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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286]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981만원 입찰일시: 2026-09-21 23: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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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구축 용역).hwpx =====
보은군 공고 제2026-138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일원
다. 용 역 량: 관로조사 및 GIS DB 구축 1식 등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금76,790,000원(금칠천육백칠십구만원)

(단위 : 원)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기 초 금 액
69,809,091
6,980,909
76,790,000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043-540-3283)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21.(월) 2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29.(화)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9.(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로서,
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및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hp:fwSpace/>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hp:fwSpace/>갈음합니다.
나.<hp:fwSpace/>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사업관련 문의
경제정책실 산단관리팀
043)540-328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재무과 계약팀
043)540-315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 09. 21.
보은군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인)

보은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함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은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보은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보은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보은군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우리군은 계약상대자가에게 지급 할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일 받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안전관리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고문(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구축 용역).pdf =====
보은군 공고 제2026-138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일원

다. 용 역 량: 관로조사 및 GIS DB 구축 1식 등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금76,790,000원(금칠천육백칠십구만원)
(단위 : 원)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기 초 금 액 69,809,091 6,980,909 76,790,000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043-540-3283)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09. 21.(월) 2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09. 29.(화)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9.(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로서,
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및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및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
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
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
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문의사항
사업관련 문의

경제정책실 산단관리팀 043)540-328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재무과 계약팀 043)540-315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 09. 21. 보은군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년

서약자 : 월 일 (인) 보은군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함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보은군(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은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
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
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보은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
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보은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 8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보은군에 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우리군은 계약상대자
가에게 지급 할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
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
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9 -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
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일 받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
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
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을 배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10 -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
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
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
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
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
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
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1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
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
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
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
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
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12 -

20.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안전관리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
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
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
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
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13 -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
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
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
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
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
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
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 -

===== 장안농공단지공공하수처리시설연계처리사업_과업지시서_GIS DB구축 용역.hwp =====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보 은 군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 구축 용역

2. 과업목적 가. 공간 데이터 최신성 확보

○ 오폐수 신규 관로 매설로 발생한 DB를 구축하여 최신성 확보

나.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효율성 향상

○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투자의 효과, 각종사고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함.

다.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

○ 각종 굴착 공사 시 지하시설물 정보 참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사준공시까지) 4. 주요과업내용 가. 과업규모

1) 위
치 : 보은군 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공사구간

2) 대
상 : 신설 오폐수관로

3) 오폐수관로 신설배관 공간정보 DB구축 : 3.45 km

- 오폐수 관로조사/측량 : 3.45 km 나. 과업범위 1) 공사별 사업대상 - 신규 부설 하수관 조사 및 실시간 측량 -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행 (사업수행구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장안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 GIS DB구축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보은군(이하 "발주처"라 함)과 용역수행자(이하 "계약자"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자"는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관련 작업기준

본 사업의 작업은 다음 관련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공공측량 작업규정(동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작업내규 5) 기타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규정 3.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처"는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과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 와 "계약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 (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규정집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계약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관한 우리군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본 사업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지침 또는 표준설계 품셈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미 준공분에 한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5.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발주처"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ㆍ지시할 수 있다.

다.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발주처“ 협의)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중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비는 “발주처”가 부담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바. 시설물 조사/측량 등의 성과품은 기존 DB구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7.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가. "계약자"는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처"의 소속 감독관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연관부서에 대한 세부적 사용자 교육을 필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 구축 성과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베이스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대책

가. "계약자"는 "발주처"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 각종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계 제출 시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처"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자"는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는 "계약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아. "계약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완료 즉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검수

가. "계약자"는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공공측량 성과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검수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감리(감독)를 받아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작업자는 현장 확인 등을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는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위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 방안이 제정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수행 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보험료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라.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마. 과업 완료 후 측량성과 등의 자료는 기존 남해군 공간정보활용시스템에 적용하여 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고, 시스템 운영방식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DB 구축 대상 범위는 하수도 관련 시설물의 DB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 사진, 대장, 조서의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다.

나. DB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ㆍ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다. 조사ㆍ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정보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히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구축된 DB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성주군 지리정보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포맷(Shp파일)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아.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2. 도시기준점 설치

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기존 우리군 기준점 망도를 기준으로 하며, 특이사항은 감독과 협의한다.

나. 기준점은 도시기준점 또는 국가삼각망 등 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역에 대한 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점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설치한다.

