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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959] 성산포수협 수산물위판장 바닥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수협중앙회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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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hwp =====
성산포수협 공고 제2026- 27호

수의계약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 22.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의처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산포수협 총무팀 (☏ 064-782-313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성산포수협 수산물 위판장 바닥 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5(위판장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착공일 포함)

라. 공사개요

  • 위판장 바닥 균열보수 및 콘크리트 치핑 공사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합계(B) 도급자(E) 관급자 131,429,000 119,480,909 11,948,091 131,429,000 - - 2.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22(화) 10:00 ~ 2026. 09. 30(수) 10:00

개찰일시 2026. 09. 30(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9. 30. 15:00, 개찰: 2026. 9. 30. 16:00]

3. 현장설명

가.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우리수협 총무팀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현장 방문하여 구조물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우리 수협 총무팀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식

가. 총액, 전자계약, 지역제한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시에는 입찰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 - - 1,083,792 2,426,771 - - 3,510,563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3】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가.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이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착공일은 본 조합의 인허가등의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직·간접노무비 등 포함)를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수협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금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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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pdf =====
성산포수협 공고 제2026- 27호

수의계약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 22.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의처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산포수협 총무팀 (☏ 064-782-313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성산포수협 수산물 위판장 바닥 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5(위판장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착공일 포함)
라. 공사개요

  • 위판장 바닥 균열보수 및 콘크리트 치핑 공사

마. 공사추정금액
추정금액
(A=B+E)
131,429,000

(단위 : 원)
기초금액(B=C+D)

추정가격(C)
119,480,909

부가가치세(D)
11,948,091

관급자재
합계(B)
131,429,000

도급자(E)
-

관급자
-

2.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22(화) 10:00 ~ 2026. 09. 30(수) 10:00

개찰일시 2026. 09. 30(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9. 30. 15:00, 개찰: 2026. 9. 30. 16:00]
3. 현장설명
가.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우리수협 총무팀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현장 방문하여 구조물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우리 수협 총무팀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식
가. 총액, 전자계약, 지역제한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
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시에는 입찰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
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
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 - - 1,083,792 2,426,771 - - 3,510,563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가.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이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기
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라.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착공일은 본 조합의 인허가등의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
한 산출내역서(직·간접노무비 등 포함)를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수협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
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금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건축내역서-2026 수산시장시설 개선사업(수산물 위판장 바닥보수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 수산시장시설 개선사업(수산물 위판장 바닥보수 공사) F: 금액 : 영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6개월 이하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0% G: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083,792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426,771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A: CD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6개월 이하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기타(전문,개보수 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건축공사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5억 미만, 전문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5억 미만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천원미만절사
A: DR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F: G: 천원미만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 수산시장시설 개선사업(수산물 위판장 바닥보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 성산포수협 위판장 바닥보수공사 B: C: 식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위판장 보수공사 B: C: 식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보 강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2026 수산시장시설 개선사업(수산물 위판장 바닥보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 위판장 보수공사 B: Q: 010101
A: 010101 보 강 공 사 B: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095
A: 세라믹 코팅 B: 바닥,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포함 C: M2 D: 1095
A: 콘크리트 균열보수 B: V-커팅 씰링보수, 균열폭 1mm이내 C: M D: 5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pdf =====
목

차 제 1장 총칙

--------------------------------------------------------------------------------- 1

제 2장

콘크리트 균열보수공사 --------------------------------------------------------------------------------- 5

제 3장 도장공사

--------------------------------------------------------------------------------- 20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026 수산시장시설 개선사업(수산물 위판장 바닥보수 공사)
(2) 대 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5번지
(3) 지 역 지 구: 일반공업지역
(4) 대 지 면 적 : 36,444.00㎡
(5) 건 물 개 요
① 대 상 건 물 : A동
①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②층 수:지하1층, 지상3층

③ 건 축 면 적: 1,026.17㎡
④ 연 면 적: 2566.48㎡
⑤공 사 내 용
가. 1층 바닥 : 바닥 균열보수 및 콘크리트 치핑공사
⑥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⑦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① 본 특기 시방서는 2026 수산시장시설 개선사업(수산물 위판장 바닥보수 공사) 의 일부로서 타 시방서에 우
선하여 적용한다.
②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본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①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②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
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1장. 총 칙 2 Ÿ

건축주(발주자) : 건축주라 함은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을 말한다.

