를 사용하여 수리토록 하며, 수리기준서에 명시되지

않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작업은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측

요구에 의한다.
나. 당 수리의 경우, 발전기관 수리시 “해양경찰정비창”측의 공정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 즉시 투입가능해야 한다.

  • 취외(양륙) 및 취부(탑재) 수리 : 함정 수리기간내 → 함정 수리일정 감안, 별도 통보

다. 본 수리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수리(검사)를 해야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양경찰

정비창”측과 협의하여 “해양경찰정비창”측이 동의할시 다른 방법으로 수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정비중 계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양경찰정비창”측과 협의한다.
5. 수리방법
가. 연돌 PIPE, 각종 배관 및 부대품 취외 작업

1)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발전기관 전원을 OFF한다.

2) 배터리 선을 철거 한다. 3) 알람계통 및 센서류를 취외한다. 4) 제네레이터 모선을 철거 한다. 5) L.O.P 박스를 철거 한다.

6) 각종 센서 케이블 및 동체에 연결된 케이블 등을 안전하게 취외한다.

※ 각종 센서케이블 취외 후 파손 및 이물질 침투 보호를 위하여 1차 헝겊으로

테이핑작업 실시 후 2차 비닐 등으로 봉한다.

7) 연돌 파이프를 취외하고, 냉각수 및 윤활유를 배출한다.

8) 발전원동기 배기관을 취외한다.

※ 배기관 취외후 신축관에 이물질 침투 보호를 위해 헝거 등으로 테이핑 작업을 실시한다.

9) 발전원동기에 연결되어지는 청수, 해수, 윤활유, 연료유 PIPE, 유증기 라인을

정위치에서 취외하여 분리한다.

10) 발전원동기 및 발전기 분리를 위하여 PLATE 및 ANGLE을 취외한다.

11) 상부 오프닝 커버 취외 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안전하게 취외한다.

※ LED 및 각종 형광등, 화재경보기, ICCP판넬 탈착 등 함정 내부 상황을 고려한다.

※ 환풍기 배선 등 오프닝 커버 취외시 방해가 될 때는 전원을 재확인한 후

배선을 절단한 후 컨넥트방식으로 개조 수리 한다.

12) 발전원동기 및 발전기를 양륙하기 위해 상부 갑판의 오프닝커버를 취외한다.

※ 엔진 양륙후에 오프닝커버에 테이핑 등으로 밀봉하여 우천에 대비한다.

13) 발전원동기 및 발전기를 취외하기 위하여 BED 고정 볼트를 취외한다.

14) 엔진 양륙에 필요한 모든 연결부 제거 및 탈거를 다시 확인한 후 발전원동기와 발전기를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I형 볼트를 이용하여 발전기관을 LIFTING UP한 후 육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양륙한다.
나. 연돌 PIPE, 각종 배관 및 부대 설치 복구 작업

1) 오프닝 커버 패킹 또는 가스켓은 누설 방지를 위해 전량 교체 하여야한다.

2) FINAL PIPE PIECE를 연결하고, 필요한 냉각수 및 윤활유를 충진한다.

3) 발전기 취외작업 역순으로 작업하여 배기관을 복구한다.

4 발전원동기에 연결 되어지는 청수, 해수, 윤활유, 연료유 파이프을 정위치에

조립하여 엔진 정상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위 항의 작업시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 확인한다.

5) 부속품 조립이 완료되면 각종 PLATE 및 절단된 ANGLE를 복구 시킨다.

6) 각종 센서 케이블을 안전하게 복구한다.
다. 양륙 ․ 탑재 작업

1) 정비창 내에서 정비엔진(구성품)을 본선에서 취외 후 육상으로 양륙 및 탑재 작업은 “계약상대자”측에서 담당한다.

※ 양륙 및 탑재 소요장비(크레인 등)는 “해양경찰정비창”측에서 지원한다.