라. 지형여건에 따라 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마. 사업지역 내 도시기준점 및 삼각점,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바. 도시기준점은 기존기준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사.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 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아. 기준점은 기존 시설물 훼손이 최소화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포장면 지양)

자. 선점(4급)

1) 사업지역 내 도시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도시기준점 또는 4급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2) 기준점 표지재료 : 금속표지 등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

3. 하수관로 신설배관 조사 및 측량

가. “계약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2)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3)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시의 안전계획 4)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5)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나. “발주처”는 “계약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 하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 하여야 하고,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하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및 관리

1) 하수시설물 신설관로 공사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측량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2) 신설관로 공사에 대한 위치와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3) 하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4)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5)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우리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 또는1/5,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 또는 1/5,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신규로 매설되는 시설물의 조사 및 위치측량 방법

1) 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되 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기준위치(C)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a) 및 깊이(b)를 실측한다.

2) 실측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관의 곡선부분 및 관종・관경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측정한다.

횡단면도 - 되메우기 전 실측

3) 사진촬영은 되 메우기 전 지거측량 실측장면(깊이 및 보차도 경계석에서의 이격거리 등)과 지거측량 기준점 또는 표식 등을 다른 측량작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근경, 원경)한다.

4) 지거측량 기준점은 측량기준점을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GPS측량 등을 통해 ‘P’지점 좌표(X, Y, Z)를 취득한다.

5) 지거측량 기준점(‘P’)에서 토털스테이션 또는 GPS측량기기 등을 이용하여 측점(C.0, C.1, ... , C.n)을 절대측량하여 측점별 좌표((X0, Y0, Z0)~(Xn, Yn, Zn))를 취득한다.

평면도 - P점을 이용한 C점의 절대좌표 측량

사.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측량은 조사 및 탐사된 지점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 위치측량 정확도는 10cm이내를 허용오차로 하며, 높이 및 좌표 등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이하 2자리로 한다.

자.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측량할 경우 반드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에 대한 상세한 점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로부터 이격거리(인도 경계석이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수직이격거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차. 기준점을 이용한 시설물 측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일정거리 또는 도엽별로 기준점표지(X, Y, Z)를 설치한다.

2) 기준점표지는 공공기준점 측량방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기준점표지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주요관로 및 맨홀 등의 위치를 측정한다.

카.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이용하여 지표면상의 표고를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점마다 지표면의 표고에 대하여 별도의 수준측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준 측량은 직접 또는 간접측량 방식으로 한다.

타. 도로 재포장 등에 따라 시설물의 심도가 변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파. 현장작업 시 “계약자”는 하수관로 시공업체의 담당자와 관로 매설위치 측정, 심도측정과 현장사진촬영의 일정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상호협력이 안될 경우 “발주처”에서 “계약자”과 시공업체의 상호협조 방안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다.

4. 하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 DB 구축 가. 편집

1) 하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 편집은 기 제작된 원도를 편집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하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편집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또는 보완편집 하여야 한다.

2) 하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를 편집할 때에는 하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3) 편집은 사업자가 각 담당별 방문하여 시행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나. 정위치편집

1)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우리군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침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별로 작성하여 편집시스템 또는 조회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데이터 로딩을 할 경우에는 공간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맞추어 구축한다

7)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하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8) 속성자료 및 개별 속성자료는 향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관련 조서․대장 및 이력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화 편집

1) 구조화 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도형 및 속성자료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하며, 도형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USB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5. DB loading 작업

가. 정위치ㆍ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 및 속성정보를 시스템 상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 한다.

Ⅳ. 성과심사

1.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2.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과업내용 일체를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측량성과 및 현황도는 중요지명, 측량년도 명칭을 기재하여 우리군에서 보관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본 측량성과의 사본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4. 측량성과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계약자”가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Ⅴ.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우리군 및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산 출 물 세 부 내 역 수량 제출시기 비고 현장자료 ▪ 현장조사도면(1/500) ▪ 시설물 측량성과파일 ▪ 실측 사진 대장 1식 1식 1식 준공 시 인쇄물 USB USB 정위치 편집 ▪ 하수도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하수시설물 도면제작 파일 ▪ 하수시설물 속성대장 파일 1식 준공 시 USB(DWG 포맷 및 문서파일 포맷) 구조화 편집 성과 ▪ 하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1식 준공 시 USB(SHP포맷) 기타자료 ▪ 기타 수집자료 1식 준공 시 USB

※ 용역 결과물은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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