Ÿ

감독자(현장 감독관) :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
자로서 공사의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
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Ÿ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 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
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
고를 할 수 있다.

Ÿ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
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
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
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Ÿ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
시 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
는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
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Ÿ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
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장. 총 칙 3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
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
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
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
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
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
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
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1)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
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
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장. 총 칙 4

제 2 장 콘 크 리 트 균 열 보 수 공 사

제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존 암거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에 대해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철근노출 및 노출부위 파손
1.2.2 재료분리
1.2.3 콘크리트 파손
1.2.4 콘크리트 균열 등

1.3 참조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3.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3.3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1.3.4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1.3.5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1.3.6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단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상의 암거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 자료와 설
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
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6

1.4.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성과에 대한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
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
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4.3 협의자료
시공자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시공
자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단면복구 공법(철근 노출부)
3.1.1 공법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노출에 따른 철근부식의 경우로서 단면복구 공법(철근노출부)은 부식된 철근 부위까
지의 콘크리트를 파취하고 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철근에 대한 방청처리와 콘크리트에 대한 프라이
머 도포,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충전하는 공법이다.

3.1.2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및 치핑)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 한
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1.3 철근 녹 제거
(1) 전동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철근부위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은 지양한다.

3.1.4 고압 물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 위에 남아있는 모래, 이 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
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7

3.1.5 방청 도포재 도포(철근방청처리)
(1) 재료
시멘트 성분을 함유한 특수 무기질계 분말과 고분자 수지를 혼합하여 노출 철근의 방청 처리재로 사용하고,
철 구조물 및 철근 등의 방청을 위한 두께 도막형의 시멘트계 코팅재로도 사용한다.
(2) 특성
① 표면에 치밀한 부동태 피막이 형성됨으로써 강재의 부식보호
② 수분, 공기의 불 투과성 도막형성을 통한 부동태 피막의 장기간 보호유지
③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④ 도막의 유연성 : 지름 10mm 굴곡에 견딤
⑤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3) 혼합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혼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방청 도포재 분말과 혼화재의 배합비는 지정된 것을 준수한다.
④ 현장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
여 결정한다.
(4) 시공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② 붓, 로울러, 본타일건 등을 이용하여 세밀히 도포를 실시한다.
③ 비가 내리는 경우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저온(5℃이하) 및 고온(30℃이상)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3.1.6 바탕 강화제 도포
(1) 재료
중성화된 콘크리트 면에 우수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부착력을 강화하고 열화된 구조물의 미세균열을 치유하
며 유해물질 침투를 차단하고 구조물 표면강화를 위한 바탕강화제로 한다.
(2) 특성
①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균열보수능력이 우수하고 균열발생을 억제한다.
② 접착력이 우수하여 바탕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③ 시공이나 장비청소에 유기용제(신너 등)를 사용치 않으므로 환경오염이 없다.
(3) 시공
① 바탕강화제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본타일건 등을 이용해서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한다.
②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③ 노출 철근 도포 시에는 붓을 이용해서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④ 특히, 바탕 면이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⑤ 도포한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가 벽면을 따라 흘러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포를 하지 말아
야 한다.
⑥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척한다.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8

⑦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 도포후의 공정은 완전히 건조한 후(3~4시간 후)에 실시한다.
⑧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⑨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한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한중콘크리트시방에 따른다.

