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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037] 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교육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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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문(안)(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hwpx =====
교육부 공고 제2026-378호

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교육부 운영지원과 주무관 권정주(☎ 044-203-6156)
○ 사업부서(제안요청서 문의) : 교육부 형신행정담당관 사무관 우성헌(☎ 044-203-6053)

주무관 이윤범(☎ 044-203-6064)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 혁신행정담당관-3348
○ 공고명 : 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 계약 방법 : 경쟁입찰
○ 품명 : 학술연구서비스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80909014)
○ 수량 / 단위 : 1식
○ 입찰 방법 : 일반경쟁, 상에 의한 계약
○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 월
○ 사업 예산 : 금4,000,000원(* 부가세포함)
○ 입찰 방식 : 전자입찰
○ 인도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공동계약 : 가능
○ 하도급 : 불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22. 13:00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6. 13:00
○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제안서 1부. 요약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기타서류 각 1부(해당시)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교육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⑧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교육부 계약관

===== 2. 입찰공고문(안)(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pdf =====
교육부 공고 제2026-378호

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교육부 운영지원과 주무관 권정주(☎ 044-203-6156)
○ 사업부서(제안요청서 문의) : 교육부 형신행정담당관 사무관 우성헌(☎ 044-203-6053)
주무관 이윤범(☎ 044-203-6064)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 혁신행정담당관-3348
○ 공고명 : 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 계약 방법 : 경쟁입찰
○ 품명 : 학술연구서비스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80909014)
○ 수량 / 단위 : 1식
○ 입찰 방법 : 일반경쟁, 상에 의한 계약
○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 월
○ 사업 예산 : 금4,000,000원(* 부가세포함)
○ 입찰 방식 : 전자입찰
○ 인도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공동계약 : 가능
○ 하도급 : 불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

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

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22. 13:00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6. 13:00
○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제안서 1부. 요약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기타서류 각 1부(해당시)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

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
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
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
다
○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
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교육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
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
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
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
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⑧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교육부 계약관

===== 과업지시서_수정.hwpx =====
과 업 지 시 서

  • 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2. 과업목적

◦<hp:fwSpace/><hp:fwSpace/>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원인을 분석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4. 연구예산: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의 주요내용

◦<hp:fwSpace/>교육부 구성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현황 및 원인 분석

  • 구성원의 스트레스 수준 및 유형 조사, 직급별·직군별·부서별 스트레스 차이 분석,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 분석,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몰입이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본부 직원(800여명)을 대상으로 하되 도구 및 방법 등은 자유롭게 제안 가능

◦ 교육부 조직문화 진단

  • 조직문화의 특성 및 구성원 인식 조사, 조직 내 소통·협업 문화 진단,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문화 간 연관관계 분석 및 진단 등

◦<hp:fwSpace/>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6. 과업의 세부 계획
월

연구 내용
’26년
’27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정책연구 의뢰/Kick-off

월례 회의 /연구 추진 중간보고회 개최 전문가 의견수렴 최종보고서 제출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한다.
2.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를 포함하여 연구진 등이 본 과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과업기간 후에라도 용역수행자가 작성한 보고서 등에 오류 발생시용역수행자는 이를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보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보완 범위는 연구협력관이 정함
4.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기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착수 보고 시 분야별 과업참여자의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연구실적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는 교육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최종보고서(안)는 과업완료 10일전에 제출하여 교육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7.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교육부와 적극 협의한다.
8. 본 용역수행상 용어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교육부의 해석이 우선한다.
9.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 완료 후에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보완․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보완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보완 범위는 연구협력관이 정함
11. 본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2. 과업수행 변경 조건
가. 교육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과업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 후 과업수행 변경을 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교육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 발생 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3.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14. 과업수행 비용 계상기준 및 산정, 비용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81호)」을 준수한다.

Ⅲ 성과품의 작성․제출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고 용역수행계획서*, 착수계, 공정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방법, 인력투입계획, 수행 일정표, 기타 사항 등을 포함
2. 최종보고서(안)은 계약 종료 10일 전까지 작성하여 열람의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받는다.
3. 교육부에서는 제출 받은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그 요구에 따라 보고서를 보완해야 한다.

