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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707] 관교중(교사2동) 바닥교체 및 제물포여중(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181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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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8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안내공고합니다.

2026. 9. 2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관교중(교사2동) 바닥교체 및 제물포여중(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관교중학교(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670번길 19)

제물포여자중학교(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470번길 2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부터 2026. 9. 30.(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기초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995,000원 12,995,000원 11,813,637원 1,181,363원 문의

사업내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770-0162)

  • 계약사항: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032-770-0151)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9. 30.(수) 15:00

개찰: 2026. 9. 30.(수) 16: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kr >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3)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붙임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용역(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인천시교육청 산하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용역(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용역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관교중(교사2동) 바닥교체 및 제물포여중(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pdf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8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안내공고합니다.
2026. 9. 2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관교중(교사2동) 바닥교체 및 제물포여중(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관교중학교(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670번길 19)
제물포여자중학교(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470번길 2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부터
2026. 9. 30.(수) 10:00까지

기초금액 추정금액

12,995,000원
문의

재입찰 안내 12,995,000원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1,813,637원 1,181,363원

  • 사업내용: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2-770-0162)
  • 계약사항: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032-770-015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9. 30.(수) 15:00
  • 개찰: 2026. 9. 30.(수) 16: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kr >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3)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붙임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계

약
약

명
금

액 금 원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
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
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용역(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
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발주기관(학교) 및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
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인천시교육청 산하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
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
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
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용역(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용역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
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
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
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
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서약자(업체 대표) :

0월 0일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복지재정과-20574 (첨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3. 과업내용서(관교중 교사2동 바닥교체공사).hwp =====

과 업 내 용 서 관교중 교사2동 바닥교체공사 설계용역 2026. 09.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

제1장 개
요

1. 용 역 명 : 관교중 교사2동 바닥개선공사 설계용역

2. 용역목적 : 노후된 교실 바닥재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업개요

1) 학교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670번길 19(관교중학교)

2) 설계물량 : - 북포초 : 교사동 바닥교체 16실 교사동 내부창호교체 10실 3) 사업내용 - 바닥교체 - 내부창호교체 4. 용역기간

1) 본 설계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한다.

2) 용역범위를 건축, 기계분야로 한다.

3) 건축 도급자는 타공정 업체와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 설계수정을 수행하고 협의 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협의내용 및 인계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특히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 감독자 승인을 필하여 우수설계도서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

5. 제출서류 가. 착수계 첨부서류(각 2부) 1) 착수보고서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선임계획(자격증 사본 첨부)

4) 설계용역산출내역서 5) 하도급계획서(각 분야별) 6) 착수전사진(부지전경) 7) 비밀엄수서약서 나. 준공계 첨부서류 1) 준공보고서 ---- 2부 2) 설계설명서 ---- 5부 3) 설계도서

가) 일반도면 백도(A3)반책 5부, 상철(A4) 2부, 단선평면도 1부

⓵ 배치도 ⓶ 평면도 ⓷ 입면도

⓸ 단면도(종, 횡) 및 각 부분 상세도(평면, 입면, 단면 등)

⓹ 구조도(종횡단면도, 부분상세도 포함)

⓺ 기타(가설계획도 등) 공사에 해당하는 모든 도면

나) 공사내역서(수량계산서,일위대가표,단가조사표 포함) : 조달청 호환프로그램 – 5부, 단가조사서 5부, 수량산출서 5부

다) 공사시방서 5부.

4) 건축승인 관련서류 1식(관련기관 협의: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건축등의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정화조, 소방, 군사협의서 등)-필요시

5) NETWORK공정표(C.P.M) : 5부

6) 참여기술자 명단(서명) : 2부.

다. 설계도면 작성은 윈도우용 한글과 호환되는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설계(CAD)로 작성

라. 관련 서류 전체(설계도서포함)를 담은 CD-ROM 2매(※상용폰트 사용 금지)

마. 도면 및 내역서에 기재하는 공사명 등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제2장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설계도서 작성 과업지침

가.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설계에 착수한다.

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의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현장별로 설계납품해야 함)

다.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부합되도록 모든 설비의 효율은 최대가 되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 등은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단열성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라. 건축물은 지적요소를 갖추어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성 및 기능의 합리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 부분별 설계는 책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토록 한다.

바. 설계 용역자는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하여 물량 및 단가의 과다설계 및 과소 설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설계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보완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사. 설계는 건축분야로 하며 설비, 전기, 통신, 소방등 협의 부분은 각 분야 담당자와 한다.