3.1.7 단면복구(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작업
(1) 재료
폴리머시멘트계를 기본으로 한 재료로서 시멘트 수화물과 폴리머 복합체의 특성을 최대로 극대화시킨 단면
복구 모르타르로 내구성을 보유한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용 재료로 사용한다.
(2) 특성
①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② 강도 발현성이 높고, 조기 강도가 우수하다.
③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 및 균열이 없다.
④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다.
⑤ 동결융해,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⑥ 시공이 간편하고 작업성이 우수하다.
(3) 시공
①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시 가능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어야 한다.
②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별 특별시방에 명시된 방법을 선행 적용한다.
③ 미장작업을 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
시한다.
④ 미장작업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미장두께는
10mm이상을 한번에 시공하지 않는다.
⑤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 및 수지, 첨가제의 충분한 용해를 위하여 반드시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⑥ 폴리머 모르타르를 시공 두께에 맞추어 균일하게 도포한 후 흙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펴
준다. 이때 시공시 1회 시공 두께는 20mm 이하로 시공을 해야 한다.
⑦ 물과 혼합된 몰탈은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⑧ 본 모르타르의 도포 두께에 대한 표준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시공두께(mm)

10 20 30 40 50 소요량(Kg/cm2) 20 40 60 80 100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9

3.1.8 표면보호마감재 도포
(1) 재료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한 특수 무기계 분말 재료로서 물과 혼합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출 마감면, 내・
외벽의 중성화나 열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표면보호마감재로 한다.
(2) 특성
①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② 습윤면 시공 가능
③ 신축이 좋아 진동부위의 작업이 우수
④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⑤ 내화학성, 내 오염성이 우수하여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 마감에 큰 효과
⑥ 무수축성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투과성이 적어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방지효과(저
항성)가 큼
(3) 시공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한다.(혼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
④ 물의 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8.75ℓ∼11.25ℓ/1포)
(4) 마감재 도포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0.33㎏/m2 - 로울러 1회 기준)
②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건조(2시간 이상)후 2차 도포한다.
③ 시공시 배합된 재료의 침전 방지를 위해 수시로 핸드믹서로 다시 혼합한다.
④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
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⑤ 대기온도가 30℃이상일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1.9 손상도 및 보수・보강도(예시) <철근 부식 손상도> <보수・보강도>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10

3.2 단면복구 공법(일반부)
3.2.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콘크리트 부재의 손상(콘크리트 파손, 재료분리, 박리박락, 백태 등)의 깊이와 정도가 비교적 적으
며, 철근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공법으로서 단면복구공법(일반부)은 손상 콘크리트 부재의 직사
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10mm정도 깊이까지 파취하고 콘크리트면에 대한 프라이머 도포, 에폭시수지 모르
타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충전하는 공법이다.

3.2.2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및 치핑)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2.3 고압 물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 위에 남아있는 모래, 이 물질 등을 완
전히 제거한다.
(2)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3.2.4 바탕 강화제 도포
(1) 재료
중성화된 콘크리트 면에 우수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부착력을 강화하고 열화된 구조물의 미세균열을 치유하
며 유해물질 침투를 차단하고 구조물 표면강화를 위한 바탕강화제로 한다.
(2) 특성
①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균열보수능력이 우수하고 균열발생을 억제한다.
② 접착력이 우수하여 바탕 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③ 시공이나 장비청소에 유기용제(신너 등)를 사용치 않으므로 환경오염이 없다.
(3) 시공
① 바탕강화제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본타일건 등을 이용해서 바탕면에 1회 이상
도포한다.
②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③ 특히, 바탕 면이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④ 도포한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가 벽면을 따라 흘러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포를 하지 말아
야 한다.
⑤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척한다.
⑥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 도포후의 공정은 완전히 건조한 후(3~4시간 후)에 실시한다.
⑦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11

⑧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한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한중콘크리트시방에 따른다.

3.2.5 단면복구(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작업
(1) 재료
폴리머시멘트계를 기본으로 한 재료로서 시멘트 수화물과 폴리머 복합체의 특성을 최대로 극대화시킨 단면
복구 모르타르로 내구성을 보유한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용 재료로 사용한다.
(2) 특성
①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② 강도 발현성이 높고, 조기 강도가 우수하다.
③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 및 균열이 없다.
④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다.
⑤ 동결융해,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⑥ 시공이 간편하고 작업성이 우수하다.
(3) 시공
①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 시공시 가능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어야 한다.
②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별 특별시방에 명시된 방법을 선행 적용한다.
③ 미장작업을 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
시한다.
④ 미장작업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미장두께는
10mm 이상을 한번에 시공하지 않는다.
⑤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 및 수지, 첨가제의 충분한 용해를 위하여 반드시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⑥ 폴리머모르타르을 시공 두께에 맞추어 균일하게 도포한 후 흙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펴
준다. 이때 시공 시 1회 시공 두께는 20mm 이하로 시공을 해야 한다.
⑦ 물과 혼합된 몰탈은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⑧ 본 모르타르의 도포 두께에 대한 표준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시공두께(mm)