Ⅳ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물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교육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고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교육부장관 귀하

===== 제안요청서_수정.hwpx =====

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2026. 8.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903" leader="3" type="2"/> 1

1. 위탁 용역 개요<hp:tab width="31287"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hp:tab width="35183" leader="3" type="2"/>1

3. 과업 요청내용<hp:tab width="31935" leader="3" type="2"/>1

4. 추진일정(안)<hp:tab width="33123" leader="3" type="2"/>2
Ⅱ. 입찰 안내<hp:tab width="32851" leader="3" type="2"/> 3

1. 입찰 및 계약 방법<hp:tab width="29339" leader="3" type="2"/>3

2.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31287" leader="3" type="2"/>3
Ⅲ. 제안서 제출<hp:tab width="31351" leader="3" type="2"/> 4

1. 제안서 제출<hp:tab width="33235" leader="3" type="2"/>4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9987" leader="3" type="2"/>4

3. 유의사항<hp:tab width="35183" leader="3" type="2"/>4
Ⅳ. 평가 및 협상<hp:tab width="30655" leader="3" type="2"/> 5

1. 평가방법<hp:tab width="35183" leader="3" type="2"/>5

2. 협상방법 및 계약체결<hp:tab width="27387" leader="3" type="2"/>6

3. 유의사항<hp:tab width="35183" leader="3" type="2"/>7
Ⅴ. 과업 준수사항<hp:tab width="30651" leader="3" type="2"/>8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28035" leader="3" type="2"/>8

2. 과업수행<hp:tab width="35183" leader="3" type="2"/>8

3. 과업변경 및 조정<hp:tab width="29987" leader="3" type="2"/>9

4. 보안사항<hp:tab width="35183" leader="3" type="2"/>9

5. 기타사항<hp:tab width="35183" leader="3" type="2"/>9

6. 문의처<hp:tab width="35727" leader="3" type="2"/>10

Ⅰ

<hp:titleMark ignore="1"/>과업 개요

1. 위탁 용역 개요
◦ 과업명: 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 위탁 용역 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구예산: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2. 추진배경
◦ 구성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원인을 분석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3. 과업 요청내용
◦ 교육부 구성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현황 및 원인 분석

  • 구성원의 스트레스 수준 및 유형 조사, 직급별·직군별·부서별 스트레스 차이 분석,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 분석,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몰입이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교육부 조직문화 진단

  • 조직문화의 특성 및 구성원 인식 조사, 조직 내 소통·협업 문화 진단,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문화 간 연관관계 분석 및 진단 등

◦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4. 추진 일정(안)
(1단계) 업체 선정(10월)
⇨
(2단계) 과업수행(10월~‘27.2월)
⇨
(3단계) 결과보고(‘27.3월)

입찰공고를 통해
용역수행업체 선정
직무 스트레스 분석 및 조직문화 진단 등 주요 제안요청사항 이행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 일정은 입찰공고 소요 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hp:titleMark ignore="1"/>입찰 안내

<hp:titleMark ignore="1"/>1.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계약방식: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hp:titleMark ignore="1"/>2. 입찰 참가 자격
◦<hp:fwSpace/><hp:fwSpace/>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hp:fwSpace/>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 하도급 방식 불허
Ⅲ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공고문에 따른 입찰마감일
◦ 제출서류: 제안서 및 요약서, 기타서류(해당시) 전자파일 1식
◦ 제출방법: 전자제출(대표자 인감 날인)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규격 : A4, 매수제한 없음
◦ 제안서 목차에 따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실행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

  •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 병행 가능
  • 간단․명료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되 추가적인 설명자료, 확인 및 증빙자료는 필요시 별첨으로 작성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에 부정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확인을 위하여 현지 실사 또는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교육부 관련 정보는 교육부의 직무상 비밀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할 수 없음

  • 만약 보안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교육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에 대하여 제안자가 부담하기로 함

◦<hp:fwSpace/>본 용역에 의한 결과물은 교육부가 소유권을 가짐
Ⅳ

<hp:titleMark ignore="1"/>평가 및 협상

<hp:titleMark ignore="1"/>1. 평가방법
가. 개요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에 따라 기술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 실시
◦ 기술평가 배점기준의 85% 이상 기관(업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기술평가(80점)
◦<hp:fwSpace/>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서식 1호] 참조
◦<hp:fwSpace/>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
  • 항목별 점수는 제안자별로 차등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발표 시 평가 일정은 입찰 마감 후 업체에 개별 통보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 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hp:titleMark ignore="1"/>2. 협상방법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 평가 결과 동일 점수의 처리 방법에 따라 정함

< 종합 평가 결과 동일 점수의 처리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정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나.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규정을 준용함
<hp:titleMark ignore="1"/>3.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는 수정, 가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관계자와 결탁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관련 법률 및 상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각종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Ⅴ

과업준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협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및 기타

2.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3회의 보고회를 가져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완료 3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 15일 전

◦ 과업수행자는 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개최 공문 및 관련자료 제출

  • 개최 10일 전까지 최종성과품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만료 1주 전까지 연구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 제출

※ 단, 과업 추진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교육부 연구협력관과 협의하여 보고회 관련 자료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는 20부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 분야 등을 함께 기재
3. 과업변경 및 조정
◦ 과업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변경·조정
◦ 과업책임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학식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참여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발주처의 교체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인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매월 1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협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연구협력관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연구협력관의 승인을 거쳐 구성․운영