2) 정비엔진 양륙, 탑재에 따른 장비 손상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라. 시운전 검사 및 CHECK 사항

조립이 완료되면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부하 변동시 이상이 없어야 하며, 해상 시운전 시 입회하여 최종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발전원동기 진동, 이상소음 발생 여부 확인상태

2) 시운전 후 발전원동기 BED 고정 볼트 다시 한번 규정된 TORQUE 대로 조인다.

3) 각 계통(연료, 청수, 해수)등 누유 여부 확인(조립 상태 확인)

※ 상기 세부수리기준 내역 외 정비지침서 및 감독관 지시사항, 기타 소요정비 등 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크레인관련 사항

계약상대자는 정비창측의 크레인 지원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 기기의 안전작업하중(SWL)을 만족하는 달기기구(샤클, 스프레더, 슬링바 등)를 준비하여야한다.
6. 계측 시험 검사

각 부품은 계측 시험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불합격품은 품명, 규격, 수량과 재사용 가능, 불가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7. 수리부품 입출고

정비품(수리부품) 반출 반입시는 반출입허가(확인)를 득한후 시행하며 정비품(수리부품) 운송에 따른 차량 및 운송 중 장비 손상 등의 책임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8. 기술 교육

정비창 기술요원의 정비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술요원 파견시 시공업체는 기술전수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토록 한다.
9. 소요 부품 수급

가 상기 세부작업 절차에 의거 분해 검사결과 불량부품 및 추가수리 발생시 <hp:fwSpace/>검사결과 보고서(정비업체 양식기준) 첨부하여 정비창에 관급 요청 또는 추가수리요청토록 한다.

나. 요청 관급품에 대하여 관급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창재고가 <hp:fwSpace/>없을 시는 사급 조치하고, 차후 추가계약 또는 긴급 구매하여 조치한다.

다. 관급품 사용후 잉여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0. 조 립
발전기관 취외 및 취부 조임토크는 장비제작회사 정비지침서에 의하며 필요시 ISO규정에 따른다.
나사산(마찰계수 0.125)
조임토크(N.m)
ISO 898/1 에 의한 나사 등급
인장강도(N/mm2)
4.8, 5.6
5.8
8.8
10.9
12.9
M5
2.5
3.2
5.75
8.1
9.7
M6
4.3
5.6
9.9
14
16.5
M8
10.5
13.6
24
34
40
M10
21
27
48
67
81
M12
36
47
83
117
140
M14
58
74
132
185
220
M16
88
115
200
285
340
M18
121
155
275
390
470
M20
170
219
390
550
660
M22
230
298
530
745
890
M24
295
382
675
950
1140
M27
435
566
995
1400
1680

11. 수리고품 반납

수리중 발생된 고품은 고품 LIST 2부 및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정비창 보급계에 반납토록 한다.
12. 하자 보증
가. 본 수리품목의 하자보증 기간은 해상 시운전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위 “가”항의 기간이내에 하자수리 발생후 하자수리 완료한 부품에 대하여

재하자 발생시에 하자보증 기간은 하자수리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 하자수리에 따른 모든 수리비용은 시공업체측에서 부담한다.
13. 일반 행정사항
가. 상기 기술된 모든 수리가 이상 없이 완료되면 정비창 검수관의 검수를 득한다.
나. "계약자”는 수리 종료 후 "계산증명규칙" 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및 해양경찰청 바로해 진단리스트(회계분야)에 의거 지체 없이 아래서류(또는 준공서류)를 "수급자”에게 원본과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본으로 2부 제출시 1부는 표지에 "원본과 동일함" 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문구"를 이용하여 표기 후 대표자의 직인 후 제출한다.