아.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교육시설공사 청렴향상 대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공사용 자재에 대한 직접구매, 학교시설설계ㆍ 안전 매뉴얼 등의 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본 과업지침서와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의성실한 자세로서 과업을 수행하고, 설계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시는 계약자 단독행위를 금하고,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이의 없이 이행하고, 용역 완료 후에도 설계도서상 오류 또는 관계제반 법규상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와 설계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변경 또는 변상조치를 한다.

차. 설계용역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조사 후 기본계획(안)을 제출한다.

  • 공사범위설정, 지장물 확인, 기본도면, 철거도면, 자재결정 등

카. 설계용역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요자재에 대한 관급자재 조사를 완료하여 보고서와 구매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 자재기본사양 : KS, 환경표지인증 2. 설계용역 업무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설계도서 작성 과업지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문사항 발생 시 즉시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나.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다. 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라. 설계도서의 작성 등 마. 기타 설계용역 관련 제반 법규 준수 3. 설계조건(공통)

가. 설계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일주일마다 담당자에게 협의 및 성과심의를 거쳐 진행시킨다.

1)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설계 용역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가. 건축법규 조건 나. 급배수 계통의 조사 다. 동력 공급원의 조사 라. 현황조사 및 각종 지장물 조사 나. 부분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모든 부분의 상세도와 시공자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첨부하고 설계도서 작성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다.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1) 도면에 표시하기 불편한 내용을 기술하고, 치수는 가능한 도면에 표시한다.

2)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 상세히 기록한다.

3) 시공 시 유의할 사항을 착공 전, 시공 전, 시공완료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공법상 정밀도와 마무리의 정밀도)를 포함한다.

  •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5를 준용하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5) 해석상 도면에 표시한 것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내용을 기술한다.

  • 단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중복되게 기술하지 않는다.

6) 공법, 자재시방서는 디자인 또는 외형적인 면보다는 성능에 의하여 작성한다.

7) 국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내의 기술법령 공인표준 또는 건축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8) 표준규격 인용 시에는 국내KS규격을 우선 인용하고, 해당 KS가 없거나 있더라도 강화된 기준이 외국규격에 있어서 이것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규격을 인용한다. 외국규격 인용 시에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또한 외국규격을 인용할 경우에는 성능시방서 형태로 기술하여 국산화를 유도한다.

9) 설계도서(도면 내역서등)와 상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라. 내역서 작성

1) 2021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한다.

2) 노임단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3)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지(건설자재) 및 재정경제원장관에 승인, 등록된 책자(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등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4) 견적에 의한 적용단가는 3개 이상 비교하여 적정한 단가를 채택하되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5)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2021공사원가계산제비율표, 2021년 시설사업 추진 적용준)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6) 동별 분리적산 및 공사내역서 작성

7) 설계내역서(각 분야)에 관한 모든 감사 및 수검은 설계용역자가 책임진다.

4. 바닥교체 세부 설계사항 가. 바닥교체

1) 노후 바닥교체를 위하여 기존 바닥에 설치되어있는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설비의 유무 확인 및 향후 사용 필요 시 철거 후 재설치 등을 고려하여 도면에 반영 한다.

2) 기존 시설물 등의 간섭으로 인하여 바닥을 교체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 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바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바닥 마감재를 매층마다 2개소씩 철거(사각 0.5m*0.5m)하여 멍에, 장선, 콘크리트면 까지의 깊이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후 즉시 원상 복구한다. 확인 사진 대장을 향후 도면에 첨부한다.

제3장 설계도서작성일반조건

제 1 조 : (설계목적) 인천북포초 외 1교(백령초) 바닥교체 및 내부창호교체에 목적을

둔다.

제 2 조 : (설계방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일체의 관련법령과 별첨설계 과업지시에 의하여 설계작성 하여야 한다.

제 3 조 : (어휘해석) 본 설계작성 일반조건중 “갑” 이라함은 인천광역시남부
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로 하고 “을”은 설계도서 작성업자를 말한다.

제 4 조 : (계획변경) “갑”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작성 계획은 전부 또는 일부
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작성 기간은 “갑”의 결정에 따
라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5 조 : (설계용역비 감액)

1) 설계 공사비가 예산 편성된 시설비 예산액 또는 공사물량 보다 감소되었거나 설계용역비 산출에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갑”이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조치 할 수 있다.