  • 자문위원은 보고회에 참석하거나 보고회 당일까지 서면으로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

  • 연구협력관은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별도의 자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정보고서 제출

◦ 자료 분석과 검토 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
◦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자료 인용에 따른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책임 부담
◦ 과업수행 중 교육부와 과업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간 의견이 계속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
◦ 발주처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6. 문의처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실

Ⅵ

<hp:titleMark ignore="1"/>붙임 서식

[서식 1호]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항 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사업의 이해도
▪연구내용의 이해도
10
30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
20
  • 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

5
  • 연구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10
  • 연구범위 설정의 타당성

5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30
30
  • 사업수행의 총괄계획

10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5
  •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활용 계획 적정성

5
기술 및
연구인력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성
5
20
▪분야별 인력구성의 타당성
5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5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5
입찰
가격 평가
(20)
제안가격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20
20
합계(100점)

100
100

[서식 2호]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사업자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붙임서식 4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붙임서식 5호, 6호)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방법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Ⅲ. 사업 수행내용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 각 과업별, 추진단계별 운영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붙임서식 7호)
Ⅴ.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수시 상담 및 자문관련 협조 방안 기술
나. 업무 수행의 혼선 및 차질을 줄이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소통 및 보고 방법을 제시
∙ 확약서(붙임서식 8호), 서약서(붙임서식 9호), 비밀유지각서(붙임서식 10호),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서식 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서식 12호)

[서식 3호]
제안서 표지
사 업 명

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총괄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수행기관장:
(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주) 제안사업자가 기관(단체)이 아닌 경우 관련 항목은 미기재하거나 수정하여 작성(이하 모두 동일하게 적용)
[서식 4호]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 (사업수행자) 3. 사 업 분 야 4. 사업자번호 5. 기관 설립연도 6. 자본금 7. 종업원수 8. 전화번호

9. 주
소

10. 주요연혁(요약)
ㅇ

[서식 5호]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제안 기관(단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총 괄 책 임 자
<hp:tab width="3501" leader="0" type="1"/>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2. 부문별 참여인력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제안사업자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함
[서식 6호]
참여 전문인력 총괄표
연번
구분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전공
(학위)
교육
(연구)
경력
연수
연락처
주요 경력
근무지
휴대전화
1
총괄
연구책임자
0000
대학교
교수
홍길동
0000
(박사)
YY년
044-123-4567
010-1234-5678
자격기준 관련 사항
중심으로 기재
2
연구
위원
0000
대학교
조교수

3
연구
위원

4
연구
보조원

5 6 ... ...

[서식 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 모든 연구 참여자에 대해 각각 작성)
□총괄 □연구책임자 □연구위원 □집필책임자 □집필위원 □검토위원 □연구보조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소속기관 직위/직책 전공(세부전공) 직 장 전 화 휴 대 폰

학력사항
기간(년, 월)
전 공
세부전공
학 위
1990. 3. ~ 1997. 2.
OO학
OO학
OO학사
1997. 3. ~ 1999. 2.
OO학
OO학
OO학 석사
2000. 9. ~ 2005. 5.
OO학
OO학
OO학 박사

* 출신대학교(대학원) 기재 금지, 대학교 이상 학력만을 대상으로 하되 시기순으로 기재,
학위논문
학위취득일자
논 문 제 목
구 분(학위)
1999. 2.

OO학 석사

자격사항
발행일자
자격증명
발행기관
비 고

1. 일반사항
2. 주요경력
일반경력
근 무 기 간
기 관 명
직위(주요업무)

3. 논문 및 저서
논문 및 저서
개제일(출판일)
논문(저서)명
학회명(출판사)
주요내용
2016. 8.
OO에 관한 연구
한국OO학회
인성교육 기반구축
2015. 8.
OO에 대한 이해
OO사
정책혁신 및
효율성

* 「주요내용」은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서식 8호] 확 약 서 ㅇ 입찰건명 :

<hp:tab width="988" leader="0" type="1"/>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기관(단체)명 :

<hp:fwSpace/><hp:fwSpace/><hp:fwSpace/>
소재지 :
<hp:fwSpace/>
생년월일 :
<hp:fwSpace/>
대 표 자 :
(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9호] 서약서
서 약 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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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 (직‧사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10호] 비밀유지각서
비밀유지각서

비 밀 유 지 각 서

본인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자 선정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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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11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교육부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교육부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교육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교육부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교육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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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hp:lineBreak/>
주 소 :<hp:lineBreak/>
대표자 :
(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12호]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교육부 조직문화 및 직무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 입찰자, 낙찰자, 계약자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등
수집 항목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자택 주소 등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전공 등
  •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hp:fwSpace/>(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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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교육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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