1) 준공시 제출서류 가) 준공계 2부 나) 수리 진행 과정 사진첩 2부(천연색)

다) 고품목록 2부 및 고품사진 2부(발생시)

라) 기타 수리관련 서류 2부(요청시)
다. 시공업체에서는 본 작업 제반시설이 주요시설임을 인식하여 보안관계 <hp:fwSpace/>법규 등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며, 수리관련 <hp:fwSpace/>제반 안전사고 예방 등 이행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가 감수한다.
라. 시공업체에서는 안전관리관 책임자를 1명을 배치코 작업에 임하며, 시공상 오류가 발생 되었을 시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시공중 <hp:fwSpace/>발생된 인적․물적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측이 전적으로 <hp:fwSpace/>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마. 정비창측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리계약 기간<hp:fwSpace/>내 준공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준공(계약) 기한을 연기할수 있다.
바. 본 공사기준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제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hp:fwSpace/><hp:fwSpace/>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사. 계약서사 준공시한은 09:00부터 18:00 까지로 하고 준공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준공일로 한다.
아.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자. 해경정비창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계약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정비창 12대 안전수칙)

1) 보호구 착용 2) 추락방지 장치 설치

3)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불티 비산방지, 안전요원 배치)

4)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주기적 환기, 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5) 중량물 인양 시 (인양화물 하부 이동금지, 로프·벨트 월별 점검 등)

6) 기계 기구등 이용 시 (후크, 방호조치 등 점검, 기계기구 일일점검 등)

7)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자재 적치 금지)

8) 전기기계 기구 접지 (접지 콘센트·전기선 사용, 충전부 방호조치 등)

9) 가스호스 사용 시 (작업종료 후 호스 분리, 사용전 호스 점검 등)

10) 정리정돈 / 청소 (작업종료 후 청소, 불요 자재 방치금지)

11) 차량안전수칙 준수 (20km/h 준수, 비상등 점등여부 등)

12) 지정구역 흡연 ( 작업·보행 중 흡연금지, 위험물 주변 흡연금지)
차. "계약자”는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요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미조치에 따른 인적, 물적 및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카. “계약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시 처벌기준
1회
작업중단 지시 및 즉시 시정명령을 통한 현장 계도조치
2회
작업중단, 작업자 전원 퇴장 명령 및 업체 통보를 통한 재발방지 확약서 청구

타. “계약자”는 아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토록 한다.

===== 계약특수조건 (평택316함 발전기관 취외취부).hwpx =====
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계약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정비창(이하"해경정비창”이라 한다.) 사업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해경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 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4. "검수"라 함은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관급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정비 대상물품(계약명세서 상의 품목) 및 관급자재, 정비관련 기술자료(도서) 등을 말한다.
6. "관급자재"라 함은 정비대상물품의 정비를 위하여 발주처가 국내·외에서 획득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재료·부품 등을 말한다.
7. “사급자재”라 함은“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공급하는 재료 등을 말한다.
8. “입창 시운전”이라 함은 정비 전 엔진 각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시운전을 개시한 시점을 말한다.
9. “공정표”이라 함은 작업 착수부터 완료후 준공일 까지 작업순서를 명시한 계획문서를 말한다.
10. “준공”이라 함은 작업 종료 및 해상시운전을 이상 없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제 2 조 (계약 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2.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3.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4.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3 조 (선금)
"계약자”는 「조달청 내자구매」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3조, 제34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자”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금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상세한 내역), 선금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적용규격)
1. 정비적용 규격은 제작사 정비교범에 준한다.
2. 정비 시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제 5 조 (수리기간)
1 “계약자”측의 사정에 따라 정비계획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2. “계약자” 측의 사유로 준공검사가 연기될 시는 “계약상대자” 측에 통보 후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3. 관급 소요부품 발생으로 부품확보가 지연될 경우의 계약기간은 "계약자” 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발전기관 총분해수리시 가정 먼저 시행되는 수리임을 감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아래 기한내 신속하게 수리를 완료 하여야 한다.