10 20 30 40 50 소요량(kg/cm2) 20 40 60 80 100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12

3.2.6 표면보호마감재 도포
(1) 재료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한 특수 무기계 분말 재료로서 물과 혼합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출 마감면, 내・
외벽의 중성화나 열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표면보호마감재로 한다.
(2) 특 성
①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② 습윤면 시공가능
③ 신축이 좋아 진동부위의 작업이 우수
④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⑤ 내화학성, 내오염성이 우수하여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 마감에 큰 효과
⑥ 무수축성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투과성이 적어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방지효과(저
항성)가 큼
(3) 시공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을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혼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을 산정한다.
④ 물의 양(8.75ℓ∼ 11.25ℓ/1포)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
(4) 마감재 도포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0.33㎏/m2 - 로울러 1회 기준)을 준수한다.
②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건조(2시간 이상)후 2차 도포한다.
③ 시공시 배합된 재료의 침전 방지를 위해 수시로 핸드믹서로 재혼합한다.
④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 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
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⑤ 대기온도가 30℃이상을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2.7 손상도 및 보수・보강도(예시)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13 <일반 열화부 손상도> <보수 보강도>

3.3 표면처리 공법
3.3.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조적부 균열(미장크랙 등)의 손상부위로서 V컷팅후 에폭시탄성 실링제를 충전하여 적용하는 공법
으로 유동성 균열방지 및 접착력, 내구성, 방수성 등이 우수한 공법이다.

3.3.2 재료
(1) 황변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신율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3) 접착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4) 은폐력이 우수하며 단 1회 페인트 도장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페인트 도색 후 갈라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3.3.3 주의 사항
(1) 붓 작업시 물은 과량으로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2) 사용 후 뚜껑은 꼭 막아야 한다.
(3) 시공 온도가 5℃이하인 경우 작업을 중단한다.
(4) 얼지 않게 보관한다.
(5)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게 하고 만약 눈에 묻었을 때 물로 세척한 후 의사 진찰을 받는다.
(6) 작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도구 용기 등을 신너나 물 등으로 닦아 놓는다.

3.3.4 시공 방법
(1) 기존 구조물의 균열부위를 V컷팅 한 다음 오염물질(분진)을 제거한다.
(2) 바탕강화제(에폭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 에폭시탄성 실링제를 1차로 충전한다.
(4) 에폭시탄성 실링제를 2차로 충전한다.
(5) 황변현상 방지 및 탄성율을 위하여 표면보호제(크랙카바제)를 도포한다.
(6) 수성페인트로 마감도장한다.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14 3.3.5 손상도 및 보수・보강도(예시) [그림 7-4-1] 표면처리공법

3.4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3.4.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손상부위로서 구조물 내부의 일체화와 구체보강을 위하여 균열부위를 면
처리 후 좌대를 부착, 에폭시 수지주입을 실시하여 경화시키는 공법으로 저수축성 및 침투성이 뛰어나고 접착
력이 강한 우수한 공법이다.

3.4.2 균열 정밀 조사
크랙 게이지 및 육안조사로 균열상태, 폭, 깊이 등을 정밀 조사한다.