2) 계획변경으로 시설규모가 다소 증가되는 경우 또는 특수사정을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된 경우에 “을”은 이에 대한 설계비를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 (중간납품)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실시 설계도서 또는 기타 필
요한 자료 등을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제 7 조 : (납품 및 검수) 설계도서는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수정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 납품일까지 수정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 8 조 : (공개 및 발표금지) “을”은 설계도서 납품전과 납품후에도 설계도서
와 제반자료 및 진행사항에 관한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념한다.

제 9 조 : (허가수속) 학교시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승인은 “을”이 일체의 수속을 거쳐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에 필요한 공문은 “갑”이 작성 “을”이 해당관청에 제출
토록하며, 가능한 한 대금지불 이전에 허가수속을 완료하도록 한다.

제10 조 : (설계보완) 관계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위한 수속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에 참석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보
완 요구 사항이 발생시에는 설계도의 납품후라도 이의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 조 : (계약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내에 설계도서를 완성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기간내에 도저히 납품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갑”이 판단하였을 때

3) 기타 설계조제 일반조건 및 설계조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제12 조 : (책임 및 하자보증)

1) 설계도서 납품전후를 막론하고 설계도서 내역 중에서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한 물량과 단가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되어 “갑”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변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사 시공중 및 준공 후 설계 과오로 인한 설계의 불완전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성실한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 조 : (기타)

1) 상세한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
자의 지시에 의한다.

2)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 시공중에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하
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시에는 “을”은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 (복지재정과-20574 (첨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3-1. 과업내용서(제물포여중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hwp =====

과 업 내 용 서 제물포여중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2026.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

제 1장
개
요

1. 용역명 : 제물포여중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2. 용역목적

  • 노후된 옥상방수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업개요 1) 학교위치

  • 학교위치 : 인천광역시 인주대로470번길 20 (제물포여자중학교)

2) 설계물량 - 교사2동 옥상방수 651㎡ 4. 용역기간

1) 본 설계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로 한다.

2) 용역범위를 건축분야 및 부수공사로 한다.

3) 건축 도급자는 업무 협의를 통해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협의 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협의내용 및 인계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특히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 감독자 승인을 필하여 우수설계도서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

제2장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설계도서 작성 과업지침

1) 공사범위 내 주위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설계에 착수한다.

2)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의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현장별로 설계납품해야 함)

3)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부합되도록 모든 설비의 효율은 최대가 되도록 하고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단열성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은 지적요소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성 및 기능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부분별 설계는 책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토록 한다.

6) 설계 용역자는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도서 작성으로 인하여 물량 및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 설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설계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보완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용역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본설계(안)을 제출한다.

  • 공사범위설정, 지장물 확인, 기본도면, 철거도면, 자재결정 등

8) 설계용역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요자재에 대한 관급자재 조사를 완료하여 보고서와 구매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 자재기본사양 : KS, 환경표지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 설계용역 업무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설계도서 작성 과업지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문사항 발생 시 즉시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2)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3) 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4) 설계도서의 작성 등 5) 기타 설계용역 관련 제반 법규 준수 3. 제출서류 1) 착수계 첨부서류(각 2부) 가. 착수보고서 (착수계) 나. 예정공정표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선임계획(자격증 사본 첨부)

라. 설계용역산출내역서 마. 하도급계획서(각 분야별) 바. 착수전사진(부지전경) 사. 비밀엄수서약서 2) 준공계 첨부서류 가. 준공보고서 ----- 2부. 나. 설계설명서 ----- 5부. 다. 공사시방서 ----- 5부. 라. 설계도면 A3 반책 5부. 가) 배치도 나) 평면도 다) 입면도

라) 단면도(종, 횡) 및 각 부분 상세도 마) 구조도(부분상세도 포함)

바) 각 부분 상세도(평면, 입면 등) 등 공사에 해당하는 모든 도면

마. 공사내역서(수량계산서, 내역서, 일위 대가표, 단가대비표 포함) 5부.

가) 노임단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나)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지(건설자재) 및 재정경제원장관에 승인, 등록된 책자(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등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다) 견적에 의한 적용단가는 3개소 이상 비교하여 적정한 단가를 채택하되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 모든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는 납품 시 USB 2매(※상용폰트 사용 금지)

바.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 2부 제3장 분야별 설계조건 1. 설계조건 (공통)

설계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일주일마다 담당자에게 협의 및 성과심의를 거쳐 진행시킨다.