가. 취외취부 작업 : 취외 착수일로부터 3일이내, 취부 착수일로부터 3일이내

나. 준공일자 : 검수(사) 일자

제 6 조 (감독 및 검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하고 검사업무는 "계약자”측에서 정한 관계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계약자”에게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와 다른 사항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계약자”측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기술도서에 명시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성능의 대체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용역계약일반조건」제6조(통지 등),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불일치 및 상기법령 위반 시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 7 조 (계약변경 조건)
계약변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내용, 안전측면 등의 내용을 “계약자”에게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가기간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2.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3. 기타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8 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 한 후 대금청구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간의 산정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제 9 조 (준공 지체 통지)
1. "계약상대자”는 준공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도래 3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후변화 또는 "계약자”사정으로 검사가 불가할 경우 유선 또는 구두로 연장할 수 있다.
3.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 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4. "계약자”는 준공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연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 조 (준공 예정일자의 통지)
1.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을 준공 3일전에 서면으로 "계약자”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서상의 준공시한은 09:00부터 18:00 까지로 하고 준공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준공일로 한다.

제 11 조 (하자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하자담보 및 A/S등)에 의거 수리, 점검용역의 하자기간은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수리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준공된 수리의 내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계약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재정비 요구에 갈음하여 정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3. "계약상대자”를 통한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하거나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정비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후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5. 하자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필요시 계약담당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제조물 책임)
1. 정비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정비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정비하여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정비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해당규격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전보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2. 해경정비창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용역의 일시정지)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정비창 12대 안전수칙)

가. 보호구 착용 나. 추락방지 장치 설치

다.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불티 비산방지, 안전요원 배치)

라.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주기적 환기, 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마. 중량물 인양 시 (인양화물 하부 이동금지, 로프·벨트 월별 점검 등)

바. 기계 기구등 이용 시 (후크, 방호조치 등 점검, 기계기구 일일점검 등)

사.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자재 적치 금지)

아. 전기기계 기구 접지 (접지 콘센트·전기선 사용, 충전부 방호조치 등)

자. 가스호스 사용 시 (작업종료 후 호스 분리, 사용전 호스 점검 등)

차. 정리정돈 / 청소 (작업종료 후 청소, 불요 자재 방치금지)

카. 차량안전수칙 준수 (20km/h 준수, 비상등 점등여부 등)

타. 지정구역 흡연 ( 작업·보행 중 흡연금지, 위험물 주변 흡연금지)
3. "계약상대자”는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요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미조치에 따른 인적, 물적 및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4.“계약상대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시 처벌기준
1회
작업중단 지시 및 즉시 시정명령을 통한 현장 계도조치
2회
작업중단, 작업자 전원 퇴장 명령 및 업체 통보를 통한 재발방지 확약서 청구

제 14 조 (관급품 등)
1.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리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품이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결함에 의해 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품은 “계약자” 입회 확인 후 관급 요청하여야 한다.
4. 관급품목 중 "계약자”측의 재고량이 없어 관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급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계약자”측에서는 긴급구매하여 “계약상대자”측에 사후 관급품을 지급한다.
5. 관급품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계약자”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 인수하며 운송은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제 15 조 (고품반납)
"계약상대자”는 수리 완료 후 교체한 부품(관급 및 사급)을 전량 정비창 물품 출납 공무원에게 반납한다. 단, 비 기능품 및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부품은 예외로 한다.

가. 반납기준(단품가격(한화,₩) 기준적용)

구분
금액기준
증빙자료
A급
관급품 : 100만원 이상
사급품 : 50만원 이상
고품목록, 고품사진
※ 소모 부속류 중 100만원/50만원(관급/사급) 이상시 A급 적용
B급
관급품 : 100만원 미만
사급품 : 50만원 미만
고품목록, 금속성 제품 전량 반납
X급
소모 부속류
고품목록

※ 관급자재 공급시 부품단가는 해경정비창에서 제공한다.