3.4.3 균열 주입
(1) 표면 하지처리
디스크 샌드 등으로 균열 주변 기름기, 도장재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균열부 청소
브러쉬 및 에어 콤프레서 등으로 균열주변의 각종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주입용 좌대 설치
균열면에 따라 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4) 균열부 씰링
주입으로 인한 씰링재 탈락이 없도록 주의하며 24시간 이상 양생한다.
(5) 주사기 설치
부착된 좌대에 설치하고 약액주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사기 표면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입정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에폭시 양생
주입된 에폭시는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7) 마무리
양생이 끝나면 주입좌대 및 주사기를 제거하고 본 공사의 표면 마감 공정과 동일하게 마감처리한다.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15

3.4.4 주입제 배합
배합용기는 가급적 둥근 용기가 좋으며 주제와 경화제를 정해진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상, 하, 좌, 우 주제와
경화제가 골고루 섞이도록 충분히 교반해야 하고 특히 바닥, 구석 등에 미혼합물이 남지 않게 한다.

3.4.5 주입작업
배합한 수지를 한통에 오래두면 발열이 빨리 나므로 주입기에 담아 분산시켜 놓고 주입하는 것이 좋다. 주입
기를 한꺼번에 전부 다 걸면 균열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어 주입이 안 될 수 있으니 공기 배출구를 주는 것이 좋
다.

3.4.6 추가주입
콘크리트 모체가 부실한 경우 충분히 주입해야 하며 주입기 내에 수지가 없을 경우 재차 주입하고 양생기간을
충분히 준다.

3.4.7 제거 작업
주입기내의 수지가 손에 묻어나지 않는 정도면 망치, 그라인더 등으로 평탄하게 갈아내고 페인트로 마감하는
것이 좋다.

바탕처리 오염부위를 브러쉬로 제거 좌대부착 실링용 에폭시계수지로 좌대부착 위치선정 및 균열부분의 실링 좌대부착 실링 양생(24시간 이상) 수지주입

좌대제거 및
표면마무리, 도장

저압식 Injection공법으로 에폭시 수지주입
양생(48시간 이상)

좌대 제거
그라인더 등으로 표면마무리
페인트 도장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16

3.4.8 보수・보강도(예시)
(1) 바탕처리

(2) 좌대부착 및 실링 (3) 수지주입 (4) 좌대제거 및 표면 마무리, 도장

3.5 지수공법
3.5.1 공법개요
이 공법은 지하수유입의 구조물 손상부위로서 주입구(injection hole)을 뚫어 그라우트제를 주입하여 경화시
키는 공법이다.

3.5.2 균열 정밀 조사
크랙 게이지 및 육안조사로 균열상태, 폭, 깊이 등을 정밀 조사한다.

3.5.3 균열 주입
(1) 표면 하지처리

3.5.4 시공면 청소
와이어 브러쉬,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시공할 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17

3.5.5 주입구(Injection Hole) 뚫기
(1) 콘크리트 균열부에 직접 주입구를 뚫는다. 가능한 한 깊게 뚫는다.
(2) 정해진 간격(200~250mm 간격)으로 주입구를 뚫는다.

3.5.6 팩커(packer) 설치
(1) 고무 슬리브가 주입구에 완전히 묻히도록 팩커를 설치한다.
(2) 소켓렌치를 이용하여 완전히 조여 준다(너무 세게 조여주면 팩커가 파손할 위험이 있음).

3.5.7 균열 내부 청소
(1) 에어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주입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팩커를 통해 펌핑(15~20kg/cm2)다. 수직균열인 경우는 밑에서부터 위로 수평균열인 경우는 좁은 부
분부터 한다.

3.5.8 주입
(1) 초기 펌핑압력은 20~35kg/cm2정도를 유지하고 균열부로 그라우트제가 흘러나올 때까지 5kg/cm2
씩 서서히 압력을 증가시킨다.
(2) 균열부에는 초기엔 물이 나오고 다음에는 그라우트 발포제가 흘러나오므로 유의하며 다음 주입구 이동
간격을 조절한다.
(3) 발포가 안 된 그라우트제가 균열부로 흘러나오게 되면 다음 팩커로 이동 주입한다.
(4) 모든 주입이 끝나면 각각의 팩커에 30~50cc 정도의 물을 주입하여 주입구 안의 그라우트제를 완전히
경화시킨다.

3.5.9 팩커(packer) 제거
24시간 정도 경과 후 팩커를 제거한다. 만약 적은 균열부위가 남아있으면 다시 그라우트제를 주입하여 완
전히 경화시킨다.