1)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설계 용역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가. 건축법규 조건 나. 급배수 계통의 조사 다. 동력 공급원의 조사 2) 부분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모든 부분의 상세도와 시공자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첨부하고 설계도서 작성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가. 도면에 표시하기 불편한 내용을 기술하고, 치수는 가능한 도면에 표시한다.

나.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기술 한다.

다. 사용할 자재의 성능, 규격, 시험 및 검증에 관하여 기술한다.

라. 시공 시 유의할 사항을 착공 전, 시공 전, 시공완료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마.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공법상 정밀도와 마무리의 정밀도)를 포함한다.

  • 시공목적물의 허용오차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을 준용하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바. 해석상 도면에 표시한 것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내용을 기술한다.

  • 단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중복되게 기술하지 않는다.

사. 공법, 자재시방서는 디자인 또는 외형적인 면보다는 성능에 의하여 작성한다.

아. 국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내의 기술법령 공인표준 또는 건축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자. 표준규격 인용 시에는 국내 KS규격을 우선 인용하고, 해당 KS가 없거나 있더라도 강화된 기준이 외국규격에 있어서 이것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규격을 인용한다. 외국규격 인용 시에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또한 외국규격을 용할 경우에는 성능시방서 형태로 기술하여 국산화를 유도한다.

차. 설계도서와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며, 시설물별 시공기준 인용 시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4) 설계도면으로 성능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공사시방서가 성능을 만족시키도록 작성하며, 성능시방서로 작성할 경우 도면이나, 공법, 자재시방서에서 지나친 간섭을 절제하도록 작성한다.

2. 건축분야 세부 설계사항 [옥상 방수공사]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기능공이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도면 작성을 철저히 한다.

2). 공사시방서 작성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도면, 내역서등의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게 작성한다.

(해당 공사와 관련된 항목만 기재, 신자재 및 신공법이 반영된 경우 시방서 명기)

3). 방수자재 선정

효율적이고 용이한 유지관리를 고려하고 내구성을 감안한 재료를 선정한다.

4). 선홈통 자재 선정(해당 여부 확인 후 결정)

5). 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한다.

6).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7). 우수발명 특허품 설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제품을 설계하더라도 공인기관 품질 시험을 거쳐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명시한다.

8). 기타 제반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다.

【설계도서 작성 일반조건】

제 1 조 : (설계목적) 제물포여중 교사2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에 목적을 둔다.

제 2 조 : (설계방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일체의 관련법령과 설계 과업지침서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조 : (어휘해석) 본 설계작성 일반조건 중 “갑”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경리관 또는 감독자로 하고 “을”은 설계도서 작성 용역업자를 말한다.

제 4 조 : (계획변경) “갑”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작성 계획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작성 기간은 “갑”의 결정에 따라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5 조 : (설계용역비 감액)

1) 설계비 감액은 당초 공사물량 보다 감소되었거나 설계용역비 산출에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시, “갑”이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조치 할 수 있다.

2) 시설규모가 다소 증가되는 경우 또는 특수 사정을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된 경우에 “을”은 이에 대한 설계비를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 (중간납품)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실시 설계도서 또는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제 7 조 : (납품 및 검수) 설계도서는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 납품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수정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 납품일까지 수정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 8 조 : (공개 및 발표금지) “을”은 설계도서 납품 전과 납품 후에도 설계도서와 제반자료 및 진행사항에 관한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념한다.

제 9 조 : (허가수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승인이 필요할 경우 “을”이 일체의 수속을 거쳐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에 필요한 공문은 “갑”이 작성 “을”이 해당관청에 제출토록 하며, 가능한 한 대금 지불 이전에 허가수속을 완료하도록 한다.

제10 조 : (설계보완) 관계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위한 수속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에 참석하여 이에 응하여야 하고 보완 요구사항이 발생 시에는 설계도서의 납품 후라도 이의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 조 : (계약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내에 설계도서를 완성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기간내에 도저히 납품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추진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갑”이 판단하였을 때

3) 기타 설계용역 일반조건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제12 조 : (책임 및 하자보증)

1) 설계도서 납품전후를 막론하고 설계도서 내역 중에서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한 물량과 단가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되어 “갑”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변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사 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 과오로 인한 설계의 불완전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성실한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 조 : (기타)

1) 상세한 사항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 시공 중에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을”은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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