※※ 소모 부속류 : 가스켓, 고무제품 류, 오링, 씰링, 필터 및 기타 1회성 소모성 부품류

나. 제품개선 및 기술변경으로 반납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반납 불필요부품으로 정비창 물품출납공무원이 인정하는 부품류

제 16 조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 중 외주수리를 제외한 정비대상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으나, 특수가공작업 또는 작업부하 등의 사유로 사전에 서면으로 「하도급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하도급을 실시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업체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 내용 및 이유 나. 하도급 계약금액 다. 하도급 기간

라. 해당 장비에 대한 기술보유(교육) 내역 또는 정비실적
3.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지체 없이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 위반 및 검토결과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4. 승인된 하도급자가 정비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자”는 하도급자 교체 요구 및 해당 하도급 정비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 요구 후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하도급 계약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및 이행 과정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 17 조 (현장 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기술능력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은 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일반 행정)
1. "계약상대자”는 수리 종료 후 「계산증명규칙」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및 「해양경찰청 바로해 진단리스트(회계분야)」에 의거 지체 없이 아래서류(또는 준공서류)를 "계약자”에게 원본과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본으로 2부 제출시 1부는 표지에 "원본과 동일함" 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문구"를 이용하여 표기 후 대표자의 직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2부 (검사결과서 포함) 나. 수리 진행 과정 사진첩 2부(천연색) 다. 계측결과서(부품성적서) 2부(천연색)

라. 고품목록 2부 및 고품사진 2부(발생시)

마. 기타 수리관련 서류 2부(요청시) ※ 수리기준서의 검사성적서 내역에 따른다

2. 준공 후 수리에 대한 사항을 정비창장에게 보고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척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계약자”측에 2부 작성 제출한다.

제 19 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일반조건 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지식재산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2 조 (보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 23 조 (청렴계약 이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4 조 (계약방법 및 업체선정기준)
1.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한다.
2. 본 사업에 대해 “계약자”측 사업담당자와 사업내용 및 수리 전반에 대한 공정을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자”측이 "계약상대자”의 정비요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을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 3(사업의 등록 등)에 의거 「선박수리업」등록 업체 이어야 한다.
5. “계약자”의 원활한 수리 공정일정을 위해 요청 즉시 신속한 착수가 필요한 수리임을 감안하여 목포시,영암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실시 한다.
6. 본 사업에 대해“계약자”측 사업담당자와 사업내용 및 수리 전반에 대한 공정을 사전에 확인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수리비추산서(공내역_평택 316함 양현 발전기(AD126TIS) 취외추부 수리).xlsx =====

[시트: 갑지]
A: 수 리 비 추 산 서
A: 수리명 : 평택 316 NO1,2 발전기관 취외취부
A: 구
분 C: 금 액 (원) D: 구성비 E: 비 고
A: 재료비 B: 직 접 재 료 비 C: 0 D: #DIV/0!
B: 간 접 재 료 비 C: 0 D: #DI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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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무비 B: 직 접 노 무 비 C: 0 D: #DI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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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력비 C: 0 D: #DIV/0!
B: 수도광열비 C: 0 D: #DIV/0!
B: 운반비 C: 0 D: #DIV/0!
B: 감가상각비 C: 0 D: #DIV/0!
B: 수리수선비 C: 0 D: #DIV/0!
A: 경 B: 특허권 사용료 C: 0 D: #DIV/0!
B: 기술료 C: 0 D: #DIV/0!
B: 연구개발비 C: 0 D: #DIV/0!
B: 시험검사비 C: 0 D: #DI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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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관비 C: 0 D: #DI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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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모품비 C: 0 D: #DIV/0!
B: 여비,교통비,통신비 C: 0 D: #DIV/0!
B: 세금과공과 C: 0 D: #DI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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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급수수료 C: 0 D: #DIV/0!
B: 기타법정경비 C: 0 D: #DI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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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C: 0 D: #DI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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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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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
계 C: 0 D: #DIV/0!