3.5.10 주입구 막기
속결성 급결지수 시멘트로 팩커가 제거된 주입구를 막는다.

3.5.11 마감작업
(1) 균열 부위에 묻어있는 그라우트제를 제거한다.
(2) 마감재를 도포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하여준다.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18 3.5.12 보수・보강도(예시) [그림 7-4-2] 지수공법 2장. 콘크리트균열 보수공사 19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3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
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
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
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
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Ÿ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Ÿ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Ÿ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Ÿ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Ÿ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Ÿ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
험 챔버법

Ÿ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3장. 도장공사 21 Ÿ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Ÿ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Ÿ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Ÿ KS L 6002 연마포 Ÿ KS L 6003 연마지 Ÿ KS L 6004 내수연마지 Ÿ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Ÿ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Ÿ KS M 5001 도료 용어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Ÿ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Ÿ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Ÿ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Ÿ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Ÿ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Ÿ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Ÿ KS M 6010 수성 도료 Ÿ KS M 6020 유성 도료 Ÿ KS M 6030 방청 도료 Ÿ KS M 6040 래커 도료 Ÿ KS M 6050 바니시 Ÿ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Ÿ KS M 6070 분체도료 Ÿ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Ÿ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Ÿ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Ÿ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Ÿ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3장. 도장공사

22 Ÿ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Ÿ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Ÿ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Ÿ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Ÿ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Ÿ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Ÿ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Ÿ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Ÿ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Ÿ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Ÿ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Ÿ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Ÿ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Ÿ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Ÿ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Ÿ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Ÿ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02-1755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Ÿ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Ÿ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Ÿ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Ÿ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3장. 도장공사

23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
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
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
다.

Ÿ

고착건조(dust free) :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
(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
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
화, 팽윤․연화․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팽창․균열․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3장. 도장공사 24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
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
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
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
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
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
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
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
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
3장. 도장공사

25

로서 사용된다. 축합․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
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
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보강․증
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인쇄 잉크․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
조)

Ÿ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
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
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콩기름․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
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중유성 알키
드․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
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
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 (airless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
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 (air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
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
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
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3장. 도장공사

26 Ÿ

연마지(abrasive paper,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
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
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
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
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
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
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
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
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
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
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
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3장. 도장공사

27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
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
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
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

3장. 도장공사 28

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
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
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
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
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3장. 도장공사

29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
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
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
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
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3장. 도장공사 30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
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
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
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
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
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
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3장. 도장공사 31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수성 KS M 도료 6010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조합 도료

3종
내수형, 일반형

2

유성
도료

KS M
6020

3 KS M 도료 6030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전용 목재면, 철재면,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1종 전용 (1, 2, 3, 4류) 희석제 크롬산아연 2종 전용 방청 페인트 (1, 2류) 희석제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광명단 조합 페인트 방청 상수도물 용도

1종
2종

자연건조형 도료 희석제 희석제 에칭 프라이머 4종 전용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철재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철재면 방청용
철재면 방청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3장. 도장공사 32

도장
명칭

3

방청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KS M
6030

품질내용 규격 종별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래커 프라이머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4 래커 KS M 도료 6040 5종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KS M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6050

우레탄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2종
3종

철재면 방청용 전용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중도용
흡수방지용

전용 눈메움용 희석제 면조정용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아연도금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전용 하도, 중도, 희석제 상도 목재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희석제 6060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수지
바니시

수지
도료
아크릴

9 7종

전용
희석제

KS M

염화비닐
8

6종 용도 도료용

염화비닐
7

3종 목재용 샌딩 실러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6 2종 4종 투명 래커 바니시 1종 목재용 우드 실러 상도 마감용 5 6종 희석제

수지
바니시

KS M
5304

KS M
5305

KS M
5605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아크릴수지 바니시 전용 바탕면 누름용 희석제 흡수막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3장. 도장공사 33 10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규격번호 아크릴수 KS M 지 도료 5710 품질내용 규격 종별 아크릴수지 에나멜 희석제 용도 전용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희석제 철재면, 목재면