[시트: 직접노무비]
A: 직 접 노 무 비
A: 수리명 : 평택 316 NO1,2 발전기관 취외취부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량 E: 단 가 F: 금 액(원)
A: 발전기 배기관 취외, 복구 B: 공업배관원 C: 공 E: 120,639 F: 0
A: 냉각수 파이프 및 발판취외 B: 공업배관원 C: 공 E: 120,639 F: 0
B: 단순노무종사원 C: 공 E: 95,767 F: 0
A: 잭볼트 취부 및 조정 B: 기계장치정비원 C: 공 E: 139,942 F: 0
B: 단순노무종사원 C: 공 E: 95,767 F: 0
A: 발전기 취외 및 복구 B: 용접원 C: 공 E: 124,879 F: 0
B: 기계장치정비원 C: 공 E: 139,942 F: 0
A: 홀딩 및 커프링볼트 체결 B: 단순노무종사원 C: 공 E: 95,767 F: 0
B: 기계장치정비원 C: 공 E: 139,942 F: 0
A: 각종배관 및 부속물 복구 B: 절단원 C: 공 E: 118,825 F: 0
B: 기계장치정비원 C: 공 E: 139,942 F: 0
A: 기관실상부카바취외복구 B: 단순노무종사원 C: 공 E: 95,767 F: 0
B: 기계장치정비원 C: 공 E: 139,942 F: 0
A: 전기장치 결선 분해 및 재조립(게이지 판넬 전원 및 주전원 제외) B: 전기산업기사 C: 공 E: 135,437 F: 0
A: 해상시운전 B: 기계기술자 C: 공 E: 146,084 F: 0
B: 기계장치정비원 C: 공 E: 139,942 F: 0
E: 합
계 F: 0

[시트: 재료비]
B: 직접재료비 산출명세서
A: 수리명 : 평택 316 NO1,2 발전기관 취외취부
B: 품
명 C: P.N D: 단 위 E: 수량 F: 단 가 (원) G: 금 액
B: 합 계 G: 0
B: 간접재료비 산출명세서
A: 수리명 : 평택 316 NO1,2 발전기관 취외취부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량 F: 단 가 (원) G: 금 액
A: 1 B: STS BOLT C: M10*35L D: EA G: -
A: 2 B: STS NUT C: M10 D: EA G: -
A: 3 B: STS WASHER C: M10 D: EA G: -
A: 4 B: RUBBER PACKING C: 5T D: EA G: -
A: 5 B: RUBBER PACKING C: 5T*1000 D: 롤 G: -
A: 6 B: 방수용테이프 C: 50*20 D: 롤 G: -
A: 7 B: 넝마 C: 순면 D: kg G: -
A: 8 B: 면장갑 C: (400g) D: EA G: -
A: 9 B: 고무장갑 C: 공업용 D: EA G: -
A: 10 B: 수세미 C: 상품 D: EA G: -
A: 11 B: 사포 C: #320 D: EA G: -
A: 12 B: 리무버 C:
D: ℓ G: -
A: 13 B: 세척제 C: LHC-3S D: ℓ G: -
A: 14 B: 유분제거제 C: NH-1000 D: kg G: -
B: 합 계 G: 0

[시트: 경비산출내역]
A: 경비 산출내역
A: 수리명 : 평택 316 NO1,2 발전기관 취외취부
A: 구
분 B: 금 액(원) C: 배부방법,배부율 E: 비 고
C: 재료비+노무비 D: 노무비
A: 재
료
비 B: 0
A: 노
무
비 B: 0
A: 공사원가합계 B: 0 E: 재료비+노무비
A: 전력비
A: 수도광열비
A: 운반비
A: 감가상각비
A: 수리수선비
A: 특허권 사용료
A: 기술료
A: 연구개발비
A: 시험검사비
A: 지급임차료
A: 보험료
A: 복리후생비
A: 보관비
A: 외주가공비
A: 안전관리비
A: 소모품비
A: 여비,교통비,통신비
A: 세금과공과
A: 폐기물처리비 B: 0
A: 도서인쇄비 B: 0
A: 지급수수료 B: 0
A: 기타법정경비 B: 0
A: 총경비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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