불포화
11

폴리에스 KS M

테르
퍼티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조합
도료
12

목재용
프라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이머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특수
14

15

수성
도료
셀락
바니시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상수도물

철재면, 모르타르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공업용 옹이땜

변성
알코올

송진막이
흡수막이

오일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전용 퍼티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희석제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6 중도, 상도용,

구멍땜용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도막 제거

착색
19

겸용
눈먹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약품처리에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임제
20

착색제
흡수방지

21

제
(바니시
도장용)

22

리타다
희석제
2액형

23

우레탄
실러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전용 하도, 중도, 상도 받는다. 희석제 목재면 3장. 도장공사 34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용도

무늬
25

도장
금속용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프라 전용 하도용 희석제 (금속면 방청용)

이머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27

2액형
에폭시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전용 철재면, 받는다. 희석제 콘크리트면

도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도료
28

염화
고무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전용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희석제 철재면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전용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금속면 방청용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전용 중도, 상도용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희석제 콘크리트면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전용 하도⋅중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희석제 상도용

전용 희
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도료
우레탄

29

프라
이머
폴리우레
탄 수지
도료
불소

30

수지
도료
실록산

31

수지
도료

32

스프레이
용 도재
방균

33 34 35

(항균)
도료
바닥재
도료
특수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
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장. 도장공사 35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
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
업을 진행한다.
3장. 도장공사

36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
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
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
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
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
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장. 도장공사 37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
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
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
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
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
울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장. 도장공사 38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
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
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
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
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
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
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
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
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장. 도장공사 39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
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
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
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
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3장. 도장공사 40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1
2
3

내용 면처리 오염, 부착 오염, 부착물의 제거, 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처리 휘발유 닦기 연마지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닦기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5 구멍땜

셀락 니스
구멍땜용
퍼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건조시간

각회
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
마 2단계로 행한다.
3장. 도장공사

41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
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
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
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
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
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
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
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3장. 도장공사 42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1 내용 면처리 덜 맴,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제거 와이어 브러시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2

유류 제거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인산염
처리

3 녹제거 (1종) 4 5 1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프라이머 곧바로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화학처리 제거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피막마무리 가볍게 연마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제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처리
용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2

유류 제거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도장
금속바탕

(2종)
3

방청 도장 처리용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프라이머
1
2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제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보통금속
(3종)

손연마
3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녹 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
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
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
3장. 도장공사

43

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
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
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
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
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
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
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
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
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
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KS M ISO 8501)

등급

상태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참고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
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
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
3장. 도장공사

44

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금속바탕처리 공 정 1 2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녹 방지 도장 1 면처리 오염, 부착물

용 프라이머
도장 (A종)

내 용 건조시간 제조사별 금속바탕용 1회 붓도장 프라이머 2시간 내 (B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2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화학처리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황산아연 5% 1회 붓도장 수용액 5시간 정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
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
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3장. 도장공사 45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1 인산처리 2 내용 오염, 부착물 면처리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유류 제거

1
W/P
금속바탕
처리용

2 화학처리

씻기, 물씻기
인산알코올
처리

오염, 부착물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제조사별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시방조건에 씻기 따름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유류 제거 물 씻기

프라이머
(2종)

3 녹방지 도장

건조 도막
두께
(µm)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제거

(1종)
3

건조
시간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
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3장. 도장공사 46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1 바탕처리 2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내용 면처리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오물, 부착물제거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2시간 투명도료 1 : 물 4

시방조건에
따름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퍼티 24시간 또는 석고퍼티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테이프 부착

6 7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24시간 투명도료 1 : 물 4

시방조건에
따름
제조사별

P80~120 이음새 퍼티 5 건조시간 시방조건에 연마지 닦기 따름 양면 접착테이프 줄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테이프면) 또는 석고퍼티 갈기작업

제조사별
2시간

시방조건에
따름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
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3장. 도장공사

47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
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
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
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
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
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
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
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
3장. 도장공사

48

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
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Ÿ

KS L 6001 Ÿ KS L 6002 Ÿ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
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
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
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
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3장. 도장공사

49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장. 도장공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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